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 [총리령 제2163호, 2026. 10. 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1조의2 삭제 <2009. 3. 30.>
제1조의3 삭제 <2009. 3. 30.>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
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
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
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
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11. 11. 1., 2014. 9. 2., 2015. 12. 29., 2018. 5.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 2024. 12. 11.>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개정 2016. 8. 31., 2026. 10. 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
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
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개정 2010. 8. 2.]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
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
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24.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2009. 3. 30.]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5., 2024. 12. 1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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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1.] [총리령 제2163호, 2026. 10. 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1조의2 삭제 <2009. 3. 30.>
제1조의3 삭제 <2009. 3. 30.>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
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
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
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
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11. 11. 1., 2014. 9. 2., 2015. 12. 29., 2018. 5.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 2024. 12. 11.>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개정 2016. 8. 31., 2026. 10. 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
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
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개정 2010. 8. 2.]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
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
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24.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2009. 3. 30.]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5.,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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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
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
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19. 6. 25.>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2019. 6. 25.>
4. 삭제<2019. 6.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
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9. 6.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
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
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 12. 30.>
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
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
정 2019. 6. 25., 2021. 12. 30.>
[본조신설 2018. 5. 30.]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 2014. 9. 2., 2016. 8. 31., 2017. 1. 10., 2018. 5. 3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신
설 2017. 1. 10., 2019. 4. 30., 2019. 6. 25., 2020. 6. 4., 2020. 7. 28., 2021. 8. 27., 2021. 12. 30., 2026. 10. 1.>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
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
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19. 6. 25.>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2019. 6. 25.>
4. 삭제<2019. 6.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
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9. 6.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
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
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 12. 30.>
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
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
정 2019. 6. 25., 2021. 12. 30.>
[본조신설 2018. 5. 30.]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 2014. 9. 2., 2016. 8. 31., 2017. 1. 10., 2018. 5. 3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신
설 2017. 1. 10., 2019. 4. 30., 2019. 6. 25., 2020. 6. 4., 2020. 7. 28., 2021. 8. 27., 2021. 12. 30., 2026. 10. 1.>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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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
한 의무 위반
7.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
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
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8. 19., 2017. 1.
10.>
[전문개정 2009. 3. 30.]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
(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
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
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개정 2023. 10. 12., 2024. 12. 11.>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신설 2024. 12. 11.>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
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
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신
설 2024. 12. 11.>
[전문개정 2009. 3. 30.]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
한 의무 위반
7.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
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
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8. 19., 2017. 1.
10.>
[전문개정 2009. 3. 30.]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
(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
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
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개정 2023. 10. 12., 2024. 12. 11.>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신설 2024. 12. 11.>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
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
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신
설 2024. 12. 11.>
[전문개정 2009. 3. 30.]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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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
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
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개정 2010. 8. 2., 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
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
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
해야 한다.<개정 2010. 8. 2., 2014. 9. 2., 2018. 5. 30., 2020. 7. 28., 2024. 12. 11.>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
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개정 2010. 8. 2.]
제7조의2(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 3.]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1. 3.>
[전문개정 2015. 8. 19.]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0.]
부칙 <제251호,1981.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1983.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86.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1987. 12. 3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
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
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개정 2010. 8. 2., 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
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
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
해야 한다.<개정 2010. 8. 2., 2014. 9. 2., 2018. 5. 30., 2020. 7. 28., 2024. 12. 11.>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
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개정 2010. 8. 2.]
제7조의2(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 3.]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1. 3.>
[전문개정 2015. 8. 19.]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0.]
부칙 <제251호,1981.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1983.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86.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198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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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1994. 6.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부칙 <제282호,2005. 5.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4호,2007.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08. 3. 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09.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호,2010.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1994. 6.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부칙 <제282호,2005. 5.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4호,2007.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08. 3. 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09.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호,2010.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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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 <제226호,2011.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
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음
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 밖의 성폭력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을 한 공무
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호,2014.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
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호,2014. 11. 19.>(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 <제226호,2011.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
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음
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 밖의 성폭력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을 한 공무
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호,2014.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
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호,2014. 11. 19.>(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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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89호,2015.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과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20호,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17호,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
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6호,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
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7호,2018.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
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 및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89호,2015.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과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20호,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17호,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
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6호,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
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7호,2018.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
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 및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 <제1533호,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감경의 제외 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9호,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
칙 시행 이후 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
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
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20호,2020. 6. 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632호,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2ㆍ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3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6호,2021.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 <제1533호,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감경의 제외 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9호,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
칙 시행 이후 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
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
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20호,2020. 6. 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632호,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2ㆍ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3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6호,2021.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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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
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7호,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
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2호,2023.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호,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19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을 적용하여 의결한 사건은 별표 1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8호,2024.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2조제
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0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3호,2026.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
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7호,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
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2호,2023.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호,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19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을 적용하여 의결한 사건은 별표 1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8호,2024.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2조제
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0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3호,2026.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
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
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11쪽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1]<개정2026.10.1.>징계기준(제2조제1항관련)비위의 정도 및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차목부터 타목까지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마. 소극행정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차목부터 타목까지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마. 소극행정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본문 12쪽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별표 1의2와 같음 카.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차목의 비위행위에
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별표 1의2와 같음 카.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차목의 비위행위에
본문 13쪽
조력한 경우 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하.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거.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너.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 더.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거.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너.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 더.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본문 14쪽
나. 무단결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6. 청렴의 의무 위반별표 1의3과 같음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별표 1의4와 같음 나. 음주운전별표 1의5와 같음 다. 마약류 관련 비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마. 스토킹범죄파면파면-해임강등-감봉감봉 바.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
본문 15쪽
사.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라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거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4. 제1호너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본문 16쪽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제7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7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7. 제7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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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1의2]<개정2026.10.1.>초과근무수당및여비부정수령징계기준(제2조제1항관련)비위의유형부정수령금액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비위의정도가약하고과실인경우비위의정도가심하거나,고의가있는경우1.「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에따른수당을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경우50만원미만정직-견책파면-정직50만원이상강등-감봉파면-강등2.실적대리입력등의방법으로제1호의비위행위에조력한경우50만원미만정직-견책파면-정직50만원이상강등-감봉파면-강등3.「공무원여비규정」에따른여비를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경우100만원미만정직-견책파면-정직100만원이상강등-감봉파면-강등비고1.부정수령금액은해당비위로취득한총금액을말한다.다만,제2호에따른비위행위경우에는같은호에따라징계의결이요구된사람(이하“조력자”라한다)의조력을받아제1호의비위행위를한자의부정수령금액중조력자의조력을원인으로부정수령한금액을말한다.2.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는해당비위의동기,경위,방법및행위정도등을기준으로판단한다.다만,제1호및제2호에따른비위행위로서매크로사용,조력자를통한실적대리입력또는퇴근후실적입력등의방법으로수당을지급받거나수당을지급받도록조력한경우에는비위의정도가심하거나,고의가있는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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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1의3]<개정 2020. 12. 31.>청렴의의무위반징계기준(제2조제1항관련)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수동능동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강등-감봉해임-정직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해임-정직파면-강등파면-해임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파면-강등파면-해임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해임-정직파면-강등파면-해임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파면-강등파면-해임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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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1의4]<개정2025.12.30.>성관련비위징계기준(제2조제1항관련)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1.성폭력범죄가.미성년자또는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나.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다.공연(公然)음란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라.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마.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등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바.허위영상물등의편집ㆍ반포등의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사.가목부터바목까지외의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2.「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성희롱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성매매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음란물유포파면-해임해임-정직정직-감봉감봉※비고1.제1호에서“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를말한다.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1.성폭력범죄가.미성년자또는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나.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다.공연(公然)음란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라.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마.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등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바.허위영상물등의편집ㆍ반포등의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사.가목부터바목까지외의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2.「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성희롱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성매매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음란물유포파면-해임해임-정직정직-감봉감봉※비고1.제1호에서“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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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호나목에서“업무상위력등”이란업무,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을행사한경우를말한다.3.제1호라목에서“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따른범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4.제1호마목에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등행위”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에따른범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5.제1호바목에서"허위영상물등의편집ㆍ반포등의행위"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의2에따른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6.제4호에서"음란물유포"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2호에따른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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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개정 2025. 12. 30.>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음주운전유형처리기준1.최초음주운전을한경우가.자전거등음주운전의경우감봉-견책나.자전거등외음주운전의경우1)혈중알코올농도가0.08퍼센트미만인경우정직-감봉2)혈중알코올농도가0.08퍼센트이상0.2퍼센트미만인경우강등-정직3)혈중알코올농도가0.2퍼센트이상인경우해임-정직다.음주측정불응의경우해임-정직2.2회음주운전을한경우파면-강등3.3회이상음주운전을한경우파면-해임4.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한경우강등-정직5.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파면-강등6.음주운전으로인적ㆍ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가.상해또는물적피해의경우해임-정직나.사망사고의경우파면-해임다.사고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1)물적피해후도주한경우해임-정직2)인적피해후도주한경우파면-해임7.운전업무관련공무원이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처분을받은경우파면-해임8.운전업무관련공무원이음주운전으로면허정지처분을받은경우해임-정직9.음주운전을은닉하거나방조한경우가.허위진술(음주측정을포함한다)을하여타인의음주운전을은닉한경우강등-감봉나.타인이음주한사실을알면서도음주운전을방조한경우정직-감봉※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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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8. 위 표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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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1의6]<개정2021.8.27.>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비위의 정도 및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1호 의 행위금품비위금액등의4 ∼ 5배금품비위금액등의3 ∼ 4배금품비위금액등의2 ∼ 3배금품비위금액등의1 ∼ 2배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2호 의 행위금품비위금액등의3 ∼ 5배금품비위금액등의2 ∼ 3배금품비위금액등의2배금품비위금액등의1배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1호 의 행위금품비위금액등의4 ∼ 5배금품비위금액등의3 ∼ 4배금품비위금액등의2 ∼ 3배금품비위금액등의1 ∼ 2배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2호 의 행위금품비위금액등의3 ∼ 5배금품비위금액등의2 ∼ 3배금품비위금액등의2배금품비위금액등의1배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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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5.>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업무 관련도업무의 성질비위행위자(담당자)직근 상급감독자2단계 위의감독자최고감독자(결재권자)정책결정사항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321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4321일반적인 사항3124단순ㆍ반복 업무중요 사항1234경미한 사항123단독 행위12* 비고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2."고도의정책사항"이란국정과제등주요정책결정으로확정된사항및다수부처관련과제로정책조정을거쳐결정된사항등을말한다.3.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경우란제3조의2제2항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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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3]<개정2009.3.30>징계의감경기준(제4조관련)제2조제1항및제3조에따라인정되는징계제4조에따라감경된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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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확인서1. 인적사항소속직위(직급) 성명(현재)(혐의 당시) (현재)(혐의 당시)
2. 비위 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성매매([ ]해당함, [ ]해당 없음)성희롱([ ]해당함, [ ]해당 없음)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 ]해당 없음)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 ]해당 없음)소극행정([ ]해당함, [ ]해당 없음)「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함, [ ]해당 없음)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부정청탁([ ]해당함, [ ]해당 없음)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 ]해당 없음)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혐오표현([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공적 사항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포상일포상 종류시행청날짜종류발령청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5. 혐의자의 평소 행실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퇴직 예정일정년: . . ., 계급 정년: . . ., 근무기 간 만 료: . . ., 그 밖의 사항( ): . .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년 월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2. 비위 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성매매([ ]해당함, [ ]해당 없음)성희롱([ ]해당함, [ ]해당 없음)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 ]해당 없음)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 ]해당 없음)소극행정([ ]해당함, [ ]해당 없음)「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함, [ ]해당 없음)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부정청탁([ ]해당함, [ ]해당 없음)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 ]해당 없음)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혐오표현([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공적 사항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포상일포상 종류시행청날짜종류발령청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5. 혐의자의 평소 행실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퇴직 예정일정년: . . ., 계급 정년: . . ., 근무기 간 만 료: . . ., 그 밖의 사항( ): . .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년 월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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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3. 1. 3.>우선심사신청서
1. 혐의자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 재직기간주소
2. 우선 심사 청구 사유
[ ] 징계등 혐의자 : 본인은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므로,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신 서면진술로 갈음하고자 하며,「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위 [ ] 란에는 √표시를 하십시오 년 월 일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1. 혐의자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 재직기간주소
2. 우선 심사 청구 사유
[ ] 징계등 혐의자 : 본인은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므로,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신 서면진술로 갈음하고자 하며,「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위 [ ] 란에는 √표시를 하십시오 년 월 일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