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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시행 2019. 06. 21.
법무부령 제954호 · 공포 2019. 06. 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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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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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시행 2019. 6. 21.] [법무부령 제954호, 2019. 6. 21., 일부개정]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보존ㆍ관리의 원칙)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①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제4조(자료의 보존ㆍ관리)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등 모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시스템과 보존시설 및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보존 중인 자료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매체에 수록하거나 복제본을 제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878호, 2016.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954호, 2019.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관된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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