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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갯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________, 5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
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1.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대상 후보지 조사
3. 제1호에 따라 수집된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 등의 홍보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해역
2.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
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관리구역의 명칭과 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법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갯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________, 5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
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1.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대상 후보지 조사
3. 제1호에 따라 수집된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 등의 홍보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해역
2.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
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관리구역의 명칭과 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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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관리구역의 구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5. 휴식기간(갯벌휴식구역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8.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9. 관리구역 내 주요 자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10. 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
립ㆍ변경된 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서식 생물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구역의 생태적ㆍ지리적 환경 및 이용 현황
2. 관리구역의 오염 현황 및 개선
3. 관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예방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8. 28.>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4.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6.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7. 그 밖에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8.>
1. 갯벌의 훼손 이력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관리구역의 구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5. 휴식기간(갯벌휴식구역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8.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9. 관리구역 내 주요 자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10. 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
립ㆍ변경된 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서식 생물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구역의 생태적ㆍ지리적 환경 및 이용 현황
2. 관리구역의 오염 현황 및 개선
3. 관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예방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8. 28.>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4.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6.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7. 그 밖에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8.>
1. 갯벌의 훼손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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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사후관리계획
3.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
4.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토지 소유권 등의 현황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계획 및 매수된 토지 등의 현황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
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
2. 갯벌복원 대상지에 설치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관리
3. 갯벌복원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갯벌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벌생태마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2.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
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생태마을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지방생태마을”이
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생태
마을”은 “지방생태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⑦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그 밖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
정을 말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사후관리계획
3.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
4.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토지 소유권 등의 현황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계획 및 매수된 토지 등의 현황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
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
2. 갯벌복원 대상지에 설치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관리
3. 갯벌복원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갯벌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벌생태마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2.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
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생태마을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지방생태마을”이
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생태
마을”은 “지방생태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⑦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그 밖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
정을 말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인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갯벌생태계 현황, 관광객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
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서
2. 경비 산출명세서
3.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384호,2020. 1. 9.>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0. 8. 28.>(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인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갯벌생태계 현황, 관광객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
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서
2. 경비 산출명세서
3.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384호,2020. 1. 9.>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0. 8. 28.>(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호 중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
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25호,2022.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호 중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
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25호,2022.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갯벌및그주변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원상회복조치의이행기간(제10조제2항관련)구분기간1.법제16조제1항제1호에따른건축물이나그밖의인공구조물의신축또는증축(증축후의연면적이기존연면적의2배이상인경우로한정한다) 가.연면적(증축의경우에는증축후의연면적을말한다.이하같다)이100㎡이하로서콘크리트및철근이사용되지않은건축물ㆍ인공구조물의신축또는증축나.연면적이100㎡를초과하거나콘크리트또는철근이사용된건축물ㆍ인공구조물의신축또는증축
3개월6개월2.법제16조제1항제2호에따른관리구역의구조를변경하거나해수의수위또는수량에증감을가져오는행위6개월3.법제16조제1항제3호에따른토석또는광물을채취하는행위 가.채취량이100㎥이하인경우나.채취량이100㎥초과200㎥이하인경우다.채취량이200㎥를초과하는경우2개월4개월6개월
3개월6개월2.법제16조제1항제2호에따른관리구역의구조를변경하거나해수의수위또는수량에증감을가져오는행위6개월3.법제16조제1항제3호에따른토석또는광물을채취하는행위 가.채취량이100㎥이하인경우나.채취량이100㎥초과200㎥이하인경우다.채취량이200㎥를초과하는경우2개월4개월6개월
본문 7쪽
■갯벌및그주변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갯벌생태마을지정기준(제13조제2항관련)구분지정기준1.총괄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2.지리적조건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3.친환경생활양식1. 취락구조ㆍ건축물 등이 갯벌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2. 건축물에 돌담ㆍ흙벽ㆍ나무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여부4.주민활동및지역문화1. 갯벌생태계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여부2. 갯벌의 보전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등 수상경력 여부3. 갯벌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지역축제의 개최 등 갯벌 관련 지역문화의 우수성 정도
본문 8쪽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제15조제1항 관련)(단위: 시간)교육과정교육시간1. 해설 안내 252. 갯벌생태계의 이해 393.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14. 커뮤니케이션5합계 80
본문 9쪽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행정기관명수신 (경유)제목 청정갯벌의 지정 요청「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정갯벌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1부.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1부. 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각 1부. 4. 청정갯벌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어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1부. 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 포함) 1부. 6. 지정요청 기관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1부. 7. 그 밖에 청정갯벌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끝.시ㆍ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요청 기관기관명대표자(성명)주소 전화번호요청 사유청정갯벌의 지정 내용청정갯벌의 명칭위치(경도ㆍ위도)총면적 및 범위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붙임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1부.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1부. 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각 1부. 4. 청정갯벌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어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1부. 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 포함) 1부. 6. 지정요청 기관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1부. 7. 그 밖에 청정갯벌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끝.시ㆍ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요청 기관기관명대표자(성명)주소 전화번호요청 사유청정갯벌의 지정 내용청정갯벌의 명칭위치(경도ㆍ위도)총면적 및 범위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본문 10쪽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행정기관명수신 (경유)제목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의 지정(변경) 신청「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의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끝.
요청 기관기관명대표자(성명)주소 전화번호대상 마을마을명마을 소재지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적합성
시ㆍ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붙임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끝.
요청 기관기관명대표자(성명)주소 전화번호대상 마을마을명마을 소재지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적합성
시ㆍ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본문 11쪽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신청인기관명대표자(성명)주 소 (전화번호: )사무소소재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 귀하신청인제출서류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1부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심 사è결 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 발급신청인처리기관 : 해양수산부(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쪽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지정서
○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제 호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지정서
○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3쪽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지정서발급대장접수일지정번호발급일신청인 사무소 소재지기관명대표자(성명) 전화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쪽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연구및기술개발지원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신청인기관명: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현황: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기술개발 현황:
신청내용신청 분야: [ ] 연구 [ ] 기술개발연구ㆍ기술개발 내용:[ ] 생물다양성 증진 [ ] 외래 해양 생물의 구제(驅除) [ ] 갯벌생태계 복원 [ ] 국제교류[ ] 기타( )운영경비: 백만원(자체조달: 융자: 보조: )신청금액(보조): 백만원사업기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서 1부 2. 경비 산출명세서 1부 3.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 실적 1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작성è접 수è서류심사 및 현장조사è심사è결정ㆍ통보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내용신청 분야: [ ] 연구 [ ] 기술개발연구ㆍ기술개발 내용:[ ] 생물다양성 증진 [ ] 외래 해양 생물의 구제(驅除) [ ] 갯벌생태계 복원 [ ] 국제교류[ ] 기타( )운영경비: 백만원(자체조달: 융자: 보조: )신청금액(보조): 백만원사업기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서 1부 2. 경비 산출명세서 1부 3.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 실적 1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작성è접 수è서류심사 및 현장조사è심사è결정ㆍ통보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