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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법령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8. 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호 · 공포 2026. 08. 27.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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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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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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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8. 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호, 2026. 8. 27.,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8. 27.>

[전문개정 2011. 11. 17.]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7.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전문개정 2026. 8. 27.]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6. 8. 27.>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2026. 8. 27.>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2026. 8. 27.>

1. 삭제 <2026. 8. 27.>

2. 삭제 <2026. 8. 27.>

3. 삭제 <2026. 8. 27.>

4. 삭제 <2026. 8. 27.>

[전문개정 2011. 11. 17.]

제5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7.]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17.]


 부      칙 <환경부령 제2호, 1995.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75호, 1999.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112호, 2001.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242호, 2007. 8.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점관리업체 지정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환경부령 제250호, 2007. 10.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 생략

 부      칙 <환경부령 제324호, 2009.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402호,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환경부령 제431호, 2011.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전단,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98>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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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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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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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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