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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공포 2026. 09. 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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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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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철도차량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3. 철도차량의 운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4. 전철전력설비ㆍ정보통신설비 등 철도관련장비의 조작 및 정비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철도관련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6.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철도서비스에 관한 교육ㆍ훈련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0. 9. 9.>

1.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5.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 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 체결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 9. 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협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교육ㆍ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 교육ㆍ훈련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고속철도차량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철도차량으로서 도시철도차량의 형식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6. 2.]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하여 적정 철도서비스의 수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 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 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정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교통관련 연구기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에서 2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8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신규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대상 특정 노선 또는 역과 철도서비스의 내용

2. 신규운영자의 선정사유

3. 신규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4. 신규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제12조(권한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0. 9. 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3조 삭제 <2026. 9. 15.>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381호, 2003. 11.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도교통관제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장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594호, 2026. 6. 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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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가부담비용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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