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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법령 원문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07. 19.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 공포 2019. 07. 19.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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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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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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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19.]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2019. 7.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6. 1., 2008. 7. 31., 2014. 3. 27., 2019. 7. 19.>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 6. 1.>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19. 7. 19.>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 7. 19.>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 6. 1., 2008. 7. 31., 2019. 7. 19.>

[제목개정 2008. 7. 31.]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9. 7. 19.]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1988.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1995.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2008.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2014.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2019.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대심판정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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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소심판정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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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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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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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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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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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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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의1]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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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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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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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의1]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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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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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의1] 삭제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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