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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령 원문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시행 1981. 07. 29.
법무부령 제226호 · 공포 1981. 07. 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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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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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시행 1981. 7. 29.] [법무부령 제226호, 1981. 7. 29., 제정]

법무부 (공공형사과), ________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포류
2. 화약 기타 폭발물류


 부      칙 <법무부령 제226호, 1981. 7.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볍령의 폐지) 법무부령 제137호 반공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상금등 청구사건중 종전의 반공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정의건에 근거하여 청구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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