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공포 2026. 09. 15.
국토교통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55쪽 · 2,011,898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d1613aee91ccebf55ed0b079e3bb6825c8d4ad216e2a7625ea5f3a38245de623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________, 38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6. 9. 15.>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
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
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
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
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30.>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
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관리청이 다른 경우 따로 구분한다)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1) 교통수단의 종류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2)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3) 월별ㆍ요일별ㆍ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4) 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층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5) 그 밖에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6) 각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10. 1. 11., 2013. 3. 23., 2018. 4. 2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6개월 이내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 : 9개월 이내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내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
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
시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 5. 4., 2013. 3. 23., 2018. 1. 1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
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
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5.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6.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 12.>
[제목개정 2018. 1. 12.]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12.>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
록을 한 자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8. 1. 12.]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 12.>]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
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5.>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19.]
[제7조의2에서 이동 <2018. 1. 12.>]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
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5.>
[제목개정 2018. 1. 12.]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
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8. 11.>
1. 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같
은 영 제8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빈도로 발생시키지 않을 것
나. 제1항제2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4., 2013. 3. 23., 2018. 1. 12.>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8. 1. 12.>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의 유예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면제
3. 삭제<2012. 11. 1.>
4.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배포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8. 11.>
[본조신설 2011. 8. 19.]

제9조 삭제 <2018. 1. 12.>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
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8. 1. 12., 2018. 4. 25., 2024.
8. 16.>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8. 1. 12.>
[제목개정 2018. 1. 12.]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 12.>
[제목개정 2018. 1. 12.]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12.>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
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4., 2012. 11. 1., 2018. 1. 12.>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
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
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2. 11. 1.>
[제목개정 2018. 1. 12.]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
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4., 2018. 1. 12.>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8. 1. 12.]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
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8. 1. 12.>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9., 2018. 1. 12.>

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 12.]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
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2024. 8. 16.>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4., 2013. 3. 23., 2018. 1. 12.>
1. 교통사고 원인 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결과
4.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
5. 교통수단의 운행기록등의 점검ㆍ분석 결과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
한 정밀검사 결과
8. 자동차 주행거리 및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9. 전자지도 등 교통시설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2., 2018. 4. 25.>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
간신문”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4., 2018. 4. 25.>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 2016. 7. 14., 2018. 4. 25.>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
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2. 11. 1.>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
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
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
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1. 1., 2013.
3. 23., 2018. 4. 25.>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 2013. 3. 23., 2018. 4. 25.>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
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 2018. 4. 25.>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
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개정 2012. 11.
1., 2018. 4. 25.>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 2018. 4. 25.>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
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
다.<개정 2012. 11. 1., 2018. 4. 25.>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11. 1., 2018. 4. 25.>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
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개정 2012. 11. 1., 2018. 4. 25.>
[제목개정 2012. 11. 1.]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
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4.>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 4. 25.>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의2로 이동 <2019. 1. 18.>]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
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 1. 18.>]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9.>
[전문개정 2019. 1. 18.]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 1. 18.>]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1. 18.>
1. 운행 교통수단의 대체
2. 운행 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변경(교통수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운행경로의 변경(교통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9. 1. 18.]
[제26조에서 이동 <2019. 1. 18.>]

제29조
[종전 제29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 1. 18.>]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
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9.>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9. 1. 18.]
[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19. 1. 18.>]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30.]
[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9. 1. 18.>]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5. 4., 2013. 3. 23., 2024. 11. 29.>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
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ㆍ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본조신설 2010. 6. 30.]
[제29조의3에서 이동 <2019. 1. 18.>]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0. 6. 30., 2018. 4. 25.>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11. 29.>
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5.>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8. 4. 25.>
1. 과속
2. 급감속
3. 급출발
4. 회전
5. 앞지르기
6. 진로변경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8. 4. 25.>
1. 자동차의 운행관리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6. 30., 2013. 3. 23., 2018. 4. 25.>
[제목개정 2010. 6. 30.]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
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 5., 2019. 1. 1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4. 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6. 9. 15.>
[본조신설 2017. 7. 18.]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
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
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
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
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
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 5.>
1.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에는 석방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2.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3. 중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30.]

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전문교육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3. 운행제한단속원전문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전문교육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최초의 전문교육 이후 실시하는 전문교육: 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종전 제31조의3은 제31조의5로 이동 <2024. 11. 29.>]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
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면제받은 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
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제3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종전 제31조의4는 제31조의6으로 이동 <2024. 11. 29.>]

제31조의5(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
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
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
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8. 19.]
[제3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5는 제31조의7로 이동 <2024. 11. 29.>]

제31조의6(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통행 속도
2.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
사항
4.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장소: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단지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일 것
2. 게시방법: 금속판, 현수막 또는 이에 준하는 게시방법일 것
[본조신설 2020. 11. 27.]
[제3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6은 제31조의8로 이동 <2024. 11. 29.>]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
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3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7은 제31조의9로 이동 <2024. 11. 29.>]

제31조의8(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로 한다. <개정 2024. 8. 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9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
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개
정 2024. 8. 16., 2024. 11. 29.>
1. 실태점검 대상구역 및 시기
2. 실태점검의 이유 및 내용
3.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
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6.>
1. 실태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
2.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및 그 사유
3. 통행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사유
[본조신설 2020. 11. 27.]
[제31조의6에서 이동 <2024. 11. 29.>]

제31조의9(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
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8. 16.>
1. 단지명 및 소재지
2.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
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개정 2024. 8. 16.>
[본조신설 2020. 11. 27.]
[제31조의7에서 이동 <2024. 11. 29.>]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
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7., 2018. 4. 2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부칙 <제8호,2008.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ㆍ제9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통안
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기
간 이내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호,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0. 1. 11.>(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8호,2010. 6. 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1. 4. 7.>(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11. 8. 19.>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464호,2012.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및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0호,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
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의2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
2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의3제4항, 별표 4 다목 및 별표 5 비고 제4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
통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4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4. 7. 15.>(도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호,2014. 8. 7.>(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36호,2016.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41호,2017. 7. 18.>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8.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 교통사고의 교육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
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29에 따른 장착기준에 부적합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
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479호,2018.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510호,2018. 4. 25.>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2019.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동
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장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
야 한다.

부칙 <제780호,2020. 11. 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21.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16호,2021.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유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운행기록장치의 자동차 유형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별
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2호,2023. 7. 10.>(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호,2024. 8. 16.>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호,2024. 11. 29.>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3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621호,2026. 9. 15.>(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7쪽

■교통안전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1.8.27.>교통시설안전진단측정장비(제11조관련)분야장비명
도로
1.노면미끄럼저항측정기2.반사성능측정기3.조도계(照度計)4.평균휘도계[광원(光源)단위면적당밝기의평균측정기]5.거리및경사측정기6.속도측정장비7.계수기(計數器)8.워킹메저(walking-measure)9.위성항법장치(GPS)10.그밖의부대설비(컴퓨터포함)및프로그램철도해당없음항공해당없음비고:위표에따른교통시설안전진단측정장비는임대한경우를포함한다.

본문 18쪽

■교통안전법시행규칙[별표1의2]<신설2018.1.12.>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14조의2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무거운처분기준이동일하면그중하나의처분기준을말한다)에따르되,둘이상의처분기준이업무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무거운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정지처분기준의2분의1을더하여처분할수있다.라.행정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위반행위가고의나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제2호의개별기준에도불구하고그처분을다음의구분에따라감경할수있다.다만,제2호가목부터마목까지에따라등록취소하는경우는제외한다.1)업무정지:그처분기준일수의2분의1의범위에서경감2)등록취소:업무정지6개월의처분으로경감2.개별기준위반사항관련조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때법제43조제1호등록취소나.최근2년간2회의영업정지처분을받고새로이영업정지처분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법제43조제2호등록취소다.법제4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다만,법인의임원중에같은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6월이내에당해임원을개임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법제43조제3호등록취소라.법제42조를위반하여타인에게자기의명칭또는상호를사용하게하거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대여한때법제43조제4호등록취소마.영업정지처분을받고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새로이교통시설안전진단업법제43조제5호등록취소

본문 19쪽

무를실시한때바.법제39조제2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때법제43조제6호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사.교통시설안전진단을실시할자격이없는자로하여금교통시설안전진단을수행하게한때법제43조제7호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아.법제45조에따라교통시설안전진단의실시결과를평가한결과안전의상태를사실과다르게진단하는등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부실하게수행한것으로평가된때법제43조제8호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본문 20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교통안전관리자시험의일부면제자의제출서류(제25조관련)구분제출서류1.교통안전분야와관련이있는분야의자격을취득한자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대상자1)자격증사본1부2)시험시행기관이발행하는과목합격증명서1부3)경력증명서1부(국가자격증소지자중실무경력이필요한자만해당한다)나.학위취득자1)해당학위과정성적증명서1부2.교통안전분야에관하여실무경험이있는자1)교통안전공단이제24조제6항에따라교부한교육ㆍ훈련과정수료증사본1부

본문 21쪽

■교통안전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19.1.18.>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27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무거운처분기준이같을때에는그중하나의처분기준을말한다.이하같다)에따른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준적용일은최초의위반행위가있었던날부터같은위반행위로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다.행정처분권자는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그밖에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처분기준에도불구하고그처분일수의5분의1의범위에서처분일수를줄일수있다.라.시ㆍ도지사는행정처분전에일정기간을정하여위반사항의개선권고를할수있다.이경우개선권고기간내에위반사항이개선되지아니한경우에는제2호의위반행위별처분기준에따라행정처분을하여야한다.2.위반행위별처분기준위반행위관련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가.법제53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 법제54조제1항제1호자격취소나.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교통안전관리자자격을취득한때 법제54조제1항제2호자격취소다.교통안전관리자가직무를행함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교통사고를발생하게한때법제54조제1항제3호자격정지(30일)자격정지(60일)자격취소

본문 22쪽

■교통안전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21.11.26.>운행기록장치가갖추어야하는장치및기능의기준(제29조의3제1항관련)1.장치및기능장치기능가.위치추적장치1)성능이1Hz이상일것2)GPS를통한위치추적이가능할것나.기억장치1)1초단위의데이터를6개월이상기록ㆍ저장할수있을것2)외부에서입력하는데이터를저장할수있을것다.이동식저장장치유선인터페이스또는근거리무선통신장치기억장치에기록․저장된운행정보를추출하여이동식저장장치에저장하거나근거리무선통신으로전송할수있을것라.운행상태확인장치(운행상태를확인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을포함한다) 1)사용자가운행상태를확인할수있을것2)사용자정보등필요한정보를입력할수있을것마.운행기록보안장치1)운행기록장치내부데이터가인위적으로변경되거나삭제되지않도록할것2)운행기록장치의분해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바.그밖의장치(운행기록장치에서가목부터마목까지의장치를제외한장치를말한다)1)차량속도의검출이가능할것2)기기및통신상태의오류검출이가능할것2.제1호에따른운행기록장치의세부장치와기능에대한세부기준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본문 23쪽

■교통안전법시행규칙[별표5]<개정2026.9.15.>운행기록의배열순서(제30조제2항관련)항목자릿수표기방법표기시기운행기록장치모델명20오른쪽으로정렬하고빈칸은‘#’으로표기최초사용시등록차대번호17영문(대문자)ㆍ아라비아숫자전부표기"
자동차유형2아라비아숫자2자리표기"
자동차등록번호12자동차등록번호전부표기(한글하나에두자리차지,빈칸은‘#’으로표기) "운송사업자등록번호10사업자등록번호전부표기(XXXYYZZZZZ)"운전자코드18운전자의자격증번호로,빈칸은‘#’으로표기하고중간자‘-’는생략자동차운송사업자설정주행거리(km)일일주행거리400시부터24시까지주행한거리(범위:0000~9999)실시간누적주행거리7최초등록일로부터누적한거리(범위:0000000~9999999)"정보발생일시14YYMMDDhhmmssss(연/월/일/시/분/0.01초)"차량속도(km/h)3범위:000~255"분당엔진회전수(RPM)4범위:0000~9999"브레이크신호1범위:0(off)또는1(on)"차량위치(GPSX,Y좌표)X910진수로표기(예:127.123456*1000000⇒127123456)"Y9위성항법장치(GPS)방위각3범위:0~360(0~360°에서1°를1로표현)"가속도(m/sec2)∆Vx6범위:-100.0~+100.0"∆Vy6기기및통신상태코드(백업수집주기내)2 아라비아숫자2자리표기실시간비고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5조제3항에따른택시운전자격증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8조의8에따른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없는운전자의경우에는운전자코드란에18자리중10자리는‘#’으로표기한다.이경우11자리는1대의자동차에여러운전자가운전할때의순번이며,12자리부터18자리는운전자의사번또는주민등록번호뒤7자리로표기한다.2.차량위치는정보저장단위시간별로차량이위치한지점으로써X좌표는경도로,Y좌표는위도로표기한다.3.분당엔진회전수,브레이크신호및가속도는운행기록장치에해당기능이있는경

본문 24쪽

우만표기한다.4.가속도Gx는자동차의진행방향인종방향으로작용하는가속도이고,가속도Gy는자동차의좌우측인횡방향으로작용하는가속도를말한다.5.연료소모량과연비를확인할수있는장치를장착한경우에는운행기록항목에연료소모량과연비를확인할수있는정보를따로추가할수있다.6.다음각목의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따로정한다.가.자동차유형의표기방법나.기기및통신상태코드의표기방법다.제5호에따른연료소모량과연비에대한자릿수와표기방법

본문 25쪽

■교통안전법시행규칙[별표6]<개정2026.9.15.>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시설ㆍ전문인력및장비(제31조제1항관련)1.시설가.코스종류용도고속주행코스고속주행에따른운전자및자동차의변화와특성을체험일반주행코스중저속상황에서의기본주행및응용주행을체험기초훈련코스자동차운전에대한감각등안전주행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연수자유훈련코스회전및선회(旋回)주행을통하여올바른운전자세를습득하고자동차의한계를체험제동훈련코스도로상태별급제동에따른자동차의특성과한계를체험위험회피코스위험및돌발상황에서운전자의한계를체험하고위험회피요령을습득다목적코스부정형(不定形)의노면상태에서화물자동차의적재상태가운전에미치는영향을체험1)각코스는고속주행,급제동,급가속또는선회등을할때에안전하도록충분한안전지대를확보하여야한다.2)코스마다안전을확보할수있는통제시설을갖추어야한다.나.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따른자동차전문정비업기준에맞는100제곱미터이상인정비시설(다른사업장에위탁하는경우를포함한다)2.전문인력가.자격과경력: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요건을갖출것1)「도로교통법」제106조제1항에따른전문학원강사자격을갖춘자로서5년이상의강사경력이있는자2)「도로교통법」제107조제1항에따른기능검정원자격을갖춘자로서5년이상의기능검정원경력이있는자3)자동차의검사ㆍ정비ㆍ연구ㆍ교육또는그밖의교통안전업무(정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업무만해당한다)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서교통안전체험교육에사용되는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운전면허가있는자

본문 26쪽

나.교육ㆍ훈련과정:국내또는국외의교통안전체험교육ㆍ훈련기관에서실시하는전문인력양성과정을마친자3.장비:「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Anti-LockBrakeSystem)를장착한자동차및이를장착하지아니한자동차,그밖에교육ㆍ훈련목적에적합한장치를장착한자동차가.효율적인교육ㆍ훈련의시행과자동차관리를위하여교육ㆍ훈련용자동차임을알수있는표시를하여야한다.나.자동차에대한점검ㆍ정비결과를기록부로작성하여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다.교육ㆍ훈련중발생하는사고로인한응급환자발생시환자이송등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응급및구급체계를마련하여야한다.

본문 27쪽

■교통안전법시행규칙[별표7]<개정2021.8.27.>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교육과정등(제31조제2항관련)1.기본교육(8시간)교육과목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1)교통문화○운송서비스에관한사항○운송질서의확립○응급처치의방법강의및시청각교육40분(2)교통법규와안전이론○신호와안전한통행○운전자의준수사항및안전수칙○사고유형별교통사고처리○음주운전의위험및금지○운수사업관계법령○면허관리,자동차및화물취급요령강의및시청각교육80분(3)운행점검및운전자세○자동차의일상점검및응급조치방법○타이어한계체험○슬랄럼(Slalom:장애물을피해지그재그로움직이며통과하는주행)등기본운전자세○자동차의사각자동차실 습교 육90분(4)자동차의특성○ABS(Anti-Lock Brake System)등자동차의제동특성○빗길등이상기후시제동특성자동차실 습교 육90분(5)고속주행특성○운전자감각변화○속도와제동거리자동차실 습교 육90분(6)돌발상황및위험회피○장애물앞정지○장애물앞회피자동차실 습교 육90분2.심화교육(16시간)교육과목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1)교통문화○운송서비스에관한사항○운송질서의확립강의및시청각40분

본문 28쪽

○응급처치의방법교육(2)교통법규와안전이론○신호와안전한통행○운전자의준수사항및안전수칙○사고유형별교통사고처리요령○음주운전의위험및금지○운수사업관계법령○면허관리,자동차및화물취급요령강의및시청각교육80분(3)도로특성별안전운전○고속도로안전운전○도시부도로(都市部道路)안전운전○지방부도로(地方部道路)안전운전차량시뮬레 이 터교육80분(4)운행점검및운전자세○자동차의일상점검및응급조치방법○타이어한계체험○슬랄럼등기본운전자세○자동차의사각자동차실 습교 육120분(5)자동차의특성○ABS등자동차의제동특성○빗길등이상기후시제동특성자동차실 습교 육120분(6)타이어의한계○급제동시타이어의한계○횡방향미끄럼체험자동차실 습교 육120분(7)고속주행특성○운전자감각변화○속도와제동거리자동차실 습교 육120분(8)돌발상황및위험회피○장애물앞정지○장애물앞회피자동차실 습교 육120분(9)야간운행특성○보행자시인성(視認性)○증발ㆍ현혹현상○착각현상자동차실 습교 육120분(10)교통사고사례분석○대형교통사고의사고원인및예방대책토 의40분비고:교육ㆍ훈련대상자에따른교육ㆍ훈련기간,교육ㆍ훈련과정의편성등은

본문 29쪽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을운영하는자가정한다.

본문 30쪽

■교통안전법시행규칙[별표7의2]<신설2024.11.29.>전문교육의종류별교육대상및교육이수시간(제31조의3제3항관련)종류교육대상교육이수시간(회당)1.공무원전문교육가.국토교통부에서교통안전정책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공무원나.지방국토관리청에서영제48조에따른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다.지방자치단체에서법,영및이규칙에따른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21시간이상
2.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가.영별표1제1호1),3)및4)에따른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법제2조제4호나목에따른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를말한다.이하이표에서같다)의직원중교통안전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직원14시간이상나.가목에따른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외의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직원중교통안전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직원2시간이상3.운행제한단속원전문교육「도로법」제77조제4항에따른운행제한단속원14시간이상

본문 31쪽

■교통안전법시행규칙[별표8]<개정2024.11.29.>교통안전실태점검항목(제31조의8제4항관련)1.교통안전시설점검대상점검항목가.안전표지및어린이안전보호구역표지1)안전표지설치위치및규격의적정여부2)잘못이해되거나잘못안내하는표지가있는지여부3)안전표지의노후ㆍ훼손여부나.과속방지턱등속도저감1)속도저감시설설치여부2)과속방지턱설치장소및방법의적정여부3)놀이터,상가등보행자다발구간에속도저감시설이설치되어있는지여부다.시선유도시설시선유도시설(표지병,시선유도봉)설치장소및방법의적정여부라.도로반사경도로반사경설치장소및방법의적정여부마.조명시설1)횡단보도,교차로등보행자통행다발구간에조명시설이설치되었는지여부2)조명시설설치장소의적정여부3)조명시설이작동하는지여부바.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설치장소및방법의적정여부사.보행자용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설치장소및방법의적정여부아.교통정온화시설교통정온화시설설치장소및방법의적정여부2.일반사항점검대상점검항목가.교통사고1)교통사고발생여부2)교통사고원인조사및대책수립여부나.운전자시야확보1)곡선내부에서운전자시야확보가능여부2)교차로내모든방면에서차량과보행자가사전에서로인지할수있는지여부3)수목,구조물또는주차차량에의한시야의장애여부다.보행자및자전거1)보도존재여부(물리적시설분리여부)2)교통약자를위한안전조치여부3)보행자및자전거이용자를위한대기공간이충분한지여부4)횡단시설은적정한표지가설치되어있고,운전자가이를인지할수있는지여부

본문 32쪽

5)횡단시설설치위치의적정여부라.포장1)포장노면이평탄한지여부2)포장에균열이나손상이있는지여부마.차로1)통행의방향이다른차로가중앙선으로분리되었는지여부2)차로폭이적절한지여부바.교차로교차로면적의적정여부사.지하주차장1)지하주차장내의곡선구간ㆍ경사형차도구간및교차지점에반사경이설치되었는지여부2)지하주차장내교차지점인지향상을위한교차로노면표시등의설치여부3)지하주차장내횡단보도및보행자통로설치여부4)지하주차장주통행로시야제약구간주차면존재여부

본문 33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앞 쪽) 제 호 출입 ㆍ 검사 공무원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60㎜×90㎜[보존용지(1종) 120g/㎡] (뒤 쪽)출입 ㆍ 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교통안전법」 제33조 및 제47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기 관 장 명 의직인1. 이 사람은 「교통안전법」제33조 및 제47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34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 12.>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소재지 신청분야 위 신청분야 외에 따로 신청한 분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교통안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한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부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별지 제3호서식), 측정장비의 보유 현황(별지 제4호서식)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한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부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면심사è기안ㆍ결재è통보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5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 12.>전문인력보유현황교통안전진단기관명(등록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기술종목기술등급 및 자격증번호자격유효기간입사연월일퇴사연월일비 고
1. 기술종목: 교통기술사 등 기재 2. 기술등급 및 자격증 번호: 학력 ㆍ 경력자 내용 기재 3. 자격유효기간: 교육 ㆍ 훈련 등 이수 내용 기재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본문 36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 12.>측정장비보유현황교통안전진단기관명(등록번호) 구분장비명규격 및모델번호검사유효기 간구입(임대) 및폐기 연월일보관장소비 고
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본문 37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 12.> 등 록 번 호 제 호교 통 안 전 진 단 기 관 등 록 증
1. 상 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분 야 :5.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38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 12.>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대장 분 야 등록 제 호 등록 연월일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관련면허업종 제 호 겸업사항기 재 사 항 변 경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연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9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 12.>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교부대장구분등록번호등록연월일상호대표자사무소소재지등록증 교부날짜수령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80g/㎡]

본문 40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 12.>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 )변 경 내 용구 분변경 연월일변 경 전변 경 후
「교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구비서류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상호,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란에는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면심사è기안ㆍ결재è통보
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1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1. 12.>교통안전진단기관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분야등록번호(등록일) ( )
신고내용휴업 예정 기간 . . . ~ . . . ( 년 월)재 개 업 일 . . . 폐 업 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교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면 심사è기안 및 결재è통 보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2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 12.>교통안전진단기관점검대장점검일시점검내용점검자비고소속직급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3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 12.>교통사고보고서(제1쪽)1. 사고일반정보① 사고(접수)번호 ② 사고일자③ 사고시간④ 사고장소코드 (법정동)⑤ 사고장소
⑥ 사고(상황)개요
⑦ 사고유형
[ ]차대사람 사고인 경우 110.횡단중/120.차도통행중/130.길가장자리구역통행 중/140.보도통행중/199.기타[ ]차대차 사고인 경우 210.정면충돌/220.측면직각충돌/230.추돌(진행중)/240.추돌(주정차중)/299.기타[ ]차량단독 사고인 경우 310.공작물추돌/320.도로외이탈(추락)/330.도로외이탈(기타)/340.주차차량추돌 /350.전도전복/399.기타[ ]철길건널목 사고인 경우 410.차단기돌파/420.경보기무시/430.직전진행/499.기타⑧ 법규위반01.중앙선침범/02.신호위반/03.안전거리미확보/04.불법유턴/05.과속/06.안전운전불이행/07.교차로운행방법위반/08.보행자보호의무위반/09.차로위반/10.직진우회전진행방해/99.기타⑨ 사고좌표X좌표: Y좌표: ⑩ 경찰신고여부01.신고02.미신고⑪ 기상상태01.맑음/02.흐림/03.비/04.안개/05.눈/99.기타⑫ 도로종류01.일반국도/02.지방도/03.특별⋅광역시도/04.시도/05.군도/06.고속국도/99.기타⑬ 도로형태[ ]교차로(01.교차로안/02.교차로부근) [ ]단일로(03.횡단보도상/04.횡단보도부근/05.터널/06.교량/07.철길건널목/08.기타)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4쪽

(제2쪽)2. 운전자(사상자) 정보⑭ 성명 ⑮ 주민등록번호⑯ 차량번호⑰ 가피구분 01.제1당/02.제2당/03.제3당⑱ 운전자 여부01.예/02.아니오⑲ 차량종별01.승용/02.승합/03.화물/04.특수/05.이륜/06.원동기/07.자전거/08.건설기계/09.농기계/10.보행자/99.기타⑳ 차량용도01.사업용/02.비사업용/99.기타 상해정도01.사망/02.중상/03.경상/04.부상/99.상해없음 장애등급 상해주부위01.머리/02.얼굴/03.목/04.가슴/05.배/06.등/07.허리/08.팔/09.다리/10.기타불명/99.상해없음 음주여부01.예/02.아니오 도주여부01.예/02.아니오 무면허여부 01.예/02.아니오 보호장구여부[ ]안전띠(01.착용/02.비착용/03.착용불명) [ ]안전모(04.착용/05.비착용/06.착용불명) [ ] 99.기타불명 운전(면허)경력  운전면허종별3. 자동차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세부용도[ ]버스(01.시내버스/02.시외버스/03.고속버스/04.전세버스)[ ]택시(05.법인택시/06.개인택시)[ ]화물(07.일반화물/08.개별화물/09.용달화물)[ ]렌트카(10.렌트카)[ ]건설기계(11.콘크리트믹서/12.덤프트럭/13.기타건설기계)[ ]기타(14.특수여객(장의)/15.위험물운송)4. 피해물 정보 피해구분01.차량/02.차량 이외 차량손상정도01.전손/02.분손/03.도난/99.기타 차량수리비 천원비고 1. 교통사고 조사가 끝난 사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제2호의 운전자(사상자) 정보는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운전자(사상자)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3. 제3호의 사업용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를 말하며, 사업용자동차 정보는 해당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제1당사자)에 대하여만 작성한다. 4. 제4호의 피해물 정보는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모든 피해물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5. 위 서식에 적어야 하는 모든 항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맞는 숫자 등을 적어 넣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5쪽

(제3쪽)작성요령 1. 사고일반정보 ① 사고(접수)번호는 자료제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식으로 기입한다. ② 사고일자: 사고발생 연월일을 "YYYYMMDD"형태의 8자리로 기입한다(예: 20071201, 20070113). ③ 사고시간: 사고발생 시ㆍ분을 "HHMM" 형태 4자리로 기입하며, 24시 표시형식으로 한다(예: 0830, 2315). ④ 사고장소코드: 사고장소에 대해서 10자리의 법정동(法定洞) 코드로 기입한다. ⑤ 사고장소: 반드시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동으로 기입하고 중요지점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입구역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사거리 내). ⑥ 사고(상황)개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필요한 경우 도면 작성)한다. (예: 고대병원 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제1당 차량이 안산시청방향에서 직진하여 우회전하던 제2당 차량과 충돌). ⑦ 사고유형: 사고유형에 맞는 숫자에 ∨표를 한다. 다만, 세부적인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 등은 사고유형의 기타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⑧ 법규위반: 사고운전자의 법규위반 내용을 선택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⑨ 사고좌표: 사고 발생 장소의 위도, 경도 정보를 기입한다. ⑩ 경찰신고 여부 :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신고되었는지의 여부를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⑪ 기상상태: 조사ㆍ수집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⑫ 도로종류: 조사ㆍ수집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⑬ 도로형태: 조사ㆍ수집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2. 운전자(사상자) 정보 ⑭ 성명: 운전자(사상자)의 성명을 적는다 ⑮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사상자) 주민등록번호를 가운데 "-"없이 13자리 숫자를 붙여서 기입한다. ⑯ 차량번호: 운전자(사상자) 차량번호를 공백없이 그대로 기입한다. ⑰ 가피구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 등이 가피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를 제1당, 사고 피해자를 제2당으로 하여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⑱ 운전자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⑲ 차량종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⑳ 차량용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 상해정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 장애등급: 운전자(사상자)의 장애등급을 기입한다.  상해 주부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 음주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 도주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 무면허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 보호장구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 운전(면허)경력: 면허취득 경과연수를 기입한다.  운전면허종별: 운전자의 운전면허종별을 기입한다. 3. 사업용자동차 정보  회사명: 교통사고를 일으킨 해당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회사명(법인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 사업자등록번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등록번호를 가운데 "-"없이 기입한다.  소재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를 그대로 기입한다.  세부용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의 세부용도에 ∨표를 한다. 4. 피해물 정보  피해구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 차량손상정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 차량수리비: 피해물의 수리비 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6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7. 14.>응시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① 접수처② 응시번호
응시자③ 성명④ 주민등록번호 - (만 세)사 진(3.5cm×4.5cm)(6개월 이내 촬영한여권용사진)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제출 가능
⑤ 주소 (우)⑥ 연락처 자택 휴대폰⑦ 등록기준지 (우)
신청내용
⑧ 응시분야 [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 항만교통안전관리자 [ ] 삭도교통안전관리자⑨ 선택과목 ⑩ 면제과목 [ ] 필수과목( ), [ ] 선택과목( )⑪ 면제사유[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 실무경험자⑫ 구비서류[ ] 자격증사본[ ] 과목확인서[ ] 경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에 한함)본인은 ( )년도 제( )회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응시자 (서명 또는 인)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⑬ 접 수 처 응 시 표( )년도 제( )회 (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사 진(3.5cm×4.5cm)(6개월 이내 촬영한여권용사진)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제출 가능
⑭ 응시번호 ⑮ 시험장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만 세) 년 월 일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210㎜×297㎜[인쇄용지(특급) 80g/㎡]

본문 47쪽

(뒤쪽)
비고1. ⑫ 구비서류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에 한함)"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각 목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작성방법1. 음영표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2.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바르게 적어야 합니다.3. ⑤, ⑦의 주소는 우편번호 및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4. ⑥의 연락처는 자택의 전화번호와 응시자의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5. ⑧의 응시분야는 해당 분야에 ∨표를 해야 합니다.6. ⑨의 선택과목은 응시분야의 해당 선택과목을 적습니다.7. ⑩의 면제과목은 면제받는 과목이 있는 경우에 ∨표를 한 후, ( )안에 면제받는 과목명을 적습니다.8. ⑪, ⑫의 면제사유 및 구비서류는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9. ⑯, ⑰은 ③, ④와 같게 적어야 합니다.10. 수수료: 시험시행 공고에 따른 소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11.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중 ⑧의 표기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12. 접수된 응시원서(원본) 및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주의사항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빠뜨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재교부 신청시에는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3.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오른편 위에 놓고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3.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한 가지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입란 외의 부분에 적거나 밑줄이나 그 밖의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5.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 등은 금지됩니다.6. 부정행위자ㆍ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을 당하게 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7.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본문 48쪽

[별지제13호서식] (앞쪽)제호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
사진2.5cm×3cm자격구분:성 명:생년월일:위사람은「교통안전법」제53조에따른교통안전관리자임을증명합니다.합격연월일:년월일교부연월일:년월일교통안전공단이사장(뒤쪽)「교통안전법」제54조제1항에따라교통안전관리자자격이취소되거나정지된경우에는이자격증명서를지체없이시ㆍ도지사에게반납하여야합니다.
85㎜×54㎜(플라스틱)

본문 49쪽

[별지제14호서식] (앞쪽)자격증명서(재)교부신청서처리기간5일신청사유□신규□분실□훼손□기타()자격종류□도로교통안전관리자□철도교통안전관리자□항공교통안전관리자□항만교통안전관리자□삭도교통안전관리자자격번호 ※신규교부는기입하지않음연락처자택휴대폰성명한글전자우편영문주민등록번호성별□남□여주소 수수료2만원「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재)교부받기위하여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교통안전공단이사장귀하
기타사항※기재요령:해당항목에∨표하세요.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50쪽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뒤쪽)신청인처리기관(교통안전공단)신청서작성▶접수▼결 재▼교 부◀자격증작성

본문 51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5.4>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사 진(3.5cm×4.5cm)(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자격증명 취득사항(이전 자격 등)자격종류자격증 번호교부날짜확인날짜확인자신규재교부
행정처분처분기관처분일처분내용처분기간확인날짜확인자
210㎜×297㎜[인쇄용지(특급) 80g/㎡]

본문 52쪽

[별지제16호서식]<개정2021.8.27.>(앞쪽)교통안전관리자시험일부면제교육및훈련신청서본인은년도귀공단에서시행하는「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24조에따른교육및훈련을받기위하여신청서를제출합니다.※아래기재사항은사실과다름이없으며,만약거짓사실이발견되었을때에는교육및훈련수료또는시험합격의취소처분에도이의를제기하지아니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귀하①성명한글:②교육및훈련분야④사진(3.5㎝×4.5㎝)한자:③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시구읍번지도군면 동통반⑤주민등록번호-(만세)※신분증확인:(주민등록초본가능)⑥최종학력 학교과(졸업ㆍ수료ㆍ재학),학위:()⑦경력...~...(년월일간)근무...~...(년월일간)근무...~...(년월일간)근무...~...(년월일간)근무...~...(년월일간)근무경력기간합계년월일⑧접수번호※⑨구비서류□경력증명서1부…………………………………………………………………………………………………⑩접수처※ 접수표⑭사진(3.5㎝×4.5㎝)⑪성명한글:한자:⑫주민등록번호-(만세)⑬교육및훈련분야 년월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210㎜×297㎜[보존용지(1종)120g/㎡]

본문 53쪽

(뒤쪽)교육및훈련신청서기재요령1.※란은적지않습니다.2.모든내용은바르게적어야하며특히숫자는명확하게적어야합니다.3.①⑪성명:각해당란에한글과한자로정확히기재하여야합니다.4.②⑬교육및훈련분야:교통안전관리자시험의일부를면제받으려는자격분야의교통안전관리자명을적어야합니다.5.③주소: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적되,통ㆍ반까지적어야하며연락장소가다른경우에는서식하단에연락장소를따로적어야합니다.6.④⑭사진: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3.5㎝×4.5㎝규격의동일원판의모자를쓰지않은상반신사진을붙여야합니다.7.⑤⑫주민등록번호:명확히적어야하며주민등록증이나주민등록표초본을제시하는자에대하여는접수직원이이를확인하고서명날인하여야합니다.8.⑥최종학력:최종출신학교와학과명을적고,졸업ㆍ수료ㆍ재학으로구분하여해당란에○을표시하거나「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취득한학위를표시하여야합니다.9.⑦경력:가장최근의경력부터차례로적고경력증명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10.⑨구비서류:경력증명서는구체적업무가명시된것이어야하며,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는경력이어야합니다.만약소속기관장또는대표자의확인을요구받은경우에는경력확인서도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본문 54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9. 1. 18.>교통안전담당자[]지정통지서[]지정해지[]퇴직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자격증 번호지정ㆍ지정 해지ㆍ퇴직연 월 일지정지정해지퇴직 위와 같이 「교통안전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 ]지정, [ ]지정해지 했음을 통지합니다. [ ]퇴직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첨부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면심사è기안ㆍ결재è통보
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5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9. 1. 18.>교통안전담당자교육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상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무소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교육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교통안전담당자 구분 [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교통수단운영자교육구분 [ ]신규 [ ]보수 「교통안전법」 제5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교육일시 및 장소 통보신청인교육기관교육기관교육기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