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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법령 원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1. 02.
총리령 제2074호 · 공포 2025. 12. 3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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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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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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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2.] [총리령 제207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
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5.]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
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9. 1. 5.]

부칙 <제155호,1975. 8. 27.>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호,1977. 1. 15.>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197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1978.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78.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1980. 2. 29.>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1981.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부칙 <제255호,198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1982. 2.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1986.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1989.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5호,1996. 9.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01.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호,2002.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2.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호,2009.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09.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106호,2014. 11. 19.>(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122호,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호,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7호,2025.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4호,2025. 12. 30.>(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본문 4쪽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 9.>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1. 벽지(僻地) 지역시ㆍ도별시ㆍ군ㆍ구별지역및등급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부산광역시강서구대항동기장군일광읍용천리대구광역시군위군소보면위성리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산151-1)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이천리서생면화정리경기도과천시중앙동(산12-1)파주시적성면객현리연천군전곡읍마포리가평군설악면가일리양평군단월면산음리옥천면신복리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원주시지정면판대리판부면서곡리강릉시왕산면송현리성산면어흘리태백시소도동,장성동,철암동,통동,황지동삼척시원덕읍임원리도계읍도계리,도계읍전두리,하장면광동리홍천군내면광원리내면창촌리,서면반곡리횡성군강림면강림리,둔내면삽교리영월군김삿갓면옥동

본문 5쪽

리,북면마차리,산솔면녹전리,상동읍내덕리,영월읍영흥리평창군진부면수항리정선군정선읍회동리여량면구절리고한읍고한리,남면문곡리,북평면북평리,사북읍사북리,신동읍예미리ㆍ조동리,여량면여량리,임계면봉산리,정선읍봉양리ㆍ신월리,화암면화암리철원군근남면잠곡리화천군간동면간척리사내면명월리인제군기린면진동리기린면방동리북면용대리고성군간성읍장신리토성면학야리양양군서면서림리충청북도청주시내수읍덕암리보은군장안면장재리단양군대강면올산리어상천면임현리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장현리오천면원산도리서산시운산면용현리서천군종천면산천리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선유도

본문 6쪽

리ㆍ신시도리진안군정천면갈용리무주군무풍면삼거리순창군구림면안정리부안군변산면도청리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소록리,영남면양사리화순군사평면유마리장흥군관산읍농안리해남군화원면화봉리장성군북이면죽청리진도군의신면사천리,임회면굴포리임회면남동리신안군증도면증동리,자은면구영리,안좌면읍동리,팔금면읍리경상북도상주시화북면용유리문경시가은읍완장리동로면노은리영양군수비면신원리영덕군병곡면영리청도군운문면신원리봉화군석포면대현리석포면석포리울진군금강송면소광리금강송면쌍전리금강송면삼근리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도요리거제시남부면다포리남해군삼동면봉화리함양군마천면삼정리유림면국계리,서상면상남리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한남리

본문 7쪽

2. 도서(島嶼) 지역시ㆍ도별시ㆍ군ㆍ구별지역및등급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팔미도)강화군서도면주문도리옹진군덕적면북리(선미도),영흥면외리(부도) 덕적면진리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가의도리전라북도군산시 옥도면말도리ㆍ어청도리부안군위도면치도리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거문리ㆍ덕촌리남면우학리ㆍ연도리,화정면개도리영광군낙월면상낙월리완도군소안면당사리노화읍내리,보길면부황리금당면차우리,노화읍이포리,청산면도청리,금일읍화목리,생일면유서리진도군조도면가사도리조도면창유리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흑산면예리ㆍ홍도리ㆍ가거도리비금면덕산리,하의면웅곡리,신의면상태동리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서면남서리울릉읍도동리ㆍ사동리

본문 8쪽

3. 접적(接敵) 지역
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매죽리욕지면동항리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대서리ㆍ영흥리우도면서광리ㆍ연평리서귀포시대정읍가파리
시ㆍ도별시ㆍ군ㆍ구별지역및등급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인천광역시강화군교동면대룡리,송해면숭뢰리옹진군대청면대청리ㆍ소청리,백령면연화리ㆍ진촌리,연평면연평리경기도파주시진서면선적리문산읍사목리,군내면백연리,장단면노상리ㆍ도라산리,탄현면성동리
적성면구읍리
연천군군남면삼거리,백학면두일리강원도철원군김화읍학사리,근남면육단리,철원읍율이리서면와수리김화읍청양리,동송읍오덕리양구군해안면현리해안면만대리고성군현내면사천리현내면철통리비고:위표에규정되지않은지역에있는항로표지관리소는라지역으로본다.

본문 9쪽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별표2]<개정2025.12.30.>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등급구분표(제2조제2항관련)구분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부처별기관별공통해발800미터이상의높이에위치한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법무부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재소자의계호업무에직접종사하는교정직공무원재소자의계호업무를지원하는교정직공무원과직접교화,분류심사,직업훈련을담당하는공무원
재소자의교도(敎導)업무를지원하는공무원(교정직공무원과교화,분류심사,직업훈련을담당하는공무원은제외한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수용소년의계호업무에직접종사하는보호직공무원수용소년의계호업무를지원하는보호직공무원과직업훈련을담당하는공무원
수용소년의보호업무를지원하는공무원(보호직공무원과직업훈련을담당하는공무원은제외한다)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처분을받은사람의수용ㆍ감호및치료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치료감호처분을받은사람의수용ㆍ감호및치료업무를지원하는공무원출입국외국인보호, 외국인보호,

본문 10쪽

ㆍ외국인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집행및신원특이자특별보호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강제퇴거집행및신원특이자특별보호업무를지원하는공무원국가보훈부국립묘지관리소유골및시신의이관(移管)및안장(安葬)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유골및시신의이관및안장업무를지원하는공무원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병원
환자의간호및진료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환자의진료업무를지원하는공무원국립소록도병원한센병환자의진료ㆍ간호ㆍ검사등환자와직접접촉하는공무원
한센병환자의치료업무를지원하는공무원국립재활원심신장애인의의료ㆍ재활ㆍ직업훈련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심신장애인의의료ㆍ재활ㆍ직업훈련업무를지원하는공무원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해외동포의유해안장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해외동포의유해안장업무를지원하는공무원질병관리청국립결핵병원결핵환자의진료ㆍ간호ㆍ검사등환결핵환자의치료업무를지원하는공

본문 11쪽

자와직접접촉하는공무원무원비고:각기관의등급별수당지급대상자의범위는법무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또는질병관리청장이인사혁신처장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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