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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법령 원문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02.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 공포 2014.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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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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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2.]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2014. 10. 2.,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인사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4. 10. 2.]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5호, 2003. 6. 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2014.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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