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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 법령 원문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시행 1995. 03. 18.
국회규칙 제90호 · 공포 1995. 03. 18.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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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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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시행 1995. 3. 18.] [국회규칙 제90호, 1995. 3. 18.,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의사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3. 18.>

제2조(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5. 3. 18.>

제4조(청가허가의 통지)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전문개정 1979. 11. 30.]


 부      칙 <국회규칙 제5호, 1964. 4. 8.>

이 규칙은 196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회규칙 제5호, 1973. 11. 30.>

이 규칙은 197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회규칙 제90호, 1995. 3. 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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