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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령 · 법령 원문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03. 08.
외교부령 제37호 · 공포 2016. 03. 0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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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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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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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3. 8.] [외교부령 제37호, 2016. 3. 8., 일부개정]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 ________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제3조 (신청)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 국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신청번호(case number) 서한 사본 2부

2. 귀국의무면제 신청사유서(국문ㆍ영문 각 1부)

3. 한글 이력서 2부

4. 여권 사본 및 미합중국 비자 사본 각 2부

5.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면ㆍ뒷면 사본 2부

6.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 미합중국 국무부가 부여한 신청번호(case number)를 적어야 한다.

제4조 (심사) ①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관할 총영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심사한 후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그 서류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인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을 미합중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보내야 한다.

제5조 (수수료)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부      칙 <외교통상부령 제85호, 2008. 2.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발급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외교부령 제37호, 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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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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