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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법령 원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05.
고용노동부령 제402호 · 공포 2023. 12. 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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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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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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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5.] [고용노동부령 제402호, 2023. 12.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
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
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
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
출 기한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
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5.>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
6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
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시
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
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2. 24.>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나.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2. 수습으로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65호,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제
6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
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
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8호,2022.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23. 12. 5.>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24.>고용형태현황사업체(법인)사업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대표자담당자성명
공시내용
구분합계남성근로자수여성근로자수
①소속근로자
합계명명명②단시간근로자수합계(④+⑥)명명명③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수명명명④단시간근로자수명명명⑤기간제근로자수명명명⑥단시간근로자수명명명⑦특기사항소속외근로자⑧소속외근로자수명명명⑨소속외근로자의주요업무내용작성방법 ① 소속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말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 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로서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단시간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④ 단시간근로자 수(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와 ⑥ 단시간근로자 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합니다)인 단시간근로자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⑤ 기간제근로자 수: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⑦ 특기사항: 출산ㆍ육아로 휴직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중분류)를 참고하여 소속 외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모두 적습니다. ⑩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쪽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 12. 5.>

본문 6쪽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대량고용변동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신고인사업장명전화번호대표자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근로자 수 총원 명 남 명여 명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총원 명남 명여 명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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