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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법령 원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07. 24.
교육부령 제391호 · 공포 2026. 07. 24.
행정안전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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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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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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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4.] [교육부령 제391호, 2026. 7. 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________

교육부 (교원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6. 7. 24.>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별표 5


 부      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㊻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 <교육부령 제90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정원 배정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중 시행한 2016학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의 시ㆍ도 가배정 등을 고려하여 2016학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의 시ㆍ도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교육부령 제174호, 2019. 2. 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227호, 2021. 2. 10.>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261호, 2022.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391호, 2026.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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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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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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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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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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