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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 공포 2026. 07. 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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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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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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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________, 5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4.]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6. 24.]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3. 24., 2015. 1. 8., 2015. 9. 16., 2017. 1. 2.>

1. 삭제 <2009. 7. 1.>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삭제 <2009. 7. 1.>

4. 삭제 <2009. 7. 1.>

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5. 9. 1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3. 24., 2015. 1. 8., 2015. 9. 16., 2017. 1. 2.>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삭제 <2009. 7. 1.>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전문개정 2009. 6. 24.]

제4조 삭제 <2020. 1. 16.>

제5조 삭제 <2020. 1. 16.>

제6조 삭제 <2020. 1. 16.>

제7조 삭제 <2026. 7. 13.>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54호, 1998.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63호, 2007. 4. 4.>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㉒ 까지 생략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39호, 2009. 6. 24.>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59호, 2015. 9. 16.>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85호, 2020. 1. 1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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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제선박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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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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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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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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