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4. 12. 16.]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27., 2021. 3. 22.>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2. 1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4. 27., 2021. 3. 22.>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4. 27., 2021. 3. 22.>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
2.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정보기술 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전문가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7., 2021. 3. 22.>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이 된다. <신설 2021. 3. 22.>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7.>
[전문개정 2014. 12. 16.]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4. 12. 16.]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④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2.>
[전문개정 2014. 12. 16.]
제6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1. 3. 22.>]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2.>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4. 27., 2020. 12. 24., 2021. 3. 22.>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7.>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27.>
[전문개정 2014. 12. 16.]
[제목개정 2021. 3. 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3. 22.>]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3. 22.>]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7.>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3. 22.>]
제10조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3. 22.>]
제11조 삭제 <2021. 3. 22.>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37호, 2009.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7호, 2011.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6. 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6호, 201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6호, 2015.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2020. 12. 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