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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령 제1호, 2023. 6. 5.,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
여한다. <개정 2016. 6. 29.>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9. 27.>
[제목개정 2021. 9. 27.]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개정 2023. 6. 5.>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
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부칙 <제1029호,2013.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2016. 6. 2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33호,2021.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3. 6. 5.>(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령 제1호, 2023. 6. 5.,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
여한다. <개정 2016. 6. 29.>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9. 27.>
[제목개정 2021. 9. 27.]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개정 2023. 6. 5.>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
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부칙 <제1029호,2013.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2016. 6. 2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33호,2021.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3. 6. 5.>(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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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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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별표] <개정 2021. 9. 27.>6ᆞ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제3조 관련)1. 도형
2. 제작 양식구 분치수(mm)색 채재 료비 고메달메달고리30×18금 색황 동금 도 금기념 메달23∅금ᆞ은색황 동금 도 금원형 링36∅은 색황 동금 도 금날개(5개)16×15금색, 붉은색황 동금 도 금빗살(30개) 금 색황 동금 도 금메달 크기55∅ 황 동금 도 금메달 수30×850폴리에스터전체 크기55×914
2. 제작 양식구 분치수(mm)색 채재 료비 고메달메달고리30×18금 색황 동금 도 금기념 메달23∅금ᆞ은색황 동금 도 금원형 링36∅은 색황 동금 도 금날개(5개)16×15금색, 붉은색황 동금 도 금빗살(30개) 금 색황 동금 도 금메달 크기55∅ 황 동금 도 금메달 수30×850폴리에스터전체 크기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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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5.>
제 호호 국 영 웅 기 장 증 성 명 소속 및 계급 생년월일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합니다.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
134mm×190mm 백상지(150g/㎡)
제 호호 국 영 웅 기 장 증 성 명 소속 및 계급 생년월일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합니다.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
134mm×190mm 백상지(150g/㎡)
본문 5쪽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별지 제2호서식]6ㆍ25전쟁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수여대장수여번호수여 연월일소속계급성명생년월일비고(보훈번호)
210mm×297mm 백상지(80g/㎡)
210mm×297mm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