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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7호, 2021. 7. 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
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
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
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시ㆍ군ㆍ구)”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
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 7. 6.>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
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6.>
[전문개정 2011. 12. 14.]
부칙 <제152호,1999. 6. 26.>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7호, 2021. 7. 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
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
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
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시ㆍ군ㆍ구)”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
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 7. 6.>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
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6.>
[전문개정 2011. 12. 14.]
부칙 <제152호,1999. 6. 26.>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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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1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2. 12. 27.>(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1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2. 12. 27.>(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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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12.12.27>노동쟁의[]조정신청서[]중재[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30일당사자노동조합사용자명칭대표자소재지 위 당사자 간에 발생된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노동조합) (서명 또는 인)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중앙노동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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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 (조정: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중재: 당사자 양쪽) 처리기관중앙노동위원회노동쟁의 조정ㆍ중재신청서작성 ▶접수
▼ 조정 개시 ▼ ▼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시 조정 성립◀조정안제시조정안 작성조정 불성립 시▶중재 개시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중재재정서 송달 중재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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