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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법령 원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시행 2025. 01. 01.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 공포 2024. 12. 20.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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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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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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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시행 2025.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재정기획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2024. 12. 20.>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9.>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 9. 30., 2008. 2. 15., 2018. 1. 19.>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2. 16.]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호, 1988.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4호, 1995.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6호, 2006.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5호, 2008.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4호, 2011.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6. 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1호, 2014. 11. 13.>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홍보심의관”을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2호, 201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93호, 2017.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2020. 12. 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장,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을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안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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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재판관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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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재판관회의결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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