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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법령 원문

경제총조사 규칙

시행 2025. 12. 23.
총리령 제2065호 · 공포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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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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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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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총조사 규칙

경제총조사 규칙
[시행 2025. 12. 23.] [총리령 제2065호, 2025. 12. 23.,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4. 1.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3., 2025. 10. 1.>
1. “경제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
분을 말한다.
3.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제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총관리자
라.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
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3., 2025. 10. 1.>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B 광업
3. C 제조업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F 건설업
7. G 도매 및 소매업
8. H 운수 및 창고업
9. I 숙박 및 음식점업
10. J 정보통신업
11. K 금융 및 보험업
12. L 부동산업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P 교육 서비스업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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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 규칙
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4조(조사사항)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3., 2025. 10. 1.>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삭제<2020. 12. 23.>
6. 그 밖에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
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①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③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3., 2025. 12. 23.>
②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3.,
2025. 10. 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3., 2025. 10. 1.>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경제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5. 12. 23.>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2025. 12. 23.>
[본조신설 2020. 12. 23.]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2025. 12. 23.>
1.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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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 규칙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사업체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경제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
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
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신설 2020. 12. 23., 2025. 10. 1., 2025. 12. 23.>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
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
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
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
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5. 12. 23.>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경제총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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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 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ㆍ확인 및 보완
4. 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5.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제18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부칙 <제210호,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비스업총조사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503호,2015.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경제총조사의 조사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7호,2020.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4.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②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3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③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부칙 <제2055호,2025. 10. 1.>(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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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
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065호,2025.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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