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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07. 24.
해양수산부령 제686호 · 공포 2024. 07. 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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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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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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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해양수산부령 제686호, 2024. 7.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________, 5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8. 4. 30.>

제2조 삭제 <1999. 7. 14.>

제3조 삭제 <1999. 7. 14.>

제4조 삭제 <1999. 7. 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 7. 14., 2004. 8. 7., 2006. 12. 22., 2018. 4. 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 2006. 6. 26.>

1. 삭제 <1999. 7. 14.>

2. 삭제 <2006. 6. 2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2011. 3. 16., 2013. 3. 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1. 3. 16., 2013. 3. 24., 2018. 4. 30.>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3. 총사업비의 적정성

4.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4.]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4., 2006. 12. 22., 2008. 3. 14., 2011. 3. 16., 2018. 4. 30., 2024. 7. 24.>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3. 16., 2018. 4. 30.>

제7조(준공확인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4. 3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4., 2006. 12. 22., 2008. 3. 14., 2013. 3. 24., 2018. 4. 30.>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 삭제 <2020. 4. 6.>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24호, 1997.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25호, 1999. 7. 14.>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51호, 2006. 12. 22.>

이 규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38호, 201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㉞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281호, 2018. 4. 30.>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686호, 2024. 7. 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9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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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9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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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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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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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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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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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사 준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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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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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준공 전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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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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