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고용노동부령 · 법령 원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5. 07. 21.
고용노동부령 제135호 · 공포 2015. 07. 20.
고용노동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2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50da274d7fc7dc479cc3aa37f0bb19c844195d817f49a117ae71533234f72de5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1.] [고용노동부령 제135호, 2015. 7. 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7. 20.>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이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2., 2015. 7. 20.>

②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가. 변호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나.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③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1.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7. 20.>

[제목개정 2015. 7. 20.]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5. 7. 20.>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7. 20.>

[제목개정 2015. 7. 20.]

제7조 삭제 <2012. 3. 12.>


 부      칙 <노동부령 제297호, 2008.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㉒ 부터 ㊱ 까지 생략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50호, 2012.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35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