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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0.] [총리령 제2125호, 2026. 6. 3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1. 영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
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1주당 당기순이익을 가장 최근의 사
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
른 이자율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
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⑤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4.]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
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4.>
[전문개정 2009. 2. 4.]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
치도교육청을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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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21. 6. 23.>
[전문개정 2009. 2. 4.]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
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2024. 6. 27.>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6. 4., 2024. 6. 27.>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30., 2020. 6. 4., 2023. 12. 8.>
[전문개정 2009. 2. 4.]
[제목개정 2024. 6. 27.]
제3조의4(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
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
으로 한다. <개정 2012. 8. 23.>
[전문개정 2009. 2. 4.]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
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7조(심사확인 날인)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
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
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
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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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4. 2.>
[전문개정 2009. 2. 4.]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2023. 12. 8.>
[전문개정 2009. 2. 4.]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의3 삭제 <2009. 2. 4.>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
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1조(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
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
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
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라 법 제
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6. 30., 2021. 6. 23.>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
ㆍ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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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
른다.<개정 2016. 6. 30.>
④ 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
11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 6. 30.>
⑤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
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
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
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8., 2016. 6. 30.>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⑦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
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
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8., 2016. 6. 30.>
⑧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 6. 30.>
⑨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 6. 30.>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의3(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9서
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0. 1.]
제13조(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
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
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30.>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
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
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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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 2. 4.]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4. 2., 2018. 7. 25., 2020. 6. 4., 2025. 12. 31.>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영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
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4.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5.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6. 영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전문개정 2011. 10. 28.]
[제목개정 2020. 6. 4.]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며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7. 25.,
2020. 6. 4., 2025. 12. 31.>
[전문개정 2011. 10. 28.]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
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2018. 7. 25., 2020. 6. 4.,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2. 4.]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2025. 12. 31.>
[전문개정 2018. 7. 25.]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7. 25., 2020. 6. 4., 2025. 12. 31.>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2. 4.]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7. 25., 2020. 6. 4., 2024. 6.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신설 2024. 6. 27., 2025.
12. 31.>
1.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③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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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1. 10. 28.]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
정 2020. 6. 4.>
[본조신설 2011. 10. 28.]
[제목개정 2020. 6. 4.]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
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8. 23., 2015. 4. 2., 2020. 6. 4.>
[전문개정 2009. 2. 4.]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4. 2.]
제19조(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2021. 6. 23.>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
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부칙 <제423호,1993.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199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99. 12. 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01.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05. 11. 16.>
본문 7쪽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ㆍ제12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
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06. 8.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자 중 2006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재산등록신고를 한 자
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재산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이미 재
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2호,2006.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07. 6. 22.>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
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작성요령중 “행정자치부ㆍ건설
교통부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국세청”으로 한다.
⑧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59호,2009.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09. 12. 3.>
본문 8쪽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1. 10. 28.>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2. 5. 3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0호,2012.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
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
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106호,2014. 11. 19.>(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본문 9쪽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
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155호,2015.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호,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2017. 7. 26.>(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2018.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호,2020.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707호,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호,2021. 10. 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1호,2023.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10쪽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965호,2024. 6. 27.>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호,2025. 12. 30.>(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쪽의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2쪽의 작성방법특기사항란의 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2082호,2025. 12. 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5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11쪽
7㎜ 35㎜심 사 확 인20 .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본문 12쪽
5㎜ 30㎜심 사 확 인20 . . .(수임기관)
본문 13쪽
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한글) 소속(한자) 직위주민등록번호직급 등연락처자택 ( ) 휴대전화직장 ( ) 전자우편주소주소자택 ( - ) 거주형태직장 ( - )
등록사항
재산등록기준일재산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 금 ㆍ 수 표 [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등록사항 없음그 밖의 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친족 등록 여부[ ]공개 [( )신규 / ( )승진][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3.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4쪽
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등록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신고서 (재)작성제출▶접수 이송▶공개목록 공개(공개 시에한정함)▲ ê ê신고인◀ 접수증 발급 재산심사ê신고서 수정 요청제출▶수정요청 승인재산심사 결과위원회 의결(신고서 제출 후신고서 수정 필요시에 한정함) (신고서 제출 후신고서 수정 요청 시에 한정함) ê등록기관◀통보재산심사결과 통보(대상자에 한정함)신고인◀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5쪽
작성방법 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으십시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6.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6쪽
본문 17쪽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8쪽
본문 19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4.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지목’란 작성방법○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 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9.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0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으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작성방법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6.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① 주택은 ‘가액’란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②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했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9. 무허가건물의 경우○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적으십시오.10.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적으십시오.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1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③ 건설기계: 기종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②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5.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일련번호소유자관계보유액(천원) 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3.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4.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2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다만, 수익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6.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예금의종류계좌번호개설일만기일보유액(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3.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4.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3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적으십시오.3.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①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②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③ 수익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상장주식으로 등록하십시오. 4.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재정경제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5.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6.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7.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④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8.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적으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9.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①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②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③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④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4쪽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4.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5.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일련번호채무자관계채무의종류채무액(천원)계좌번호발생일만기일채권자형성과정비고채권자명주소사인 간 채무 ㆍ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기타: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3.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5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ㆍ백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크기색상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6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유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적으십시오.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ㆍ예술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발행인회원권번호소재지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적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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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일련번호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자본금출자가액회사연간매출액(천원)형성과정비고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지분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적으십시오.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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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적으십시오.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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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ㆍ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ㆍ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5.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6. ‘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5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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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국세 신고자료 1부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 2.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3. ‘종목명’란: 해당 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4. ‘매매계약일’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만 해당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적으십시오. 5. ‘1주당 매매가액’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신고 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을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6. ‘제3자 거래여부’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발행주식 총수’란: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장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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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법」 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말함)작 성 방 법 1. 발행주식 총수(①):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으십시오. 2. 자산총액(②):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으십시오. 3. 부채총액(③):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적으십시오. 4. 당기순이익(④):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적으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발행주식 총수(⑤):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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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한글) 소속(한자) 직위주민등록번호직급 등연락처자택 ( ) 휴대전화직장 ( ) 전자우편주소주소자택 ( - ) 거주형태직장 ( - )
등록사항
재산등록 기준일재산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 금 ㆍ 수 표 [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변동사항 없음그 밖의 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친족 등록 여부[ ]공개 [ ]비공개신고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작성방법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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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등록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신고서 (재)작성제출▶접수 이송▶공개목록 공개(공개자에한정함)▲ ê ê신고인◀ 접수증 발급재산심사ê신고서 수정 요청제출▶수정요청 승인재산심사 결과위원회 의결(신고서 제출 후신고서 수정 필요시에 한정함) (신고서 제출 후신고서 수정 요청시에 한정함) ê등록기관◀통보재산심사결과 통보(대상자에 한정함)신고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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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출생ㆍ사망ㆍ결혼ㆍ이혼ㆍ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3. ‘고지거부’란:「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4. ‘등록제외’란: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5. ‘등록대상’란: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6. ‘직업’란에는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7.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출생, 사망, 이혼 등)8.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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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증감액:(가액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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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ㆍ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4.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5.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적으십시오.6. ‘지목’란 작성방법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적으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7.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되,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9.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11.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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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4.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6.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7.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ㆍ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ㆍ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9.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11.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12.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13.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4.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 적(취 득 ㆍ 매 도 목 적 등), 방 법(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등 여 부), 상 대 방(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의 상 대 방 및 상 대 방 과 의 관 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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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③ 건설기계: 기종 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ㆍ어업권: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ㆍ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적고, ㆍ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에 따른 평가액을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존속기간 만료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6.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분을 적으십시오.7.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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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적으십시오. 다만, 수익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항목에 등록하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적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 형성과정특기사항예 금 의 종 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적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특기사항’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8.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특기사항’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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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4.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5.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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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특기사항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3.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4.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수익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상장주식으로 등록하십시오. 5.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재정경제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6.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8.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③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9.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1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11.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12. 재산변동신고 기간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주식백지신탁 계약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으로 신고하되,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적고 ‘특기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적으십시오.13.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1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①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②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③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④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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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적으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권액’란 및 ‘현재 채권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10. 채무일련번호채무자관계채무의종류채무액(천원)계좌번호채권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발생일만기일채권자명주소사인 간 채무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무액’란 및 ‘현재 채무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4. 전년도 신고된 채무액을 ‘종전 채무액’란에 적고,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이 때 종전에 신고한 채무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채무액에서 종전 채무액을 감하여 그 증감액을 ‘증가 채무액’란 또는 ‘감소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적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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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ㆍ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ㆍ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의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 보유중량’란이나 ‘감소 보유중량’란 및 ‘현재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매입액을 적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을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적으십시오. ○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ㆍ백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크기색상가액(천원) 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7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수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적으십시오.6.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ㆍ예술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발행인회원권번호소재지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가액산정방법 가.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나.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적되,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적으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적으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 원인을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8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종류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ㆍ매도ㆍ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일련번호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자본금변동사항형성과정변동사유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가액(천원)출자지분회사연간매출액(천원)종전현재종전현재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ㆍ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적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적으십시오.7.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ㆍ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9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ㆍ보유직위ㆍ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ㆍ출연금증가ㆍ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50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시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내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3.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4.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ㆍ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ㆍ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5.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6.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7. 전년도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8.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6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9.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가상자산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 적(취 득 ㆍ 매 도 목 적 등), 방 법(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등 여 부), 상 대 방(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의 상 대 방 및 상 대 방 과 의 관 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51쪽
본문 52쪽
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직유관단체 지정범위에 해당 [ ]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취업심사대상기관 여부(해당 항목에 "√" 표시) [ ] 안전 감독 업무 [ ] 인ㆍ허가 규제 업무 [ ] 조달 업무 [ ] 해당 없음1. 사유
※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거나 제외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개정 정관규정 등)2. 임원 현황 직위성명상근여부주요경력임기
3. 임원 선임 절차직위 선임 절차기관장부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53쪽
본문 54쪽
본문 55쪽
유의사항 1.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 제공 동의’의 진위 여부를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정보제공 범위○ 재산 등록ㆍ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자동차 등록 정보에 관한 자료○ 회원권 보유 정보에 관한 자료※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은 재산 등록ㆍ신고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4.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제회ㆍ공단 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56쪽
작성방법 ○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결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관계’란에는 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와 철회 사유(고지거부, 등록제외, 그 밖의 사유)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7쪽
2.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별첨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직자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하여 금융조회 요청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를 확인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열람ㆍ제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직자윤리위원회청인금융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8쪽
비고:
작성방법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빈칸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합니다.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형필드의 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 ㆍ 6자리 100001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 ㆍ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제외한다 4801011556677성명10문자형 ㆍ 성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순차적으로 필드의 길이만큼 작성한다. 김하늘빛나리 →김하늘빛나조회기준일8문자형 ㆍ YYYYMMDD 형태 2000. 12. 31. → 20001231
본문 59쪽
본문 60쪽
본문 61쪽
작성방법 ○ 신고구분: 최초, 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재등록, 재공개 등으로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2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3쪽
본문 64쪽
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한글) 소속(한자) 직위주민등록번호직급 등연락처자택 ( ) 휴대전화직장 ( ) 전자우편주소주소자택 ( - )직장 ( - )등록 보완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등록기준일재산 보완 사항[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금ㆍ 수표 [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 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변동사항 없음그 밖의 보완 사항[ ]친족 등록 여부[ ]공개 / [ ]비공개보완신고 구분[ ]최초 [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보완하여 작성ㆍ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작성방법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2.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업무 처리절차신고서 작성ㆍ제출è보완신고서 접수è접수증 발급(등록의무자) (등록기관)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65쪽
본문 66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7쪽
첨부서류 인사 관련 문서 등 증명서류작성방법 ○ 변동사유: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퇴직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8쪽
신고서공개 구분 [ ] 공개자 / [ ] 비공개자등록기준일등록의무 기한 . . . 까지연장신청 기간연장신청 사유「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유의사항 1.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적으십시오. 2.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ㆍ제출è연장여부 결정è연장여부 통보(등록의무자) (등록기관의 장) (등록기관의 장)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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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가등급나등급1급2급. . .기타작성방법 1. 법정신고 기간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2. 재산공개 대상자는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3. 의무면제자, 퇴직자,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2. 등록의무자 증감 현황(단위: 명)전 분기이번 분기총계증가 사항(+)감소 사항(-)신규등록자재등록자전입자의무면제자퇴직자전출자신고면제자00(00)00(00)작성방법 1.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적습니다. 2. 재등록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입니다.(「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3.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습니다. 4. 신고면제자는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5. 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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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적습니다.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3. 발생 및 종료일: 인사발령일을 적으십시오.4. ‘유예연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적으십시오.5.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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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빈칸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 구분은 자릿수와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필드별 작성방법일련번호숫자88‘00000001’부터 순차적으로 생성구분자문자19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숫자1322‘-’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23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1033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42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소속문자3073요청자의 소속기관명구분자문자174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성명문자1084요청자의 성명구분자문자185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전화번호문자15100요청자의 전화번호구분자문자1101구분자 ‘|’(Vertical Bar)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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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 구분은 자릿수와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모든 금액, 수량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빈칸(space)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서식에서 정해진 길이보다 긴 문자(텍스트)는 해당 필드에서 정의한 길이만큼만 추출하여(잘라내어) 작성합니다.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필드별 작성방법금융기관구분코드숫자22은행(01),보험(02),증권회사(03),새마을금고(04),신용협동조합(05),상호저축(06),공제회(07),공단(08),부동산신탁(09),투자신탁(10),종합금융(11),카드사(12),여신금융업(13),펀드사(14),기타(99)로 구분구분자문자13구분자 ‘|’(Vertical Bar)금융기관명문자3033금융기관명(비상장주식인 경우 법인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일련번호숫자842자료 제출요구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숫자1356‘-’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57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1067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68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76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77구분자 ‘|’(Vertical Bar)
상품유형코드숫자380코드유형코드유형코드유형100예금107기타 수익증권302특수채101보험불입액200국내상장주식303금융채102출자금201국내비상장주식304회사채103공모펀드202외국상장주식305기타 채권104사모펀드203외국비상장주식400주식매수선택권105선물옵션300국채500대출106예수금301지방채999기타구분자문자181구분자 ‘|’(Vertical Bar)랩(wrap)구분숫자283일임형(01), 자문형(02), 랩상품이 아니면 공백 처리 구분자문자184구분자 ‘|’(Vertical Bar)계좌번호문자28112상품의 계좌번호구분자문자1113구분자 ‘|’(Vertical Bar)종목코드문자20133주권 또는 채권 종목코드(비상장주식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권 또는 채권이 아니면 공백 처리)구분자문자1134구분자 ‘|’(Vertical Bar)상품명문자100234상품명(주식명, 채권명, 계정과목, 예금의 종류 등)구분자문자1235구분자 ‘|’(Vertical Bar)수량숫자15250주권의 수량(주권이 아니면 공백 처리)구분자문자1251구분자 ‘|’(Vertical Bar)계좌개설일문자8259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260구분자 ‘|’(Vertical Bar)금액문자15275계좌의 잔액(또는 평가금액)구분자문자1276구분자 ‘|’(Vertical Bar) ※ 기준일의 금액을 작성하며,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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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빈칸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 특성 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반드시 6자리 000001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할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김하늘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12. 31. → 20051231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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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빈칸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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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거래순번6문자형ㆍ회신자료 생성 시 동일 계좌에 대해 연번 부여,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 000002,000003, ..., 999999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김하늘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금융기관명16문자형ㆍ금융기관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한국생명보험주식회사→ 한국생명계좌번호28문자형ㆍ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나 증서의 계좌번호를 적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상품명50문자형ㆍ은행 등: 예금의 종류ㆍ보험: 보험상품명ㆍ증권: 증권(채권)의 종류 또는 주식명ㆍ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보통예금거래구분10문자형ㆍ은행, 보험사 등: 신규/입금/출금/해지ㆍ증권: 신규/예수금입금/예수금출금/매수/매도/해지입금거래내용50문자형ㆍ은행, 보험사 등은 각 거래에 대한 내용을 기재ㆍ증권사는 빈칸 ATM출금거래일자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금액(수량)15문자형ㆍ은행, 보험 등: 거래금액(입금금액/출금금액)ㆍ증권: 예수금(입금/출금금액), 주식(매도/매수 수량) 작성예시 1 또는 2 참조계좌잔액15문자형ㆍ은행, 보험사 등: 예금(상품)계좌의 총잔액ㆍ증권: 예수금잔액,주식(보유수량) 작성예시 1 또는 2 참조거래상대방30문자형ㆍ은행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홍길동상대계좌번호28문자형ㆍ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ㆍ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016-21-0238-886 또는016210238886으로 기재거래점명16문자형ㆍ해당 거래 지점명을 기재ㆍ필드길이를 초과할 경우 필드길이 만큼 작성종로2가 지점 ※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거래금액, 계좌잔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빈칸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필드명 중 거래금액(수량), 계좌잔액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칸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작성예시>(1) 거래금액이나 계좌잔액이 5,240,800원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천원 단위까지 작성)bbbbbbbbbbb52 40(b: 공 백)(2) 주식의 거래(매수/매도)수량이 340주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주 단위로 작성)bbbbbbbbbbbb340(b: 공백)(3) 거래금액이나 계좌잔액 등 금액은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하나, 천원 미만(예: 999원 등)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bbbbbbbbbbbbb0(b: 공백)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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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는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서식에서 정해진 길이보다 긴 문자(텍스트)는 해당 필드에서 정의한 길이만큼만 추출하여(잘라내어) 작성합니다.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 필드별 작성방법기관구분코드숫자22가상자산거래소(16)※ 참고: 은행(01), 보험(02), 증권회사(03), 새마을금고(04), 신용협동조합(05), 상호저축(06) 등구분자문자13구분자 ‘|’(Vertical Bar)거래소명문자3033가상자산거래소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일련번호숫자842자료 제출요구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숫자1356‘-’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57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3087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88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96YYYYMMDD 형식(등록기준일 등 거래잔액을 확인하는 기준시점을 말함)구분자문자197구분자 ‘|’(Vertical Bar)개설일문자8105YYYYMMDD 형식(최초로 고객확인(실명인증)을 실시한 날을 말함)구분자문자1106구분자 ‘|’(Vertical Bar)상품유형코드숫자3109코드유형600가상자산650가상자산예치금구분자문자1110구분자 ‘|’(Vertical Bar)가상자산명문자100210가상자산명(예: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예치금구분자문자1211구분자 ‘|’(Vertical Bar)심볼문자28239상품의 심볼(예: BTC)구분자문자1240구분자 ‘|’(Vertical Bar)종목코드문자20260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예: 000145)구분자문자1261구분자 ‘|’(Vertical Bar)수량숫자30291가상자산 수량구분자문자1292구분자 ‘|’(Vertical Bar)가격문자30322가상자산의 가격구분자문자1323구분자 ‘|’(Vertical Bar)가액문자30353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구분자문자1354구분자 ‘|’(Vertical Bar) ※ 기준일의 가격 및 가액을 원단위로 작성합니다.(소수점 이하 포함)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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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빈칸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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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김하늘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소명30문자형ㆍ가상자산거래소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거래소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업비트계좌번호28문자형ㆍ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적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 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가상자산명100문자형ㆍ가상자산명 또는 가상자산예치금비트코인심볼28문자형ㆍ상품의 심볼 BTC종목코드20문자형ㆍ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000145거래유형10문자형ㆍ원화 입금/원화 출금/가상자산 매수/가상자산 매도/가상자산 입고/가상자산 출고 등 가상자산 출고거래일자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수량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0.01거래가격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가격10000.5678거래가액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100.005678수수료30문자형ㆍ거래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10거래상대방30문자형ㆍ개인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홍길동 ※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거래가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빈칸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필드명 중 거래금액(수량)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칸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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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청인
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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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⑦ 이상 없음⑧ 실무 종결⑨ 보완 명령⑩ 경고 및 시정조치⑪ 해 임 ㆍ징계의결요구⑫ 과태료 부과⑬ 해 임 ㆍ 징 계 의 결 요 구 (「공 직 자 윤 리 법」 제22조)심사내용⑭ 소명서 요청⑮ 출장조사⑯ 개별자료 요청⑰ 출석요구⑱ 조사의뢰⑲ 금융조회작성방법⑦ 이상 없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⑧ 실무 종결: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⑨ 보완 명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⑩ 경고 및 시정조치: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⑪ 해임ㆍ징계의결요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⑫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⑬ 해임ㆍ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법」 제22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⑭ 소명서 요청: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⑮ 출장조사: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⑯ 개별자료 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⑰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⑱ 조사의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⑲ 금융조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⑨~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일련번호소속직위(직급 등) 성명보완요구 내용비고 ( ) * "보완요구 내용"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 기재 2. 법적조치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일련번호조치요구 내용소속직위(직급 등) 성명위반 내용비고 ( ) * 조치요구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 기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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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연번재산 종류재산 내용증빙 자료 비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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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5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ㆍ 부동산(토지ㆍ건물):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또는 매도 금액, 취득 또는 매도 경위, 취득 당시 주소 또는 거소,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ㆍ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또는 매도 금액,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ㆍ 현금(수표 포함):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경위,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ㆍ 예금: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ㆍ 증권: 취득 또는 매도 경위,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ㆍ 채권: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ㆍ 채무: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채권자와의 관계 등ㆍ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또는 매도 금액, 취득 또는 매도 경위,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ㆍ 출자지분, 출연재산: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또는 매도 경위,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ㆍ 가상자산: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또는 매도 경위,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업무 처리절차소명서 작성ㆍ제출 è재산형성과정 심사è심사처분 결정(의무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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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소명 내용
재산의 종류재산 내용(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대체 사유
소명 내용 ※ 반드시 거래상대방(성명,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 처리절차대체소명서 작성ㆍ제출 è재산형성과정 심사è심사처분 결정(의무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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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 ] 복사 신청하오니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직위직급 등○○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 등록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9쪽
본문 90쪽
본문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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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고지거부 [ ] 허가
[ ]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유의사항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2.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3.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적으십시오.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3쪽
업무 처리절차<고지거부 허가 신청>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등록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이송▶확인 및 검토ê신청인◀ 허가 여부 결정·통보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신청인처리기관등록의무자○○공직자윤리위원회신청서 작성제출▶확인 및 검토ê신청인◀ 허가 여부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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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내용 및연장신청사유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주식의 처분시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 및 승인è통지수탁기관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5쪽
작성방법1.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적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2.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업무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매각 등 확인è관보(공보) 공개신고인재산등록기관재산등록기관재산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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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발행인(주식명)종목코드수량가액(천원)비 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적으십시오. 2.‘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금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4.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5.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의 가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7쪽
본인과의 관계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매각 또는신탁 여부매각 또는 신탁금액(천원)매각 또는신탁 일자매각 또는신탁 회사발행인(주식명)주식 수본인 성명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장성급 장교의 경우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4.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〇〇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5. 주식 수는 매각 또는 신탁한 주식 수량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9.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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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기준일(해당 항목에 √표시하고기준일 기재)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 ] 새로운 주식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 ]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9 각호에 따른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 [기준일] 년 월 일 ※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일자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지연 사유 ※ 주식의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해 소명합니다.년 월 일소명인 (서명 또는 인) 〇〇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99쪽
심사청구사유※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ㆍ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 부동의[ ]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귀하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업무 처리절차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청구서 작성è청구서 제출è청구서 접수è심사 및 결정è결정서 통지심사청구인심사청구인(재산등록기관 경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0쪽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적으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본문 101쪽
본문 102쪽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1)(2)(3)(4)(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1)(2)(3)(4)(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1)(2)(3)(4)(5)
작성방법 1. 담당직무내용 관련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잔액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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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직무내용
(기존)※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현재)※ 직위 변경 후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심사청구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귀하첨부서류 직위 변경 전 담당직무와 변경 후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제규정, 사무분장 등)와 백지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업무 처리절차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청구서 작성è청구서 제출è청구서 접수è심사 및 결정è결정서 통지심사청구인심사청구인(재산등록기관 경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4쪽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〇〇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4. 신탁일과 신탁기관명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일자와 금융회사를 적으십시오. 5. 비고란에는 신탁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본문 105쪽
심사청구내용※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적으십시오.
철회 사유
※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6쪽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가액’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7쪽
결정주문
결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청인○ ○ ○귀하
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8쪽
질의내용(제출자료)
답변(자료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답변(자료제출) 기관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서면질의)합니다. [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니다. [ ]서면질의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청인○ ○ ○귀하
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9쪽
제출자료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제출기관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청인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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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작성방법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3.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 항목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4.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5. 변동가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6.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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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주식)이 [ ] 처분 완료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 ]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작성방법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3.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4.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5. 변동가액은 처분완료 사실을 통보 시 처분금액을,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 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6.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계약 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처분일자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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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내용수탁기관신탁금액※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신탁계약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 및 허가è통지(신청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3쪽
해지 사유(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업무 처리절차청구서 작성è접 수è해지사유 확인è신탁계약 해지청구인수탁기관수탁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4쪽
해지 사유(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작성방법 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공개대상자와 계약해지자가 다를 경우 계약해지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 4.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 5.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6. 비고란은 해지일자를 비롯한 기타사항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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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첨부서류 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오. a)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b)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c)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d)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e)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f)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g)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h) 해당 주식의 발생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2. ‘관여내역’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 관여방법(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 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예: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 계약명 및 금액,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 3.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시오.업무 처리절차신고시기 :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신고서 작성ㆍ제출è신고서 접수è신고사항 공개신청인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관보ㆍ공보 게재)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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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〇〇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적으십시오. 4. 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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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내용※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직위변경사유※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담당직무간의 직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참조)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직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ㆍ단체장귀하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업무 처리절차처리기간: 1개월신청서 작성ㆍ제출è신청서 접수è직위변경여부 결정è직위변경신청인소속기관소속기관의 장 등소속기관의 장 등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18쪽
신고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담당직무직무내용※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취득 부동산 내역]가. 토지소유자관계소재지지목면적(㎡)가액(천원)취득일자소득원취득사유비고
나. 건물소유자관계소재지건물면적(㎡)대지면적(㎡)종류 및 용도가액(천원)취득일자소득원취득사유비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문 119쪽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0쪽
본문 121쪽
작성방법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마. 전입자소속직위 직급 등성명전입 전 신분전입일자소속직위바. 전출자소속직위 직급 등성명전출 후 신분전출일자소속직위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2쪽
심사내용⑩ 소명서 요청⑪ 출장조사⑫ 개별자료요청⑬ 출석요구⑭ 조사의뢰⑮ 금융조회작성방법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ㆍ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적음 ⑦ 이상없음: 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⑧ 보완명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⑨ 법적조치요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⑩ 소명서요청: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⑫ 개별자료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⑬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⑭ 조사의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⑮ 금융조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⑨과 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가. 보완 명령자소속직위 직급 등)성명보완요구 내용비고나. 법적 조치 요구자소속직위 (직급 등)성명위반내용조치요구 내용윤리위 결정작성방법 〇 ‘보완요구 내용’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적음 〇 ‘조치요구 내용’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적고 ‘윤리위 결정’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적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3쪽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4쪽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5쪽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소속기관 ㆍ 단체장귀하
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업무 처리절차신고 대상 선물 신고è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è사후처리(선물받은 공직자) (소속기관ㆍ단체의 장) (등록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6쪽
2. 외국인사 접견 및 선물 수령실적직위(직급)성명접견 인사선물수령내역(10만원ㆍ$100이상)선물평가단평가여부소속국명직위성명방 문 목 적선물명수량선물가액
3. 신고선물 관리현황신고선물관리 현황계 등록기관 이전자체관리비고금회 / 연간 누계금회 / 연간 누계금회 / 연간 누계금회 / 연간 누계작성방법 1. 선물수령내역은 선물가액(시가 또는 평가액)이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선물명과 수량, 선물가액(시가 또는 평가액)을 기재하십시오. 2. 선물가액 산정을 위해 선물평가단 평가를 실시한 경우, ‘선물평가단 평가여부’에 평가를 실시한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3. 신고선물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비고’란 에 보존장소 및 활용상황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7쪽
작성방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8쪽
작성방법 〇 기업체명을 "가, 나, 다"순으로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9쪽
작성방법 〇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 나, 다"순으로 적되,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〇 유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제11호까지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유형을 명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은 별지 제18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작성하십시오. 〇 외형거래액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법무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〇 기본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0쪽
작성방법〇 본 서식은 관할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고 함) 중 다음에 해당되는 협회를 대상으로 작성하십시오. 1.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 2. 위 1번의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협회의 협회)〇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십시오. ②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협회"를, 취업심사대상 협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연합회 등"으로 작성하십시오. ④ 해당 협회가 설립ㆍ운영되는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의 법령명을 적으십시오. ⑧ 해당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전체 회원사(협회 포함) 수를 적으십시오. ⑨ 인사혁신처에서 해당 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한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한 수를 적으십시오(협회의 협회의 경우 정확한 회원사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 몇 개인지 기입). ⑩ 해당 협회가 전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면 "◯"를, 해당하지 않으면 "×"를 적으십시오. ⑪ 해당 협회의 ‘정관’, ‘회원사 현황’을 명세서와 별도로 첨부하고, 본 란에는 첨부자료명을 적으십시오297mm×210mm[백상지(80g/㎡)]
본문 131쪽
작 성 방 법1. 작성기관 산업통상부는 ‘유형’란에 "방산업체"라고 적고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현황을 기관명의 "가, 나, 다"순으로 작성하십시오(‘최근 3년 간 중개수수료 신고건수’란은 적지 않음). 2. 작성기관 방위사업청은 ‘유형’란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라고 적고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현황을 기관명의 "가, 나, 다"순으로 작성하십시오(‘방산업체 지정일’란은 적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2쪽
작 성 방 법1. 관련근거: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문과 조문을 적으십시오. 2. 인증 등 유형: "인증", "검사", "시험", "평가", "지정" 등 업무 수행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형을 적으십시오. ※ "인증", "검사", "시험", "평가",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기타"로 적으십시오. [예: ‘기타: 검정’]3. 수행업무: 인증 등의 업무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상세히 작성하십시오. [예: 유기농축산물을 생산ㆍ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등]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3쪽
작성방법 〇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 나, 다"순으로 적되,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〇 유형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유형을 명시하십시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4쪽
요청인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소속 연락처자택직위 휴대전화직급 등 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취업예정사실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취업 후 담당업무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년 월 일요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8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5쪽
업무 처리절차
요청인취업개시 30일전소속기관장수리 후 5일 이내 이송소속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수리 후 5일 이내 이송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견서 작성) (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취업제한여부 결정(통지) (통지)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6쪽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채용이유채용 후 담당업무역할 및 활용계획작성자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을 지원하였거나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기관명 (인)○○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취업이 예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7쪽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해당 업무 수행 여부, 취업예정기관에 대해 각 호(가~아)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등 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8쪽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9쪽
작성방법 1. ‘소속란’ ,‘직위’ ‘직급 등’란에는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0쪽
신청인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소속 연락처자택직위 휴대전화직급 등 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취업예정사실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취업예정직위취업 후 담당업무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취업승인신청사유(간략히 기재)및 근거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8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승인 신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41쪽
업무 처리절차
신청인취업개시 30일 전소속기관장수리후 5일 이내 이송소속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장수리후 5일 이내 이송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견서 작성) (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경우 취업승인여부 결정(통지) (통지) (통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2쪽
본문 143쪽
신청인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퇴직 전 소속퇴직 전 직위퇴직일퇴직 전 직급 등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취업(예정)사실※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히 기재합니다.
기관명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취업 후 담당업무업무취급승인신청 대상업무 및 승인신청 사유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승인신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십시오. 1.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조사/확인/검토)è이송(조사/확인/검토)è승인 여부 결정è통보신청인(퇴직공직자) 처리 기관(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 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 기관(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처리기관(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44쪽
취업(예정)기관현황※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취업(예정)일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직급 등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주요 사업 내용담당(예정)업무
사항별검토의견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본문 145쪽
사항별검토의견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4.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종합검토의견
첨부서류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2. 그 밖의 증명자료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6쪽
업무 활동 내역
월별주요 업무활동내역※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 기관 장의 확인「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 문서 접수ㆍ처리 목록 등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업무 처리절차업무내역서 작성è확인è검토1 è검토2 è접수 및 확인제출인처리 기관(해당 업체) 처 리 기 관(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 리 기 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7쪽
업무활동내역확인
월별주요 업무활동내역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종합검토의견
첨부서류 문서 접수ㆍ처리 목록 등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8쪽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49쪽
신고대상청탁ㆍ알선받은재직자성명 소속직위 직급청탁ㆍ알선한퇴직공직자성명 퇴직 전 소속퇴직 전 직위ㆍ직급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50쪽
본문 151쪽
신고인성명 생년월일퇴직 전 소속직위(직급 등)퇴직일휴대전화번호주소
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취업일취업경로과거 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작성방법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최종 퇴직일 이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했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è접수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è취업이력 공시(매년 6월30일)제출인경유기관(퇴 직 당 시 소 속 되 었 던 기 관 의 장) 처리기관(관 할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2쪽
해임ㆍ징계의결요구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ㆍ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윤리위원회청인등록기관의 장또는 관계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