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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령 · 법령 원문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03. 23.
외교부령 제1호 · 공포 2013. 03. 2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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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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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외교부 (인사제도평가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전문개정 1984. 10. 22.]

제2조 삭제 <2006. 8. 14.>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①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0., 2013. 3. 23.>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8. 14.>


 부      칙 <외무부령 제95호, 1976.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120호, 1984.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150호, 1991.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158호, 1992.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177호, 1995.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178호, 1995.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183호, 1995.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교통상부령 제15호, 1999. 9. 20.>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교통상부령 제68호, 2006.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⑱까지 생략



[별표 ]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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