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8. 27.>
[전문개정 2011. 11. 17.]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7.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전문개정 2026. 8. 27.]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6. 8. 27.>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2026. 8. 27.>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2026. 8. 27.>
1. 삭제 <2026. 8. 27.>
2. 삭제 <2026. 8. 27.>
3. 삭제 <2026. 8. 27.>
4. 삭제 <2026. 8. 27.>
[전문개정 2011. 11. 17.]
제5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7.]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242호, 2007. 8.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점관리업체 지정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환경부령 제250호, 2007. 10.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402호,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환경부령 제431호, 2011.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전단,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호, 2026.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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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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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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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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