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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령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1. 06. 07.
법무부령 제1009호 · 공포 2021. 06. 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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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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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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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1. 6. 7.] [법무부령 제1009호, 2021. 6. 7., 일부개정]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10., 2019. 2. 1., 2021. 6. 7.>

1. 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가. 정모(여름용, 겨울용)

나. 기동모

다. 안전모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가. 정복(봄ㆍ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나. 임부복(여름용, 겨울용)

다.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라.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마. 외투(일반외투, 방한외투)

바.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및 기동점퍼)

사. 비옷

아. 카디건

자. 니트조끼

3. 근무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기동장갑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6., 2017. 2. 10., 2021. 6. 7.>

1. 정모

2. 정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3. 일반외투

4. 점퍼

4의2. 카디건

4의3. 니트조끼

5. 단화

6. 가슴표장, 계급장

7. 삭제 <2021. 6. 7.>

8. 넥타이 및 넥타이 핀

9. 허리띠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7.>

1. 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3.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4. 방한외투

5. 기동점퍼

6. 기동화

7. 기동장갑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착용기간) 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개정 2021. 6. 7.>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6. 7.>

1. 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겨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738호, 2011.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부      칙 <법무부령 제811호, 2014.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와이셔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와이셔츠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와이셔츠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부      칙 <법무부령 제888호, 2017.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945호, 2019.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기동조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기동조끼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기동조끼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부      칙 <법무부령 제1009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 1] 모자의 제식(제3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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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근무복의 제식(제3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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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근무화의 제식(제3조제2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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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동장갑의 제식(제3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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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복 부속물의 제식(제3조제2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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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지급품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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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대여품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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