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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법령 원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 공포 2014. 12. 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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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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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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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 12. 31., 제정]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①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2. 채용 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 12. 31.>

이 규칙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년 1월 1일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년 1월 1일



[별지 제1호서식]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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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채용심사비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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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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