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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령 · 법령 원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09. 07.
외교부령 제121호 · 공포 2023. 09. 0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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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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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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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7.] [외교부령 제121호, 2023. 9. 7., 일부개정]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7.]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제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

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경제, 통상, 금융, 무역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경제안보 및 경제규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국제경제기구 및 주요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분야, 과학기술 및 지경학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③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다자외교 및 글로벌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법 관련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④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

1. 북미, 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⑥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프리카, 중동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태평양도서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23. 9. 7.]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9. 7.>

②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23. 9. 7.>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7.>

[전문개정 2013. 3. 23.]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부      칙 <외무부령 제175호, 1994.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구실장 및 연구부장에 재직중인 자는 1994년 6월 1일에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외교통상부령 제1호, 1998. 3. 3.>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주연구부,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동남아”를 “동남아·서남아·중동”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구주지역”을 각각 “구주·아프리카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주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부      칙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 3. 6.>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주·아프리카연구부”를 각각 “유럽·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      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관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을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⑱까지 생략

 부      칙 <외교부령 제97호, 2021.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교부령 제121호, 2023.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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