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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법령 원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2. 04. 27.
교육부령 제265호 · 공포 2022. 04. 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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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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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2조 삭제 <2006. 3. 10.>

제3조 삭제 <2006. 3. 10.>

제4조(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개정 2012. 11. 6.>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22.]

제5조 삭제 <1989. 6. 30.>

제6조(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7조 삭제 <2011. 8. 22.>

제8조 삭제 <2011. 8. 22.>

제9조 삭제 <2006. 3. 10.>

제10조(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6.]

제11조 삭제 <2022. 4. 27.>


 부      칙 <문교부령 제335호, 1974. 2. 25.>

이 영은 197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교부령 제356호, 1975. 3.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교부령 제572호, 1989.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683호, 1996.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3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㉒내지 ㊶생략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6호, 2006. 3.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및 제4조제5항의 수업일수 감축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2호, 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일수에 관하여는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27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㉚부터 <6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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