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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9. 29.
해양수산부령 제827호 · 공포 2026.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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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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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29.] [해양수산부령 제827호, 2026. 9. 2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점용·사용) ________, 5266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매립)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9. 22.>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
”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2. 6. 14., 2013. 3. 24., 2017. 1. 5., 2017. 9. 22., 2022. 1. 20., 2022. 7. 5., 2025. 1. 14., 2025. 10. 31.>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
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
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
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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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
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
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1. 2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1. 20.>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①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
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1.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
란한 경우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
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
보내는 행위
2.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
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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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 한다. 다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4.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
만 해당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
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
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
”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
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제10조(기록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
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
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
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
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
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신설 2012. 6.
14., 2017. 1. 5.>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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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
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
납부금”으로 본다.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5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
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17. 9. 22.>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
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
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
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4.,
2017. 9. 22.>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2.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수면관
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2.>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증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0.>

제16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
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
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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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
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
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2.>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9. 22.>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
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
한 해도를 말한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0조(원상회복 소요비용의 검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원상회복 소요비용 산출
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26. 9. 29.]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
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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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
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 5.>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ㆍ후의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말
한다)
6. 자금조달계획서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
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9. 22.>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 5.>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 사유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24조(매립면허 신청)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
정 2013. 3. 24., 2017. 9. 22., 2025. 1. 14., 2025. 10. 31.>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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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
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
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
다.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
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
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25. 1. 14.>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절 매립공사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5.>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
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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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
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
면 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
성 검토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③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
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
설기술용역업자(농업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7. 1. 5.>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
(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
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
정 2012. 6. 14., 2017. 9. 22., 2022. 7. 5.>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
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
을 말한다)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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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7. 5.>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
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하여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 9. 22., 2022. 7. 5.>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
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개정 2022. 7. 5.>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7. 5.>
[제목개정 2022. 7. 5.]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 9. 22., 2022. 7. 5.>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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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 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영 제68조의
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따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
3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에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9.]

제4장 보칙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
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증표)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
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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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매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2.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방치선박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실적

제44조 삭제 <2026. 7. 13.>

부칙 <제300호,2010.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
터 적용한다.
제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136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
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
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별표 19 제1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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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공유수면매립
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4호,2012.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입고지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점용
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립면허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
허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공사 준공검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3. 3. 2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7호, 같은 항 제9호가목,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
의 부분, 제24조제2항제9호, 제28조제2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
식 작성방법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
자) 제출서류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
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유의사항란,
별지 제20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
29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
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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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63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4. 12. 31.>(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6. 6. 30.>(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217호,2017. 1.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9호,2017.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
료 납입고지서를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신청,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의 신청,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신
청 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호,2017. 3. 15.>(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호,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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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점용ㆍ사용허가 사항
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2020. 4. 6.>(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0. 12. 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86호,2021. 6. 3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22. 1. 2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22. 7. 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23. 2. 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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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
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
식업”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2호,2023. 3. 1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25. 1. 1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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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70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2025. 12. 26.>(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호,2025. 12. 31.>(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산정방식란의 가목4) 및 같은 호 산정방식란의 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
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07호,2026. 7. 1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2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7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구 분도서의 축척표시해야 할 사항사전조사 사항 1. 지반고(地盤高), 지질 및 지형의 개요 2.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및 토성시험을 포함한다) 3. 지내력(地耐力) 산출근거 및 기초 토질(土質)건축계획서임 의 1. 개요(위치ㆍ점용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및 주차장 규모 5. 선박 규모별 보유계획 6. 인접한 건축물 현황(개략적인 주변 현황도를 말한다)배 치 도임 의 1. 축척 및 방위 2. 진입로의 길이 및 너비 3. 공유수면의 종ㆍ횡단면도 4. 주차 동선 및 옥외 주차계획과 선박 배치계획 5. 조경계획평 면 도임 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방화구획 및 방화문(防火門)의 위치, 복도ㆍ계단 3. 공법상ㆍ구조상 특징이 있는 주요 치수(구조이음, 신축이음 등의 위치를 포함한다)입 면 도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 마감재료단 면 도임 의 1. 건축물의 높이 2. 각 층의 높이 및 반자 높이

본문 18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구 분산정방식(단위 : 연간)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ᆞ호안(기슭ᆞ둑 침식 방지시설)ᆞ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ᆞ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초 당 끌 어 들 이 는 물 의 양 =관의 지름2 × 관내유속

본문 19쪽

(m/sec) 1462 × 60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ᆞ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ᆞ군ᆞ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ᆞ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ᆞ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

본문 20쪽

위한 점용·사용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ᆞ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ᆞ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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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9. 22.>매립면허수수료의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등 급등 급 내 용요 율1등 급1.특별시·광역시의도시계획구역안에서시행하는공유수면매립2.「항만법」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무역항(이하이표에서"무역항"이라한다)중경인항·부산항·인천항및울산항의항만구역안에서시행하는공유수면매립
인접한토지가격의1천분의15
2등 급1.특별시·광역시가아닌인구50만이상의시의도시계획구역안에서시행하는공유수면매립2.경인항·부산항·인천항및울산항을제외한무역항의항만구역안에서시행하는공유수면매립
인접한토지가격의1천분의10
3등 급1.인구50만미만의시의도시계획구역안에서시행하는공유수면매립2.「항만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연안항의항만구역안에서시행하는공유수면매립인접한토지가격의1천분의54등 급위의각등급에해당되지않는공유수면매립인접한토지가격의1천분의3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문 22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6.>방치선박등제거명령서담당자전화번호처리일자소유자(점유자)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선박 제원(諸元)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선적항 톤수(주요 치수)발견 장소공유수면관리청관리번호제 - 호제거사유제거기한 년 월 일 까지 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직인
작성방법 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23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0.>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담당자전화번호처리일자선박의 소유자(점유자)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선박제원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선적항 톤수(주요치수)발견 장소공유수면관리청관리번호제 - 호조사사항조사일 조사자조사내용의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직인유의사항 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24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9. 22.>의 견 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자선박의 신청인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선박소유자(점유자)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등록번호선박 제원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선적항 톤수담보설정사항담보 종류담보권자담보금액방치장소관리번호제 - 호
의견내용
근거 -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25쪽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뒤쪽 유의사항 참조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대리인성명 전화번호장소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또는 ㎥)목적설치하는 인공구조물허가기간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6쪽

(뒤 쪽)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
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 토지(임야)대장3. 토지등기사항증명서유의사항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합니다.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수➞제출서류확인 및 검토➞관계기관협의 및이해관계자의의견 수렴➞검토(관계기관협의 결과 및 의견 수렴 결과의 타당성 여부 등)➞허가(협의ㆍ승인)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신청인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

본문 27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9. 22.>허가번호 제 호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증허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장소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또는 ㎥)목적기간점용ㆍ사용의 유형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합니다.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직인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8쪽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점용ㆍ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유의사항 참조신청인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전화번호대리인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면적 ㎡ ㎡목적기간ㆍ ㆍ ㆍ ~ ㆍ ㆍ ㆍㆍ ㆍ ㆍ ~ ㆍ ㆍ ㆍ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기관명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
유의사항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관계기관협의‣검토(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 ‣허가(협의ㆍ승인)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신청인공 유 수 면 관 리 청공 유 수 면 관 리 청공 유 수 면 관 리 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청공유수면관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9쪽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2.>허가번호 제 호공유수면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허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면적 ㎡ ㎡목적기간ㆍ ㆍ ㆍ ~ ㆍ ㆍ ㆍㆍ ㆍ ㆍ ~ ㆍ ㆍ ㆍ
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직인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본문 30쪽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사항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68일신고인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구분변경 전 변경 후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명칭법인의 주소법인의 대표자
허가내용
장소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또는 ㎥)목적기간점용ㆍ사용의 유형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 수‣서면검토‣기안결재‣대장정리‣통 보신고인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1쪽

[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ㆍ협의ㆍ승인관리대장연번허가ㆍ협의ㆍ승인 연월일위치목적면적(㎡)허가(협의ㆍ승인) 대상자 성명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기간연간 점용료ㆍ사용료(천원) 실시계획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록) 비고*점용ㆍ사용 유형채취량ㆍ투기량(㎥) 전화번호승인신고연월일준공연월일주요시설12345678910 364mm×257mm(보존용지 70g/㎡)

본문 32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2. 26.>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부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통지서영수증서제호년도세입납제호년도세입납제호년도세입납제호년도세입납장 장 장 장관관 관 관항항 항 항목목 목 목주관취급주관취급 세입징수관 계 좌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공유수면관리청)세입징수관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공유수면관리청)세입징수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년 월 일(공유수면관리청)세입징수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년 월 일 은행
268mm×190mm(일반용지 50g/㎡(재활용품))

본문 33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상속)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일양도인(피상속인)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전화번호양수인(상속인)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전화번호장소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또는 ㎥)목적기간점용ㆍ사용의 유형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4쪽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점용ㆍ사용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유의사항 참조신청인(신고인)성명 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주소대리인성명 전화번호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연월일 허가번호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실시계획승인(신고)공사 내용공사기간 . . . ~ . . .총공사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
유의사항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처리절차신청(고)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및 검토‣관계부서 등과협의 및 심의‣검 토‣인가(신고수리 및 통보)신청인(신고인)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35쪽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9. 22.>승인(신고)번호 제 호실시계획승인증(신 고 확 인 증)승인대상자(신고자)성명 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연월일 허가번호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공사 내용공사기간. . . ~ . .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공 유 수 면 관 리 청)직인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297㎜(보존용지 120g/㎡)

본문 36쪽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2.>점용ㆍ사용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유의사항 참조
신청(신고)인성명 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주소대리인성명 전화번호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연월일 허가번호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공사내용공사기간. . . ~ . . . . . . ~ . .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첨부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 음유의사항1. 처리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 면 점용 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처리절차신청(고)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및 검토‣관계부서 등과협의 및 심의‣검 토‣변경인가(신고수리 및 통보)신청고(고)인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37쪽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9. 22.>승인(신고)번호 제 호점용ㆍ사용실시계획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승인대상자(신고 수리 대상자)성명 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공사 내용공사기간. . . ~ . . . . . . ~ . . .
인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변경신고 수리)을 합니다.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직인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297㎜(보존용지 120g/㎡)

본문 38쪽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점용ㆍ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하단부에 별도기재신청인(신고인)법인 또는 기관명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장소목적총사업비 천원준공내용점용ㆍ사용시설 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첨부서류(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 음
처리기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준공검사 실시‣인가 또는 반려 처분‣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신청인공유수 면관리 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 면관리 청공유수면관리청공 유 수 면 관 리 청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9쪽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점용ㆍ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신청인법인 또는 기관명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전화번호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장소목적총사업비 천원준공내용점용ㆍ사용시설 면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을 합니다. 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직인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0쪽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9. 22.>□허가(협의·승인)취소공유수면점용·사용□정지표지□개축·이전명령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68일처분대상자법인 또는 기관명대표자(성명)장소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또는 ㎥)목적기간 . . . ~ . . .점용·사용 유형처분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 허가(협의·승인) 취소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정지□ 개축·이전 명령가(이) 된 지역입니다.년 월 일(공유수면관리청)직인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41쪽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법인 또는 기관명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전화번호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점용ㆍ사용 장소점용ㆍ사용 면적 ㎡점용ㆍ사용 목적신청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수수료없음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유의사항※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 지 조 사‣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통 보신청인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 유 수 면 관 리 청공 유 수 면 관 리 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2쪽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7. 9. 22.>

본문 43쪽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4>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68일요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매립요청지의 위치 매립요청지의 규모㎡( 평)매립목적매립예정 연도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6. 자금조달계획서
수수료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요청서작성‣접 수‣의견 수렴(시ㆍ도 등) 및 협의(관 계 중 앙 행 정 기 관)‣검토(협의 결과, 시ㆍ도 의견 등)‣중앙연안관리심의회‣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요청인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4쪽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31.>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60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연락 가능인성명1. 전화번호1.2. 2.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목적총공사비천원착공예정일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준공기간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원
매립면허관청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 및 시ㆍ도 의견 수렴‣검토(협의 결과, 시ㆍ도 의견 등) ‣면허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신청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5쪽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9. 22.> 제 호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1. 성 명: (생년월일: )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2. 주 소 :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3. 매립장소:4. 매립면적: ㎡ ※ 매립면적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시에 면허구역의 범위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5. 매립목적:6. 준공기한: 착공일부터 개월 이내7. 면허 부관: 붙임과 같음 「공 유수 면 관 리 및 매 립 에 관 한 법 률」 제28조 제1항ㆍ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 이 면허(협의ㆍ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매립면허관청)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본문 46쪽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구분※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면허관계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위치매립목적면적공사기간양도ㆍ양수(승계)관계면허대상자양수인(승계인)양도ㆍ양수(승계)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확인‣검토‣신고 수리신고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7쪽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 14.>소규모매립협의ㆍ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68일신청인기관명대표자(성명)주소담당부서명(과 단위)담당자 성명1. 전화번호1.2. 2.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목적총공사비천원착공예정일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준공기간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원
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 및 시ㆍ도 의견 수렴‣검토(협의결과, 시ㆍ도의견 등)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면허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신청인매 립 면 허 관청매 립 면 허 관청매 립 면 허 관청매 립 면 허 관청매 립 면 허 관청매립면허관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8쪽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연락 가능인성명1. 전화번호1.2. 2.면허 연월일 및 번호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목적총공사비천원착공예정일년 월 일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7. 예정 공정표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 음
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검토(협의 결과 및 타당성)‣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신청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 립 면 허 관 청매 립 면 허 관 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9쪽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0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연락 가능인성명1. 전화번호1.2. 2.면허 연월일 및 번호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목적총공사비천원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실시계획 변경 개요변경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첨부서류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 변경된 예정 공정표※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계 기관 협의‣검토(협의 결과 및 타당성)‣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신청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 립 면 허 관 청매 립 면 허 관 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0쪽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9. 22.>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8일(유의사항 참조)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위치 준공예정일사용시설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사용목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첨부서류없 음 수수료없 음유의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및 협의‣결 재‣허 가‣통 보신청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 립 면 허 관 청매 립 면 허 관 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1쪽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7. 5.>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8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면 허(협 의·승 인) 연 월 일 및 번 호매립장소매립목적매립면적(㎡)준공면적(㎡)전체 공공용지 사유지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총공사비당초 천원정산 천원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5항·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 행정기관 협의) ‣준공검사 실시‣준공검사 또는 반려 처분‣통보신청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 립 면 허 관 청매립면허관청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52쪽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9. 22.> 제 호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확인증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면 허(협 의 ㆍ 승 인) 연 월 일 및 번 호매립장소매립목적총사업비천원정산 총사업비천원
준공면적 - 전체매립지: ㎡ ( 천원) - 면허(협의ㆍ승인)대상자 취득: ㎡ ( 천원) - 국가 귀속: ㎡ (바닷가, 공공용지 및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는 제외합니다) - 바 닷 가: ㎡ - 공공용 매립지: ㎡ -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 ㎡( 천원) ※ 지번별 명세서는 붙임과 같으며, ( )금액은 감정평가액입니다.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준공검사 조건 별지와 같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ㆍ제36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매립면허관청)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본문 53쪽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7. 5.>매립목적변경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연락 가능인성명1. 전화번호1.2. 2.신청 구분 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매립(예정)지 위치매립(예정)지 면적면 허㎡실시계획 승인㎡준 공㎡매립목적변경 전변경 후변경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첨부서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6.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관 계 기 관 협 의 및 의견 수렴(시ㆍ도)‣중앙연안관리심의회‣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신청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 립 면 허 관 청매 립 면 허 관 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4쪽

[별지 제32호서식]공유수면매립지사용실태관리기록부관리번호: (앞 쪽)면허기관명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면허(협의ㆍ승인) 번호면허대상자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양수인(승계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매립장소매립목적면허(협의ㆍ승인) 면적 ㎡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착수예정일(착수일) 년 월 일실 시 계 획승인일승인면적전체 ㎡사유지 ㎡공공용지 ㎡바닷가 ㎡실시계획변경(공사기간연장)
구분1차 2차 3차승인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구분4차 5차 6차승인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
검사일검사면적전체 ㎡사유지 ㎡공공용지 ㎡바닷가 ㎡잔여매립지 ㎡공사 개요총사업비합계천원조사비 천원설계비천원순공사비천원보상비천원그 밖의 사업비천원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본문 55쪽

(뒤 쪽)시공업체명용역(감리)회사명환경영향평가기관명피해영향조사기관명매립지 감정평가업자보상비 내 용주요 면허 부관행정처분 사항처분일처분 내용
매 립 지사 용 실 태 확 인 명 세
확인일시1차( 년 월 일)2차( 년 월 일)3차( 년 월 일)확인사항※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3차 확인 이후의 연도별 확인 결과는 별지에 기록하여 첨부합니다.확인자(인) (인) (인)
위치도
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본문 56쪽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승인취소(공사의정지또는개축등명령)표지처분 대상자법인명 또는 기관명대표자(성명)허가번호(승인번호)위치매립목적매립면적처분 사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이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장
(매립면허관청)직인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본문 57쪽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4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면 허(협 의 ㆍ 승 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매립장소매립면적 ㎡매립목적효력상실 연월일 년 월 일효력상실 원인공 사 기 성 공 정(율) %총공사비 천원신청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예정 공정표3.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
매립면허관청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기성 공정 및 타당성 검토‣면허회복 또는 반려 처분‣통 보신청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 립 면 허 관 청매 립 면 허 관 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8쪽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7. 9. 22.>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5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목적공사 기성 공정(율) %효력소멸 연월일년 월 일효력소멸 원인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종류 및 개요신청 사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신청인제출서류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 음매립면허관청의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지 조사‣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통 보신청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9쪽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9. 22.>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5일청구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면허 연월일 및 번호매립장소매립면적 ㎡매립목적공 사 기 성 공 정(율) %시 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종류 및 개요원상회복(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준 공 검 사) 연 월 일 년 월 일이행보증금의 종류[ ] 현금 [ ]보증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첨부서류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청구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 확인 또는 관계 서류 확인‣이행보증금 반환 또는 반려 처분‣통 보청구인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립면허관청매 립 면 허 관 청매 립 면 허 관 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60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신설 2026. 9. 29.>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앞쪽)부과 대상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원상회복 명령명령일자 년 월 일문서번호 위반 행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 제1호가목 / □ 제1호나목 /□ 제1호다목 / □ 제1호라목 / □ 제1호마목 / □ 제1호바목 / □ 제1호사목 / □ 제1호아목 /□ 제1호자목 / □ 제1호차목 / □ 제1호카목 / □ 제1호타목 / □ 제2호이행해야 할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행기한 년 월 일까지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 금 원(\ )부과 근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 호 목부과 예정일 년 월 일 위 이행기한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과예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과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61쪽

(뒤쪽)비고1. 위 이행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위반행위근거 법조문부과금액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제1항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500만원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목의 행위를 제외한다) 1천만원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1천만원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1천만원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한 행위는 제외한다) 1천만원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200만원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1천만원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200만원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500만원 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행위500만원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1천만원 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200만원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1항1천만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62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신설 2026. 9. 29.>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3쪽 중 제1쪽)부과 대상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
이행강제금부과사유
원상회복명령가. 명령일자: 년 월 일나. 문서번호:위반 행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 제1호가목 / □ 제1호나목 /□ 제1호다목 / □ 제1호라목 / □ 제1호마목 / □ 제1호바목 / □ 제1호사목 / □ 제1호아목 /□ 제1호자목 / □ 제1호차목 / □ 제1호카목 / □ 제1호타목 / □ 제2호이행 기한 년 월 일까지이행 여부[ ] 미이행 [ ] 일부 이행부과 예고 년 월 일 통지부과 금액 금 원(\ )부과 근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 호 목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납부안내수납기관[은행명] 계좌번호: 납부방법□ 가상계좌 입금 □ 방문 납부 □ 전자납부
불복방법
1. 이의신청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행정심판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3. 행정소송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4. 이의신청 절 차 또 는 행 정 심판을 거친 경우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63쪽

(3쪽 중 제2쪽)1. 귀하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였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2.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라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4.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64쪽

(3쪽 중 제3쪽)비고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위반행위근거 법조문부과금액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제1항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500만원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목의 행위를 제외한다) 1천만원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1천만원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1천만원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한 행위는 제외한다) 1천만원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200만원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1천만원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200만원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500만원 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행위500만원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1천만원 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200만원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1항1천만원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65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신설 2026. 9. 29.>이행강제금관리대장최종 수정일자연번성명(법인명)주소원상회복 명령부과예고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원상회복여부 (완료일)비고명령일자(이행기간)명령내용법적근거예고일자예고내용의견제출여부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금액(만원)납부기한납부일자납부금액(만원)체납여부(체납처분내역)

(작성요령)1. 연번란: 회계연도 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2. 원상회복 명령란: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내용을 적습니다.3. 부과예고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 통지한 내용을 적습니다.4. 의견제출란: 제출한 경우 “제출”, 미제출 시 “미제출”을 적습니다.5. 이행강제금 부과란: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6. 징수현황란: 수납 및 체납관리 현황을 적습니다.7. 원상회복 여부란: 원상회복 완료 여부 및 완료 일자를 적습니다.8. 비고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 이의신청,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제기 여부, 특이사항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66쪽

[별지 제37호서식] 공유수면조사및처리부 1. 조사대상 공유수면① 위 치 ② 면적(채취ㆍ투기량) ㎡( ㎥)③ 점용ㆍ사용자※점용ㆍ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록④ 점용ㆍ사용기간⑤ 점용ㆍ사용 형태 2. 조사사항⑥ 조사연월일⑦ 조사자직 및 성명⑧ 조 사 내 용
3. 조치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청이 행한 고발ㆍ시정ㆍ과태료부과 등의 내역⑨ 연 월 일⑩ 조치(의뢰)기관⑪ 조치(의뢰)내용⑫ 조 치 결 과
조 사 사 항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공사의 준공사항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태 및 관리상태마.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현황 및 처리실적바. 그 밖에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67쪽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1. 6. 30.>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 (앞 쪽) 우 ○○○-○○○주소 전화(○○)○○○-○○○/전송(○○)○○○-○○○○ ○○과 과장 ○○○ 사무관○○○ 담당자 ○○○ 문서번호 행정기관(관리청)명 수 신 년 월 일 참 조 보존기간 년 제 목 :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 년(상ㆍ하)반기] 발신기관 [인]1. 일반현황① 공유수면구분②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③ 실시계획인가(신고)및 준공④ 금지행위 위반사항 조치⑤비 고건수면적(㎡)점용료ㆍ사용료 부과액(천원) 인 가(신고) 준공건수적발건수고발 등조치건수주요조치내용및 결과채취ㆍ투기량(㎥)연간누계계소 계바 다 ㆍㆍ바닷가무 역 항연 안 항어 항기타바다육상 공유수면(작성요령)※금지행위 위반사항 조치는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를 받은 공유수면과 무단 점용ㆍ사용한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별지로 첨부한다.※기관의 실정에 따라 "○○과"는 "○○담당관"등으로, "과장"은 "담당과"등으로, "사무관"은 "주사"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380㎜×26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68쪽

(뒤 쪽)2. 방치선박등 처리현황 가. 폐선처리 선박 수 (단위 : 척)구 분발 생 선 박 수처 리 완 료처리중(미처리)합 계소유자 확 인소유자미확인계소유자 확 인소유자미확인계소유자 확 인소유자미확인계금년도분전년도분 나. 톤급별 발생선박 수 (단위 : 척)구 분합계소 유 자 확 인소 유 자 미 확 인계1톤미 만1~5톤미 만5~10톤미만10톤 이 상계1톤미 만1~5톤미 만5~10톤미만10톤 이 상계금년도분전년도분 다. 선박의 재질별 발생선박 수 (단위 : 척)구 분합 계소 유 자 확 인소 유 자 미 확 인계목 선강 선강화플라스틱계목 선강 선강화플라스틱계금년도분전년도분 라. 방치선박등 처리비용 집행실적(단위 : 척, 천원)처리 선박 수처 리 비 용 집 행 내 역다음연도 예산 확보액(4/4분기 보고시에만 기재)계국 비지 방 비 마. 고발(해양경찰서등) 선박수 : 척 바. 공공사업(매립ㆍ간척 등)에 의한 폐선처리 실적사 업 명사업주체사업기간폐업대상어선향후처리계획(처리예정일)계처리완료처리중 (작성요령) ※ 방치선박등의 처리실적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선박 수는 "전년도분"란에 적습니다. ※ 매분기 보고시에는 당해연도 누계분을 보고하고,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등으로 소유자가 즉시 처리하는 방치선박등은 처리실적에서 제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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