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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법령 원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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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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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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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시ㆍ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7. 6.]
[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7. 6.>]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7. 6.]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7. 6.]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7. 6.]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5. 26.]

[제3조에서 이동 <2021. 7. 6.>]


 부      칙 <환경부령 제816호, 2019. 7. 12.>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865호, 2020. 5. 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927호, 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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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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