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5.>
제2조(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5. 12. 31.]
부 칙 <문교부령 제503호, 1982.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교부령 제508호, 1982. 9. 30.>
이 규칙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교부령 제521호, 1983. 12. 1.>
이 규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교부령 제543호, 1985. 12. 31.>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교부령 제549호, 1986.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문교부령 제575호, 1989. 8. 2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596호, 1991.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615호, 1992.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638호, 1993.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657호, 199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연천군란중 군남초등학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8호, 200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9호, 2003.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6호, 2005.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7호, 2006.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4호, 2007.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4호, 2011. 2. 17.>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100호, 2016.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147호, 2018.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236호, 2021.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도서ㆍ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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