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법무부령 · 법령 원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시행 2026. 10. 02.
법무부령 제1164호 · 공포 2026. 10. 01.
법무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6쪽 · 176,711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7dcca348eeba78e28b5e828ba47183d708aa57226482e96ce9ca2cc6e4891d12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보류자관찰규칙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64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공공형사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2조(고지) 검사는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공소보
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3조(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
재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
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 ①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ㆍ가족관계
ㆍ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 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된 때
4. 보류자가 사망한 때
5. 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 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제8조(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
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10조(보도) ①검사ㆍ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1조(갱생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12조(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ㆍ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때
2. 보류결정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
된 때
3.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ㆍ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지시ㆍ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

제13조(취소시의 주의사항)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호,1969. 8.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6. 10. 1.>

본문 4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1.> 제 호 년 월 일앞 지방공소청장 제 목공 소 보 류 결 정 통 지인적사항본적 :주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 : (연령)죄 명해 당 법 조결정(처분)연 월 일만 기연 월 일년 월 일사 유지 시 사 항비 고

본문 5쪽

[별지 제3호서식] (공소보류자관찰부)
사 진{인적사항
성 명가명별명직 업생년월일 남여소 속본 적주 소지 정거 소
처분상황
결 정연월일결 정 기 관주 임 검 사죄 명감 시 기 관서장(사법경찰관) 만 료연월일관 할담당관결 정 의경력범 죄개 요가족관계 보증인

본문 6쪽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신 고 서성 명별명종교등 록 기 준 지전 주 소현 주 소생 년 월 일년 월 일 당년성별세대주성명및관 계의직 업 월급신원보증인가 족 상 황본인과의 관계성 명연 령직 업
재산사항동 산부 동 산계본 인가 족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