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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________, 42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
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
접근ㆍ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3. 수상비행장: 별표 1 제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4. 수상헬기장: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
정 2026. 2. 27.>
1. 거리측정시설(DME)
2. 계기착륙시설(ILS/MLS/TLS)
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4.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 무지향표지시설(NDB)
6.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7.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8.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9.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0. 전방향표지시설(VOR)
11.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2.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기의 운행을 돕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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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
정 2021. 6. 11., 2026. 2. 27.>
1. 항공고정통신시설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나.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라. 항공정보종합관리시스템(SWIM)
2. 항공이동통신시설
가. 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다.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라.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바.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사.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아.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자.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4.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장애물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리해야 한다.
1. 장애물 제한표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높이 미만인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할 것
2.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 또는 별표 8의 항공학적 검토 기
준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
으로, 제1항제2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으면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검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9.]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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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비행장의 표고(標高) 및 표점
나.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다.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한다)
3. 비행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ㆍ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
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4. 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
5.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6. 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7. 해당 비행장의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8. 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9. 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10.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
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12. 옥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옥상헬기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나.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다.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
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1호에 따른 실측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1. 8. 27.>
1. 평면도: 축척 5천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방위
나. 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다. 비행장 주변 100미터 이상에 걸친 구역 안의 지형 및 지명
라. 비행장 시설의 예정 위치
마. 주요 도로ㆍ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2. 착륙대 종단면도: 가로축척 5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측점번호, 측점 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 및 추가거리
나. 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흙쌓기)의 높이 및 절토(땅깎기)의 깊이
3. 착륙대 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 가로축척 1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측점번호 및 측점 간 거리
나. 측점마다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4. 부근도: 축척 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로 작성하
되, 제2항제12호다목의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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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등을 명시할 것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 2. 9.>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및 냉난방
ㆍ운송ㆍ승강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3. 조경수의 식재 등 조경시설의 설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시설의 설치
나. 9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5. 토목ㆍ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6. 항행안전시설의 통신선로 및 부품 교체 등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
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24. 8. 14.>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
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2.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
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9.>
1. 삭제<2018. 2. 9.>
2. 삭제<2018. 2. 9.>
3. 삭제<2018. 2. 9.>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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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8. 2. 9.>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축소(건축 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장하는 사업시행기간에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나. 사업시행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5. 설비의 위치 변경
⑤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9. 착륙대의 등급
10. 활주로의 강도(공항, 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
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절차
⑥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영 제2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란 별지 5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제12조(토지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
를 말한다.
제13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말한다.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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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 증명서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
식과 같다.<개정 2018. 6. 27.>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 절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또는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
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
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9., 2018. 6. 27.>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제15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6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
1. 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에 충분한
길이와 폭을 갖출 것
2. 평탄한 지표면으로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착륙대 및 개방구역(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
도까지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의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ㆍ착륙대 및 개방구역 내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항공기와 충돌하는 경우 항공기의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러지거나 구부러지는 구조 또는 재질일 것
2. 바람이나 눈 등 기상여건에 따라 쓰러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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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6. 2. 27.]
제17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
치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8조(시설의 관리대장) ① 법 제30조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별로 작성하
되 해당 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화
2.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면 중 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의 도면에 부근의 지형ㆍ방위 및 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작성하
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그 경계선
3. 시설의 위치 및 배치 현황
4. 도로ㆍ철도 및 항만 등 접근교통시설
5. 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공항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나 영
업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영업자의 서비스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
의 운영실태, 영업자의 서비스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 관리상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사용의 정
지 또는 수리ㆍ개조ㆍ이전ㆍ제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①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4.>
1.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과 공항의 지형 및 구조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다른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나누어 줄 것
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
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차량 운전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하려면 운전업무종사자가 제
1호에 따른 매뉴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6. 27.]
[제목개정 2024. 8. 14.]
제19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종
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의 표준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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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에 따른 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교
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면제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항공관련
업무종사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위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피해 사례
2. 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마련한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내용
[본조신설 2024. 8. 14.]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4. 8. 14.>]
제19조의4(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
다. <개정 2024. 8. 14.>
[본조신설 2018. 6. 27.]
[제목개정 2024. 8. 14.]
[제19조의3에서 이동 <2024. 8. 14.>]
제19조의5(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
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
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일 7일 전에 점검 계획 등을 서면으로 공항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 및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같은 법에 따른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4.]
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시간, 활주로 수
, 항공기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예방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확보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엽총 등 조류 포획을 위한 장비
2. 폭음경보기 등 조류 분산을 위한 장비
3. 열화상카메라 등 조류 감시를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본조신설 2026. 2. 27.]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조류충돌 예방 정책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 현황, 원인 분석 및 관련 정보ㆍ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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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확보, 장비의 종류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4. 조류충돌 예방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2. 27.]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법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된다.
③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항운영자가 위촉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공군 또는 해군 소속 군인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소속 임
직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상조업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5. 조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조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 조류충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공항 및 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 표점 기준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자 및 영 제35조의8에 따른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조류충돌 발생 가능성
2. 조류충돌 피해의 심각도
③ 위험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조류충돌로 항공기의 엔진 및 기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 6. 11.>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다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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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요금표
가. 사용료 부과 대상시설
나.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다.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감면 규정
가.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나. 사용료 감면절차 및 감면비율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사용 휴지ㆍ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공항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
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이
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등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시설
2. 탑승교, 여객ㆍ화물터미널 등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시설
3.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안전 확보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승강설비,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이용객 편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시설
5. 주차장 등 공항 또는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시설
③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비행장시설 휴지ㆍ폐지 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서
에 휴지ㆍ폐지하려는 비행장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
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
란 제2항 각 호의 시설 외의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사용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은 별지 제14호서
식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3.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 및 그 예정기간을 포함한다)
4.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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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1.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2.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안테나(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2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3. 삭제<2023. 10. 19.>
4. 삭제<2023. 10. 19.>
5. 레이저광선 발사 장치의 위치, 발사 방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
6. 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
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6.
11., 2023. 10. 19.>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2023. 10. 19.>
1.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2.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3.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통지할 것
가.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나.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
의 현황통보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6. 11., 2023. 10. 19.>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제목개정 2023. 10. 19.]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
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장애물”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0. 19.]
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이란 별표 8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9.>
제24조(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영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
청서를 말한다.
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9.>
1. 관할 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 “장애물제한구역”이라 한다) 내
의 장애물을 관리하고, 매년 1회 관리하는 장애물의 현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것
2. 장애물제한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
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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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을 갖춘 법인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9.>
1. 제2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결결과 및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9.>
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
조물”이란 별표 9의 구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
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이란 별표 10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8. 2. 9.>
③ 삭제<2018. 2. 9.>
④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별표 11의 구조물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조물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위치한 구조물일 것
2. 장애물 제한표면에 근접한 구조물일 것
3.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일 것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
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지등 또는 표지 철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표시등 또
는 표지의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9.>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9.>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도면
2.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사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18. 2. 9.>
⑤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실태 검사시기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2. 9.>
⑥ 법 제36조제13항에 따른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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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8. 2. 9.]
제30조(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별지 제20호서
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
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
는 공항운영이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
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
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항공노선 운항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를 기재
한 서류
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기재한 서류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
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항안전운영기준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공항운영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항공안전 전문가로 하여금 제
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
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규정(세부 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부
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서류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탁운영 현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공항정보 양식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
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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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10. 19.>
④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공운송사업자ㆍ항
공기취급업자 등 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항운영자로부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
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
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9.>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 운영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부 운영규정
2. 공항운영규정의 목적과 범위 등 일반 사항
3.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4. 교육훈련프로그램
5. 조직도 등 공항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⑤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⑥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을 이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취급업자 등 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로부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된 날 또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그 변경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기간 등 시정
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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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지방항
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공항운영의 정지처분 등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42조에 따라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
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2. 27.>
1. 항공등화의 설치기준: 별표 14
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5
3.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6
제37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제10조제1항 각 호(제1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
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백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면적 축소
3.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의 총사업비 변경
4.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연장하는 사업시행기간에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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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4조제5항에서 “그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ㆍ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
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
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완성검사조서
2. 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준공사진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
수, 이용상 제한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8. 27.>
1.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공등화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나.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등의 규격ㆍ광도ㆍ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운용시간
마. 그 밖에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다. 송신주파수
라. 안테나공급전력
마. 코스의 방향
바. 식별부호
사. 정격 도달거리
아. 운용시간
자.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
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
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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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⑤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6. 2. 27.>
1. 완성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
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6. 2. 27.>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개정 2021. 6. 11., 2021. 8. 27.>
1.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의 규격 또는 광도
나. 비행장 등화의 배치 및 조합
다. 운용시간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격 도달거리
나. 코스
다. 운용시간
라. 송수신장치의 구조 또는 회로(주파수, 안테나전력, 식별부호,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
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
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 관련 도면
3. 변경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한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해당 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기준”이란 별표 17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
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항행안전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
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
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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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51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
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부품표
3. 제작된 시설의 성능 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
4. 지상ㆍ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9.>
1.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2. 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4.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 특정 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또는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등을 이
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2.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
나 교환하는 업무
3. 항공무선항행업무: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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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4. 항공방송업무: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6조(시설출입의 허가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금지행위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1. 착륙대, 계류장 및 격납고
2. 항공기 급유시설 및 항공유 저장시설
3.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9.>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ㆍ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ㆍ유도로ㆍ계류장ㆍ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
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5.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총포ㆍ
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한다)을 발사하거나
풍등(風燈)을 날리는 행위
6.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정하여야 한다.
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④ 제3항에 따른 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레이저광선의 허용 출력한계는 별표 18과 같다.
⑤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항공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와 레이저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
서를 작성한다)
2. 제2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⑦ 삭제<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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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26. 2. 27.>
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영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
4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제49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법 제5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에 따라 비행검사를 받으려는 자에대한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8. 9. 21.>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8. 9. 21.>
[본조신설 2018. 2. 9.]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2. 9.]
부칙 <제414호,2017.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2. 공항시설관리규칙
제3조(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및 「공항시설관리규칙」에 따라 설치된 공항ㆍ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설
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항공법」 제89조”를 “「공항시설법」 제3조”로 한다.
②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제140조제3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
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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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⑦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75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및 「공항시설관리규칙」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
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2호,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0호,2018. 6. 27.>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9.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2021.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08호,2022.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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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8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2023.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2024.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2025. 12. 26.>(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호,2026. 2. 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2026. 9. 15.>(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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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6.2.27.>공항시설및비행장설치기준(제2조,제3조및제16조제5항관련)1.육상비행장(공항을포함한다.이하같다)은가목의육상비행장분류기준과항공기의주(主)날개폭을고려하여정한분류문자및주륜(主輪)외곽의폭에따라나목부터마목까지의설치기준에적합한활주로ㆍ착륙대와유도로를갖출것.다만,지형조건등을고려하여항공기의안전운항에지장이없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육상비행장의분류기준 육상비행장을사용하는항공기의최소이륙거리를고려하여정한분류번호와항공기의주(主)날개폭을고려하여정한분류문자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한다.
나.육상비행장의분류번호별착륙대및활주로설치기준
분류요소1 분류요소2분류번호항공기의최소이륙거리분류문자항공기주날개폭1 800m미만A15m미만B15m이상24m미만2 800m이상1,200m미만C24m이상36m미만31,200m이상1,800m미만D36m이상52m미만E52m이상65m미만41,800m이상F65m이상80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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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번 호1234
착륙대
길이활주로시작선및활주로끝선(정지로가있는경우에는정지로끝선)에서연장한거리비 계 기 용계기용60m이 상60m이 상60m이 상30m이 상60m이 상
폭활주 로세 로 방향 의중 심 선 에서착 륙 대 의긴변 까 지 의거 리계기용정밀70m이상70m이 상140m이 상140m이 상비정밀70m이상70m이 상140m이 상140m이 상비계기용30m이상40m이 상75m이 상75m이 상최대끝선경사도2%2%1.75%1.5%최대횡단경사도1.정지구역(Gradingarea)3%3%2.5%2.5%2 .정 지 구 역외 의구 역5%5%5%5%
활주로
활주로세로방향의중심선을따라최고표고와최저표고의차를활주로의길이로나누어산출한최대끝선경사도2%2%1%1%
최대끝선경사도1.활 주 로길 이 의최 초및최 종4분 의1구 간2%2%0.8%0.8%2.제1호외의활주로구간2%2%1.5%1.25%비고 1)분류번호는가목의항공기의최소이륙거리에따른분류번호를말한다. 2)착륙대의횡단경사도중활주로,활주로갓길또는정지로(Stopway)에서부터바깥쪽으로3m이내의구간은배수(排水)를위해아래쪽으로경사지게하고,5퍼센트까지허용할수있다. 3)위표에서"정지구역(Gradingarea)"이란항공기가활주로를이탈하는경우에대비하여착륙대중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구역을말한다. 4)활주로최대끝선경사도제1호란중분류번호3의경사도0.8퍼센트는CAT-Ⅱ또는CAT-Ⅲ인정밀접근활주로의경우만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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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상비행장의분류문자별활주로및유도로설치기준
비고 1)항공기주륜외곽의폭(outermaingearwheelspan,OMGWS)은항공기좌우주기어의외측가장자리에서측정한직선거리를말한다. 2)활주로의최대횡단경사도는활주로또는유도로의교차부분과같이완만한경사가필요한곳을제외하고는1퍼센트미만이어서는안된다. 라.비행장의착륙대등급분류기준
주륜외곽의폭(OMGWS)4.5m미만4.5m이상6m미만6m이상9m미만9m이상15m미만직선유도로의폭 7.5m10.5m15m23m분 류 문 자ABCDEF유도로최대끝선경사도3%3%1.5%1.5%1.5%1.5%최대횡단경사도2%2%1.5%1.5%1.5%1.5%활주로최대횡단경사도2%2%1.5%1.5%1.5%1.5%
비행장의종류착륙대의등급 활주로또는착륙대의길이
육상비행장
ABCDEFGHJ
2,550m이상2,150m이상2,550m미만1,800m이상2,150m미만1,500m이상1,800m미만1,280m이상1,500m미만1,080m이상1,280m미만900m이상1,080m미만500m이상900m미만100m이상500m미만수상비행장4321 1,500m이상1,200m이상1,500m미만800m이상1,200m미만800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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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활주로또는착륙대의길이를적용할때육상비행장의경우에는활주로의길이를,수상비행장의경우에는착륙대의길이를기준으로한다. 마.육상비행장활주로의폭분류번호항공기주륜외곽의폭(OMGWS)4.5m미만4.5m이상6m미만6m이상9m미만9m이상15m미만118m18m23m-223m23m30m-330m30m30m45m4- - 45m45m비고 1)분류번호는가목에따른항공기의최소이륙거리에따른기준을말한다. 2)정밀접근활주로의폭은분류번호가1또는2인경우에는30m이상이어야한다.2.육상헬기장ㆍ옥상헬기장ㆍ선상헬기장ㆍ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다음표의규격에적합한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를갖출것.다만,지형조건등을고려하여항공기의안전운항에지장이없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구분 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해 상 구 조 물헬기장활주로
길이항공기크기의1.2배이상으로서최소15m이상폭 항공기크기의1.2배이상으로서최소15m이상최대끝선경사도2%2%--최대횡단경사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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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상비행장과육상헬기장에설치하는활주로ㆍ유도로및에이프런(Apron,격
착륙대
비계기접근길이활주로양끝경계면에서항공기크기의0.5배이상확장한값 활주로크기와동일폭활주로양끝경계면에서항공기크기의0.5배이상확장한값 활주로크기와동일비정밀접근길이활주로양끝에서60m이상 --폭활주로중심선에서양측으로45m이상최대끝선경사도2%--최대횡단경사도2.5%
유도로
지상폭항 공 기이 착 륙 장 치폭 의2배이 상항 공 기이 착 륙 장 치폭 의2배이 상--공중폭항 공 기이 착 륙 장 치폭 의2배이 상항 공 기이 착 륙 장 치폭 의3배이 상--지상ㆍ공중최 대끝 선경 사 도3%--지상ㆍ공중최 대횡 단경 사 도3%--지상유 도 로중 심 선 과장 애 물 과의간 격항공기전체폭의0.75배이상--공중 항공기전체폭의1배이상비고 1)항공기크기란해당헬기장에사용예정인가장큰회전익항공기의주회전날개를포함한전체길이와폭중큰값말한다. 2)이착륙장치폭이란바퀴또는스키드의바깥쪽간의거리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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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고의광장을말한다.이하같다)은항공기의운항을충분히견딜수있는강도일것4.육상비행장과육상헬기장의활주로및유도로는항공기의항행안전을위해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상호간거리와접속점에서의각도및형상을유지할수있을것5.육상비행장에는활주로와유도로의양측과에이프런의가장자리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폭ㆍ강도및표면을가진갓길(Shoulder)을설치할것6.육상헬기장과수상헬기장에는해당헬기장출발경로ㆍ진입경로ㆍ장주비행경로에서비행중인회전익항공기의동력장치가정지된경우에지상또는수상에있는사람또는물건에위험을초래하지않고착륙할장소가있을것7.건축물또는구조물위에설치하는옥상헬기장에는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기준외에다음각목의시설또는설비를갖출것.다만,착륙대를제외한시설또는설비는해당헬기장의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해당건축물이나구조물의시설또는설비로대체할수있다. 가.항공기의탈락방지시설(낙하방지용안전망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나.연료의유출방지시설 다.일반인의접근통제를위한보안시설 라.소방및안전설비등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시설또는설비8.수상비행장에는착륙대의등급별로다음표에적합한착륙대,선회수역및유도수로를갖출것.이경우세부적인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한다.착륙대의등급1234착륙대폭60m이상60m이상60m이상100m이상수심1.8m이상(착륙대의길이가200m미만의경우1등급착륙대의수심은수상항공기의제원에따라1.2m까지완화할수있다)선회수역지름 120m이상(중심점은착륙대의긴변과짧은변이만나는유도수로에가까운직각점)유도수로폭40m이상40m이상40m이상45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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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상헬기장에는착륙대의등급별로다음표의규격에적합한착륙대와유도수로(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를갖출것
10.수상비행장과수상헬기장의착륙대,선회수역및유도수로는간조시에도충분한깊이가확보되도록하고,해당수면의상태가항공기의안전한항행에적합하도록할것11.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착륙대,장애물이없는구역등을갖출것12.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공항또는비행장표지시설을할것13.여객용항공운송사업에이용되는회전익항공기의모기지(母基地,항공기등록시의정치장을말한다)는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표의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출것
수심1.2m이상1.2m이상1.2m이상1.8m이상주변장애물과의허용거리ㆍ착륙대측면과최근접장애물사이의허용거리는최소30mㆍ선회수역측면과최근접장애물사이의허용거리는최소15mㆍ유도수로측면과최근접장애물사이의허용거리는최소15m
구 분 시 설 기 준착 륙 대길 이사용예정항공기투영면길이의5배이상폭사용예정항공기투영면폭의3배이상유도수로의폭사용예정항공기투영면폭의2배이상
등급구분 시설기준1급가.활주로ㆍ착륙대:제2호에따른설치기준에적합할것나.계류장:항공기4대이상을계류할수있는면적이상다.터미널:연건평300제곱미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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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비행장에는다음각목의시설을갖출것 가.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안전을확보하고결항률을낮추기위한해당비행장의여건에적합한시설 나.항공등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시설 다.다음의항공정보통신시설 1)항공기및비행장내차량등과교신하는데필요한초단파(VHF)항공이
라.주차장:1천200제곱미터이상마.소방및안전설비: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정하는기술상의기준에적합한설비바.격납고:항공기1대이상보관할수있는면적이상사.정비설비,급유설비및유ㆍ무선통신설비를설치할것2급가.활주로ㆍ착륙대:제2호에따른설치기준에적합할것나.계류장:항공기2대이상을계류할수있는면적이상다.터미널:연건평300제곱미터이상라.주차장:800제곱미터이상마.소방및안전설비: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정하는기술상의기준에적합한설비바.정비설비,급유설비및유ㆍ무선통신설비를설치할것3급가.활주로ㆍ착륙대:제2호에따른설치기준에적합할것나.계류장:항공기1대이상을계류할수있는면적이상다.터미널:연건평60제곱미터이상라.주차장:300제곱미터이상마.소방및안전설비: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정하는기술상의기준에적합한설비바.정비설비,급유설비및유ㆍ무선통신설비를설치할것4급가.활주로ㆍ착륙대:제2호의설치기준에적합할것나.터미널:연건평40제곱미터이상다.주차장:150제곱미터이상라.소방및안전설비: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정하는기술기준에적합한설비마.정비설비,급유설비및유ㆍ무선통신설비를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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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시설(필요시극초단파(UHF)항공이동통신시설포함) 2)조난등비상시에항공기및비행장내차량등과교신하는데필요한초단파(VHF)121.5㎒및극초단파(UHF)243.0㎒항공이동통신시설 3)관련항공교통업무기관및항공기상기관등과항공정보를송수신할수있는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또는음성통신제어시설등의항공정보통신시설 4)공항정보방송시설(ATIS)또는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비행장만해당한다) 5)비행장관제업무용인경우에는관제탑과해당비행장으로부터45km거리내의항공기간에직접적이고전파간섭없이양방향통신을할수있는항공이동통신시설을갖출것.이경우기동지역안에서교통통제를위해필요한경우별도의통신채널을갖추어야한다. 6)접근관제업무용인경우에는관제를받는항공기와신속하게직접적이고계속적이며전파간섭없이양방향통신을할수있는항공이동통신시설을갖출것.이경우관제기관이독립된기관인경우에는전용통신채널을갖추어야한다. 7)지역관제업무용인경우에는비행정보구역에서비행하는항공기와신속하게직접적이고계속적이며전파간섭없이양방향통신을할수있는항공이동통신시설을갖출것 8)비행정보업무용인경우에는비행정보구역에서비행하는항공기와신속하게직접적이고계속적이며전파간섭없이양방향통신을할수있는항공이동통신시설을갖출것 9)1)부터8)까지의항공이동통신시설이항공교통관제업무에사용되는경우에는모든채널에대한녹음시설을갖출것 라.다음의항공기상시설 1)바람(풍향및풍속)ㆍ기압ㆍ습도ㆍ온도ㆍ강우ㆍ강설ㆍ시정(視程:식별가능최대거리)ㆍ구름양ㆍ구름고도(Ceiling:하늘의5/8이상을가리는최하층구름고도를말한다),기상기후등의측정및보고시설 2)해당비행장을이용하는항공기운항에필요한항공기상예보시설 마.항공기지상이동통제시설[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AirportSurfaceDetectionEquipment),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SurfaceMovementGuidanceandControlSystem/SMGCS)및레이더정보현시관제탑장비(BRITE)등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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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비행장만해당한다] 바.관제탑시설(관제권이지정된경우만해당한다) 사.접근관제소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비행장또는장소만해당한다) 아.항공기상황표시정보시설(ASDS:AircraftSituationDisplaySystem)(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비행장또는장소만해당한다) 자.그밖에항공교통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시설15.「자연재해대책법」제20조및「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내풍설계기준및내진설계기준에적합하게설치할것16.그밖에비행장의설치에필요한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시설또는설비기준에적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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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1.6.11.>장애물제한표면의기준(제4조관련)1.비행방식에따른장애물제한표면의종류가.계기비행방식에의한접근(이하“계기접근”이라한다)중계기착륙시설또는정밀접근레이더를이용한접근(이하“정밀접근”이라한다)에사용되는활주로(수상비행장및수상헬기장에서는착륙대를말한다.이하같다)가설치되는비행장(수상비행장은제외한다)1)원추표면2)수평표면3)진입표면및내부진입표면4)전이표면및내부전이표면5)착륙복행표면(着陸復行表面,착륙실패후다시항행을시도하는항공기를보호하기위한표면)나.계기접근이아닌접근(이하“비계기접근”이라한다)및정밀접근이아닌계기접근(이하“비정밀접근”이라한다)에사용되는활주로가설치되는비행장.다만,항공기의직진입(直進入)이착륙절차만수립되어있는수상비행장의경우에는원추표면및수평표면에대하여적용하지않는다.1)원추표면2)수평표면3)진입표면4)전이표면2.장애물제한표면종류별설정기준가.원추표면(수평표면의원주로부터바깥쪽위로경사도를갖는표면을말한다.이하같다)1)원추표면의범위는수평표면의원주와수평표면의원주바깥쪽위로정하는경사도및높이에의해정해지는위쪽가장자리를포함해<표1>과같이한다.다만,수상비행장의경우에는<표1-2>와같이한다.2)원추표면의경사도는수평표면원주의수직인면에서측정해야한다.3)수상비행장에대해서는직진입(直進入)이착륙절차만수립된경우에는원추표면을적용하지않는다.<표1>원추표면의거리ㆍ경사도및높이구 분계 기 접 근비 계 기 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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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원추표면의거리ㆍ경사도및높이(수상비행장에적용한다)
나.수평표면(비행장및그주변의위쪽에수평한평면을말한다.이하같다)1)수평표면의원호중심은다음과같다. 가)육상비행장에서는활주로중심선끝에서60미터연장한지점 나)수상비행장에서는착륙대중심선끝지점 다)비계기접근또는비정밀접근에사용되는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및수상헬기장에서는착륙대중심선의끝지점2)수평표면의범위는가목에따른수평표면의원호를중심으로그린각각의원호의접선을연결하는면으로한다.3)수평표면의높이는각활주로중심선의끝(수상비행장및수상헬기장에서는착륙대)높이중가장높은점을기준으로수직상방45미터로한다.4)수평표면의반지름의길이는다음과같다. 가)육상비행장및수상비행장에서는착륙대의등급별로<표2>에서정하는반지름 나)비계기접근또는비정밀접근에사용되는육상헬기장,수상헬기장,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에서는200미터5)수상비행장에대해서는직진입(直進入)이착륙절차만수립되어있는경우에는수평표면을적용하지않는다.<표2>수평표면의반지름길이
A,BC,DE,F,G,H,JABCD,E,F,G,H,J거 리(미터)1,1008006001,100800500400경사도(퍼센트)5555555높 이(미터)55403055402520
구 분비 계 기 접 근123 4거 리(미터)600600600600경사도(퍼센트)5555높 이(미터)303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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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입표면(활주로시단또는착륙대끝의앞에있는경사도를갖는표면을말한다)1)진입표면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육상비행장에서는진입표면의활주로중심선에직각이고수평이며활주로시단(始端)에서60미터떨어진지점의착륙대폭(이하“내측저변”이라한다) 나)수상비행장에서는착륙대중심선에직각이고수평이며착륙대끝지점의착륙대폭 다)비계기접근또는비정밀접근에사용되는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및수상헬기장에서는착륙대중심선에직각이고수평이며착륙대끝지점의착륙대폭 라)내측저변양끝을기점으로하고활주로중심선의연장으로부터규정된비율로균등하게넓힌2개의옆변 마)내측저변과평행한바깥쪽윗변 바)활주로(수상비행장및수상헬기장에서는착륙대)중심선의연장선에중심을두는사다리꼴형표면2)내측저변의표고는활주로시단의중앙지점(수상비행장및수상헬기장에서는착륙대)의표고와같아야한다.3)진입표면의경사도는수평으로1만5천미터이하에서50분의1이상범위에서다음과같이해야한다. 가)계기접근중계기착륙시설또는정밀접근에사용되는육상비행장및수상비행장의착륙대에서는착륙대중심선의연장3천미터지점까지는50분의1이상,3천미터에서1만5천미터지점까지는40분의1이상으로한다. 나)비정밀접근및비계기접근에사용되는육상비행장및수상비행장의
비행장의종 류착륙대의등 급반 지 름비행장의종 류착륙대의등 급반 지 름
육 상비행장
A4천m수 상비행장
42천5백mB3천5백m 32천mC3천m 22천mD2천5백m 11천8백mE2천mF1천8백mG1천5백mH1천mJ8백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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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대에서는<표3>에서정하는경사도로한다.<표3>비정밀접근및비계기접근에사용되는진입표면의경사도
다)비계기접근또는비정밀접근에사용되는헬기장의착륙대에서는8분의1로한다.다만,국토교통부장관은그헬기장의입지조건을고려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20분의1이상8분의1미만의범위에서그경사도를따로정할수있다.4)진입표면긴바깥쪽변의착륙대긴변의연장선에대한경사도는계기접근을할때에는100분의15,비계기접근을할때에는100분의10으로해야한다.다만,헬기장에서는그경사도를100분의27로해야한다.5)진입표면의경사도는활주로(수상비행장및수상헬기장에서는착륙대)중심선을포함하는수직면내에서측정해야한다.6)진입표면이지표면또는수면에수직으로투영된구역(이하“진입구역”이라한다)의길이는계기접근을할때에는1만5천미터,비계기접근을할때에는육상비행장은3천미터,수상비행장은<표3>의길이로한다.다만,헬기장진입구역의길이는1천미터로한다.라.내부진입표면(활주로시단바로앞에있는진입표면의직사각형부분을말한다.이하같다)1)내부진입표면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내부진입표면의내측저변의위치는진입표면의내측저변과일치 나)내측저변의양끝에서시작하는내부진입표면의옆변은활주로중심선을포함한수직면에대해평행으로뻗은2개의옆변 다)바깥쪽윗변은내측저변과평행하고동일한길이2)내부진입표면의규격및경사도는<표4>와같아야한다.마.전이표면(착륙대의옆변및진입표면옆변의일부에서수평표면에연결되
비행장의종류착륙대의등급경 사 도육상비행장A,B,C,D 40분의1E,F40분의1이상30분의1이하의범위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경사도G 25분의1H,J 20분의1수상비행장4 40분의1(3,000m)3 30분의1(3,000m)2 25분의1(2,500m)1 20분의1(1,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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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깥쪽위로경사도를갖는복합된표면을말한다.이하같다)1)전이표면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수평표면과진입표면의옆변교점을기점으로하여진입표면의옆변을따라진입표면의내측저변까지내려가고,그곳에서부터활주로중심선에평행으로착륙대길이를따라계속되는아래쪽가장자리 나)수평표면의평면에위치하는위쪽가장자리2)아래쪽가장자리위의임의의점의표고는다음과같다. 가)진입표면옆변을따라서는그점에서의진입표면의표고 나)착륙대를따라서는가장가까운활주로중심선의표고3)전이표면의경사도는아래쪽가장자리에서바깥쪽위로7분의1로해야한다.다만,수상비행장의전이표면경사도는착륙대등급1,2는5분의1(20퍼센트),착륙대등급3,4는7분의1(14.3퍼센트)로한다.4)헬기장의전이표면경사도 가)헬기장의전이표면의경사도는2분의1로한다.다만,국토교통부장관은그헬기장의입지조건을고려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4분의1이상2분의1미만의범위에서그경사도를따로정할수있다. 나)가)에도불구하고착륙대의하나의긴변(이하“갑긴변”이라한다)측의전이표면의경사도는착륙대의다른긴변(이하“을긴변”이라한다)바깥쪽에해당착륙대의짧은변의길이의2배의범위안에을긴변으로부터착륙대의바깥쪽위로10분의1의경사도가있는평면의위로나오는물건이없고,갑긴변의바깥쪽으로해당헬기장을사용할것이예상되는회전익항공기의회전지름의4분의3의거리의범위안에착륙대의최고점을포함하는수평면의위로나오는물건이없는경우에는2분의1이상1분의1이하의경사도로할수있다.5)전이표면의경사도는활주로중심선에직각인수직면에서측정해야한다.바.내부전이표면(활주로에더욱가깝고전이표면과닮은표면을말한다)1)내부전이표면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내부진입표면의끝부분을기점으로하여내부진입표면의옆변을따라그표면의내측저변까지내리고그곳에서부터활주로중심선에평행으로착륙대를따라서착륙복행표면의옆변을따라오르고그옆변이수평표면과교차하는점에이르는아래쪽가장자리 나)수평표면의평면에위치하는위쪽가장자리2)아래쪽가장자리위의임의의점의표고는다음과같다. 가)내부진입표면및착륙복행표면의옆변을따라서는각표면의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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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착륙대를따라서는가장가까운활주로중심선의표고3)내부전이표면의경사도는<표4>와같이해야한다.4)내부전이표면의경사도는활주로중심선에직각인수직면에서측정해야한다.사.착륙복행표면(내부전이표면사이의시단이후로규정된거리에서연장되는경사진표면을말한다)1)착륙복행표면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활주로시단이후로<표4>에서정한거리에위치하고활주로중심선에직각이고수평인내측저변 나)내측저변의양끝을기점으로하고활주로중심선을포함한수직면으로부터<표4>에서정한비율로균등하게확장하는2개의옆변 다)내측저변과평행하고수평표면에위치하는위쪽가장자리2)내측저변의표고는내측저변의위치에서활주로중심선의표고와같아야한다.3)내측저변의규격및경사도는<표4>와같이해야한다.4)착륙복행표면의경사도는활주로중심선을포함하는수직면에서측정해야한다.아.장애물제한표면의기준을적용할때에는높이와경사도는기준값이하로해야하고,그밖의규격에대해서는기준값이상으로해야한다.<표4>내부진입표면,내부전이표면,착륙복행표면의규격및경사도
※비고
표면규격1)정밀접근(CAT-Ⅰ)정밀접근(CAT-Ⅱ,Ⅲ)착륙대의등급F,G,H,JA∼EA∼E내부진입표면폭90m120m2)120m2)활주로시단에서의거리60m60m60m길이900m900m900m경사도2.5%2%2%내부전이표면경사도40%33.3%33.3%내측저변의길이90m120m2)120m2)착륙복행표면활주로시단에서의거리착륙대종단까지의거리1,800m3)1,800m3)확산율(양측)10%10%10%경사도4%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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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든규격은특별히지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평으로측정해야한다.2.별표1제1호가목의분류문자F의경우에는140미터로한다.다만,항공기복행(go-around)기동시미리수립된항적을유지할수있는조종능력을제공해주는자동항법장치(Digitalavionics)를장착한항공기에대해서는120미터로할수있다.3.1,800미터또는활주로의종단(終端)까지의거리중짧은거리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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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21.8.27.>항공등화의종류(제6조관련)1.비행장등대(AerodromeBeacon):항행중인항공기에공항․비행장의위치를알려주기위해공항․비행장또는그주변에설치하는등화2.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IdentificationBeacon):항행중인항공기에공항․비행장의위치를알려주기위해모르스부호에따라켜지고꺼지는등화3.진입등시스템(ApproachLightingSystems):착륙하려는항공기에진입로를알려주기위해진입구역에설치하는등화4.진입각지시등(PrecisionApproachPathIndicator):착륙하려는항공기에착륙시진입각의적정여부를알려주기위해활주로의외측에설치하는등화5.활주로등(RunwayEdgeLights):이륙또는착륙하려는항공기에활주로를알려주기위해그활주로양측에설치하는등화6.활주로시단등(RunwayThresholdLights):이륙또는착륙하려는항공기에활주로의시단을알려주기위해활주로의양시단(始端)에설치하는등화7.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ThresholdWingBarLights):활주로시단등의기능을보조하기위해활주로시단부분에설치하는등화8.활주로중심선등(RunwayCenterLineLights):이륙또는착륙하려는항공기에활주로의중심선을알려주기위해그중심선에설치하는등화9.접지구역등(TouchdownZoneLights):착륙하고자하려는항공기에접지구역을알려주기위해접지구역에설치하는등화10.활주로거리등(RunwayDistanceMarkerSign):활주로를주행중인항공기에전방의활주로종단(終端)까지의남은거리를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11.활주로종단등(RunwayEndLights):이륙또는착륙하려는항공기에활주로의종단을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12.활주로시단식별등(RunwayThresholdIdentificationLights):착륙하려는항공기에활주로시단의위치를알려주기위해활주로시단의양쪽에설치하는등화13.선회등(CirclingGuidanceLights):체공선회중인항공기가기존의진입등시스템과활주로등만으로는활주로또는진입지역을충분히식별하지못하는경우에선회비행을안내하기위해활주로의외측에설치하는등화14.유도로등(TaxiwayEdgeLights):지상주행중인항공기에유도로․대기지역또는계류장등의가장자리를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15.유도로중심선등(TaxiwayCenterLineLights):지상주행중인항공기에유도로의중심․활주로또는계류장의출입경로를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16.활주로유도등(RunwayLeadingLightingSystems):활주로의진입경로를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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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위해진입로를따라집단으로설치하는등화17.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HoldingPositionLights):지상주행중인항공기에일시정지해야하는위치를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18.정지선등(StopBarLights):유도정지위치를표시하기위해유도로의교차부분또는활주로진입정지위치에설치하는등화19.활주로경계등(RunwayGuardLights):활주로에진입하기전에멈추어야할위치를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20.풍향등(IlluminatedWindDirectionIndicator):항공기에풍향을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21.지향신호등(SignallingLamp,LightGun):항공교통의안전을위해항공기등에필요한신호를보내기위해사용하는등화22.착륙방향지시등(LandingDirectionIndicator):착륙하려는항공기에착륙의방향을알려주기위해T자형또는4면체형의물건에설치하는등화23.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PositionLights):활주로에연결된도로의정지위치에설치하는등화24.정지로등(StopWayLights):항공기를정지시킬수있는지역의정지로에설치하는등화25.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Lights):항공기에비행장안의사용금지구역을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26.활주로회전패드등(RunwayTurnPadLights):활주로회전패드에서항공기가180도회전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설치하는등화27.항공기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StandIdentificationSign):주기장(駐機場)으로진입하는항공기에주기장을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28.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StandManeuveringGuidanceLights):시정(視程)이나쁠경우주기위치또는제빙(除氷)·방빙시설(防氷施設)을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29.계류장조명등(ApronFloodlighting):야간에작업을할수있도록계류장에설치하는등화30.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DockingGuidanceSystem):항공기에정확한주기위치를안내하기위해주기장에설치하는등화31.유도로안내등(TaxiwayGuidanceSign):지상주행중인항공기에목적지,경로및분기점을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32.제빙․방빙시설출구등(De/Anti-IcingFacilityExitLights):유도로에인접해있는제빙․방빙시설을알려주기위해출구에설치하는등화33.비상용등화(EmergencyLighting):항공등화의고장또는정전에대비하여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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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이동형비상등화34.헬기장등대(HeliportBeacon):항행중인헬기에헬기장의위치를알려주기위해헬기장또는그주변에설치하는등화35.헬기장진입등시스템(HeliportApproachLightingSystem):착륙하려는헬기에그진입로를알려주기위해진입구역에설치하는등화36.헬기장진입각지시등(HeliportApproachPathIndicator):착륙하려는헬기에착륙할때의진입각의적정여부를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37.시각정렬안내등(VisualAlignmentGuidanceSystem):헬기장으로진입하는헬기에적정한진입방향을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38.진입구역등(FinalApproach&Take-offAreaLights):헬기장의진입구역및이륙구역의경계윤곽을알려주기위해진입구역및이륙구역에설치하는등화39.목표지점등(AimingPointLights):헬기장의목표지점을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40.착륙구역등(Touchdown&Lift-offAreaLightingSystem):착륙구역을조명하기위해설치하는등화41.견인지역조명등(WinchingAreaFloodlighting):야간에사용하는견인지역을조명하기위해설치하는등화42.장애물조명등(FloodlightingofObstacles):헬기장지역의장애물에장애등을설치하기가곤란한경우에장애물을표시하기위해설치하는등화43.간이접지구역등(SimpleTouchdownZoneLights):착륙하려는항공기에복행을시작해도되는지를알려주기위해설치하는등화44.진입금지선등(No-entryBar):교통수단이부주의로인하여탈출전용유도로용유도로에진입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하는등화45.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RapidExitTaxiwayIndicatorlights):활주로에서가장가까운고속탈출유도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등화46.활주로상태등(RunwayStatusLights):활주로에서항공기와항공기또는항공기와차량과의충돌을예방하기위해설치하는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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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23.10.19.>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관리기준(제19조제1항관련)1.공항(비행장을포함한다.이하같다)을제16조에따른설치기준에적합하도록유지할것2.시설의기능유지를위하여점검ㆍ청소등을할것3.개수나그밖의공사를하는경우에는필요한표지의설치또는그밖의적절한조치를하여항공기의항행을방해하지않게할것4.법제56조및「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에따른금지행위에관한홍보안내문을일반인이보기쉬운곳에게시할것5.법제56조제1항에따라출입이금지되는지역에경계를분명하게하는표지등을설치하여해당구역에사람ㆍ차량등이임의로출입하지않도록할것6.항공기의화재나그밖의사고에대처하기위하여필요한소방설비와구난설비를설치하고,사고가발생했을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할것.다만,공항에대해서는다음각목의비상사태에대처하기위하여「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4에따라공항비상계획을수립하고이에필요한조직ㆍ인원ㆍ시설및장비를갖추어비상사태가발생하면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할것가.공항및공항주변항공기사고나.항공기의비행중사고와지상에서의사고다.폭탄위협및불법납치사고라.공항의자연재해마.응급치료를필요로하는사고7.천재지변이나그밖의원인으로항공기의이륙ㆍ착륙이저해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비행장의사용을일시정지하는등위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8.관계행정기관및유사시에지원하기로협의된기관과수시로연락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9.다음각목의사항이기록된업무일지를갖춰두고1년간보존할것가.시설의현황나.시행한공사내용(공사를시행하는경우만해당한다)다.재해,사고등이발생한경우에는그시각ㆍ원인ㆍ상황과이에대한조치라.관계기관과의연락사항마.그밖에공항의관리에필요한사항10.공항및공항주변에서의항공기운항시조류충돌을예방하게하기위하여「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4에서정한조류충돌예방계획(오물처리장등새들을모이게하는시설또는환경을만들지아니하는것을포함한다)을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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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필요한조직ㆍ인원ㆍ시설및장비를갖출것.이경우조류충돌예방과관련된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야한다.11.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시설에는다음각목의절차를갖출것가.별표1제14호에따른시설의관리ㆍ운영절차나.관할공역내에서의항공기의비행절차다.항행안전시설에적합한항공기의계기비행방식에의한이륙및착륙절차라.관할공역내의항공기ㆍ차량및사람등에대한항공교통관제절차,지상이동통제절차,공역관리절차,소음절감비행통제절차및경제운항절차마.관할공역내의관련항공안전정보를수집및가공하여관련항공기ㆍ차량ㆍ시설및다른항공정보통신시설등에제공하는절차바.항공교통관제량에적합한적정수의항공교통관제업무수행요원의확보,교육훈련및업무제한의절차사.그밖에항공교통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따로정하여고시하는시설의관리절차12.공항운영자는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따라대기질ㆍ수질ㆍ토양등환경및온실가스관리가포함된공항환경관리계획을매년수립하고이에필요한조직ㆍ인원ㆍ시설및장비를갖출것13.격납고내에있는항공기의무선시설을조작하지말것.다만,지방항공청장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렇지않다.14.항공기의급유또는배유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시행할것가.다음의경우에는항공기의급유또는배유를하지말것1)발동기가운전중이거나또는가열상태에있을경우2)항공기가격납고기타폐쇄된장소내에있을경우3)항공기가격납고기타의건물의외측15미터이내에있을경우4)필요한위험예방조치가강구되었을경우를제외하고여객이항공기내에있을경우나.급유또는배유중의항공기의무선설비,전기설비를조작하거나기타정전,화학방전을일으킬우려가있을물건을사용하지말것다.급유또는배유장치를항상안전하고확실히유지할것라.급유시에는항공기와급유장치간에전위차(電位差)를없애기위하여전도체로연결(Bonding)을할것.다만,항공기와지면과의전기저항측정치차이가1메가옴이상인경우에는추가로항공기또는급유장치를접지(Grounding)시킬것15.공항을관리ㆍ운영하는자는법제31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관리규정을정하여관리해야할것가.공항의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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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공기의활주로또는유도로사용방법을특별히규정하는경우에는그방법다.항공기의승강장,화물을싣거나내리는장소,연료ㆍ자재등의보급장소,항공기의정비나점검장소,항공기의정류장소및그방법을지정하려는경우에는그장소및방법라.법제32조에따른사용료와그수수및환불에관한사항마.공항의출입을제한하려는경우에는그제한방법바.공항안에서의행위를제한하려는경우에는그제한대상행위사.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의이륙ㆍ착륙절차의준수에관한사항과통신장비의설치및기상정보의제공등항공기의안전한이륙ㆍ착륙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아.그밖에공항의관리에관하여중요한사항16.「항공보안법」제12조에따른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에서지상조업,항공기의견인등에사용되는차량및장비는공항운영자에게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등록해야하며,등록된차량및장비는공항관리ㆍ운영기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안전도등에관한검사를받을것.가.차량및장비의제원과소유자가기재된등록신청서1부나.소유권및제원을증명할수있는서류다.차량및장비의앞면및옆면사진각1매라.허가등을받았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의사본1부(당해차량및장비의등록이허가등의대상이되는사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정한다)17.공항구역에서차량또는장비의사용및취급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따를것.다만,긴급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가.보호구역에서는공항운영자가승인한자(「항공보안법」제13조에따라차량등의출입허가를받은자를포함한다)이외의자는차량등을운전하지아니할것나.격납고내에있어서는배기에대한방화장치가있는트랙터를제외하고는차량등을운전하지아니할것다.공항에서차량등을주차하는경우에는공항운영자가정한주차구역안에서공항운영자가정한규칙에따라이를주차하지아니할것라.차량등의수선및청소는공항운영자가정하는장소이외의장소에서행하지아니할것마.공항구역에정기로출입하는버스및택시등은공항운영자가승인한장소이외의장소에서승객을승강시키지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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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4의2]<개정2024.8.14.>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19조의4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처분기준의2배범위에서그처분을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31조의3제2항에따른처분기준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고,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위반상태의기간이1개월이상인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처분을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1차2차3차이상가.공항운영자의사전승인을받지않고차량을운전하거나장비등을사용한경우법제31조의3제1항제1호1)사전승인을받지않고차량을운전하거나장비등을사용한경우업무정지10일업무정지20일업무정지40일2)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전승인을받은경우운전업무승인취소나.차량및장비를승차정원및화물적재량을초과하여사용한경우법제31조의3제1항제2호업무정지1일업무정지2일업무정지4일다.공항운영자가정한차량및장비의제한속도및안전거리를유지하지않은경우법제31조의3제1항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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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한속도를시속10킬로미터미만으로초과한경우운전업무정지1일운전업무정지2일운전업무정지4일2)제한속도를시속10킬로미터이상으로초과한경우운전업무정지2일운전업무정지4일운전업무정지8일라.주행중인차량을추월한경우법제31조의3제1항제3호나목운전업무정지2일운전업무정지4일운전업무정지8일마.지상에서이동중인항공기의앞을가로지르거나주기중인항공기의밑으로운행한경우.다만,해당항공기에대한급유,화물의하역등항공기관련업무를수행중이거나감독기관의지시나신호에따른경우는제외한다.
법제31조의3제1항제3호다목업무정지5일업무정지7일업무정지15일
바.공항운영자가지정한구역외의장소에차량및장비를주차하거나정차한경우법제31조의3제1항제3호라목운전업무정지1일운전업무정지2일운전업무정지4일사.차량및장비를운행하는중에전방을주시하지않은경우법제31조의3제1항제3호마목운전업무정지2일운전업무정지4일운전업무정지8일아.차량및장비를운행하는중에휴대용전화를사용한경우법제31조의3제1항제3호바목운전업무정지2일운전업무정지4일운전업무정지8일자.보호구역에설치되거나표시된교통안전관련시설또는표지를훼손한경우법제31조의3제1항제4호업무정지1일업무정지3일업무정지7일차.항공기이동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장비,부품,이물질등을활주로및유도로등에방치하거나가연성물질등위험물법제31조의3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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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공항운영자가지정한구역이아닌장소에보관하거나저장한경우1)항공기이동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장비,부품,이물질등을활주로및유도로등에방치한경우업무정지3일업무정지5일업무정지10일2)공항운영자가지정한구역이아닌다른장소에가연성물질등위험물을보관하거나저장한경우업무정지1일업무정지3일업무정지5일카.지상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즉시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31조의3제1항제6호업무정지5일업무정지10일업무정지20일타.보호구역에서흡연(공항운영자가지정한장소에서의흡연은제외한다),음주또는환각제복용을하거나음주또는환각제복용상태에서업무수행을한경우
법제31조의3제1항제7호
1)운전외의업무를수행한경우업무정지3일업무정지5일업무정지10일2)운전업무를수행한경우운전업무승인취소파.항공기및차량등의연료가유출된경우에도즉시공항운영자에게알리지않거나이를제거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영제35조의3제2항제1호업무정지3일업무정지5일업무정지10일
하.공항운영자가정하는바에따라차량및장비를견인하지않은경우영제35조의3제2항제2호운전업무정지1일운전업무정지2일운전업무정지4일거.지상안전사고의예방과차량및장비의안전운행을위하여영제35조의3제2항제3호운전업무정지운전업무정지운전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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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가정하는차량및장비의통행방법등을준수하지않은경우1일2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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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5]<개정2021.6.11.>지방항공청장이징수하는사용료의종류및산정기준(제20조제1항관련)1.시설종류별사용료계산의방법및금액가.토지ㆍ건물등의사용료:토지ㆍ건물ㆍ공작물또는기계ㆍ기구의사용료는「국유재산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나.항행안전시설사용료:항공로구성을위하여설치하는항행안전시설의사용료로서항공기(국제항공에취항하는항공기에한정한다)의착륙또는통과비행1회마다다음의구분에의한금액1)피스톤항공기가)도착의경우에는11만6천210원나)항로를통과하는경우에는5만8천100원다)항로가아닌곳을통과하는경우에는2만9천50원2)터보항공기가)도착의경우에는17만4천310원나)항로를통과하는경우에는8만7천150원다)항로가아닌곳을통과하는경우에는4만3천580원3)제트항공기가)도착의경우에는23만2천410원나)항로를통과하는경우에는15만7천210원다)항로가아닌곳을통과하는경우에는5만8천100원2.사용료의감면가.지방항공청장은제1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면제한다.1)기상악화,천재ㆍ지변또는긴급환자의발생등부득이한사유(정비결함등항공사에책임이있는사유를제외한다.이하같다)로공항을이륙한후2시간이내에그공항으로다시돌아오는항공기2)기상악화로공항에불시착한후목적지공항(대한민국의공항에한정한다)을향하여이륙하는항공기.다만,불시착한항공기가불시착한공항에서여객또는화물의일부또는전부를내린경우에는그렇지않다.이경우불시착한항공기가불시착한공항에서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납부한경우에는목적지공항에서의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면제한다.3)천재ㆍ지변또는긴급환자의발생등부득이한사유로공항에불시착한후목적지공항을향하여이륙하는항공기.다만,불시착한항공기가불시착한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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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객또는화물의전부를내린경우에는그렇지않다.이경우불시착한항공기가불시착한공항에서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납부한경우에는목적지공항에서의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면제한다.4)외교상의목적이나공용에사용되는항공기5)「항공안전법」제36조제3항에따라시험비행을하는항공기6)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실시하는조종훈련을하는항공기가)「항공안전법」제48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전문교육기관나)「항공사업법」제2조제10호및제12호에따른국내항공운송사업자및국제항공운송사업자,같은법제2조제14호및제16호에따른소형항공운송사업자및같은법제134조에따른항공기사용사업자다)「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따른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교육기관7)행정상의명령에의하여착륙또는이륙하는항공기나.지방항공청장은제1호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항공기에대해서는다음의구분에따라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감경할수있다.1)전년도의공항시설이용실적이공항의여객처리능력(여객청사면적을기준으로한처리능력을말한다)의30퍼센트이하인공항중공항시설의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지방항공청장이지정한공항에착륙하거나이륙하는항공기: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50퍼센트2)재해또는재난등에따른항공운송여건악화로경제적위기에처해있는항공운송사업자가운항하는항공기: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50퍼센트이내3.사용료의징수방법가.면허를받은국내항공운송사업자,국제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및항공기사용사업자(공항을정치장으로등록한항공기소유자를포함한다)가사용하는항공기의운항에의한각종사용료는계약에의하여납부하도록하되,납부기일은사용료의납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내로한다.다만,재해또는재난등에따른항공운송여건의악화로경제적위기에처해있는항공운송사업자에대해서는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나.가목외의자가일시적으로운항허가를받아사용하는항공기의운항에의한사용료는납부사유가발생한때에납부하고,그밖의사용료는계약에의하여징수하되,납부기일은사용료의납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내로한다.다만,토지ㆍ건물ㆍ공작물및기계ㆍ기구를사용하는경우에는계약과동시에납부하도록하되,사용료가50만원을초과하는때에한하여연4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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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분할하여납부하게할수있고,분할하여납부하는경우의그납부잔액에대하여는연8퍼센트의이자를붙여함께납부하게할수있다.다.사용료중10원미만의단수가있는때에는이를계산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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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5의2]<신설2021.6.11.>공항운영자가징수하는사용료의종류및산정기준(제20조제1항관련)1.사용료의종류가.착륙료나.조명료다.정류료라.여객공항사용료마.촬영및광고료바.토지,건물,상업시설등사용료사.주차장사용료아.계류장사용료자.그밖의공항시설또는비행장시설의사용또는이용으로서공항운영자가징수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용또는이용에대한대가2.사용료의산정기준다음각목의사용료는같은구분에따른기준에따라사용료를산정해야한다.가.착륙료:항공기의최대이륙중량나.조명료:조명을받는항공기의수다.정류료:항공기의무게및정류시간3.사용료의감면가.공항운영자는기상악화,천재지변,긴급환자의발생등부득이한사정으로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1호에따른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나.공항운영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항공기의점검등을위해스스로운항을중지하는항공기에대해서는제1호다목에따른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다만,「항공안전법」제93조의정비규정에따른정기점검이나고장ㆍ결함등항공운송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운항을정지하는항공기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설계ㆍ제작결함이있는항공기2)안전사고예방을위해점검이필요한항공기3)제1호및제2호에준하는항공기로서운항을정지할필요가있는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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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6]<개정2023.10.19.>장애물의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관련)1.일반적인기준가.수평표면또는원추표면에서기준장애물(법제4조제6항에따른고시또는변경고시당시법제4조제3항제3호의2의존치장애물중수목을제외한존치장애물을말한다.이하이표에서같다)을기준으로활주로를향한전면및측면방향으로건축물·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기준장애물의정상으로부터가장가까운활주로의중심선을향하여하방경사도가10분의1인경사면이수평표면또는원추표면과만나는경계면의높이보다낮은건축물·구조물나.수평표면또는원추표면에서기준장애물을기준으로활주로를향한반대방향으로건축물·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기준장애물정상의높이보다낮은건축물·구조물다.진입표면에서진입표면의활주로중심선에직각이고수평이며활주로시단에서60미터떨어진지점의착륙대폭(이하"내측저변"이라한다)으로부터3천미터밖에서기준장애물을기준으로활주로를향한반대방향으로건축물·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기준장애물정상의높이와같거나낮은건축물·구조물2.항공장애물제한구역내의차폐설정세부적용기준가.전이표면:차폐를적용하지않는다.나.수평표면및원추표면에대한차폐기준은다음과같다. 1)차폐적용은기준장애물의정상에서가장가까운활주로의중심선을향한선(이하"기준선"이라한다)을기준으로한다. 2)전면·측면및후면의구분은기준장애물정상에서기준선의좌측및우측으로45도선을그어전면(그림1"A"),측면(그림1"C")및후면(그림1"B")으로구분한다. 3)차폐물로허용할수있는범위는다음각호를모두포함해야한다. 가)전면(그림1"A")은기준장애물로부터하방경사도10분의1의경사면이수평표면·원추표면및전이표면의연장면과만나는아랫부분으로한다(표1참조). 나)후면(그림1"B")은기준장애물의높이로원추표면과교차하거나원추표면의끝부분까지연장한평면의아랫부분으로한다(표1참조). 다)측면(그림1"C")은후면의경계선에서하방경사도10분의1의경사면이수평표면·원추표면및전이표면의연장면과만나는아랫부분으로한다(표1참조). 라)전이표면또는진입표면의경계부분(그림1"E")은전이표면이나진입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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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경계선에서상방경사도7분의1의경사면(그림1"E")의아랫부분으로한다(표1참조).
<그림1>수평표면및원추표면에서의장애물차폐적용평면도
<그림2>수평표면및원추표면에서의장애물차폐적용측면도
<표1>수평표면및원추표면에서의장애물차폐 4)철탑이나산과같이기준장애물정상이구별되는경우에는전면과측면의기준
구분명칭 경사도A전면기준장애물기준하방10분의1의경사면B후면기준장애물의높이와같은평면C측면후면의경계선에서하방10분의1의경사면E전이표면또는진입표면의경계부분기존의전이표면이나진입표면외측에서상방7분의1의경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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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한지점으로설정할수있으며,그외에는여러지점을기준점으로설정할수있다. 5)차폐를적용하는경우에는별표7의항공기의비행안전확인기준또는별표8의항공학적검토기준및방법에따른검토결과해당활주로에서운용중인계기비행항공기의이착륙절차와시계비행항공기의비행절차운영등항공기안전운항에지장을가져오지않아야한다. 6)차폐의적용의기준이되는기준장애물은장애물제한구역내부에존재해야한다.다.진입표면에대한차폐기준은다음의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에만차폐를허용한다. 1)진입표면의활주로중심선에직각이고수평이며활주로시단에서60미터떨어진지점의착륙대폭으로부터3천미터밖의진입표면 2)진입표면의후면(기준장애물정상에서활주로를향한반대방향으로기준선의좌측및우측으로45도선을그어기준장애물정상의높이와같거나낮은면을말한다) 3)기준장애물의후면방향으로수평거리152미터이내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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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7]<개정2023.10.19.>항공기의비행안전확인기준(제22조제3항관련)1.비계기접근에사용되는활주로가있는비행장의경우가.진입표면또는전이표면을침투하는새로운물체를설치하거나기존의물체가확장되지않도록할것나.수평표면또는원추표면을침투하는새로운물체를설치하거나기존의물체가확장되지않도록할것.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1)침투하는장애물이별표6의장애물의차폐기준에따라차폐된다고판단되는경우 2)별표8에따른항공학적검토기준및방법에따라검토한결과항공기안전운항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 3)「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221조제4항에따른항공기의표준출발ㆍ도착및접근절차,항공로등의설정기준및지정절차에따라설정되거나설정예정인비행절차에지장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다.원추표면,수평표면,진입표면및전이표면을침투하는기존의물체는제거할것.다만,나목1)부터3)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2.비정밀접근에사용되는활주로가있는비행장의경우가.내측저변으로부터3천미터이내의진입표면또는전이표면을침투하는새로운물체를설치하거나기존의물체가확장되지않도록할것나.진입표면의내측저변에서3천미터밖의진입표면,원추표면또는수평표면을침투하는새로운물체를설치하거나기존의물체가확장되지않도록할것.다만,제1호나목1)부터3)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다.원추표면,수평표면,진입표면및전이표면을침투하는기존의물체는제거할것.다만,제1호나목1)부터3)까지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3.정밀접근에사용되는활주로가있는비행장의경우가.어떠한고정물체(기능상착륙대내에위치해야하는구조물로서부러지기쉬운구조물은제외한다)도내부진입표면,내부전이표면및착륙복행표면을침투하지않도록할것나.항공기의착륙을위하여활주로를사용하고있는동안에는이동성물체가내부진입표면,내부전이표면및착륙복행표면을침투하지않도록할것다.진입표면또는전이표면을침투하는새로운물체를설치하거나기존의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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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지않도록할것라.수평표면또는원추표면을침투하는새로운물체를설치하거나기존의물체가확장되지않도록할것.다만,제1호나목1)부터3)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마.원추표면,수평표면,진입표면및전이표면을침투하는기존의물체를제거할것.다만,제1호나목1)부터3)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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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8]<개정2021.8.27.>항공학적검토기준및방법(제23조관련)항공기의비행안전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항공학적검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해야한다.이경우항공학적검토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1.기존또는계획된(Proposed)시계비행절차,교통장주(TrafficPattern:비행장상공을도는경로),시계비행보고지점에대한안전성2.기존또는계획된(Proposed)계기비행절차에대한안전성가.도착절차구역,착륙절차구역,출발절차구역,선회접근구역및레이더유도(Vector)비행구역과의안전분리[정밀접근절차인경우에는충돌위험모델(CRM)에의한위험성을포함한다]나.최저항공로고도(MEA),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최저레이더유도고도(MVA),최저계기비행규칙고도(MIA),최저안전고도(MSA),최저통과고도(MCA),최저체공고도(MHA)의영향3.시각(VisualApproach)의영향4.공항중장기개발계획(AirportMasterPlan)에대한영향5.기존또는계획된항행안전시설,통신,레이더및관제시스템시설에대한물리적ㆍ전자기적또는가시선(LineofSight)간섭에대한영향6.관제탑으로부터활주로ㆍ유도로ㆍ헬기장또는항공교통장주에대한시야제한으로인한영향7.공항수용용량영향8.공항효율성감소영향9.기존또는계획된활주로의사용가능거리에대한영향10.항공교통량에따른영향가.1일한번이상정기적으로사용하는활주로인경우,정기및지속성을지닌것으로판단할것나.1주일에한번사용하더라도해당활주로에진출입하기위한주절차인경우,중요한절차로판단할것11.공항의특성과취항항공기의특성에따른영향12.인구밀집지역으로인한항공기소음의영향13.공항주변의비행금지및제한구역등의영향14.그밖의사항가.구조물에의항공장애표시등설치여부나.항공정보간행물(AIP)에의고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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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9]표시등및표지설치대상구조물(제28조제1항관련)1.장애물제한표면(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보다높게위치한고정장애물에는표시등및표지를설치해야한다.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그렇지않다.가.장애물이다른고정장애물또는자연장애물의장애물차폐면보다낮은구조물에는표시등및표지의설치를생략할수있다.다만,지방항공청이항공기의항행안전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구조물과다른고정장애물또는자연장애물에의하여부분적으로만차폐되는경우는제외한다.나.장애물이주간에별표10에따른중광도A형태의표시등을설치하여운영되는구조물중그높이가지표또는수면으로부터150미터이하인구조물에는표지의설치를생략할수있다.다.장애물이주간에별표10에따른고광도표시등(이하"고광도표시등"이라한다)을설치하여운영되는경우에는표지의설치를생략할수있다.라.장애물이등대(lighthouse)인경우에는표시등의설치를생략할수있다.마.고정장애물또는자연장애물에의하여비행(항공)로가광범위하게장애가되는곳에서정해진비행(항공)로미만으로안전한수직간격이확보된비행절차가정해져있는경우에는수평표면또는원추표면보다높게위치한고정장애물의경우에도표시등및표지의설치를생략할수있다.바.그밖에지방항공청장이항공기의항행안전을해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구조물등은표시등및표지의설치를생략할수있다.2.공항ㆍ비행장의이동지역에서이동하는항공기를제외한차량과그밖의이동물체에는표지를설치해야하며,그차량이야간에사용되는경우에는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다만,계류장에서만사용되는장비와차량은그렇지않다.3.공항ㆍ비행장의이동지역안에서지상에노출된항공등화는주간에식별이잘되도록표지를설치해야한다.다만,지방항공청장이항공기의항행안전을해칠가능성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4.유도로중심선(centerlineoftaxiway),계류장유도로(aprontaxiway)또는항공기주기장의유도선(aircraftstandtaxilane)으로부터다음표에서정한거리안에있는장애물에는표시등및표지를설치해야한다.분류문자항공기주기장의유도선을제외한유도로중심선과장애물간(m)항공기주기장유도선의중심선과장애물간(m)A15.512B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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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분류문자는별표1제1호마목에서정한분류문자(codeletter)를기준으로한다.5.강ㆍ계곡(가공선또는케이블등의높이가지표또는수면으로부터90미터미만인경우에는제외한다)또는고속도로를횡단하는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은표지를해야하며,지방항공청장이항공기의항행안전을해칠가능성이있다고인정하는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은그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을지지하는탑에표시등및표지를설치해야한다.다만,그지지탑이주간에고광도표시등을설치하여운영되는경우표지의설치를생략할수있다.6.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에표지를해야하는경우로서그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에표지를설치할수없을경우에는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을지지하는탑에고광도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7.장애물제한표면에서수직으로지상까지투영한구역에서높이가지표또는수면으로부터60미터이상인물체및구조물에는표시등및표지를설치해야한다.다만,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체및구조물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8.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물체및구조물에는표시등및표지를설치해야한다.
C2622.5D3733.5E43.540F5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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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0]<개정2021.8.27.>표시등및표지의설치기준(제28조제2항)1.표시등의종류및성능가.표시등의설치목적은항공기에지상장애물의존재를표시해줌으로써위험을줄이려는것으로,장애물에의하여발생될수있는운항제한을반드시감소시키는것은아니다.나.표시등의종류와성능성능종류색채신호형태(섬광주기,분당섬광/fpm)배경휘도(배경의 단위 면적당 밝기 정도)별 최고광도(cd) (b)광배분표(d)500cd/㎡ 이상(주간)50-500cd/㎡(박명)50cd/㎡ 미만(야간)저광도 A형태(고정표시등)붉은색고정비해당비해당10표 1저광도 B형태(고정표시등)붉은색고정비해당비해당32저광도 C형태(이동표시등)노란색/파란색(a)섬광(60~90fpm)비해당4040저광도 D형태,(지상유도 차량)노란색섬광(60~90fpm)비해당200200저광도 E형태붉은색섬광(C)비해당비해당32중광도 A형태흰색섬광(20~60fpm)20000200002000표 2중광도 B형태붉은색섬광(20~60fpm)비해당비해당2000중광도 C형태붉은색고정비해당비해당2000고광도 A형태흰색섬광(40~60fpm)200000200002000고광도 B형태흰색섬광(40~60fpm)100000200002000비고1)비상또는보안관련차량에설치된저광도C형태표시등은파란색섬광등이어야하고다른차량에설치된저광도C형태표시등은노란색섬광등이어야한다.2)섬광등의광도는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비행장설계매뉴얼(AerodromeDesignManual)(Doc9157)Part4에서정하는실효광도로한다.3)풍력터빈(풍력에너지를기계에너지로변환시키는장치)에적용하는경우에는섬광주기를터빈상부의표시등과동일하게하여야한다.4)광배분표는다목의표1및표2에따른다.다.광배분표1).저광도표시등의광배분표(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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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광도(a)최대광도(a)수직빔확산(f)최소빔확산광도A형태10cd(b)비해당10°5cdB형태32cd(b)비해당10°16cdC형태40cd(b)400cd12°(d)20cdD형태200cd(c)400cd비해당(e)비해당E형태32cd(b)비해당10°16cd비고:수평빔확산각도는별도로규정하지않으며,등의설치수량은각등의수평빔확산각도와장애물의형태에따라달라진다.그러므로더좁은수평빔확산각도의등을설치할경우더많은수량이필요하다.1)360°수평면으로서섬광등의경우실효광도이며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비행장설계매뉴얼(AerodromeDesignManual)(Doc9157)Part4에따른다.2)2°와10°사이의수직앙각(垂直仰角)으로서수직앙각은등을포함하는수평면을기준으로한다.3)2°와20°사이의수직앙각으로서수직앙각은등을포함하는수평면을기준으로한다.4)최고광도는약2.5°의수직앙각에있어야한다.5)최고광도는약17°의수직앙각에있어야한다.6)‘광도’열의값보다큰광도의광의방향과수평면이이루는각을의미한다.나.중광도및고광도표시등의광배분표(표2)(단위:cd)기준값최소요구조건준수조건수직앙각(b)수직빔확산(c)수직앙각(b)수직빔확산(c) 최소평균광도(a)최소광도(a)최소광도(a)최소빔확산광도(a)최대광도(a)최대광도(a)최대광도(a)최대빔확산광도(a)20000020×15×7.5×7.5×25×11.25×0.75×7.5×10000010×7.5×3.75×3.75×12.5×5.625×0.375×3.75×200002×1.5×0.75×0.75×2.5×1.125×0.075×비해당비해당20000.2×0.15×0.075×0.075×0.25×0.1125×0.0075×비해당비해당비고:수평빔확산각도는별도로규정하지않는다.따라서등의설치수량은각등의수평빔확산각도와장애물의형태에따라달라진다.그러므로더좁은수평빔확산각도의등을설치할경우더많은수량이필요하다.1)360°수평면으로서섬광등의경우실효광도이며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비행장설계매뉴얼(AerodromeDesignManual)(Doc9157)Part4에따른다.2)수직앙각은수평면을기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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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광도’열의값보다큰광도의광의방향과수평면이이루는각을의미한다.2.표시등의설치위치가.표시등은다음각목을고려하여설치해야한다.1)표시등은표시등의수평빔확산각도및설치위치,배열등을고려하여임의의방향에서접근하는조종사가표시등을볼수있도록설치해야한다(각층당최소설치개수=360/수평빔확산각도).2)표시등이설치된장애물의다른면또는인접장애물에의하여차폐되는경우에는표시등이보이는위치에추가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다만,차폐된표시등이장애물확인에도움이되지않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3)한개이상의표시등을구조물의정상에근접하게설치해야한다.정상에설치해야할표시등은장애물제한표면과관련하여가장근접하거나초과하는위치의정상또는가장자리에설치해야한다.다만,굴뚝또는그와같은기능을가진다른구조물의경우에정상에설치하는표시등은연기등으로그표시등의기능이저하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하여정상에서아래쪽으로1.5∼3m낮은곳(플레어스택의경우1.5∼6m)에위치하도록설치할수있다(그림1.참조).
그림1.굴뚝등에설치하는표시등의설치예4)장애물제한표면이기울어져있고장애물제한표면보다높거나가장근접한지점이그물체의정상점이아닌경우에는그물체의정상점에표시등을추가로설치해야한다.5)굴뚝또는그와유사한연속된단일장애물에설치해야하는표시등의최소수량은해당장애물의최상부직경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6)광범위하게펼쳐진한무리의수목또는빌딩과같은물체또는하나의그룹으로근접하게모여있는물체의경우에정상에있는표시등은물체의범위및전체적인윤곽이나타나도록장애물제한표면과관련하여가장높은물체의정상또는가장자리에설치하되,두개이상의가장자리가같은높이일경우에는착륙지역에서가장가까운가장자리에설치해야한다.나.넓은범위에걸친단일물체나서로떨어져있는여러개의물체들이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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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여형성된하나의집단에대한전체적인윤곽을나타내기위하여저광도표시등을설치할경우,수평간격은45m를초과할수없다(그림2.참조)
그림2.건물에설치하는저광도표시등의설치예다.넓은범위에걸친단일물체나서로떨어져있는여러개의물체들이밀접하게모여형성된하나의집단에대한전체적인윤곽을나타내기위하여중광도표시등을설치할경우,수평간격은900m를초과할수없다.라.고광도표시등을설치할경우에는다음각목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1)고광도표시등은주간및야간용으로사용될수있으나,눈부심을주지않도록설치해야한다.2)단일물체나서로떨어져있는여러개의물체들이밀접하게모여형성된하나의집단에설치된고광도A형태표시등은동시에섬광되어야하며,수평간격은900m를초과할수없다.3)고광도B형태표시등은다음의경우와같이설치해야한다.(가)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을지지하는탑에고광도B형태표시등을설치할경우에는다음의각위치에최소2개이상의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1)탑의정상(상부등(燈))(2)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의늘어진부분중가장낮은부분(하부등(燈))(3)위두높이의대략중간(중간등(燈))나)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을지지하는탑에설치하는고광도B형태표시등은중간등,상부등,하부등의순서로섬광되어야한다.4)고광도A형태,고광도B형태표시등의설치각도는다음표와같다.지형에서 표시등의 높이수평선에서 빔의 최고 각도 지표면(AGL)에서 151m 초과 0° 지표면(AGL)에서 122m 초과 151m 이하1° 지표면(AGL)에서 92m 초과 122m 이하2° 지표면(AGL)에서 92m 이하 3°마.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세부적으로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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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표시등의설치기준가.비행장이동지역내이동성물체에는다음의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다만,항공기,계류장에서만사용되는항공기조업장비와차량은제외한다.1)비상용차량또는보안용차량에는저광도C형태의파란색섬광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2)일반차량이나그밖의이동물체에는저광도C형태의노란색섬광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3)지상유도(Follow-me)차량에는저광도D형태의노란색섬광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4)탑승교와같이기동성이제한된물체에는저광도A형태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이경우표시등의빛의광도는인접한주위의환경을고려하여뚜렷하게보일수있을만큼충분히밝아야한다.나.지표또는수면으로부터높이가45m미만인물체에는다음각목에따른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1)저광도B형태의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다만,비행장이동지역내에위치한물체에저광도B형태표시등을설치하면조종사에게눈부심을유발시켜항공기안전운항에영향을줄수있는경우또는물체의주변에다른불빛이없어보다낮은광도의표시등을설치하더라도안전성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저광도A형태의표시등을설치할수있다.2)물체가넓은범위에걸친단일물체(건물들의집합은넓은범위에걸친단일물체로본다)인경우에는중광도A나B또는C형태의표시등을사용해야한다.다.지표또는수면으로부터높이가45m이상150m미만인물체에는중광도A나B또는C형태의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라.지표또는수면으로부터높이가150m이상인물체에는고광도A나B형태의표시등을설치해야한다.마.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세부적으로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야한다.4.표지의설치기준가.고정물체를표지하는경우색채로표시를하되,색채표지가불가능한경우표지물또는기(flags)를고정물체에설치해야한다.다만,그물체의형태,크기또는색채가눈에잘띄어표지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나.이동물체를표지하는경우색채또는기로표지해야한다.다.물체가연속되는표면을가지고수직면상에수직으로투영된물체의투영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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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및세로가모두4.5미터이상인경우에는체크무늬형태의색채로표지해야한다.체크무늬형태는한변이1.5미터이상3미터이하의직사각형이어야하고모서리는좀더어두운색채로표지해야한다.체크무늬형태의색채는다른색채와대조가되고바탕색과도충분한대조를이루어야하며,주황색과흰색또는붉은색과흰색중에서선택한하나의색채를사용해야한다.다만,그러한색채가주변색에흡수되어어두워보이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그림1.가.참조).
그림1.기본표지방식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체는교대로대조되는줄무늬가보이도록채색하여야한다(그림1.나,다.참조).1)물체가연속되는표면으로서,한면의가로또는세로가각각1.5미터를초과하고다른한면의가로또는세로가각각4.5미터미만인물체2)가로또는세로중하나의길이가1.5미터를초과하는크기를갖는골격형구조의물체마.라목에따른줄무늬는가장긴변쪽으로직각형태이어야하고,줄무늬의폭은아래표에따른물체의최대크기(물체의가장긴변의길이를말한다)별줄무늬의폭과30미터중에서작은값으로한다.
가나다
최대크기줄무늬의폭1.5m초과210m이하210m초과270m이하270m초과330m이하330m초과390m이하390m초과450m이하450m초과510m이하510m초과570m이하
최대크기의1/7"1/9"1/11"1/13"1/15"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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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목에따른줄무늬의색채는그배경색과대조를이루어야하고,그색채가주변색과대조하여눈에잘띄지아니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황색과흰색을사용하되,물체끝부분의줄무늬는더진한색으로칠해야한다(그림1.나.,다.참조).사.수직면에투영된물체의투영면의가로및세로의길이가모두1.5미터미만인경우그물체는눈에잘띄는단일색으로표지해야하며,그색채가주변색에흡수되는경우외에는주황색이나붉은색을사용해야한다.아.이동물체는주변과대조하여눈에잘띄는색을사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응급차량은붉은색또는황록색,업무차량은노란색,그밖의이동물체는눈에잘띄는단일색을사용해야한다.자.물체위또는물체주변에표지하는표지물은그물체의위치를식별하기쉬운위치에설치해야하며,양호한기상조건에서항공기가물체에접근할경우공중에서는최소한1,000미터의거리,지상에서는적어도300미터의거리에서확인할수있어야한다.표지물의형태는다른정보전달용표지물과혼동되지않도록해야한다.차.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등에는원형의표지물을설치해야하고,그원형의지름은60센티미터이상이어야한다.카.둘이상의연속표지또는표지물과지지탑사이의간격은표지물의지름에따라다음각목의간격을초과해서는안된다.1)표지물지름이60센티미터이상인경우:30미터2)표지물지름이80센티미터이상인경우:35미터3)표지물지름이130센티미터이상인경우:40미터타.표지물은흰색과붉은색또는흰색과주황색을사용해야하고,표지색채는눈에잘띄도록주변색과대조가되어야한다.파.물체를표지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flags)는물체의정상또는가장높은가장자리의주위에설치해야한다.광범위하게분산된물체나근접하게모여있는물체를표지하려고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적어도15미터마다기를설치해야한다.하.고정물체를표지하기위하여사용되는기는가로및세로가각각0.6미터이상인정사각형이어야하며,이동물체를표시하기위하여사용되는기는가로및세로가각각0.9미터이상인정사각형이어야한다.거.고정물체를표지하기위하여사용되는기는주황색의단일색이거나사각형을대각선으로분할하여한부분은주황색또는붉은색으로,다른부분은흰색으로구
570m초과630m이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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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야한다.다만,주변색과대조하여눈에잘띄지않는경우에는주변색과대조하여눈에잘띄는색을사용해야한다.너.이동물체를표지하기위하여사용되는기는각변이0.3미터이상의정방형체크무늬형태로구성되어야한다.이형태의색은각변및주변의색과대조하여눈에잘띄어야한다.그러한색이주변색때문에눈에잘띄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황색과흰색또는붉은색과흰색을사용해야한다.더.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세부적으로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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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1]표시등및표지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구조물(제28조제4항관련)1.표시등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구조물가.표시등이설치된구조물로부터600미터이내에위치한구조물로서그높이가표시등이설치된구조물의정상으로부터수평면에대한하방경사도가10분의1인경사면(이하"장애물차폐면"이라한다)보다낮은구조물.다만,철탑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형태의구조물및그에부착된지선(支線)또는가공선(가공선형태의현수선ㆍ케이블ㆍ안테나등을포함한다.이하같다)은제외한다.나.표시등이설치된구조물로부터45미터이내의지역에위치한구조물로서그높이가표시등이설치된구조물과같거나그보다낮은구조물.다만,철탑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형태의구조물및그에부착된지선(支線)또는가공선은제외한다.다.장애물제한표면밖의지역에설치된높이150미터미만의구조물.다만,다음각목의구조물로서가목또는나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구조물은제외한다.1)굴뚝ㆍ철탑ㆍ기둥또는그밖에그높이에비하여그폭이좁은구조물2)뼈대로만이루어진구조물3)가공선을지지하는탑4)계류기구(주간에시정이5천미터미만인경우와야간에계류하는것만해당한다)라.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구조물2.표지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구조물가.표지가설치된구조물로부터600미터이내에위치한구조물로서그높이가장애물차폐면보다낮은구조물.다만,철탑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형태의구조물및그에부착된지선(支線)또는가공선은제외한다.나.표지가설치된구조물로부터45미터이내의지역에위치한구조물로서그높이가표지가설치된구조물과같거나그보다낮은구조물.다만,철탑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형태의구조물및그에부착된지선(支線)또는가공선은제외한다.다.장애물제한표면밖의지역에설치된높이150미터미만의구조물.다만,다음의구조물로서가목또는나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구조물은제외한다.1).굴뚝ㆍ철탑ㆍ기둥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형태의구조물및그에부착된지선(支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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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뼈대로만이루어진구조물3)가공선과이를지지하는탑4)계류기구와그에부착된지선라.주간에고광도표시등을설치하여운용하는구조물마.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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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2]<개정2022.2.16.>표시등및표지의관리기준(제29조제4항관련)1.표시등관리기준가.표시등의보수ㆍ청소등을하여항상완전한상태로유지할것나.건축물ㆍ식물또는그밖의물체에의하여표시등의기능에지장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물체를제거하거나표시등의설치위치를변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다.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표시등의운용을중지하거나고장등으로인하여기능이저해된경우와그표시등의운용을재개하거나기능이복구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지방항공청장에게통지할것라.천재지변이나그밖의사유로표시등이고장난경우에는지체없이그표시등을복구할것마.표시등의유지및관리를위한전구등필요한예비품을갖추어둘것바.표시등이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도록유지할것1)별표10제1호나목에따른중광도A형태,고광도A형태및고광도B형태의표시등은24시간동안점등을유지할것.다만,해당표시등이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바에따라이중등화시스템으로운영되는경우에는같은호배경휘도별최고광도의구분에따른주간및박명에만점등을유지해야한다.2)별표10제1호나목에따른저광도C형태및저광도D형태의표시등은같은목배경휘도별최고광도의구분에따른박명및야간에항상점등을유지할것3)그밖의표시등은별표10제1호나목의배경휘도별최고광도의구분에따른야간에항상점등을유지할것사.표시등의운용을감시할수있는시각감시기또는청각감시기를감시자가상주하는곳에설치할것아.표시등의관리이력을기록ㆍ보관할것자.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관리기준에적합하도록관리할것2.표지관리기준가.별표10의기준에적합하도록표지를유지할것나.표지(항공장애주간표지깃발은제외한다)의기능에지장(그기능을회복하는데에7일이상이걸리는경우만해당한다)이생긴경우와그기능이회복된경우에는지체없이지방항공청장에게통지할것다.표지의관리이력을기록ㆍ보관할것라.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관리기준에적합하도록관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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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3]<개정2023.10.19.>공항운영증명의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1.일반기준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공항운영정지기간을2분의1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수있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및위반횟수등을고려하여공항운영정지기간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공항운영정지기간을2분의1범위에서그기간을늘릴수있다.1)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공중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인정되는경우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및위반횟수등을고려하여공항운영정지기간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해당법조문처분내용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38조제1항에따른공항운영증명을받은경우법제41조제1항제1호증명취소2.법제40조제2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41조제1항제3호가.다음의시정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1)이동지역의유지보수에관한시정조치사항2)시각지원시설의관리ㆍ운영에관한시정조치사항3)이동지역작업통제또는차량ㆍ장비통제에관한시정조치사항4)장애물통제기준에관한시정조치사항5)위험물의취급과저장에관한시정조치사항6)항공기구조및소방에관한시정조치사항
운영정지(15일)
나.그밖의시정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은자운영정지(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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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재지변등정당한사유없이법제38조제4항에따른공항안전운영기준을위반하여공항안전에위험을초래한경우법제41조제1항제4호운영정지(15일)4.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하거나공항종사자에대한관리ㆍ감독에관하여상당한주의의무를게을리함으로써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항공기사고가발생한경우
법제41조제1항제5호가.항공기사고로인한사망자가200명이상인경우증명취소또는운영정지(180일)나.항공기사고로인한사망자가150명이상200명미만인경우운영정지(150일)다.항공기사고로인한사망자가100명이상150명미만인경우운영정지(120일)라.항공기사고로인한사망자가50명이상100명미만인경우운영정지(90일)마.항공기사고로인한사망자가10명이상50명미만인경우운영정지(60일)바.항공기사고로인한사망자가10명미만인경우 운영정지(30일)사.항공기사고로인한항공기또는공항시설ㆍ제3자등의재산피해가100억원이상인경우운영정지(30일)아.항공기사고로인한항공기또는공항시설ㆍ제3자등의재산피해가50억원이상100억원미만인경우운영정지(20일)자.항공기사고로인한항공기또는공항시설ㆍ제3자등의재산피해가10억원이상50억원미만인경우운영정지(15일) 차. 항공기사고로인한항공기또는공항시설ㆍ제3자등의재산피해가1억원이상10억원미만인경우운영정지(10일) 카. 항공기사고로인한항공기또는공항시설ㆍ운영정지(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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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위표의제4호에따라공항운영정지처분을할때인명피해와항공기또는공항시설ㆍ제3자등의재산피해가같이발생한경우에는해당공항운영정지기간을합산하여처분하되,합산하는경우에도공항운영정지기간은180일을초과할수없다.2.위표의제4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중상자2명을사망자1명으로보며,소수점이하는버린다.3.위표의제4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사망자와중상자의구분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3의기준에따르되,사망자는해당항공기사고로인하여사망한사람전부를포함한다.
제3자등의재산피해가1억원미만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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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4]항공등화의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관련)1.조종사및관제사의눈이부시지않도록하고,노출된등화설비(활주로등,정지로등,유도로등등을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는항공기와접촉할때항공기에손상을주지않고등화설비가부서지도록경구조물(輕構造物)로하며,매립된등화설비는항공기바퀴와접촉으로인하여항공기및등화설비에손상을주지않도록제작ㆍ설치할것2.항공등화의활주로등에대한광도비(光度比)는다음기준에적합할것
비고:위표의제1종(categoryⅠ)ㆍ제2종(categoryⅡ)및제3종(categoryⅢ)활주로의구분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4의기준에따른다.3.항공등화의광도및색상등이다음기준에적합할것
항공등화의종류활주로등의평균광도와해당등화의평균광도와의비율색상진입등시스템중심선표시등및횡선표시등1.5~2.0흰색측렬표시등0.5~1.0붉은색활주로시단등시단등(始端燈)1.0~1.5녹색시단연장등1.0~1.5녹색접지구역등0.5~1.0흰색활주로중심선등30미터간격의등0.5~1.0흰색15미터간격의등0.25~0.5(제1종및제2종활주로)흰색0.5~1.0(제3종활주로)활주로종단등(終端燈)0.25~0.5붉은색활주로등1흰색
항공등화종류육 상 비 행 장육 상헬기장최 소광 도(cd)색 상비계기진입활주로계기진입활주로비정밀카테고리Ⅰ카테고리Ⅱ카테고리Ⅲ비행장등대○○○○○2,000흰색,녹색진입등시스템○○○○5,000흰색,붉은색진입각지시등○○○○○1,500흰색,붉은색활주로등○○○○○10,000노란색,흰색활주로시단등○○○○○10,000녹색활주로중심선등○○2,500흰색,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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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표는설치가필요한항공등화.다만,활주로경계등은카테고리Ⅰ활주로에서항공교통량이많은경우에만설치한다.2."○"표의표시가없는항공등화및열거되지않은항공등화는해당비행장의입지조건등을고려하여설치할수있다.3.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설치기준에적합할것
접지구역등○○5,000흰색활주로종단등○○○○○2,500붉은색유도로등○○○○○2파란색유도로중심선등○20노란색,녹색일시정지위치등○20노란색정 지 선 등○○20붉은색활주로경계등○○○30노란색풍 향 등○○○○○○-흰색지 향 신 호 등○○○○○6,000붉은색,녹색및흰색정 지 로 등○○○○○30붉은색유도로안내등○○○○○10붉은색,노란색및흰색착 륙 구 역 등○3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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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5]<개정2021.8.27.>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2호관련)1.일반기준가.새로설치하는경우에는가급적이미설치된다른항행안전시설에영향을주지아니할것나.전파가양호하게발사될수있는위치에설치할것다.감시장치및예비전원장치등을갖출것라.주장비와예비장비를갖춘경우주장비에이상이있으면예비장비로자동교체되고그상태를표시할수있을것마.유지보수등에필요한인원,시험및계측장치,예비부품등을갖출것2.세부기술기준가.무지향표지시설(NDB) 1)기능:항공기에무지향표지시설의위치를나타낼수있도록방향정보를무지향성으로제공해야한다. 2)기술기준 가)190㎑에서1,750㎑까지의주파수대에서운용되어야하고,주파수허용편차는±0.01퍼센트이내여야한다.다만,1,606.5㎑이상의주파수로서안테나의출력이200W이상인무지향표지시설인경우의주파수허용편차는±0.005퍼센트이내여야한다. 나)식별부호는2또는3개의문자로구성된국제모르스부호를사용해야하고,분당7개단어에해당하는속도로전송되어야한다. 다)정격도달범위에서의최소전계강도는70㎶/m여야한다. 3)설치위치:무지향표지시설은계기착륙시설의보조용으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중간마커및외측마커와같이활주로중심연장선과평행하게설치해야한다.나.전방향표지시설(VOR) 1)기능:전방향표지시설은항공기에자북(磁北)을기준으로한방위각정보를제공해야한다. 2)기술기준 가)반송파의주파수대는111.975㎒에서117.975㎒까지의주파수대에서운용되어야하고,「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0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108㎒에서111.975㎒까지의주파수대에서운용될수있다.다만,최고할당가능한주파수는117.950㎒여야하며,채널간격은50㎑간격이어야한다. 나)채널간격이100㎑또는200㎑인경우무선주파수반송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0.005퍼센트여야하고,채널간격이50KHz인경우에는±0.002퍼센트이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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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규정된유효도달범위에서항공기의수신기가만족스럽게운용될수있도록요구되는전방향표지시설의공간전계강도또는전력밀도는90㎶/m또는-107dBW/㎡여야한다. 라)규정된유효도달범위에서의무선주파수반송파는다음의두가지신호로진폭변조되어야한다. (1)30㎐에의하여주파수변조되고16±1의변위비율을가지는일정한진폭을가진9,960㎐의부반송파 (가)컨벤셔널방식전방향표지시설(CVOR)의경우에주파수변조(FM)부반송파의30㎐성분은방위에관계없이고정되어야하며,이를기준위상신호라한다. (나)도플러방식전방향표지시설(DVOR)의경우에30㎐성분의위상은방위에따라변하며,이를가변위상신호라한다. (2)30㎐진폭변조성분 (가)컨벤셔널방식전방향표지시설(CVOR)의경우에이진폭변조성분은회전전계패턴에의하여발생하고위상은방위에따라변하며,이를가변위상신호라한다. (나)도플러방식전방향표지시설(DVOR)의경우에이진폭변조성분은방위에관계없이일정한위상으로전(全)방향으로방사되며,이를기준위상신호라한다. 마)9,960Hz의부반송파에의한무선주파수반송파의변조도는28퍼센트에서32퍼센트이내여야한다. 바)식별부호는2개또는3개의문자로구성된국제모르스부호를사용해야하고,분당약7개단어에해당하는속도로1,020㎐±50㎐로변조되어송신되어야하며,최소한30초마다3회씩동일한간격으로송신되어야한다.이경우이들식별부호중하나는음성식별부호의형태로할수있으며,전방향표지시설과거리측정시설(DME)이병설되는경우거리측정시설식별부호는전방향표지시설의식별부호에연동되어야한다. 3)설치위치 가)가능한한주변의지형지물또는인공구조물로부터영향을받지않는곳에설치하고,반송파안테나에서반지름300미터(1,000피트)까지의지면은평탄성을유지하거나경사면이4퍼센트이내여야한다. 나)안테나에서반지름150미터이내지역의수평면위로1.2도의각도안에는전파장애가되는구조물이없어야한다. 다)지형여건등이부득이한경우도플러방식전방향표지시설(DVOR)은위가)및나)에적합하지않는곳에설치할수있으나전방향표지시설(VO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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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기능에큰영향이없어야한다.다.거리측정시설(DME) 1)기능:거리측정시설은지상의기준점으로부터항공기까지의경사거리정보를항공기에제공해야한다. 2)기술기준(지상에설치되는DME/N에대한것) 가)960㎒에서1,215㎒까지의주파수대에서수직편파로작동되어야하고,질문과응답주파수의채널간격은1㎒단위로할당되어야한다. 나)무선주파수의안정도는할당된주파수로부터±0.002퍼센트이내여야한다. 다)첨두유효방사전력은사용범위내에서약-83dBW/㎡이상이어야한다. 라)다른시설과같이설치되어운용될경우기본응답지연시간은50㎲이어야한다. 3)설치위치:거리측정시설을계기착륙시설,전방향표지시설과병설하려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설치해야한다. 가)전방향표지시설과거리측정시설을병설하려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설치해야한다. (1)동축병설:전방향표지시설과거리측정시설의안테나가동일수직축상에위치해야한다. (2)편축병설:공항지역에서공항접근용으로사용하거나높은정확도가필요한절차용으로사용하려는경우전방향표지시설과거리측정시설안테나의분리간격은30미터를초과해서는안된다.다만,거리측정시설의정보가별도의시설에의하여제공되는도플러방식전방향표지시설의경우안테나의간격은30미터이상분리할수있으나,80미터를초과해서는안된다. 나)가)외의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전방향표지시설과거리측정시설안테나의분리간격은600미터를초과해서는안된다.라.계기착륙시설(ILS)ㆍ마이크로파착륙시설(MLS)또는트랜스폰더착륙시설(TLS) 1).계기착륙시설 가)기능:계기착륙시설은다음의기능을갖는다. (1)계기착륙시설은항공기가착륙하는데필요한방위각정보ㆍ활공각정보및마커위치정보를신뢰성있게제공해야한다. (2)계기착륙시설의구성장비는다음과같다.다만,지형적여건또는운영여건에따라서일부장비의설치를하지않거나또는유사한기능을가진장비로대체할수있다. (가)감시장치ㆍ원격제어및지시장치를갖춘방위각제공시설(LLZ) (나)감시장치ㆍ원격제어및지시장치를갖춘활공각제공시설(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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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감시장치ㆍ원격제어및지시장치를갖춘마커(Marker)장비.다만,지형적또는운영여건에따라거리측정시설로대체할수있다. 나)기술기준:계기착륙시설은다음의기술기준을갖추어야한다. (1)방위각제공시설(LLZ) (가)반송파의주파수대역은108㎒에서111.975㎒까지의주파수대로동작해야하고,단일무선주파수반송파가사용될경우의주파수허용편차는±0.005퍼센트이내여야한다.다만,두개의무선주파수반송파가사용될경우의주파수허용편차는±0.002퍼센트이내여야하며,반송파에의하여점유되는공칭대역은할당된주파수에대하여대칭되어야하고,반송파의주파수간격은5㎑이상14㎑이내여야한다. (나)다음의경우외에규정된도달범위안에서의전계강도는40㎶/m(-114㏈W/㎡)이상이어야한다. ①카테고리Ⅰ용방위각제공시설의경우계기착륙시설활공로와방위각코스구역내에서의최소전계강도는18.5킬로미터(10NM)거리로부터활주로말단을포함하는수평면상공60미터지점까지90㎶/m(-107dBW/㎡)이상이어야한다. ②카테고리Ⅱ용방위각제공시설의경우계기착륙시설활공로와방위각코스구역내에서의최소전계강도는18.5킬로미터(10NM)의거리에서100㎶/m(-106dBW/㎡)이상이어야하고,활주로말단을포함하는수평면상공15미터지점까지는200㎶/m(-100dBW/㎡)이상이어야한다. ③카테고리Ⅲ용방위각제공시설의경우계기착륙시설활공로상과방위각제공시설코스구역내의최소전계강도는18.5킬로미터(10NM)의거리에서100㎶/m(-106dBW/㎡)이상이어야하고,활주로말단을포함하는수평면상공6미터지점에서200㎶/m(-100dBW/㎡)이상이어야하며,활주로말단을포함하는수평면상공6미터지점과활주로중심선4미터높이로연결한지점에서활주로종단방향으로300미터까지수직4미터높이로연결한지점에서의전계강도는100㎶/m(-106dBW/㎡)이상이어야한다. (다)식별부호는1,020㎐±50㎐로반송파를진폭변조하고,2개또는3개의영문자로구성된국제모르스부호를사용하며,계기착륙시설에인접된항행시설과구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문자"Ⅰ"의국제모르스부호를첫번째로송신하고설정된시간간격에맞게차례대로식별부호를송신해야한다. (2)활공각제공시설(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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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반송파의주파수대역은328.6㎒에서335.4㎒까지여야하며,단일무선주파수반송파가사용될경우의주파수허용편차는±0.005퍼센트이내여야한다.다만,두개의주파수반송파가사용되는경우주파수허용편차는±0.002퍼센트이내여야하며,반송파에의하여점유되는공칭대역은할당된주파수에대하여대칭적이어야한다.이경우모든허용편차를적용할때반송파간의주파수간격은4㎑이상32㎑이내여야한다. (나)수평도달범위는활공각의중심선양쪽측면인각각8도범위의구간에서최소한18.5킬로미터(10NM)까지여야하고,수직도달범위는수평면을기준으로수직으로상단1.75θ에서하단0.45θ까지항공기의수신기가만족스럽게운영될수있도록충분한신호를제공해야하며,고시된활공각교차진입절차(interceptprocedure)를준수해야하는경우에는수직도달범위를0.30θ까지아래쪽으로확장해야한다. (다)(나)에규정된활공각성능의전파도달범위를제공하기위하여전파도달구역내의최소전계강도는400㎶/m(-95dBW/㎡)여야하며,활공각제공시설의카테고리별전계강도는다음과같아야한다. ①카테고리Ⅰ:활주로말단을포함하는수평면상공30미터지점까지제공 ②카테고리Ⅱ및카테고리Ⅲ:활주로말단을포함하는수평면상공15미터지점까지제공 (3)마커 (가)마커비콘은75MHz±0.005퍼센트의주파수허용편차이내로동작되는수평편파여야한다. (나)마커비콘장비는계기착륙시설활공로및방위각코스라인상에서측정할경우다음의거리까지전파도달범위가제공되어야한다. ①내측마커(IM):150m±50m ②중간마커(㎜):300m±100m ③외측마커(OM):600m±200m (다)(나)에규정된전파도달범위한계에서의전계강도는1.5mV/m(82㏈W/㎡)여야하며,전파도달범위내에서전계강도는최소한3.0㎷/m(76㏈W/㎡)여야한다. (라)마커비콘의식별부호로인한반송파의신호에영향을주어서는안되고,오디오주파수의변조는다음과같은부호로구성되어야하며,부호화율은±15퍼센트이내여야한다. ①내측마커(IM):매초당6개의단점(Dot)을연속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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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간마커(㎜):단점(Dot)과장점(Dash)을연속적으로반복하되,장점(Dash)은매초2회,단점(Dot)은매초6회비율로부호화 ③외측마커(OM):매초당장점(Dash)을2회연속반복 (4)설치위치:계기착륙시설의설치위치는다음그림과같다.다만지형조건등으로다음그림과같이설치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시설의성능에큰영향을주지않는범위안에서설치위치를조정할수있다.
2)마이크로파착륙시설 가)기능 (1)마이크로파착륙시설은위치정보와다양한지대공데이터를제공하는정밀접근및착륙유도시설로서,위치정보는넓은도달범위의구역에제공되고방위각도측정,고도각도측정및거리측정에의하여결정된다. (2)마이크로파착륙시설의구성장비는다음과같다. (가)감시장치ㆍ원격조정및지시장치를갖춘방위각장비(Azimuth) (나)감시장치ㆍ원격조정및지시장치를갖춘활공각장비(Elevation) (다)감시장치ㆍ원격조정및지시장치를갖춘데이터전송장치 (라)감시장치ㆍ원격조정및지시장치를갖춘거리측정장비(DME/P) (3)마이크로파착륙시설의기능확장을위한장비는다음과같다. (가)감시장치ㆍ원격조정및지시장치를갖춘후방방위각장비(BackAzimuth) (나)감시장치ㆍ원격조정및지시장치를갖춘근접활공각장비(FlareElevation) (다)감시장치ㆍ원격조정및지시장치를갖춘데이터전송장치 나)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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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도및데이터기능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0에따라5,031.0㎒에서5,090.7㎒까지의주파수대역에할당된200개의채널중하나로작동되어야한다. (2)지상장비의운용무선주파수는할당된주파수로부터±10㎑이상변해서는안되고,주파수안정도는1초간격으로측정하였을경우공칭주파수로부터±50㎐이내여야한다. (3)방위각유도장비:방위각지상장비안테나는수평면에서는좁게,수직면에서는넓은부채꼴모양의빔을생성해야하고,생성된빔은비례유도구역의한계간에서수평으로주사되어야한다. (4)고도각유도기능:고도각지상장비의안테나는수직면에서좁고,수평면에서는넓은부채꼴모양의빔을생성해야하고,생성된빔은비례유도구역의한계간에서수직으로주사되어야한다. (5)데이터전송장치 (가)기본데이터WORD1,2,3,4및6은접근방위각도달범위전체구역에송신되어야한다. (나)후방방위각기능이제공되는곳에서는기본데이터WORD4,5및6은접근방위각및후방방위각도달범위전체구역에송신되어야한다. (6)설치위치 (가)접근방위각장비의안테나는활주로정지선후방으로활주로중심선연장선상에위치되어야하고,0도코스라인을포함하는수직면이마이크로파착륙시설접근기준점을포함하도록해야하며,안테나의설치위치선정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4의장애물회피기준에일치되어야한다. (나)접근고도각장비안테나는활주로측면에위치되어야하며,안테나의설치위치선정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4의장애물회피기준에일치되어야한다. 3)트랜스폰더착륙시설 가)기능:트랜스폰더착륙시설은항공기에장착된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및계기착륙시설수신기를이용하여방위각정보ㆍ활공각정보등항공기의착륙에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나)기술기준 (1)질문하는반송파의송신주파수는1,030MHz여야한다. (2)방위각주파수의송신주파수는108.1MHz에서111.975MHz까지여야하고,도달범위는접근선상의±10도이내에서는18해리이상이어야한다. (3)활공각정보의송신주파수는329.15MHz에서335.00MHz까지여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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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범위는지표면위의0.75도에서7도사이에서10해리이상이어야한다. 다)설치위치 (1)방위각감지기는활주로전단으로부터활주로말단방향으로300미터(1,000피트)떨어진지점에서활주로중심선을기준으로좌우로45미터(150피트)떨어진양지점중한지점에설치해야한다. (2)활공각감지기는활주로전단으로부터활주로말단방향으로300미터(1,000피트)떨어진지점에서활주로중심선을기준으로좌우로200미터(650피트)떨어진양지점중한지점에설치해야한다. (3)지형적인여건등으로(가)및(나)에서정한위치에설치할수없는경우에는그기능에큰영향을주지않는범위안에서설치위치를조정할수있다.마.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1)기능 가)일차감시레이더(ASR/ARSR),이차감시레이더(SSR)및레이더자료자동처리장치(RDP/FDP/ARTS):항공기관제를안전하고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항공기탐지를위한항공기위치,속도,고도,비행계획자료및운영자가따로요구하는사항을현시장치(Display)에표시할수있어야한다. 나)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항공교통관제를효율적ㆍ경제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상에서이동하는항공기등의이동물체를탐지하여현시장치에표시함으로써이동물체의위치등을쉽게파악할수있어야한다. 다)정밀접근레이더(PAR):관제사가레이더화면을이용하여착륙하는항공기에착륙지점에서15Km이상의범위에대하여방위각및활공각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2)기술기준 가)일차감시레이더 (1)공항접근용일차감시레이더(ASR) (가)반송파의주파수대는L밴드또는S밴드여야한다. (나)수평면위로0.5도에서30도까지중수평거리0.5해리에서60해리까지및고도7,600미터(25,000피트)안에있을경우탐지할수있어야한다. (다)방위각탐지오차는±2도이내여야하고거리탐지오차는탐지거리의±3%이내여야한다. (라)수신장치감도는-108dBm이상이어야한다. (마)수신장치는관제에필요한자료를선택하고명확히관찰할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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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및구역별수신감도조정기능(STC:SensitivityTimeControl),이동물체만탐지하는기능등을갖추어야한다. (바)현시장치(Display)에4초또는5초이내에새로운자료를나타낼수있어야한다. (사)안테나의구동모터와인코더(Encoder)는이중화되어야한다. (아)수신장치는레이더탐지범위내의비ㆍ구름등의기상상태를탐지하는기능을갖추어야한다. (2)항로용일차감시레이더(ARSR) (가)반송파의주파수대는L밴드여야하고,도달범위는200해리이상이어야한다. (나)수평면위로0.5도에서30도까지중수평거리100해리이상및고도60,000피트안에있을경우탐지할수있어야한다. (다)현시장치(Display)에8초에서12초내에새로운자료를나타낼수있어야한다. 나)이차감시레이더(지상에설치되는장비) (1)이차감시레이더는일차감시레이더와같이설치되어운용될수있어야한다. (2)지상장비에서항공기에질문하는주파수는1,030MHz±0.2MHz이고,항공기가응답하여지상장비의수신장치가수신하는주파수는1,030MHz±3MHz여야한다. (3)질문은P1과P3로지정된두개의전송된펄스로구성되고,제어펄스P2는처음질문펄스P1에이어서전송되어야한다. (4)P1과P2펄스간의간격은2.0㎲±0.15㎲이어야하고,P1,P2,P3펄스의폭은각각0.8㎲±0.1㎲이어야하며,P1,P2,P3펄스의상승시간은0.05㎲에서0.1㎲까지여야하고,하강시간은0.05㎲에서0.2㎲까지여야한다. (5)P1과P3간의간격은질문의모드(Mode)를결정하고,질문모드에따르는펄스간격은다음과같다. (가)모드A:8㎲±0.2㎲로서항공교통관제(ATC)용 (나)모드C:21㎲±0.2㎲로서고도지시용 (6)최대질문반복주파수는초당450개의질문이어야한다. (7)트랜스폰더를탑재한항공기가수평면위로0.5도에서45도사이의수평거리1해리에서200해리이내에있을경우이를탐지할수있어야한다. (8)운영상요구되는도달범위안에서인접된레이더신호와의간섭현상을최소화할수있도록질문기의실효방사전력을최저값으로줄일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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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신기는부엽억제기능(SLS:SideLobeSuppression)을갖추어야한다. (10)수신기는트랜스폰더로부터수신된신호에대하여항적거리또는위치에관계없이수신감도가일정하게유지될수있도록수신감도조정기능(STC)을갖추어야한다. (11)질문펄스가정확한형태로전송되는지를측정하기위하여가능한한지상에트랜스폰더를갖추어야한다. 다)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 (1)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은일차감시레이더와이차감시레이더에서수신된신호를비행자료와결합하여관제용현시장치에숫자ㆍ문자ㆍ기호등으로출력할수있는기능을갖추어야한다. (2)관제용현시장치에인접항공기간의비행자료가중첩되어표시될경우자동또는수동으로비행자료를분리할수있는기능을갖추어야한다. (3)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은다음의경보기능을갖추어야한다. (가)최저안전고도경보기능 (나)충돌방지경보기능 (다)항공기의비상상태경보기능(7700) (라)항공기의무선통신장애경보기능(7600) (마)항공기의납치경보기능(7500) (바)위험지역침입경보기능 (사)이차감시레이더부호(SSRCODE)중복배정경고기능 (아)그밖에공역의특성에따라항공교통안전을위하여필요한기능 (4)비행자료현시기능에는항공기가편명ㆍ식별부호,도착ㆍ출발공항,도착ㆍ출발시간등이표시되어야한다. (5)항공기의사고조사등을위하여레이더자료녹화및출력장치를설치해야하고,녹화출력또는재생시주장비의동작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라)공항지상감시레이더 (1)반송파의주파수대는KuㆍKㆍKa밴드여야한다.다만,공항의여건상X밴드의사용이바람직한경우에는X밴드를사용할수있다. (2)공항지상감시레이더는다음의탐지구역에대한감시성능을갖추어야한다. (가)방위각:360도 (나)고도:비행장지표면에서60미터까지 (다)범위:150미터~6,000미터(해당지역에맞추어조정이가능해야한다) (3)안테나의회전속도는60rpm±10%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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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항지상감시레이더는가능한한기동지역의모든항공기및차량의이동상황에대하여명확하게탐지하고현시할수있어야한다. (5)공항내지상의이동물체에대한지상관제업무를쉽게수행할수있도록침입방지및충돌방지등에대한경보기능을갖추어야한다. (6)안테나의인코더는이중화되어야한다. 마)정밀접근레이더 (1)활주로에착륙하는항공기의상하좌우위치를탐지하여관제화면에현시할수있어야한다. (2)해당안테나로부터수평방위20도,수직방위7도의공간에서최소한16.7킬로미터(9해리)거리까지전파도달범위를가져야하고,반사면적15제곱미터이상항공기의위치를탐지하여지시할수있어야한다. (3)현시자료는최소한1초에한번씩갱신되어야한다. 3)설치위치 가)일차감시레이더및이차감시레이더는다음의요건을갖춘위치에설치해야한다. (1)가능한한주변에장애물이적어넓은가시거리를제공할수있는지역이어야한다. (2)안테나에서반지름450미터이내에는가능한한장애물이없어야한다. (3)가능한한항공기가착륙할때까지탐지할수있는지역이어야한다. 나)공항지상감시레이더는다음의요건을갖춘위치에설치해야한다. (1)항공기ㆍ차량등의이동물체를탐지할수있는가시거리가확보되는지역이어야하고,가능한한관제탑옥상또는공항전구역이탐지가되는장소에설치해야한다. (2)도파관에의한손실을최소화할수있도록안테나와장비를가능한한근접하여설치해야한다. 다)정밀접근레이더는접지점에서활주로종단방향으로150m(500피트)지점을중심으로,활주로중심선상좌우±5도방위의구역과수직각도-1도에서+6도까지의구역을탐지할수있는위치에설치되어야한다.바.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기능:전술항행표지시설은자북을기준으로한방위각정보와지상의기준점으로부터항공기까지의경사거리정보를항공기에제공하는기능을갖는다. 2)기술기준:전술항행표지시설은다음의기술기준외에거리정보제공에관하여거리측정시설과동일한기술기준을갖추어야한다. 가)방위각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15㎐및135㎐의진폭변조가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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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5㎐의최고진폭이정동방향에위치할경우자북기준신호가송신되어야하고,자북기준신호로부터40도의간격을갖는보조기준신호를송신해야한다. 다)자북기준신호는펄스상의두펄스간격이12㎲±0.1㎲이고펄스쌍간의간격이30㎲±0.1㎲인펄스쌍들이1초당180개송신되며,보조기준신호는펄스쌍의두펄스간격이12㎲±0.1㎲이고펄스쌍간의간격이24㎲±0.1㎲인펄스쌍이1초당720개송신되어야한다. 라)신호의송신은방위기준신호,식별부호,거리질문응답신호,잡음신호의순서여야한다. 마)운용범위안의전계강도는거리측정시설과같고,도달범위는수평면위로40도이상이어야한다. 바)방위각정보의오차는±2.0도이하여야한다. 3)설치위치:전술항행표지시설은전파복사가쉽고,송신된신호가강하게반사되지않는곳에설치해야한다.사.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1)기능:위성항법시설은위치정보제공위성등을활용하여위치정보이용자에게항행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갖는다. 2)기술기준 가)위치정보제공위성(GPS등)은전세계에지리적위치정보와시간정보를제공해야한다. 나)위성항법광역보정시설(SBAS또는GRAS)은위성통신또는여러개의단거리무선데이터통신등을이용하여넓은지역에위치정보제공위성의보정정보를제공해야한다. 다)위성항법지역보정시설(GBAS)은단거리무선데이터통신등을이용하여공항에접근하는항공기에게위치정보제공위성의보정정보를제공해야한다. 라)위성항법시설은세계지리좌표계(WGS-84)및국제표준시간(UTC)을적용해야한다.아.자동종속감시시설(ADS,ADS-B) 1)기능:자동종속감시시설은다음의기능을갖는다. 가)ADS는항공기에서전송하는위치,속도및호출부호등의정보를관제용현시장치에실시간으로표시하는기능을갖는다. 나)ADS-B는항공기에서전송하는정보를분석하여항공기의위치및이동상황,항공기상정보등을관제용현시장치에실시간으로표시하거나불특정다수의항공기에방송할수있는기능을갖는다. 2)기술기준:자동종속감시시설은다음의기술기준을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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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DS (1)ADS의가용성(Availability)은99.996퍼센트이상이어야하며,무결성(Integrity)은10-7이상이어야한다. (2)ADS는요구접속ㆍ사건접속ㆍ주기접속또는비상모드등의형태로운용되어야한다. 나)ADS-B (1)ADS-B의통신방식(Protocol)은1,090MHzES(ExtendedSquitter),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또는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을사용할수있어야한다. (2)1090MHzES를통하여운용되는ADS-B는TIS-B(TrafficInformationService-Broadcast)의정보를처리할수있어야한다.자.위성항법감시시설(GNSSMonitoringSystem) 1)기능:위성항법감시시설은다음의기능을갖는다. 가)위성항법시설(GNSS)신호의가용성을실시간으로감시하거나위치정보제공위성의운용상태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갖는다. 나)위성항법감시시설은위치정보제공위성의운용상태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사용가능한위치정보제공위성의수를예측할수있어야한다. 2)기술기준:위성항법감시시설은다음의기술기준을갖추어야한다. 가)위성항법감시시설의가용성은위성항법시설신호를실시간으로감시하는방식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나)위성항법감시시설가용성의판단기준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0에따라평균적위치(AverageLocation)에서는수평및수직99퍼센트이상,극단적위치(WorstcaseLocation)에서는수평및수직90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차.다변측정감시시설(MLAT) 1)기능:다변측정감시시설은2차감시레이더(SSR)트랜스폰더에서수신되는신호의시간차를비교ㆍ분석하는다변측정방식으로항공기또는지상이동물체의위치를탐지하여관제용현시장치에실시간으로표시하는기능을갖는다. 2)기술기준:다변측정감시시설은다음의기술기준을갖추어야한다. 가)다변측정감시시설은항공기또는지상이동물체의위치를탐지하는탐지장치와탐지한위치등의정보를관제용현시장치에실시간으로표시할수있도록하는자료처리장치로구성되어야한다. 나)탐지장치는2차감시레이더트랜스폰더를이용하여항공기또는지상이동물체에서송신되는신호를지상의몇개의수신기로수신하여위치및호출부호등의정보를자료처리장치에제공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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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료처리장치는탐지장치로부터받은정보를분석하여항공기또는지상이동물체의위치및이동상황을관제용현시장치에실시간으로표시할수있어야한다.카.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1)기능:공항지역과항공로에서비행에필요한최소한의항공정보를1.041667Mbps의변조율로978Mhz를이용한데이터링크통신기능을제공한다. 2)기술기준 가)송신주파수는978Mhz여야한다. 나)무선주파수안정도는할당된주파수로부터±0.002%(20ppm)이상변화하지않아야한다. 다)항공기또는지상국장치의최대전력은+58dBm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타.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세부기술기준에적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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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6]<개정2021.8.27.>항공정보통신시설의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3호관련)Ⅰ.일반기준가.통신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위치에설치할것나.제어장치및예비전원장치등을갖출것다.유지ㆍ보수등에필요한인원,시험및계측장치,예비부품등을갖출것2.세부기술기준가.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Radio)1)기능:VHF/UHF대역의주파수를이용하여항공교통관제사와항공기조종사간항공기관제및운항을위한통신기능을제공한다.2)기술기준가)송신장치(1)무선전파는양측파대진폭변조신호여야하며,전파형식은A3E이어야한다.(2)VHF반송파의주파대수는118.0MHz에서136.975MHz까지여야하고,UHF반송파의주파대수는225MHz에서400MHz까지여야하며,주파수의허용편차는채널간격이25kHz인경우에는해당주파수의±0.002퍼센트이내여야한다.다만,채널간격이50kHz인경우에는해당주파수의±0.005퍼센트이내여야한다.(3)변조도는통상적으로85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4)스퓨리어스발사강도의값 (가)송신기의평균전력이25W이하인경우에는25㎼이하여야하며,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40㏈낮은값이어야한다. (나)송신기의평균전력이25W를초과하는경우에는1㎽이하여야하며,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60㏈낮은값이어야한다.나)수신장치(1)VHF로사용되는주파수대는118.0MHz에서136.975MHz까지여야하고,UHF로사용되는주파수대는225MHz에서400MHz까지여야한다.(2)수신장치의감도는신호대잡음비를6㏈로하기위하여필요한수신기입력전압을1,000Hz의주파수로30퍼센트변조시킨후수신장치에입력한경우5㎶이하여야한다.(3)하나의신호선택도의통과대역폭은1,000Hz의주파수로30퍼센트변조시킨전압을수신장치에입력한경우에6㏈저하의폭이할당주파수의±0.005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다)안테나:안테나의방사특성은수직편파여야하며,가능한한수평편파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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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야한다.3)설치위치가)단파이동통신시설((VHF/UHFRadio)의안테나는가능한한주변에장애물이없어야하며,가시거리가넓은지역이어야한다.나)송신안테나와수신안테나는전파간섭의영향이없도록설치해야한다.나.단파이동통신시설(HFRadio)1)기능:HF대역의주파수를이용하여지상운영자와항공기조종사에게장거리이동통신기능을제공한다.2)기술기준가)무선전파는단측파대(SSB)진폭변조신호여야하며,전파형식은J3E이어야한다.나)HF반송파의주파수대는2.8MHz에서22MHz이내여야하고,전송되는음성주파수는300Hz에서2,700Hz이내여야한다.다)항공기의사고조사등을위하여교신내용녹음장치를설치해야하고,녹음또는재생시주장비의동작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3)설치위치가)송신및수신안테나는가능한한주변에장애물이없어야하며,가시거리가넓은지역이어야한다.나)송신안테나와수신안테나는전파의간섭등을고려하여설치해야한다.다.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1)기능:VHF대역의주파수를이용하여지상의사용자와항공기간에음성또는데이터에의한이동통신기능을제공한다.2)기술기준가)지상기지국반송파의주파대수는118.0MHz에서136.975MHz까지여야하고,채널간격은25kHz여야하며,주파수허용편차는±0.0002퍼센트이내여야한다.나)안테나의방사특성은수직편파여야한다.다)모드1부터모드4까지로구분되어운용되어야한다.라)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공항의각종항공정보를무선데이터통신시설을이용하여문자로제공할수있어야한다.3)설치위치가)송신및수신안테나는가능한한주변에장애물이없어야하며,가시거리가넓은지역이어야한다.나)송신안테나와수신안테나는전파간섭의영향이없도록설치해야한다.라.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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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능:HF대역의주파수를이용하여지상의사용자와항공기간에데이터에의한장거리이동통신기능을제공한다.2)기술기준가)HFDL지상기지국장비는전송ㆍ수신ㆍ데이터변조ㆍ복조ㆍ프로토콜실행및주파수선택기능을갖추어야한다.나)HFDL지상기지국장비의동기는국제표준시의±25ms이내여야한다.다)HFDL반송파의주파수대는2.8MHz에서22MHz까지여야하며,기본주파수안정성은10Hz이내여야한다.3)설치위치가)송신및수신안테나는가능한한주변에장애물이없어야하며,가시거리가넓은지역이어야한다.나)송신안테나와수신안테나는전파간섭의영향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마.모드S데이터통신시설1)기능:지상의사용자와항공기간에모드S방식에의한데이터통신을제공한다.2)기술기준가)항공기에는개별적으로24비트의주소체계가할당되어야한다.나)모드S데이터통신은Comm-A,Comm-B,Comm-C,Comm-D의4가지메시지중하나를사용해야한다.바.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1)기능:공항지역과항공로에서각종항공정보를패킷데이터서비스또는음성서비스나두개의서비스를지원한다.2)기술기준가)할당된주파수대역내에서운용하여야하며,ITU전파규칙에따라보호되어야한다.나)모든데이터패킷및음성호출은관련우선순위에따라확인되어야한다.다)항공기탑재장비(AES),지상시스템(GES)및위성은항공기의비행방향으로1,500km/h(800knots)이상의대지속도로이동할경우서비스링크신호를적절히획득하고추적할수있어야한다.(2,800km/h(1,500knots)이상에서획득및추적할수있도록권고된다)사.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1)기능:공항지역과항공로에서각종항공정보를관제사와조종사간에데이터링크서비스방식으로지원한다.2)기술기준가)사용자에의해입력된정보를시스템이처리할수없는상태일때에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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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알려줄수있어야한다.나)국제민간항공기구의데이터링크통신기술기준에서정하는표준화된파라미터의값과약어를사용하여야한다.아.음성통신제어시설(VCCS)1)기능:항공기관제업무용단파이동통신시설(VHF/UHFRadio)ㆍ항공직통전화망등의음성회선교환및제어기능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2)기술기준가)중앙처리장치는관제탑ㆍ접근관제소ㆍ지역관제소등에서사용하는공중대지상VHF/UHF무선통신과직통전화통신을서로다른모듈(module:특정기능을제공하는독립장치나구성요소)로자동으로배분할수있어야한다.나)직통전화또는무선통신입ㆍ출력은잘들리도록적절히증폭또는감쇄되어자동기록장치(Recorder)에연결되어야한다.다)음성통신제어시설은공중대지상통신을위한송신또는수신무선주파수의선택과해제를운영석에할당된패널의버튼에의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라)음성통신제어시설의전화인터페이스모듈은운영자와인근항공관제기관과의음성통신을위한전화통신또는지상대지상통신을지원하여야한다.마)항공직통전화시설:국내외관련항공교통관제기관및항공정보제공기관간의항공교통업무에필요한각종정보를음성통신으로제공할수있어야한다.바)녹음장치:항공기의사고조사등을위하여교신내용녹음장치를설치해야하고,녹음또는재생시주장비의동작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3)설치기준가)음성통신제어시설(VoiceCommunicationsControlSystem)은ICAO부속서제11권제6장에서요구하는공중대지상통신,지상대지상통신이가능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나)음성통신제어시설은항공관제통신에필요한내부음성통신시설또는외부음성통신시설과의인터페이스를위해컴퓨터와연동되어작동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자.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1)기능:각국가의고정된지점에위치한AFTN통신센터및가입자간항공정보(비행계획,NOTAM,항공기상등)를교환하는기능을제공한다.2)기술기준가)국내외항공정보교환은문지기반의형식화(IA-5)된항공정보를교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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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든AFTN가입자는고유한8자리어드레스를부여받아야하며,사용시간은세계표준시(UTC)를사용하여야한다.다)모든항공정보는Store-and-Forward(저장및전송)방식으로처리되어야하며,처리된항공정보는30일이상보존되어야한다.차.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1)기능: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을이용하여문자기반의정보외에그래픽,파일첨부등멀티미디어정보전송기능을제공한다.2)기술기준가)통신프로토콜은ITU-TX.400을준수하여야한다.나)MTA(MessageTransferAgent),UA(UserAgent),MS(MessageStore),AU(AccessUnit)으로구성되어야한다.다)MTA는메시지전달(Transfer)과배달(Delivery)을담당한다.라)UA는메시지생성,전송(Submit)을담당한다.마)MS는MTA와UA간메시지전달의매개역할을담당한다.바)AU는MTA와외부장치의접속기능을제공한다.카.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1)기능:국내외항공교통관제기관간에관제를위한정보를제공한다.2)기술기준가)전기통신에의한방식으로접속하여데이터통신을할수있어야한다.나)지점대지점간의양방향통신이가능해야한다.다)국제표준화기구(ISO)의개방형상호접속방식(OSI)의통신표준프로토콜을사용해야한다.타.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1)기능:ICAO에의해정의된데이터항공통신망을이용하여공중대지상애플리케이션(ADS-C,CPDLC,FIS)과지상대지상애플리케이션(ATSMHS,AIDC)의통신기능을제공한다.2)기술기준가)국제표준화기구(ISO)의개방형상호접속방식(OSI)에기반한공용인터페이스또는인터넷프로토콜(IPS)을지원하여야한다.나)ATN은ES(EndSystem,서버,게이트웨이등),IS(IntermediateSystem,라우터와같은중간연결장비)로구성된다.다)IS간통신에서는IS-IS프로토콜을사용하여야하고IS-ES간통신에서는IS-ES통신프로토콜을사용하여야한다.파.공항정보방송시설(ATIS)1)기능:공항의각종항공정보를음성에의하여반복적으로제공할수있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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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기술기준가)반송파의주파수대는VHF의경우118.0MHz에서136.975MHz까지여야하며,UHF의경우225MHz에서400MHz까지여야한다.나)무선전파는양측파대진폭변조신호,전파형식A3E이어야하며,변조도는85퍼센트±10퍼센트이내여야한다.3)설치위치가)가능한한주변에장애물이없어야하며,가시거리가넓은지역이어야한다.나)송신안테나는전파의간섭등을고려하여설치해야한다.하.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세부기술기준에적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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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7]<개정2021.8.27.>항행안전시설의관리기준(제40조제1항관련)1.항공등화관리기준가.항공등화는별표14에따른설치기준에적합하도록유지할것나.항공등화의기능유지를위하여개수ㆍ청소등을할것다.건축물ㆍ식물그밖의물건에의하여항공등화의기능이저해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물건을제거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라.천재지변이나그밖의사고로인하여항공등화의운용에지장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그복구를위하여노력하고그운용을될수있는대로계속하는등항공기의안전운항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마.항공등화의관리자는다음각목의사항이기록된항공등화에관한업무일지를갖춰두고1년이상보존할것1)점검일시및그결과2)해당등화의운용이정지되거나그밖의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그일시및원인과그에대한조치3)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지또는보고한사항과그일시바.항공등대와비행장등대는정해진운용시간에는점등을유지할것사.공항ㆍ비행장의등화(비행장등대는제외한다)는야간(태양이수평선아래6도보다낮은경우를말한다)과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항공기가이륙하거나착륙하는경우또는상공을통과하는항공기의항행을돕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방법으로점등할것1)항공기가착륙하는경우에는해당착륙예정시각1시간전에점등준비를하고그착륙예정시각보다최소한10분전에점등할것2)항공기가이륙하는경우에는이륙한후최소한5분간점등을계속할것아.항공등화를유지ㆍ보수하는인력에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훈련등을실시할것자.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관리기준에적합하게관리할것2.항행안전무선시설및항공정보통신시설의관리기준가.별표15및별표16에따른항행안전무선시설및항공정보통신시설의설치기준에적합하도록유지할것나.정해진운용시간에는해당시설의성능을정확하게유지할것다.항행안전무선시설또는항공정보통신시설의기능유지를위하여개수ㆍ청소등을할것라.건축물ㆍ식물또는그밖의물건에의하여항행안전무선시설또는항공정보통신시설의기능이저해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물건을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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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마.부득이한사유로항행안전무선시설또는항공정보통신시설의운용의정지,정격도달거리와코스의변경,식별부호송신의불량또는그밖에항행안전무선시설또는항공정보통신시설의기능이저해된경우와해당항행안전무선시설또는항공정보통신시설의운용을재개하거나기능이복구된경우에는지체없이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지할것바.천재지변이나그밖의사고로인하여항행안전무선시설또는항공정보통신시설의운용에지장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그복구를위하여노력하고그운용을될수있는대로계속하는등항공기의안전운항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사.항행안전무선시설또는항공정보통신시설에대하여개수나그밖의공사를하는경우에는항공기의항행을저해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아.항행안전무선시설또는항공정보통신시설의관리자는다음각목의사항이기록된항행안전무선시설또는항공정보통신시설에관한업무일지를갖춰두고1년이상보존할것1)감시장치등으로감시한일시및결과(기록횟수는1일1회이상일것)2)해당시설에관하여운용이정지되거나그밖의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그일시및원인과그에대한조치3)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지또는보고한사항과그일시3.항행안전시설의운용및사용기준가.항행안전시설을관리하는자는유지ㆍ보수에필요한인원,예비품및계측장비등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세부기준에따라장애발생이최소화되도록시설을유지ㆍ관리할것나.항행안전시설을관리하는자는항행안전시설을관리ㆍ운용하는자에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하며,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력과교육실적등을갖춘자가유지보수업무를수행하도록할것다.2차감시레이더등의운용을위하여항공기에모드S트랜스폰더를설치하는경우에는24비트주소를사용하여야한다.이경우모드S24비트주소의할당등에대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세부기준에적합하게할것라.항행안전무선시설및항공정보통신시설에사용되는주파수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항공주파수운용계획에적합하게운용할것마.항행안전시설의운용등에적용하는지명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4문자부호를사용할것바.항공이동통신업무에선택호출을적용할경우에는선택호출부호를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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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경우선택호출부호의관리등에관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세부기준에적합하게할것사.항공교통업무및항공통신업무수행을위한항공기소유자의호출명칭및3문자부호의배정에관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세부기준에적합하게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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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8]레이저광선비행보호공역의설정기준및허용출력한계(제47조제4항관련)1.레이저광선비행보호공역의설정기준가.레이저광선제한공역1)수평범위:각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모든방향으로3,700미터(2해리)까지확장된공역과이공역으로부터활주로중심선을따라양쪽750미터(2,500피트)의폭으로5,600미터(3해리)까지연장된공역2)수직범위:1)에따라설정된수평범위의수직상방으로지표로부터600미터(2,000피트)까지의공역나.레이저광선위험공역1)수평범위:비행장표점으로부터반지름18,500미터(10해리)까지의공역2)수직범위:1)에따라설정된수평범위의수직상방으로지표로부터3,050미터(10,000피트)까지의공역다.레이저광선민감공역:레이저광선의방사로현맹(flash-blindness)또는잔상(after-image)이일어나지않는수준으로제한되는공역으로서항공기의안전운항에영향을줄수있다고인정하여지방항공청장또는사업시행자등이지정하는공역2.레이저광선허용출력한계가.레이저광선제한공역:1제곱센티미터당50나노와트(㎻)이하나.레이저광선위험공역:1제곱센티미터당5마이크로와트(㎼)이하다.레이저광선민감공역:1제곱센티미터당100마이크로와트(㎼)이하라.가목부터다목까지외의정상비행공역:최대허용방출량(MaximumPermissibleExposure:MPE)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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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19]삭제<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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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20]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제49조관련)위반행위해당법조문처분내용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경우법제58조제1항제1호허가취소2.법제7조제3항또는제44조제3항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행위를한경우법제58조제1항제2호가.승인을받지않고실시계획을수립한경우허가취소및원상회복명령나.승인을받지않고실시계획을변경한경우실시계획승인효력정지1개월및그정지기간에실시계획변경승인을받지않은경우:승인취소,원상회복명령실시계획변경승인을받지못한부분이있는경우:그에해당하는인공구조물또는물건의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또는원상회복명령3.법제7조제3항또는제44조제3항에따라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실시계획을위반한경우법제58조제1항제3호공사중지1개월및그중지기간에실시계획의변경승인을받지않은경우:인공구조물또는물건의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또는원상회복명령,실시계획의변경승인을받지못한부분이있는경우:그에해당하는인공구조물또는물건의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또는원상회복명령4.사정변경으로개발사업또는항행안전시설의설치를계속시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법제58조제1항제4호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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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규칙[별표21]<개정2018.9.21.>항행안전시설비행검사수수료의부과기준(제50조관련)1.항행안전시설비행검사수수료의금액:비행시간당267만원2.비행시간은비행검사를위하여항공기가자력(自力)으로움직이기시작한시간부터비행완료후엔진을정지한시간까지로한다.3.항행안전시설비행검사수수료의감경또는면제가.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요청에따라시행하는비행검사:면제나.항행안전시설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는비행검사:100분의30감경다.항행안전시설관리ㆍ운영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자가항행안전시설을사용ㆍ이용하는자로부터사용료를징수하는항행안전시설외의항행안전시설에대한비행검사:면제라.항행안전시설성능검사목적이아닌경우로서다음의경우:면제1)국토교통부장관이항공통신ㆍ전자관련시설의연구개발(국토교통부가지원하는예산으로하는연구개발사업을포함한다)을목적으로하는비행검사2)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항공안전관련시설의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는비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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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0일신 청 인(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위 치업 종 공사(사업)기 간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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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30.>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0일신 청 인(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위 치착공예정일완공예정일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7쪽
(뒤쪽)
신청인제출서류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비행장의 표고(標高) 및 표점 나.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다.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합니다)3. 비행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ㆍ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합니다)4. 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5.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6. 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합니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7. 해당 비행장의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8. 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9. 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한정합니다)10.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12. 옥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옥상헬기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나.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다.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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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9. 15.>공항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0일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위 치허가일자착공예정일업 종 공사(사업)기간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 지적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9쪽
(뒤쪽)※신청인 제출서류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5. 공사예정표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13. 「공항시설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14.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지 방 항 공 청「공항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의견조회 ▶ 검 토◀의견회신▼결과 통지결 재
본문 110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30.>공항개발사업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위 치승인일자착 공 일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1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지 방 항 공 청「공항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의견조회 ▶ 검 토◀의견회신
▼결과 통지결 재
본문 112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신 고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내 용위 치허가일자착 공 일업 종 완공예정일 「공항시설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항공청장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2. 공사(사업)의 개요서3. 공사설명서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5. 공사예정표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고인 신고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지방항공청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3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30.>토지매수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개월매수청구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123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번호권리의 종류권리의 내용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권리자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123매수청구사유 「공항시설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매수청구인(서명 또는 인)사업시행자귀하사업시행자확인사항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없음처리절차청구서 작성è접수è현지조사 및 검토è결재è처리 결과 통보매수청구인처리기관(사업시행자) 처리기관(사업시행자) 처리기관(사업시행자) 처리기관(사업시행자)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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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26.>감정평가비용의납부고지서(사업시행자보관용)관 리 번 호성 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 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매 수 대 상 토 지소 재 지필 지 수 면적(㎡)납 부 고 지 금 액납 부 기 한 「공항시설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붙임: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년 월 일사업시행자직인
감정평가비용의납부고지서(납부자보관용)관 리 번 호성 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 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매 수 대 상 토 지소 재 지필 지 수 면적(㎡)납 부 고 지 금 액납 부 기 한 「공항시설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붙임: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년 월 일사업시행자직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5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 ] 공사준공 [ ]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보 고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허가일위 치시설규모 또는 면적총공사비공사기간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 공사준공, [ ]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보고인제출서류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3. 시공품질검사내역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합니다)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보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보고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보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6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6. 27.> []준공확인증명서 []이착륙장준공확인증명서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허가일위 치시설규모 또는 면적총공사비공사기간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항공청장직인
210㎜×297㎜[백상지(150g/㎡)]
본문 117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3. 30.> [ ] 준공확인 전 [ ]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사용허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20일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실시계획승인일위 치시설규모 또는 면적사용허가신청내용임시사용기 간 공사완료예 정 일총공사비공사기간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 ] 준공확인 전, [ ]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8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3. 30.>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0일신 청 인(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위치업종 공사(사업)기간 「공항시설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사업계획서(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2.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공사예정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 지방항공청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9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3. 30.>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0일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등급)위 치착 공예정일완 공예정일 「공항시설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2. 이착륙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 예정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합니다)3.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4.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개략적인 공사비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0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30.> [ ] 공항시설 [ ] 비행장시설 [ ]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0일(단, 승인 및 변경승인은 25일)신고인(신청인)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신고(신청)내용명칭위치 「공항시설법」제32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항ㆍ비행장시설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신고(변경신고)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신청)인제출서류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2. 사용료 요금표(사용료 부과 대상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를 포함합니다)3. 사용료 감면 규정(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사용료 감면 절차 및 감면 비율을 포함합니다)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신고(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현지 확인)è결 재è통지 수령신고(신청)인처리기관(국토교통부)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신고(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1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3. 30.> [ ] 공항시설 [ ] 비행장시설 [ ] 항행안전시설사용[ ] 휴지[ ] 폐지[ ] 재개[ ] 승인신청서[ ]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 (단, 승인 사항은 30일)신청인(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위 치휴지·폐지·사용 재개 일시 「공항시설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 제3항ㆍ제5항 및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공항시설[ ] 비행장시설[ ] 항행안전시설사용[ ] 휴지[ ] 폐지[ ] 재개에 관한 [ ] 승인신청서[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귀하
신청(신고)인제출서류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2.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시기를 적은 서류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현지 확인)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신고)인 신청(신고)인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2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0. 19.>행정기관명수신 해당 사업시행자등(경유)제목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건축물ㆍ구조물 등에 대한 [ ]신축, [ ]증축, [ ]개축, [ ] 기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협의를 요청하려는건축물 등의설치자성명(법인, 개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1. 협의 대상[ ]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레이저광선 [ ] 건축물 [ ] 그밖의 구조물2. 주 소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주소(위치가 표기된 지형지적도 및 관련 측량성과물을 함께 제출합니다)3. 위 치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좌표[부지의 좌표를 백분의 일초 단위까지 적고 기준좌표계(WGS84, GRS80) 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4. 부지고도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해발 높이(지반고와 계획고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5. 설치내용설치하려는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최고 높이 및 면적(건축물ㆍ구조물 등의 높이보다 높은 필로티, 계단실, 승강기, 굴뚝, 저수조, 안테나 등의 건축설비 등 그 밖에 구조물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6. 구 조설치하려는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구조[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건물 [ ] 전선 [ ] 성토 [ ] 기타7. 공사기간8. 해당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존치기간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설계도 1부. 끝.발 신 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123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0. 19.>행정기관명수신 해당 사업시행자등(경유)제목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통보서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 ]신축, [ ]증축, [ ]개축, [ ] 기타에 관한 현황을 통보합니다.건축물 등의소유자성명(법인, 개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1. 현황 통보 대상[ ]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레이저광선 [ ] 건축물 [ ] 그밖의 구조물2. 주 소건축물ㆍ구조물 등이 설치된 주소(해당 부지의 위도와 경도를 함께 표시합니다)3. 위 치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된 부지의 좌표[부지의 좌표를 백분의 일초 단위까지 적고 기준좌표계(WGS84, GRS80) 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4. 부지고도건축물ㆍ구조물 등이 설치된 부지의 해발 높이(건축물 등의 1층 바닥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5. 설치내용설치하려는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최고 높이 및 면적(건축물ㆍ구조물 등의 높이보다 높은 필로티, 계단실, 승강기, 굴뚝, 저수조, 안테나 등의 건축설비 등 그 밖에 구조물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6. 구 조설치된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구조[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건물 [ ] 전선 [ ] 성토 [ ] 기타7. 공사기간8. 해당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존치기간 끝.
발 신 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124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0. 19.>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매수청구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매수를 청구하는 장애물 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번호소재지지번지목종류면적(㎡)수량이용현황123매수를 청구하는 장애물 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번호권리의 종류권리의 내용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권리자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123매수청구사유 「공항시설법」 제3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매수청구인(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첨부서류1.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수수료없음처리절차청구서 작성è접수è현지조사 및 검토è결재è처리 결과 통보매수청구인처리기관(사업시행자) 처리기관(사업시행자) 처리기관(사업시행자) 처리기관(사업시행자)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5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10. 19.>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신청인성명(법인, 개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1. 결정신청대상[ ]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레이저광선 [ ] 건축물 [ ] 그밖의 구조물2. 주 소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주소(해당 부지의 위도와 경도를 같이 표시합니다)3. 위 치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좌표[부지의 좌표를 백분의 일초 단위까지 적고 기준좌표계(WGS84, GRS80) 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4. 부지고도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해발 높이(지반고와 계획고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5. 설치내용설치하려는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최고 높이 및 면적(건축물ㆍ구조물 등의 높이보다 높은 필로티, 계단실, 승강기, 굴뚝, 저수조, 안테나 등의 건축설비 등 그 밖에 구조물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6. 구 조설치하려는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구조[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건물 [ ] 전선 [ ] 성토 [ ] 기타 「공항시설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기 건축물ㆍ구조물에 대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1.「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2.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 수è심의ㆍ의결è결과 통보신청인처리기관(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처리기관(국토교통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6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3. 30.>항공장애표시등(www.항공장애표시등.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항공장애 표시등 [ ]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장애물소재지장애물 명칭좌표(WGS-84)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소재지표고해면상: m 장애물 종류높이(피뢰침 등 부속구조물 포함)지면(또는 수면)상: m, 해면상: m장애물 크기가로: m, 세로: m공항ㆍ비행장과의 관계거리: km, 방위: 항공장애표시등고광도 A형 개, B형 개 동시섬광 여부중광도 A형 개, B형 개, C형 개동시섬광 여부저광도 A형 개, B형 개, C형 개, D형 개, E형 개동시섬광 여부항공장애주간표지도색 [ ], 표지구 [ ], 깃발 [ ] 도색등분모양 및 색상기타 표지물설치연월일관리책임자성명 전화번호 「공항시설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첨부서류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1부 2.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고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7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8. 9. 21.>항공장애표시등(www.항공장애표시등.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장애표시등 []항공장애주간표지철거신고서※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장애물
소재지장애물 명칭좌표(WGS-84)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소재지 표고해면상: m 장애물 종류높이(피뢰침 등 부속구조물 포함)지면(또는 수면)상: m, 해면상: m장애물 크기가로: m, 세로: m공항․비행장과의 관계거리: km, 방위: 설치연월일철거연월일관리책임자성명전화번호「공항시설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첨부 서류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사진(표시등 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고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8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18. 9. 21.>항공장애표시등(www.항공장애표시등.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장애표시등 []항공장애주간표지변경신고서※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장애물소재지장애물 명칭좌표(WGS-84)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소재지 표고해면상: m 장애물 종류높이(피뢰침 등 부속구조물 포함)지면(또는 수면)상: m, 해면상: m장애물 크기가로: m, 세로: m공항ㆍ비행장과의 관계거리: km, 방위: 설치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 내용관리책임자성명전화번호「공항시설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첨부 서류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도면 1부 2.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사진(표시등 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고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9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3. 30.>공항운영증명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90일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시설 관리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하는 공항운영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공항의개 요
명칭위치표고표점주요 운항형태(복수선택 가능)[ ] 국제정기편운항[ ] 국제부정기편운항[ ] 국내정기편운항[ ] 국내부정기편운항[ ] 소형항공기운항사용예정인 최대 항공기 기종(등급)「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0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협조기관국토교통부(공항운영증명 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교통 및 항공정보 담당부서)신청서작성제출▶접수
검사관 지정
검사비용 산정 등 검사계획 수립
▼공람▼예비심사▼검사준비◀검사계획 통보결재반려▲아니오▼보완◀ 서류 및 현장검사의견조회▶검 토▶ ◀재검사 요청 의견회신예▼공항운영 증명서 수령◀증명서 발급결재
본문 131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대한민국 국토교통부The Republic of Korea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ransport 증명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공항운영등급 : Class of AOC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1. 공항명: Name of Airport 2. 공항좌표: Latitude/Longitude 3. 공항운영자: Airport Operator 4. 이 증명서는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 발급하며, 상기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법」 및 이에 관련된 모든 규정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공항운영규정상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항운영을 허가함 This 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Article 38 of the Avi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thorizes the operator herein mentioned to operate the named Airport insofar as the airport operator complies with the foregoing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and conditions which are set out in the Airport Operations Manual approved by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5. 이 공항운영증명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함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is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changed, suspended or revoked. 6. 발급일자: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Year Month Day
국토교통부장관직인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Official Seal)210㎜×297㎜[백상지(150g/㎡)]
본문 132쪽
(뒤 쪽)공항운영증명 변경 기록부공항운영증명번호공항운영 등급발급일자종료일자공항운영자발급기관
본문 133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3. 30.>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공항운영증명번호제 호공항운영 등급변경 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변경 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변경 사유변경의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선이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합니다)를 기재한 서류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기재한 서류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를 기재한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4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협조기관국토교통부(공항운영증명 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교통 및 항공정보 담당부서)신청서작성제출▶접수▼공람▼검사준비◀검사계획 통보결재반려▲아니오▼보완◀ 서류 및 현장검사의견조회▶검 토▶ ◀재검사 요청 의견회신예▼공항운영 증명서 수령◀증명서 발급결재
본문 135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 3. 30.>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20일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운영하려는 공항운영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신청 사유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공항운영규정(「공항시설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합니다) 2부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서류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 공항정보 양식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6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협조기관국토교통부(공항운영증명 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교통 및 항공정보 담당부서)신청서작성제출▶접수▼공람▼검 토의견조회▶검 토◀의견회신▼통지수령◀결과 통지결재
본문 137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3. 30.>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20일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공항운영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변경 사유변경의주요 내용 「공항시설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신ㆍ구 내용 대비표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8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협조기관국토교통부(공항운영증명 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교통 및 항공정보 담당부서)신청서작성제출▶접수▼공람▼검 토의견조회▶검 토◀의견회신▼통지수령◀결과 통지결재
본문 139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3. 30.>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신 고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공항운영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변경 사유변경의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고인제출서류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신ㆍ구 내용 대비표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신고수리è통지 수령신고인처리기관(국토교통부)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신고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0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3. 30.> [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승 계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승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명 칭위 치설치허가일승계시기승계의 조건 「공항시설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관리ㆍ운영자), 「공항시설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귀하신고인제출서류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신고수리è통지 수령신고인 신고인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1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3. 30.>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위 치착 공예정일완 공예정일 「공항시설법」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 ] 항공등화시설 [ ] 항행안전무선시설 [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사업계획서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4. 자금조달계획서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 신청인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2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2. 3. 30.>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위 치허가일자착공예정일업 종 공사(사업)기간 「공항시설법」 제4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3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지방항공청항공교통본부「공항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의견조회 ▶ 검 토◀의견회신
▼결과 통지결 재
본문 144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3. 30.>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위 치승인일자착 공 일 「공항시설법」 제4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실시계획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5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지방항공청항공교통본부「공항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의견조회 ▶ 검 토◀의견회신
▼결과 통지결 재
본문 146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 3. 30.>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위 치착공일완공일설치허가연월일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 ] 항공등화시설 [ ] 항행안전무선시설 [ ] 항공정보통신시설 공사의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완성검사조서2. 준공설계도서(해당 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준공사진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 및 검사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 신청인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7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완성검사확인증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허가일위 치시설규모 또는 면적총공사비공사기간 「공항시설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 ] 항공등화시설 [ ] 항행안전무선시설 [ ] 항공정보통신시설 공사의 완성검사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직인
210㎜×297㎜[백상지(150g/㎡)]
본문 148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2. 3. 30.>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위 치착공일완성검사합 격 일설치허가연월일사용개시 예정일「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 ] 항공등화시설 [ ] 항행안전무선시설 [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귀하
신고인제출서류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9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26. 2. 27.>항행안전시설공사완성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명칭위치시설규모 또는 면적사용허가신청내용임시사용기간 공사완료예정일 「공항시설법」 제4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1. 완성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 및 검사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신청인
본문 150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2. 3. 30.>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위 치설치허가연월일착공일완성검사합 격 일 「공항시설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 ] 항공등화시설 [ ] 항행안전무선시설 [ ]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3. 변경 사유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 및 검사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 신청인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1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3. 30.> (앞 쪽) [ ] 항행안전무선시설 [ ] 항공정보통신시설성능적합증명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형식번호제 작일련번호제작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설계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설계도서2. 부품표3. 제작된 시설의 성능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4. 지상ㆍ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5. 그 밖의 참고사항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2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국토교통부(성능적합증명 담당부서)신청서작성제출▶접수
▼검토▼검사준비◀검사계획통보결재▼검사 실시▼증명서 수령◀결과통지결재
본문 153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성능적합증명서
증명서 번호시설의 명칭 형식번호
제작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150g/㎡)]
본문 154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9. 4. 4.> (앞 쪽)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항공안전감독관증(CIVIL AVIATION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사 진3㎝ × 4㎝(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명서 번호(Certi. No.): 구분(Occupation): 성명(Name):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속(Employed by): 유효기간(Date of Expiry): 년(y) 월(m) 일(d)까지 서명(Signature of Holder): (뒤 쪽)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공항시설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시행자 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등이 같은 법 제31조, 제40조 및 제47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검사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항공안전감독관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delegated to exercise the authority under Article 55 of Airport Facilities Act to order project implementers, installers of air navigation safety facilities or other related officials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r any other places to inspect the work of project implementers and installers of air navigation safety facilities that is conducted pursuant to Article 31, Article 40 and Article 47 of the same Act and order the corrective measure if necessary. 발행번호(Issued No.): 발행일자(Issued date):발행장소(Issued at): 국 토 교 통 부 장 관(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80㎜×50㎜[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55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2. 3. 30.>공항시설ᆞ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출입하려는 시설의 내용출입목적출입예정기간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사업시행자등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귀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 및 검사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 신청인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공항운영자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6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2. 3. 30.>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방사 위치 주소 (현장 연락처 : )위도 도(°) 분(′) 초(")경도 도(°) 분(′) 초(")방사 목적방사 일시 「공항시설법」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레이저광선 방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레이저 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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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2. 3. 30.>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7일신 청 인(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발사 개요발사 위치, 발사 일시 등을 기록합니다.발사 목적발사 형태발사하려는 불꽃 등의 종류 및 규격, 수량, 발사 최고 예상높이 「공항시설법」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등의 발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항공청장귀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관(지방항공청) 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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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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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24. 8. 14.>보상금지급청구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60일
청구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손실액 산출기초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위 손실과 관련하여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지급일자지급기관(지급자)지급금액 금 원 「공항시설법」 제5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손실보상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청구서 작성è접 수è심의ㆍ의결è결정서 통보청구인처리기관: 손실보상기관(지방항공청ㆍ지방자치단체ㆍ공항운영자ㆍ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