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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04. 03.
해양수산부령 제660호 · 공포 2024. 04. 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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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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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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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3.] [해양수산부령 제660호, 2024. 4.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________, 56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

4. 손실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면허처분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속한 피해어업인으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는 다수의 피해어업인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전국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양수산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내용 및 신고증명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2.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3.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

4.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

5.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

6.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

[본조신설 2024. 4. 3.]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3.>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제5조(보상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4. 3.>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483호, 2021. 5. 18.>

이 규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660호, 2024. 4. 3.>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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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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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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