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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2026. 7.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________, 7373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________, 8834
제1장 총칙 <개정 2010. 12. 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7. 1.,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
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8. 5. 8., 2023. 6. 30., 2024. 7. 1.>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8. 5. 8., 2021. 7. 1., 2024. 7. 1., 2025.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
인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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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
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2. 1. 3., 2017. 6. 28., 2018. 5. 8., 2021. 7. 1.>
[전문개정 2010. 12. 22.]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
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
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
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
다. <개정 2017. 6. 28., 2021. 7. 1.>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
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개정 2017. 6. 28.>
[전문개정 2010. 12. 22.]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
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
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
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8. 5. 8.,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2024. 7. 1.>
1. 삭제<2024. 7. 1.>
2. 삭제<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8. 5. 8., 2021. 7. 1., 2024. 7. 1., 2025.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
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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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
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
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
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
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7.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설업등록증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
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2019. 7. 16., 2020. 1. 9., 2020. 12. 10., 2023. 6. 30., 2024. 12. 31.,
2026. 7. 1.>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근로소득
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1의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의3.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1의4.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2.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건
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이 규칙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
청을 하여 등록된 경우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같은 법 제
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31.>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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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
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
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6. 30.>
⑧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4. 12. 31.>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2.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사업 기간의 종료일
[전문개정 2010. 12. 22.]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
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
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
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
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21. 7. 1., 2024. 7. 1.,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
고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 전단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다.<신설 2024. 12. 31.>
[전문개정 2010. 12. 22.]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
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
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
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
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
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
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2024. 7. 1., 2025. 7. 1.>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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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전문개정 2010. 12. 22.]
제3장 보험료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
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
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
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8.>
[전문개정 2010. 12. 22.]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
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
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
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
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
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
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4. 19.,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
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
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9.>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
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
야 한다.<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
본문 6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7. 4. 19.]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
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②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
어야 한다.<신설 2020. 12. 10.>
③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
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신
설 2021. 7. 1., 2022. 12. 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
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 12. 31.>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12. 31.]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
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신
설 2020. 12. 10., 2021. 7. 1.>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1. 7. 1., 2022. 12. 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
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
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1. 12. 31.>
본문 7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 12. 22.]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
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
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6조의2
[종전 제16조의2는 제42조의2로 이동 <2022. 12. 30.>]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
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전문개정 2020. 12. 1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
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4. 7. 1.>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2022. 12. 30.>
1.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납입 고지
2. 사업주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납입 고지
3.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납입 고지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납입 고지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
청할 수 있다.
본문 8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
이지를 말한다.<개정 2015.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
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1.>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
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7. 1.>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
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
실 신고서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
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
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전문개정 2021. 7. 1.]
[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8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
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
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
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7. 1., 2025.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
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본문 9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9로 이동 <2021. 12. 31.>]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
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10.>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
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
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7. 1.>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
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7. 1.>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9는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1. 12. 31.>]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9에서 이동 <2021. 12. 31.>]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
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
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
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22.]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
본문 10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
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22.]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ㆍ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
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4. 7. 1.>
본문 11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7. 6. 28.]
제26조 삭제 <2010. 12. 22.>
제27조 삭제 <2010. 12. 22.>
제28조 삭제 <2007. 3. 29.>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
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
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
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1. 9.,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신설 2020. 1. 9., 2020. 12. 10., 2021. 7. 1.>
⑥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 1. 9.>
[전문개정 2010. 12. 22.]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
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
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본문 12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 12. 22.]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
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
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
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
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
”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
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
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
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본문 13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 12. 22.]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
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
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1.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전문개정 2010. 12. 22.]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
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전문개정 2010. 12. 22.]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21. 7. 1.]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
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
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
”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7. 1.]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
본문 14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
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
[전문개정 2010. 12. 22.]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9. 25.]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
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
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
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5장 보칙 <개정 2010. 12. 22.>
제39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고, 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
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
에 집중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본문 15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
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
가능한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22.]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
6제13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
표를 발급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5.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
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파견예정자: 출국일
2.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
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의 예에 따른다.<개
정 2021. 7. 1.>
1.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7조 및 제19조
2.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6조
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규정
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ㆍ연체금ㆍ보험급여액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ㆍ상습 체납자
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
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
본문 16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
[전문개정 2010. 12. 22.]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
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
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22. 12. 30.>]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
업자는 영 제5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
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
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42조의4(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ㆍ연구기관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
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2.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②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
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③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
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
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3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
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
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
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영 제
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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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
22호의16서식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
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
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
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
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
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
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1. 2.>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
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본조신설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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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
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
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① 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
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②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영 제56조의17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
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
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3조
[종전 제43조는 제42조의4로 이동 <2023. 6. 30.>]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 6. 9., 2022. 12. 30., 2023. 6. 30.>
1. 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
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
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
결과 그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같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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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 있다.<개정 2019. 10. 15., 2019. 12. 26., 2020. 12. 10., 2021. 6. 9.>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사업
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1. 6. 9., 2022. 12. 30.>
④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
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1. 6. 9.,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6. 9.]
[제4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1. 6. 9.>
②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
고해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변경 신고한 다음날부터 변경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7. 12. 28., 2021. 6. 9.>
③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
택한 등급의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2021. 6. 9., 2021. 12. 31.>
1.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신고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개정 2017. 12. 28.,
2021. 6. 9.>
⑤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
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 12. 28., 2021. 6. 9.>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6. 9.]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
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
정 2012. 1. 3., 2018. 5. 8., 2021. 7. 1., 2024. 7. 1., 2025.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
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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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
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3.>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
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4. 7. 1., 2024. 12. 31.>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4. 7. 1.]
제44조의3 삭제 <2012. 1. 3.>
제44조의4 삭제 <2023. 6. 30.>
제44조의5 삭제 <2023. 6. 30.>
제44조의6 삭제 <2023. 6. 30.>
제45조(준용) ① 삭제 <2024. 7. 1.>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 3.]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
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1.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구성원으
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산재보험사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
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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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한다)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 5. 8., 2021. 7. 1., 2024. 7. 1., 2025.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
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12. 1. 3.]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1. 12. 31., 2026. 1. 2.>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3.]
제48조 삭제 <2025. 7. 1.>
부칙 <제214호,2004. 12. 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69호,2007. 3. 29.>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07. 7. 2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22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7호,2007. 12. 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
(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
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
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
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
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
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
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부터3^ 까지 생략
본문 23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2호,2010.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
소기업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월별보험료
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 2월부터 적용할 월 단위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월분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선택한 월 단위 임금액의 등급에 해당하는
2011년도 월 단위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3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이 규칙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
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
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호,2012.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개
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2.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12. 6. 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13.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인
가서 발급 또는 불인가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
업주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호,2014. 9. 2.>
본문 24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14. 9. 25.>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15. 7.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25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칙 <제145호,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6.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6. 6. 16.>(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6. 10. 20.>(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7. 4. 19.>(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대행지원
금 신청 및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1호,2017.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7. 12. 28.>
본문 26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
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의 통
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총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13호,2018.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8.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9.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
3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9. 10. 1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9. 12. 2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
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280호,2020. 1. 9.>
본문 27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
지 제3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20. 12. 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21. 6. 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21. 7. 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
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
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부칙 <제356호,2022. 6. 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
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
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부칙 <제385호,2023. 6. 30.>
본문 28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부칙 <제418호,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2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25. 12. 26.>(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2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2026. 7. 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29쪽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4)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산재보험급여는 전(全)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과 노무제공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의 보수총액 및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추가지출률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포함한다. 다. 부가보험료율 1)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全)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85%)+부가보험료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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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재보험급여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총액을 말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나. 추가지출률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포함한다. 다. 부가보험료율: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2.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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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자택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직위 또는 직책등록(자격증)번호선임일대리인 인감또는 서명해임성명 해임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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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3.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4.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인 경우에는 등록번호 또는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5.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6. “대리인종류”란에는 일반대리인과 일부대리인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일부대리인에는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과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대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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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사업장 형태[ ]법인 [ ]개인소재지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업태 종목 (주생산품)업종코드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은행명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주소보험료자동이체신청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 적용 [ ] 미적용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고지 신청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국민연금/건강보험건설현장사업장[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연금(고용)보험료지원 신청「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ㆍ산재)명칭 번호국민연금근로자수가입대상자수적용 연월일(YYYY.MM.DD)분리적용사업장[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건강보험적용대상자수본점사업장관리번호적용 연월일사업장 특성부호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123고용보험상시근로자수피보험자수성립일주된사업장명 칭 사업자등록번호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 ]비해당관리번호산재보험상시근로자수 성립일사업종류코드사업의 형태[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있음 [ ]없음주된 사업장 여부[ ]해당 [ ]비해당주된 사업장 관리번호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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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현황(건강보험)번 호영업소기호영업소명소 재 지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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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2)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소재지업태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소재지업태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소재지업태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소재지업태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사업장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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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사업장 형태[ ]법인 [ ]개인소재지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업태 종목 (주생산품)업종코드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주소고용보험료지원 신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 ] (신청 시 괄호에 “√”표시를 합니다)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고용보험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노무제공자 직종성립일피보험자 수주된사업장명 칭 사업자등록번호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 ]비해당관리번호산재보험노무제공자 수노무제공자 직종성립일사업종류코드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있음 [ ] 없음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주된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제8항제1호ㆍ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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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1. "노무제공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2.“노무제공자 직종”란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적습니다.노무제공자 직종이 2 이상인 경우 모두 적습니다.3.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4.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5.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6.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7.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8.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규모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________.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5.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와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 서식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7.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사업장 해당(적용)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è수령신고인근로복지공단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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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건설공사및벌목작업)
현장명 고용보험 업종코드구분[ ]도급 [ ]직영산재보험 업종코드소재지 전화번호건설면허번호계 약 일 년 월 일건축허가(신고)번호 계약서상 착공일 년 월 일총공사금액계약금액(부가세 제외) 원실제 착공일 년 월 일재료 시가환산액원준공 예정일 년 월 일합계액원벌목재적량 ㎥발주공사 총금액(분리발주된 경우) 원벌목 상시근로자수 명발주자 성명 발주자 연락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ㆍ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ㆍ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가입승인 여부 [ ]승 인 [ ]불승인보험관계 성립일고용보험 년 월 일산재보험 년 월 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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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인제출서류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벌목업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함)를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해야 합니다.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7. 건설업 및 벌목업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작성방법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7. "벌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청(신고)서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청(신고)인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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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 우편번호(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명칭 번호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신고(신청)사유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고용ㆍ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으로 자격상실한 근로자의 상실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일자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국민연금휴업기간탈퇴일통폐합 시흡수하는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번호소재지건강보험근로자 수 탈퇴일고용/산재산재보험근로자 수 소멸일고용보험근로자 수 소멸일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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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청인)제출서류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직원확인사항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유의사항공통사항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건강보험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2. 고용보험 임의적용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작성방법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신청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신청서)처리è사업장 탈퇴(보험관계 소멸ㆍ해지)확인 통지è수령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신고인(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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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명칭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 우편번호(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명칭 번호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신고사유중복선택 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 자격 상실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상실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일자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우편번호( )(고용)노무제공자 수 명 (산재)노무제공자 수 명소멸일(고용)예술인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제8항제1호ㆍ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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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제출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가입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2. 일반 근로자 종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 또는 월 보수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작성방법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신고사유"란에는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처리è사업장 보험관계 소멸 통지è수령신고인근로복지공단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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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업장명소재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우편물 수령지
현장(건설공사및벌목작업)
현장명소재지총공사금액원공사(사업)기간착공(시작)일 . . .준공(완료)일. . .고용보험 소멸일산재보험 소멸일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사업 폐업(공사 종료) [ ]사업 규모 축소 [ ]그 밖의 사유(사유 기재):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의 관리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은행명예금주명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7쪽
신고(신청)인제출서류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수수료담당 직원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3.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작성방법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2. "우편물수령지"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소멸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4. "고용보험 소멸일"과 "산재보험 소멸일"란은 폐업 또는 사업 종료 시에는 그 다음 날이 되며, 해지신청의 경우 공단이 해지승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해지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난을 적지 않습니다).5.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에 "√"로 표시하고 사유가 [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기 바랍니다.6.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성립 당시 주된 사업장과 소멸 당시 주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적습니다. 처리절차신청(신고)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청(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청(신고)인 근 로 복 지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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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업장
상호ㆍ법인명대규모기업[ ]해당 [ ]비해당소 재 지 전화번호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E - mail 팩스번호휴대전화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종류(주생산품명ㆍ제공되는 서비스명: )총 상시근로자 수 총 피보험자 수주된(본사)사업우편물 수령지건설업건설업면허관련면허종류면허번호등록일자공사현장공사기간(실제착공일: )공사금액일반사업사업장관리번호지점ㆍ지사ㆍ공장명소재지사업종류일 괄 적 용 현 황총 상시근로자 수 총 피보험자 수고용보험 성립일(일괄적용) 고용업종코드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산재업종코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ㆍ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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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고ㆍ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산재보험 소멸일고용보험 소멸일불승인 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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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일괄적용관리번호를 적습니다.2. “해지 사유”와 “해지 사유 발생일”란에는 규모 축소 등의 이유로 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를 해지신청하는 경우에 해지사유와 해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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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신청인)본사상호ㆍ법인명칭대 표 자소재지전화번호팩스전자우편주소원수급사업우편물 수령지 수취인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현장명전화번호소재지
하수급인
본사상호ㆍ법인명칭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팩스전자우편주소우편물 수령지수취인고용보험 업종코드
하수급사업
사업장명(현장명)건설업면허관련면허종류면허번호등록일자하수급(공사)금액(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공사기간(실제착공일: )소재지 전화번호상시근로자 수 총피보험자 수업무상 재해발생 여부 [ ]없음 [ ]있음 ( [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 후 15일∼신청일)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의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신청인제출서류1. 도급계약서 사본 1부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수수료없음결정사항 [ ]승인 [ ]불승인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개시일) 년 월 일 불승인 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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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2.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작성방법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2. "원수급인(신청인)"의 "본사"란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3. "원수급인(신청인)"의 "원수급사업"란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현장)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4. "하수급인"의 "본사"란은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5. "하수급인"의 "하수급사업"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6. "업무상 재해발생 여부"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청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령신청인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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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상호ㆍ법인명대표자본사 소재지보험사무대행기관명원수급 공사명원수급공사 관리(사업개시)번호사업장상호ㆍ법인명대표자본사 소재지하수급 공사명공사현장 소재지하수급인 사업장 관리(사업 개시)번호하수급인보험 성립일(사업 개시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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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1.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2.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가입 및 신고ㆍ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ㆍ 상실 신고※ 근로자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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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신고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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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벌목작업 또는 일반사업의 지점 등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사업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8쪽
본문 59쪽
본문 60쪽
사업장(2)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 무 제 공 자 종 사 사 업(장)업종코드소 재 지고 용 보 험 성 립 일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3)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 무 제 공 자 종 사 사 업(장)업종코드소 재 지고 용 보 험 성 립 일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4)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 무 제 공 자 종 사 사 업(장)업종코드소 재 지고 용 보 험 성 립 일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5)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 무 제 공 자 종 사 사 업(장)업종코드소 재 지고 용 보 험 성 립 일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6)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 무 제 공 자 종 사 사 업(장)업종코드소 재 지고 용 보 험 성 립 일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본문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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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소멸(해지) 안내사항소멸사유소멸시기비고사업의 폐업ㆍ종료폐업ㆍ종료된 날의 다음 날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보험관계 소멸신고서’1부 제출보험계약의 해지(임의적용 사업 및 의제가입 사업이 해당)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험관계 해지신청서’1부 제출 직권소멸 조치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을 통지함으로써 소멸 가능자영업자 고용보험 직권소멸 조치월 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달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 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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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항목변경일(YYYY.MM.DD)변경 내용명칭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FAX번호전자우편주소소재지우편물 수령지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종류(업종)사업의 기간그 밖의 사항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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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3. 주민등록표 등본(건강보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________,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작성방법
공통사항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초본ㆍ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처리 절차신고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사업장 내용변경확인 통지è수령신고인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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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항목변경일변경 내용명칭전화번호휴대전화팩스(FAX)번호전자우편주소소재지우편물 수령지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종류(업종)종류(직종)사업의 기간그 밖의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6쪽
신고인제출서류 없음
수수료없음담당직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적습니다.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4.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5. “종류(직종)”란에는 노무제공자 직종의 변경사항을 적습니다.6. 사업의 기간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을 적습니다.처리 절차신고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사업장 내용변경확인 통지è수령신고인근로복지공단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7쪽
변경내용항목변경 전 변경 후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총 상시근로자 수(전년도) 명 명「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변경 사유 발생일총사업장수변경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변경 후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변경적용 개시일변경 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8쪽
첨부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수수료없음유의사항-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ㆍ비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작성방법1.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코드(숫자 5자리)를 적습니다.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란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란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4. “변경 사유 발생일”과 “변경 사유”란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그 변경 사유 발생일 및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5.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본문 69쪽
본문 70쪽
보험가입자사업장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공사명공사장 소재지전화번호공사 도급금액공사기간사업장관리번호
대행납부신청 보험료기금 구분세입연도보험료 구분대행 납부액내 역보험료 총액공제금액고용보험 기금 원원원산재보험 기금 원원원임금채권보장 기금 원원원석면피해구제 기금 원원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결정 사항 [ ]승인 [ ]불승인승인번호제 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1쪽
동 의 서 앞면 내역의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과 발주자와의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대행 납부하기로 합의함.년 월 일수급자 사업장명 소 재 지대 표 자 (서명 또는 인)발주자 (서명 또는 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2쪽
대행납부자기관 명칭대표자생년월일소재지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용 ㆍ 산재보험 보험료의 대행납부자로 승인(불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장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우/주소 /홈페이지주소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73쪽
변경사항구분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4쪽
(
개별실적요율
)
문서번호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상호ㆍ법인명대표자소재지산재보험 성립일산재보험 사업종류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 )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1.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2.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우 /주소 /홈페이지주소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5쪽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사업장 형태[ ]법인 [ ]개인소재지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유선)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업종코드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적습니다)사용자(대표자)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이동전화)주소예방활동분야 [ ] 위험성평가 [ ] 사업주 교육 [ ] 근로시간 단축 [ ] 유급휴일 전환산재보험상시근로자수 성립일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우리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사업주 (서명 또는 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첨부서류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성평가”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업주교육”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3.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 “유급휴일 전환”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6쪽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7쪽
귀 사업장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에 따른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였기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8쪽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상호ㆍ법인명대표자소재지산재보험 성립일산재보험 사업종류예방인하율산재보험료율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산재예방요율)"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 )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우 /주소 /홈페이지주소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9쪽
본문 80쪽
본문 81쪽
본문 82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83쪽
사업장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공사명공사현장 소재지공사기간보수지급대상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전 월 말 현 재피 보 험 자 수명당 월 중 피 보 험자 격 취 득 자 수 명당 월 중 피 보 험자 격 상 실 자 수명당 월 말 현 재피 보 험 자 수명당 월 분 피 보 험 자임 금 총 액 원실 업 급 여 보 험 요 율 원 천 공 제 액 원고용보험적용 피보험자에 대한 년 월분 원천공제액을 인도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수령자(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본문 84쪽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본문 85쪽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6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2.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적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4.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5. "변경 사유"에는 보수 인상, 보수 인하,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처리 절차신청(신고)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청(신고)서 처리è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변경 확인 통지è수령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본문 87쪽
④ 고지방법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 건강보험 Web EDI[ ] 사회보험 EDI [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⑤ 수신자성명 대표자와 관계 연락처⑥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 ]독촉[ ]신규 [ ]변경 [ ]철회(해지)⑦ 세대주건강보험증번호(납부자번호) 세대주 성명연락처(휴대전화번호)⑧ 신청보험[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⑨ 고지방법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인터넷 홈페이지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⑩ 수신자성명 세대주와 관계 연락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ㆍ제3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해지)]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8쪽
본문 89쪽
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제4호 참조) ⑤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단 기 예 술 인) 보 수 총 액근 로 자 종 사 사 업예 술 인 종 사 사 업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실업급여만 적용 제외)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산재보험만 해당)(※뒤쪽 작성방법 제5호 참조) ⑦ 월 60시 간 미만 단시 간 상 용 근 로 자(일 용 제 외)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외국인근로자⑨ 합계산재보험②+⑤+⑦+⑧+⑭ 고용보험근로자 종사 사업(④+⑥+⑮)예술인 종사 사업(④+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⑩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⑤,⑥ 또는 ⑦, ⑧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구분업종변경 전(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사업장의 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및 그 밖 의 근 로 자 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ㆍ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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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란의 “종사지 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근로자ㆍ예술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ㆍ예술인은 본사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4. ⑤ 및 ⑥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⑥-1 란은 ⑥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중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5. ⑦ 및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6.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7.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8.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ㆍ예술인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변경 신고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ㆍ예술인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9.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전보일(전출일)”란에 전보된 일자를 적고,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전입일을 적습니다.※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선납 충당 또는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ㆍ제56조의5제6항제3호ㆍ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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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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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건강보험[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부과범위대상 종사자부호부과범위대상 종사자산재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51 OOxx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xxOO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Oxxx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xxOx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OxOO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58OxxO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60OOxO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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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경호ㆍ보안 종사자542 경비원23. 사회복지ㆍ종교직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561 청소 종사자562 세정원 및 방역원563 가사 서비스원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03. 금융ㆍ보험직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031 금융ㆍ보험 전문가032 금융ㆍ보험 사무원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25. 군인 61. 영업ㆍ판매직250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614 텔레마케터615 판매 종사자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3. 보건ㆍ의료직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ㆍ의복생산직30. 보건의료직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302 수의사303 약사 및 한약사304 간호사305 영양사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307 보건ㆍ의료 종사자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ㆍ운송직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622 자동차 운전원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87. 식품가공ㆍ생산직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872 식품 가공 기능원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133 소프트웨어 개발자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35 데이터 전문가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ㆍ채굴직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411 작가ㆍ통번역가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415 디자이너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 건설ㆍ채굴직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701 건설구조 기능원702 건축마감 기능원703 배관공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890 제조 단순 종사자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9. 농림어업직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812 운송장비 정비원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901 작물재배 종사자902 낙농ㆍ사육 종사자903 임업 종사자904 어업 종사자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511 미용 서비스원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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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외국인종별 부호등록일(YYYY.MM.DD)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대상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
유의사항※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________,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6. 췌장장애인, 17.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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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2. “해당 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2.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3.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적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è수령신고인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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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자("o"표시)
12345123451234512345678910678910678910678910111213141511121314151112131415111213141516171819201617181920161718192016171819202122232425212223242521222324252122232425262728293026272829302627282930262728293031 31 31 31근로일수 일평균근 로 시 간일시간일시간일시간일시간보수지급기초일수일 일 일 일보수총액원 원 원 원임금총액원 원 원 원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하는 사람만 적습니다)부호사유국 세 청일용근로소득신고
지급월월 월 월 월총지급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비과세소득원 원 원 원원천징수액소 득 세원 원 원 원지 방소 득 세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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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경호ㆍ보안 종사자542 경비원23. 사회복지ㆍ종교직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561 청소 종사자562 세정원 및 방역원563 가사 서비스원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03. 금융ㆍ보험직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031 금융ㆍ보험 전문가032 금융ㆍ보험 사무원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25. 군인 61. 영업ㆍ판매직250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614 텔레마케터615 판매 종사자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3. 보건ㆍ의료직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ㆍ의복생산직30. 보건의료직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302 수의사303 약사 및 한약사304 간호사305 영양사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307 보건ㆍ의료 종사자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ㆍ운송직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622 자동차 운전원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87. 식품가공ㆍ생산직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872 식품 가공 기능원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133 소프트웨어 개발자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35 데이터 전문가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ㆍ채굴직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411 작가ㆍ통번역가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415 디자이너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 건설ㆍ채굴직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701 건설구조 기능원702 건축마감 기능원703 배관공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890 제조 단순 종사자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9. 농림어업직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812 운송장비 정비원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901 작물재배 종사자902 낙농ㆍ사육 종사자903 임업 종사자904 어업 종사자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511 미용 서비스원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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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제외) 판단을 위해 신고를 받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5.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별도로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휴업ㆍ휴직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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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보 험 자(근 로 자)
구 분 성명주민등록번호전근(전보)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같은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신고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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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명칭전화번호FAX번호소 재 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일련번호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변경내용변경일부호변경 전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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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 근무처 또는 근무내역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고용ㆍ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________,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작성방법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자격 변경 확인 통지è수령신고인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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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③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④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단 기 예 술 인) 보 수 총 액근로자 종사 사업예술인 종사 사업④-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실업급여만 적용 제외)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⑤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 제외)⑥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⑨란에 작성합니다.⑦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⑧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구분업종변경 전( . . ~ . . )업종변경 후( . . ~ . . )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사업장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ㆍ제48조의2제8항제2호ㆍ제48조의3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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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연간 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 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⑨란에 같이 적습니다.작성방법1. 수정 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추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내려 받거나 고용ㆍ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2. ① 및 ②란의 “연간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가. 근로자의 경우 1) 연간 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2)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나. 예술인의 경우 - 연간 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3. ③ 및 ④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4. ④-1란은 ④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중“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5. ⑤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⑥란은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6. ⑦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은 산재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7. ⑧란의 “매월 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8.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취득일을 적고,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전입일을 적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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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명칭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보험사무 대행기관번호 명칭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보수변경월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 사유123456789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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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수수료없음작성방법 및 유의사항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2.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4. "보수 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5. "변경 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근로복지공단신고서 작성▶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수령◀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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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952 건설기계조종사959 골프장 캐디967 관광통역안내사958 대리운전기사ㆍ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951 방과후학교 강사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986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960 소프트웨어기술자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81 유치원ㆍ어린이집 강사964 유통배송기사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984 퀵서비스기사(도보ㆍ자전거 등으로 배송)944 택배기사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961 화물차주(택배 지ㆍ간선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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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월 보수액은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ㆍ수출입컨테이너ㆍ자동차ㆍ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ㆍ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4. 노무제공자(제3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합니다)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 1. 이 서식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및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 12. 31.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입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령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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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으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등 계약조건 변동, 보수 체불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ㆍ파기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ㆍ파기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5. “예술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총액을 적되, “전년도” 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6.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 바랍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산재보험 1. 산재보험 이직신고서 및 산재보험란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이거나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 12. 31.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이직일” 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3. “이직사유” 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 ]에 “√” 표시를 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è수 령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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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명칭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유기사업명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전화번호(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보험구분□고용, □산재□고용, □산재□고용, □산재□고용, □산재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국적체류자격 직종 부호
노무제공일수("o"표시)
12345123451234512345678910678910678910678910111213141511121314151112131415111213141516171819201617181920161718192016171819202122232425212223242521222324252122232425262728293026272829302627282930262728293031 31 31 31일 일일일보수총액원 원원원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ㆍ제125조의9제2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 제42조의6제2항 단서, 제42조의7제1항 단서 및 제42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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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기술지원]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952 건설기계조종사959 골프장캐디967 관광통역안내사958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대리주차원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951 방과후학교 강사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986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960 소프트웨어기술자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964 유통배송기사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944 택배기사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961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 운송)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고인근로복지공단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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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이용개시번호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변경일부호변경 전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 등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3항, 제42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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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4. 휴업 시작일의 정정은 별도 서식인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고 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작성▶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수 령◀ 변경 확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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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이용개시번호명칭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휴업 등 휴업 등 사유시작일종료일- [ ]휴업(사업장 사정)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출산전후 [ ]기타( ) - [ ]휴업(사업장 사정)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출산전후 [ ]기타( ) - [ ]휴업(사업장 사정)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출산전후 [ ]기타( ) - [ ]휴업(사업장 사정)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출산전후 [ ]기타( ) - [ ]휴업(사업장 사정)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출산전후 [ ]기타( ) - [ ]휴업(사업장 사정)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출산전후 [ ]기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제48조의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4항,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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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이 부상ㆍ질병,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2.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휴업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으로 제한됩니다.3.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4.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 내역을 빠짐 없이 작성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만 이용 사업장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휴업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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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상호ㆍ법인명전화번호소재지휴대전화번호우편물 수령지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종류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노무제공자 직종[ ] 퀵서비스기사 [ ] 음식배달기사 [ ] 대리운전기사 [ ] 화물차주주된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사업장명전화번호소재지고용보험 성립일고용업종코드산재보험 성립일산재업종코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ㆍ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신고인제출서류 없음 수수료없음담당직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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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 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2. 위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인은 사업의 소재지, 사업주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인은 위 신고서와 별도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 체결 시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각각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고인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 및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 보수액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6.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고용・산재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보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수를 적습니다. 2. “주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주된(본사) 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통지è수 령신고인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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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제출서류 없음 수수료없음담당직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별지 제22호의20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 제출 시 적은 노무제공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 시 직종을 퀵서비스 기사로 신고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위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3. 신고인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2호의22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4.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사항란”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이용 사업장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이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통지è수 령신고인근로복지공단
본문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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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위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3. (산재보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신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화물차주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 사업장명”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3.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일”란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종료한 날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통지è수 령신고인근로복지공단
본문 130쪽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번호명칭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적체류자격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직종부호계약기간계약금액월평균보수계약시작일계약종료일1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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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4.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령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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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개산보험료(추 정 보 험 료)
구분산정기간⑧보수총액⑨보 험 료 율⑩개산보험료액(⑧×⑨) ⑪분할납부여 부(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산재보험근로자(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000[ ]일시납부[ ]분할납부구분산재보험고용보험인 원보수총액인 원보수총액노무제공자/1,000계 1월명원명원고용보험실업급여~ /1,000[ ]일시납부[ ]분할납부2월명원명원고 용 안 정 ㆍ 직 업 능 력 개 발~ /1,0003월명원명원4월명원명원계 5월명원명원6월명원명원※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근로자 감소 [ ]휴업[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뒤쪽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7월명원명원8월명원명원9월명원명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0월명원명원11월명원명원 년 월 일 12월명원명원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합계명원명원[ ]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월평균명원명원297mm×210mm[백상지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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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시공예정액다음 연도 이월예정액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해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유의하세요.구분개산보험료제1기제2기제3기제4기산재보험(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원원원원고용보험실업급여원원원원원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원원원원원계원원원원원 년 월 일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1. ①란의 보수총액은 전년도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대표자임금 제외, 보험료신고서 앞면의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2. ③란의 확정보험료액은 표시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나온 경우 그 금액을 ⑥란에 적고, 초과액이 나온 경우에는 ⑦란 중 충당액란에 적습니다. ⑦란의 충당액이 ⑩란의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에 적습니다.3. ⑧란은 해당 연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정된 보수총액이 ①란의 전년도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00 ~ 130/100인 경우에는 ①란의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며, 7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⑧란 아래의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표시 부분의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4. ⑪란은 ⑩란에 따른 금액을 일시납부하실 것인지 분할납부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구분납부할 금액충당 신청액충당 후 납부액산재보험(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원 원고용보험실업급여원원 원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원원 원계 원원 원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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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기한인납부서가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주소:받는사람:바코드 000-000
◉사업주께서자진납부할보험료를아래표의금액란에보험사업별로납부할징수금종목(개산,확정),3%공제금액,확정충당액등을구분하여적어계산한후우측영수증의납부할금액란에직접적어납부바랍니다고용보험료납부서겸영수증고용보험료영수증서(수납기관용)(납부자용)바코드전자납부번호바코드전자납부번호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구분금액보험관리번호:보험관리번호:①확정보험료또는확정충당액실업급여원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원소관:고용노동부소관:고용노동부회계(기금):고용보험회계연도:기금징수관서:근로복지공단사업장명:사업주명:회계연도:소 계원회계(기금):고용보험②개산보험료실업급여원기금징수관서:근로복지공단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원사업장명: 수입징수관계좌소 계원사업주명:③개산3%공제액실업급여원수입징수관계좌납부할금액원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원납부할금액 원납부기한년월일소 계원④전자신고경감원납부기한년월일위금액을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납부할금액(①+②-③-④)원◉3%공제는법정납기내에개산보험료전액을일시에납부한경우에만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건설공사,7월1일이후성립사업장제외).◉보험료전자신고시경감액:5,000원◉고용보험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금과장려금의지급이제한됩니다.위금액을영수합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사업주께서자진납부할보험료를아래표의금액란에적어계산한후우측영수증의납부할금액란에직접적어납부바랍니다.산재보험료납부서겸영수증산재보험료영수증서(수납기관용)(납부자용)바코드전자납부번호바코드전자납부번호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구 분금 액보험관리번호:보험관리번호:①확정보험료또는확정충당액원소관:고용노동부소관:고용노동부회계(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회계연도:기금징수관서:근로복지공단사업장명:사업주명:회계연도:②개산보험료원회계(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석면피해구제기금징수관서:근로복지공단③개산3%공제원사업장명: 수입징수관계좌④전자신고경감원사업주명: 납부할금액원납부할금액(①+②-③-④)원◉3%공제는개산보험료를법정납기내에전액을일시에납부한경우에만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건설공사,7월1일이후성립사업장제외)◉보험료전자신고시경감액:5,000원◉산재보험료를50%를넘어체납하고있는동안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근로자에게지급되는보험급여액의10%에해당하는보험급여징수액을사업주께서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년월일납부할금액 원납부기한년월일위금액을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위금액을영수합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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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기한인납부서가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주소:받는사람:바코드000-000◉고용보험납기경과미납총액:원(이번년기금액제외,...기준으로연체금포함)◉각사업별보험료명세고용보험료납부서겸영수증고용보험료영수증서(수납기관용)(납부자용)바코드전자납부번호바코드전자납부번호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실업급여:원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원소관:고용노동부소관:고용노동부회계(기금):고용보험회계연도:기금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사업장명:사업주명:*분납구분:제기회계연도:§안내말씀§☞고용보험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금과장려금의지급이제한됩니다.☞법정납부기한경과시이납부서도달여부와관계없이연체금이발생되므로아래법정분할납부기한을확인하여납부서미도달의경우즉시관할지역본부(지사)에문의하기바랍니다.※법정분할납부기한-제1기(3.31),-제2기(5.15),-제3기(8.15),-제4기(11.15)☞납기경과미납총액을납부하시려면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별도의고지서를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회계(기금):고용보험기금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사업장명: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사업주명:*분납구분:제기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년월일년월일납부할금액원납부할금액 원위금액을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위금액을영수합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산재보험납기경과미납총액:원(이번년기금액제외,...기준으로연체금포함)§안내말씀§☞산재보험료를50%이상체납하고있는동안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근로자에게지급되는보험급여액의10%에해당하는보험급여징수액을사업주께서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법정납부기한경과시이납부서도달여부와관계없이연체금이발생되므로아래법정분할납부기한을확인하여납부서미도달의경우즉시관할지역본부(지사)에문의하기바랍니다.※법정분할납부기한-제1기(3.31),-제2기(5.15),-제3기(8.15),-제4기(11.15)☞납기경과미납총액을납부하시려면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별도의고지서를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산재보험료납부서겸영수증산재보험료영수증서(수납기관용)(납부자용)바코드전자납부번호바코드전자납부번호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소관:고용노동부소관:고용노동부회계(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회계연도:기금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사업장명:사업주명: *분납구분:제기회계연도:회계(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기금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사업장명: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사업주명:*분납구분:제기년월일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납부할금액원년월일납부할금액 원위금액을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위금액을영수합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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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사항구분최초신고(경정 전) 경정청구보험료 종류보수총액보험료액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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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2. "법정 신고일"란에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3. "최초 신고일"란에는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한 날을 적습니다.4. "보험료 종류"란에는 개산·확정보험료 여부 및 해당연도를 적습니다.5. "보험료액"란에는 경정청구 전·후의 보험료액을 적습니다.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경정청구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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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개산보험료감액조정은실제의개산보험료액이이미신고한개산보험료총액보다100분의30이상으로감소하게된때에신청할수있습니다.2.감액신청사유또는감액보험료의산정을위하여별도의서류(사실증명,임금대장등)가필요할수있습니다.작성방법1.고용보험,산재보험중신청하려는난에“√”표시를하시기바랍니다.2.⑤감액신청사유는휴업,사업규모축소등감액신청사유를적습니다.3.⑪,,기신고액은당초신고한개산보험료산정명세를적습니다.4.,,조정신청액은감액신청에따라해당연도중실제지급예상되는보수액과보험료액을적습니다.5.보수총액추정명세(~⑳)은신청일현재까지의실지급보수총액과향후지급예상액을월별로적습니다.
본문 143쪽
경정청구사항구 분최초신고(수정신고 전) 수정신고보험료 종류보험료액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48조의6제1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44쪽
첨부서류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2. “법정 신고일”란에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3. “최초 신고일”란에는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한 날을 적습니다.4. “보험료 종류”란에는 확정보험료의 해당연도를 적습니다.5. “보험료액”란에는 수정신고 전ㆍ후의 보험료액을 적습니다.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수정신고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습니다.
본문 145쪽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ㆍ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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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47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예술인ㆍ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8쪽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규모 판단 기준이 되는“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산정 방법 >- 개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 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제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 제외2.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________. ※ 사업주가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8.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작성방법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수"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청서 처리è지원여부 확인통지è수령신청인근로복지공단신청인
본문 149쪽
노무제공사업사업주
사업장명사업장 형태 [ ] 법인 [ ] 개인사업장 소재지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주명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지원금 지급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계좌번호
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 우편번호( )지원금 지급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노무제공사업 사업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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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규모 판단 기준이 되는“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산정 방법 >- 개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 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 제외 2. 지원대상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보수액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무제공자 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원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는 지원받을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공단에 각각 지원신청 해야 하며, 최초 1회 지원신청으로 공단이 매월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보험료 납부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7.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작성방법1.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사업 사업주"란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 및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청서 처리è지원여부 확인 통지è수령신청인근로복지공단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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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계경감신청 사유관련 증명 서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등의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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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경감대상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2. “경감신청 사유”란에는 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재난 등의 경감신청 사유를 적습니다.3.“관련 증명 서류”란에는경감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적습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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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당 내 용충당사업장관리번호연도/분기(월)종목합계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
반 환 내 용연도/분기(월)종목결정일합계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
반환금 지급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ㆍ제56조의5제6항제3호ㆍ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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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 원)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 원)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사유 [ ] 사업주의 사망 [ ] 사업주의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 ]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 ] 폐업 후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반환금 지급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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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은 사업주가 사망, 행방불명 등 사유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반환신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 수령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환수작성방법 1.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과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 신청사유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반환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신청서처리è반환결정 통지è반환금 지급è반환금 수령신청인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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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부담분)반환결정통지서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소재지반환내용연도/분기(월)발생일결정일과오납액(A)이자금액(B)반환금액(A+B)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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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상호ㆍ법인명대표자소재지재해근로자성명 생년월일재해일자보험급여 지급결정액보험급여 징수내역징수할 금액징수사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통지 하오니 납입고지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안내사항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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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기한인납입고지서가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주소:받는사람:바코드000-000
고용보험료납입고지내역고용보험료납입고지서겸영수증(납부자용)바코드고용보험료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년도구분분기금액00000000000000000000000원00000000000000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바코드전자납부번호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①이번납입고지금액:원 보험관리번호:보험관리번호:년도구분분기금액00000000000000000000000원00000000000000000000000원소관:고용노동부소관:고용노동부회계(기금):고용보험회계연도:기금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장명:사업주명:회계연도:②이번납입고지금액(①)외납부기한경과금액: 원회계(기금):고용보험기금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장명:납부할금액(납기경과미납총액=①+②)원*납부할금액에는납부기한까지의연체금이포함되었습니다.납부기한이전에납부하고자하는경우또는미납총액중일부금액을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고지서를다시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만일이납입고지서가도달하기전에완납하신경우에는이납입고지서를폐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주명:수입징수관계좌수입징수관계좌납부할금액원납부할금액 원납부기한년월일납부기한 년월일위금액을영수합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위금액을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년월일근로복지공단기금수입담당이사직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인산재보험료납입고지내역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겸영수증(납부자용)바코드산재보험료영수증서(수납기관용)년도구분분기금액00000000000000000000000원00000000000000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바코드전자납부번호0000-0000-00-0-0-0000000①이번납입고지금액:원0000-0000-00-0-0-0000000보험관리번호:보험관리번호:년도구분분기금액00000000000000000000000원00000000000000000000000원소관:고용노동부소관:고용노동부회계(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회계연도:기금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장명:사업주명:
②이번납입고지금액(①)외납부기한경과금액 원회계연도:회계(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보장/석면피해구제납부할금액(납기경과미납총액=①+②)원*납부할금액에는납부기한까지의연체금이포함되었습니다.납부기한이전에납부하고자하는경우또는미납총액중일부금액을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고지서를다시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만일이납입고지서가도달하기전에완납하신경우에는이납입고지서를폐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금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장명:사업주명:수입징수관계좌수입징수관계좌납부할금액원납부할금액 원납부기한년월일납부기한 년월일위금액을영수합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위금액을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납인발행일(발송일):년월일근로복지공단기금수입담당이사직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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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변경 사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직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직인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우 /주소 /홈페이지주소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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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분할 납부 신청금액⑩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 월(총 회)분할 납부 신청내용분납횟수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⑫납부기한분납횟수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⑫납부기한1회 13회2회 14회3회 15회4회 16회5회 17회6회 18회7회 19회8회 20회9회 21회10회 22회11회 23회12회 24회 분할 납부 신청 사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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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 분할 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라.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바.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작성방법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2.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3. ⑨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5.⑪란은 분할 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금액은 고지 월별 체납보험료(자진신고 대상은 월 환산액) 이상으로 적습니다.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7. ⑬란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인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서작 성 송부(제 출)▶접 수 ▲ ▼확 인ㆍ검토▼ 통 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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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대표자로 정한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후단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ㆍ제56조의5제6항제3호ㆍ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신고인 제출서류해당 없음 수수료담당 직원확인사항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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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직인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우 /주소 /홈페이지주소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172쪽
첨부서류 사무위탁서 사본(수임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3쪽
본문 174쪽
기관
명칭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설립일사무시작예정일설립근거기관구성원수보험사무내용[]고용보험[]산재보험에관한사무직무경력(공인노무사,세무사에한함)직무개시등록일자(세무사등록일자) 직무수행기간~인가교육이수여부(세무사에한함)[]이수[]미이수인가교육이수일자(세무사에한함)수임관련사항수임예정사업장수예상되는대상근로자수수임대상지역「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보험사무대행기관의인가를신청합니다.년월일신고(신청)인(서명또는인)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귀하
첨부서류1.주무관청의인ㆍ허가를받거나등록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법인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2.「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4조제2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사람임을증명하는서류1부(개인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3.정관또는규약사본1부(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제1항제4호에따른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사본1부 수수료없음
작성방법1. "대표자"와 "기관"항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 지점 등) 기준으로 작성합니다.2. "수임관련사항" 중 수임대상지역은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 지점 등) 소재지와 수임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분포한 지역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3. "신청(신고인)"은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개인사업주)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법인(법인 지점 등)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상법」제13조에 따라 등기된 지배인 성명을 적은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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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의 내용수임대상지역보험사무 위탁처리 규약
그 밖의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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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가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장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우 /주소 /홈페이지주소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177쪽
변경사항항목변경전의내용변경후의내용
변경사유「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신고)합니다.년월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신청(신고)인(서명또는인)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본문 178쪽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소재지 전화번호인가일폐지 예정일수임 사업장수대상 근로자수폐지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소재지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179쪽
본문 180쪽
사무대행기관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명칭대표자생년월일소재지인가일인가취소일인가취소 사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안내사항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우 /주소 /홈페이지주소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1쪽
본문 182쪽
기타사항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본문 183쪽
본문 184쪽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신청 명세피보험 자격취득신고 등 산정 명세금액계 원( )분기( )분기보 수 총 액 신 고원계 원사업장 가입 지원금신청 명세산정 명세금액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험사무대행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장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5쪽
본문 186쪽
본문 187쪽
해외파견(예정)자가입신청내역
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해외파견(예정)자인원이많은경우제2쪽에계속적기바랍니다.「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귀하※처리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해외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해외사업장보험관계성립일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본문 188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보험가입승인요건:「직업안정법」제33조제3항제2호에따른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아닐것2.보험관계성립일:산재보험해외파견(예정)자가입신청에따라공단이가입승인한경우파견예정자의경우출국일,이미파견된사람의경우보험가입신청서접수일의다음날부터산재보험이적용됩니다.작성방법1.‘신청인(사업주)’란에는해외에근로자를파견하려는국내사업장의보험관리번호및그명세를적습니다.2.‘산재보험가입신청해외파견(예정)자인적사항’란에는보험가입신청을하는해외파견(예정)근로자의인적사항을적습니다.
본문 189쪽
해외파견(예정)자가입신청내역
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성명주민등록번호파견사업장(공사)명출국일파견예정기간공사기간보수지급방법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월평균(예상)보수액업무내용※성립일
본문 190쪽
※ 이미 파견된 사람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접수일의 다음 날이며, 파견예정자의 경우 실제 출국일이 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외파견자가 파견이 종료되어 국내사업장으로 복귀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우 /주소 /홈페이지주소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191쪽
해외파견자보험관계변경사항
구분변경전변경후성명주민등록번호해외파견사업장의명칭해외파견사업장의소재지해외파견기간업무내용보수지급방법성명주민등록번호해외파견사업장의명칭해외파견사업장의소재지해외파견기간업무내용보수지급방법「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제5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년월일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귀하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본문 192쪽
유의사항1.해외파견자의보수총액이변경되었을경우에는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별지제22호의2서식)에따라변경신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건설공사제외).2.해외파견사업장의파견국가및소재지가변경되었을경우에는새로이해외파견승인신청을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작성방법1.‘신청인(사업주)’란에는해외에근로자를파견한국내사업장의보험관리번호및그명세를적습니다.2.해외파견사업장의명칭/소재지의변경은승인된해외사업장의명칭이변경되거나,사업장소재지가이전되는경우에만적습니다.
본문 193쪽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이용개시번호(노무제공플랫폼 및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만 적습니다)명칭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보험사무 대행기관번호 명칭구분보험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직종 부호자격취득일월 보수액1□고용 □산재2□고용 □산재3□고용 □산재4□고용 □산재5□고용 □산재6□고용 □산재7□고용 □산재8□고용 □산재9□고용 □산재10□고용 □산재월말 현재 노무제공자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7항, 제56조의12제1항, 제56조의13, 제56조의15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6제1항,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4쪽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964 유통배송기사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944 택배기사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961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 운송)처리절차신고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5쪽
본문 196쪽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7쪽
본문 198쪽
본문 199쪽
신고인(노무제공자)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우편번호( ) 휴대전화번호직종 부호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명칭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담당자명휴업 기간 시작일 종료일휴업 등 사유 [ ]휴업(사업장 사정)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출산전후 [ ]기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00쪽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플랫폼 등록번호이용개시번호(플랫폼의 경우만 적습니다)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명칭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담당자명노무제공월월 보수액노무제공월월 보수액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8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2제3항, 제56조의13, 제56조의1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제3항, 제42조의7제2항, 제42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 ] 신고, [ ] 정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첨부서류보수지급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01쪽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964 유통배송기사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944 택배기사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961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 운송)처리절차신고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신고인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02쪽
보험가입신청내용
기준보수액등급( 원)업무 내용근로시간부터까지특정업무 종사여부[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납 업무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특정업무종사경력최초 종사연월년월종사한 기간의 합계년월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퀵서비스업자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직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종사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승인[]불승인건강진단 실시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문 203쪽
본문 204쪽
본문 205쪽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상호 또는 법인명칭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근로자 수특정업무와의관계[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납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납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그 밖의 사항변경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관계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문 206쪽
첨부서류건강진단서 1부(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유의사항1. 기존에 신고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 발송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기 바랍니다.2. 신고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3.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의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작성방법1.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적습니다.3. ‘변경사항’란에는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4. ‘변경 연월일’란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07쪽
본문 208쪽
신청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소재지휴대전화번호우편물수령지전자우편주소근로자수대표자(경영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업태종목 (주생산품)업종코드보험가입신청내용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원)사업의 내용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 ] 아니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사항보험관계 성립일승인 여부[ ]승인 [ ]불승인보험관리번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09쪽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6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해당합니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________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농·어업경영체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폐업 이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4.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른 폐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근로자 수”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2. “사업개시일”란과 “업태와 종목”란에는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4. “사업의 내용”란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란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6. “농·어업경영정보”로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상호에 경영주명을 적습니다.
본문 210쪽
자영업자상호ㆍ법인명사업장 소재지사업주 성명생년월일자영업자고용보험 성립일불승인한 경우그 사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 뒤쪽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우/주소 /홈페이지주소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1쪽
유의사항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________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농·어업경영체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폐업 이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4.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른 폐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본문 212쪽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상호 또는 법인명칭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농어업경영체등록번호)그 밖의 사항변경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13쪽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유의사항 1.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의 발송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번거로워도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신고 등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방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변경사항”란에는 자영업자가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변경 연월일”란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 4. “농·어업경영정보”로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상호에 경영주 성명을 적습니다.
본문 214쪽
자영업자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신청인상호(법인명)소재지전화번호근로자 수 전자우편주소대표자주민등록번호현행 변경기준보수 신고 등급 및 보수액( )년도 기준보수액 등급( 원) 등급( 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근로자수등급 기준보수액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5쪽
유의사항 1. 신고한 기준보수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작성방법 1. “자영업자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된 자영업자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농·어업경영정보”로 가입한 자영업자는 상호에 경영주명을 적습니다. 4. “근로자 수”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본문 216쪽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상호(법인명)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 우편번호(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표자(경영주)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주소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신고(신청)사유소멸 [ ] 폐업(농어업경영체말소) [ ] 대표자 변경(해임) [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해지 [ ] 해지사유( )사유 발생일자해지(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또는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7쪽
담당직원확인사항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 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합니다)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자영업자 보험관계를 해지(소멸)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연도 중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 폐업, 농어업경영체등록 말소 시 폐업일의 다음날이 소멸일이 됩니다. 4.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소멸일이 됩니다. 5. 공단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날로 보험관계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6. 보험가입 해지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 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신고(신청) 사유"란에는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경영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신청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신청서)처리è사업장 탈퇴(보험관계 소멸ㆍ해지)확인 통지è수령신고인(신청인) 근로복지공단신고인(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8쪽
본문 219쪽
본문 220쪽
본문 221쪽
본문 222쪽
관리기구
명칭 전화번호소 재 지 팩스번호우편물 수령지휴대전화E - mail 상시근로자수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종류관리기구 구성일자일련번호구성원 구분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본사 산재관리번호사업장명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산재업종코드※ 구성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23쪽
신고(신청)인제출서류산재보험 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 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유의사항1.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 다음날로부터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2.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할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 연체금ㆍ 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은 관리기구구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작성방법1. 상시근로자수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2. 구성원 구분에는 구성원 단체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예 근로자공급사업자, 하역업체, 화주, 기타 단체 등)3. 본사 산재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청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청인근로복지공단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24쪽
관리기구내역
변경항목변 경 일 변 경 내 용명칭전화번호FAX번호전자우편주소소재지우편물 수령지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정관 또는 규약그 밖의 사항※ 관리기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일련번호구성원구분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본사산재관리번호변경사유사업장명소재지사업장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신규 [ ] 탈퇴 [ ] 신규 [ ] 탈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5쪽
신고인제출서류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담당 직원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와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2. 관리기구 내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일자와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3. 관리기구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신고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고서 처리è변경내용 확인 통지è수 령신고인 근로복지공단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6쪽
산재보험 관리기구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명칭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신청사유사유 발생일자해산(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은행명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7쪽
신청인제출서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산결의서 사본 수수료없음담당 직원확인사항 1. 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산재보험1.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는 관리기구의 해산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작성방법공통사항 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관리기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 및 확인è신청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청인 근로복지공단신청인
본문 228쪽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