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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8.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________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________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________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모성보호) ________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________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촉진장려금) ________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유지지원금)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의2(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이하 “농림어업”이라 한다)
중 법인이 아닌 자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하 “농림
어업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고용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
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
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근로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
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림어업근로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농림어업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농림어업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
용보험 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4. 7. 1.>]
제1조의3(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
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11. 17., 2023. 6. 30., 2024. 7. 1.>
② 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
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6. 11. 17.,
2023. 6. 30.,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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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1. 3., 2016. 11. 17., 2018. 5. 8., 2023. 6. 30.>
[본조신설 2008. 9. 19.]
[제목개정 2024. 7. 1.]
[제1조의2에서 이동 <2024. 7. 1.>]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
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
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
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2019. 7. 16., 2021. 7. 1., 2023. 6. 30., 2024. 7. 1.>
1.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
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
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30., 2019. 7. 16., 2021. 7. 1., 2023. 6.
30., 2024. 7. 1.>
③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
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30., 2018. 7. 11., 2023. 6. 30., 2024. 7.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11. 1. 3., 2016. 11. 17.,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5조의3에서 같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
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
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예술인이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
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
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
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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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
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7. 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2조의2는 제1조의2로 이동 <2023. 6. 30.>]
제2조의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
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 및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
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
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
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무제공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외국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
함한다)에 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
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
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
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22. 6. 30., 2024. 7.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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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업등 등록증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
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 11. 17.>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
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
출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2020. 12. 10., 2021. 7. 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08. 4. 30.>
③ 삭제<2020. 8. 28.>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
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4. 30., 2016. 11. 17., 2020. 12. 10., 2021. 7.
1.>
[제목개정 2008. 4. 30.]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제3항제
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
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로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17., 2018. 12. 31., 2023. 6. 30., 2024. 7. 1.>
1.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
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
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
설 2015. 7. 1., 2016. 11. 17.>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5. 7.
1.>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ㆍ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9. 10. 15.>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와 그 부대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
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 설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7.,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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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수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다.<개정 2010. 7. 12., 2016. 11. 17.>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
른다.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
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5호의3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
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6. 7. 1.>
[전문개정 2023. 6. 30.]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ㆍ정정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
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
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 2. 12.>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
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 삭제 <2011. 9. 16.>
제16조 삭제 <2011. 9. 16.>
제17조 삭제 <2011. 1. 3.>
제18조 삭제 <2011. 1. 3.>
제19조 삭제 <2011. 1. 3.>
제20조 삭제 <2008. 9. 19.>
제21조 삭제 <2008. 9. 19.>
본문 6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삭제 <2008. 9. 19.>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
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3. 12. 29., 2026.
5. 11.>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2013. 4. 24., 2020. 12. 31., 2023. 12. 29., 2026. 5. 11.>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
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
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
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31., 2023. 12. 29.>
제25조 삭제 <2026. 5. 11.>
제26조 삭제 <2013. 4. 24.>
제27조 삭제 <2018. 7. 11.>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11.>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삭제<2026. 5. 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
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1.]
제30조 삭제 <2013. 4. 24.>
본문 7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
주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09. 5. 28., 2011. 1. 3., 2013. 4. 24., 2013. 12. 30., 2020. 12.
31., 2021. 7. 1., 2023. 12. 29., 2026. 5. 11.>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
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삭제<2026. 5. 11.>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
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
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3. 12. 29.>
③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3. 4. 24., 2023. 12. 29.>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제32조 삭제 <2013. 12. 30.>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
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
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
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1.>
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2. 고용유지조치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본조신설 2013. 4. 24.]
제33조 삭제 <2013. 12. 30.>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①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7.
1., 2023. 12. 29., 2026. 5. 11.>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
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
소한 경우
본문 8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
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2023. 12. 29.>
[본조신설 2013. 4. 24.]
[제목개정 2026. 5. 11.]
제35조 삭제 <2011. 1. 3.>
제36조 삭제 <2011. 1. 3.>
제37조 삭제 <2008. 9. 19.>
제38조 삭제 <2008. 9. 19.>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
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 3., 2026. 7. 1.>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
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
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
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
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근로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1. 3., 2018. 5. 8., 2020. 8. 28., 2022. 6. 30.>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의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22. 6. 30.>
제41조의2 삭제 <2022. 6. 30.>
제42조 삭제 <2024. 12. 31.>
제43조 삭제 <2024. 12. 31.>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
정 2008. 12. 31., 2010. 7. 12., 2011. 1. 3., 2011. 12. 30., 2013. 1. 25., 2021. 7. 1., 2022. 6. 30.>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문 9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
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2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5. 삭제<2011. 1. 3.>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개정 2011. 1. 3., 2021. 7. 1.>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
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1. 9. 16.,
2013. 1. 25., 2013. 12. 30., 2016. 12. 30., 2017. 6. 28., 2018. 7. 11., 2018. 12. 31., 2022. 6. 30., 2022. 12. 9.>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삭제<2013. 1. 25.>
라.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삭제<2022. 6. 30.>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수 기준 미만인 근
로자
4.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④ 영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개정 2008. 9. 19.,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
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⑤ 삭제<2011. 1. 3.>
[제목개정 2016. 12. 30.]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08. 9. 19., 2009. 5. 28., 2010. 2. 9., 2011.
1. 3., 2012. 1. 20., 2013. 1. 25., 2016. 12. 30., 2022. 6. 30.>
본문 10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삭제<2013. 1. 25.>
2. 삭제<2013. 1. 25.>
3. 삭제<2013. 1. 25.>
4. 삭제<2013. 1. 25.>
5. 삭제<2011. 1. 3.>
6. 삭제<2011. 1. 3.>
7. 삭제<2011. 1. 3.>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2. 1. 20., 2022.
6. 30., 2022. 12. 9.>
1. 삭제<2022. 12. 9.>
2. 삭제<2022. 12. 9.>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2. 6. 30., 2026. 7. 1.>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8. 4. 30., 2011. 1. 3., 2016. 12.
30., 2022. 6.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46조 삭제 <2008. 9. 19.>
제47조 삭제 <2008. 9. 19.>
제48조 삭제 <2011. 1. 3.>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
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2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5. 12. 7., 2018. 12. 31., 2021. 7.
1.>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2008. 9. 19.>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목개정 2015. 12. 7.]
본문 11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
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13. 1. 25., 2014. 6. 17., 2014. 12. 31.>
1.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14. 12. 31.>
[제목개정 2011. 1. 3.]
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
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7.]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영 제2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란 해당 사업에서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
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 이전 3년 동안의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0., 2013. 1. 25., 2013. 12. 30., 2014. 9. 30.,
2016. 12. 30., 2024. 7. 1., 2024. 12. 31., 2025. 12. 31., 2026. 7. 1., 2026. 8. 19.>
1. 삭제<2018. 12. 31.>
2.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실시를 증
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의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만 해
당한다)
다.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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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삭제<2025. 12. 31.>
다.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
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20. 3. 31., 2021. 12.
31., 2024. 7. 1., 2024. 12. 31., 2025. 12. 31., 2026. 7. 1., 2026. 8. 19.>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
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한다.
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나. 영 제29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 영 제29조제6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
청.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
터 신청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
월마다 신청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4.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및 같
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2. 6. 30., 2024. 12. 31.,
2025. 12. 31., 2026. 7. 1., 2026. 8. 19.>
1.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사업주가 해
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대
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3.]
[제목개정 2016. 12. 30.]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
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
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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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13. 12. 30., 2016. 12. 30., 2024. 7.
1., 2024. 12. 31., 2026. 7. 1.>
[전문개정 2008. 4.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53조 삭제 <2011. 1. 3.>
제54조 삭제 <2011. 1. 3.>
제55조 삭제 <2013. 12. 30.>
제56조 삭제 <2013. 12. 30.>
제56조의2 삭제 <2010. 2. 9.>
제57조 삭제 <2011. 1. 3.>
제57조의2 삭제 <2011. 1. 3.>
제58조(고용촉진 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
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말한다. <개
정 2010. 7. 12., 2021. 7. 1.>
[제목개정 2021. 7. 1.]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
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의 일부와 보
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조리원(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
영비에 대한 지원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와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에 대한 영유아보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 한정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육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2013. 12. 30., 2015. 7. 1., 2018. 12. 31., 2019. 10. 15., 2020. 12.
31., 2021. 12. 31., 2022. 12. 9., 2024. 12. 31.>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일 것
3.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영유아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단체(우선지원대상기업 비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로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
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으
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
운영하는 사업주단체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영유아 보육에 직접적으로 필요
한 운영비로 한정한다)의 일부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의 지원금액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나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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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
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영유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고 지급한다.<개정 2008. 4. 30.,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8. 12. 31., 2020. 12. 31., 2021. 7. 1., 2024.
12. 31.>
④ 삭제<2015. 12.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이 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3., 2013. 1. 25., 2014. 9. 30., 2018. 12. 31., 2020. 6. 19., 2024. 12.
3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
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제5항의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
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 6. 1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4. 9. 30., 2015. 12. 7., 2020. 6. 19., 2024. 12. 31.>
[제목개정 2013. 1. 25.]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① 영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할 때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의 종류ㆍ대상자ㆍ방법ㆍ과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종류ㆍ직종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2.
17.>
②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1.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할 것.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
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따라 해당 훈련기관으로 하
여금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 영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에 대해 월별 과정이 끝나는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
소에 제출할 것. 다만, 사업주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
터에 같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일학습병행 공동훈
련센터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에 해당하고, 일학습
병행과정이 학위와 연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되, 제2항제
2호 단서에 따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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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20. 8. 28.]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09. 4. 1.,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 삭제<2015. 12. 7.>
③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이
하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7., 2019.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2015. 12. 7., 2019. 12. 31.>
⑤ 삭제<2015. 12. 7.>
⑥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및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
차, 지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2015. 12. 7., 2019. 12. 31.>
[제목개정 2013. 12. 30.]
제62조 삭제 <2011. 9. 16.>
제63조 삭제 <2011. 9. 16.>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 사이나 대학원생 사이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3. 4. 24., 2021. 7.
1., 2021.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명장”이라 한다)
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ㆍ제26조의3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
마. 그 밖에 「숙련기술장려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
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계약학과”라 한다)에 재학 중인 근로자
4.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5.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7.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 영 제4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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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
으로 지원받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
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
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1. 1. 3., 2021. 7. 1., 2021. 12. 31.>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2.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계약학
과에 재학 중인 근로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학자금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1. 3.>
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에
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0.>
1. 제4항에 따라 대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약정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에 대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2. 1. 20.>
제65조(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1. 9. 16., 2022. 2. 17.>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
2.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3. 삭제<2011. 1. 3.>
4. 삭제<2011. 1.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1. 9. 16.>
③ 제2항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의 모집, 훈련실시상황의 신고, 훈련생에 대
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의 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을 위반
하는 경우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목개정 2011. 9. 16.]
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취업훈련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1. 9. 16., 2013. 12. 30., 2021.
12. 31.>
본문 17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
령자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8.
30., 2011. 1. 3., 2011. 9. 16., 2022. 2. 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
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삭제<2011. 1. 3.>
3. 삭제<2019. 12. 31.>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제목개정 2011. 9. 16.]
제67조 삭제 <2008. 9. 19.>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
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9. 12. 31., 2021.
7. 1.>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3.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람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19. 12. 31.>
2. 삭제<2019. 12. 31.>
3. 중도 탈락한 경우 : 중도 탈락한 날 이후의 훈련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 미지급
5. 삭제<2019. 12. 31.>
6. 훈련시작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훈련 시작 후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7.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훈련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4호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에 훈련수강과 수강료(자기비용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
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문 18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
정 2017. 8. 29., 2020. 12. 10.>
1. 훈련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건축 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 또는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훈련시설의 건축 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
설에 대한 사용검사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건물 전체나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
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나,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
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②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대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필요한 훈련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개정 2022. 2. 17.>
③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
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대부금 지급과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다.<개정 2010. 7. 12.>
제71조(대부절차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ㆍ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2011. 12. 30.>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대부의 적정 여부와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
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대부결정 금액 범위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
려면 그 변경사유서와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신청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운영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인 경우로서 대부신청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본문 19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2조 삭제 <2008. 4. 30.>
제73조 삭제 <2008. 4. 30.>
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
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
한 규정(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제2호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5조(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으
려는 자는 자격종목별로 별지 제67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를 말한다)의 결산서류
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영 제51조제2항과 제7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
는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을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변경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신고서를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영 제51조제2항 및 제7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자격검정 종목을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폐지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자격종목 등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에 대한 확인통지를 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을 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폐지 신고를 한 경우
⑥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해당 자격종목의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
는지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점검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검정관련 자
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본문 20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⑦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이하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
면 해당 연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끝낸 후 별지 제69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 자격검정종목 개발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제
2항에 따른 확인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⑧ 공단 이사장은 제7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사업내 자격검정사
업 지원금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통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지원을 하지 아니한
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51조제2항과 제74조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격검정을 실시한 경우
2. 신고한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주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⑩ 공단 이사장은 제7항과 제8항에 따른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결정 관련 사항,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확인사항 및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매 분기마다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2010. 7. 12.>
제76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가기간ㆍ
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제77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직업능
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 훈
련비용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1. 1. 3., 2011.
9. 16., 2013. 12. 30., 2021. 7. 1., 2024. 12. 31.>
1. 영 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지원금
2. 영 제43조ㆍ제45조ㆍ제47조부터 제49조까지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제목개정 2011. 1. 3.]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개정 2009. 4. 1., 2010. 2. 9., 2010. 7. 12., 2020. 8.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
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본문 21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 삭제<2020. 8.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약
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3. 6. 30.>
③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ㆍ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 1. 3.>
제80조(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이하 “고
용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
정 2011. 1. 3., 2020. 8. 28., 2021. 7. 1., 2023. 7. 14.>
[제목개정 2023. 7. 14.]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①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에 따라 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에 만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고용보험료(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이고,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체납한 고용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에 낸 경우
2. 체납고용보험료등(체납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대상에서 제
외하며, 지급 중인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남은 체납고용보험료등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
른 분할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남은 체납고용보험료등을 완납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남은 체납고용보험료등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
이후 분할 납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
보험료 중 월별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이후 분할 납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날 이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
의3에 따른 월별 보험료 중 월별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본조신설 2023. 7. 14.]
제4장 실업급여
본문 22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6.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7. 1., 2023. 6. 30.>
[제목개정 2021. 7. 1.]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
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
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
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6. 30.>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
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
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
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6. 30.>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
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
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
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8.]
제83조(수급자격증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6호서
식에 따른다.
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
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격증의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2. 1. 20.>
본문 23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사실과 재발급일자를 그 수급
자격증에 적어야 한다.
⑥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ㆍ거소의 변경 또는 정정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79호서식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에 변경ㆍ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3., 2011. 9. 16., 2018. 5. 8.>
⑦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
서에 따른다. 이 경우 발급 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내주어
야 한다.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
1. 수급자격증 1부
2. 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은 그 훈련기관을 관
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
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된 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1. 7. 1.>
②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을 인정받아
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
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
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7. 1.>
⑤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인
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64조 각 호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
생하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영 제64조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85조를 적용받는 수급 자격자는 제외한
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를 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
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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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09. 4. 1., 2010. 7. 12., 2021. 7. 2.>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
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영 제65조제5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 을 그 수급자격자
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영 제65조제3호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
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
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
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 영 제65조제6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
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
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
본문 25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따라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 ” 이라 한다 ) 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
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89조(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신청
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2011. 9. 16., 2018. 5. 8., 2025. 7. 1.>
② 영 제65조제10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
정특례 신청서(해외재취업활동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 사본 등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해외 체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출국일
전일까지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신설 2025. 7. 1.>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신설 2025. 7.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이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3., 2011. 9. 16., 2025. 7. 1.>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85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인
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
자에게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11. 1. 3., 2025. 7. 1.>
⑥ 영 제6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한다.<개정
2011. 1. 3., 2011. 9. 16., 2016. 12. 30., 2025. 7. 1.>
⑦ 영 제65조제8호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3., 2011. 9. 16., 2025. 7. 1.>
⑧ 영 제65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
을 통해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신설 2011. 1. 3., 2011. 9. 16., 2016. 12. 30.,
2020. 8. 28., 2021. 7. 1., 2025. 7. 1.>
⑨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의 결정과 실업
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개정 2011. 1. 3., 2025. 7. 1.>
[제목개정 2011. 1. 3., 2019. 10. 15.]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
람의 증명서
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나. 초진과 완치 연월일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가.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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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나. 면접 일시
3.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증명서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수
강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1.>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
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
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
계) ÷ 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1.]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3. 6. 3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
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
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
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①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 1. 20.>
본문 27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②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1. 20., 2021. 7. 1.>
③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의 변경 등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제2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
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로 한다.<개정 2012. 1. 20., 2021. 7. 1.>
④ 영 제7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급기간 연기기간을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2. 1. 20.>
[제목개정 2012. 1. 20.]
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30., 2020. 4. 28., 2021. 7. 1.>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
담으로 한정한다)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제1항제1호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8. 8. 31., 2020. 4. 2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종
사하다 이직한 경우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거
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
련지시를 해야 한다.<개정 2018. 8. 31., 2020. 4. 28.>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은 그 수급자가 부상ㆍ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8호서
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개정 2018. 8. 31.,
2020. 4. 28., 2021. 7. 1.>
⑤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
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
련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8. 8. 31., 2021. 7. 1., 2022. 2.
17.>
⑥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
다.<신설 2008. 4. 30., 2010. 7. 12., 2018. 8. 31., 2020. 4. 28.>
제95조(개별연장급여 신청)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은 별지 제89호서식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ㆍ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
(납세)증명서(재산세)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1. 3., 2011. 9. 16., 2024. 7. 1., 2024. 12. 31.>
본문 28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삭제<2024. 12. 31.>
2. 삭제<2024. 12. 31.>
제96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ㆍ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제97조(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영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 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려는 수급자격자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나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82호서식
의 실업인정신청서에 따른다.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급여청구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1. 3., 2011. 9. 16., 2021. 7. 1.>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2019. 7. 16.>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개정 2022. 6. 30.>
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
2를 말한다.<신설 2022. 6. 30.>
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신설 2022. 6. 30.>
제102조 삭제 <2015. 7. 1.>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
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
에 따른다.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3. 1. 25.,
2021. 7. 1.>
본문 29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
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
를 제공하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
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해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
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 신고로 한
정한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8., 2026. 7. 1.>
②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
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0. 8. 28., 2021. 7. 1., 2025.
10. 1.>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
우: 100분의 30
본문 30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
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
제할 수 있다.<개정 2011. 9. 16., 2020. 8. 28.>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6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8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
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실업급여 과오급반
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0. 8. 28.>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출산
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호
를 준용한다.
③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상
병급여”로, “구직급여액”은 “상병급여액”으로 본다.
제107조의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61조제2항
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거나 영 제63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이를 함께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
82호서식의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
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5.
7. 1.>
② 삭제<2013. 12. 30.>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3.
12. 29., 2024. 7. 1., 2025. 7. 1.>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문 31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1. 3., 2011. 9. 16., 2023. 12. 29., 2024. 7. 1., 2025. 7. 1.>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영 제8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①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25킬로미터를 말한
다. <개정 2010. 7. 12., 2018. 8. 31.>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운임은 철도ㆍ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
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한다), 숙박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개정 2010. 7. 12.>
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①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
98호서식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24. 7. 1.>
② 제1항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
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113조(이주비의 산정) ①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
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10. 5. 28., 2010. 7.
12.>
③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9호서식의 이주비
청구서(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에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
본문 32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
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1. 삭제<2024. 7. 1.>
2. 삭제<2024. 7. 1.>
② 제1항의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준용)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제115조의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법 제69조의7제2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
장 내의 주요 생산ㆍ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3장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
우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
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
고 폐업한 경우
[본조신설 2012. 1. 20.]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법 제69조의7제3호에서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9., 2024.
7. 1., 2024.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
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
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한다)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
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
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7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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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
우
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5의2.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
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5의3.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
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다.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
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ㆍ방제 조치
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로 폐업한 경우
[본조신설 2012. 1. 20.]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법 제69조의8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
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별표 2의4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
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 7. 1., 2022. 6. 30., 2023. 7. 14.>
[본조신설 2012. 1. 20.]
제115조의5(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
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에서 “별지 제75호서식”은 “별지 제
75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3조제3항에서 “별지 제77호서식”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으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후단
에서 “별지 제81호서식”은 “별지 제81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이직”은 “폐업”으로 본다. <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12. 1. 20.]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
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1. 1. 3., 2011. 9. 16., 2014. 9. 30., 2016. 12. 30.,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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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1., 2021. 11. 19., 2021. 12. 31., 2025. 2. 21., 2026. 8. 19.>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라.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
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
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
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사. 영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
(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아. 영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
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
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와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자. 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개정 2011. 9. 16., 2021. 11.
19.>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 7. 16., 2021. 12. 31., 2024.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11. 9. 16.]
제117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6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 또는 제
74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1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본문 35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단축)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16.>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 9. 16.>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16.>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9. 16.>
[제목개정 2011. 9. 16.]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
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7. 8.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
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 8. 29.>
[제목개정 2011. 9. 16.]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
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
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
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
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본조신설 2019. 7. 16.]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
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0. 8. 28.>
[전문개정 2011. 9. 16.]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97조 또는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반환명령 및 육아휴직등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1. 9. 16.>
②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등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
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11. 9. 16.>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
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
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3. 1. 25.,
2019. 9. 30., 2020. 12. 10., 2025. 2. 21., 2026. 8. 19.>
1.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한다)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
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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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이하 “미숙아”라 한다)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
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
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1. 1. 3.,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 1. 3., 2013. 1. 25.,
2019. 9. 30., 2025. 2. 21., 2026. 8. 19.>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3. 1. 25.]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
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0., 2013. 1. 25., 2013. 12. 30., 2019. 9. 30., 2020. 12.
10., 2025. 2. 21., 2026. 8. 19.>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
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2013. 12. 30.>
3.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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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삭제<2025. 2. 21.>
6. 삭제<2025. 2. 21.>
[본조신설 2009. 4. 1.]
[제목개정 2013. 1. 25.]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
여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부지급 결정 통
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1. 25., 2019. 9. 30.>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09. 4. 1.,
2013. 1. 25.>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1. 25.>
[제목개정 2013. 1. 25.]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
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5. 2. 21.>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
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본문 38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
록 해야 한다.<신설 2024. 12. 31.>
④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75조
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
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개정 2023. 6. 30., 2024. 12. 31.>
[본조신설 2021. 7. 1.]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
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 25.,
2017. 8. 29., 2019. 9. 30., 2021. 7. 1., 2025. 2. 21., 2026. 8.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
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 8. 29.>
[제목개정 2019. 9. 30.]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
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9. 7. 16.]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
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
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 본다. <개정 2011. 9. 16., 2013. 1. 25., 2020. 12. 10.,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
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1. 25., 2023. 6. 30.>
②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13. 1. 25., 2019. 9. 30., 2023. 6. 30.>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0. 12. 10.>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영 제104조의
5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말
한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3. 6. 30.>
본문 39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②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5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예술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예술인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7. 1., 2023. 6. 30.>
③ 영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개정 2021. 7. 1.>
④ 영 제104조의6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예술인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
다.<신설 2023. 6. 30.>
⑤ 법 제77조의5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
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
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예술인”으로,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사업주ㆍ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
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예술인”으로 본다.<개정 2023. 6. 30., 2024. 7.
1.>
[본조신설 2020. 12. 10.]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영 제104조의8제8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
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
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 2022. 6. 30.>
[본조신설 2020. 12. 10.]
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신설 2025. 2. 21.>
②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
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
의3서식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7. 1., 2022. 12. 9., 2025. 2. 21.>
1. 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나.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
다) 1부
본문 40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 영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영 제104조의9제4항제3호(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또는 같
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2. 21.>
④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2. 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개
정 2025. 2. 21.>
[본조신설 2020. 12. 10.]
[제목개정 2025. 2. 21.]
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5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
으면 영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개정 2021. 7. 1.>
③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과
추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105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신설 2021. 7. 1., 2023. 6. 30.>
[본조신설 2020. 12. 10.]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5제4항 및 영 제104조의10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
정 2023. 6. 30.>
[본조신설 2020. 12. 10.]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1. 7. 1.>
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
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11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월보수액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7. 1.]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6. 30., 2026. 7. 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본문 41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② 영 제104조의12제3항 및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
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③ 영 제104조의12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
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노무제공
자”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
”으로 본다.<신설 2023. 6. 30.>
④ 영 제104조의12제7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
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2023. 6. 30.>
⑤ 법 제77조의10제1항 및 영 제104조의12부터 제104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
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
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
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노무제
공자”로, 제7조 중 “사업주”는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
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본
다.<개정 2021. 12. 31., 2023. 6. 30., 2024. 7. 1.>
[본조신설 2021. 7. 1.]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10제2항 및 영 제104조의15제8항에 따라 노무제공
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
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
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6. 30.>
[본조신설 2021. 7. 1.]
제125조의11(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
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
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9., 2025. 2. 21.>
1. 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나.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
다) 1부
3. 영 제104조의16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영 제104조의16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16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본문 42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11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③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과
추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105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21. 7. 1.]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4항 및 영 제104조의17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
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
다. <개정 2021. 12. 31., 2023. 6. 30.>
[본조신설 2021. 7. 1.]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26조(기금의 교부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제127조(기금지급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금의 지급,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
급,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해당 은행(「은행법」
에 따른 은행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나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보험금잔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은행이나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대로 그 은행이나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은행이나 체신관서
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1. 1. 3.,
2021. 7. 1.>
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1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제1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위탁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하여 보험
금등을 지급하려면 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각 보험금등의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등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정계좌를 적은 지급대상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접수하면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입금한 경우(지정 계좌의 착오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 지급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등의 종류, 지급금액, 지정 계좌, 입금 여
부와 미입금 사유를 적은 보험금등 입금(미입금)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0. 7. 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
보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 1. 6., 2010. 7. 12.>
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미입금 보험금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금 지급미필계정을 개설하고, 미입금 보
험금등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그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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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금 지급미필계정에 예치된 보험금등 중 지급통지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
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지급액을 고용보험금 지급미필계정에서 인출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기금 수입에 편입시켜
야 한다.<개정 2010. 7. 12.>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31조(출납지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과 여유금을 운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밝힌 출납지시서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운용하려는 적립금과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매입할 유가증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3. 예입할 금융기관명과 예금의 종류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그 취급하는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의 운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수입징
수관에게 알려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재
정 관련 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법령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
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35조(서류의 송달 등)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과 통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
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 구인이나 관계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때에
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하
여야 한다.
제136조(기피신청서)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① 영 제124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3호서
식의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심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
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138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취지
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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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심사청구서)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심사청구인
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
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영 제126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따른다.
제142조(집행정지통지서) 영 제127조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집행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거조사 신청서
에 따른다.
제144조(소환의 방식)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45조(증거조사 조서 등) 영 제128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 조서는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하는
진술조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제146조(심사관 등 증표) 법 제94조제2항(법 제10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
121호서식의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에 따른다.
제147조(결정서) 영 제129조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21. 7. 1.>
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와 보수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4. 30., 2010. 7. 12.>
[제목개정 2008. 4. 30.]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영 제138조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심리 비공개 신청서에 따
른다.
제150조(심리조서) 영 제139조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39조제3항에 따른 열람 신
청은 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에 따른다.
제151조(재심사 청구서) 영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문서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따른다. 다
만, 재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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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2조(준용)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0조 및 제 141조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37조ㆍ제140조ㆍ제144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153조(재결서) 영 제141조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28호 서식에 따른다.
제155조(증표)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다.
제156조(진찰명령) 법 제111조에 따른 진찰명령은 별지 제130호서식에 따른다.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
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
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
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삭제 <2014. 12. 31.>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
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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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삭제 <2016. 7. 21.>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8.]
부칙 <제296호,2008.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8.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관한 부분
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
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
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호,2008.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8조, 제49조, 제67조, 별표 2, 별지 제1호
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2008. 12. 3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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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생략
부칙 <제319호,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
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
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25호,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2항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35호,2010. 1. 6.>(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
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부
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
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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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②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
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제6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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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9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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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
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
본문 50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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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본문 51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동안입니다. │
└────┴─────────────────────────────────────────────┘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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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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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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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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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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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2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
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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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본문 53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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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부칙 <제344호,201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54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
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
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
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
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
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
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
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
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
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
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
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
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
본문 55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
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
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
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
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
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
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
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
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
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
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
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
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
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
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
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
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
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
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
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
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
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본문 56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
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
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
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
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
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10.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호,2010. 8. 30.>(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
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호,2011.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20조제
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
업주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
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본문 57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2호,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19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호,2011. 12. 30.>(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
단 이사장(00지역본부ㆍ지사)”로 한다.
부칙 <제46호,2012.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5까 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
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호,2012. 12. 27.>(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3.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6조에 따른 고
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58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
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호,2013.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은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업등을 실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로 본다.
제3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호,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
체신청을 한 계약직공무원은 제2조의2 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
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근로자
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
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 훈
련의 수강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
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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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
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
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
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
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
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을 한
사업주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0호,2014.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한 포상
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호,2014.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호,2014. 9. 30.>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본문 60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의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제5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본문 61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칙 <제140호,2015.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과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6. 6. 16.>(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6.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2016년 7월 1일 전에 「근
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0조
제2항 단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
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
우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 종전의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66호,2016.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16. 11. 1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
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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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
여는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호,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5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호,2017.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7. 12. 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8.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8.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
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26호,2018.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본문 63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호,2019.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9.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6조제3항, 제11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9. 9. 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9. 10. 1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9. 12. 2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276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제
50조의3, 별지 제52호의3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본문 64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훈련수당 지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정을 수강하고 있
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호,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령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4호,2020.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0.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 특례)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61조제
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20년 8월 28일 전에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을 받은 횟수를 포함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그 지급 대상이 된 사업주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정행위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적발되었으나 그 부정
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
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제7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65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298호,2020. 12. 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
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22호,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8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12월 10일 전에 예술인으로 활동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
용노동부령 제29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14조제3항 본
문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② 2021년 7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
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
다.
부칙 <제334호,2021. 11. 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직종
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본문 66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45호,2022. 1.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제70조제2항, 제87조제1항제6호 및 제94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7호,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
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0호,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제1항 및 제12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05호의3서식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45조에 따
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호,2022. 12. 3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67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
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
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부칙 <제386호,2023. 6. 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3.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23.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고용유
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
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0호,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5. 2. 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84호서
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
본문 68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3호,2025. 10.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56호,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7호,2026.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가 신고 또는 제출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
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29조,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그 계
획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75호,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지역고
용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기
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79호,2026. 8. 19.>
본문 69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
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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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1쪽
본문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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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4쪽
본문 75쪽
본문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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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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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본문 80쪽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채용일직종부호주 소정 근로시간일용근로자 여부[ ] 예 [ ] 아니오 월평균보수원해당 연도 보수총액(※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전년도 보수총액(※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가입을, [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사업장명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보험사무대행기관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11.
신청인 제출서류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담당직원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
본문 81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및 어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작성방법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및 어업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신청근로자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2. 채용일은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적습니다.3. 직종부호는 다음의 직종부호[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를 참고하여 적습니다.901작물재배 종사자902낙농ㆍ사육 종사자903임업 종사자904어업 종사자905농림어업 단순 종사자4.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5.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예”부분에 표시하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7.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8.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신청인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본문 82쪽
본문 83쪽
작성방법1. 신청인은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탈퇴 대상인 공무원을 말합니다.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3.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란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4.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5.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6.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인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신청서 작성제출▶접수▼확인ㆍ검토▼결재▼소속기관(신청인)에 통지◀ 통지전산입력
본문 84쪽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542 경비원23. 사회복지ㆍ종교직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561 청소 종사자562 세정원 및 방역원563 가사 서비스원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03. 금융ㆍ보험직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031 금융ㆍ보험 전문가032 금융ㆍ보험 사무원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25. 군인 61. 영업ㆍ판매직250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614 텔레마케터615 판매 종사자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3. 보건ㆍ의료직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ㆍ의복생산직30. 보건의료직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302 수의사303 약사 및 한약사304 간호사305 영양사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307 보건ㆍ의료 종사자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ㆍ운송직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622 자동차 운전원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87. 식품가공ㆍ생산직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872 식품 가공 기능원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133 소프트웨어 개발자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35 데이터 전문가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ㆍ채굴직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411 작가ㆍ통번역가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415 디자이너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 건설ㆍ채굴직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701 건설구조 기능원702 건축마감 기능원703 배관공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890 제조 단순 종사자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9. 농림어업직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812 운송장비 정비원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901 작물재배 종사자902 낙농ㆍ사육 종사자903 임업 종사자904 어업 종사자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511 미용 서비스원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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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영 문한글표기성 별 [ ] 남 [ ] 여외국인등록번호국 적생년월일체류자격채용일직종 부호주 소정근로시간일용근로자 여부 [ ] 예 [ ] 아니오 월평균보수(원) 원해당 연도 보수총액(※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전년도 보수총액(※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업장명(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 (서명 또는 인)보험사무대행기관(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신청인 제출서류없 음 수수료 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리승인 여부1. 승인 2. 불승인외국인등록번호미승인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ㆍ탈퇴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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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신청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합니다.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3.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란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4.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5.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6.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7.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1.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법」을 전부 적용받으려는 경우 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따른 외국인은 취득신고 대상은 아니나, 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처리절차신청인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신청서 작성제출▶접수 ▲ ▼확인ㆍ검토 ▼결재 ▼통지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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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경호ㆍ보안 종사자542 경비원23. 사회복지ㆍ종교직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561 청소 종사자562 세정원 및 방역원563 가사 서비스원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03. 금융ㆍ보험직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031 금융ㆍ보험 전문가032 금융ㆍ보험 사무원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25. 군인 61. 영업ㆍ판매직250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614 텔레마케터615 판매 종사자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3. 보건ㆍ의료직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ㆍ의복생산직30. 보건의료직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302 수의사303 약사 및 한약사304 간호사305 영양사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307 보건ㆍ의료 종사자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ㆍ운송직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622 자동차 운전원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87. 식품가공ㆍ생산직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872 식품 가공 기능원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133 소프트웨어 개발자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35 데이터 전문가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ㆍ채굴직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411 작가ㆍ통번역가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415 디자이너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 건설ㆍ채굴직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701 건설구조 기능원702 건축마감 기능원703 배관공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890 제조 단순 종사자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9. 농림어업직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812 운송장비 정비원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901 작물재배 종사자902 낙농ㆍ사육 종사자903 임업 종사자904 어업 종사자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511 미용 서비스원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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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 관리번호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소재지 우편번호( )신청대상(예술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아래의 란 중‘*’ 표시된 란은 외국인예술인만 적습니다.영문* 성별 [ ] 남 [ ] 여생년월일체류자격* 국적*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명칭직종 부호계약기간계약금액원월평균보수원계약시작일계약종료일단기예술인 여부 [ ] 예 [ ] 아니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호, 제104조의6제4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2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예술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귀하첨부서류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예술인 또는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담당 직원확인사항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예술인만 해당합니다)2. 주민등록표 등본(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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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예술인)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2. 영문, 생년월일,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외국인예술인만 적습니다.3. 직종 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창작441(창작)문학442(창작)미술443(창작)사진444(창작)건축445(창작)음악446(창작)국악447(창작)무용448(창작)연극449(창작)영화450(창작)연예451(창작)만화452(창작)기타실연461(실연)문학462(실연)미술463(실연)사진464(실연)건축465(실연)음악466(실연)국악467(실연)무용468(실연)연극469(실연)영화470(실연)연예471(실연)만화472(실연)기타기술지원481(기술지원)문학482(기술지원)미술483(기술지원)사진484(기술지원)건축485(기술지원)음악486(기술지원)국악487(기술지원)무용488(기술지원)연극489(기술지원)영화490(기술지원)연예491(기술지원)만화492(기술지원)기타4. 단기예술인 여부란에는 예술인 중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인지 여부를 “√”로 표시하고, “예”에 표시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5.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신청인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본문 90쪽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이용개시번호명칭단위사업장 명칭영업소 명칭소재지우편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신청대상(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아래의 란 중‘*’ 표시된 란은 외국인노무제공자만 적습니다.영문* 성별 [ ] 남 [ ] 여생년월일체류자격* 국적*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명칭노무제공 개시일직종 부호단기노무제공자 여부 [ ] 예 [ ] 아니오 월 보수액가입 월원탈퇴 월원탈퇴 전월원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제77조의6제2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호, 제104조의12제4항ㆍ제6항, 제104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25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 ]사업주,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서명 또는 인)[ ]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첨부서류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노무제공자 또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담당 직원확인사항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노무제공자만 해당합니다)2. 주민등록표 등본(15세 미만 노무제공자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1쪽
신청대상(노무제공자)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2. 영문, 생년월일,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노무제공자만 적습니다.3. 노무제공 개시일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용역)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4. 직종 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단기노무제공자 여부란에는 노무제공자 중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인지 여부를 “√”로 표시하고, “예”에 표시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월 보수액은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월(가입월) 또는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월 보수액”을 적습니다. 가입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또는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을 적되, 가입탈퇴 신청 시 아직 신고하지 않은 탈퇴 전월 보수액을 함께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ㆍ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ㆍ자동차ㆍ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963), 택배 지ㆍ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 7. 사업주 등은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무제공자 및 15세 미만 노무제공자(제5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월 보수액을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사용하여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952 건설기계조종사959 골프장 캐디967 관광통역안내사958 대리운전기사ㆍ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951 방과후학교 강사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986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960 소프트웨어기술자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81 유치원ㆍ어린이집 강사964 유통배송기사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984 퀵서비스기사(도보ㆍ자전거 등으로 배송)944 택배기사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961 화물차주(택배 지ㆍ간선 운송)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신청인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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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선임⑨성명⑩주민등록번호⑪자택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⑫직위 또는 직책⑭대리인 인감또는 서명⑬선임일해임⑮성명⑯해임일신고사유[ ] 피보험자격 신고 [ ] 이직확인서 제출[ ] 직업능력개발 관련 [ ] 기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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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 신고하려는 난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2. ⓛ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3. ①의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4. ⑭의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시면 됩니다.5. 신고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대리하려는 업무 또는 대리했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6. “대리인종류”란에는 일반대리인과 일부대리인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일부대리인에는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과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대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공지사항1. 대리인 선임 신고가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은 정기적으로 대리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주 등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처리기관직업안정기관의 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신고서 작성▶ 접수▼확인ㆍ검토▼결재▼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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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사업주① 본사사업장관리번호②상호 또는 법인명칭③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 )④ 대표자사업장⑤ 사업장(현장)관리번호⑥ 명칭(공사명) ⑦ 보험사무대행기관⑧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 )
하수급인(1)사업주⑨ 사업장관리번호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⑪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 )⑫ 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⑬ 건설ㆍ공사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증 종류등록번호등록일자⑭ 하도급금액
하수급인(2)사업주⑨ 사업장관리번호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⑪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 )⑫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⑬ 건설ㆍ공사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증 종류등록번호등록일자⑭ 하도급금액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사업장명소재지대표자(서명 또는 인)보험사무대행기관소재지대표자(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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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1. 하도급계약서 사본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수수료없음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건설업 등 관련 사업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2. 건설업 등 관련 사업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을 말합니다.작성방법 1. ① ~ 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⑨ ~ ⑭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6. ⑦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11. ⑬란은 하수급인의 등록증 관련 정보를 적습니다. 건설업ㆍ주택사업ㆍ전기공사업ㆍ정보통신공사업ㆍ소방시설업ㆍ국가유산수리업등 중에서 하수급인에게 해당되는 등록증의 종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12. ⑭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적습니다.13. 여러 명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⑨ ~ ⑭란의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제출인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제 출 ▶접 수▼확인ㆍ검토▼결 재▼확인통지◀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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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사업장(1)⑤명칭⑥소재지⑦하수급인관리번호사업장(2)⑤명칭⑥소재지⑦하수급인관리번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근 로 복지 공 단 ○ ○지 역 본부(지사)장직인 공지사항※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수급인관리번호(⑦)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은 하수급인관리번호로 매월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향후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부명 - 일련번호(시행일자)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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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건강보험[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부과범위대상 종사자부호부과범위대상 종사자산재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51 OOxx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xxOO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06.「선 원 법」 및 「어 선 원 및 어 선 재 해 보 상 보 험 법」적 용 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Oxxx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xxOx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OxOO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58OxxO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60OOxO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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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경호ㆍ보안 종사자542 경비원23. 사회복지ㆍ종교직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561 청소 종사자562 세정원 및 방역원563 가사 서비스원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03. 금융ㆍ보험직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031 금융ㆍ보험 전문가032 금융ㆍ보험 사무원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25. 군인 61. 영업ㆍ판매직250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614 텔레마케터615 판매 종사자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3. 보건ㆍ의료직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ㆍ의복생산직30. 보건의료직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302 수의사303 약사 및 한약사304 간호사305 영양사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307 보건ㆍ의료 종사자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ㆍ운송직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622 자동차 운전원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87. 식품가공ㆍ생산직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872 식품 가공 기능원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133 소프트웨어 개발자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35 데이터 전문가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ㆍ채굴직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411 작가ㆍ통번역가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415 디자이너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 건설ㆍ채굴직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701 건설구조 기능원702 건축마감 기능원703 배관공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890 제조 단순 종사자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9. 농림어업직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812 운송장비 정비원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901 작물재배 종사자902 낙농ㆍ사육 종사자903 임업 종사자904 어업 종사자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511 미용 서비스원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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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 ㆍ 국 내 거 소 신 고 번 호)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외국인종별 부호등록일(YYYY.MM.DD)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대상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
유의사항※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________,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작성방법※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6. 췌장장애인, 17.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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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번호명칭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적체류자격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직종부호계약기간계약금액월평균보수계약시작일계약종료일1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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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4.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령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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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952 건설기계조종사959 골프장 캐디967 관광통역안내사958 대리운전기사ㆍ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951 방과후학교 강사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986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960 소프트웨어기술자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81 유치원ㆍ어린이집 강사964 유통배송기사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984 퀵서비스기사(도보ㆍ자전거 등으로 배송)944 택배기사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961 화물차주(택배 지ㆍ간선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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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월 보수액은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ㆍ수출입컨테이너ㆍ자동차ㆍ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ㆍ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4. 노무제공자(제3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합니다)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 1. 이 서식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및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 12. 31.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입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령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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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상실연월일(YYYY.MM.DD)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상실부호초일취득ㆍ당월상실자 납부여부상실부호연간 보수 총액상 실 사 유해당 연도보수 총액전년도보수 총액해당 연도전년도구체적 사유구분코드고용보험고용보험보수 총액근무개월수보수 총액근무개월수산재보험산재보험희망[ ]희망[ ]희망[ ]희망[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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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2.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3.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적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è수령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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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으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등 계약조건 변동, 보수 체불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ㆍ파기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ㆍ파기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5. “예술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총액을 적되, “전년도” 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6.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 바랍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산재보험 1. 산재보험 이직신고서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및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12.31.이전인 경우 작성합니다. 2. “이직일” 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3. “이직사유” 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 ]에 “√” 표시를 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è수 령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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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장 명칭사업장 전화번호노무제공 개시일(예술인)계약 총소득(노무제공자)월보수액 사업장 소재지사업주 성명노무제공 종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ㆍ제104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제1항ㆍ제125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유의사항1. 위 신청서는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을 나누어 월(月) 단위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예술인 또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2.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급받는 보수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작성방법1. “신청인”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2. “사업장”란에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계약 총소득을 적고,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월보수액을 적습니다.3.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처리절차피보험자격 취득소득합산신청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사업장 안내 및사실조사è결정 통지è수령신청인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신청인 사업장 사용자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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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o"표시)
12345123451234512345678910678910678910678910111213141511121314151112131415111213141516171819201617181920161718192016171819202122232425212223242521222324252122232425262728293026272829302627282930262728293031 31 31 31근 로 일 수 일평균근 로 시 간일시간일시간일시간일시간보수지급기초일수일 일 일 일보수총액원 원 원 원임금총액원 원 원 원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하는 사람만 적습니다)부호사유국세청일용근로소득신고
지급월월 월 월 월총지급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비 과 세 소 득원 원 원 원원 천징 수 액소 득 세원 원 원 원지 방소 득 세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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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경호ㆍ보안 종사자542 경비원23. 사회복지ㆍ종교직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561 청소 종사자562 세정원 및 방역원563 가사 서비스원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03. 금융ㆍ보험직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031 금융ㆍ보험 전문가032 금융ㆍ보험 사무원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25. 군인 61. 영업ㆍ판매직250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614 텔레마케터615 판매 종사자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3. 보건ㆍ의료직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ㆍ의복생산직30. 보건의료직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302 수의사303 약사 및 한약사304 간호사305 영양사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307 보건ㆍ의료 종사자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ㆍ운송직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622 자동차 운전원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87. 식품가공ㆍ생산직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872 식품 가공 기능원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133 소프트웨어 개발자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35 데이터 전문가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ㆍ채굴직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411 작가ㆍ통번역가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415 디자이너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 건설ㆍ채굴직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701 건설구조 기능원702 건축마감 기능원703 배관공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890 제조 단순 종사자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9. 농림어업직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812 운송장비 정비원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901 작물재배 종사자902 낙농ㆍ사육 종사자903 임업 종사자904 어업 종사자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511 미용 서비스원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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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명칭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유기사업명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전화번호(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보험구분□고용, □산재□고용, □산재□고용, □산재□고용, □산재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국적체류자격 직종 부호
노무제공일수("o"표시)
12345123451234512345678910678910678910678910111213141511121314151112131415111213141516171819201617181920161718192016171819202122232425212223242521222324252122232425262728293026272829302627282930262728293031 31 31 31일 일일일보수총액원 원원원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ㆍ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 제42조의7제1항 단서 및 제42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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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기술지원]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952 건설기계조종사959 골프장 캐디967 관광통역안내사958 대리운전기사ㆍ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951 방과후학교 강사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986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960 소프트웨어기술자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81 유치원ㆍ어린이집 강사964 유통배송기사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944 택배기사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961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운송)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고인근로복지공단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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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④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⑤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⑥ 명 칭⑦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 )⑧ 대표자⑨ 신고사항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함)⑩ 신고사유⑪ 근로내용(일용근로자)ㆍ 노 무 제 공 내 용(단기예술인ㆍ단 기 노 무 제 공 자)
구분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월월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ㆍ제104조의6제3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ㆍ제125조의3제3항ㆍ제125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3.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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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요금후납
수신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 득[]상 실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보험사무대행기관명사업장명칭신고일자일련번호피 보 험 자자격취득ㆍ상실여부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성 명 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정보현황조회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근 로 복 지 공 단담 당 자주 소전 화 번 호 FAX번호문 서 번 호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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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요금후납
년월일 용 근 로 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고 용 보 험피 보 험 자 격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보험사무대행기관명사업장명칭신고일일련번호피보험자근로ㆍ노무제공연월근 로 ㆍ노 무 제 공일수임금(보수)총액성명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적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 탈 서 비 스(total.comwel.or.kr) 에서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정보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근로복지공단담당자주소전화번호FAX번호문서번호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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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요금후납
■ 귀하는 입사/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수신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 득[]상 실신고사실통지서(피 보 험 자 용)피보험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자격취득(고용)자격취득일 상실사유취득신고일(가 입 신 청 일)자격상실(이직)상실연월일상실신고일(탈 퇴 신 청 일)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사업장명칭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구직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년 월 일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직인문의 전화근로복지공단담당자주소전화번호FAX번호문서번호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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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요금후납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수신자 : 년월일 용 근 로 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고 용 보 험피 보 험 자 격신 고 사 실통 지 서(피 보 험 자 용)피보험자성명 생년월일주소근로ㆍ노무제공내용사업장관리번호 또는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또는 이용개시번호사업장명사업장연락처현장명근로ㆍ노무제공연월근로ㆍ노무제공일수임금(보수)총액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구직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년 월 일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직인문의 전화근 로 복 지 공 단담당자주 소전 화 번 호 FAX번호문 서 번 호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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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 성 요 령 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거나, 카드발급 대상자가 하수급인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명칭(공사명)이나 해당하수급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공사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5. ⑤ㆍ⑥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전산입력을 위한 비밀번호를 숫자 또는 영문자(혼합기재 포함) 4자리로 적습니다. 7. ⑧란은 카드를 수령하려는 주소 또는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주소를 적습니다. 8. ⑨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연락처 및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 9. ⑩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일임금을 적습니다.10. ⑪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11. ⑫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직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신청인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신청서 작성제출▶접 수 ▶확인ㆍ검토▲ ▼발급 전산입력◀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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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2. ②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전자카드 사업 담당자를 적습니다.5. ⑤란은 하수급인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현장)의 일용근로자 수를 적습니다.6. ⑥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에서 신청하는 카드판독기 수를 적습니다.7. ⑦란은 카드판독기를 설치받으려는 일자를 적습니다.8. ⑧란은 사업장(현장) 내에 카드판독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확인ㆍ검토‣결 재‣통 보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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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보 험 자(근 로 자)
구 분 성 명주민등록번호전 근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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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없 음 수수료없음유의사항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2.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확인ㆍ검토‣결 재‣전산입력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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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전화번호FAX번호소 재 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일련번호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변경내용변경일부호변경 전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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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 근무처 또는 근무내역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고용ㆍ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________,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작성방법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자격 변경 확인 통지è수령신고인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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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일련번호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변경내용변경일부호변경 전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종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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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4. 휴업시작일은 별도 서식인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5.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시작일, 휴업종료일 등의 변경은 별도 서식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6. “하수급인관리번호”는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작성하며,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고 인처 리 기 관근로복지공단신 고 서 작 성▶접 수 및 확 인▼신고서 처리▼수 령◀ 자격 변경 확인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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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⑦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⑧ 명 칭⑨ 소재지 (전화번호: )⑩ 대표자⑪ 업 종⑫ 확인청구내용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합니다)⑬ 청구사유1.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 로 복 지 공 단 ○ ○지 역 본 부(지 사 ㆍ 센 터)장 귀 하청구인첨부서류1. 근 로자는 근로 계약서, 급여 통장사 본, 소 득금액 증명, 급여명 세서 등 고 용관계 를 확 인할 수 있 는 자 료 1부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3.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없음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소득금액증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ㆍ제7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국세청장 귀하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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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관리명세
④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⑤ 근 로 ㆍ 노 무 제 공 사 업 장 명⑥ 근로ㆍ노무제공 일수⑦ 임금(보수)총액일일일일일일일일⑧ 확인사유 [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ㆍ통지합니다.※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년 월 일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직인
」
심사청구 안내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기 바랍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FAX번호( ) ⑤성명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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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도급)사업장
업종명 (주생산품: )하도급 계약기간 업종코드총매출액(사업금액) 만원상시근로자수명원도급사업장 납품물품명물품명:매출액: 만원사업장관리번호소재지담당자 성명담당자 전화번호사무실:휴대전화:원도급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상호명(법인명)소재지(전화번호: )업종명(주생산품: )업종코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첨부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접수번호접수 연월일결재 연월일 공람담당팀장과장소장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신고인고용센터고용센터청장ㆍ지청장고용센터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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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0062882026081900479KC_003500F_20260918.hwp2026-09-21 오전 10:471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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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내용
⑤ (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조치 일수) . . . ∼ . . .( 일)⑥ ( 월) 전체 피보험자 수 명⑦ (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 명⑧ ( 월) 총 소정근로시간시간⑨ ( 월) 단 축 예 정 근 로 시 간 의 합계 시간⑩ 근로시간 단축률 % ⑪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기준 ⑫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별지 작성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접수번호접수 연월일 공람담당팀장과장소장결재 연월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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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홍길동851201-1******세종시 한누리대로422
일자123456789101112131415(일)(기존 근로시간 수)(단축시간 수)(단축률)
기존시간09:00~18:00(시간 수)8단축시간14:00~18:00(시간 수)4일자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기존시간(시간 수)단축시간(시간 수)
1
일자123456789101112131415(일)(기존 근로시간 수)(단축시간 수)(단축률)
기존시간(시간 수)단축시간(시간 수)일자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기존시간(시간 수)단축시간(시간 수)계 명⑭ 사업주 확인서 1.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 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보험료 체납 상태인 경우2.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다.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대해 변경신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100분의 50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나. 고용유지조치기간 다.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5.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해당 부정수급액 또는 부정수급하려는 금액의 2배 또는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6.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7. 이번 신고서 제출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본인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향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이용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8.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변경계획 포함)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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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ㆍ신설ㆍ증설계획
⑧이전계획이전 예정일변경 전 소재지변경 후 소재지 년 월 일 ⑨신설계획사업장명소재지업종명업종코드시설ㆍ장비설치현황예상소요비용: 만원⑩증설계획시설ㆍ장비증설현황예상소요비용: 만원지역근로자고용계획⑪조업시작예정일 년 월 일⑫고용예정인원명⑬계획변경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공지사항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고용계획은 지정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제7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1. “①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2.“⑤업종명”란 및 “⑥업종코드”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른 고시)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를 따릅니다.3. “⑬계획변경사유”란은 계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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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전내용이전 일변경 전 소재지변경 후 소재지 년 월 일⑥신설내용사업장명상시근로자수명소재지(전화번호: )업종명업종코드시설ㆍ장비설치내용소요비용: 만원⑦증설내용시설ㆍ장비증설내용소요비용: 만원지역근로자고용내용⑧지역고용계획신고서제출일 년 월 일⑨조업시작일 년 월 일⑩고용인원 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1.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는 조업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1.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⑥란의 업종명 및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른 고시)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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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근로자명부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고용일지정지역명(지정지역 전입일)월 예상지급 임금액( )( )( )( )( )( )( )( )( )( )( )월 예 상 지 급 임 금 총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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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⑤형태[ ] 사업장 이전 [ ] 사업장 신설 [ ] 사업장 증설⑥조업 시작일⑦지역고용근로자고용인원명⑧지급 임금액원⑨지원율1/2, 1/3⑩지원금신청액[⑧×⑨] 원⑪계좌번호(예금주: )⑫조업시작일 전 3개월,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 여부 [ ] 예 [ ] 아니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신청인제출서류1.지역고용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2.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처 리①지급 대상자수명②지급 임금액원③지 원 율 1/2, 1/3④지급 결정액(②×③) 원결 재담당팀장과장청장ㆍ지청장결재 연월일.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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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공지사항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는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1.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2. ⑨지원율에는 대규모기업인 경우 1/3,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을 적용합니다.3. 지급대상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4.⑩지원금 신청액은 지급대상자별 지급 임금액에 해당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지급대상 피보험자 1명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5.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인척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지역고용근로자 명부연번성 명(주민등록번호)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해당 여부란고용일지정지역명(지정지역 전입일)지원금산정기간월 지급 임금액( )( )( )( )( )지 급 임 금 총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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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⑫임금피크제도입연도년⑬피크연령세⑭임 금 피 크 제 유 형[ ] 정년연장형 [ ] 근로시간단축형 [ ] 재고용형⑮근로시간단축변경전 ( )시간변경후 ( )시간⑯재 고 용 시 점년 월 일( 세)⑰고용연장연령(고용보장연령) 세⑱본인적용시점년 월 일⑲연간피크임금 원⑳분기피크임금원㉑월피크임금원신청연도(분기,월)임금㉒신청연도년( 분기)( 월)㉓신청연도(분기,월)근무기간 . . ~ . .㉔연도임금총액원㉕분기임금총액원㉖월임금총액원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ㆍ부상, 휴업ㆍ휴직ㆍ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㉗감액사유㉘감액임금원신청내용㉙조정임금원 ㉚임금차액원㉛임금감액비율 %신청액원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근로자확인(※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사업주(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접수접수 연월일 . . . 접수번호선람담당팀장과장청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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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정 보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대표자 소재지 ( ) (전화번호: 담당자: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①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명②근로시간단축 총 개월 수 (①의 해당 기간 내 근로자 지원 개월 수의 합)개월③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해당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원신청내용근로시간 단축사업 사업주 지원 신청액 (① × <고시금액> + ③ ) 원입 금 정 보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접수접수 연월일 . . . 접수번호선람담당팀장과장청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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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월원작성방법1. 지원금 신청 연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1.15.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ㆍ 예시)2015. 1. 15.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고시금액 예시)/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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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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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작성방법1. ⑤정년은 현재 정년을 적습니다.2. ⑩상시근로자 수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 ⑬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시작한 연도의 직전연도의 연령을 적습니다.4. ⑭본인 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적습니다.5. 피크임금(⑮,⑯,⑰)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12년도 3,000만원일 경우 ’15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13ㆍ’14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32,354,100원(3,000만원×103.5%×104.2%)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구분’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임금인상률(%)4.84.84.91.74.85.14.73.54.24.4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6.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⑳,㉑,㉒)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7. ㉕조정임금은 [피크임금(⑮,⑯,⑰)]에서 90%를 곱한 금액을 적고, 1원단위는 버립니다.8.㉖임금차액은 [피크임금(⑮,⑯,⑰)]에서 [신청 연도(분기, 월) 임금총액(⑳,㉑,㉒) + 감액임금(㉔)]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1원단위 버림)9.㉗임금감액비율은 [㉖임금차액÷피크임금(⑮,⑯,⑰)]으로 계산하며, 10%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수 셋째자리 반올림)10.㉘신청액은 [㉕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⑳,㉑,㉒) + 감액임금(㉔)]을 뺀 금액을 적되, 1,080만원(분기 270만원, 월9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 연ㆍ분기ㆍ월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습니다.(1원 단위 버림) 처리절차신청인 처리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신청서 작성제출▶접수(고용센터) ▲ ▼확인ㆍ검토(고용센터) ▼결재(청장ㆍ지청장) ▼지급 전산입력(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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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명칭 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②훈련과정 정보훈련기관명훈련과정명훈련실시기간지원금신청인원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1인당 훈련비용)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성 명주민등록번호훈련생유형비정규직 해당여부훈련과정명 (훈련기간) 지원신청금훈련생 또는 대체고용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등총액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수당임금숙식비훈련수당※해당자만 기입
합 계 -④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ㆍ지사) 귀하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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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접수접수 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람담당검토결재 . . 처리①지급여부[ ] 지급 [ ] 미지급②미지급 사유결재담당검토결재결재 연월일 . . .작성방법1. ②훈련과정 정보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훈련과정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1-2.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하고 사업주가 수탁 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재합니다.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작성하며, 훈련생 1명이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과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 훈련생 유형은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 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2-3.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는 훈련비 이외에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해당 훈련과정 훈련실시기간(시간) 동안에 해당 훈련생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대체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 2-4.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지원받을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임금은 훈련실시 시간에 해당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 인력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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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④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계좌번호사업장명(사업장관리번호)위탁 훈련비용(1명당 훈련비용)지원신청금액훈련비용의 입금처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훈련받은 근로자의 사업주와 같을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훈련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ㆍ지사)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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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없음※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접수접 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람담당검토결재 . . 처리①지급여부[ ] 지급 [ ] 미지급②미지급 사유결재담당검토결재 결재 연월일 . . .작성방법1. ②훈련과정 정보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훈련생 유형은 해당 훈련생을 위탁한 사업주 기준으로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2-3.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는 해당 훈련생을 위탁(훈련비를 부담)한 사업주의 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4. 지원신청금은 지원 받을 훈련비용(임금, 훈련수당은 제외)을 기재합니다.3.④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계좌번호는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의 사업장명(사업장관리번호), 위탁 훈련비(1인당 훈련비) 및 지원신청금액을 기재하고, 훈련비용의 입금처는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의 은행, 계좌번호 및 사업주 성명를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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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 명단 및 지원 신청금 세부내역성 명생년월일훈련과정명 훈련기간신청금 내역총액훈련비숙박비식비훈련장려금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사업장 외 교육훈련
합 계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ㆍ지사) 귀중첨부서류 학습근로자 임금 등 급여 지급 확인 서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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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기관명훈련과정명 (코드번호)훈련기간지원금 내역지원인원지원금총액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수당
계지급결정액세부 명세(수탁훈련기관용)사업주명(사업장관리번호)훈련과정명(코드번호)훈련기간지원금 내역지원인원지원금총액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수당
계미지급(일부지급)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ㆍ지사) 직인 안내사항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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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액세부 명세
훈련과정명훈련기간지원금 내역지원인원지원금총액도제식현장교육훈련비사업장외 교육훈련비숙박비식비훈련장려금
계미지급(일부지급)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ㆍ지사) 직인
안내사항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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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관개 요
학 교 명학 과 명(주, 야간) 과[ ] 주간[ ] 야간학 제 구 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대학원 석사[ ] 대학원 박사훈 련기 관 명훈련과정명훈 련 기 관구 분[ ] 훈련시설[ ] 기타( )등 록 학 기 (입 학 년 도) 학 년 학 기( 년 도)수 업 료 그 밖 의 납 부 금 만원(입 학 금, 수 업 료, 기 성 회 비 등)장학금ㆍ보조금 수 혜 사 실 여 부 및 금액[ ] 있음( 만원)[ ] 없음※ 해당 등록학기만 기재 (수혜예정금액 포함) 대 부 금 수 혜 사 실 여 부 및 금 액[ ] 있음( 만원)[ ] 없음※ 해당 등록학기만 기재 (수혜예정금액 포함) 대 부 신 청 액 만원※ 만원단위 미만 절사 보 증 방 법[ ] 개별보증[ ] 신용보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첨부서류 1. 학자금(수강료 포함)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1부 2.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근로자 ,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제출(신 용 보 증 신 청)‣접 수‣확인ㆍ검토‣확정 ․ 통보‣대부약정체결‣대 부 (신청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 행 금 융 기 관) (신청인)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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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6쪽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협조기관(은행)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접수 (고용센터)▼확인ㆍ검토 (고용센터)▼통보◀ 결재▶통보(청장ㆍ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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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기관명소재지설립일자사업자등록번호실무담당자 성명실무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고용보험료 납입기간 . . . ~ . . .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 ] 유, [ ] 무사업정보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임금총액매출액주된 사업기타 사업기관 유형사업주 [ ] 중소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단체) [ ] 대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주 및 단체 포함) [ ] 그 밖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 근로자단체 훈련기관 [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허가일: . . . ) [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일: . . . )이 전대부이력대부 횟수대부 일시대부 대상(해당란 모두 체크) 대부 금액(합계)( )회 [ ]건물신축 [ ]건물증축 [ ]건물(전체)구입 [ ]건물(일부) 구입 [ ]장비구입백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자금 대부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첨부서류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ㆍ장비투자계획서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검토è확정è통보신청인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신청인 및 은행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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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9쪽
첨부서류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의 결산서류 1부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1부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1부 수수료없음공지사항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신고서작성è접수è심사è결정è결재è통보신고인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0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첨부서류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변경ㆍ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없음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신고서작성è접수è심사è결정è결재è통보신고인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1쪽
검정운영비
계임금출제ㆍ채점ㆍ감독 수당검정재료비검정시설ㆍ장비임차비유인물제작비자격증제작비출장 및 교통비그 밖의 경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2쪽
첨부서류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수수료없음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신청서 작성 ▶접수▼심사▼결정 통보◀통보결정▼지급 통보◀지급지원금지급
본문 213쪽
안내사항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4쪽
안내사항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5쪽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② 명칭 ③ 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④ 소재지□□□-□□□(전화번호: 담당자: )근로자⑤성명 ⑥생년월일⑦주소(전화번호: )⑧ 지원금ㆍ장려금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⑩ 반환명령금액⑪ 추가징수금액⑫ 납부할 금액(⑩+⑪)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내용 및 사유귀하에대한고용보험지원금은「고용보험법」제35조에따라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하기로결정하고같은법시행령제5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9조에따라위와같이통지하오니위납부할금액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기금수입징수관명의로송달되는납입고지서에따라납부하시기바랍니다.년월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안내사항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안자(직위/직급)서명검토자(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협조자(직위/직급)서명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FAX번호()/담당자의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16쪽
안내사항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17쪽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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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19쪽
본문 220쪽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수급자격 인정 신청>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결정→전산입력→불인정 통지서 수령(불인정 시)수급자격증 수령(인정 시)신청인고용센터 고용센터고용센터신청인<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신청서 작성→접수→전산입력→산입여부 결정ㆍ통지→통지서 수령신청인고용센터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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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25쪽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② ~ ④란 작성법- ②란의 가장 위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위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 ④란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⑤ ~ ⑨란 작성법- ⑤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 ⑥란의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예> 12. 24. 이직자<예> 1. 31. 이직자⑤임금계산기간12.1. ~ 12.24.11.1. ~ 11.30.10.1. ~ 10.31.9.25 ~ 9.30⑤임금계산기간1.1. ~ 1.31.12.1. ~ 12.31.11.1. ~ 11.30.X⑥임금계산기간총 일수24일30일31일6일⑥임금계산기간총 일수31일31일30일X- ⑦란에는 ⑤란에 적은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⑧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⑨란은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⑪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⑫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다 만, ⑪번 에 해 당 하 는 이 직 자 는 24개 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코드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유의사항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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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1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지방고용노동청(○○○○지청)283mm×135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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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폐업)전직업직종월임금취업희망1직종월임금취업희망2직종월임금심사청구 안내 위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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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없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 리수급자격증 재발급일결 재담당팀장과장청장ㆍ지청장결재 연월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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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청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리발급 여부[ ] 발급 [ ] 미발급발급일 . . .미발급 사유 :결재담당팀장과장청장ㆍ지청장결재 연월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34쪽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기타평균임금원 원통상임금원 원급여기초임금일액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공지사항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통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35쪽
급여 기초일액(기준보수 합산금액 ÷ 총 피보험기간)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합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추가분에 대한 급여 기초일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공지사항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통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36쪽
구직활동일자업체명전화번호직종구직방법구직활동 결과자영업 준비활동취업(예정)내역 [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구직활동 외활동사항내용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직 업 지 도 참 여(취 업 특 강 등)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직업훈련 수강 [ ] 취업확정자 [ ]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재취업활동 없는 자 [ ] 기타 [ ]⑨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이메일: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ㆍ제3항ㆍ제69조의9ㆍ제77조의5제2항ㆍ제77조의10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ㆍ제66조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쪽에 추가 작성란 있습니다. ※아래의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실업인정 유형[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지급사항처리실업인정일수구직급여산출명세지급액미지급사유결재담당팀장과장청장ㆍ지청장결재연월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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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38쪽
본문 239쪽
수강증명명세
⑥ 증명 대상 기간⑦ 휴일 등 훈련이 없었던 날 (총 일)
⑧본인의 사정으 로 수 강 하 지 아니한 날
㉠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 (총 일)사유일자~ ~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날 (총 일)사유일자~ ~ ~⑨ 증명대상기간 중 취업ㆍ취로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 ]있음[ ]없음※훈련생확인 「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5조제4항에 따라 위의 같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수강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직업훈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지급결정사항구직급여산출명세지급액직업능력개발수당산출명세지급액미지급 사유※ 결재담당팀장과장청장ㆍ지청장결재 연월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본문 240쪽
신청인제출서류 사증 사본 등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해외 체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특례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리[ ] 인정 [ ] 불인정불인정 이유 :결재담당팀장과장청장ㆍ지청장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1쪽
해외취업활동 세부계획(별지작성가능)
유의사항 1. 체류목적이 해외 취업이 아닌 경우 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특례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불가피하게 해외 현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직활동(대면 면접 등)만 인정됩니다. 3. 정해진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 현지에서 직접 수행한 면접 등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4. 모든 수급자는 고용센터 의무출석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의무 출석 회차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5.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근로사실 및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의 2배 또는 5배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년(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문 242쪽
신 청 인 처리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신청서 작성제 출 ▶접 수 ▲ (고용센터) ▼확인ㆍ검토(고용센터) ▼결 재(청장ㆍ지청장) ▼통 지 전산입력(고용센터)
본문 243쪽
유의사항1. 섬 거주자로서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자를 포함합니다)는 실업인정 지정일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제93조의2, 제104조의8제8항 및 제104조의15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5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4 및 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심사청구 안내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실업인정특례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4쪽
대리인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대리사유
연기사유[ ] 임신ㆍ출산ㆍ육아[ ]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 거소이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본인의 질병ㆍ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구체적 사유)연기기간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ㆍ제4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첨부서류1.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2.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수급기간 연기사유 등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수수료없음※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리수급기간 연기기간연기 후 수급기간만료일결재담당팀장과장청장ㆍ지청장결재 연월일.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5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수급기간 연기 신고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고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인처리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신 고 ▶접 수(고용센터)▼확인ㆍ검토(고용센터)▼결 재(청장ㆍ지청장)▼통 보◀ 전산입력 (고용센터)
본문 246쪽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안내말씀 1. 이 통지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데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기간 연기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7쪽
지시명세⑤ 훈련지시직종⑥ 훈련기관명⑦ 수강기간 ( 년 개월)⑧ 훈련지시 철회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 월의 출석일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심사청구 안내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8쪽
직업안정기관의직업소개 등에응한 사항
⑥ 소개 등 일시⑦ 명세(구인처 등) ⑧ 채용되지 아니한 이유
부양가족사항⑨ 관계⑩ 성명⑪ 주민등록번호⑫ 장애인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처 리검토의견인정불인정결 재담당팀장과장청장ㆍ지청장결재 연월일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49쪽
본문 250쪽
본문 251쪽
예고내용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소개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또다시 거부한 경우에는 2주 또는 4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제1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2쪽
구직급여지급명세실업신고일수급기간만료일잔여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일액지급정지사유1. 직업소개 거부 2. 직업지도 거부 3.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거부일시지급 정지 기간1. 2주2. 4주구체적인 거부의 부당성 「고용보험법」 제60조ㆍ제69조의9ㆍ제77조의5제2항ㆍ제77조의10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3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2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3쪽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4쪽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5쪽
본문 256쪽
본문 257쪽
청구인제출서류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청구인(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청구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상병급여 신청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청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청구인 처리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청구서 제출 ▶접수 (고용센터)▼확인ㆍ검토 (고용센터)▼결재 (청장ㆍ지청장)▼지급 ◀ 전산입력 (고용센터)
본문 258쪽
청구인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리조기재취업 수당지급결정사항산출명세지급액미지급 사유결재담당팀장과장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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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60쪽
교통편 이용 명세(광역구직활동 거리, 구간, 교통수단, 요금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ㆍ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첨부서류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 리광역구직 활동비지급결정사항산출명세지급액미지급사유결 재담당팀장과장청장ㆍ지청장결재 연월일 . . .처리절차신청서 제출‣접수‣확인ㆍ검토‣결재‣전산입력‣지급신청인(고용센터)(고용센터)(청장ㆍ지청장)(고용센터)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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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쪽의 공지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일1.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출산 예정일2. 신청내용 ①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①-1: 위 급여 신청기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추가 부여기간(6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①-2(①-1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추가 부여기간(6개월)이 포함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父) 또는 모(母)[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①-3: 위 육아휴직 기간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①-4(①-3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반드시 주 단위로(7일 또는 14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사용기간이 며칠입니까? [ ] 7일 [ ] 14일 ①-5(①-3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휴업ㆍ휴교ㆍ휴원, 방학, 질병ㆍ사고로 인한 입원 및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ㆍ등교 중지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휴업ㆍ휴교ㆍ휴원 [ ] 방학 [ ] 질병ㆍ사고로 인한 입원 [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ㆍ등교 중지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③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 ] 예 [ ] 아니오 ④ (③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 예 [ ] 아니오 (④-1: ④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작성)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배우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합니까?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④-2: ④란을 ‘아니오’로 선택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육아휴직 급여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 2022년 1월 1일 현재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적용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까?[ ] 예 [ ] 아니오3. 확인사항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급여를 받은 기간: 부터 까지, 금액: 원), [ ] 아니오 ⑦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 난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 ) 조기복직조기복직일: ( ) 퇴사퇴사일: ▪ ( ) 근로소득소득활동기간: , 총 소득액: 원 ( ) 사업소득 소득활동기간: , 총 소득액: 원 ▪ 근로소득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주 시간 ⑧ 급 여 신 청 기 간 연 장 사 유(육 아 휴 직 또 는 육 아 기 근 로 시 간 단 축 기 간 이 끝 난 후 12개 월 이 지 나 서 신 청 하 는 경 우 에 만 적 습 니 다) [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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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4.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의2.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사본 1부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배우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신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사업주신청인처리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작성제출▶접수▲ (고용센터)▼확인ㆍ검토(고용센터)▼결재(청장ㆍ지청장)▼지급전산입력(고용센터)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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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명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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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②사업장명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④근로자 성명⑤근로자주민등록번호⑥대상자 녀 의 성명육아휴직⑦대상 자 녀 의주민등록번호(출산 예정일)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1. 위 육아휴직 기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추가 부여기간(6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⑧-2(⑧-1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추가 부여기간(6개월)이 포함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⑧-3. 위 육아휴직 기간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⑧-4(⑧-3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반드시 주 단위로(7일 또는 14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사용기간이 며칠입니까? [ ] 7일 [ ] 14일 ⑧-5(⑧-3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휴업ㆍ휴교ㆍ휴원, 방학, 질병ㆍ사고로 인한 입원 및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ㆍ등교 중지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휴업ㆍ휴교ㆍ휴원 [ ] 방학 [ ] 질병ㆍ사고로 인한 입원 [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ㆍ등교 중지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⑩통상임금(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총 시간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확인자 사업장명대표자(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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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⑧추가징수 금액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⑩납부할 금액(⑦+⑧+⑨)⑪납 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귀하에게 지급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97조,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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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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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유산ㆍ사산휴가※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일1. 신청인 정보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③ 주소 및 연락처(연락처: )④ 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ㆍ사산일) 년 월 일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⑥ 다태아(多胎兒) 여부[ ]예 [ ]아니오⑦ 미숙아(未熟兒) 여부[ ]예 [ ]아니오2. 신청내용 ⑧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3. 확인사항⑩ 위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⑪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 복직 또는 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 칸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 조기복직조기복직일: [ ] 퇴사퇴사일:⑫ 급여 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 칸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 근로소득소득활동기간: , 총 소득액: 원 [ ] 사업소득 소득활동기간: , 총 소득액: 원 ㆍ 근로소득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주 시간⑬ 신청기간 연장 사유(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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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유산ㆍ사산휴가※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일기본사항① 사업장관리번호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③ 사업장명④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⑤ 근로자 성명⑥ 근로자주민등록번호⑦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년 월 일⑧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다태아의 경우에는 1명만 기재)⑨ 출산전후휴가 등휴가부여기간분할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⑩ 임신기간(유산ㆍ사산휴가인 경우에만 [ ] 에 √ 표시) [ ] 11주 이내 [ ] 12주~15주 [ ] 16주~21주 [ ] 22주~27주 [ ] 28주 이상⑪ 통상임금(휴가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통상임금: 원⑫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휴가시작일 기준) 총 시간
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가급여 등 금액(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첫 번째 30일두 번째 30일세 번째 30일네 번째 30일(미숙아 또는 다태아인 경우)( )원( )원( )원( )원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⑭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대위 하 여 지 급 받 을 계 좌 번 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 신청합니다.년 월 일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인대표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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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출산 증명서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합니다)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
작성방법◎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①란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및 ⑥란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4. ⑧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태아, 외국인의 경우에는 ⑧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는 ⑧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⑨란의 휴가부여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기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각각의 휴가 부여기간을 작성합니다. 6.⑩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간)을 적습니다. 7.⑪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시급, 일급, 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산정기준에 "○"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시급, 일급, 주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8.⑫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⑪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⑬란의 근로자에게 준 휴가급여 등 지급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10. ⑭란의 계좌번호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대표자(사업주)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4쪽
전체 기간(총 90일, 미숙아인 경우 10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년 월 일 ~ 년 월 일첫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두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세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네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미숙아 또는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 일)⑩ 월평균보수[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 이전 1년(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18개월) 간 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 원2. 신청내용⑪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3. 확인사항⑬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습니까? [ ] 예 (기간: 금액: 원 ) [ ] 아니오⑭ 출산전후(유산ㆍ사산)급여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습니까? [ ] 예 (금액: 원 ) [ ] 아니오⑮ 신청기간 연장 사유(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적습니다)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ㆍ제77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ㆍ제125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출산증명서 1부 나.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2.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3.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5쪽
본문 276쪽
지급안내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귀하가 신청시 적은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심사청구안내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기 바랍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7쪽
신청인제출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8쪽
본문 279쪽
기본사항
① 사업장관리번호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 비해당(「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③ 사업장명④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⑤ 근로자 성명⑥ 근로자주민등록번호⑦ 임신기간(유산ㆍ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작성) [ ] 11주 이내 [ ] 12주~15주 [ ] 16주~21주 [ ] 22주~27주 [ ] 28주 이상⑧ 출산(예정)일 년 월 일⑨ 분할사용 여부[ ]예 [ ]아니오⑩ 다 태 아(多 胎 兒) 여 부[ ]예 [ ]아니오⑪ 미숙아(未熟兒) 여부[ ]예 [ ]아니오 ⑫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⑬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첫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첫번째 30일 원두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두번째 30일 원세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세번째 30일 원네번째 30일(미숙아 또는 다태아인 경우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 일)네번째 30일(미숙아 또는 다태아인 경우만 작성) 원⑭ 통상임금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통상임금: 원⑮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총 시간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확인자 사업장명대표자(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0쪽
본문 281쪽
기본사항
① 사업장관리번호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③ 사업장명④ 사업장소재지⑤ 담당자성명: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⑥ 근로자 성명 ⑦ 근로자 주민등록번호⑧ 배우자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⑨ 분할사용 여부[ ]예 [ ]아니오
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⑪ 휴가부여기간 중 통상임금지급액 (급여지급액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⑫ 통상임금(휴가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 시 급 [ ] 일 급 [ ] 주 급 [ ] 월 급 (기 타 )통상임금: 원⑬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휴가시작일 기준) 총 시간 「고용보험법」 제71조 및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확인자 사업장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2쪽
작성방법◎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⑨란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도 연간 휴가일수를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라고 표시하며,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4. ⑩란의 휴가부여기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은 후 ⑨란의 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5. ⑪란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6. ⑫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시급, 일급, 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 산정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시급, 일급, 주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7. ⑬란의 소정근로시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⑫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1. 육아휴직 등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2.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합니다.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보다 자세한 지급 요건ㆍ기간ㆍ대상ㆍ금액ㆍ신청기한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3쪽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➀ 아래 확인자는 ‘출산전후급여등’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기간(20 . . . ~ 20 . . .)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104조의16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위 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아래 확인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 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급여 환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4쪽
본문 285쪽
사업주④ 회사명⑤ 소재지⑥ 과오급 결정사유⑦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⑧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출산전후급여등중 잘못 지급된 금액을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ㆍ제77조ㆍ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2항ㆍ제125조의6제3항ㆍ제125조의12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심사청구안내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기 바랍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6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제125조의13 및 제1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고용보험심사관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7쪽
본문 288쪽
년 월 일신청인 주소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소명 자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9쪽
신고인(신청인)첨부서류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제출접수결정결정 통지신고인심사관/심사위원회심사관/위원장심사관/심사위원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0쪽
원처분내용원처분일 년 월 일원처분을 안 날 년 월 일처분내용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ㆍ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ㆍ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ㆍ제1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1쪽
고 용 보 험 심 사 관(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직인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2쪽
년 월 일
고 용 보 험 심 사 관(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3쪽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증거조사신청사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4쪽
고 용 보 험 심 사 관(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직인
귀하출석안내1.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로 연락하기 바랍니다.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ㆍ주민등록증ㆍ도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5쪽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6쪽
진술인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전화번호: )④소속⑤직업위의사람은에대한사건에관하여년월일에서다음과같이임의로진술하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7쪽
진술자년월일고용보험심사관고용보험심사위원회
「진술조서 말미]
본문 298쪽
사진3㎝×4㎝(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6개월이내촬영한것)성명고 용 노 동 부60㎜×90㎜[백상지 150g/㎡](색상:연노랑색) (뒤쪽)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위사람은「고용보험법」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제94조제2항및제101조제7항에따른권한을가진심사관(심사위원회위원)임을증명합니다.년월일고용노동부장관직인○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의 권한(「고용보험법」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 제94조제2항 및 제101조제7항)1.심사청구인또는관계인을지정장소에출석하게하여질문하거나의견을진술하게하는것2.심사청구인또는관계인에게증거가될수있는문서와그밖의물건을제출하게하는것3.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을가진제3자로하여금감정하게하는것4.사건에관계가있는사업장또는그밖의장소에출입하여사업주ㆍ종업원이나그밖의관계인에게질문하거나문서와그밖의물건을검사하는것
본문 299쪽
이 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0쪽
[재심사청구 안내]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01쪽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결정결정 통지신청인심사위원회위원장심사위원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02쪽
⑥그밖에필요한사항⑦심리내용요지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본문 303쪽
원처분청주장:
심사관판단:
출석한위원의성명:
출석한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의성명:
년 월 일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직인
본문 304쪽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ㆍ제10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나목ㆍ제104조의17제2호나목ㆍ제1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ㆍ제1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05쪽
청구취지 및 이유(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ㆍ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가목ㆍ제104조의17제2호가목ㆍ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ㆍ제1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06쪽
이 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7쪽
년 월 일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인)(인)(인)(인)(인)(인)(인)
[행정소송 안내]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308쪽
본문 309쪽
사진3㎝×4㎝(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6개월이내촬영한것)성명○○지방고용노동청(지청)60㎜×90㎜[보존용지(1종)120g/㎡](색상:연노랑색) (뒤쪽)신 분 증 명 서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위사람은「고용보험법」제109조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임을증명합니다.년월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관 련 법 조 문「고용보험법」제109조제1항고용노동부장관은피보험자의자격확인,부정수급의조사등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피보험자또는수급자격자를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였던사업주의사업장또는보험사무대행기관및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자의사무소에출입하여관계인에대하여질문하거나장부등서류를조사하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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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11쪽
우편엽서우편엽서
보내는사람□□□-□□□보내는사람□□□-□□□
받는사람 □□□-□□□ 받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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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자명(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주 소(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부정행위 신고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첨부서류1. 증거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신고인 명단(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 신고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없음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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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14쪽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부정행위자명(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포상신청금액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제출‣접 수‣확인·검토‣결 재‣전산입력‣지 급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