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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________, 73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ㆍ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ㆍ운영결과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조(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
다. <개정 2025. 10. 1.>
제5조(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부칙 <제917호,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________, 73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ㆍ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ㆍ운영결과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조(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
다. <개정 2025. 10. 1.>
제5조(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부칙 <제917호,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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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98>까지 생략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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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설치ㆍ운영및주민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별표1]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지정기준(제2조제3항관련)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술인력을보유할것1.소각시설가.폐기물처리기술사1명나.폐기물처리기사또는대기환경기사1명다.일반기계기사1명라.시공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사람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설치하는경우로한정한다)마.처리능력이1일50톤이상인소각시설에서천정크레인을1년이상운전한사람1명과천정크레인외의운전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사람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운영하는경우로한정한다)2.매립시설가.폐기물처리기술사1명나.폐기물처리기사또는수질환경기사1명다.토목기사1명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립시설에서2년이상근무한사람2명1)33,000제곱미터이상의생활폐기물의매립시설2)33,000제곱미터이상의사업장폐기물의매립시설(지정폐기물의매립시설의경우는9,900제곱미터이상을말한다)3.재활용시설가.폐기물처리기사1명나.수질환경기사또는대기환경기사1명다.기계정비산업기사1명라.처리능력이1일50톤이상인재활용시설(설치하는공공폐자원관리시설과같은종류의재활용시설만해당한다)의시공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사람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설치하는경우로한정한다)마.처리능력이1일50톤이상인재활용시설(운영하는공공폐자원관리시설과같은종류의재활용시설만해당한다)의운전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사람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운영하는경우로한정한다)비고:각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자격기준을갖춘사람이각호라목또는마목의경력기준을갖춘경우에는해당라목또는마목분야의인력을중복하여갖추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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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설치ㆍ운영및주민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별표2]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세부기준(제3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각각의처분기준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각의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하여처분할수있다.라.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횟수및위반의정도등다음의사유를고려하여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지정취소인경우(법제6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6개월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1)고의나악의가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국민건강및환경에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업무를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4)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업무정지이상의처분을받을경우공익에지장을가져오는등의사유가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법제6조제2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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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제1호취소나.업무정지기간중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운영한경우법제6조제2항제2호지정취소다.법제6조제4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않게된경우법제6조제2항제3호시정명령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라.이법이나다른법령을위반하여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으로서의업무를수행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법제6조제2항제4호시정명령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
법제6조제2항제4호시정명령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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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안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허가신청사항위치(지번) 지목용도지역용도지구
허가신청내용
토지형질변경토지 현황기울기토질토석 매장량입목 식재 현황주요 나무 종류입목지무입목지신청 면적㎡입목벌채나무 종류나무 수 그루건축물면적(대지/건축) ㎡연면적 ㎡건축물 종류/용도구조/층수공작물 설치신청 면적 ㎡무게공작물 구조부피토석 채취신청 면적 ㎡부피토지 분할 종전 면적 ㎡분할 면적 ㎡물건 야적무게 부피품명 평균 야적량야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개발행위의 목적사업기간착공년 월 일준공년 월 일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변경사유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허가신청사항위치(지번) 지목용도지역용도지구
허가신청내용
토지형질변경토지 현황기울기토질토석 매장량입목 식재 현황주요 나무 종류입목지무입목지신청 면적㎡입목벌채나무 종류나무 수 그루건축물면적(대지/건축) ㎡연면적 ㎡건축물 종류/용도구조/층수공작물 설치신청 면적 ㎡무게공작물 구조부피토석 채취신청 면적 ㎡부피토지 분할 종전 면적 ㎡분할 면적 ㎡물건 야적무게 부피품명 평균 야적량야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개발행위의 목적사업기간착공년 월 일준공년 월 일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변경사유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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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제13조제1항 전단 [ ]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를 [ ] 허가 [ ] 변경허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허가서 발급신청인허가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허가서 발급신청인허가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쪽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이주지역토지등 []폐기물처리시설등매수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청구인(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토지에 관한사항소재지면적(㎡)지번ㆍ지목이용현황토지에 있는건축물 등에관한 사항종류(용도) 소각시설 용량(톤/일)매립시설 용량/잔여 용량(㎥)연면적(㎡) 층수사용년수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소유권 외의 권리의 종류내용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매수청구 사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주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장관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구인(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토지에 관한사항소재지면적(㎡)지번ㆍ지목이용현황토지에 있는건축물 등에관한 사항종류(용도) 소각시설 용량(톤/일)매립시설 용량/잔여 용량(㎥)연면적(㎡) 층수사용년수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소유권 외의 권리의 종류내용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매수청구 사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주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장관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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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2.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폐기물처리업 허가증(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청구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정è통보청구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2.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폐기물처리업 허가증(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청구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정è통보청구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