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49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2026. 10. 1.>
[전문개정 2012. 4. 16.]
제2조(규격)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
다)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10. 1.>
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
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
록한다.<개정 2026. 10. 1.>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
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
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
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2. 4. 16.]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49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2026. 10. 1.>
[전문개정 2012. 4. 16.]
제2조(규격)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
다)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10. 1.>
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
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
록한다.<개정 2026. 10. 1.>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
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
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
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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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
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2. 4. 16.]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 4. 16.]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전문개정 2012. 4. 16.]
부칙 <제385호,1994.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1996.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03. 10. 20.>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2010.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12.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202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
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2. 4. 16.]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 4. 16.]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전문개정 2012. 4. 16.]
부칙 <제385호,1994.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1996.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03. 10. 20.>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2010.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12.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202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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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별표 1] <개정 2026. 10. 1.>관인의 규격(제2조제1항 관련) (단위: cm)기 관 명한 변의 길이검 찰 총 장3광역공소청장2.7지방공소청장2.7지방공소청 지청장2.4
본문 4쪽
■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별표 2] <개정 2012.4.16>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의 형태(제2조제2항 관련)기 관 장민원실 전용0.5㎝
본문 5쪽
■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1.>관 인 대 장관 인 명종 류[ ] 청인 [ ] 직인 [ ]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 록 ㆍ[ ]재 등 록 관 인(인 영)
등 록 일(재 등 록 일) 년 월 일새 긴 날년 월 일새 긴 사 람주소:성명 및 상호:생년월일: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재 료등록(재등록)사유관 보 공 고년 월 일공고 제 호비 고
폐 기 관 인(인 영)
등 록 일(재 등 록 일) 년 월 일폐 기 일(분 실 일) 년 월 일폐 기 사 유[ ] 마멸 [ ] 분실 [ ] 그 밖의 사유( )폐 기 방 법[ ] 소각 [ ] 이관 [ ] 그 밖의 방법( )폐 기 자(분 실 자)소속:직급:성명:관 보 공 고년 월 일공고 제 호비 고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적는다.210㎜ × 297㎜(백상지 80g/㎡)
[ ]등 록 ㆍ[ ]재 등 록 관 인(인 영)
등 록 일(재 등 록 일) 년 월 일새 긴 날년 월 일새 긴 사 람주소:성명 및 상호:생년월일: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재 료등록(재등록)사유관 보 공 고년 월 일공고 제 호비 고
폐 기 관 인(인 영)
등 록 일(재 등 록 일) 년 월 일폐 기 일(분 실 일) 년 월 일폐 기 사 유[ ] 마멸 [ ] 분실 [ ] 그 밖의 사유( )폐 기 방 법[ ] 소각 [ ] 이관 [ ] 그 밖의 방법( )폐 기 자(분 실 자)소속:직급:성명:관 보 공 고년 월 일공고 제 호비 고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적는다.210㎜ ×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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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4.16>전 자 이 미 지 관 인 대 장관 인 명종 류[ ] 청 인 [ ] 직 인 [ ] 특수관인
등 록·재 등 록
전자이미지관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전자이미지관인 등 록 당 시 의일반관인 인영
등 록(재 등 록)사 유관 리 부 서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폐 기 사 유폐 기 자소속:직급:성명: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 × 297㎜(백상지 80g/㎡)
등 록·재 등 록
전자이미지관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전자이미지관인 등 록 당 시 의일반관인 인영
등 록(재 등 록)사 유관 리 부 서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폐 기 사 유폐 기 자소속:직급:성명: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 ×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