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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법령 원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01.
총리령 제2054호 · 공포 2025.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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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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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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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총리령 제2054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10. 7.]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
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
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
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
(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1. 10. 7.]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
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2025. 10. 1.>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0. 7.]
[제목개정 2024. 11. 12.]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 10. 7.]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지식재산처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2024.
11. 12., 2025. 10. 1.>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의 남은 기간
[전문개정 2011. 10. 7.]

제7조(처분의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
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2024. 11. 12.,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0. 7.]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2025. 10. 1.>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전문개정 2011. 10. 7.]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
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신설 2018. 12. 4., 2024. 11. 12., 2025. 10.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
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0. 7.]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4. 11. 12.>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등의 매매실례가격
②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4. 11. 12.>
실시료 예정가격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4. 11. 12., 2025. 10. 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
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전문개정 2011. 10. 7.]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
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2025. 10. 1.>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0. 7.]

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2025. 10. 1.>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0. 7.]

제14조 삭제 <2024. 11. 12.>

부칙 <제72호,1999. 7. 1.>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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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 및 국유특허권의처분
ㆍ관리규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5호,2005. 7. 1.>(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205호,2011.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특허권의 실시료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유특
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호,2018.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1. 10. 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24.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호,2025. 10. 1.>(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본문 6쪽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0. 19.>직무발명신고서접수일
발 명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현재) 소속(발명 당시) 직급ㆍ직위(현재) 직급ㆍ직위(발명 당시)
직무발명종류명칭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발명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신고서 접수➜국가승계 여부 결정➜신고결과 통지(신고인) (발명기관의 장) (발명기관의 장) (신고인)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

본문 7쪽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등록요청서접수일
발 명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현재) 소속(발명 당시) 직급ㆍ직위(현재) 직급ㆍ직위(발명 당시)
직무발명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명칭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발명기관의 장 (인)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결정서 사본 1부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요청서 작성➜요청서 접수➜등록과에 등록 요청➜등록결과 통지(발명기관의 장)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장) (발명기관의 장)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

본문 8쪽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무상실시승인신청서접수일
신 청 인(신청기관)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무발명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명칭 무상실시의 목적 무상실시의 범위 기간: 지역: 내용:「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실시승인 여부 결정➜신청결과 통지(신청인)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신청인)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

본문 9쪽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수의계약신청서접수일
신 청 인(신청기관)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무발명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명칭 처분의 종류 [ ] 매수 [ ] 전용실시권 [ ] 통상실시권 견적 금액 실시의 범위 기간: 지역: 내용: 수의계약의 근거「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예정가격 결정➜계약서 작성(신청인)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신청인)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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