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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법령 원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1. 01.
총리령 제2042호 · 공포 2025. 08. 0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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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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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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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총리령 제2042호, 2025. 8.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
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
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
2. 영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어시험의 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
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만 제출한다)
4.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해당 시험 이전에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
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04. 4. 1., 2006. 3. 10., 2025. 8. 1.>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6. 3. 10., 2025. 8. 1.>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개정 2001. 8. 31., 2004. 4. 1., 2008. 3. 3., 2025.
8. 1.>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 4. 1.]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
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 8. 1.>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
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2021. 6. 30.>
[제목개정 2021. 6. 30.]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2014. 8. 8.>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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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
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 8. 31.]

제10조 삭제 <2001. 8. 31.>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1. 8. 31.]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01. 8. 31.]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 8. 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개정 2001. 8. 31., 2008. 3. 3.>
[제목개정 2001. 8. 31.]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
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1. 삭제<2001. 8. 31.>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② 삭제<2001. 8. 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
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31.,
2006. 7. 5., 2008. 3. 3.>
1. 신ㆍ구정관 각1부
2. 삭제<2006. 7. 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삭제<2006. 7. 5.>
[제목개정 2001. 8. 31.]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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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1. 8. 31.]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
정 2001. 8. 31.>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
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
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
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 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 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
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 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현황
7.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30.]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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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본조신설 2001. 8. 31.]

부칙 <제626호,1997. 4.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원서 및 응시표, 합격증서
, 공인회계사등록부 및 등록증과 회계법인설립인가서 및 회계법인설립인가부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2호,2001.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04.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0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06. 7. 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08. 3. 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 까지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
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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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956호,2011. 6. 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2014. 8. 8.>(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호,2016.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호,2021. 6. 30.>(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
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호,2025. 8. 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별지 제1호서식] 년도시행 제 회 공인회계사 제 차시험 응시원서접수부접수번호성 명주 소주 민 등 록 번 호학 력경 력검 인비 고
22223-02011비97.3.17 승인 297㎜×210㎜(신문용지 54g/㎡)

본문 7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8>
제 호합 격 증 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도 시행 제 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년 월 일
금융위원회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본문 8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30.>합 격 증 서 교 부 대 장합격증서번 호성 명주민등록번호합격증서교부계인교 부연월일수 령 인비 고
22223-02211비97.3.17 승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본문 9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18.>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 일
신청인성명(한글) 생년월일(한자)주소 (전화번호: )합격증서 번호년도 제 회 공인회계사시험 제 호사무소 명칭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개업 예정일 년 월 일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첨부서류1. 합격증서 사본 1부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3. 이력서 1부4. 사진(반명함판) 3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쪽

(뒤쪽)
처 리 절 차신 청 인처 리 기 관신 청 서▶한 국 공 인 회 계사 회금 융 위 원 회▲ ▲▼접 수
▼확 인
▼결 재
▼발 송

본문 11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4. 18.>(앞쪽)공 인 회 계 사 등 록 부제 호성 명생년월일 사 진(3cm×4cm)주 소(전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명합 격 증 서 번 호 년도 제 회 공인회계사시험 제 호등 록 연 월 일년 월 일사 무 소등 록 취 소 연 월 일년 월 일취 소 사 유개 업휴 업연 월 일연 월 일사 유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징 계22223-02311비97.3.17 승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본문 12쪽

(뒤쪽)
등록사항변경
주소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사무소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갱 신등 록비 고

본문 13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8>
등록번호 제 호공인회계사등록증성명: 사 진(3cm×4cm)생년월일:유 효 기간: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자로 공인회계사 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4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8>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 일신고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호
변경사항
발생연월일 년 월 일주소, 사무소, 그 밖의 사항변경 전변경 후사유위와 같이 공인회계사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귀하
첨부서류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쪽

(뒤쪽)
처 리 절 차신 고 인처 리 기 관
신 고 서▶한 국 공 인 회 계사 회금 융 위 원 회 ▲ ▼접 수
▼확 인
▼결 재
▼발 송

본문 16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8>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성명(한글) 생년월일(한자)주소 (전화번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제 호사무소 명칭사무소 소재지(전화: )(Fax: )등록 연월일 년 월 일최근 등록갱신 연월일 년 월 일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첨부서류1. 이력서 1부2. 사진(반명함판) 2매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쪽

(뒤쪽)
처 리 절 차신 청 인처 리 기 관신 청 서▶한 국 공 인 회 계사 회금 융 위 원 회▲ ▲▼접 수▼확 인▼결 재▼발 송

본문 18쪽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1.8.31>

본문 19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8>회계법인등록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0 일회계법인성명(한글)(한자)주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대표이사성 명공인회계사 등록번호성 명공인회계사 등록번호제 호 제 호제 호 제 호제 호 제 호
이사성 명공인회계사 등록번호성 명공인회계사 등록번호제 호 제 호제 호 제 호제 호 제 호제 호 제 호자 본 금억원출자 1좌의 금액원 「공인회계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회계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 청 인 ○○회계법인대표이사(전원) [인]금융위원회 귀하
첨부서류1. 정관 1부2.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은 서류 1부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1부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0쪽

(뒤쪽)
처 리 절 차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신 청 서▶금 융 위 원 회한 국 공 인회 계 사 회▼▲ 접 수▼등록통지확 인▼결 재▼등 록 통 지◀ 발 송

본문 21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3>등록번호 제 호회 계 법 인 등 록 증1. 회계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이사 성명 :
위 회 계 법 인 은 년 월 일 자 로 등 록 되 었 음 을 증 명 합 니 다.
년 월 일금융위원회 [인]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2쪽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1.8.31>(앞쪽)회계법인등록부회 계 법 인 의 명 칭주 사 무 소 소 재 지분 사 무 소 소 재 지
이 사 명
등 록 연 월 일설 립 등 기 연 월 일설 립 등 기관 할 법 원 명210㎜×297㎜(일반용지 60g/㎡)

본문 23쪽

(뒤쪽) 변 경 연 월 일사 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본문 24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8.8>회계법인해산사유통보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회계법인성명(한글)(한자)주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
대표이사성 명공인회계사 등록번호성 명공인회계사 등록번호제 호 제 호제 호 제 호제 호 제 호자본금억원출자 1좌의 금액원해산사유「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의 해산사유를 통보합니다.년 월 일신 고 인○○회계법인대표이사(전원) [인]금융위원회 귀하
첨부서류1.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 1부2.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5쪽

(뒤쪽)
처 리 절 차통 보 인처 리 기 관통 보 서▶금 융 위 원 회▼접 수▼확 인▼결 재▼등록부 기재

본문 26쪽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01.8.31>

본문 27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8.8>회계법인정관변경신고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회계법인성명(한글)(한자)주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대표이사성 명공인회계사 등록번호성 명공인회계사 등록번호제 호 제 호제 호 제 호제 호 제 호자본금 억원출자 1좌의 금액원신고하려는 내용사 유 「공인회계사법」 제38조에 따라 회계법인 정관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 고 인◯◯회계법인대표이사(전원)  금융위원회 귀하신고인제출서류1. 신ㆍ구 정관 각 1부2.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8쪽

(뒤쪽)
처 리 절 차신 고 인처 리 기 관신 고 서▶금 융 위 원 회▼접 수▼확 인▼결 재▼등록부 기재

본문 29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8. 1.>제 호공인회계사징계의결요구서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다음 공인회계사는 별첨 증거서류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직인
징 계 혐 의 자 조 서주 소성 명등 록 번 호 및 등 록 일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징 계 요 구 자 의 견
210㎜×297㎜(백상지 80g/㎡)

본문 30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8. 1.>제 호징계의결통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다음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본위원회는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년 월 일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
성 명 등 록 번 호 및 등 록 일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주 문공인회계사 을(를)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년 월에 처한다.이 유
210㎜×297㎜(백상지 80g/㎡)

본문 31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8.8>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분 할 납 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성명(한글)(한자)주소 (전화번호: )과징금부과내역납부통지서 발행번호과징금 부과금액납부기한신청사유신청내용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을(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금 융 위 원 회귀중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2쪽

(뒤쪽)
처 리 절 차신 청 인처 리 기 관신 청 서▶금 융 위 원 회
▼접 수
▼확 인
▼통 보◀ 결 재

본문 33쪽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8. 1.>학 점 취 득 증 명 서제호성 명학 번생년월일전 공구 분취 득 기 관취 득 과 목취 득 학 점1.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취 득 학 점 합 계2. 경영학과목취 득 학 점 합 계3. 경제학과목취 득 학 점 합 계4. 정보기술과목취 득 학 점 합 계「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년월일학교의 장(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인] [취득기관란 기재요령]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점을 이수한 자 : 학교의 명칭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의 명칭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4쪽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1.6.30>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청인성명 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원자격국
사무소명칭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개업예정일 년 월 일「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첨부서류1. 원자격국의 공인회계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2.「공인회계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 이력서 1부5. 사진(반명함판) 3매 수수료없음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5쪽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1.6.30>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앞쪽)제 호성 명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진(3cm×4cm)주 소 (전화번호: )원자격국등록연월일년 월 일사무소등록취소연월일년 월 일취소사유개업 휴업연월일연월일사유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징계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본문 36쪽

(뒤쪽)
등록사항변경
주소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사무소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갱신등록
비고

본문 37쪽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1.6.30>(앞쪽) 제 호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1. 성 명 : 사진(3cm×4cm)2. 외국인등록번호 : 3. 원자격국 : 4. 유효기간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자로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본문 38쪽

(뒤쪽) ※ 등록자 유의사항1. 본 등록의 유효기간은 앞쪽에 표기된 바와 같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 중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본문 39쪽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1.6.30>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청인성명 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무소명칭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사항등록번호 제 호등록연월일 년 월 일최근등록갱신연월일 년 월 일「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첨부서류1. 원자격국의 공인회계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2.「공인회계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 이력서 1부5. 사진(반명함판) 3매 수수료없음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0쪽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1.6.30>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고인성명 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사항발생연월일등록번호 년 월 일주 소사무소기 타변경전변경후사유위와 같이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수수료없음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1쪽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1.6.30>(앞쪽)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며
외국회계법인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원자격국대표자성명외국공인회계사등록번호제 호사무소 설치예정지 주소「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금융위원회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제출서류1. 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정관 1부3. 국내에 계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1부4.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1부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6.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정지 등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7.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직원 명단 1부8. 외국회계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건물등기부등본(사무소 설치예정지 주소 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2쪽

(뒤 쪽)
처 리 절 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금융위원회신청서 ▶자본시장국공정시장과한국공인회계사회▼▲ 접 수▼등록통지확 인▼결 재▼등록통지◀ 발 송

본문 43쪽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1.6.30>외국회계법인등록부외국회계법인의 명칭주 소등 록 연 월 일원 자 격 국변 경 연 월 일 사 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본문 44쪽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11.6.30>제 호외국회계법인등록증1. 외국회계법인 명칭 :2. 주 소 : 3. 대표자 성명 : 4. 원자격국 : 위 외국회계법인은 년 월 일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위원장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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