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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령 원문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시행 2026. 10. 02.
법무부령 제1157호 · 공포 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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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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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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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보존사무규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57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
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6. 24., 1996. 5. 1., 2008. 1. 7., 2010. 9. 28.,
2016. 10. 19., 2021. 1. 1., 2023. 8. 21., 2024. 9. 11., 2026. 10. 1.>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기관의 수사[종전 「검찰청법」(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검
사의 수사 및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소
제기,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
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
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같다)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2. “영상녹화물”이란 법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
1의3.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
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삭제<2026. 10. 1.>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 및 전자재판서를 말한다.
2의2. “전자재판서”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ㆍ조사(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
하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전자기록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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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8.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9.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이란 전자기록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
계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8. 1. 7.>]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1.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사건기록
나. 재판서
다. 그 밖의 문서
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3. 전자기록
[전문개정 2021. 1. 1.]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 1.
1.>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개
정 2026. 10. 1.>
②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개정 2021. 1. 1., 2026. 10.
1.>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공소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공소청에서 보존한다.<신설 2021.
1. 1., 2026.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
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공소청에서 보존한다.<신설 2018. 1.
3., 2021. 1. 1., 2026. 10. 1.>
⑤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공소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
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개정 2008. 1. 7., 2018. 1. 3., 2021. 1. 1., 2026. 10. 1.>
[제목개정 2021. 1. 1.]

제6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 6. 24.>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7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①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및 결정
ㆍ처리 생성 문서는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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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
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
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개정 1996. 5. 1.>
③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
기록 뒤에 편철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
5. 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법 제253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는 때에는 보존사무담당
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표지에 공소시효완성일을 정정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1. 6. 24., 2021. 1. 1.>
[제목개정 2021. 1. 1.]

제8조(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
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③「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
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개정 1982. 12. 31., 2013. 12. 17., 2021. 1. 1.>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
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
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공소청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개
정 1982. 12. 31., 2013. 12. 17., 2026. 10. 1.>

제9조(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
연월일ㆍ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3. 12. 10., 2008. 1. 7.,
2022. 2. 7.>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
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21. 1. 1.>

제9조의2(전자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기록은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
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야 한다.
③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0조(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
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공소청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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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2013. 12. 17., 2026. 10. 1.>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개정 1993. 12. 10., 2022. 2. 7.>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87. 12. 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제11조(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 5. 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
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3. 12. 10.,
2021. 1. 1.>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기록(이하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시
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7. 8. 4., 2021. 1. 1., 2026. 10. 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③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16. 10. 19.]
[제목개정 2026. 10. 1.]

제12조(합철보존)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6. 5. 1., 2021. 1. 1.>
②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은 원 불기소사건
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개정 2021. 1. 1.>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 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
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사건기록의 관련사건에 관한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불기소사건기록에 합철한다.<신설 2021. 1. 1.>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①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개정
1996. 5. 1., 2022. 2. 7.>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
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 1. 7., 2021. 1. 1., 2023. 8. 21., 2024. 9.
11., 2026. 10. 1.>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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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 <개정 2026. 10. 1.>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
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
건 및 조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
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
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21. 1. 1.]
[제목개정 2026. 10. 1.]

제16조(보존기간) 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 1. 1., 2026. 10. 1.>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
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1., 2026. 10. 1.>
[본조신설 1991. 6. 24.]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1991. 6. 24.>]

제17조(보존절차)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
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0., 2008. 1. 7., 2021. 1. 1., 2026. 10. 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
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개정 2008. 1. 7., 2021. 1. 1., 2022. 2. 7., 2026. 10. 1.>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
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개정 2021. 1. 1., 2026. 10. 1.>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08. 1. 7., 2021. 1. 1., 2026. 10. 1.>
⑤ 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
기록부”는 “시정사건부”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은 “시정사건기록”으로 본다.<신설 2021. 1. 1., 2026. 10.
1.>
[본조신설 1991. 6. 24.]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1991. 6. 24.>]

제4장의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 <개정 2021. 1. 1.>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1. 1.]

제17조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제2조제1호의4 각 목에 따른 구분에 따라 구
분한 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별로 구분하여 보존한다.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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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결정ㆍ처
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에 공소시효 등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1. 1.]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 1. 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1991. 6. 24.>]

제19조(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
의 병합ㆍ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7.>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
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
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
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8. 12. 29., 2026. 10. 1.>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
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1989. 12. 30., 2022. 2. 7.>
⑦보존사무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1991. 6. 24.>]

제19조의2(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재판서를 해당 전자기록과 함께 제18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재판서는 전자기록에서 발췌
하여 별도의 보존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개정 2008. 1. 7.>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 1., 2026. 10. 1.>
② 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
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ㆍ
고발인을 말한다.<개정 2021. 1. 1.>

본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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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1. 1.>
[전문개정 2008. 1. 7.]

제20조의2(검토 중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조사사건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
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
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
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또는 제5항(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
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
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5조의1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
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신설 2026. 10. 1.>
1.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본조신설 2021. 1. 1.]
[제목개정 2026. 10. 1.]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1. 1. 1.>]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
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
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이었던 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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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
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전문개정 2021. 1. 1.]
[제20조의2에서 이동 <2021. 1. 1.>]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①검사는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6. 7. 4., 2021. 1. 1.>
②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 1.>
③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 1. 7., 2021. 1. 1.>
④ 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법 제245조의12제3항에 따라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신
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
해야 한다.<신설 2026. 10. 1.>
⑤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4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신설 2008. 1. 7., 2026. 10. 1.>
[본조신설 1993. 12. 10.]
[종전 제21조는 제29조로 이동<1993. 12. 10.>]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
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024. 9. 11., 2026. 10.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
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
7.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6. 10. 1.>
③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
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본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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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8. 1. 7.]
[제목개정 2021. 1. 1.]

제22조의2(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
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
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
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
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08. 1. 7.]

제22조의3(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①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
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ㆍ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 7.]

제23조 삭제 <2008. 1. 7.>

제24조(서증조사등)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ㆍ등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
나 직무상의 필요성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 12. 10.]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1993. 12. 10.>]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 주임검사에게 협조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문서송부촉탁의 원인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
리인 또는 변호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1. 1.>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는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2. 31.]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을 말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1. 7., 2021. 1. 1., 2026. 10. 1.>
②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
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 3.>
[본조신설 1993. 12. 10.]

본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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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1993. 12. 10.>]

제26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①제20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4. 4., 2008. 1. 7., 2018. 1. 3.>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 12. 10.]

제27조 삭제 <2008. 1. 7.>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①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
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개정 2022. 2. 7.>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
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개정 2021. 1. 1.>
⑥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신설 1987. 12. 31.>
[제20조에서 이동<1991. 6. 24.>]

제29조(기록의 대출) 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록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
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대출부의 해당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4., 1993. 12. 10., 1998. 4. 4.>
②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대출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재기결정이 있는 때에
는 기록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 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6. 10. 1.>
⑦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신설 1987. 12. 31.>
[제21조에서 이동<1991. 6. 24.>]

제29조의2(영상녹화물의 대출)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표에 따르며, 보
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본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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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ㆍ제3항ㆍ
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1. 7.]

제29조의3 삭제 <2026. 10. 1.>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의 원본 또
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기록대출요
청서 부본 1부를 송부해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기록대출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29조의5(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출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
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의 신청에 대한 검사의 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
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대출한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
ㆍ등사 관리부에 반환일자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록을 담당 검사실에 인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30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
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8., 2026. 10. 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
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 6. 24.>
③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
된 때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개정 2026. 10. 1.>
[제24조에서 이동<1993. 1. 10.>]

제31조(창고관리)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
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비치하여 현황 파악과 기록인출
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1993. 12. 10.>]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23. 8. 21.]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전자기록 및 전자재판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절차는

본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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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부칙 <제234호,1981. 12. 24.>
이 규칙은 198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1982. 12. 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1984. 12. 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1987. 12. 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1988. 12. 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1989. 12. 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1991.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1993. 12. 10.>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1994. 12. 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1996. 5. 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1998. 4. 4.>

본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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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03. 7. 28.>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06.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08.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2010.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13.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판
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완결된 사건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
건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80호,2016.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17.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18.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보존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기록의 영구보전 방법에 관
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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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3조(가보존 또는 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보존 중인 영
상녹화물의 가보존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영상녹화물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관 중인 영상녹화물의 보관에 관
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2호,2022. 2.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2023.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존 중인 각
종 대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81호,2024.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2026.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기록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청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지청이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는 것으로 본다.

본문 15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1.>1. 판 결2. 약식명령3. 사건이송 결정4. 정식재판기각 결정5. 공소기각 결정6. 항소기각 결정7. 상소기각 결정8.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9.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10. 비용배상에 관한 결정11. 집행유예 취소 결정12. 선고유예 실효 결정13. 누범가중청구에 대한 결정14. 형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15.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6.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7. 형사보상금에 관한 결정18.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결정19.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20. 형의 소멸에 관한 결정21. 제3호 내지 제19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또는 준항고·재준항고에 대한 결정22. 검사·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준항고·재준항고에 대한 결정

본문 16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표 2] 삭제 <2021. 1. 1.>

본문 17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형 사 사 건 기 록보 존 표 지형 사 사 건 기 록년보존종별공소시효 년
보존종별 년지방공소청
420mm×297mm(크라프트지 260g/㎡)

본문 18쪽

년 철기록목록순서기 록 번 호순서기 록 번 호비 고1 212 223 234 245 256 267 278 289 2910 3011 3112 3213 3314 3415 3516 3617 3718 3819 3920 40 420mm×297mm(크라프트지 260g/㎡)

본문 19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17>
형 사 사 건 기 록 보 존 부기록번호피의자피고인성 명죄명종결구별종 결 연월일보존질 번 호재판원본편철번호보존종별보존종료연 도폐 기 인가인폐 기 연월일영상녹화물비고대 상 자 및 개수보 존질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백상지 80g/㎡)

본문 20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0. 1.>보 존 기 록 대 출 부 년 ○○○○공소청일련번호사건번호대출일대출자인대출목적반환일인수자인비고
297㎜ × 210㎜(백상지 80g/㎡)

본문 21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제1쪽)
결 정ㆍ처리생 성문 서보 존 표 지결 정 ㆍ 처 리 생 성 문 서년보존종별공소시효 년
보존종별 년지방공소청420mm×297mm(크라프트지 260g/㎡)

본문 22쪽

(제2쪽)년 철기록목록순서기 록 번 호순서기 록 번 호비 고1 212 223 234 245 256 267 278 289 2910 3011 3112 3213 3314 3415 3516 3617 3718 3819 3920 40 420mm×297mm(크라프트지 260g/㎡)

본문 23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1. 1. 1.>결 정ㆍ처리생 성문 서보 존 부기록번호피의자성 명죄명종결구별종결 연월일보존질 번 호보존종별보존종료연 도폐 기 인가인폐기 연월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백상지 80g/㎡)

본문 24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17>
형 사 재 판 서원 본목 록기 록 호죄 명확 정 연 월 일피 고 인 성 명정 수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본문 25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0. 1.>사 건 기 록[]열 람[]등 사신 청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사건과의관계
수 사 중[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진정ㆍ내사ㆍ시 정 ㆍ 수 사불 기 소재 판 확 정[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 피고인의 보조인[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사 건기 록사 건 번 호기록종별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피 고 인 등죄 명 확 정(처 분)일 자신 청 사 유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 기타( )신 청 부 분※①②③ ④⑤⑥부 수부대 리수 령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위와 같이 사건기록열람등사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공소청장 귀하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뒤쪽 참조검 사결 정허 가불 허 가일부허가 일부허가 시 허가부분※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 ※ 별지사용 가능 210㎜ × 297㎜(백상지 80g/㎡)

본문 26쪽

(뒤쪽)※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안내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각급 공소청(사건기록담당부서)신 청 ▶접 수▼검토ㆍ결정▼수 령◀ 결 재검사

본문 27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사 건 기 록Requestfor[]열 람 []등 사[]Access[]Copy신 청 서ofCaseRecords※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Mark [ ] with "√" on the relevant items. (앞쪽)(Front page)접수번호Registration No.접수일Date Registered 처리기간Process Period1일1Day
신청인Applicant
성명Name 주민등록번호ID No.주소Add. 전화번호Tel.
사 건 과 의 관 계Relation with Case
수사 중Ongoing in-vestigation[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Suspect, etc.(Former suspect, the accused, the petitioned, person under internal probe or suspected person) [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Case-related person(complainant, accuser, petitioner, victim or reference)[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 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Suspect's attorney, legal proxy, spouse, nearest relative or siblings[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Case-related person's attorney, legal proxy, spouse, nearest relative or siblings
진 정 ㆍ 내 사 ㆍ시 정 ㆍ 수 사Pet i t i on, I n t e r n a l p r o b e , Correction, Investigation불 기 소Non-prose-c u t i o n재판확정Trial con- firmation[ ] 피고인 defendant,[ ] 변호인 Attorney[ ] 증인witness[ ] 피고인의 보조인 Defendant's assistant[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Defendant's spouse, nearest relative or siblings[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Related third party[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Unrelated third party
사 건기 록Case Record사 건 번 호Case No.기록종별RecordType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Ongoing investigation, non-prosecution (being cleared of suspicion, no authority to file prosecution, suspension of indictment, stay of in-dictment, stay of indictment due to absent witness, dismissal), on-going trial(before court submission), investigation record not sub-mitted to court after initiating indictment, trial confirmation피고인 등Defendant etc죄 명Name of crime확정(처분)일자Date of Confirmation(Disposition)신 청 사 유Purpose of Request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 기타( )Confirmation of fact, Submission to prison, Civil lawsuit, Submission to attor-ney's office, Additional complaint, Appeal, Application for a retrial, Academic research( ), Public interests( ), and others( )신청 부 분※Requested material①②③ ④⑤⑥부 수No. of copies부대 리수 령 인Proxyrecipient성 명Name주민등록번호ID No.연락처Contact No. 위와 같이 사건기록 I hereby request a(n) [ ]열람, [ ]등사[ ]Access,[ ]Copy을(를) 신청합니다. of Case Record(s).년 월 일(Year) (Month)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 지방공소청장 귀하 Chief Prosecutor of ○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별지사용 가능(Additional paper available)210㎜ × 297㎜(백상지 80g/㎡)

본문 28쪽

(뒤쪽)(Back page)첨부서류Attached없 음 None 수수료 아래쪽 참조For fees,refer to below검 사결 정ProsecutorDecision허 가Approved불 허 가Disapproved일 부 허 가Partial Approval 일부허가 시 허가부분※In case of "partial approval"※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Among the application, Clause No. is approved.※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Please be advised that gaining access or making copies of a non-prosecution case record for the purpose of academic research requires the prosecutor to acquire permission from Chief Prosecutor of the assigned District Prosecutors' Office.수수료 안내Fees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Access: 500 won/case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Copy: 500 won/case and 50 won/case for every page with requested material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 Special media record[Drawing, card, Audioㆍvideo recording tape, movie film, slides, microfilm, pho-tographㆍpicture film, electronic message, etc.]: subjected to regulation on additional fees under「Enforcement Rule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 If copying occurs concurrently with or immediately after gaining access to the case records, it is considered a single request. 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Remarks (Reasons for delayed processing or deliveries)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Copies of the records may be destroyed for over one month of delayed retrieval from the date of issuance without any justifiable cause. 처 리 절 차Administrative Procedure신 청 인Applicant처리기관(담당부서)Issuing Agency(Office in charge)각급 공소청(사건기록담당부서)Respective Prosecutors' Office (Office responsible for case records)신 청Request▶접 수Receipt▼검토ㆍ결정ReviewㆍDecision▼수 령Retrieval◀ 결 재Approval검사Prosecutor

본문 29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사 건 기 록案件记录[]열 람[]阅 览[]등 사[]复印申请书※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请在合适的[ ]内划√。 (앞쪽)(前)접수번호受理编号 접수일受理日期처리기간办理所需时间 1일 1日
신청인申请人
성명姓名 주민등록번호住民登录号码주소住址 전화번호电话号码
사 건 과 의관 계申请人与案件的关系
수 사 중侦查中[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嫌疑人等(嫌疑人,被控告人,被陈述人,被调查人,曾经是被嫌疑人身份的人)[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案件当事人(控告人,举报人,陈述人,被害人,参考人)[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嫌疑人等的辩护人,法定代理人,配偶,直系亲属,兄弟姐妹[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案件当事人的辩护人,法定代理人,配偶,直系亲属,兄弟姐妹진정ㆍ내사ㆍ시정ㆍ 수 사陈述ㆍ调查更正ㆍ侦查불 기 소不起诉재 판확 정已决定审判[ ] 피고인(被告人)[ ] 변호인(辩护人)[ ] 증인(证人)[ ] 피고인의 보조인(被告人的辅助人)[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告人的配偶,直系亲属,兄弟姐妹)[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有利害关系的第三人)[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没有利害关系的第三人)사 건기 록案 件记录사건번호案件号码 기록종별记录种类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侦查中、不起诉(无嫌疑、无公诉劝,、暂缓起诉、起诉中止、参考人中止、驳回), 审判中(向法院提出前)、提起公诉后未向法院提出之侦查记录、判决确定피고인등被告人等죄 명罪 名 확정(처분)일자确定(处分)日期신 청 사 유申请理由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 기타( )核实事实、向监狱提出、民事诉讼用、向律师事务所提出、另案起诉、抗诉、再审请求、学术研究( )、公益目的( )、其他( )신 청 부 분※申请内容※①② ③④부 수份数부份대 리수 령 인领取代 理 人성 명姓名주민등록번호住民登录号码연락처联络方式위와 같이 사건기록特此申请案件记录열람 阅览등사 复印을(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年 月 日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请人 (签印) ○ ○ 지방공소청장 귀하 此 致 ○ ○ 地 方 公 訴 厅 长 ※ 별지사용 가능(可另纸书写) 210㎜ × 297㎜(백상지 80g/㎡)

본문 30쪽

(뒤쪽)(后)첨부서류附件없 음 无 수수료 아래쪽 참조手续费请参照下页검 사결 정检察官决定허 가许可불 허 가不许可일부허가部分许可 일부허가 시 허가부분※部分许可内容※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在上述申请内容中对于第 项予以许可。※
※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如为学术研究阅览和复印不起诉案件记录,须获得所属地方检察厅检察长之许可。수수료 안내手续费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阅览: 每阅览一件案件韩币500元。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复印: 每复印一件资料所包含案件韩币500元,每一张韩币50元。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特殊媒体记录[图片、卡片、录音(音频资料)ㆍ录影(视频资料)胶带、电影胶片、幻灯片、缩微胶卷 照相ㆍ照相胶卷、电子文件等] : 适用「公共机关信息公开的法律实行规则」附表手续费规定。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与阅览同时进行的复印或阅览后立即进行的复印,视为一件复印。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备 注 (记载推迟办理和拖延领取等理由)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如无正当理由,自可领取之日起一个月还未领取的文件,可被废弃。처 리 절 차S办 理 程 序신 청 인申 请 人 처리기관(담당부서)办理单位(负责部门)각급 공소청(사건기록담당부서)各级 公訴厅 (案件记录负责部门)신 청申请 ▶접 수受理▼검토ㆍ결정检查ㆍ决定▼수 령领取◀ 결 재批 准검사检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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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0. 1.>○ ○ 지 방 공 소 청우/ -주소 /전화 - -/전송 - -수신자귀하(우, 주소 )제 목사건기록[ ]열람불허가 통지[ ]등사 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형(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제 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6항,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함을 통지합니다.불 허 부 분※불 허 이 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1호)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2호)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3호)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4호ㆍ제5호)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6호)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7호)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8호)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9호)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10호) * 별지 사용 가능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지방공소청장) 또는 재결청(○○광역공소청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 . . . ○ ○ 지방공소청검사 297㎜ × 210㎜[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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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지방공소청우/ -주소 /전화 - -/전송 - -수신자귀하(우, 주소 )제 목 재판확정기록[ ]열람불허(제한) 통지[ ]등사 1. 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형제 호 확정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제한)함을 통지합니다.불 허 부 분※불 허 이 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호)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③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④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⑤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⑥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⑦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함⑧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⑨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임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지사용 가능20 . . . ○ ○ 지 방 공 소 청검사 210㎜ ×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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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6. 10. 1.>○○지 방 공 소 청(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지방공소청 검 사 (인) 제 목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4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서류ㆍ물건의 목록(별지순번 또는 면수)열람ㆍ등사의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의 사유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3호)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4호)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5호)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6호)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그 밖의 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사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3항: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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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6. 10. 1.>
서약서
귀 청 20 형제 호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열람·등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0 년 월 일 주 소(전 화): (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지방공소청장 귀 하
210㎜ ×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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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6. 10. 1.>기 록열 람ㆍ등사동 의여 부확 인안 내소송관계인 ○ ○ ○ 귀하 - 사건번호: ○○지방공소청 20 형제 호 - 죄 명: - 피 고 인: 우리 청에서는 20 . . .자 ○○○(단체/개인)로부터 위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인 귀하의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려 하니,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귀하의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 )으로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지방공소청 검사 ○ ○ ○기 록열 람ㆍ등사동 의여 부확 인 서 본인은 귀 청 20 형제 호 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본인의 진술서류(※해당란에 [✔]표 후 서명)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의 제출서류 또는 물건(※해당란에 [✔]표 후 서명)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2 0 년 월 일 주 소(전 화): ( ) 주민등록번호: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 사본 ○ ○ 지방공소청장 귀 하 210㎜ ×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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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6. 10. 1.>○○지 방 공 소 청주 임 검 사
수 신검 사0 0 0제 목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당청 20 형제 호 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 피해자(고소ㆍ고발인, 피고인 등) 0 0 0 으로부터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본인의 진술서류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의 제출서류 또는 물건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의사표시 확인방법 [ ] 등기우편 [ ] 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전송 [ ] 모사전송(fax) [ ] 전자우편 [ ] 기타( ) ○ 확인시각 (20 . . . 시경) ○ 기타 참고자료: 별첨 (등기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소송관계인 피해자(피고인 등) 주 소(전화): 주민등록번호:20 . . .형사법무주사○○○210㎜ ×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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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0. 1.>민 원 신 청 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e-Mail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공소청의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위임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대리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전화번호주 소 주민등록번호첨 부위임인이 서명한 경우: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위임인이 날인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사건표시피의자ㆍ피고인죄 명사건번호 ○○지방공소청 2 0 형 제 호신청 민원 (뒤쪽 참조)용도 또는 신청 사유 신청부수비고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소청장 귀하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민원인이 같은 청의 담당부서를 달리하는 민원을 2종 이상 신청할 경우 최초 접수 부서에서 신청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210㎜ ×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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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구 분민 원 종 류처 리 기 관구 비서 류수 수 료사 건 접 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 한 민 원
① 고소ㆍ고발장 접수증명지방청, 지청없음1부마다 500원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각 급 청〃〃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지방청, 지청〃〃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⑦ 지명수배해제신청 〃〃〃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 련 민 원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5매이내 500원추가1매당50원⑨ 항고장 접수증명 〃〃1부마다 500원⑩ 항고 기각증명광역ㆍ지방청, 지청〃〃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5매이내 500원추가1매당50원⑫ 재항고장 접수증명〃〃1부마다 500원⑬ 재항고 기각증명공소청, 지방청, 지청〃〃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지방청, 지청〃1부마다 500원압 수 수 색 관 련⑯ 압수증명각 급 청〃〃⑰ 수색증명 〃〃〃벌 과 금 관 련⑱ 벌과금 납부증명〃〃〃판결문 등 열람ㆍ등본교부 및 확정증명관련 민원⑲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지방청, 지청주민등본1부5매이내 1,000원 추가1매당50원⑳ 재판서ㆍ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신청각 급 청없음〃㉑ 형사재판 확정증명〃〃1부마다 500원출 국 금 지관 련 민 원㉒ 출국 가능사실증명〃〃〃㉓ 출국금지 의뢰신청지방청, 지청〃〃㉔ 출국금지 해제신청〃〃〃신청서 작성 방법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합니다.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시 수색장소, 일시 등을 기재합니다.3. 출국가능사실증명의 경우 신청사유란에 출국사유 및 출국지를 기재합니다.4. ① ~ ㉔ 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5.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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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민 원 신 청 서RequestforCertificatesandDocuments※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page to fill out the form and mark [ ] with "√" on the relevant items(앞쪽)(Front page)접수번호Registration No.접수일Date Registered처리기간Process Period
신 청 인Applicant
성명Name 주민등록번호ID No.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사건과의 관계Relation with casee-Mail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공소청의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Would you like to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Regarding the application, I delegate any granted authority to hereinunder.위 임 인 성 명Name of mandator(서명 또는 날인)(signature or seal) 대 리 인 성 명Name of representative(서명 또는 날인)(signature or seal)전화번호Tel.주 소Address주민등록번호ID No.첨 부Attachment위임인이 서명한 경우: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If signed by the mandator: 1 copy of the mandator’s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or certificate of issuance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위임인이 날인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If affirmed seal by the mandator: 1 copy of the mandator’s certificate of seal imprint사건표시C a s e R e c o r d피의자ㆍ피고인Suspectㆍdefendant죄 명Name of Crime사건번호Case No. ○○지방공소청 20 형 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 at ○○District Prosecutors' Office신청 민원Documents being requested (뒤쪽 참조, Refer to the back page)용도 또는 신청 사유Reason for request 신청부수No. of copies비고Remarks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document(s) hereinabove.년 월 일 (Year). (Month). (Day).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지방공소청장Chief Prosecutor of ○ ○ District Prosecutors' Office귀하Name첨부서류Required Documents뒤쪽 참조Refer to the back page수수료 뒤쪽 참조For fees, refer to the back page※ 민원인이 같은 청의 담당부서를 달리하는 민원을 2종 이상 신청할 경우 최초 접수 부서에서 신청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If two or more requests are made and the requests require attention from two or more offices within the same Prosecutors' Office, the initial recipient will transfer a copy(copies) of the request(s) to the relevant offices. 210㎜ ×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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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2-1)(Back page 2-1)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Types of Certificates & Documents구 분Category민원 종류Types of Certificates/Documents처리기관Issuing Authority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수수료Fee
사 건 접 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Complaint registration, investigation, disposition of case
① 고소ㆍ고발장 접수증명 Certificate of written complaint registration지방청, 지청District branch, DPO*없음None1부마다 500원500 won/copy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Certificate of results of disposition on case〃〃〃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Certificate of results of disposition on petition (internal probe) case 각 급 청Respective Prosecutors' Office〃〃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Request for resumption of criminal proceedings(including absent witness) 지방청, 지청District branch, DPO〃〃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Certificate of request for resumption of criminal proceedings(including absent witness)〃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Certificate of expira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discontinued cases(including absent witness)〃〃〃⑦ 지명수배해제신청 Request for removal from wanted list 〃〃〃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Grounds for non-prosecution, appeal and re-appeal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Notice of grounds for non-prosecution 〃〃5매이내 500원추가1매당 50원500 won for up to 5 pieces,50 won for every extra piece⑨ 항고장 접수증명 Certificate of written appeal registration〃〃1부마다 500원500 won per copy⑩ 항고 기각증명 Certificate of dismissal of appeal광역ㆍ지방청,지청HPO**ㆍDPO, District branch〃〃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Notice of grounds for dismissal of appeal〃〃5매이내 500원추가1매당50원500 won for up to 5 pieces,50 won for every extra piece⑫ 재항고장 접수증명 Certificate of written re-appeal registration〃〃1부마다 500원500 won per copy⑬ 재항고 기각증명 Certificate of dismissal of re-appeal공소청,지방청,지청SPO***, DPO, District branch〃〃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Notice of grounds for dismissal of re-appeal〃〃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500 won for up to 5 pieces,50 won for every extra piece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Registration of petition for adjudication지방청, 지청DPO, District branch〃1부마다 500원500 won per copy압수수색관련Search & seizure⑯ 압수증명 Certificate of seizure각 급 청Respective Prosecutors' Office〃〃⑰ 수색증명 Certificate of search 〃〃〃벌과금관련Fine⑱ 벌과금 납부증명 Proof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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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2-2)(Back page 2-2)판결문 등 열람ㆍ등본교부 및 확정증명관련 민원Accessing and making copies of court rulings and confirmation of proceedings
⑲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Request for issuing a certified copy of arrestㆍdetention warrant지방청, 지청DPO, District branch주민등본1부on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5매이내 1,000원 추가1매당 50원500 won for up to 5 pieces,50 won for every extra piece⑳ 재판서ㆍ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신청 A certified copy of court records and court documented reports각 급 청Respective Prosecutors' Office없음None〃㉑ 형사재판 확정증명 Certification of confirmation of criminal proceedings〃〃1부마다 500원500 won/copy출국금지관련 민원Travel Ban㉒ 출국 가능사실증명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to travel〃〃〃㉓ 출국금지 의뢰신청 Request for a travel ban지방청, 지청DPO, District branch〃〃㉔ 출국금지 해제신청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avel ban 〃〃〃신청서 작성 방법Instructions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합니다. For "relation with case," please fill in plaintiff(accuser), the accused(the informed), suspect, defendant(once defendant), victim, petitionee, witness, appellant, appellee, re-appellant, re-appellee, or family member of XXX.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시 수색장소, 일시 등을 기재합니다. For certificate of seizure, please fill in the name and the number of seized items in the"Remarks." For certificate of search, please fill in the location and date of search in the "Remarks."3. 출국가능사실증명의 경우 신청사유란에 출국사유 및 출국지를 기재합니다. For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to travel(㉒), please fill in the boxes, "Purpose of Visit" and "Destination"4. ① ~ ㉔ 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Separate forms must be submitted to request certificates and documents other than ① to ㉔.5.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The fee should be paid by ways of revenue stamps or proof of payment. For revenue stamps or proof of payment, please attach it to the request form or submit it with a separate fee payment slip. DPO*:DistrictProsecutors'Office,HPO**:HighProsecutors'Office,SPO***:SupremeProsecutors'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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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민 원 신 청 서信访事项申请书※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请参考后页填写说明,在合适的[]内划√。 (앞쪽)(前)접수번호受理编号접수일受理日期처리기간办理所需时间
신 청 인申请人
성명姓名 주민등록번호住民登录号码주소住址 전화번호(电话号码): 사건과의 관계与案件的关系e-Mail电子信箱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공소청의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您愿意收到检察报刊吗? [ ]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本人将信访申请的一切权限委托给 。위임인 성명委托人姓名(서명 또는 날인)(签名或捺印)대리인 성명代理人姓名(서명 또는 날인)(签名或捺印)전화번호电话号码주 소住 址 주민등록번호住民登录号码첨 부附 件위임인이 서명한 경우: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委托人签名时: 委托人本人签名事实确认书或电子本人签名确认书发行证书一份위임인이 날인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委托人盖章时: 委托人印鉴证明一份
사건표시案件信息피의자ㆍ피고인嫌疑人ㆍ被告人죄 명罪 名사건번호案件号码 ○○지방공소청 2 0 형 제 호 ○○地方公訴厅 2 0 刑 第 号신청 민원信访内容 (뒤쪽 참조) (请参照后页)용도 또는 신청 사유用途或申请理由 신청부수申请份数비고备注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特此申请信访。 년 월 일 年 月 日신청인申请人 (서명 또는 인) (签印)○ ○ 지방공소청장 致此 ○ ○ 地 方 公 訴 厅 长 귀하첨부서류附件뒤쪽 참조请参照后页 수수료 뒤쪽 참조手续费 请参照后页※ 민원인이 같은 청의 담당부서를 달리하는 민원을 2종 이상 신청할 경우 최초 접수 부서에서 신청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若信访人向同一单位不同部门申请两个以上信访事项,首次受理信访事项部门将信访申请书副本移交至有关部门办理。210㎜ × 297㎜(백상지 80g/㎡)

본문 43쪽

(뒤쪽 2-1) (后2-1)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证明及信访事项分类구 분分 类 민원 종류信访事项分类 처리기관办理单位구비서류具备资料수수료手续费
사 건 접 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有关案件受理、侦查、处理等之信访
① 고소ㆍ고발장 접수증명 受理控告状、举报状证明 지방청, 지청地方厅、支厅없음无1부마다 500원每份韩币500元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案件处分结果证明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诉求(内查)案件处分结果证明 각 급 청各 级 厅〃〃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起诉(参考人)中止案件再起诉申请 지방청, 지청地方厅、支厅〃〃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起诉(参考人)中止案件再起诉申请事实证明 〃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起诉(参考人)中止案件诉讼时效完成证明〃〃〃⑦ 지명수배해제신청 撤消指名通缉申请 〃〃〃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有关不起诉理由告知及抗诉、再抗诉之信访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不起诉理由告知请求 〃〃5매이내 500원추가1매당50원5份以内韩币500元每 增 加 一份韩币50元⑨ 항고장 접수증명 受理抗诉状证明 〃〃1부마다 500원每份韩币500元⑩ 항고 기각증명 驳回抗诉证明 광역ㆍ지방청,지청广域厅、地 方厅、支厅〃〃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驳回抗诉理由告知请求 〃〃5매이내 500원추가1매당50원5份以内韩币500元每 增 加 一份韩币50元⑫ 재항고장 접수증명 受理再抗诉状证明 〃〃1부마다 500원每份韩币500元⑬ 재항고 기각증명 驳回再抗诉证明 공소청,지방청,지청公訴厅、地方厅、支厅〃〃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驳回再抗诉理由告知请求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5份以内韩币500元每 增 加 一份韩币50元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受理裁定申请书证明 지방청, 지청地方厅、支厅〃1부마다 500원每份韩币500元압수수색관련有关没收搜查⑯ 압수증명 没收证明 각 급 청各 级 厅〃〃⑰ 수색증명 搜查证明 〃〃〃벌과금관련有关罚款金⑱ 벌과금 납부증명 罚款金缴纳证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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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2 - 2) (后2-2)판결문 등 열람ㆍ등본교부 및 확정증명관련 민원有关阅览判决书、出具副本及判决确定证明之信访
⑲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逮捕令、拘留令副本出具请求지방청, 지청地方厅、支厅주민등본1부住民誊本一份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5份以内韩币500元每 增 加 一份韩币50元⑳ 재판서ㆍ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신청 裁判文书、裁判笔录副本出具申请 각 급 청各 级 厅없음无〃㉑ 형사재판 확정증명 刑事判决确定证明 〃〃1부마다 500원每份韩币500元출국금지관련 민원有关禁止出境之信访㉒ 출국 가능사실증명 可出境事实证明 〃〃〃㉓ 출국금지 의뢰신청 禁止出境申请 지방청, 지청地方厅、支厅〃〃㉔ 출국금지 해제신청 撤消禁止出境申请 〃〃〃신청서 작성 방법申请书填写说明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합니다. 请在"与案件的关系"栏内记载控告(举报)人、被控告(举报)人、嫌疑人、被告人(曾为嫌疑人)、受害人、被诉求人、参考人、抗诉人、被抗诉人、再抗诉人、被再抗诉人、○○○的家属等。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시 수색장소, 일시 등을 기재합니다. 申请没收证明书时,请在备注栏内记载没收物品名称。申请搜查证明书时,请在备注栏内记载搜查地点、日期等。3. 출국가능사실증명의 경우 신청사유란에 출국사유 및 출국지를 기재합니다. 申请可出境事实证明书时,请在申请理由栏内记载出境理由与目的地。4. ① ~ ㉔ 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①~㉔ 之外信访事项,请另附纸填写。5.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关于手续费,请将印花税票或手续费交纳证明文件附在"手续费缴纳书"后面,或贴在申请书空白处。

본문 45쪽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8.1.7>

본문 46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0. 1.>기 록 대 출 표. . .사 건 번 호형(진정,내사,조사,시정)제확인피의자 또는피고인죄 명
※ 반드시 주임검사 또는 주무과장이 확인할 것
대 출 목 적대 출 자 호 검사실 과 계 (직위) (성명) 
대출연 월 일 . . .기록권수불능사유비 고
128mm×182mm(백상지 80g/㎡)

본문 47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10. 1.>영 상 녹 화 물 대 출 표. . .사 건 번 호형(진정,내사,조사,시정)제확 인피 의 자 또 는 피 고 인죄 명
※ 반드시 주임검사 또는 주무과장이 확인할 것
대 출 목 적대 출 자호 검사실 과 계 (직위)(성명) 
대 출연 월 일 . . .개 수불 능 사 유비 고 128mm×182mm(백상지 80g/㎡)

본문 48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0. 1.>영 상 녹 화 물 대 출 부 년 ○○○○공소청일 련 번 호사 건 번 호대 출 일대 출 자인대 출 목 적반 환 일인 수 자인비 고
297㎜ × 210㎜(백상지 80g/㎡)

본문 49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0. 1.>○○○공소청(전화번호) 제 호 . . . 발신 ○○○ 지방공소청 수 신 ○○○경찰서장 검사  제 목 기록대출요청 귀 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대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사 건경찰사건번호피의자죄 명
신청사유
비고
297㎜ × 210㎜[백상지(80g/㎡)]

본문 50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1. 1. 1.>기록대출요청부대출 요청연월일담 당검 사경 찰사 건번 호피 의 자성 명대출 요청서 송부연월일기 록수 령연 월 일기 록반 환연 월 일반 환기 록수 령 인비 고
297㎜ × 210㎜[백상지(80g/㎡)]

본문 51쪽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10. 1.>사 법 경 찰 관기 록대 출▪등 사관 리 부 년 ○○○공소청구 분신청기관신청일자신청자사건번호피의자담당검사처 리 반 환비고사유허가여부내용일자수령인일자수령인대출 보완수사등사 보완수사
297㎜ × 210㎜[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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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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