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교육부령 · 법령 원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7. 01.
교육부령 제385호 · 공포 2026. 06. 30.
교육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1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8ecbefcb5d68d2ec67a1aa8443639542e9017d88fea77ae35e1f1f4d66fd38c1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 [교육부령 제385호, 2026. 6. 30., 일부개정]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1호,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등급란의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라등급” 및 “마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1호, 2012. 6. 26.>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385호, 2026. 6. 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2조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