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교육부령 · 법령 원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26.
교육부령 제346호 · 공포 2024. 11. 26.
교육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3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48988ffe31548edfe7c2f7bf92631e16895ffc3ed336e6657368af20985e5f61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장애아어린이집규칙 )

[시행 2024. 11. 26.] [교육부령 제346호, 2024. 11. 26., 일부개정]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________, 7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6.>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1. 2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11. 26.>]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 11. 26.>

1.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

2. 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1. 26.>]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1. 26.>]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1. 26.>]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제5조에서 이동 <2024. 11. 26.>]


 부      칙 <교육부령 제330호, 2024. 6. 27.>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346호, 2024.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2조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호서식]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