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헌법재판소규칙 · 법령 원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2025. 12. 15.
헌법재판소규칙 제485호 · 공포 2025. 12. 15.
헌법재판소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146쪽 · 3,843,486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e7f146e85a655ca66b12f6225c548e599a5928479966949205c40b63ae148b38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2025. 12. 15.] [헌법재판소규칙 제485호, 2025. 12. 15.,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평가감사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조의2(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0. 14.]

제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려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
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
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2020. 10. 13.>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삭제<2020. 10. 13.>
[전문개정 2014. 12. 16.]

제3조(변동사항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3.>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5서
식에 따른다.<개정 2023. 12. 14.>
[전문개정 2014. 12. 16.]

제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사무처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본조신설 2010. 2. 3.]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0. 2. 3.>]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
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
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
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2023. 12. 14., 2024. 9. 24.>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
까지로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
일 1개월 전까지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동의철회서를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
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
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4., 2020. 10. 13.>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
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3.>
⑤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이
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0. 13., 2023. 12. 14.>
[전문개정 2014. 12. 16.]
[제목개정 2024. 9. 24.]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사무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
청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한 후 사무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사무처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제4항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4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개정 2020. 10. 13.>
③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20. 10. 13.>
[전문개정 2014. 12. 16.]
[제목개정 2021. 8. 10.]

제5조(재산등록현황 보고) 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목개정 2020. 10. 13.]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
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경우 사무처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
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10. 14.>
③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
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4.>
[전문개정 2014. 12. 16.]

제7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 10. 13.>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
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 12. 16.]

제7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3., 2023. 12. 14.>
[전문개정 2014. 12. 16.]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
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
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 10. 13.>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개정 2020. 10. 13.>
[전문개정 2014. 12. 16.]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목개정 2020. 10. 13.]

제9조(심사결과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9조의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의 수임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전문개정 2014. 12. 16.]

제9조의4(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등록의무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6서
식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2023. 12. 14.>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2023. 12. 14.>
④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
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10. 13., 2021. 8. 10., 2025. 12. 15.>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15.>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0.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0. 13., 2021. 8. 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2020. 10. 13.>
④ 제11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
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0. 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제1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0. 13.]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5. 12. 15.>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전문개정 2014. 12. 16.]

제13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3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4조(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목개정 2020. 10. 13.]

제1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사무처장(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거부허가를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2020. 10. 1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
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는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에 사무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
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
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 10. 13.>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는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해의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0. 10. 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
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
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전문개정 2014. 12. 16.]

제17조의3(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
에,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의 주식
의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제출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르고 사무처장은 주식매각 또는 주
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
ㆍ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
른다.<개정 2020. 10. 13.>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
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신탁재산(주식)(처분완료 사실, 하한
가액 이하 하락)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4., 2020. 10. 13., 2021. 8. 10.>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
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
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4., 2020. 10. 13.>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직무 관여내역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 10. 13.>
⑧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13.>
[전문개정 2014. 12. 16.]

제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로 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에 관련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본조신설 2020. 10. 13.]

제18조(선물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2020. 10. 13.>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9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
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4.>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의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
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
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
가 소속하였던「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
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0. 13.]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0. 10. 13.>]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
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전문개정 2014. 12. 16.]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0. 10. 13.>]

제19조의4(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확인요청
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2020. 10. 13.>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
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
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4., 2020. 10. 13.>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전문개정 2014. 12. 16.]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 10. 13.>]

제19조의5(우선취업) ① 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1. 사무처장이 제1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사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
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15.]
[제19조의4에서 이동 <2020. 10. 13.>]

제20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 지원ㆍ예
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2024. 9. 24.>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
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의
근무현황, 취업 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4., 2020. 10. 13.>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7.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
에 재취업하는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
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
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
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 등
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⑤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신설 2020. 10. 13.>
[전문개정 2014. 12. 16.]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
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0. 10. 13.>]

제20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
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4., 2020. 10. 13.>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및
사무처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
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0. 10. 13.>]

제20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
마다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2020. 10. 1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
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4., 2020. 10. 13.>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
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
야 한다.<개정 2020. 10. 1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0. 10. 13.>]

제20조의5(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 및 제18호의
1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
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3.>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
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0. 10. 13.>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했는지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ㆍ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0. 13.>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처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3.>
[전문개정 2014. 12. 16.]
[제목개정 2020. 10. 13.]
[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20. 10. 13.>]

제20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13.>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
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0. 14.]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목개정 2020. 10. 13.]
[제2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20. 10. 13.>]

제20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
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무처장, 국세청장, 「국민건강
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0. 13.>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8호의1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
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3.>
[본조신설 2015. 10. 14.]
[제20조의6에서 이동 <2020. 10. 13.>]

제21조(취업여부의 확인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
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2020. 10.
13.>
② 사무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4., 2020. 10. 13.>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2. 제19조의4,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20조의3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4. 제20조의4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전문개정 2014. 12. 16.]

제21조의2(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
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0. 10. 13.]

제22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사무처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
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22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2023. 12. 14.>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
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
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3., 2023. 12. 14.>
③ 사무처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
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4.>
④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
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4.>
⑤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3., 2023. 12. 14.>
1. 제1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19조의5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
청서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전문개정 2014. 12. 16.]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
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3.,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처분일자ㆍ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
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전문개정 2014. 12. 16.]

제24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 제9조,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4., 2023. 12. 14.>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2. 15.]

제26조(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
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부칙 <제56호,1993. 7. 13.>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1995.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02.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03.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03.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06.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호,2007.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07.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호,2009.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0.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1.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13. 12. 10.>(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4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병기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계약직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을 “재산공개대상
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하고, 제6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23호,2014. 6. 2.>(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4호,201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5.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3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2호,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부칙 <제463호,2023. 12. 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24. 9. 24.>
이 규칙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8쪽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10.>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 (제6조제2항 관련) 심 사 확 인 ───────────────────── 20 . . . 7mm 35mm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본문 19쪽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 2] <개정 2010.2.3>헌법재판소사무처심사확인도장(제6조제3항관련) 심 사 확 인 ──────────────────── 20 . . . 5mm 30mm ─────────────────── 헌법재판소사무처

본문 20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4.>최초재산등록신고서(1쪽)
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한글) 소속(한자) 직위주민등록번호직급 등연락처자택 ( ) 휴대전화직장 ( ) 전자우편주소주소자택 ( - ) 거주형태직장 ( - )
등록사항
재산등록 기준일재산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 금 ㆍ 수 표 [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등록사항 없음그 밖의 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친족 등록 여부[ ]공개 [( )신규 / ( )승진][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작성방법1.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2.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쪽

(2쪽)
업무 처리절차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신고서 (재)작성제출▶접수이송▶공개목록 공개(공개시에 한정함)▲ ê ê신고인◀ 접수증 발급재산심사ê신고서 수정 요청제출▶수정요청 승인재산심사 결과위원회 의결(신고서 제출후신고서 수정 필요시에 한정함) (신고서 제출후신고서 수정 요청시에 한정함) ê헌법재판소 사무처장◀통보재산심사결과 통보(대상자에 한정함)신고인◀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쪽

(3쪽) 1. 친족사항(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일련번호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주소고지거부등록대상직업거주형태[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 [ ]이혼 [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자녀 없음작성방법 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으십시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6.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3쪽

(4쪽)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재산항목관계권리자권리종류가액(실거래가격)형성과정비고▶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소계)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건물(소유권ㆍ전세권)(소계)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현금(수표 포함)(소계)▶ 예금(소계)▶「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기타 비상장주식(「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주식매수선택권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쪽

(5쪽)재산항목관계권리자권리종류가액(실거래가격)형성과정비고▶ 보석류(소계)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회원권(소계) ( )▶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고지거부 사항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쪽

(6쪽)작성방법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토지: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 ○ 건물: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현금(수표 포함) ○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증권: 예탁기관ㆍ종목명ㆍ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채권: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ㆍ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금ㆍ백금: 종류ㆍ함량ㆍ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 보석류: 보석의 종류ㆍ크기ㆍ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ㆍ예술품: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명칭ㆍ등록번호ㆍ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으십시오.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ㆍ백금: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ㆍ예술품: 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4. 가액 ○ ‘가액’란은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ㆍ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6.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적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쪽

(7쪽)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일련번호권리자관계권리의종류소재지지목면적(㎡)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4.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지목’란 작성방법○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 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9.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쪽

(8쪽) 나. 건물(소유권ㆍ전세권)일련번호권리자관계권리의종류소재지건물면적(㎡)대지면적(㎡)종류및 용도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으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작성방법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6.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① 주택은 ‘가액’란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②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했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9. 무허가건물의 경우○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적으십시오.10.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적으십시오.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쪽

(9쪽)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일련번호권리자관계권리의 종류권리의 명세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③ 건설기계: 기종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②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5.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일련번호소유자관계보유액(천원) 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3.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4.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9쪽

(10쪽) 6.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예금의종류계좌번호개설일만기일보유액(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6.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예금의종류계좌번호개설일만기일보유액(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3.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4.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0쪽

(11쪽)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일련번호소유자관계증권의종류예탁기관발행인(종목명)행사가격수량가액(천원)형성과정비고계좌번호종목코드행사기간기타 비상장주식(「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주식매수선택권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적으십시오.3.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4.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5.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6.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7.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8.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적으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9.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1쪽

(12쪽) 9. 채권일련번호채권자관계채권의 종류채권액(천원)발생일만기일채무자형성과정비고채무자명주소사인 간 채권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4.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5.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일련번호채무자관계채무의종류채무액(천원)계좌번호발생일만기일채권자형성과정비고채권자명주소사인 간 채무 ㆍ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기타: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3.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2쪽

(13쪽)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함량보유중량(g)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ㆍ백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크기색상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3쪽

(14쪽) 13. 골동품 및 예술품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작품 명세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품명크기(㎝)작가제작연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유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적으십시오.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ㆍ예술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발행인회원권번호소재지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적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4쪽

(15쪽) 15. 지식재산권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권리의 명세소득금액(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일련번호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자본금출자가액회사연간매출액(천원)형성과정비고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지분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적으십시오.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5쪽

(16쪽)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일련번호출연자관계출연재산(천원)보유직위법인명칭대표자형성과정비고소재지목적사업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적으십시오.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6쪽

(17쪽) 18. 가상자산일련번호소유자관계거래소명가상자산명심볼가격수량가액(천원)형성과정비고종목코드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ㆍ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ㆍ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5.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6. ‘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5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7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10. 13.>기타비상장주식실거래명세서1. 거래 기본정보 일련번호종목명소유자관계매매계약일매매수량1주당 매매가액(원)제3자 거래여부비고[ ][ ]2. 기업 정보법인명발행주식 총수법인등록번호1주당 액면가(원)
첨부서류 국세 신고자료 1부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 2.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3. ‘종목명’란: 해당 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4. ‘매매계약일’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만 해당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적으십시오. 5. ‘1주당 매매가액’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신고 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을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6. ‘제3자 거래여부’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발행주식 총수’란: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장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8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10. 13.>기타비상장주식평가명세서1. 평가대상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2.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①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액면가(원) ② 자산총액(원) ③ 부채총액(원) ④ 순자산가액(원)(②-③)최근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직전전 사업연도(20xx년 xx월 xx일부터20xx년 xx월 xx일까지)(20xx년 xx월 xx일부터20xx년 xx월 xx일까지)(20xx년 xx월 xx일부터20xx년 xx월 xx일까지) ⑤ 당기순이익(원) ⑥ 발행주식 총수 ⑦ 1주당 당기순이익(원) (각 사업연도별 ⑤÷⑥)⑧ ⑨ ⑩3.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⑪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원)(⑧×3/6+⑨×2/6+⑩×1/6) ⑫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원) (⑪÷「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⑬ 1주당 순자산가치(원)(④÷①) ⑭ 1주당 평가액(원)(⑫×3/5+⑬×2/5)비고첨부서류 별지 제1호의4서식(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1부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 2. 발행주식 총수(①):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으십시오. 3. 자산총액(②):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으십시오. 4. 부채총액(③):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적으십시오. 5. 당기순이익(⑤):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적으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6. 발행주식 총수(⑥):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적으십시오. 7. 1주당 당기순이익(⑦): ⑤란의 금액을 ⑥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적으십시오. 8.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⑪): (⑧×3/6)+(⑨×2/6)+(⑩×1/6)로 산출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적으십시오. 9.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⑫): ⑪란의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10%)로 나눈 금액을 적으십시오.10. 1주당 순자산가치(⑬): ④란의 금액을 ①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적으십시오.11. 1주당 평가액(⑭): (⑫×3/5)+(⑬×2/5)로 산출된 금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순자산가치 80"이라고 적으십시오. - Ⓐ∼Ⓑ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⑬란의 금액을 그대로 적고, ‘비고’란에 "순자산가치 100"이라고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9쪽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10. 13.>공직자재산신고용기업정보확인서요청인(등록의무자)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재산등록 기준일1.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일2. 기업 재무정보 ①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액면가(원) ② 자산총액(원) ③ 부채총액(원)최근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직전전 사업연도(20xx년 xx월 xx일부터20xx년 xx월 xx일까지)(20xx년 xx월 xx일부터20xx년 xx월 xx일까지)(20xx년 xx월 xx일부터20xx년 xx월 xx일까지)④ 당기순이익(원)⑤ 발행주식 총수3.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한 정보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기업명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첨부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법」 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말함)작 성 방 법 1. 발행주식 총수(①):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으십시오. 2. 자산총액(②):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으십시오. 3. 부채총액(③):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적으십시오. 4. 당기순이익(④):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적으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발행주식 총수(⑤):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0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4.>재산변동사항신고서(1쪽)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한글) 소속(한자) 직위주민등록번호직급 등연락처자택 ( ) 휴대전화직장 ( ) 전자우편주소주소자택 ( - ) 거주형태직장 ( - )
등록사항
재산등록 기준일재산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 금 ㆍ 수 표 [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변동사항 없음그 밖의 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친족 등록 여부[ ]공개 [ ]비공개신고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작성방법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2.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1쪽

(2쪽)
업무 처리절차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신고서 (재)작성제출▶접수이송▶공개목록 공개(공개시에 한정함)▲ ê ê신고인◀ 접수증 발급재산심사ê신고서 수정 요청제출▶수정요청 승인재산심사 결과위원회 의결(신고서 제출후신고서 수정 필요시에 한정함) (신고서 제출후신고서 수정 요청시에 한정함) ê헌법재판소 사무처장◀통보재산심사결과 통보(대상자에 한정함)신고인◀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2쪽

(3쪽)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일련번호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주소고지거부등록제외등록대상직업변동사유거주형태[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 [ ]이혼 [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자녀 없음
작성방법1. 출생ㆍ사망ㆍ결혼ㆍ이혼ㆍ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3. ‘고지거부’란:「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4. ‘등록제외’란: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5. ‘등록대상’란: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6. ‘직업’란에는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7.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출생, 사망, 이혼 등)8.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3쪽

(4쪽)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재산항목관계권리자권리종류종전가액변동액현재가액형성과정변동사유증가액(실 거 래 가 격)감소액(실 거 래 가 격)▶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소계) ( )(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건물(소유권ㆍ전세권)(소계) ( )(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현금(수표 포함)(소계)▶ 예금(소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 선택권 등)(소계)기타 비상장주식(「공 직 자 윤 리 법」 제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주식매수선택권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4쪽

(5쪽)재산항목관계권리자권리종류종전가액변동액현재가액형성과정변동사유증가액(실 거 래 가 격)감소액(실 거 래 가 격)▶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총계 증감액:(가액변동: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5쪽

(6쪽)작성방법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되, 다음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 토지: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 ○ 건물: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현금(수표 포함) ○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증권: 예탁기관ㆍ종목명ㆍ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채권: 채무자와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ㆍ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와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금ㆍ백금: 종류ㆍ함량ㆍ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 보석류: 보석의 종류ㆍ크기ㆍ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ㆍ예술품: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발행인ㆍ회원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명칭ㆍ등록번호ㆍ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사항 등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 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으십시오.2. 관계 및 권리자 ○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신고대상자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변동사유’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ㆍ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ㆍ백금: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4. 종전가액: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으십시오.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ㆍ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부동산(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8. 변동사유 ○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ㆍ증감경위ㆍ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증권 및 가상자산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ㆍ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으십시오.9.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적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6쪽

(7쪽)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일련번호권리자관계권리의종류소재지지목면적(㎡)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ㆍ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4.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5.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적으십시오.6. ‘지목’란 작성방법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적으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7.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되,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9.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11.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7쪽

(8쪽) 나. 건물(소유권ㆍ전세권)일련번호권리자관계권리의종류소재지종류및용도대지면적(㎡)건물면적(㎡)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4.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6.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7.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ㆍ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ㆍ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9.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11.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12.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13.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4.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8쪽

(9쪽)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일련번호권리자관계권리의 종류권리의 명세가액(천원) 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③ 건설기계: 기종 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ㆍ어업권: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ㆍ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적고, ㆍ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에 따른 평가액을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존속기간 만료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6.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분을 적으십시오.7.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9쪽

(10쪽) 5. 현금(수표 포함)일련번호소유자관계보유액(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적으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적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 형성과정특기사항예 금 의 종 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적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특기사항’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8.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특기사항’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0쪽

(11쪽)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 형성과정특기사항예 금 의 종 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4.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5.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1쪽

(12쪽)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일련번호소유자관계증권의종류예탁기관발행인(종목명)행사가격수량가액(천원)형성과정특기사항계좌번호종목코드행사기간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기타 비상장주식(「공 직 자 윤 리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주식매수선택권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기타:

작성방법특기사항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3.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4.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5.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6.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8.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9.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1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11.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12. 재산변동신고 기간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주식백지신탁 계약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으로 신고하되,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적고 ‘특기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적으십시오.13.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1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2쪽

(13쪽) 9. 채권일련번호채권자관계채권의 종류채권액(천원)발생일채무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만기일채무자명주소사인 간 채권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적으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권액’란 및 ‘현재 채권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10. 채무일련번호채무자관계채무의종류채무액(천원)계좌번호채권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발생일만기일채권자명주소사인 간 채무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무액’란 및 ‘현재 채무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4. 전년도 신고된 채무액을 ‘종전 채무액’란에 적고,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이 때 종전에 신고한 채무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채무액에서 종전 채무액을 감하여 그 증감액을 ‘증가 채무액’란 또는 ‘감소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적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3쪽

(14쪽)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함량보유중량(g)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ㆍ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ㆍ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의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 보유중량’란이나 ‘감소 보유중량’란 및 ‘현재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매입액을 적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을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적으십시오. ○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ㆍ백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크기색상가액(천원) 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4쪽

(15쪽) 13. 골동품 및 예술품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작품 명세가액(천원)실 거 래 가 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품명크기(㎝)작가제작연대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수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적으십시오.6.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ㆍ예술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발행인회원권번호소재지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가액산정방법 가.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나.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적되,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적으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적으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 원인을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5쪽

(16쪽) 15. 지식재산권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권리의 명세소득금액(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종류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ㆍ매도ㆍ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일련번호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자본금변동사항형성과정변동사유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가액(천원)출자지분회사연간매출액(천원)종전현재종전현재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ㆍ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적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적으십시오.7.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ㆍ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6쪽

(17쪽)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일련번호출연자관계출연재산(천원)보유직위법인명칭대표자형성과정변동사유소재지목적사업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ㆍ보유직위ㆍ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ㆍ출연금증가ㆍ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7쪽

(18쪽) 18. 가상자산일련번호소유자관계거래소명가상자산명심볼가격수량가액(천원)형성과정비고종목코드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시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내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3.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4.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ㆍ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ㆍ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5.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6.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7. 전년도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8.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6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9.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가상자산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 적(취 득 ㆍ 매 도 목 적 등), 방 법(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등 여 부), 상 대 방(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의 상 대 방 및 상 대 방 과 의 관 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8쪽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12. 14.>재산변동요약서성명생년월일소속직급 등등록기준일 <재산증가ㆍ감소내역> (단위: 천원)구분재산 증가재산 감소금액변동사유금액변동사유01. 토지02. 건물0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04. 현금05. 예금06. 정치자금법에 따른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07. 유가증권08. 채권09. 채무10. 금 및 백금11. 보석류12. 골동품 및 예술품13. 회원권14. 지식재산권15.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16.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출연재산17. 가상자산합계총 재산 증가총 재산 감소- 가액변동 증가- 가액변동 감소- ① 순재산 증가- ② 순재산 감소(순재산)③ 변동금액(①-②)④ 재산증가ㆍ감소 사유천원 ⑤ 본인소득 ⑥ 본인 외 소득⑦ 총소득 (⑤+⑥)작성방법1. 재산변동 요약서는 신고서의 재산항목별 현금흐름을 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서식입니다.2. 금액은 실거래가격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에는 재산등록 신고서의 현재가액을 적으십시오(분양권의 경우도 현재가액을 기재).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총괄표상 총계와 그 합이 다를 수 있음.3. 채무감소인 경우에는 재산증가로, 채무증가인 경우 재산감소로 적으십시오. 4. ③변동금액에 대해 ④란에 재산증감사유를 요약하여 적으십시오. - 총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 증가(감소) = 순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증감분은 실제증감분이 아니므로 이를 뺀 것임. 예) 증가사유: 봉급저축, 주식매매(평가)이익, 축의금ㆍ조의금, 증여, 상속, 건물매도 차익 등 예) 감소사유: 자녀교육비, 등록대상자의 고지거부, 자녀결혼, 주택수리비 등5. 현금(수표 포함)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사유와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본인 소득(본인 외 소득):종전 재산신고 이후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의 소득을 적으십시오. -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급여를 적고 별도의 특별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급여와 합산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9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9. 24.>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등의제공동의서(앞쪽)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한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 3. 동의서 유효기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 요청자) 인적 사항성명소속직위직급 등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제공 정보(해당 항목에 "√" 표시)정보 제공에 동의함(서명 또는 인)금융거래부동산가상자산자동차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본문 60쪽

(뒤쪽)
유의사항 1.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 제공 동의’의 진위 여부를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정보제공 범위○ 재산 등록ㆍ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자동차 등록 정보에 관한 자료○ 회원권 보유 정보에 관한 자료※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은 재산 등록ㆍ신고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4.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제회ㆍ공단 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1쪽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9. 24.>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등의제공에대한동의철회서 1.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성명소속직위직급 등 2.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관계성명 철회사유제공동의 철회 정보(해당 항목에 "√" 표시)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함 (서명 또는 인)금융거래부동산가상자산자동차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를 위 사유로 철회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결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관계’란에는 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와 철회 사유(고지거부, 등록제외, 그 밖의 사유)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2쪽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1. 8. 10.>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제 호 1. 동의자 현황기관명인원(명)합계등록의무자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 2.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별첨 「공직자윤리법」제6조의5제1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3조의3제5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조회 요청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를 확인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열람ㆍ제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금융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3쪽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조회기준일
비고:
작성방법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합니다.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형필드의 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 ㆍ 6자리 100001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 ㆍ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제외한다 4801011556677성명10문자형 ㆍ 성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순차적으로 필드의 길이만큼 작성한다. 김하늘빛나리 →김하늘빛나조회기준일8문자형 ㆍ YYYYMMDD 형태 2000. 12. 31. → 20001231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4쪽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1. 8. 10.>주식변동사항신고서신고인(등록의무자)성명(한글) 생년월일휴대전화소속직위직급 등주소변동내역구분종전 현재주식종목수 상장 / 비상장 상장 / 비상장보유총액(천원) (천원)「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첨부서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작성방법 1. 변동내역 ○ 주식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적으십시오(상장, 비상장 구분 기재). ○ 보유 총액: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업무 처리절차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신고서 작성제출▶접수 이송▶재산심사ê재산심사 결과위원회 의결ê헌법재판소 사무처장◀통보재산심사 결과 통보(대상자에 한정함)신고인◀ 통보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5쪽

[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23. 12. 14.>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신고인(등록의무자)성명(한글) 생년월일휴대전화소속직위직급 등주소변동내역구분종전 현재가상자산종목수 보유총액(천원) (천원)「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첨부서류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가상자산 거래내역서(그 명칭을 불문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작성방법 1. 변동내역 ○ 가상자산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수를 적으십시오. ○ 보유 총액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액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업무 처리절차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신고서 작성제출▶접수 이송▶재산심사ê재산심사 결과위원회 의결ê헌법재판소사무처장◀통보재산심사 결과 통보(대상자에 한정함)신고인◀ 통보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6쪽

[별지 제3호의6서식] <개정 2023. 12. 14.>재산형성과정소명서(앞쪽)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연번재산 종류재산 내용증빙 자료 비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7쪽

(뒤쪽)소명 내용
작성방법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5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ㆍ 부동산(토지ㆍ건물):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또는 매도 금액, 취득 또는 매도 경위, 취득당시 주소 또는 거소,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ㆍ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발 및 항공기: 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자금원(자금사용처) 등ㆍ 현금(수표 포함): 취득시기, 자금원(자금사용처), 보유사유 등ㆍ 예금: 주요 자금원 또는 주요 자금 사용처 등ㆍ 증권: 취득경위, 주요 자금원 또는 주요 자금 사용처 등ㆍ 채권: 주요 자금원 또는 주요 자금 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ㆍ 채무: 주요 자금 사용처 또는 주요 자금원, 채권자와의 관계 등ㆍ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취득 또는 매도 시기, 취득 또는 매도 금액, 경위, 주요 자금원 또는 주요 자금 사용처 등ㆍ 출자지분, 출연지분: 시기, 경위, 자금원 등ㆍ 가상자산: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또는 매도 경위,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업무 처리절차소명서 작성ㆍ제출 è재산형성과정 심사è심사처분 결정(의무자)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8쪽

[별지 제3호의7서식] <개정 2023. 12. 14.>증빙자료대체소명서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대체 소명 내용재산의 종류재산 내용(소 재 지, 가 액 등 권 리 명 세)대체 사유
소명 내용※ 반드시 거래상대방(성명,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업무 처리절차대체소명서 작성ㆍ제출 è재산형성과정 심사è심사처분 결정(의무자)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9쪽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14.>재산등록(신고)서류접수대장접수번호접수일자등록기준일공개구분신고구분등록의무자접수자소속직위직급 등성명생년월일
작성방법 ○ 신고구분: 최초, 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재등록, 재공개 등으로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0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14.>재산등록(신고)서류접수증접수번호접수일자등록의무자소속직위직급 등 성명 위와 같이 재산등록(신고)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년 월 일헌법재판소사무처장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1쪽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12. 14.>재산등록보완신고서
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한글) 소속(한자) 직위주민등록번호직급 등연락처자택 ( ) 휴대전화직장 ( ) 전자우편주소주소자택 ( - )직장 ( - )등록 보완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등록기준일재산 보완 사항[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 금 ㆍ 수 표 [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 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변동사항 없음그 밖의 보완 사항[ ]친족 등록 여부[ ]공개 / [ ]비공개보완신고 구분[ ]최초 [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보완하여 작성ㆍ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작성방법1.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업무 처리절차신고서 작성ㆍ제출è보완신고서 접수è접수증 발급(등록의무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2쪽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0. 10. 13.>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청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최종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 기준일 유예 신청 사유[ ]재외공관 근무 [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 ]교육파견[ ]휴직 [ ]교육파견[ ]기타 ( ) 유예 신청 사유 발생일 및 종료일 발생일 . . . 종료일 . . . 유예 신청 재산신고유형[ ]정기변동 신고 /[ ]의무면제 신고 유예 신청 연도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 회)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첨부서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사항)유의사항 ○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ㆍ제출→신고 유예 여부 결정→신고 유예 여부 통보(등록의무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3쪽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5.10.14.>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일련번호허가일자유예자유예 허가확인최종신고기준일소속직급 등성명사유발생일종료일년도담당과장부터까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4쪽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0. 13.>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청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신고서공개 구분 [ ] 공개자 / [ ] 비공개자등록기준일등록의무 기한 . . . 까지연장신청 기간연장신청 사유「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유의사항 1.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적으십시오. 2.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ㆍ제출è연장여부 결정è연장여부 통보(등록의무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5쪽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8. 10.>재산등록현황 보고서( 분기) (1쪽)기관명기준일1. 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단위: 명)구분의무자등록자미등록자미등록 현황전분기이번 분기전월말총인원이번 분기전월말총인원이번 분기계법정신고기간 미도래법정신고기간초과기간연장신고유예계 계 계합계00(00)00(00)장관급차관급특정직1급2급. . .기타 작성방법 1. 법정신고 기간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2. 재산공개 대상자는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3. 의무면제자, 퇴직자,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2. 등록의무자 증감 현황(단위: 명)전 분기이번 분기총계증가 사항(+) 감소 사항(-)신규등록자재등록자등록서류이관자(전입)의무면제자퇴직자등록서류이관자(전출)신고면제자00(00)00(00)작성방법 1.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적습니다. 2. 재등록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입니다.(「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3.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습니다. 4. 신고면제자는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5. 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6쪽

(2쪽)<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용 >연번소속직위직급 등성명신분변동사유신분변동발생일재 산 등 록 서 류이관일비고작성방법1.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등록서류이관자(전입, 전출), 의무면제자, 퇴직자, 승진자(2급→1급, 4급→3급), 신고면제의 변동내역을 적습니다.3.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현황(단위:명)구분계유예 연수별유예 사유별비고1년2년3년재외공관,해외주재사 무 소 근 무국외훈련 및 외국파견휴직총 유예자 수전 분 기 유 예 자 수이번 분기유예자 수증가감소※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변동 내용 >연 번구분소속직위직급 등성명유예사유발생 및 종 료 일유예년도비고년부터년까지
작성방법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적습니다.2. 발생 및 종료일: 인사발령일을 적으십시오.3. ‘유예연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적으십시오.4.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7쪽

(3쪽)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단위: 명) 구분의무자신고자미신고자 현황비고계기간연장신고면제자1ㆍ2월 중 최초등록12월 중 최초 등록신고유예합계0000공개소 계비공개소 계 작성방법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2. 미신고자 명단을 별도로 붙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8쪽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0. 10. 13.>금융거래잔액자료제출요구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성명기준일요청자 소속요청자 성명요청자 전화번호
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 구분은 자릿수와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필드별 작성방법일련번호숫자88‘00000001’부터 순차적으로 생성구분자문자19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숫자1322‘-’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23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1033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42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소속문자3073요청자의 소속기관명구분자문자174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성명문자1084요청자의 성명구분자문자185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전화번호문자15100요청자의 전화번호구분자문자1101구분자 ‘|’(Vertical Bar)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79쪽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0. 10. 13.>금융거래잔액자료통보서금융기관구분코드금융기관명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성명기준일상품유형코드랩구분계좌번호종목코드상품명수량계좌개설일금액
작성방법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 구분은 자릿수와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모든 금액, 수량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공란(space)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서식에서 정해진 길이보다 긴 문자(텍스트)는 해당 필드에서 정의한 길이만큼만 추출하여(잘라내어) 작성합니다.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필드별 작성방법금융기관구분코드숫자22은행(01),보험(02),증권회사(03),새마을금고(04),신용협동조합(05),상호저축(06),공제회(07),공단(08),부동산신탁(09),투자신탁(10),종합금융(11),카드사(12),여신금융업(13),펀드사(14),기타(99)로 구분구분자문자13구분자 ‘|’(Vertical Bar)금융기관명문자3033금융기관명(비상장주식인 경우 법인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일련번호숫자842자료 제출요구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숫자1356‘-’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57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1067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68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76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77구분자 ‘|’(Vertical Bar)
상품유형코드숫자380코드유형코드유형코드유형100예금107기타 수익증권302특수채101보험불입액200국내상장주식303금융채102출자금201국내비상장주식304회사채103공모펀드202외국상장주식305기타 채권104사모펀드203외국비상장주식400주식매수선택권105선물옵션300국채500대출106예수금301지방채999기타구분자문자181구분자 ‘|’(Vertical Bar)랩(wrap)구분숫자283일임형(01), 자문형(02), 랩상품이 아니면 공백 처리 구분자문자184구분자 ‘|’(Vertical Bar)계좌번호문자28112상품의 계좌번호구분자문자1113구분자 ‘|’(Vertical Bar)종목코드문자20133주권 또는 채권 종목코드(비상장주식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권 또는 채권이 아니면 공백 처리)구분자문자1134구분자 ‘|’(Vertical Bar)상품명문자100234상품명(주식명, 채권명, 계정과목, 예금의 종류 등)구분자문자1235구분자 ‘|’(Vertical Bar)수량숫자15250주권의 수량(주권이 아니면 공백 처리)구분자문자1251구분자 ‘|’(Vertical Bar)계좌개설일문자8259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260구분자 ‘|’(Vertical Bar)금액문자15275계좌의 잔액(또는 평가금액)구분자문자1276구분자 ‘|’(Vertical Bar) ※ 기준일의 금액을 작성하며,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0쪽

[별지 제7호의4서식] 삭제 <2020. 10. 13.>

본문 81쪽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15.10.14.>금융거래(입출금)내용자료제출요구서 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조회기간(시작일)조회기간(종료일)
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 특성 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반드시 6자리 000001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할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김하늘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12. 31. → 20051231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2쪽

[별지 제7호의6서식] <개정 2015.10.14.>금융거래(입출금)내용자료통보서일련번호거래순번성명주민등록번호(외 국 인등 록 번 호)조회기간(시 작 일)조회기간(종료일)금융기관명계좌번호상품명거래구분거래내용거래일자거래금액(수량)계좌잔액거래상대방상대계좌번호거래점명
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거래순번6문자형ㆍ회신자료 생성 시 동일 계좌에 대해 연번 부여, 반드시 6자리여야 함 000001, 000002,000003, ..., 999999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김하늘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금융기관명16문자형ㆍ금융기관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한국생명보험주식회사→ 한국생명계좌번호28문자형ㆍ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나 증서의 계좌번호를 적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상품명50문자형ㆍ은행 등: 예금의 종류ㆍ보험: 보험상품명ㆍ증권: 증권(채권)의 종류 또는 주식명ㆍ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보통예금거래구분10문자형ㆍ은행, 보험사 등: 신규/입금/출금/해지ㆍ증권: 신규/예수금입금/예수금출금/매수/매도/해지입금거래내용50문자형ㆍ은행, 보험사 등은 각 거래에 대한 내용을 기재ㆍ증권사는 빈칸 ATM출금거래일자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금액(수량)15문자형ㆍ은행, 보험 등: 거래금액(입금금액/출금금액)ㆍ증권: 예수금(입금/출금금액), 주식(매도/매수 수량) 작성예시 1 또는 2 참조계좌잔액15문자형ㆍ은행, 보험사 등: 예금(상품)계좌의 총잔액ㆍ증권: 예수금잔액,주식(보유수량) 작성예시 1 또는 2 참조거래상대방30문자형ㆍ은행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홍길동상대계좌번호28문자형ㆍ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ㆍ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016-21-0238-886 또는016210238886으로 기재거래점명16문자형ㆍ해당 거래 지점명을 기재ㆍ필드길이를 초과할 경우 필드길이 만큼 작성종로2가 지점 ※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거래금액, 계좌잔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필드명 중 거래금액(수량), 계좌잔액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작성예시>(1) 거래금액이나 계좌잔액이 5,240,800원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천원 단위까지 작성)bbbbbbbbbbb52 40(b: 공 백)(2) 주식의 거래(매수/매도)수량이 340주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주 단위로 작성)bbbbbbbbbbbb340(b: 공백)(3) 거래금액이나 계좌잔액 등 금액은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하나, 천원 미만(예: 999원 등)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bbbbbbbbbbbbb0(b: 공백)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3쪽

[별지 제7호의7서식] <신설 2023. 12. 14.>가상자산거래잔액자료통보서기관구분코드거래소명일련번호주 민 등록 번 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성명기준일개설일상품유형코드가상자산명심볼종목코드수량가격가액
작성방법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는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서식에서 정해진 길이보다 긴 문자(텍스트)는 해당 필드에서 정의한 길이만큼만 추출하여(잘라내어) 작성합니다.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 필드별 작성방법기관구분코드숫자22가상자산거래소(16)※ 참고: 은행(01), 보험(02), 증권회사(03), 새마을금고(04), 신용협동조합(05), 상호저축(06) 등구분자문자13구분자 ‘|’(Vertical Bar)거래소명문자3033가상자산거래소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일련번호숫자842자료 제출요구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숫자1356‘-’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57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3087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88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96YYYYMMDD 형식(등록기준일 등 거래잔액을 확인하는 기준시점을 말함)구분자문자197구분자 ‘|’(Vertical Bar)개설일문자8105YYYYMMDD 형식(최초로 고객확인(실명인증)을 실시한 날을 말함)구분자문자1106구분자 ‘|’(Vertical Bar)상품유형코드숫자3109코드유형600가상자산650가상자산예치금구분자문자1110구분자 ‘|’(Vertical Bar)가상자산명문자100210가상자산명(예: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예치금구분자문자1211구분자 ‘|’(Vertical Bar)심볼문자28239상품의 심볼(예: BTC)구분자문자1240구분자 ‘|’(Vertical Bar)종목코드문자20260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예: 000145)구분자문자1261구분자 ‘|’(Vertical Bar)수량숫자30291가상자산 수량구분자문자1292구분자 ‘|’(Vertical Bar)가격문자30322가상자산의 가격구분자문자1323구분자 ‘|’(Vertical Bar)가액문자30353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구분자문자1354구분자 ‘|’(Vertical Bar) ※ 기준일의 가격 및 가액을 원단위로 작성합니다.(소수점 이하 포함)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4쪽

[별지 제7호의8서식] <신설 2023. 12. 14.>가상자산거래내용자료통보서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 록 번 호)조회기간(시 작 일)조회기간(종 료 일)거래소명계좌번호가상 자산명심볼종목코드거래유형거래일자거래수량거래가격거래가액수수료거래상대방
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빈칸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김하늘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소명30문자형ㆍ가상자산거래소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거래소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업비트계좌번호28문자형ㆍ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적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 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가상자산명100문자형ㆍ가상자산명 또는 가상자산예치금비트코인심볼28문자형ㆍ상품의 심볼 BTC종목코드20문자형ㆍ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000145거래유형10문자형ㆍ신규/매도/매수/입금/출금/해지 등 매수거래일자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수량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0.01거래가격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가격10000.5678거래가액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100.005678수수료30문자형ㆍ거래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10거래상대방30문자형ㆍ개인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홍길동 ※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거래가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빈칸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필드명 중 거래금액(수량)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칸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5쪽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10.>출석요구서등록의무자성명 소속직위 직급 등주소출석대상자성명 의무자와의 관계주소출석 이유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석 장소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6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8. 10.>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심사기관명작성기준일(단위: 명)구분계① 정기변동 신고자② 신규 등록자③ 재등록자④ 의무 면제자⑤ 퇴직자⑥ 심사대상
심사결과⑦ 이상없음⑧ 실무종결⑨ 보완명령⑩ 경고 및 시정조치⑪ 해 임 ㆍ징계의결요구⑫ 과태료 부과⑬ 해 임 ㆍ 징 계 의 결 요 구 (「공 직 자 윤 리 법」 제22조)심사내용⑭ 소명서 요청⑮ 출장조사⑯ 개별자료 요청⑰ 출석요구⑱ 조사의뢰⑲ 금융조회작성방법⑦ 이상없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⑧ 실무종결: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⑨ 보완명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⑩ 경고 및 시정조치: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⑪ 해임ㆍ징계의결요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⑫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⑬ 해임ㆍ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법」 제22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⑭ 소명서 요청: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⑮ 출장조사: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⑯ 개별자료 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⑰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⑱ 조사의뢰: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⑲ 금융조회: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⑨~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일련번호소속직위(직급 등) 성명보완요구 내용비고 ( ) * "보완요구 내용"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 기재 2. 법적조치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일련번호조치요구 내용소속직위(직급 등) 성명위반 내용비고 ( ) * 조치요구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 기재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7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2. 14.>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앞쪽)소속직위성명(단위: 천원)본인과의관계재산의 종류소재지 면적 등권리의 명세가액(실거래가격) 비고▶ 토지(소계) ( )▶ 건물(소계)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현금(소계)▶ 예금(소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증권(소계)▶ 채권(소계)▶ 채무(소계)▶ 금 및 백금(소계) ( )▶ 보석류(소계)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회원권(소계) ( )▶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 지분(소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고지거부 사항총계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8쪽

(뒤쪽)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적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적으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토 지 - 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을 적으십시오. ○ 건 물 -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을 적으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적고 대지면적은 적지 마십시오.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건설기계 등을 적으십시오. ○ 동 산 - 현금ㆍ수표ㆍ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ㆍ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ㆍ채권ㆍ채무ㆍ금ㆍ백금ㆍ보석류 - 증권: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ㆍ예술품: 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3.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건물: 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공동주택의 경우 동ㆍ호수 생략 예) A시 B동 C아파트 1동 100호 → A시 B동 C아파트/A시 B동 123번지 → A시 B동 ○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금의 합계액을 적으십시오. ○ 증권: 개인별ㆍ종목별로 수량을 적고 합계액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ㆍ출자금액ㆍ지분비율 및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ㆍ출연재산ㆍ보유직위를 적으십시오. 4. 가액 ○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5. 그 밖의 사항 ○ 재산의 취득일자ㆍ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적지 마십시오(친족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됩니다.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9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2. 14.>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앞쪽)소속직위성명 (단위: 천원)본인과의관계재산의 종류소재지 면적 등권리의 명세종전가액변동액현재가액변동사유증가액(실거래가격)감소액(실거래가격)▶ 토지(소계) ( ) ( )▶ 건물(소계)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현금(소계)▶ 예금(소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증권(소계)▶ 채권(소계)▶ 채무(소계)▶ 금 및 백금(소계) ( )(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 지분(소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총계 증감액:(가 액 변 동: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0쪽

(뒤쪽)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적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적으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등록제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토지 - 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을 적으십시오. ○ 건물 -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을 적으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적고 대지면적은 적지 마십시오.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건설기계 등을 적으십시오. ○ 동산 - 현금ㆍ수표ㆍ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ㆍ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ㆍ채권ㆍ채무ㆍ금ㆍ백금ㆍ보석류 - 증권: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ㆍ예술품: 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3.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의 명세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변동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 사항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ㆍ출연재산ㆍ보유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4. 종전가액: 종전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으십시오.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7. 총액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년대비 증감액을 적고 괄호 안에는 가액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을 적으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변동분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ㆍ증감경위ㆍ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적으십시오. ○ 예금, 증권 및 가상자산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9. 그 밖의 사항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적지 마십시오(친족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됩니다.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91쪽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8. 10.>등록사항[ ] 열람허가신청서[ ] 복사(1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 이내등록의무자성명 생년월일소속 직위직급 등 전화번호열람ㆍ복사 대상재산복사 부수신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 열람

를 신청하오니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복사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직위직급 등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2쪽

(2쪽)위임장「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복사를 신청한 재산등록서류 사본의 수령권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위임받은 사람소속(주소):직위(직급 등): ( )생년월일: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위임하는 사람소속(주소):직위(직급 등): ( )성명: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귀하서약서본인은 재산등록서류 사본 ( )부를 인수하여 전달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1. 등록사항 복사 신청자에게 직접 지체 없이 전달(우편송달 금지)하겠습니다.1. 전달 도중 개봉하지 않겠습니다.1. 복사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실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년 월 일인수자 소속(주소) :직위(직급 등): ( )생년월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3쪽

(3쪽)업무 처리절차<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신청인처리기관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신청서 작성제출▶허가여부 결정ê신청인◀ 허가여부 통보(허가시 재산등록서류 사본 인도)<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신청서 작성제출 ▶허가여부 결정ê신청인◀ (불허)허가여부 통보◀재산등록서류 사본 인도◀(허가)<법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신청인처리기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신청서 작성제출▶허가여부 결정ê신청인◀ 허가여부 통보(허가시 재산등록서류 사본 인도)

본문 94쪽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0.14.>등록사항열람ㆍ복사기록부일련번호신청인등록의무자일시목적열람ㆍ복사대상재산복사부사열람ㆍ복사담당자서명확 인 관 서명비고소속(주소)직위(직급 등)성명소속(주소)직위(직급 등)성명(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5쪽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8. 10.>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 허가신청서[ ] 재심사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공 직 자 윤 리 법 의 시 행 에 관 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7조에 따름신청인(등록의무자)성명 생년월일소속 직위직급 등 휴대전화번호본인과의 관계성명고지거부 사유서명 또는 인최종 허가일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7조에 따라 고지거부[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재심사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유의사항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2.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3.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6쪽

(뒤쪽)
업무 처리절차<고지거부 허가 신청>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이송▶확인 및 검토ê신청인◀ 허가 여부 결정ㆍ통보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신청인처리기관등록의무자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신청서 작성제출▶확인 및 검토ê신청인◀ 허가 여부 결정ㆍ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7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1. 8. 10.>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수탁 기관기관명담당부서(담당자) (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연장신청기간일 (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수탁내용 및연장신청사유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주식의 처분시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 및 승인è통지수탁기관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8쪽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1. 8. 10.>주식[ ] 매각신고서[ ] 백지신탁(앞쪽)[ ]의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함신고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 ]매각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사실을 위와 [ ]백지신탁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사무처장귀하
작성방법1.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적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업무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매각 등 확인è관보(공보) 공개신고인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9쪽

(뒤쪽)1. 매각(백지신탁) 내역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발행인(주식명)종목코드수량매각 또는신탁 금액(천원)매각 또는신탁 일자매각 또는신탁 회사
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발행인(주식명)종목코드수량가액(천원) 비 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금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4.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5.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의 가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본문 100쪽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21. 8. 10.>주식[ ] 매각공개목록[ ] 백지신탁소속직위직급 등 성명본인과의 관계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매각 또는신탁 여부매각 또는 신탁금액(천원)매각 또는신탁 일자매각 또는신탁 회사발행인(주식명)주식 수본인 성명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주식 수는 매각 또는 신탁한 주식 수량을 적으십시오. 4.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1쪽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21. 8. 10.>주식[ ] 매각ᆞ백지신탁계약 체결지연사유서[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기준일(해당 항목에 √표시하고기준일 기재)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 ] 새로운 주식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 ]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9 각호에 따른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 [기준일] 년 월 일 ※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일자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지연 사유 ※ 주식의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해 소명합니다.년 월 일소명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2쪽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20. 10. 13.>직무관련성심사청구서(1쪽)신청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담당직무내용※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심사청구사유※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ㆍ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 부동의[ ]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귀하업무 처리절차처리기간: 30일 (30일 연장 가능)청구서 작성è청구서 제출è청구서 접수è심사 및 결정è결정서 통지심사청구인심사청구인(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경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3쪽

(2쪽)1.보유주식 내용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발행인(주식명)종목코드수량가액(천원)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적으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본문 104쪽

(3쪽)2.직무관련성 여부순번소유자내용1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 관련 여부관련여부2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관련 여부관련여부3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관련 여부관련여부4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관련 여부관련여부5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 관련 여부관련여부6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관련여부7관련사항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관련여부8기타작성방법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본문 105쪽

(4쪽)3. 제출 자료구분 제출 자료 내용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1)(2)(3)(4)(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1)(2)(3)(4)(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1)(2)(3)(4)(5)
작성방법 1. 담당직무내용 관련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본문 106쪽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21. 8. 10.>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ᆞ운용 중인 주식)(1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직무내용
(기존)※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현재)※ 직위 변경 후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심사청구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귀하첨부서류 직위 변경 전 담당직무와 변경 후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제규정, 사무분장 등)와 백지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업무 처리절차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청구서 작성è청구서 제출è청구서 접수è심사 및 결정è결정서 통지심사청구인심사청구인(재산등록기관 경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7쪽

(2쪽)1 백지신탁 주식 내역일련번호신탁자관계발행인(주식명)수량신탁가액(천원)신탁일신탁기관명비고(연락처)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1.‘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1.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2.신탁일과 신탁기관명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일자와 금융회사를 적으십시오.3.비고란에는 신탁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본문 108쪽

[별지 제14호의8서식] <개정 2020. 10. 13.>직무관련성심사청구철회요청서(앞쪽)신청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심사청구내용※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적으십시오.
철회 사유
※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9쪽

(뒤쪽)심사청구 철회 대상주식 내용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발행인(주식명)종목코드수량가액(천원)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가액’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0쪽

[별지 제14호의9서식] <개정 2020. 10. 13.>직무관련성심사ㆍ결정서신청인성명소속직위직급 등
결정주문
결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청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1쪽

[별지 제14호의10서식] <개정 2020. 10. 13.>신청인[]자료제출요구서[]서면질의서직무관련성심사 신청인성명소속직위직급 등
질의내용(제출자료)
답변(자료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답변(자료제출) 기관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니다. [ ]서면질의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청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2쪽

[별지 제14호의11서식] <개정 2020. 10. 13.>관련기관자료제출요구서수신기관(경유) ( )직무관련성심사신청인성명소속직위직급 등
제출자료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제출기관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3쪽

[별지 제14호의12서식] <개정 2021. 8. 10.>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순번공개대상자위탁자비고성명소속직위직급 등성명(관계)주식명신탁일자수탁가액(천원)변동가액(천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작성방법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2.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 항목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4. 변동가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4쪽

[별지 제14호의13서식] <개정 2021. 8. 10.>신탁재산(주식)[ ] 처분완료 사실통보서[ ] 하한가액 이하 하락공개대상자성명소속직위직급 등순번위탁자주식명신탁일자수탁가액(천원)변동가액(천원)처분완료 여부(처분일)성명(관계)소속직위직급 등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주식)이 [ ] 처분 완료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 ]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작성방법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2.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4. 변동가액은 처분완료 사실을 통보 시 처분금액을,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 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계약 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처분일자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5쪽

[별지 제14호의14서식] <개정 2021. 8. 10.>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신청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신탁 내용수탁기관신탁금액※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신탁계약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
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 및 허가è통지(신청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6쪽

[별지 제14호의15서식] <개정 2020. 10. 13.>신탁계약해지청구서신청인성명소속직위직급 등
해지 사유(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 처리절차청구서 작성è접 수è해지사유 확인è신탁계약 해지청구인수탁기관수탁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7쪽

[별지 제14호의16서식] <개정 2021. 8. 10.>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공개대상자성명소속직위직급 등순번계약해지자주식명신탁일자수탁가액(천원)변동가액(천원)비고(해지일자)성명(관계)소속직위직급 등
해지 사유(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작성방법 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계약해지자가 다를 경우 계약해지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비고란은 해지일자를 비롯한 기타사항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8쪽

[별지 제14호의17서식] <개정 2021. 8. 10.>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1쪽)신고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담당직무내용※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이해충돌직무관여신고사항직무구분발행인(주식명) 관여내역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일시방법세부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첨부서류 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오. a)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b)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c)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d)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e)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f)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g)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h) 해당 주식의 발생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2. ‘관여내역’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 관여방법(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 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예: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 계약명 및 금액,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 3.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시오.업무 처리절차신고시기 :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신고서 작성ㆍ제출è신고서 접수è신고사항 공개신청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관보ㆍ공보 게재)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19쪽

(2쪽)1.신탁(보유) 주식 내역신탁자(소유자)관계발행인(주식명) 수량가액(천원) 신탁기관신탁일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1.‘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1.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적으십시오.2.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0쪽

[별지 제14호의18서식] <신설 2020. 10. 13.>직위변경신청서신청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담당직무내용※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직위변경사유※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담당직무간의 직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참조)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직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업무 처리절차처리기간: 1개월신청서 작성ㆍ제출è신청서 접수è직위변경여부 결정è직위변경신청인소속기관소속기관의 장 등소속기관의 장 등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1쪽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10. 13.>선물수령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고인성명 소속직위 직급 등선물 내역품명규격수량증정인수령일 및 장소선물수령 경위국명직위성명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사무처장귀하
업무 처리절차신고 대상 선물 신고è 사후처리(선물받은 공직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2쪽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0.14.>선물관리대장일련번호품명규격수량신고연월일신고인증정인수 령 일 및 장소수령 경위관리전환관리장소비고소속직위(직 급 등)성명국명직위(직 급 등)성명연월일기관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3쪽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9. 24.>취업승인신청서(1쪽) 신청인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소속 연락처자택직위 휴대전화직급 등 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취업예정사실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취업예정직위취업후 담당업무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취업승인신청사유(간략히 기재)및 근거근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 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첨부서류1.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2. 별지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3.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4쪽

(2쪽)업무 처리절차신 청인 경 유 기관 처 리 기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신 청인취업개시▶접수 ▶접수30일 전 ▲ ▼ ▼확인 및사전검토의견서 작성수리 후 안건작성5일이내 이송 ▼취업승인여부 결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통 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5쪽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10. 13.>취업승인신청에대한검토의견서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소속 직위 및 직급 등2.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 예정 직위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취업 예정일주요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담당예정업무※ 구체적으로 작성3. 검토 사항 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나.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근무기간직위직급등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비고
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마.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각각 작성) 바.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사.「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자.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등)4. 종합 의견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인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6쪽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4. 9. 24.>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1쪽)
요청인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소속 연락처자택직위 휴대전화직급 등 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취업예정사실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취업 후 담당업무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요청인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별지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3.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7쪽

(2쪽)업무 처리절차요 청인 경 유 기관 처 리 기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요 청인취업개시▶접수 ▶접수30일 전 ▲ ▼ ▼확인 및사전검토의견서 작성수리 후 안건작성5일이내 이송 ▼취업제한여부 결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통 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8쪽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0. 10. 13.>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에대한검토의견서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소속 직위 및 직급 등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직위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취업예정일주요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담당예정업무※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Ⅲ. 검토 사항1.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근무기간직위직급 등부서명(기관명)부서(기관)의 주요업무비고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9쪽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해당 업무 수행 여부)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각각 작성)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상벌 관계,「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Ⅳ. 종합 검토 의견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0쪽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24. 9. 24.>취업지원ㆍ예정확인서취업예정자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소속직위 직급 등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기관의 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채용이유채용 후 담당업무역할 및 활용계획작성자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을 지원하였거나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기관명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취업이 예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1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21. 8. 10.>우선취업 신청서
취업예정자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소속 연락처자택직위 휴대전화직급 등 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취업예정기관현황취업예정기관 명칭기관의 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일우선취업 허가신청사유※ 증명서류 첨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
작성방법 1. ‘소속란’ ,‘직위’ ‘직급 등’란에는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2쪽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4. 9. 24.>업무취급승인신청서
신청인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퇴직 전 소속퇴직 전 직위퇴직일퇴직 전 직급 등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취업(예정)사실※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 취업예정 직위취업예정일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취업 후 담당업무업무취급승인신청 대상업무 및 승인신청 사유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승인신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확인서, 취업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등), 개업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중 하나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조사/확인/검토)è승인여부 결정è통보신청인(퇴직공직자) 처리기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 처리기관(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처리기관(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3쪽

[별지 제18호의7서식] <개정 2020. 10. 13.>업무취급승인신청에관한의견서신청자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퇴직 전 소속퇴직 전 직위퇴직 전 직급 등 퇴직일
취업예정기관현황※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 취업예정일취업 예정 직위취업 예정 직급 등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주요 사업 내용담당 예정 업무
검토사항별검토의견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4쪽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는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4.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종합검토의견
첨부서류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2. 그 밖의 증명자료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5쪽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21. 8. 10.>업무내역서( 년차)제출구분 퇴직일 기준 1년차 ~ 퇴직일 기준 2년차 ~업무취급승인심사현황 심사일 심사결과 ~제출인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퇴직일퇴직 전 2년간 소속‧직위 등취업기관현황기관명취업직위취업일기관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외형거래액주요 사업내용담당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 업무 활동 내역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 기관 장의 확인「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할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업무 처리절차업무내역서 작성è확인è검토è접수 및 확인제출인처리 기관(해당 업체) 처 리 기 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 처리기관(헌 법 재 판 소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6쪽

[별지 제18호의9서식] <개정 2021. 8. 10.>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년차)제출인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퇴직일퇴직 전 2년간 소속‧직위 등취업기관현황기관명 주요 사업취업일취업직위담당업무 내용
업무활동내역확인
월별주요 업무활동내역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종합검토의견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7쪽

[별지 제18호의10서식] <개정 2020. 10. 13.>청탁ㆍ알선행위신고서(당사자신고용)
신고인성명 생년월일소속 직위직급 등 휴대전화번호주소청탁ㆍ알선한퇴직공직자성명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ㆍ직급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8쪽

[별지 제18호의 11서식] <개정 2020. 10. 13.>청탁ㆍ알선행위신고서(제3자신고용) 신고인성명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주소
신고대상청탁ㆍ알선받은재직자성명 소속직위 직급청탁ㆍ알선한퇴직공직자성명 퇴직 전 소속퇴직 전 직위ㆍ직급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9쪽

[별지 제18호의12서식] <개정 2021. 8. 10.>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성명 생년월일퇴직 전 소속직위(직급 등)퇴직일휴대전화번호주소
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취업일취업경로과거 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è접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è취업이력 공시(매년 6월30일)제출인경 유 기 관(한법재판소사무처장) 처리기관(헌 법 재 판 소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0쪽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10. 13.>취업심사대상자퇴직및취업현황(년도)1. 총괄표(단위 : 명)기관명조사기준일퇴직자 현황취업 현황계해당 연도 퇴직자1년 전퇴직자2년 전퇴직자3년 전퇴직자계승인확인임의취업2. 해당 연도 퇴직자퇴직 당시소속기관퇴직자 현황연도 중 취업내용직위직급 등성명생년월일퇴직년월일취업기관명취업직위취업년월일취업현황계승인확인임 의취 업3. 1년 전 퇴직자퇴직 당시소속기관퇴직자 현황연도 중 취업내용직위직급 등성명생년월일퇴직년월일취업기관명취업직위취업년월일취업현황계승인확인임 의취 업4. 2년 전 퇴직자퇴직 당시소속기관퇴직자 현황연도 중 취업내용직위직급 등성명생년월일퇴직년월일취업기관명취업직위취업년월일취업현황계승인확인임 의취 업5. 3년 전 퇴직자퇴직 당시소속기관퇴직자 현황연도 중 취업내용직위직급 등성명생년월일퇴직년월일취업기관명취업직위취업년월일취업현황계승인확인임 의취 업작성방법 1. ‘해당 연도 퇴직자’는 조사연도 중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2. 1. 1. ~ 2012. 6.30. 동안 퇴직한 사람) 2. ‘1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1. 1. 1. ~ 2011.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3. ‘2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2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10. 1. 1. ~ 2010.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4. ‘3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3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09. 1. 1. ~ 2009.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5. ‘취업기관명’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 법무ㆍ회계ㆍ세무 법인, 학교법인,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명을 적으십시오. 6. ‘취업현황’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취업자 중 위원회 승인 또는 확인을 받고 취업한 자와 임의로 취업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1쪽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0. 13.>연차보고자료(년도)(1쪽)등록기관명작성기준일 년 12월 31일1. 등록의무자 현황(단위 : 명)구분①전년도등록의무자②신규등록자③재등록자④의무면제자⑤퇴직자(신고면제자포함) ⑥전입자⑦전출자⑧해당 연도 등록의무자⑨ 계정무직특정직1급2급3급4급 . . . . 기타비고 작성방법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임. - 등록의무자 통계의 변동요인인 ② ~ ⑦ 항목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의무발생일(신분변동일)을 기준일자로 함. ② "신규등록자"는 신규임용, 승진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③ "재등록자"는 등록의무자가 전보ㆍ강임ㆍ강등ㆍ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하였다가 3년(퇴직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를 말함. ④ "의무면제자"는 보고서 작성 기준연도에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ㆍ강임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사람을 말함. ⑤ "퇴직자"란은 퇴직하여 변동신고의무가 생긴 사람과 신고면제자를 말하며 공직유관단체로 사실상 전입ㆍ전출을 한 경우는 제외함.(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신고면제∶ ○명"으로 표기)- 등록의무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록대상인 경우)으로 갔을 때는 전출기관에서는 ⑦전출자의 해당 직급 등의 란을, 전입기관에서는 ⑥전입자의 ‘공직유관단체’란에 동시 적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적음 ⑧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의 수를 말하며, 그 다음 해 1월 중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수를 ‘비고’란에 기재함. ⑨ ‘계’란은 (①+②+③+⑥) - (④+⑤+⑦)= ⑧ 당해연도 등록의무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일치의 경우는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② ~ ⑦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2쪽

(2쪽)가. 신규등록자소속직위직급 등성명신규등록사유의무발생일
나. 재등록자소속직위직급 등성명직전 신분의무발생일소속직위직급 등
다. 의무면제자소속직위 직급 등성명의무면제사유신분발생일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소속직위직급 등성명의무발생일비고
작성방법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마. 전입자소속직위 직급 등성명전입 전 신분전입일자소속직위
바. 전출자소속직위 직급 등성명전출 후 신분전출일자소속직위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3쪽

(3쪽)2. 등록사항 심사현황(단위: 명)구분계①정기변동신고자②신규등록자③재등록자④의무면제자⑤퇴직자⑥ 심사대상심사결과⑦ 이상없음⑧ 보완명령⑨ 법적조치요구
심사내용⑩ 소명서 요청⑪ 출장조사⑫ 개별자료요청⑬ 출석요구⑭ 조사의뢰⑮ 금융조회작성방법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사무처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ㆍ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적음 ⑦ 이상없음: 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⑧ 보완명령: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⑨ 법적조치요구: 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⑩ 소명서요청: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⑫ 개별자료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⑬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⑭ 조사의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⑮ 금융조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⑨과 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가. 보완 명령자소속직 위 (직 급 등)성명보완요구 내용비고나. 법적 조치 요구자소속직 위 (직 급 등)성명위반내용조치요구 내용윤리위 결정작성방법 〇 ‘보완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적음 〇 ‘조치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적고 ‘윤리위 결정’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적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4쪽

(4쪽)3. 기간 연장자(단위: 명)소속직위 (직급 등) 성명연장기간(일수) 연장사유
작성방법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4. 고지거부 현황(단위: 명)계직계존속ㆍ직계비속모두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직계비속만고지거부작성방법 1.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 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2. 고지 거부한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거부한 등록의무자 수를 적음5. 등록서류 열람ㆍ복사 현황(단위: 명)구분계 열람복사신청허가신청허가신청허가본인 신청사무처장이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 필요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5쪽

(5쪽)6.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가. 직급별구분전년도 말유예자 수해당 연도 말유예자 수해당 연도 변동증가 감소계정무직특정직1급2급3급4급. . . .기타작성방법 ○ 재산공개대상자의 수는 ( ) 안에, 임기제공무원의 수는 < > 안에 각각 함께 적음나. 기간별ㆍ사유별유예 연수 별 유예 사유별비고계1년2년3년계재외공관 근무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교육파견휴 직기타
작성방법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함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6쪽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8. 10.>해임ᆞ징계 의결 요구서대상자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소속 직위(직급)
해임ㆍ징계의결요구 사유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ㆍ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