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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 공포 2026. 08. 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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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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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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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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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________, 444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________, 47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________, 45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공공주택의 건설) ________, 4529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________, 4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
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본조신설 2025. 8. 1.]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
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8. 1.>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
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법 제6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
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②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
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까지 제
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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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
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
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4항에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2., 2021. 3. 26., 2025. 8. 1.>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4.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5.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6.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②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
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남은 규모를 말한다.
④ 영 제24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 1인당 공급면적은 1천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⑤영 제24조제5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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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24조제5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
식으로 산정한다.
⑦ 영 제24조제5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
2. 학교시설용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⑧ 영 제24조제5항제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⑨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
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3.>
⑩ 제9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공
급하는 토지의 규모는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의 100분의 130에 해
당하는 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면적을 공급함으로써 제1호에 따른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
결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4. 7. 3.>
1.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일 것
2. 제1호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자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일 것
⑪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토
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과 조성된 토지 공급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신설 2020. 12. 23., 2022. 5. 27., 2024. 7. 3.>
⑫ 영 제24조제5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신설
2021. 9. 17., 2024. 7. 3.>

제7조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자별로 공급대상자를 구분한 후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위에 해당하
는 공급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1년이상거주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추첨하며, 1년이상거주자의 수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공공주
택지구계획”이라 한다)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거주자 중에서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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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
한구역(이하 이 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
는 경우의 공급기준: 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하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우선 공급 신청량
이 공공주택지구계획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8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조성원가의 항목
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2. 8. 18.>
② 법 제32조의2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③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21. 9. 17.>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영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
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를 말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2.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① 영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
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
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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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8. 1.>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
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 1. 2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4. 1. 25.>
[본조신설 2021. 9. 17.]
[제목개정 2024. 1. 25.]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
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
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본조신설 2025. 8. 1.]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5. 8. 1.>]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1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7로 이동 <2025. 8. 1.>]

제11조의7(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
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25.]
[제1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5. 8. 1.>]

제11조의8(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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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영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 영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본조신설 2024. 1. 25.]
[제11조의7에서 이동 <2025. 8. 1.>]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입주자를 선정ㆍ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신
설 2022. 2.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
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2022. 2. 28.>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
주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8. 9. 28., 2022. 2. 28.>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개정 2018. 9. 28., 2022. 2. 28.>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한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1. 2. 2., 2022. 2. 28.>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
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에 관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2. 2., 2021. 7. 12., 2022. 2. 28., 2022. 8. 18., 2022. 12.
29.,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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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의 조성ㆍ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
가.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21. 9. 17., 2022. 2. 28., 2025. 8. 1.>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 중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
⑩ 제9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
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
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일의 5년 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항에 따라 다른 공
공분양주택(「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한다.<신설 2021. 9. 17., 2022. 2. 28.>

제13조의2(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
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
택사업자는 그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
자(이하 “사전당첨취소자”라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
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전용면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
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사전당첨취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가목에 따른 주택 수가 나목에 따른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나.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4.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37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
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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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
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입주자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
야 한다.<개정 2016. 9. 30., 2016. 11. 25., 2018. 12. 19., 2021. 2. 2.>
1. 삭제<2021. 2. 2.>
2. 삭제<2021. 2. 2.>
3. 삭제<2021. 2. 2.>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
업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는 등 입주자모집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신설 2019. 12. 26., 2021. 2. 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 12. 26., 2021. 2. 2.>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
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2021. 2. 2.>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
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
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
지사(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
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
하 같다)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16조 삭제 <2020. 12. 23.>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
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8. 3. 14., 2020. 12. 23.>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
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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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
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5. 27.>
1. 입주자 자격: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입주자를 선
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거주기간: 30년 이내일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2. 5. 27.>
[본조신설 2021. 4. 13.]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
세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2025. 3.
31.>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5조[별표 4 제3호다목1)은 제외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
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3., 2025. 6. 30.>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ㆍ금액
2. 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부양가족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양가족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6.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ㆍ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
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
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해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
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9., 2021. 2. 2., 2022. 12. 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
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8.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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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
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2. 12. 29.,
2025. 8. 1.>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가. 공공분양주택
나.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표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4. 3. 25., 2024. 12. 5., 2025. 8. 1.>
⑥ 제5항에 따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나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
5)를 준용한다.<신설 2022. 5. 27., 2025. 3. 31., 2025. 8. 1.>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4. 12. 5.,
2025. 8. 1.>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공분양주택
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동ㆍ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ㆍ호수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5. 8. 1.>
⑨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특별
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2. 12. 29., 2024. 3. 25., 2025. 8. 1.>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0. 10. 19., 2021. 2. 2., 2022. 2. 28., 2025. 10. 31.>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
족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
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3)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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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0. 19.]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2. 2.>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
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
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
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제1순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의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
1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9.>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
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1. 9. 17., 2022. 8. 18., 2022. 12. 29., 2023. 8. 4., 2024. 3.
25.>
1.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
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
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주거약자
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별표 6의4 제2호에 따라 선정할 것
3.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
외한다]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3호(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선정할 것
가. 삭제<2023. 8. 4.>
나. 삭제<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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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4. 삭제<2023. 8. 4.>
5.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
구에 건설하는 주택: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5호에 따라 선정할 것
6.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으로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재선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
의 실정 또는 주택수요 등을 고려할 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것
7.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정한 주택(이하 “청년특화주택”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6호에 따라 선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
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별표 4 제2호가목1) 및 4)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
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2024. 8. 23., 2025. 12. 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
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1. 4. 13., 2022. 5. 27., 2024. 8. 23., 2025. 12. 29.>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별표 6의4 제3호타목에 따른다.<신설 2023. 8.
4.>
⑤ 청년특화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별표 6의4 제6호사목에 따른다.<신설 2024. 3. 25.>
⑥ 제2항에 따라 선정(제3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된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8. 23.>
[전문개정 2021. 2. 2.]
[제목개정 2023. 8. 4.]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별표 4 제2호바목ㆍ아목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ㆍ다)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
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별표 6의4에서 같다]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의 각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 2021. 4. 13., 2021. 9. 17., 2022. 12. 29., 2023. 8. 4., 2024. 11. 25.>
1. 공공주택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
된 경우로 한정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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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의 주거재생혁신지구(이하 “주거재생혁신지구”라 한다
)에서 시행하는 같은 조 제7호나목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
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9.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자의 선정ㆍ관리 방법,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2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2는 삭제 <2021. 2. 2.>]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1. 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
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
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제2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삭제 <2021. 2. 2.>]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
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
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22.]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6. 6. 22.>]

제23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삭제<2022. 12. 29.>
2. 삭제<2022. 12. 29.>
3. 삭제<2022. 12. 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신설 2022. 12. 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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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지구재생사업
3.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
[본조신설 2021. 9. 17.]
[제23조의4에서 이동 <2026. 6. 22.>]

제2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①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
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20. 5. 26., 2021. 2. 19.>
1. 전매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하되, 매입주택의 공급을 거절하는 예비 입
주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임대하려는 경우: 별표 4 제1호에 따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입비용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
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
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
주하는 경우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
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
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3. 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
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7조제1항제1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⑧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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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
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4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55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⑨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
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6. 3. 29., 2021. 4. 13., 2024. 3. 25.>
1. 별표 5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5의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5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
3호의2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주하려는 사람
4. 별표 5의2 제2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사람
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
게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차인의 거주 주택
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
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순위 예비입주자로의 선정을 말한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 3. 31.>
1.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차인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3.
31.>

제26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
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
1. 별표 7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
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분납금(영 제
55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한다)을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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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차인이 공공임대주
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
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
다.

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영 제4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영 제4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이란 해당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와 제
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9., 2020. 10. 19., 2025. 12.
29.>
[제목개정 2020. 10. 19.]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거실, 방, 주방 등 주거 공간의 도배, 바닥재 및 타일 상태
2. 현관문, 발코니문 등 문 잠금 기능 작동 여부
3. 현관 센서등 및 조명의 점등 가능 여부
4. 화장실 및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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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네트워크, 주방기구 및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 작동 상태
6. 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
[본조신설 2020. 5. 26.]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20. 5. 26.>]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0. 19., 2021. 4. 13., 2022. 2. 28.>
1. 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 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나. 국민임대주택: 별표 4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 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본조신설 2018. 2. 9.]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0. 5. 26.>]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24. 4. 25.]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4. 25.]

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1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을 재공급하거나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
표 6의5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4. 25.>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
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
[본조신설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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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매입신청서) 영 제5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매입신청
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4. 4. 25.>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경
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조신설 2020. 5. 26.]

제35조 삭제 <2021. 2. 19.>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신혼희망타운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6의3 제1호
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 9. 17.>
[본조신설 2020. 5. 26.]

제3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의7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말한
다.

제36조의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① 법 제49조의8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한기간은 공공임대주
택 임차인이 법 제49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시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입주대상자가 법 제49조의8에 따라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단에 따라 입주자격 제한이 확인된 입
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제36조의3(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일
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이하 “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협의요청 당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설치ㆍ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현황
2. 총 세대수, 동별 세대수 및 입주시기 등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3. 그 밖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 결과를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7.]

제36조의4(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①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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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공공임대주택 내 다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순위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
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17.]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10제9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
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
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
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24.]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영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
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공공
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3. 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즉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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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ㆍ매입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신고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1. 3. 26.>

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지구ㆍ구역 및 사업을 말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
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 또는 교환 방법
3. 입주자 이주대책(입주자 이주계획을 포함한다)
4. 매각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당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또는 상환에 관한 계획
5. 입주자의 의견 및 매각 상대방과의 협의 결과
6.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현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9.]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
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를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
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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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7의2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분납임대주택: 별표 8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1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영 제55조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 3. 26.>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임차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비 고지서
2.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3. 가스검침기록
4.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5. 자녀의 재학증명서
6. 그 밖에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
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41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
부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
적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4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
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
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
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단지에서 3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
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대상 주택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
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정평
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종전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8. 31.>
④ 삭제<2021. 3. 26.>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
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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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법 제50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
택 매각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4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69호,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3. 28., 2024. 3. 25.>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3월 31일까지 별표 3 제
1호나목 및 별표 4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8., 2024. 3. 25.>
제3조(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ㆍ제3항, 별표 3 제1호 단서, 같은 호 자목,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5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바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6 제1호2)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본다.
②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
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본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
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
제6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
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
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
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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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
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
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
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
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7호,2016.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16. 8. 12.>(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10조제4항”을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⑤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7호,2016. 8. 3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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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6호,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6.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제3조(행복주택 입주자의 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에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부칙 <제379호,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재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제4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
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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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28호,2017.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17.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201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3호,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제2호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
준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96호,2018.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
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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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00호,2018. 3. 2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7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및 별표 4 제2호사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
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8호,2018.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4호,2018.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해당 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
로 본다.

부칙 <제546호,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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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567호,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
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복주택 공급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가목의 비고 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5. 3. 31.>
제5조(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
조치) 별표 4 제2호사목, 별표 5 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
4호 및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5호,2019.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
표 5 제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 및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개정 2020. 9. 3.>
제2조(행복주택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1호가목1)다)(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재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별표 5 제1호가목1)다)(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
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
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
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 및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020년 3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2회
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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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2020년 3월 1일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2020년 3월 1일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2020년 3월 1일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6조(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나목1)가)(1) 및 (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04호,2020. 3.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27호,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5호,2020.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4호나목2), 별표 3 제2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별표 4 제
2호사목1)가)ㆍ나)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가목1)다)(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별표 6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
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
집공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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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부칙 <제761호,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시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부칙 <제771호,2020.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존주택을”을 “기존주택등을”로,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
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각각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
로 한다.

부칙 <제796호,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조성된 토지의 공급 면적에 관한 제7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
2.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제23조의4의 개정규정
3.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에 관한 별표 4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
제3조(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
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1.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제2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대학생 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가목1)가)(1)(나)의 개정규정
3.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청년의 소득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가목1)나)(3)ㆍ(4)의 개정규정
4.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산업단지 근로자의 소득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나목1)가)(2)의 개정규
정
5. 행복주택의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 재선정 요건에 관한 별표 5 제4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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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818호,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변경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
집공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3조(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별
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사목2)가), 별표 5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가)(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②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사목
2)가), 별표 5 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1)가)(2), 별표 6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2) 및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혼부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다목1)나), 별표 4 제2호사목1)가)(2) 및
별표 6 제2호나목3)가)(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6의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다.

부칙 <제823호,2021. 2. 19.>(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5제3항 및 제49조의6제2항”을 “법 제49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각각 별지 제7호의2서
식의”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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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6제4항”을 “법 제49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주택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2항, 제
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833호,2021.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21.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1.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89호,2021. 9. 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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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
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
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공급대상을 변경하
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
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118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2022.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2022.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3호,2022.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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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181호,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사전 신청을 통한 입주예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
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조제8항에 따라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 외의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5조(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7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4호,2023. 7. 1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호,2023.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① 별표 3 제2호가목6) 및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 3. 25.>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3월 31일까지 별표 3 제
1호나목6) 및 별표 4 제2호나목3)바)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5.>
제3조(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나목6) 및 제2호가목6), 별표 4 제2호
나목3)바) 및 같은 호 라목6), 별표 5의2 제2호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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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창업지원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또는 행복주택[별표 5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
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입주자의 선정 및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
4항 및 별표 6의4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8호,2023.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임차인 등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0), 같은 호 다목2)
및 별표 5의2 제3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5호,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호,2024.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호,202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
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
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
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
2. 별표 4 제3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
3. 별표 5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
4. 별표 5의2 제3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
5.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2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3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
8. 별표 6의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호나목3)가)ㆍ나)의 개정규정
9. 별표 6의6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10. 별표 6의7 제2호가목 및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

본문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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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②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재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4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
집공고를 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4 제2호다목, 같은 호 사목2)가)부
터 바)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의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4)가), 같은 목 8)ㆍ9)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 5의2 제5호가목ㆍ나목의 규정에 따른
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7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
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의2 제2호바
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36쪽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의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표 제
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의6 제2호라목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의6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0호,2024. 4. 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3호,2024.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
표 6의4 제3호나목2)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호,2024.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
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4호,2024.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본문 37쪽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3.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4.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ㆍ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
제2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
5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세대원 수에 따른 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바목, 별표 5 제4호바목 및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5조(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3) 및 같은 호 다목
의 입주자격란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6조(거주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
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7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의2 제2호나목4)의 비율란 및 같은 목 9)의 비
율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 등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2호나목11) 및 같은 표 제3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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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에 대한 공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별표 4 제2호사목,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별표 5 제2호다목 및 별
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8호,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1호 입주자격란 아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2)의 개정규정
4. 별표 6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1)나),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3)까
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2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같은 호 자목ㆍ차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5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6 제1호가목2), 같은 표 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제3조(거주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별표 5 제4호차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3)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2.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3. 별표 6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별표 6의4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5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7.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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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503호,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4호,2025. 8. 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호,202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9호,2026.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 별표 4 제2호가목2), 같은 호 사목1) 및 같은 표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같은 표 제2호마목2)가)(2)의 개정규정
4. 별표 5의2 제1호나목1)가) 및 제2호나목1)나), 같은 목 9)가)(1) 및 같은 표 제5호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6 제2호나목5)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5의 개정규정
②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6의3 제1호,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6의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16호,2026.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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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5.8.1.>조성원가산정표(제8조제3항관련)조성원가항목세부명세용지비용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영업·영농·축산·어업등에관한권리의보상비,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등용지제세,보상관련용역비,조사비,등기비및그부대비용조성비부지조성공사비,특수구조물공사비,가로등공사비,전기통신공사비,조경공사비,정보화시설공사비,매장유산시발굴비용,설계비,측량비,조성관련용역비및그부대비용등해당주택지구의조성에소요된직접비직접인건비해당사업을직접수행하는직원의인건비이주대책비이주대책의시행에따른비용및손실액판매비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그밖에판매활동에소요된비용일반관리비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밖에사업시행과관련한일반관리에소요된비용(직접인건비에포함된금액은제외한다)용지부담금용지의형질변경등을원인으로법령에따라부과되는농지부담금,산림부담금등각종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도로,상수처리관련시설,하수처리관련시설,에너지·통신시설,그밖의기반시설등공공주택지구밖의기반시설설치에소요된비용(다른법령이나인가·허가조건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부담금및공공시설설치비등을포함한다)자본비용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시행하는데필요한사업비의조달에소요되는비용그밖의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보험료,천재지변으로발생하는피해액및사업관련기부채납금비고:조성원가의구체적산정기준및적용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

본문 41쪽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2]입찰자의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제11조제1항관련)구분(추정가격기준)심사분야심사항목분야별배점한도1.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인공사합계100가.시공경험21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라한다.이하같다)항목을이용나.기술능력22다.시공평가결과2라.경영상태35마.신인도±3바.자재및인력조달가격의적절성20재료비및노무비의적절성2.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공사합계100가.시공경험50PQ심사항목을이용하되,경영상태는부채비율,유동비율및영업기간을평가나.경영상태50다.신인도±1.53.50억원미만인공사합계100가.시공경험50해당공사추정금액대비최근3년간해당업종실적누계액비율나.경영상태501)최근연도부채비율2)최근연도유동비율3)영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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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26.6.22.>[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영구임대주택의입주자자격(제14조제1항관련)1.일반공급영구임대주택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에해당되는공급신청자를1세대1주택의기준으로순위에따라선정한다.다만,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를적용할때사목의경우에는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여야한다.순위입주자격1순위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는같은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이하이별표에서수급자라한다)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7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90퍼센트,2명인경우에는8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이고제13조제3항에따른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2)「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4)「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5)「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6)종전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제11041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73조의2에따라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으로등록된사람또는그유족다.「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등록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본문 43쪽

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원대상한부모가족마.「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7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90퍼센트,2명인경우에는8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이고제13조제3항에따른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및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7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90퍼센트,2명인경우에는8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이고제13조제3항에따른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사.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을부양(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하는사람으로서가목의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사람아.「아동복지법」제16조및제16조의3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사람중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7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90퍼센트,2명인경우에는8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이고제13조제3항에따른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자.65세이상인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따른수급권자또는같은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사람2순위차.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5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70퍼센트,2명인경우에는6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인사람으로서제13조제3항에따른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카.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사람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이고제13조제3항에따른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

본문 44쪽

2.우선공급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7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90퍼센트,2명인경우에는8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이고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국가보훈부장관이영구임대주택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아래에해당되는공급신청자의경우에는일반공급에따른입주자선정순위에도불구하고그건설량의10퍼센트를1세대1주택의기준으로우선공급할수있다.이경우공급신청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사람에대해서는별도의신청절차없이일반공급신청자에포함하여입주자를선정하여야한다.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2)「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4)「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5)「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6)종전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제11041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73조의2에따라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으로등록된사람또는그유족[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나.무주택자로서「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에대해서는일반공급에따른입주자선정순위에도불구하고우선공급할수있다.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혼부부[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이내이거나6세이하의자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라목및마목의세대원에해당하는자녀를말하며,태아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둔사람을말한다],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또는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사람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으로서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인경우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인수급자에대해서는일반공급에따른입주자선정순위에도불구하고그건설량의10퍼센트를다음의순위

본문 45쪽

에따라1세대1주택의기준으로우선공급할수있다.1)제1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경우2)제2순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혼인기간중자녀를출산(임신중이거나입양한경우를포함한다)하여자녀(미성년자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있는경우나)「민법」제855조제2항에따라혼인중의출생자로인정되는혼인외의출생자가있는경우3)제3순위:제1순위와제2순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다목1)부터3)까지의각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1)제1순위: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2)제2순위: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하고,산정한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가)자녀의수(1)3명이상:3점(2)2명:2점(3)1명:1점나)해당주택건설지역(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또는시ㆍ군의행정구역을말한다)의연속거주기간(1)3년이상:3점(2)1년이상3년미만:2점(3)1년미만:1점다)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1)24회이상:3점(2)12회이상24회미만:2점(3)6회이상12회미만:1점라)신혼부부의혼인기간(1)3년이하:3점(2)3년초과5년이하:2점(3)5년초과7년이하:1점마)한부모가족의경우가장어린자녀의나이.이경우같은연령대자녀가2명이상인경우에는1명으로본다.(1)2세이하:3점(2)3세또는4세: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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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또는6세:1점3)3순위:2)의2순위입주자선정방법에따른다.마.다목에따라우선공급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수급자중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할수있다.1)자녀수가많은사람2)자녀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으로선정된사람3.그밖의사항가.삭제<2024.12.5.>나.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의충족여부는제1호및제2호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다.나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것으로본다.1)출생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2)입양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라.나목및다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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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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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26.6.22.>[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자격(제15조제1항관련)1.일반공급국민임대주택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에해당되는공급신청자를1세대1주택의기준으로순위에따라선정한다.구분입주자격선정순위가.전용면적50제곱미터미만1)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5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70퍼센트,2명인경우에는6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인사람2)1)에따른공급후남은주택에대해서는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7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90퍼센트,2명인경우에는8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인사람
가)경쟁시아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1)제1순위:해당주택이건설되는시·군·자치구에거주하는사람(2)제2순위:해당주택이건설되는시·군·자치구에연접한시·군·자치구중공공주택사업자가지정하는시·군·자치구에거주하는사람(3)제3순위:제1순위및제2순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람나.전용면적50제곱미터이상60제곱미터이하
3)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7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90퍼센트,2명인경우에는8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인사람
나)경쟁시아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며,동일순위에서는해당주택이건설되는시·군·자치구거주자에게우선공급할수있다.(1)제1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24회이상납입한사람(2)제2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6회이상납입한사람(3)제3순위:제1순위및제2순
다.전용면적60제곱미터초과4)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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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람2.우선공급공공주택사업자는일반공급의입주자선정순위에도불구하고아래의공급비율범위내에서아래에해당하는사람에게국민임대주택을1세대1주택의기준으로우선공급할수있다.이경우공급신청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에대하여는별도의신청절차없이일반공급신청자에포함하여입주자를선정하여야한다.구분공급비율입주자격가.철거민등10퍼센트범위(시·도지사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10퍼센트를초과할수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다만,1),2),3),4),5)및7)에따라우선공급을받을수있는자는관계법령에따라해당사업을위한고시등이있은날현재3개월이상거주한자이어야하고,6)에따라우선공급을받을수있는자는재해가발생한날현재전입신고를하고거주하고있는사람이어야하며,8)에따라우선공급을받을수있는사람은개발제한구역의해제를위한도시·군관리계획을결정·고시한날현재해당지역에3년이상거주하는사람으로서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하이별표에서"시장등"이라한다)이확인하는경우로한정한다.1)공공주택사업자가해당주택건설사업을위하여철거하는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소득요건은제외한다)을충족하는사람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또는재개발사업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의세입자또는소유자(재개발사업의경우에는철거예정인주택의소유자로서주택분양의권리를포기한자로한정한다)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소득요건을제외한다)을충족하는사람3)해당주택이건설되는시·군·자치구의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따른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말한다)으로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소득요건은제외한다)을충족하는사람4)공공주택사업자가공공사업에의하여조성된택지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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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아주택을건설하는경우해당공공사업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택지개발사업또는「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고해당공공사업을시행하는경우해당공공사업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7조제1호에따라분양주택을특별공급받은자는제외한다)및세입자의경우에는소득요건은제외한다]을충족하는사람5)공공주택사업자가공공사업에의하여조성된택지를공급받아주택을건설하는경우연접한시·군·자치구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택지개발사업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이포함된경우로한정한다)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의세입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소득요건은제외한다)을충족하는사람6)재해로인하여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7)시·도지사,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주택의내력구조부등에중대한하자가발생하여해당거주자의보호를위하여이주및철거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8)「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따라주거환경개선및취락정비가필요하여개발제한구역이해제되는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이주하게되는타인의토지에소재한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9)주택도시기금을지원받아건설된임대주택거주자로서사업주체의부도등으로인하여해당주택에서퇴거하였거나퇴거하여야하는사람중일반공급의입주자격(소득요건은제외한다)을충족하는자로서관할시장등

본문 51쪽

의확인을받은사람10)「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익사업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1)부터5)까지에해당하는사업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은제외한다]을관계법령에따라해당사업시행을위한고시등이있은날이전부터소유하고있는사람및철거되는주택의세입자중일반공급의입주자격(소득요건은제외한다)을충족하는사람으로서관할시장등의확인을받은사람나.노부모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등20퍼센트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1)의경우에는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한다]으로서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을1년이상계속하여부양(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하고있는사람으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및장애의정도가심한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한다)으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이경우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을입주자로우선선정해야한다.3)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중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국가보훈부장관이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나)「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18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라)「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마)「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

본문 52쪽

바)종전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제11041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73조의2에따라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으로등록된사람또는그유족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중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국가보훈부장관이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으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6)「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납북피해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7)「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조제1호및제3조에따른중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8)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중비정규직근로자의주거안정을위하여국민임대주택의우선공급이필요한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9)「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피해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의무주택및소득요건은제외한다)을충족하는사람중같은법시행령제4조의2에따라성평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10)「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성폭력피해자또는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가족으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중성평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11)「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성평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원대상한부모가족

본문 53쪽

12)소년·소녀가정으로서시장등이국민임대주택의공공주택사업자에게추천하는사람13)「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따른가정위탁을통하여아동을보호·양육하는조부모또는친인척으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갖춘자중시장등이국민임대주택의공공주택사업자에게추천하는사람14)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65세이상인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15)「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범죄피해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갖춘자중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사람16)「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의4에따른탄광근로자이거나탄광근로자였던자또는같은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에따른유족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폐광지역에3년이상거주한자중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갖춘사람17)투자촉진또는지역경제의활성화등을위하여해외에서15년이상거주한후대한민국에영구귀국또는귀화하는재외동포에게주택의특별공급이필요한경우로서해당시·도지사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18)「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19)1963년12월21일부터1977년12월31일까지의기간중에독일연방공화국으로진출하였던근로자중간호사,광부및이에준하는직업에종사한사실이인정되는자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갖춘사람다.다자녀가구10퍼센트범위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미성년자인2명이상의자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라목및마목의세대원에해당하는자녀를말하며,태아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또는미성년자인2명이상의손자녀(조부모와손자녀로만구성된세대의손자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라.국가유10퍼센트일반공급의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제외한다)을충족

본문 54쪽

공자등범위하고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국가보훈부장관이국민임대주택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2)「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3)「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18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4)「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5)「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6)종전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제11041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73조의2에따라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으로등록된사람또는그유족[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마.영구임대주택퇴거자3퍼센트범위영구임대주택의입주자로서입주자격상실등의사유로그주택에서퇴거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바.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2퍼센트(시·도지사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10퍼센트)범위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한차례로한정한다)1)비닐·부직포등으로건축되어그전부또는일부가주거의용도로제공되는간이공작물(이하이별표에서"비닐간이공작물"이라한다)에거주하고있는사람으로서영제13조제2항의공고당시해당주택지구안에서1년이상거주한사람(이하"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한다)2)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

본문 55쪽

공사로부터전세임대주택을공급받은사람사.신혼부부,한부모가족30퍼센트범위1)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혼부부[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이내이거나6세이하의자녀를둔사람을말한다],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또는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인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인경우를말한다)으로서일반공급의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제외한다.다만,50제곱미터이상인주택의경우에는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되고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6회이상납입한자이어야한다)을충족하는자(임신또는입양으로입주자격을취득한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출산등과관련한자료를제출하거나입주시까지입양이유지되어야한다)가)제1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경우나)제2순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혼인기간중자녀를출산(임신중이거나입양한경우를포함한다)하여자녀(미성년자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있는신혼부부(2)「민법」제855조제2항에따라혼인중의출생자로인정되는혼인외의출생자가있는경우(3)한부모가족다)제3순위:제1순위와제2순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2)1)가)부터다)까지의각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가)제1순위: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제2순위: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하고,산정한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50퍼센트(가구원

본문 56쪽

수가1명인경우에는70퍼센트,2명인경우에는6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인경우:1점(2)자녀의수(가)3명이상:3점(나)2명:2점(다)1명:1점(3)해당주택건설지역(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또는시ㆍ군의행정구역을말한다)의연속거주기간(가)3년이상:3점(나)1년이상3년미만:2점(다)1년미만:1점(4)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가)24회이상:3점(나)12회이상24회미만:2점(다)6회이상12회미만:1점(5)신혼부부의경우혼인기간(가)3년이하:3점(나)3년초과5년이하:2점(다)5년초과7년이하:1점(6)한부모가족의경우가장어린자녀의나이.이경우같은연령대자녀가2명이상인경우에는1명으로본다.(가)2세이하:3점(나)3세또는4세:2점(다)5세또는6세:1점다)3순위:나)의2순위입주자선정방법에따른다.아.무허가건축물등에입주한세입자
2퍼센트(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은경우10퍼센트)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4조제2항단서에따라주거이전비를보상받는무허가건축물등(같은규칙제24조에따른무허가건축물등을말한다)에입주한세입자(한차례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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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밖의사항가.공공주택사업자는국토교통부장관이해당지역의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우선공급기준에도불구하고공급물량의50퍼센트범위에서시장등이공공주택사업자와협의를거쳐별도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우선공급대상자를선정할수있다.나.공공주택사업자는제1호에따른일반공급의제1순위,제2순위및제3순위에서경쟁이있으면미성년자인자녀3명이상을둔공급신청자중미성년자인자녀수가많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해야하며,자녀수가같거나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아래의배점을합산한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동일한점수인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하되,동일한사유로중복하여합산하지않는다.1)공급신청자의나이가)50세이상:3점나)40세이상50세미만:2점다)30세이상40세미만:1점2)부양가족의수(태아를포함한다)가)3인이상:3점나)2인:2점다)1인:1점3)해당주택건설지역에서의거주기간가)5년이상:3점나)3년이상5년미만:2점다)1년이상3년미만:1점4)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을1년이상부양하고있는경우:3점5)미성년자인자녀(제2호다목에따른손자녀를포함한다)수가)3자녀이상:3점나)2자녀:2점6)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가)60회이상납입한사람:3점나)48회이상납입한사람:2점다)36회이상납입한사람:1점7)「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중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임원을제외한다)인경우: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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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취약계층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경우:3점.이경우둘이상의사유에해당하는사람의경우라도3점만을부여한다.가)별표3제1호가목부터마목까지,사목,아목,자목및카목에해당하는사람(가목의경우에는세대원을포함한다)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속한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로서같은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는같은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가아닌자와그가구원을포함한다)다)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사람중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9)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3점가)「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피공제자중1년이상공제부금이적립된사람나)「고용보험법」에따른피보험자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따른근로복지공단에서발급하는증명서류에따라1년이상피보험자격이력이있는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따른건설일용근로자를말한다)로확인된사람10)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공급하는국민임대주택에대하여과거에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는사람인경우:계약체결일부터의경과기간과종전계약의해제ㆍ해지또는재계약거절사유를고려하여-5점의범위에서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정하는배점다.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바목및아목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때에는다음의순서에따른다.1)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이하같다)의자녀가있는공급신청자를먼저입주자로선정(경쟁이있는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선정)한다.다만,제2호나목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중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의자녀가있는사람을우선하여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같은표에따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을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의자녀가있는사람보다우선하여선정한다.2)1)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나목에따른배점을합산한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동일한점수인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하되,동일한사유로중복하여합산하지아니한다.라.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제2호나목에따른우선공급의경우에는나목4),7)및8)을적용하지않으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나목10)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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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않는다.1)국민임대주택입주자의출산,사망또는노부모부양등의사유로가구원수가변동되어다른면적의국민임대주택으로이주하기위해공급을신청하는경우2)영제47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임대차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거나재계약을거절한임차인이다른국민임대주택으로이주하기위해공급을신청하는경우마.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시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하기전까지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임신또는출산과관련된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공공주택사업자는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하여야한다.바.제1호및제2호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때제13조제3항에따른국민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하는사람을선정해야한다.다만,제2호가목1)부터5)까지,9),10)및같은호나목9)의경우에는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사.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의충족여부는제1호및제2호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아.사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것으로본다.1)출생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2)입양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자.사목및아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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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차.제2호가목7)에해당하는사람이우선공급을신청하여최초입주자로선정되는경우에는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다만,입주자로선정된사람이재계약을하려는경우에는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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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5]<개정2026.6.22.>행복주택의입주자자격및거주기간(제17조제1항및제2항관련)1.행복주택의공급비율및입주자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재계약을체결하거나종전입주자가퇴거함에따라예비입주자로선정된날부터2년이경과한예비입주자와공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계약하는때를말한다)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해당자격요건을만족하는자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한다.다만,대학생,청년또는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성년자가아닌경우에도공급할수있으며,1인1주택또는2인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할수있다.가.일반형:나목에해당하지않는행복주택구분공급비율입주자격1)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80퍼센트(세부비율은공공주택사업자가지역특성을고려하여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하이별표에서"시장등"이라한다)의의견을들어사업계획승인전에정한다)
가)대학생:무주택자로서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1)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제6호및제7호에따른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은고등기술학교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따른기능대학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에재학중이거나다음학기에입학또는복학예정인사람 (나)대학또는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따른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및이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교육기관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졸업또는중퇴한사람으로서대학또는고등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날부터2년이지나지않은사람(2)혼인중이아닐것(3)본인및부모의월평균소득합계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일것(4)대학생본인의자산이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청년:무주택자로서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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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19세이상이면서39세이하인사람 (나)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또는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또는퇴직한후1년이지나지않은사람으로서「고용보험법」제43조에따라구직급여수급자격을인정받은사람.다만,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대학또는고등학교재학중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은제외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이총5년을초과하는사람은제외한다. (다)「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따른예술인.다만,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이총5년을초과하는사람은제외한다.(2)혼인중이아닐것(3)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세대원인경우주택공급신청자의월평균소득을말한다)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일것(4)삭제<2020.12.23.>(5)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6)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사실을증명할수있을것다)신혼부부,한부모가족:혼인중인사람[혼인기간이7년(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이내이거나6세이하의자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라목및마목의세대원에해당하는자녀를말하며,태아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둔사람을말한다],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이하같다)또는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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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인경우를말한다)일것(2)삭제<2018.12.19.>(3)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의합계를말한다)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대비다음의구분에따른비율이하일것 (가)혼인중인사람또는예비신혼부부: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할상대방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를말한다].다만,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를말한다)로한다. (나)한부모가족:10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를말한다)(4)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5)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주택공급신청자본인또는배우자의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사실을증명할수있을것2)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퍼센트(세부비율은공공주택사업자가지역특성을고려하여시장등의의견을들어사업계획승인전에정한다)
가)무주택세대구성원인「주거급여법」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수급권자또는수급자(이하이별표에서"주거급여수급자"라한다)나)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65세이상인사람(이하이별표에서"고령자"라한다)(1)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일것(2)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비고가)재계약을하는경우에는1)가)(1),1)나)(1)(가),1)나)(1)(나)단서,1)나)(1)(다)단서,1)나)(6)및1)다)(5)는적용하지않고,「병역법」에따른병역의무이행으로인하여주거급여수급자요건을일시적으로충족하지못한입주자가재계약하는경우(해당입주자가전역후재계약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2)가)는적용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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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신혼부부또는한부모가족의경우혼인(혼인기간및자녀의나이제한을포함한다)중일것을요건으로하지않는다.나)세대수가50호또는50세대이하인경우,임대주택유형이혼합된경우또는가목및나목의입주자격중하나의입주자유형에게만공급하는경우에는공공주택사업자가관할시장등의의견을들어공급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시ㆍ도지사,시장등또는지방공사가행복주택의공공주택사업자인경우에는관할시ㆍ도지사가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공급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다.다)공공주택사업자는지역별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는경우시장등의의견을들어1)과2)에서정한공급비율을10퍼센트포인트범위에서서로조정할수있다.나.산업단지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산업단지,같은법제46조의2제1항에따른지원단지또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근로자인경우에만해당한다)에건설되거나이와인접한지역에건설되는행복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산업단지형으로인정하는경우로한정한다)구분공급비율입주자격1)산업단지근로자ㆍ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90퍼센트(세부비율은공공주택사업자가지역특성을고려하여시장등의의견을들어사업계획승인전에정한다)
가)산업단지근로자: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1)다음의구분에따른기업등에근무중인사람.이경우해당기업에소속되지않고근무중인경우에는1년이상근무중이거나1년미만근무중이더라도1년이상근무예정인사람만해당한다. (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산업단지또는같은법제46조의2제1항에따른지원단지에건설되거나이와인접한지역의경우:해당지역및연접지역에입주또는입주예정인기업및교육ㆍ연구기관 (나)「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경제자유구역에건설되거나이와인접한지역의경우:해당지역및연접지역에입주또는입주예정인중소기업(2)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대비다음의구분에따른비율이하일것 (가)가구원수가1명인경우:120퍼센트 (나)가구원수가2명인경우: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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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밖의경우: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를말한다)(3)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4)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주택공급신청자본인또는배우자의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사실을증명할수있을것(5)다음의구분에따른사람이주택을소유하지않을것 (가)혼인중인경우:「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른세대원 (나)그밖의경우:입주자본인나)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가목1)가)부터다)까지에해당하는자2)고령자10퍼센트제1호가목2)에해당하는사람중고령자2.입주자선정방법가.제1호가목및나목에도불구하고행복주택사업을위하여철거하는주택[해당행복주택사업과관련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또는산업단지재생사업(이하이별표에서"관련사업"이라한다)을위하여철거하는주택을포함한다]이있는경우에는해당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중행복주택의공급을신청하는사람[행복주택사업및관련사업의고시등이있은날현재3개월이상거주한자(이하이별표에서"기존거주자"라한다)로한정한다]에게공급하고남은물량에같은규정에따른공급비율을적용한다.나.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에따라기존거주자에게공급하고남은물량의50퍼센트이내의범위에서시장등이공공주택사업자와협의를거쳐별도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우선공급대상자를선정할수있다.다만,시ㆍ도지사,시장등또는지방공사가행복주택의공공주택사업자인경우에는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100퍼센트이내의범위에서별도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우선공급대상자를선정할수있다.이경우지방공사는관할시ㆍ도지사또는시장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다.공공주택사업자는나목에따라별도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때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공급신청자를먼저입주자로선정(해당공급신청자사이에서경쟁이발생하면추첨으로선정)하며,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라.공공주택사업자는산업단지근로자에게공급하는경우로서주거여건과주택의수요ㆍ공급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나목에따른우선공급물량을시장등의의견을들어해당시ㆍ군ㆍ자치구에위치한산업단지의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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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및교육ㆍ연구기관(소속직원의관사나숙소로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에공급할수있다.이경우입주자는제1호나목1)가)에따른자로한정한다.마.공공주택사업자는나목에따라우선공급을하고남은물량에대해서는다음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우선공급신청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에대해서는별도의신청절차없이일반공급신청자에포함하여선정하여야한다. 1)제1호가목의일반형행복주택중같은목1)에따라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또는한부모가족에게공급하는행복주택:다음의순위에따라선정하되,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선정한다. 가)제1순위:대학생의경우거주지또는재학중인대학소재지,청년ㆍ신혼부부또는한부모가족의경우주택공급신청자본인또는배우자의거주지또는소득근거지(이하이별표에서"거주지등"이라한다)가해당주택건설지역또는연접지역인경우 나)제2순위:거주지등과해당주택건설지역이「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3항각호의구분에따라동일한지역에속하는경우로서제1순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 다)제3순위:제1순위및제2순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 2)제1호나목의산업단지형행복주택중같은목1)가)에따라산업단지근로자에게공급하는행복주택:다음의순위에따라선정하되,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선정한다. 가)제1순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산업단지근로자 (1)취업합산기간이5년이내인경우 (2)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이내이거나6세이하의자녀를둔사람인경우 (3)한부모가족의경우 나)제2순위:제1순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 3)1)또는2)에해당하지않는행복주택:추첨의방법으로선정한다.바.공공주택사업자는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물량이있는경우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급비율에도불구하고시장등의의견을들어해당주택의공급비율(세부비율을포함한다)을조정하여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사.공공주택사업자는제17조제3항에따라산업단지형행복주택의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제1호나목1)가)(5)에도불구하고해당주택건설지역또는연접지역에주택을소유하지않은사람을입주자로선정할수있으며,제1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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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에따른자산요건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이경우행복주택거주기간은제3호에도불구하고6년을초과할수없다.아.공공주택사업자는산업단지형행복주택의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제1호나목에도불구하고산업단지의입주기업및교육ㆍ연구기관(소속직원의관사나숙소로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에공급할수있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별도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입주자격을완화할수있다.3.행복주택의거주기간가.대학생및청년:10년나.신혼부부,한부모가족,창업지원주택및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입주자또는별표6의4제4호가목4)라)에따른장기근속자:자녀(미성년자만해당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수를기준으로아래에서정한기간 1)자녀가없는경우:10년 2)자녀가1명이상인경우:14년다.주거급여수급자:20년라.고령자:20년마.산업단지근로자:10년(자녀가1명이상인경우14년)바.제2호가목에따른입주자:20년사.가목부터바목까지의구분에따른거주기간이만료되기2개월전까지예비입주자가없거나재공급을통한신규입주희망자가없는경우에는거주기간을2년연장할수있다.연장된거주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4.그밖의사항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행복주택의입주자가거주하는동안제1호에따른공급대상(이하이별표에서"공급대상"이라한다)중다른공급대상의입주자격을갖추는경우에는공급대상을변경하여새로계약을할수있으며,새로계약을하는시점부터변경된공급대상의최대거주기간을새로적용한다.나.행복주택의입주자가동일한공급대상의입주자로다시선정되는경우각각의행복주택거주기간을합산한기간은제3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구분에따른거주기간을초과할수없다.다.제3호가목ㆍ나목및마목에해당하는입주자가병역의무이행후동일한공급대상의입주자로다시선정되는경우각각의행복주택거주기간을합산한기간은나목에도불구하고14년을초과할수없다.라.나목및다목의구분에따른거주기간이만료되기2개월전까지예비입주자가없거나재공급을통한신규입주희망자가없는경우에는거주기간을2년연장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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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연장된거주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마.예비신혼부부의경우계약자1명을정하여당사자두명이함께1주택을신청하여야한다.바.삭제<2024.12.5.>사.제1호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의충족여부는제1호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 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 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 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아.사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것으로본다. 1)출생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 2)입양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 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자.사목및아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 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 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 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차.2024년1월1일이후출생(임차인의행복주택거주기간중에출생한경우만해당한다)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제3호및이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해당자녀가성년이되는날이속하는임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거주할수있다.다만,제1호에따른입주자격가운데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중자동차요건을갖추지못하는임차인은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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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5의2]<개정2026.6.22.>통합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자격(제17조의2제1항관련)1.일반공급통합공공임대주택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가목부터라목까지의구분에따라입주자격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한다.다만,청년또는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경우에는성년자가아닌경우에도공급할수있으며,1인1주택또는2인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할수있다.구분입주자격가.청년무주택자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1)공급신청자(세대원이있는세대의세대주인경우에는해당세대를말한다)의월평균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이하이별표에서“기준중위소득”이라한다)의15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7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60퍼센트)이하일것2)18세이상39세이하일것3)혼인중이아닐것나.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1)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이내인사람나)예비신혼부부다)혼인중인사람으로서6세이하자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라목및마목의세대원에해당하는자녀를말하며,태아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둔사람라)6세이하자녀를둔한부모가족2)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인경우를말한다)일것3)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의합계를말한다)이기준중위소득의150퍼센트[본인및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할상대방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모두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또는같은법제20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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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근로소득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이있는경우에는180퍼센트]이하일것.다만,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기준중위소득의16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90퍼센트)이하로한다.다.고령자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중이아닌경우로서단독세대주로입주하려는사람의경우에는무주택자를말한다.이하제2호나목10)에서같다)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1)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5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7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60퍼센트)이하일것2)65세이상일것라.일반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1)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2)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5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7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60퍼센트)이하일것2.우선공급가.공공주택사업자는제1호에따른일반공급입주자선정기준에도불구하고공급하는주택의60퍼센트범위에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나목1)부터10)까지의구분에따른입주자격을충족하는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우선공급할수있다.다만,청년,예비신혼부부또는소년ㆍ소녀가정의경우에는성년자가아닌경우에도공급할수있으며,1인1주택또는2인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할수있다.나.다음의구분별공급비율은전체공급비율이60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공공주택사업자가지역특성을고려하여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의견을들어조정할수있으며,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전체공급비율60퍼센트를초과할수있다.구분공급비율입주자격1)철거민등1퍼센트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다만,가)부터마)까지및사)에따라우선공급을받을수있는사람은관계법령에따라해당사업을위한고시등이있은날현재3개월이상거주한사람이어야하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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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우선공급을받을수있는사람은재해가발생한날현재전입신고를하고거주하고있는사람이어야하며,아)에따라우선공급을받을수있는사람은개발제한구역의해제를위한도시ㆍ군관리계획을결정ㆍ고시한날현재해당지역에3년이상거주하는사람으로서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확인하는경우로한정한다.가)공공주택사업자가해당주택건설사업을위하여철거하는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또는나목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또는재개발사업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의세입자또는소유자(재개발사업의경우에는철거예정인주택의소유자로서주택분양의권리를포기한자로한정한다)다)해당주택이건설되는시ㆍ군ㆍ자치구의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따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말한다)으로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라)공공주택사업자가공공사업에의하여조성된택지를공급받아주택을건설하는경우해당공공사업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이경우「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따른택지개발사업또는「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도시개발사업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고해당공공사업을시행하는경우해당공공사업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7조제1항제1호에따라분양주택을특별공급받은사람은제외한다)또는세입자의경우에는소득요건은적용하지않는다.마)공공주택사업자가공공사업에의하여조성된택지를공급받아주택을건설하는경우연접한시ㆍ군ㆍ자치구에서「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따른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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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법제6조제3항,제7조제2항및제7조의2제3항에따른산업단지개발계획에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이포함된경우로한정한다)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의세입자바)재해로인하여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사)시ㆍ도지사,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주택의내력구조부등에중대한하자가발생하여해당거주자의보호를위하여이주및철거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따라주거환경개선및취락정비가필요하여개발제한구역이해제되는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이주하게되는타인의토지에소재한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자)주택도시기금을지원받아건설된임대주택거주자로서사업주체의부도등으로인하여해당주택에서퇴거했거나퇴거해야하는사람중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확인을받은사람차)「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익사업의시행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가)부터마)까지에해당하는사업을위하여철거되는주택은제외한다]을관계법령에따라해당사업시행을위한고시등이있은날이전부터소유하고있는사람및철거되는주택의세입자중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확인을받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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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유공자등5퍼센트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중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국가보훈부장관이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나)「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라)「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마)「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바)종전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제11041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73조의2에따라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으로등록된사람또는그유족3)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등3퍼센트범위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중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국가보훈부장관이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2)「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3)「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납북피해자(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중소기업(같은법시행령제2조에해당하는업종의중소기업은제외한다)에종사하는근로자(5)비정규직근로자의주거안정을위하여우선공급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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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피해자로서같은법시행령제4조의2에따라성평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이경우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지않은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의무주택및소득요건은적용하지않는다.(7)「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성폭력피해자또는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가족으로서성평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8)「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따른가정위탁을통하여아동을보호ㆍ양육하는조부모또는친인척으로서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공공주택사업자에게추천하는사람(9)「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범죄피해자로서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10)「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의4에따른탄광근로자이거나탄광근로자였던사람또는같은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에따른유족으로서폐광지역에3년이상거주한사람(11)1963년12월21일부터1977년12월31일까지의기간중에독일연방공화국으로진출했던근로자중간호사,광부및이에준하는직업에종사한사실이인정되는사람(12)영구임대주택의입주자로서입주자격상실등의사유로그주택에서퇴거하는사람나)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ㆍ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생활안전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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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공공주택사업자에게추천하는사람(3)투자촉진또는지역경제의활성화등을위하여해외에서15년이상거주한후대한민국에영구귀국또는귀화하는재외동포에게주택의특별공급이필요한경우로서해당시ㆍ도지사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4)「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4)다자녀가구등9퍼센트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다만,나)의경우에는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여야한다.가)2명이상의자녀(미성년자만해당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또는미성년자인2명이상의손자녀(조부모와손자녀로만구성된세대의손자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둔사람나)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을1년이상계속하여부양(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하고있는사람다)「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성평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원대상한부모가족5)장애인5퍼센트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및장애의정도가심한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한다).이경우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을우선하여입주자로선정한다6)비주택거주자등5퍼센트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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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한차례로한정한다)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거주지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공공주택사업자에게추천하는사람(1)별표4제2호바목1)에따른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2)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침수피해가우려되거나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지하층등에해당하는주거환경에서3개월이상거주한사람나)「주거기본법」제17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공고한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거환경에서미성년자인자녀와함께거주하는사람으로서거주지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공공주택사업자에게추천하는사람다)별표4제2호아목에따른무허가건축물등에입주한세입자7)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수급자등9퍼센트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급여의수급권자또는수급자8)청년5퍼센트범위무주택자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가)공급신청자(세대원이있는세대의세대주인경우에는해당세대를말한다)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일것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18세이상39세이하일것(2)「아동복지법」제16조및제16조의3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또는가정위탁이종료예정이거나퇴소또는종료한지5년이지나지않은사람(3)「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에서퇴소예정이거나퇴소한지5년이지나지않은사람으로서성평등가족부장관이주거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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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다)혼인중이아닐것9)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8퍼센트범위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이내인사람(2)예비신혼부부(3)혼인중인사람으로서6세이하자녀를둔사람(4)6세이하자녀를둔한부모가족나)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인경우를말한다)일것다)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의합계를말한다)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일것10)고령자10퍼센트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일것나)65세이상일것11)삭제<2024.12.5.>3.입주자선정방법가.제1호에따른일반공급의입주자선정은제2호에따른우선공급후남은물량에대해다음의순서에따라공급한다.1)해당단지전체공급물량의5퍼센트범위에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공급한다.2)1)에따라공급하고남은물량에대해다음의구분에따른최소공급물량비율을고려하여추첨의방법으로공급한다.다만,공공주택사업자는수요ㆍ공급상황이나지역여건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할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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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구청장의의견을들어해당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다.가)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50퍼센트이하인세대의경우:전체공급물량의45%이상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5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인세대의경우:전체공급물량의30%이상다)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초과인세대의경우:전체공급물량의15%이상나.제2호에따른우선공급신청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사람에대해서는별도의신청절차없이일반공급신청자에포함하여입주자를선정해야하며,세부적인선정방법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할수있다.다.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물량이있는경우제2호및제3호가목에따른공급비율에도불구하고해당주택의공급비율을조정하여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라.공공주택사업자는제2호에따른우선공급입주자선정시같은구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공급신청자를우선입주자로선정(경쟁이있는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다음의배점을합산한점수가높은순서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며,같은점수인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하되,동일한사유로중복하여합산하지않는다.다만,제2호나목5)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때경쟁이있는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중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의자녀가있는사람을우선하여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같은표에따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을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의자녀가있는사람보다우선하여선정한다.1)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가)기준중위소득의50퍼센트이하:3점나)기준중위소득의50퍼센트초과70퍼센트이하:2점다)기준중위소득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1점2)부양가족의수가)3명이상:3점나)2명:2점다)1명:1점3)해당주택이건설되는시ㆍ군ㆍ자치구에서의연속거주기간가)5년이상:3점나)3년이상5년미만: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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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년이상3년미만:1점4)미성년자인자녀[제2호나목4)가)에따른손자녀를포함한다]수가)3명이상:3점나)2명:2점다)1명:1점5)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가)24회이상납입한사람:3점나)12회이상24회미만납입한사람:2점다)6회이상12회미만납입한사람:1점6)통합공공임대주택에대하여과거에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는사람인경우가)최근1년이내:-5점나)최근3년이내:-3점마.라목에도불구하고단독세대주의경우에는라목2)및4)를적용하지않으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라목6)을적용하지않는다.1)통합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가출산,사망또는노부모부양등의사유로가구원수가변동되어다른면적의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하기위해우선공급을신청하는경우2)영제47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임대차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거나재계약을거절한임차인이다른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하기위해우선공급을신청하는경우바.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때제13조제3항에따른통합공공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하는사람을선정해야한다.다만,제2호나목1)가)부터마)까지,자),차),같은목3)가)(6)및같은3)나)(1)의경우에는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사.제1호ㆍ제2호및이호라목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의충족여부는제1호ㆍ제2호및이호라목의기준중위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아.사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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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본다.1)출생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2)입양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자.사목및아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2)입양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4.거주기간제1호및제2호에따라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자격을충족하는경우통합공공임대주택에30년동안거주할수있다.다만,거주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임대료를할증하여계속거주할수있다.5.그밖의사항가.삭제<2024.12.5.>나.삭제<2024.3.25.>다.예비신혼부부의경우계약자1명을정하여당사자두명이함께1주택을신청해야한다.라.공급신청시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사람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하기전까지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등임신또는출산과관련된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하며,공공주택사업자는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또한,공급신청시입양한자녀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사람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거주기간동안입양이유지되어야하며,이를위반시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마.제1호및제2호에따른청년또는신혼부부에해당하여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혼인및나이요건과관계없이재계약을체결할수있다.바.제2호나목1)사)에해당하는사람이우선공급을신청하여최초입주자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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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경우에는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다만,입주자로선정된사람이재계약을하려는경우에는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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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6]<개정2026.6.2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및공공분양주택의입주자자격(제19조제1항관련)1.일반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에따라공급해야한다.이경우아래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가.입주요건1)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2)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인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신청자본인및배우자,영제42조제1항각호의사람으로구성된세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4명이상인세대와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으로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또는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인사람일것.다만,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로서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로한다.나.입주자선정방법1)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경우가)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5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태아를포함한다.이하같다)가있는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로서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이하인사람에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에따라우선공급한다.나)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와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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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이하인사람중「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같은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에게같은규칙제27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공급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가목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과가)및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라)다)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5항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2)전용면적이60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가)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5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사람에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에따라우선공급한다.나)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와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같은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에게같은규칙제27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공급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가목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과가)및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라)다)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5항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2.특별공급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명이상의자녀(태아를포함하며,미성년자로한정한다.이하다목을제외하고같다)를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을대상으로그건설량의10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소득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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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9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혼부부(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이내이거나6세이하의자녀를둔사람을포함한다),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다만,입주전에해당주택을전매하려는경우에는전매전에혼인사실을증명해야한다)또는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인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원모두무주택자인경우를말한다)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10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혼인할상대방을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다만,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로한다.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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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3)에따른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으면4)에따른기준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3)에따른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으면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3)입주자선정순위가)제1순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혼인기간중자녀를출산(임신중이거나입양한경우를포함한다)하여자녀가있는신혼부부(2)「민법」제855조제2항에따라혼인중의출생자로인정되는혼인외의출생자가있는경우(3)한부모가족나)제2순위:제1순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4)3)에따른제1순위및제2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하고,산정한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8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0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인경우:1점나)자녀의수(1)3명이상:3점(2)2명:2점(3)1명:1점다)해당주택건설지역(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또는시·군의행정구역을말한다)의연속거주기간(1)3년이상:3점(2)1년이상3년미만:2점(3)1년미만: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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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1)24회이상:3점(2)12회이상24회미만:2점(3)6회이상12회미만:1점마)신혼부부의경우혼인기간(1)3년이하:3점(2)3년초과5년이하:2점(3)5년초과7년이하:1점바)한부모가족의경우가장어린자녀의나이.이경우같은연령대자녀가2명이상인경우에는1명으로본다.(1)2세이하:3점(2)3세또는4세:2점(3)5세또는6세:1점5)그밖의사항가)혼인기간을산정할때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나)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청약하여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전까지혼인관계증명서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제출된혼인관계증명서를통해예비배우자와의혼인사실이확인되지않는사람,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변경한사람,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한사실이확인된사람에대해서는입주자선정에서제외하거나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생애최초[세대에속한모든사람이과거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공급신청자의배우자가혼인전에주택을소유했다가처분한사실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로한정한다]로주택을구입하는사람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을대상으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그건설량의15퍼센트의범위에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의제1순위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저축액이선납금을포함하여600만원이상일것나)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중이거나자녀(미혼인자녀로한정하며태아를포함한다)가있을것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자또는자영업자[과거1년내에소득세(「소득세법」제19조또는제20조에해당하는소득세를말하며,납부할세액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를납부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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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로서5년이상소득세를납부했을것라)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마)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산정할때가구원중공급신청자의직계존속은1년이상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만가구원수에해당한다.이하2)에서같다)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다만,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로한다.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3)삭제<2021.2.2>4)삭제<2021.2.2>5)삭제<2021.2.2>라.「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의제1순위에해당하는자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을3년이상계속하여부양(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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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한정한다)하고있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하고피부양자의배우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었던기간은무주택기간에서제외한다)을대상으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그건설량의5퍼센트의범위에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다만,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로한다.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9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로선정한다.이경우경쟁이있으면「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2항및제4항의순서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사람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20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나)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5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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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5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6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3)2)가)및나)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하며,산정한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8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00퍼센트)이하인경우:1점나)미성년자녀의수(1)3명이상:3점(2)2명:2점(3)1명:1점다)해당주택건설지역[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구역안에지방자치단체인시ㆍ군이없는특별자치도를말한다)또는시ㆍ군의행정구역을말한다]에서의연속거주기간(1)3년이상:3점(2)1년이상3년미만: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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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미만:1점라)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1)24회이상:3점(2)12회이상24회미만:2점 (3)6회이상12회미만:1점바.그밖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5조,제37조,제42조,제45조,제47조및제49조제2항의규정에따라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한다.사.공공주택사업자가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의입주자저축의종류별요건에관하여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8조를준용하며,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의특별공급비율조정에관하여는같은규칙제49조를준용한다.아.2024년6월19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사람은본인또는그배우자가특별공급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도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가목,나목,라목또는마목에따른특별공급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특별공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다른세대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에는가목,나목,라목또는마목에따른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자.아목에따라특별공급에당첨된사람이주택을공급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춰야한다.이경우다음의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조건을승낙할것2)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에관하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할것3)공급받은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전에기존소유주택의처분을완료할것3.그밖의사항가.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의충족여부는제1호및제2호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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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1호나목1)가)및2)가)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마목및아목에따른특별공급을받으려는사람과이호가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것으로본다.1)출생의경우:다음의모든서류가)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나)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가)및2)가)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마목및아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2)입양의경우:다음의모든서류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나)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가)및2)가)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마목및아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다.제1호나목1)가)및2)가)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마목및아목에따른특별공급대상자로선정된사람과이호가목및나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입주전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가)및2)가)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마목및아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다음의모든서류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나)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가)및2)가)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마목및아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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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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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6의2]<개정2025.3.31.>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중임대의무기간이6년인주택의입주자자격(제19조제1항단서관련)1.일반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할때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으로서가목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해야한다.이경우입주자로선정된후결혼또는상속으로인하여무주택세대구성원의자격을상실하게되는사람과공급계약후입주할수있는지위를양수한사람도공급대상자로본다.가.입주요건1)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2)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신청자본인및배우자,영제42조제1항각호의사람으로구성된세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또는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인사람일것.다만,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로한다.나.입주자선정방법1)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5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태아를포함한다)가있는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이하인사람에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에따라우선공급한다.2)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와1)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이하인사람중「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과1)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같은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에게같은규칙제27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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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가목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과1)및2)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4)3)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5항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2.특별공급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년(19세이상39세이하로혼인중이아니며,과거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사람으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인무주택자(청년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경우를말하며,청년이속한세대의다른세대구성원이주택을소유한경우에도무주택자로본다)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15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인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이경우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으로만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후6개월이지난경우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6회이상납입하였을것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본인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가)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근로자또는자영업자[과거1년내에소득세(「소득세법」제19조또는제20조에해당하는소득세를말하며,납부할세액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납부한자를포함한다]로서5년이상소득세를납부한청년에게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가목에따른공급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를우선공급하되,산정한점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본인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 (가)70퍼센트이하:3점 (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2점 (다)100퍼센트초과: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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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가)24회이상:3점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에게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선정하되,산정한점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본인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 (가)70퍼센트이하:3점 (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2점 (다)100퍼센트초과:1점(2)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가)24회이상:3점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4)소득세를납부한기간(소득세납부실적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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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년이상:3점 (나)3년이상5년미만:2점 (다)3년미만:1점나.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명이상의자녀[미성년자로한정하며태아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이호라목은제외한다)에서같다]를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을대상으로그건설량의10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소득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9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혼부부(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이내이거나6세이하의자녀를둔사람을말한다),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또는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인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원모두무주택자인경우를말한다)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10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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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할상대방을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다만,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로한다.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3)에따른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으면4)에따른기준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3)에따른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으면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3)입주자선정순위가)제1순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혼인기간중자녀를출산(임신중이거나입양한경우를포함한다)하여자녀가있는신혼부부(2)「민법」제855조제2항에따라혼인중의출생자로보는혼인외의출생자가있는경우(3)한부모가족나)제2순위:제1순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4)3)에따른제1순위및제2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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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하고,산정한점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8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00퍼센트)이하인경우:1점나)자녀의수(1)3명이상:3점(2)2명:2점(3)1명:1점다)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또는시ㆍ군에서의연속거주기간(1)3년이상:3점(2)1년이상3년미만:2점(3)1년미만:1점라)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1)24회이상:3점(2)12회이상24회미만:2점(3)6회이상12회미만:1점마)신혼부부의경우혼인기간(1)3년이하:3점(2)3년초과5년이하:2점(3)5년초과7년이하:1점바)한부모가족의경우가장어린자녀의나이.이경우같은연령대자녀가2명이상인경우에는1명으로본다.(1)2세이하:3점(2)3세또는4세:2점(3)5세또는6세:1점5)그밖의사항가)혼인기간을산정할때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나)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청약하여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전까지혼인관계증명서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제출된혼인관계증명서를통해예비배우자와의혼인사실이확인되지않는사람,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변경한사람,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한사실이확인된사람에대해서는입주자선정에서제외하거나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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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취소해야한다.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생애최초[세대에속한모든사람이과거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공급신청자의배우자가혼인전에주택을소유했다가처분한사실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로한정한다]로주택을공급받는사람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을대상으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그건설량의10퍼센트의범위에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저축액이선납금을포함하여600만원이상일것나)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중이거나자녀(미혼인자녀로한정하며태아를포함한다)가있을것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자또는자영업자(과거1년내에소득세를납부한사람을포함한다)로서5년이상소득세를납부했을것라)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마)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가구원중공급신청자의직계존속은1년이상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경우만가구원수에포함한다.이하2)에서같다)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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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마.「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을3년이상계속하여부양(공급신청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직계존속을부양한경우로한정한다)하고있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하고피부양자의배우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었던기간은무주택기간에서제외한다)을대상으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그건설량의5퍼센트의범위에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다만,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로한다.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9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로선정한다.이경우경쟁이있으면「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2항및제4항의순서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사람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30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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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나)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5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가구원수가2명인경우에는15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6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3)2)가)및나)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하며,산정한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8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00퍼센트)이하인경우:1점나)미성년자녀의수(1)3명이상:3점(2)2명:2점(3)1명: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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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당주택건설지역[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구역안에지방자치단체인시ㆍ군이없는특별자치도를말한다)또는시ㆍ군의행정구역을말한다]에서의연속거주기간(1)3년이상:3점(2)1년이상3년미만:2점(3)1년미만:1점라)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1)24회이상:3점(2)12회이상24회미만:2점(3)6회이상12회미만:1점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5조,제37조,제42조,제45조및제47조에해당하는사람에게특별공급을하는경우에는같은규칙및제49조제2항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같은규칙제45조에해당하는사람에게특별공급을하는경우에는그건설량의5퍼센트범위에서입주자를선정해야한다.아.나목및마목에따라특별공급을하는경우입주자선정방법에관하여이별표에서규정한사항외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자.2024년6월19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사람은본인또는그배우자가특별공급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도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나목,다목,마목또는바목에따른특별공급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특별공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다른세대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에는나목,다목,마목또는바목에따른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차.자목에따라특별공급에당첨된사람이주택을공급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춰야한다.이경우다음의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조건을승낙할것2)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에관하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할것3)공급받은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전에기존소유주택의처분을완료할것3.그밖의사항가.공공주택사업자가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의입주자저축의종류별요건에관하여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8조에따르며,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의특별공급비율조정에관하여는같은규칙제49조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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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급신청시태아또는입양한자녀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받은경우또는입주전파양한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산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하기전까지출생증명서,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등출산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다.공공주택사업자는이별표에따른입주자및예비입주자선정을위한청약접수,입주자선정,동ㆍ호수배정및당첨자발표등입주자선정과관련된업무를직접할수있다.라.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기준의충족여부는제1호및제2호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마.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자목에따른특별공급을받으려는사람과이호라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것으로본다.1)출생의경우:다음의모든서류가)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나)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자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2)입양의경우:다음의모든서류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나)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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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자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바.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자목에따른특별공급대상자로선정된사람과이호라목및마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자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다음의모든서류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나)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자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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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6의3]<개정2026.6.22.>신혼희망타운주택중공공분양주택의입주자자격및선정방법(제19조제4항관련)1.입주자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혼부부[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이내이거나6세이하의자녀(태아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둔사람을말한다]또는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다만,입주전에해당주택을전매하려는경우에는전매전에혼인사실을증명해야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이거나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인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원모두무주택자인경우를말한다)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에게1세대(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1주택기준으로공급한다.가.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할때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나.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지난경우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6회이상납입했을것다.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라.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4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으로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할상대방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모두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또는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마.주택공급가격이다목에따른자산가액을초과하는경우입주예정자는입주할때까지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제6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으로정한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에가입할것2.입주자선정방법가.공급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제1호에따른입주자자격을갖춘혼인기간2년이내이거나2세이하의자녀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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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예비신혼부부및2세이하의자녀를둔한부모가족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산정한점수가같으면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가)70퍼센트이하(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80퍼센트이하):3점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80퍼센트초과110퍼센트이하):2점다)100퍼센트초과(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110퍼센트초과):1점2)해당시ㆍ도연속거주기간:시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기준이고,도는도ㆍ특별자치도기준가)2년이상:3점나)1년이상2년미만:2점다)1년미만:1점3)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가)24회이상:3점나)12회이상23회이하:2점다)6회이상11회이하:1점나.가목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공급주택수의6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제1호에따른입주자자격을갖춘혼인기간이2년초과7년이내이거나3세이상6세이하인자녀를둔신혼부부및3세이상6세이하인자녀를둔한부모가족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목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산정한점수가같으면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미성년자녀수가)3명이상:3점나)2명:2점다)1명: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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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3항에따라산정한다.가)3년이상:3점나)1년이상3년미만:2점다)1년미만:1점3)해당시ㆍ도연속거주기간:시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기준으로하고,도는도ㆍ특별자치도를기준으로한다.가)2년이상:3점나)1년이상2년미만:2점다)1년미만:1점4)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가)24회이상:3점나)12회이상23회이하:2점다)6회이상11회이하:1점다.나목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제1호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목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라.예비입주자선정및관리1)전체주택수의40퍼센트이상(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의예비입주자를다목에서정한기준으로선정해야한다.다만,입주자를모집한결과공급신청자가주택수의140퍼센트미만인경우에는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공급신청자모두를예비입주자로선정한다.2)공공주택사업자는1)에따른순번이포함된예비입주자현황을최초공급계약체결일부터60일까지(예비입주자가소진될경우에는그때까지로한다)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해야한다.3)그밖의예비입주자선정및관리에관하여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6조제5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마.라목에따라선정된예비입주자에게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제1호에따른입주자자격을갖춘사람을대상으로공공주택사업자의홈페이지에재공고하여입주자를선정한다.바.마목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의경우에는제1호각목의요건중일부또는전부를완화하여공급할수있다.3.그밖의사항가.공급신청시태아또는입양한자녀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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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하거나입주전파양한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산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하기전까지출생증명서,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등의출산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한이후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나.혼인기간을산정할때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다.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청약하여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전까지혼인관계증명서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제출된혼인관계증명서를통해예비배우자와의혼인사실이확인되지않는사람,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변경한사람,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한사실이확인된사람에대해서는입주자선정에서제외하거나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라.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가입사실을증명해야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가입사실을증명하지못한사람에대해서는입주자선정에서제외하거나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마.공공주택사업자는제2호에따른입주자및예비입주자선정을위한청약접수,입주자선정,동ㆍ호수배정,당첨자발표등입주자선정관련업무를직접할수있다.바.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미성년자만해당한다.이하같다)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의충족여부는제1호및제2호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사.바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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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생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2)입양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아.바목및사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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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6의4]<개정2026.8.24.>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특례기준등1.고령자복지주택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65세이상인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에따라공공주택유형별로다음과같이공급한다.다만,기존영구임대주택단지를「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제1항에따라증축한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11조제1호에따라최초입주자를모집할때단지내기존입주자중고령자ㆍ장애인을우선선정해야한다.1)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다음의순위에해당하는사람을입주자로선정해야한다.가)제1순위:별표3제1호가목에해당하는사람나)제2순위:별표3제1호나목에해당하는사람다)제3순위:별표3제1호차목에해당하는사람2)통합공공임대주택:별표5의2제1호다목에해당하는사람을대상으로다음의구분에따른최소공급물량비율을고려하여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만,공공주택사업자는수요ㆍ공급상황이나지역여건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의견을들어해당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다.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50퍼센트이하인세대의경우:전체공급물량의45%이상나)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5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인세대의경우:전체공급물량의30%이상다)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00퍼센트초과인세대의경우:전체공급물량의15%이상나.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에따라고령자복지주택의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가목1)의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거나가목2)의같은소득기준구분에서경쟁이있는때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된기준을별도로정하여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서제6호까지의등급자로서장기요양이필요한정도가높은경우2)단독세대주인고령자3)해당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4)그밖에공공주택사업자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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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목및나목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때에는제13조제3항에따른공공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하는사람을선정해야한다.라.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부터다목까지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고령자복지주택에대해서는입주자를가목부터다목까지에따라다시선정하거나제14조,제15조,제17조또는제17조의2에따라입주자를선정해야한다.마.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관할구역내고령자의안정적인주거확보를지원하기위하여요청하는경우에는고령자복지주택공급호수의100분의10의범위에서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공급할수있다.이경우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공공주택사업자와의협의를거쳐별도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바.임차인의사망으로임차권을승계받은세대구성원이65세미만인경우에는한차례에한정하여재계약을체결할수있다.다만,임차권을승계받은세대구성원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성년이될때까지재계약을체결할수있다.사.그밖에고령자복지주택의입주자선정에필요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2.주거약자용공공건설임대주택가.영구임대주택:「장애인ㆍ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주거약자(이하"주거약자"라한다)에대하여다음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태아를포함하며,「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라목및마목의세대원에해당하는미성년자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에관하여는별표3제3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다.1)제1순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별표3제1호가목,사목또는자목에해당하는사람나)별표3제1호나목에해당하는사람중같은호가목에따른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사람2)제2순위:별표3제1호차목에해당하는사람3)제3순위:별표3제1호나목부터바목까지또는아목에해당하는사람4)제4순위:별표3제1호카목에해당하는사람5)제5순위:별표3제1호타목에해당하는사람

본문 112쪽

나.국민임대주택:주거약자에대하여별표4제1호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에관하여는별표4제3호사목부터자목까지의규정에따른다.다.행복주택:다음의기준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1)별표5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것.다만,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에해당하는사람에게만공급하는주택인경우에는별표5제1호가목1)에따른입주자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주거약자를입주자로선정할수있다.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에관하여는별표5제4호사목부터자목까지의규정에따를것라.통합공공임대주택:주거약자에대하여별표5의2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마.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으면다음의내용이포함된기준을별도로정하여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이경우별도의기준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때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으면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부양가족수2)해당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3)장애등급4)그밖에공공주택사업자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바.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거약자용공공건설임대주택에대해서는가목부터라목까지에따라입주자를다시선정하거나제14조,제15조,제17조또는제17조의2에따라선정해야한다.3.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또는제20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또는근로소득이있는사람을입주자로선정해야한다.다만,다음1)부터3)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사업소득또는근로소득이없더라도해당지역의주택수요등을고려하여입주자로우선선정할수있다.1)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창업활성화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가)「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해당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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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업자(해당기업근로자를포함한다)또는예비창업자2)지역전략산업(「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따른지역특화산업,「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별법」에따른특화사업등지역의발전을위해주거지원이필요하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산업또는사업을말한다.이하같다)에종사하는사람등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역전략산업의육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3)다음의기업등에근무중인사람.다만,해당기업등에소속되지않고근무중인경우에는1년이상근무중이거나1년미만근무중이더라도1년이상근무예정인사람을말한다.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또는같은법제46조의2제1항에따른지원단지에입주또는입주예정인기업및교육ㆍ연구기관에근무하는사람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한다)에근무하는사람나.가목에따른입주자는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1)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일것가)청년:19세이상39세이하이며혼인중이아닌사람나)신혼부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이내인사람(2)혼인중인사람으로서6세이하의자녀를둔사람(3)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다)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따른한부모가족으로서6세이하의자녀가있는사람라)장기종사자:미성년자인자녀1명이상을포함한3명이상으로구성된세대의세대구성원인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동일한기업등에서근무한기간이계속하여5년이상인사람(2)가목3)나)의중소기업에서근무한기간이합산하여5년이상이거나동일한중소기업에서근무한기간이계속하여3년이상인사람(3)동일한업종의사업을동일한지역에서계속하여5년이상영위한사람2)다음의구분에따른사람이주택을소유하지않을것가)청년:입주자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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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혼인으로구성될세대원다)그밖의경우:「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각목에따른세대원3)다음의구분에따른요건을갖춘사람일것가)행복주택:별표5제1호나목1)가)(2)부터(4)까지[청년의경우에는같은호가목1)나)(3)부터(6)까지를말한다]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이경우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에관하여는별표5제4호사목부터자목까지의규정에따른다.나)통합공공임대주택:별표5의2제1호라목2)[청년의경우에는같은호가목1)을말하고,신혼부부의경우에는같은호나목3)을말한다]및제13조제3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통합공공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모두갖춘사람.이경우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에관하여는별표5의2제3호사목부터자목까지의규정에따른다.다)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제20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람다.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및나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에대하여추첨으로입주자를선정하되,해당주택건설지역에소재하거나입주예정인사업장에근무하는사람(예비창업자를포함한다)을우선하여입주자로선정하여야한다.라.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건설ㆍ공급하는경우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요청하면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입주자를선정하여해당공공주택사업자에게그명단을통보해줄수있다.마.공공주택사업자는해당주택의1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가목에해당하는입주자등의지원을목적으로하는행정기관또는비영리법인(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법인만해당한다)에공급할수있다.이경우해당행정기관또는비영리법인은공급받은주택을가목및나목의요건을갖춘사람에게제공해야한다.바.공공주택사업자는주거여건과수요ㆍ공급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의견을들어중소기업으로서해당주택건설지역에소재하거나입주예정인기업에소속직원의관사나숙소로사용할것을요건으로하여공급할수있다.이경우입주자자격,입주자선정방법및임대차계약기간등에관하여는공공주택사업자가해당기업과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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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이주거약자용공공건설임대주택에해당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및나목의요건을갖춘주거약자를우선하여입주자로선정해야한다.아.가목부터다목까지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라입주자를다시선정하거나가목의요건을갖춘사람에게나목의입주자격을완화하여선정할수있다.자.아목에따라입주자격을일부완화하여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해당주택건설지역또는연접지역에주택을소유하지않은사람을입주자로선정할수있다.이경우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차.아목및자목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제17조,제17조의2[별표5의2제1호라목만해당한다]또는제20조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카.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의입주자가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나목1)을적용하지않으며,가목에따른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한차례에한정하여재계약을체결할수있다.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의거주기간은다음과같다.1)거주기간은10년으로한다.다만,자녀가있는경우에는14년으로한다.2)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의입주자였던사람이다시같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되는경우각각의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거주기간을합산한기간은1)에따른거주기간을초과할수없다.3)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의입주자였던사람이병역의무이행후다시같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되는경우각각의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거주기간을합산한기간은2)에도불구하고최대14년을초과할수없다.4)1)부터3)까지의구분에따른거주기간이만료되기2개월전까지예비입주자가없거나재공급을통한신규입주희망자가없는경우에는거주기간을2년씩연장할수있다.연장된거주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5)2024년1월1일이후출생(임차인의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거주기간중에출생한경우만해당한다)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1)부터4)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해당자녀가성년이되는날이속하는임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거주할수있다.다만,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중자동차요건을갖추지못하는행복주택임차인은그렇지않다.4.삭제<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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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또는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건설하는공공건설임대주택가.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또는주거재생혁신지구에거주하고있는주거용건축물소유자또는세입자로서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을다음순위에따라입주자로선정해야한다.1)제1순위:해당지구지정고시일의3개월전부터보상계획공고일까지계속하여해당지구에거주하고있는세입자2)제2순위:해당지구지정고시일부터보상계획공고일까지계속하여해당지구에거주하고있는주거용건축물소유자.다만,법제40조의10제3항또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55조의3제1항에따라주택으로보상받기로한사람은제외한다.3)제3순위:해당지구지정고시일현재해당지구에거주하고있지않은주거용건축물소유자.다만,법제40조의10제3항또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55조의3제1항에따라주택으로보상받기로한사람은제외한다.나.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1)에해당하는사람이둘이상인경우에는다음내용이포함된기준을추가로정하여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이경우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으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1세이하의자녀가있는공급신청자를먼저입주자로선정(해당공급신청자사이에서경쟁이발생하면추첨으로선정)하며,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무주택기간2)해당지구에서거주한기간다.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및나목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가목및나목에따라입주자를다시선정하거나제17조의2에따라선정해야한다.6.청년특화주택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입주자로선정한다.1)청년(18세이상39세이하인사람)2)대학생[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제6호및제7호에따른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은고등기술학교및「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기능대학을말한다)에재학(휴학은제외한다)중이거나입주모집공고일이속하는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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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다음학기에입학또는복학예정인사람]나.가목에따른입주자는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1)주택을소유하지않을것2)혼인중이아닐것3)공급신청자(세대원이있는세대의세대주인경우에는해당세대를말한다)의월평균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15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7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60퍼센트)이하일것.이경우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에관하여는별표5의2제3호사목부터자목까지의규정에따른다.4)제13조제3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통합공공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모두갖출것다.공공주택사업자는가목및나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중에서다음의순서에따라입주자를선정해야한다.이경우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가목의요건을갖춘사람에게나목3)또는4)의입주자격을일부완화하여선정할수있다.1)해당주택건설지역에소재하는사람2)추첨을통해선정된사람라.청년특화주택이주거약자용공공건설임대주택에해당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제2호에도불구하고가목및나목의요건을갖춘주거약자에대해다목1)및2)의순서에따라입주자를선정해야한다.이경우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가목의요건을갖춘주거약자에대해나목3)또는4)의입주자격을일부완화하여선정할수있다.마.다목및라목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은제17조의2(별표5의2제1호라목만해당한다)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바.청년특화주택의입주자가재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가목및나목1)ㆍ2)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다만,가목또는나목2)의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에도한차례에한정하여재계약을체결할수있다.사.청년특화주택의거주기간1)거주기간은10년으로한다.2)청년특화주택의입주자였던사람이다시같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되는경우각각의청년특화주택거주기간을합산한기간은1)에따른거주기간을초과할수없다.3)청년특화주택의입주자였던사람이병역의무이행후다시같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되는경우각각의청년특화주택거주기간을합산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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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및2)에도불구하고최대10년으로한다.4)1)부터3)까지의구분에따른거주기간이만료되기2개월전까지예비입주자가없거나재공급을통한신규입주희망자가없는경우에는거주기간을2년씩연장할수있다.연장된거주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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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6의5]<개정2026.6.22.>지분적립형분양주택의입주자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관련)1.일반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할때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으로서가목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해야한다.이경우입주자로선정된후결혼또는상속으로인하여무주택세대구성원의자격을상실하게된사람과공급계약후입주할수있는지위를양수한사람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본다.가.입주요건1)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갖출것2)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신청인본인및배우자,영제42조제1항각호의사람으로구성된세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태아를포한한가구원수가4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으로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또는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인사람일것나.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1)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5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태아를포함한다)가있는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에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에따라우선공급한다.2)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와1)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중「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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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1)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같은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에게같은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우선공급한다.3)2)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가목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과1)및2)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4)3)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5항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2.특별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할때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마목에따라공급하는경우에는무주택자로한다)으로서다음각목에따른요건을갖춘사람에게특별공급할수있다.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명이상의자녀(태아를포함하며,미성년자로한정한다.이하다목을제외하고같다)를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을대상으로그건설량의10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소득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9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

본문 121쪽

나.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혼부부(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이내이거나6세이하의자녀를둔사람을말한다)또는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이거나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인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15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후6개월이지난경우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6회이상납입했을것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할상대방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혼인기간이2년이내이거나2세이하의자녀를둔신혼부부와예비신혼부부및2세이하의자녀를둔한부모가족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합산한점수가같으면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 (가)7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80퍼센트)이하:3점 (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80퍼센트초과110퍼센트이하):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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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10퍼센트)초과:1점(2)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가)24회이상:3점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6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혼인기간이2년초과7년이내이거나3세이상6세이하인자녀를둔신혼부부및3세이상6세이하인자녀를둔한부모가족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산정한점수가같으면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미성년자녀수 (가)3명이상:3점 (나)2명:2점 (다)1명:1점(2)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3항에따라산정한다. (가)3년이상:3점 (나)1년이상3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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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4)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가)24회이상:3점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3)그밖의사항가)혼인기간을산정할때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나)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청약하여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전까지혼인관계증명서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제출된혼인관계증명서를통해예비배우자와의혼인사실이확인되지않는사람,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변경한사람및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한사실이확인된사람에대해서는입주자선정에서제외하거나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생애최초[세대에속한모든사람이과거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공급신청자의배우자가혼인전에주택을소유했다가처분한사실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로한정한다]로주택을공급받는사람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7퍼센트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저축액이선납금을포함하여600만원이상일것나)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중이거나자녀(미혼인자녀로한정하며태아를포함한다)가있을것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자또는자영업자[과거1년내에소득세(「소득세법」제19조또는제20조에해당하는소득세를말하며,납부할세액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납부한자를

본문 124쪽

포함한다]로서5년이상소득세를납부했을것라)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마)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산정할때가구원중공급신청자의직계존속은1년이상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경우만가구원수에포함한다.이하2)에서같다]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라.「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의제1순위에해당하는자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을3년이상계속하여부양(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정한다)하고있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하고피부양자의배우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었던기간은무주택기간에서제외한다)을대상으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그건설량의3퍼센트의범위에서특별공급할수있다.

본문 125쪽

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9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로선정한다.이경우경쟁이있으면「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2항및제4항의순서에따라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년(19세이상39세이하로혼인중이아니며,과거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인무주택자(청년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경우를말하며,청년이속한세대의다른세대구성원이주택을소유한경우에도무주택자로본다)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15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인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이경우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으로만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후6개월이지난경우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6회이상납입하였을것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본인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근로자또는자영업자(과거1년내에소득세를납부한자를포함한다)로서5년이상소득세를납부한청년에게

본문 126쪽

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공급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를우선공급하되,합산한점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본인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 (가)70퍼센트이하:3점 (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2점 (다)100퍼센트초과:1점(2)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가)24회이상:3점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과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선정하되,합산한점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본인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 (가)70퍼센트이하:3점 (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2점 (다)100퍼센트초과:1점(2)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본문 127쪽

(가)24회이상:3점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4)소득세를납부한기간(소득세납부실적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가)5년이상:3점 (나)3년이상5년미만:2점 (다)3년미만:1점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사람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20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나)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

본문 128쪽

3)2)가)및나)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하며,합산한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1)7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80퍼센트)이하:3점(2)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80퍼센트초과110퍼센트이하):2점(3)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10퍼센트)초과:1점나)미성년자녀의수(1)3명이상:3점(2)2명:2점(3)1명:1점다)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1)2년이상:3점(2)1년이상2년미만:2점(3)1년미만:1점라)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1)24회이상:3점(2)12회이상23회이하:2점(3)6회이상11회이하:1점사.2024년6월19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사람은본인또는그배우자가특별공급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도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가목,나목,라목또는바목에따른특별공급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특별공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다른세대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가목,나목,라목또는바목에따른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아.사목에따라특별공급에당첨된사람이주택을공급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춰야한다.이경우다음의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에는

본문 129쪽

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조건을승낙할것2)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에관하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할것3)공급받은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전에기존소유주택의처분을완료할것3.그밖의사항가.공공주택사업자가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의입주자저축의종류별요건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8조에따르며,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의특별공급비율조정에관하여는같은규칙제49조에따른다.나.공급신청시태아또는입양한자녀(미성년자만해당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받은경우또는입주전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산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되기전까지출생증명서,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등출산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3)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임신상태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다.공공주택사업자는이별표에따른입주자및예비입주자선정을위한청약접수,입주자선정,동ㆍ호수배정및당첨자발표등입주자선정관련업무를직접할수있다.라.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의충족여부는제1호및제2호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

본문 130쪽

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마.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사목에따른특별공급을받으려는사람과이호라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것으로본다.1)출생의경우:다음의모든서류가)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나)아동수당⋅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사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2)입양의경우:다음의모든서류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나)아동수당⋅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사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바.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사목에따른특별공급대상자로선정된사람과이호라목및마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1호바목및사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

본문 131쪽

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다음의모든서류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나)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바목및사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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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6의6]<개정2026.6.22.>이익공유형분양주택및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입주자선정기준(제23조의4제2항관련)1.일반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할때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으로서가목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해야한다.이경우입주자로선정된후결혼또는상속으로인하여무주택세대구성원의자격을상실하게되는사람과공급계약후입주할수있는지위를양수한사람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본다.가.입주요건1)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갖출것2)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신청자본인및배우자,영제42조제1항각호의사람으로구성된세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4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으로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또는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인사람일것.나.입주자선정방법1)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5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태아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있는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에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에따라우선공급한다.2)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와1)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중「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과1)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

본문 133쪽

않은사람(같은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에게같은조제2항부터제4항에따라우선공급한다.3)2)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가목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과1)및2)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4)3)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5항에따라입주자를선정할수있다.2.특별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할때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가목에따라공급하는경우에는무주택자로한다)으로서다음각목에따른요건을갖춘사람에게특별공급할수있다.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년(19세이상39세이하로혼인중이아니며,과거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인무주택자(청년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경우를말하며,청년이속한세대의다른세대구성원이주택을소유한경우에도무주택자로본다)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15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인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이경우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으로만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후6개월이지난경우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6회이상납입하였을것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본인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이하일것

본문 134쪽

2)입주자선정방법가)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근로자또는자영업자[과거1년내에소득세(「소득세법」제19조또는제20조에해당하는소득세를말하며,납부할세액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납부한자를포함한다]로서5년이상소득세를납부한청년에게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공급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를우선공급하되,산정한점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본인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 (가)70퍼센트이하:3점 (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2점 (다)100퍼센트초과:1점(2)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가)24회이상:3점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과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선정하되,산정한점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본인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

본문 135쪽

(가)70퍼센트이하:3점 (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2점 (다)100퍼센트초과:1점(2)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가)24회이상:3점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4)소득세를납부한기간(소득세납부실적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가)5년이상:3점 (나)3년이상5년미만:2점 (다)3년미만:1점나.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혼부부[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이내이거나6세이하의자녀를둔사람을말한다]또는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이거나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인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15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나)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후6개월이지난경우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

본문 136쪽

월납입금을6회이상납입하였을것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할상대방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가)특별공급주택수의3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혼인기간이2년이내이거나2세이하의자녀를둔신혼부부와예비신혼부부및2세이하의자녀를둔한부모가족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산정한점수가같으면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 (가)7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80퍼센트)이하:3점 (나)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80퍼센트초과110퍼센트이하):2점 (다)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10퍼센트)초과:1점(2)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가)24회이상:3점

본문 137쪽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6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혼인기간이2년초과7년이내이거나3세이상6세이하인자녀를둔신혼부부및3세이상6세이하인자녀를둔한부모가족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를합산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이경우산정한점수가같으면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1)미성년자녀수 (가)3명이상:3점 (나)2명:2점 (다)1명:1점(2)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3항에따라산정한다. (가)3년이상:3점 (나)1년이상3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3)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2년이상:3점 (나)1년이상2년미만:2점 (다)1년미만:1점(4)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가)24회이상:3점 (나)12회이상23회이하:2점 (다)6회이상11회이하:1점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

본문 138쪽

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3)그밖의사항가)혼인기간을산정할때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한다.나)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청약하여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전까지혼인관계증명서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제출된혼인관계증명서를통해예비배우자와의혼인사실이확인되지않는사람,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변경한사람및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한사실이확인된사람에대해서는입주자선정에서제외하거나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생애최초[세대에속한모든사람이과거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공급신청자의배우자가혼인전에주택을소유했다가처분한사실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로한정한다]로주택을공급받는사람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15퍼센트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저축액이선납금을포함하여600만원이상일것나)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중이거나자녀(미혼인자녀로한정하며태아를포함한다)가있을것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자또는자영업자(과거1년내에소득세를납부한자를포함한다)로서5년이상소득세를납부했을것라)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마)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산정할때가구원중공급신청자의직계존속은1년이상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경우만가구원수에포함한다.이하2)에서같다)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

본문 139쪽

일것2)입주자선정방법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3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4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세미만(2세가되는날을포함한다)의자녀가있는사람으로서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그건설량의35퍼센트의범위에서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1)입주요건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나)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충족할것다)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200퍼센트)이하일것2)입주자선정방법:다음의순서에따라선정한다.가)특별공급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20퍼센트)이하인사

본문 140쪽

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나)가)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과특별공급주택수의2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4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50퍼센트)이하인사람과가)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다)나)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과나)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3)2)가)및나)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하며,산정한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것(1)7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80퍼센트)이하:3점 (2)70퍼센트초과100퍼센트이하(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80퍼센트초과110퍼센트이하):2점 (3)100퍼센트(본인및배우자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에는110퍼센트)초과:1점나)미성년자녀의수(1)3명이상:3점(2)2명:2점(3)1명:1점다)주택이건설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1)2년이상:3점(2)1년이상2년미만:2점(3)1년미만:1점

본문 141쪽

라)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1)24회이상:3점(2)12회이상23회이하:2점(3)6회이상11회이하:1점마.시·도지사,시장·군수ㆍ구청장또는지방공사가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공공주택사업자인경우에는10퍼센트(전체건설량을기준으로한다)의범위에서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별도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대상자를선정할수있다.다만,지방공사가공공주택사업자인경우에는관할시·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바.2024년6월19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사람은본인또는그배우자가특별공급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도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나목또는라목에따른특별공급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특별공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다른세대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에는나목또는라목에따른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사.바목에따라특별공급에당첨된사람이주택을공급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춰야한다.이경우다음의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조건을승낙할것2)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에관하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할것3)공급받은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전에기존소유주택의처분을완료할것3.그밖의사항가.공공주택사업자가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의입주자저축의종류별요건에관하여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8조에따르며,특별공급입주자

본문 142쪽

를선정하는경우의특별공급비율조정에관하여는같은규칙제49조에따른다.나.공급신청시태아또는입양한자녀(미성년자만해당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받은경우또는입주전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산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하기전까지출생증명서,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등출산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3)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임신상태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다.공공주택사업자는이별표에따른입주자및예비입주자선정을위한청약접수,입주자선정,동ㆍ호수배정및당첨자발표등입주자선정관련업무를직접할수있다.라.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의충족여부는제1호및제2호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마.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라목및바목에따른특별공급을받으려는사람과이호라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것으로본다.

본문 143쪽

1)출생의경우:다음의모든서류가)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나)아동수당⋅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라목및바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2)입양의경우:다음의모든서류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나)아동수당⋅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라목및바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바.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라목및바목에따른특별공급대상자로선정된사람과이호라목및마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라목및바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다음의모든서류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나)아동수당ㆍ부모급여수령내역등양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1호나목1)에따른일반공급과제2호라목및바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만해당한다)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

본문 144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 <개정 2025. 8. 1.>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혁신지구재생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및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건설하는공공분양주택의입주자선정기준(제23조의4제3항관련)1.일반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일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으로서가목에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해야한다.이경우입주자로선정된후결혼또는상속으로인하여무주택세대구성원의자격을상실하게된사람과공급계약후입주할수있는지위를양수한사람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본다.가.입주요건1)제13조제3항에따른자산요건을갖출것2)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주택공급가격이9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제외한다)인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해당세대(신청자본인및배우자,영제42조제1항각호의사람으로구성된세대를말한다.이하이표에서같다)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4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으로한다.이하이표에서같다)의100퍼센트이하인사람일것.나.입주자선정방법1)일반공급하는주택수의70퍼센트(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를「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에따라우선공급한다.2)1)에따라공급하고남은주택에대해서는1)에따라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사람을포함하여3년이상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한다.2.특별공급가.특별공급의유형별입주요건및입주자선정방법등에관하여는별표6제2호각목의규정중공공분양주택의특별공급기준및같은표제3호를준용하되,각유형별로다목에따른공급비율범위에서특별공급할수있다.다만,다목5)에따른특별공급의입주요건및선정방법은같은5)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본문 145쪽

나.특별공급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9조제2항에따른다.다.특별공급의유형1)별표6제2호가목의특별공급:건설량의8퍼센트2)별표6제2호나목의특별공급:건설량의17퍼센트3)별표6제2호다목의특별공급:건설량의7퍼센트4)별표6제2호라목의특별공급:건설량의3퍼센트5)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따른혁신지구재생사업또는「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따른가로주택정비사업(같은법제2조제9호에따른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같은법제18조제1항에따라시행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한정한다)시행지역의토지등[토지등에주택이포함된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5)에서같다]의전부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협의에응하여해당사업의시행자에게양도한사람(이하이5)에서"협의양도인"이라한다)으로서다음의입주요건을모두갖춘사람에게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하는특별공급:건설량의5퍼센트.이경우경쟁이있으면보상금의총액이높은사람에게우선공급한다.가)토지등의취득을위한계약(협의양도인과종전소유자가체결한계약을말한다)이사업별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날이전에체결되었을것나)가)에해당하는토지등에대하여법제40조의17제1항에서준용하는법제12조제1항에따른고시일,「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55조의2제4항에따른사업인정및사업인정의고시가있는것으로보는날또는「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18조제2항에따른고시일또는통보일전에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되었을것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이경우협의양도인이해당사업의시행자에게토지등을양도한후임시거주를목적으로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배우자를포함한다)]과같은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본다.라)해당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따른현물보상을받지않거나받을수없는경우일것(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경우만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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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밖의사항가.제2호에따른특별공급외에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5조,제37조,제42조,제47조에따라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한다.나.공공주택사업자가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의입주자저축의종류별요건에관하여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8조에따르며,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의특별공급비율조정에관하여는같은규칙제49조에따른다.다.제1호에도불구하고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태아를포함하며,미성년자만해당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가있는경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요건의충족여부는제1호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비율에다음의구분에따른값을가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단한다.1)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만1명있는경우:10퍼센트포인트2)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2명이상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3)20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이고,20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20퍼센트포인트라.다목에따라소득기준을인정받으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공급신청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으면입주자격을갖추지못한것으로본다.1)출생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전인경우에는출생증명서)2)입양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3)임신중인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1개월이내에발급받은임신진단서마.다목및라목에따라태아또는입양한자녀로소득기준을인정받아입주자로선정된사람은입주하기전까지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입주예정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모자보건법」제14조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또는파양한사실이판명된경우에는공급계약을취소해야한다.1)출생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출생증명서등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나)유산ㆍ낙태관련진단서2)입양의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입양관계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3)임신상태가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까지지속되는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정한입주기간이시작된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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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제26조제1호,제29조,제40조관련)1.분양전환가격의산정가.임대의무기간이10년인경우분양전환가격은감정평가금액을초과할수없다.나.임대의무기간이5년인경우분양전환가격은건설원가와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가액으로하되,공공임대주택의건축비및택지비를기준으로분양전환당시에산정한해당주택의가격(이하"산정가격"이라한다)에서임대기간중의감가상각비(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을기준으로산정한다)를뺀금액을초과할수없다.2.항목별산출방법가.건설원가=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1)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건축비와택지비의합계액으로한다.2)자기자금이자=(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주택도시기금융자금-임대보증금과월임대료의상호전환전임대보증금)×이자율×임대기간 가)이자율:해당공공임대주택의임대시작일과분양전환당시각각의「은행법」에따른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평균이자율을산술평균한이자율 나)임대기간:임대시작일부터분양전환시작일전날까지의기간3)감가상각비:계산은임대기간중「법인세법시행령」제26조에따른계산방식에따른다.나.감정평가금액:영제56조제1항및이규칙제42조에따라두곳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해당주택의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한다.다.산정가격=분양전환당시의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가격을말한다)+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택지비+택지비이자택지비이자=택지비×이자율×임대기간 ※이자율및임대기간의계산은자기자금이자의계산과같은방법에따른다.라.건축비및택지비:공공임대주택의가격산정의기준이되는건축비및택지비는다음과같다.1)건축비 가)건축비는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건축비로하되,표준건축비를상한(上限)으로한다.이경우건물의층수는동별로해당동의최고층을기준으로적용한다.

본문 148쪽

나)다음의구조형식에해당하는주택에대해서는다음의구분에따른금액을표준건축비에더할수있다. (1)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포함한다)로건축하는주택:표준건축비의5퍼센트에상당하는금액 (2)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건축하는주택:표준건축비의10퍼센트에상당하는금액 (3)철골조로건축하는주택:표준건축비의16퍼센트에상당하는금액 다)주택사업자가해당주택의시공및분양에필요하여납부한보증수수료는표준건축비에더할수있다. 라)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최초입주자모집공고에포함하여승인을받은지하층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포함하되,지하피트(방습ㆍ방열및배관설비설치등을위한공간을말한다)는제외한다]은표준건축비의100분의63에상당하는금액을표준건축비에더할수있다. 마)공공주택사업자는공공임대주택의건설과관련된법령또는조례등의개정으로주택건설에추가되거나감액되는비용이있는경우에는그비용을표준건축비에추가하거나표준건축비에서감액할수있다. 바)그밖에표준건축비에더할수있는항목은다음과같다. (1)공공주택사업자가발코니새시를한꺼번에시공하는주택인경우표준건축비의100분의5이내에서드는비용 (2)「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따른도서지역에건축하는주택인경우표준건축비의100분의3 (3)「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공동처리시설의설치비 (4)「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별표1의3제3호의비용 (5)공공주택사업자가발코니를확장하는주택인경우발코니확장비용[(1)에따른비용은제외한다]2)택지비 가)공공택지의공급가격 나)공공택지의공급가격에가산할수있는항목은다음과같다. (1)택지를공급받기위하여선수금,중도금등택지비의일부또는전부를선납한경우에는선납일부터최초입주자모집공고후6개월이되는날까지의택지대금에대한기간이자.이경우기간이자는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은행법」에따른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평균이자율을적용하되,일할계산한다. (2)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등필요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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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밖에택지와관련된것임을증명할수있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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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7의2]<신설2022.12.29.>공공건설임대주택중임대의무기간이6년인임대주택의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제40조제1호관련)1.분양전환가격의산정임대의무기간이6년인공공건설임대주택의분양전환가격은최초로해당주택의입주자를모집할당시에산정한해당주택의감정평가금액(이하이별표에서"입주시감정가"라한다)과분양전환할당시에산정한해당주택의감정평가금액(이하이별표에서"분양시감정가"라한다)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하되,분양전환가격이분양시감정가를초과하는경우에는분양시감정가를분양전환가격으로한다.2.항목별산출방법가.입주시감정가:최초로해당주택의입주자를모집할당시에영제56조제1항및이규칙제42조에따라두곳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해당주택의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한다.다만,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해당주택에대하여「주택법」제57조에따른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가격(이하이별표에서"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이라한다)을초과하는경우에는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을입주시감정가로한다.나.분양시감정가:해당주택을분양전환할당시에영제56조제1항및이규칙제42조에따라두곳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해당주택의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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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8]<개정2022.12.29.>분납임대주택의분양전환가격,분납금및반환금의산정기준(제26조제1호,제33조,제40조및제41조제2호관련)1.분양전환가격의산정분납임대주택의분양전환가격은분납금(영제57조제3항에따른분양전환금의일부를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합계액으로한다.2.분납금의산정가.분납금의납부시기및납부금액1)임대의무기간만료후분양전환을하거나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지나고최초입주지정기간이끝난날부터8년이지난후영제56조제2항제2호에따라분양전환을하는경우가)임대차계약시,중도금납부시,입주시각각다음의금액을납부한다. 해당분납임대주택의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0.1나)최초입주지정기간이끝난날부터4년과8년이지난날에각각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을납부한다.이경우감정평가에따른분납금산정은임차인이원하는경우에만한다.(1)해당분납임대주택의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임차연수)×0.2(2)해당분납임대주택의감정평가금액×0.2다)분양전환시다음의금액을납부한다. 해당분납임대주택의감정평가금액×0.32)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지나고최초입주지정기간이끝난날부터8년이지나기전에영제56조제2항제2호에따라분양전환을하는경우가)임대차계약시,중도금납부시,입주시각각다음의금액을납부한다. 해당분납임대주택의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0.1나)최초입주지정기간이끝난날부터4년이지난날에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을납부한다.이경우감정평가에따른분납금산정은임차인이원하는경우에만한다.(1)해당분납임대주택의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1+이자율)4×0.2(2)해당분납임대주택의감정평가금액×0.2다)분양전환시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과해당분납임대주택의감정평

본문 152쪽

가금액의100분의30에해당하는금액을합산한금액을납부한다.(1)해당분납임대주택의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1+이자율)(분양전환시점의임차연수)×0.2(2)해당분납임대주택의감정평가금액×0.2나.항목별산출방법1)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건축비와택지비의합계액으로한다.이경우건축비및택지비의산출은별표7제2호라목에따른다.2)이자율:해당분납임대주택의임대시작일과분납금납부일당시각각「은행법」에따른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평균이자율을산술평균한이자율을적용한다.3)감정평가금액:공공주택사업자는분납금산정전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감정평가금액산출을위한감정평가법인의선정을요청하여야하며,그밖의사항은영제58조,이규칙제42조및별표7제2호나목에따른다.3.반환금의산정기준가.해당분납임대주택에5년미만의기간동안거주후반납하는경우: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1)임차인이이미납부한분납금과분납금납부일의다음날부터반납일까지의이자를합산한금액.이경우이자율은분납금납부일과반납일당시각각「은행법」에따른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평균이자율을산술평균한이자율로한다.2)해당분납임대주택의감정평가금액에임차인이납부한분납금의합계액의비율을곱한금액나.해당분납임대주택에5년이상의기간동안거주후반납하는경우:가목1)및2)의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다.감정평가금액:임대사업자는반환금산정전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감정평가금액산출을위한감정평가법인의선정을요청하여야한다.다만,임차인이원하는경우에는공공주택사업자가영제56조제1항의기준을충족하는감정평가법인두곳에의뢰할수있다.그밖에감정평가와관련된사항은영제56조,이규칙제42조및별표7제2호나목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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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공공주택지구지정제안서(앞쪽)접수번호 접수일제안자기관명(법인명)대 표 자주 소지구 개요지 구 명위 치면 적용도 지역계획 인구 및 세대수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년 월 일제안자 (서명 또는 인)경유자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시행 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4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주택 담당 부서)제안서 작성ㆍ제출▶접수▼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결재▼관보 고시◀ 관보 고시(안) 작성

본문 155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접수번호 접수일승인번호(연도 - 시ㆍ군ㆍ구 구분 - 구분 - 일련번호)□□□□ - □□□□□□□ - -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①사업주체상 호 등록번호대표자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영업소 소재지 (전화: )②설계자성 명 (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사무소명등록번호사무소 소재지 (전화: )③시공자상 호 등록번호대표자(서명 또는 인)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④대지조건
대지 위치지번지목대지 면적최저 대지폭최고 대지폭등기 명의자㎡mm㎡mm㎡mm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대지 현황주변 현황사업계획 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 건축물 명칭주 건축물 수 동부속 건축물동, ㎡ ⑥ 주 용도⑦ 주택 형태총 세대수세대총 주차대수대착공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

본문 156쪽

(8쪽 중 제2쪽)
⑧부대시설
시설 종류설치 현황단지 내 현황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복리시설분양시설
시설 종류주 용도면적(㎡) 개수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⑩ 오수정화시설형식용량(인용)주차장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자주식대, ㎡대, ㎡대, ㎡대기계식대, ㎡대, ㎡대, ㎡변경사항※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적되,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괄처리사항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7쪽

(8쪽 중 제3쪽)Ⅰ. 동별 개요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⑪ 동 명칭 및 번호주 용도주택 유형별 세대수공공부문[ ] 국민임대[ ] 공공분양[ ] 사원임대[ ]근로복지세대세대세대세대주 구조지붕건축면적(㎡)연면적(㎡)지하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층수 지하: 층, 지상: 층높이(m)승강기 승용 승강기: 대, 비상용 승강기: 대층높이반자 높이계단 유효폭복도 너비외벽 두께인접세대와 벽 두께

본문 158쪽

(8쪽 중 제4쪽)Ⅱ. 층별 개요동별 명칭 및 번호⑫ 층 구분⑬ 구조⑭ 용도⑮ 바닥면적(㎡)

본문 159쪽

(8쪽 중 제5쪽)Ⅲ. 형별 개요⑯형별구분⑰복층 여부주택구분세대수전용면적(㎡)공용면적(㎡)면적 합계(㎡)침실부엌화장실거실목욕탕개수㎡개수㎡개수㎡개수㎡개수㎡㎡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형[ ]국민[ ]민영

본문 160쪽

(8쪽 중 제6쪽)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대지비사업주체 자금주택건축비주택도시기금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금융기관 자금간선시설 설치비그 밖의 자금소계일반분양비사업비 합계자금계획 합계
구분[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대지비사업주체 자금주택건축비주택도시기금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금융기관 자금간선시설 설치비그 밖의 자금소계일반분양비사업비 합계자금계획 합계
구분[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대지비사업주체 자금주택건축비주택도시기금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금융기관 자금간선시설 설치비그 밖의 자금소계일반분양비사업비 합계자금계획 합계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구분[ ]은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본문 161쪽

(8쪽 중 제7쪽)첨부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 및 부대시설 설계도로서 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18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7.「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담당 공무원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승인 안내제출하는 곳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처리부서공공주택 담당부서수수료없음처리기간60일근거 법규 1.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작성 방법 ①ㆍ②ㆍ③: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필지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 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밖의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밖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신축 예) 지하 1층(부설 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아파트, -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구조용도바닥면적(㎡)-1철근콘크리트아파트(주차장) 850.271 철근콘크리트아파트850.272 철근콘크리트아파트850.27… … … …옥탑철근콘크리트아파트(물탱크실) 20.45 ⑯: 85㎡ A형, 112㎡ B형 등으로 적습니다. ⑰: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본문 162쪽

(8쪽 중 제8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주택 담당 부서)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결재▼(변경)승인서 발급◀ (변경)승인서 작성

본문 163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사업계획[]승인서[]변경승인서사업 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승인번호상호 등록번호대표자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영업소 소재지대지 위치 대지면적(㎡)건축면적(㎡) 건폐율(%)연면적(㎡) 용적률(%)동 수(주/부) 세대수주택 형별 총사업비천원착공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동 고유번호동 명칭 및 번호연면적(㎡) 동 고유번호동 명칭 및 번호연면적(㎡)
변경 사항「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 ] 승인 [ ]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4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8. 1.>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지정[]제안서[]변경제안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제안자기관명(법인명)대 표 자주 소
복합지구 개요지 구 명위 치복합사업 유형면 적용도 지역계획 인구 및 세대수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제안자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제안의 경우 가.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다.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라.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마.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합니다)를 적은 서류(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변경제안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수수료 없음

본문 165쪽

(뒤쪽)
처 리 절 차 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제안자처리기관(담당 부서)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담당 부서)제안서 작성ㆍ제출▶접수▼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결재▼공고◀ 공고(안)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66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8. 1.>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지정동의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동의자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동의내용사업면적 (㎡)사업유형[ ] 주거상업고밀지구 [ ] 주거산업융합지구 [ ]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제안자(공공주택사업자) 가. 본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중 하나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본인은 기재된 바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합니다.년 월 일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자) 귀중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
소유권현황
소재지(공유여부) 면적(㎡), 동수토지(총 필지)등기상 대지 지분( ) ( 공유여부 ) ㎡( 공유여부 ) ㎡( 공유여부 ) ㎡건축물(총 필지)등기상 건축물 지분( ) ( 허가여부 )(유형 : ) 동( 허가여부 )(유형 : ) 동( 허가여부 )(유형 : ) 동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2.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1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유 의 사 항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때는 대표자 1명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표기합니다. 2.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3. 소유권 현황란의 유형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상가, 창고 등 해당 용도) 등으로 적습니다.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67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5. 8. 1.>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승인신청서[]변경승인※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8쪽 중 1쪽)접수번호접수일구분 [ ] 승인 [ ] 변경승인복합지구명 복합사업 유형①공공주택사업자상 호 등록번호대표자법인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②설계자성 명 (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사무소명등록번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③시공자상 호 등록번호대표자(서명 또는 인)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④대지조건
대지 위치지번지목대지 면적최저 대지폭최고 대지폭등기 명의자㎡m m㎡m m㎡m m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대지 현황주변 현황사업계획 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연면적(㎡) 용적률(%) ⑤ 건축물 명칭주 건축물 수 동부속 건축물동, ㎡ ⑥ 주 용도⑦ 주택 형태총 세대수세대총 주차대수대착공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

본문 168쪽

(8쪽 중 2쪽)
⑧부대시설
시설 종류설치 현황단지 내 현황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복리시설분양시설
시설 종류주 용도면적(㎡)개수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⑩ 오수정화시설형식용량(인용)주차장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자주식대, ㎡대, ㎡대, ㎡대기계식대, ㎡대, ㎡대, ㎡변경사항※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적되,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일괄처리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3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문 169쪽

(8쪽 중 3쪽)Ⅰ. 동별 개요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⑪ 동 명칭 및 번호주 용도주택 유형별 세대수[ ] 공공분양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제외)[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세대세대세대세대주 구조지붕건축면적(㎡)연면적(㎡)지하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층수 지하: 층, 지상: 층높이(m)승강기 승용 승강기: 대, 비상용 승강기: 대층높이반자 높이계단 유효폭복도 너비외벽 두께인접 세대와의 벽의 두께

본문 170쪽

(8쪽 중 4쪽)Ⅱ. 층별 개요동별 명칭 및 번호⑫ 층 구분⑬ 구조⑭ 용도⑮ 바닥면적(㎡)

본문 171쪽

(8쪽 중 5쪽)Ⅲ. 주택 유형별 개요⑯유형별구분⑰복층 여부주택구분세대수전용면적(㎡)공용면적(㎡)면적 합계(㎡)침실부엌화장실거실목욕탕개수㎡개수㎡개수㎡개수㎡개수㎡㎡형[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공공임대㎡형[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공공임대㎡형[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공공임대㎡형[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공공임대㎡형[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공공임대㎡형[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공공임대㎡형[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공공임대㎡형[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공공임대

본문 172쪽

(8쪽 중 6쪽)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대지비사업주체 자금주택건축비주택도시기금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금융기관 자금간선시설 설치비그 밖의 자금소계일반분양비사업비 합계자금계획 합계
구분[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대지비사업주체 자금주택건축비주택도시기금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금융기관 자금간선시설 설치비그 밖의 자금소계일반분양비사업비 합계자금계획 합계
구분[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대지비사업주체 자금주택건축비주택도시기금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금융기관 자금간선시설 설치비그 밖의 자금소계일반분양비사업비 합계자금계획 합계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구분[ ]은 주택 유형별로 작성하되, 주택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본문 173쪽

(8쪽 중 7쪽)첨부서류
첨부서류
1. 복합지구의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승 인 안 내제출하는 곳 시ㆍ도처리부서공공주택 담당 부서수수료없음처리기간60일근 거 법 령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5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작 성 방 법 ①ㆍ②ㆍ③: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 외 ○명"의 현황을 제출합니다. ④: 필지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 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되, 그 밖의 오수정화시설의 형식을 따로 적으며 용량은 대표 형식과 그 밖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각 층별 구조, 용도 및 바닥면적을 적습니다. 예) 지하 1층(부설 주차장) 지상 20층인 공동주택으로서 각 층의 바닥면적이 850.27㎡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경우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아파트, -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구조용도바닥면적(㎡)-1철근콘크리트아파트(주차장) 850.271 철근콘크리트아파트850.272 철근콘크리트아파트850.27… … … …옥탑철근콘크리트아파트(물탱크실) 20.45 ⑯: 85㎡ A형, 112㎡ B형 등 면적과 형태를 적습니다. ⑰: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본문 174쪽

(8쪽 중 8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시ㆍ도(공공주택 담당 부서)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결재▼(변경)승인ㆍ관보 고시◀ (변경)승인서·관보 고시(안)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5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24. 1. 25.>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승인서[]변경승인서승인번호상호 등록번호대표자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영업소 소재지대지 위치 대지면적(㎡)건축면적(㎡) 건폐율(%)연면적(㎡) 용적률(%)건축물 수(주/부) 세대수주택 형별 총사업비천원착공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동 고유번호동 명칭 및 번호연면적(㎡) 동 고유번호동 명칭 및 번호연면적(㎡)
변경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 ] 승인 [ ]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6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신설 2024. 1. 25.>주민대표회의구성동의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Ⅰ. 소유자 인적사항인 적사 항성 명 생년월일주민등록상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현 황
소재지(공유여부 및 허가여부) 면적(㎡), 건축물 수토지(총 필지)등기상 대지 지분( ) ( 공유여부 )( 공유여부 )( 공유여부 )건축물(총 필지)등기상 건축물 지분( ) ( 허가여부 )(유형: ) ( 허가여부 )(유형: ) ( 허가여부 )(유형: )Ⅱ. 동의사항 1. 주민대표회의 명칭
2. 주민대표회의 구성
직 책성 명생년월일주 소위원장부위원장감 사
위 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7쪽

(뒤쪽)
3. 주민대표회의 업무
(1)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ㆍ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과 관련한 세부사항 ㆍ 운영방법 및 운영비용의 조달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ㆍ 현물보상 및 토지보상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및 관련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ㆍ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설명 요청(필요시) ㆍ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3) 시공자 추천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ㆍ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ㆍ 시공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ㆍ 그 밖에 시공자 추천에 필요한 의견 제시Ⅲ. 동의내용 가.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본 동의서 제출 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나. 본인은 Ⅱ. 동의사항(주민대표회의 명칭, 구성, 업무)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했으며, 위와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가 Ⅱ. 동의사항 중 3. 주민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귀중첨부서류1.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유 의 사 항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을 소유자로 적습니다. 2.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3. 소유권 현황란의 유형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상가, 창고 등 해당 용도) 등으로 적습니다.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8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7서식] <개정 2025. 8. 1.>주민대표회의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주민대표회의구성내역
주민대표회의명칭위원장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복합사업유형 위원 수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복합지구명칭위치동의사항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수 명(토지 소유자: 명)(건축물 소유자: 명)(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명)동의율%(동의자 수 /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수)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명부 수수료없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승 인è통 지신청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9쪽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신청자 - 주 소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신청자와의관 계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제공을 동의함1)(서명 또는 인)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서명 또는 인)휴대전화번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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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금융기관 등의 명칭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금융정보 등의 범위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유의사항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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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8. 1.>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임대인 1)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법인등록번호 나. 임차인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주택 유형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공공임대주택면적방의 수규모별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합계주거공용 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공 공 주 택 특 별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영구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임대의무기간 6년[ ]임대의무기간 5년[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담보물권 설정 여부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임차인 자격※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구분임대보증금월 임대료계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기본 임대료전환임대료금액임대차 계약기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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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중도금 원정은 . .에 지급잔 금 원정은 . .이전에 지급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하며,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임차인"은 그달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등) ①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② 임대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입주일에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1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잔금 또는 월 임대료에서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지체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인은 그 사유를 입주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② "임대인"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④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제8조(공공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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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8.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임차인"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1.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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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 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임대인"은 위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 )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② "임대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와의 매매계약서에서 "임대인"의 공공주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적는다. 제14조(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________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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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8. 1.>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임대인 1)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법인등록번호 나. 임차인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주택 유형아파트[ ] 연립주택[ ] 그 밖의 주택[ ]공공임대주택면적방의 수규모별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합계주거공용 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종류담보물권 설정 여부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분납금·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분납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1. 분납금
구분금액납부기한분납률계약 시 원계약일100분의 10중도금 납부 시 원 . . .100분의 10입주 시 원 . . .100분의 10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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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구 분 금 액 납부기한분납률
임대 시작일부터4년 경과 시
원* 산정기준 :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4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 0.2 . . .100분의 20
임대 시작일부터8년 경과 시
원* 산정기준 :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8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 0.2 . . .100분의 20
분양전환 시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3분양전환일100분의 30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 ※ 분납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라목에 따른다. 나.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정평가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2. 월 임대료: 3. 임대차 계약기간: . . .부터 . . . 까지 ② "임차인"은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임차인"은 그달 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등) ①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② 임대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입주일에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1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잔금 또는 월 임대료에서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지체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인은 그 사유를 입주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② "임대인"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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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④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제8조(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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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7.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8.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9.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 "임차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1.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2.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3.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분납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2조(반환금의 지급) ①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임대인"에게 반납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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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쪽) 2.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 할 분납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반환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임대인"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위 주택을 분양전환한다. 제14조(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________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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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8. 4.>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임대인 1) 회사명: (서명 또는 날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법인등록번호: 나. 임차인 1)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 1) 사무소명: 2) 대표자 성명: (서명 및 날인)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4) 등록번호: 3. 계약일: 년 월 일 4. 공공임대주택의 표시주택 소재지주택 유형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공공임대주택 면적방의 수규모별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합계주거공용 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공 공 주 택 특 별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종류담보물권 설정 여부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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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5.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분임대보증금월 임대료계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계기본임대료전환임대료금액임대차 계약기간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중도금원정은 . .에 지급잔 금 원정은 . .이전에 지급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하며,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임차인"은 그달 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등) ①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② 임대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입주일에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1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잔금 또는 월 임대료에서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지체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인은 그 사유를 입주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및 그 밖의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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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제7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④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제8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8.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임차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1.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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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 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액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2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와의 매매계약서에 "임대인"의 공공주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적는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4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제16조(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________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94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4. 25.>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분양주택매입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수분양자(거주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
주택의표시
(아파트) (동) (호)주택 소재지(주소)전용면적 (㎡)입주일(예정) 년 월 일계약체결일 년 월 일잔금 완납 여부 [ ]미납 [ ]완납소유권 이전일 년 월 일전매제한기간(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년)거주의무기간: (년)매입신청사유거주의무이행 불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7항「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7항(같은 법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위 주택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공주택사업자 귀하
첨부서류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기안ㆍ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본문 195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4. 25.>거주사실확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수분양자(거주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공공주택사업자상호명소재지
주택의표시
(아파트) (동) (호)주택 소재지(주소)전용면적 (㎡)입주자모집 공고일 년 월 일계약체결일 년 월 일거주의무기간: (년) 최초 입주가능일 년 월 일거주의무기간 종료일 년 월 일거주의무 예외 해당 여부[ ]해당 없음 [ ]해당거주의무 예외 확인일: 년 월 일거주의무 예외 인정기간: 년 개월「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1항(같은 법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기안ㆍ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문 196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24. 4. 25.>거주사실확인서수분양자(거주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공공주택사업자상호명소재지
주택의표시
(아파트) (동) (호)주택 소재지(주소)전용면적 (㎡)입주자모집 공고일 년 월 일계약체결일 년 월 일거주의무기간: (년) 최초 입주가능일 년 월 일거주의무기간 종료일 년 월 일거주사실 확인서류「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1항(같은 법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

본문 197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4. 4. 25.>매입신청서수분양자(계약자 또는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자택)(휴대폰)분양자(사업시행자)성명 담당부서주소 연락처
주택의표시
(아파트) (동) (호)주택 소재지(주소)전용면적 (㎡)입주자모집공고일 년 월 일계약체결일 년 월 일입주일(예정) 년 월 일잔금 완납 여부 [ ]미납 [ ]완납소유권 이전일 년 월 일전매제한기간: (년)거주의무기간: (년)매입신청사유 예외적 전매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 주택(분양권)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공주택사업자 귀하
첨부서류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210㎜×297㎜[백상지 80g/㎡]

본문 198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공공주택 거주사항조사원증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영문명)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공공주택 거주사항 조사원증 소 속: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199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29.>공공임대주택매각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공공주택사업자(매도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상호 전화번호주소(사무소 소재지)공공임대주택매각 호수(세대수)종류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분납임대주택[ ], 기존주택등매입임대[ ], 그 밖의 유형[ ]유형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주소(사무소 소재지)공공주택사업자(매수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주소(사무소 소재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ㆍ제50조의5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ㆍ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매각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2. 매입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회신신고인(처리기관)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처리기관)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처리기관)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신고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00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29.>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공공주택사업자법인명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주소(사무소 소재지)공공임대주택위치임대주택의 종류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유형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분양전환조건 등
호수(세대수) 분양전환(예정)가격공급대상전용면적호(세대) 우선공급일반공급㎡ 원호(세대) 호(세대)㎡ 원호(세대) 호(세대)㎡ 원호(세대) 호(세대)합계 원호(세대) 호(세대)분양전환 예정일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주택만 해당합니다.)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회신신청인(처리기관)국토교통부(처리기관)국토교통부(처리기관)국토교통부신청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01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9.>공공임대주택제3자매각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공공주택사업자(매도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상호 전화번호주소(사무소 소재지)
공공임대주택매각 호수(세대수)종류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그 밖의 유형[ ]유형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주소(사무소 소재지)
매수인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주소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제출서류매매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매각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회신신고인(처리기관)시·군·자치구(처리기관)시·군·자치구(처리기관)시·군·자치구신고인210㎜×297㎜[백상지 80g/㎡]

본문 202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검사 공무원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영문명)국토교통부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검사 공무원증소 속: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 검사대상: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년 월 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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