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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________, 3450
국토교통부 (시험,교육,광고-부동산개발산업과) ________, 34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9.>
제2장 공인중개사
제2조(응시원서) ①「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3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인
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
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2., 2014. 7. 29.>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
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13.>
제3장 중개업 등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
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
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
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08. 9. 12., 2009. 7. 14., 2010. 6. 30., 2011. 3. 16., 2012. 6. 27., 2014. 7. 29.,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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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2. 6. 27.>
2. 삭제<2006. 8. 7.>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권용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
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
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
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 각 호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
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
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
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
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13.>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
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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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 12.>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1.
1. 12.>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
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4. 7. 29.,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7.>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3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
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4. 7. 29., 2016. 12. 3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6. 12. 30.>
[제목개정 2014. 7. 29.]
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
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
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
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2016. 12. 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
한다.<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0. 6. 30.>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신설 2010. 6. 30.>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2021. 1. 12.,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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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
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20. 2. 21.,
2021. 1. 12.>
[전문개정 2008. 9. 12.]
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③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21.]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21. 1. 12.>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
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
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
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
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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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1. 1. 12.>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13조(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07. 6. 29., 2008. 3. 14., 2009. 7.
14., 2009. 12. 31., 2010. 6. 30., 2013. 3. 23., 2014. 7. 29.>
1. 삭제<2006. 8. 7.>
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
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8. 9. 12., 2009. 12. 31., 2010. 6. 30., 2013. 3. 23., 2014. 7. 29.>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
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
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
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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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3.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13.>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 10. 30.]
제17조 삭제 <2014. 7. 29.>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
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
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
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
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2026. 8.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
본문 7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
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
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6. 6. 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
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
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
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7. 29.>
[제목개정 2014. 7. 29.]
제4장 지도ㆍ감독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
다.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0. 19.>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
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
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
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
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
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21. 1. 12.]
제25조의2 삭제 <2016. 12. 30.>
본문 8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 8. 11.>
제26조 삭제 <2026. 8. 11.>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
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6. 8. 11.>
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영 제3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14. 7. 29.]
제6장 보칙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0. 2. 21.>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장 삭제 <2008. 9. 12.>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1.>
1. 삭제<2020. 2. 21.>
2. 삭제<2020. 2. 21.>
3. 삭제<2020. 2. 21.>
4. 삭제<2020. 2. 21.>
5. 삭제<2020. 2. 21.>
6. 삭제<2020. 2. 21.>
본문 9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487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호,2006. 3.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1호,2006. 6.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530호,2006. 8.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07. 6. 29.>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2007. 10. 30.>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7. 12. 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본문 10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08. 9. 12.>
이 규칙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9.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
4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0.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1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로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11. 8. 9.>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11.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88호,2012.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1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
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
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3호,2013.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4.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
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83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진규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
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
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1호,2017. 1. 2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
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
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
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24호,2017. 6. 8.>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18. 12. 31.>
본문 13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20. 2. 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20. 8. 21.>
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20. 10. 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
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14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805호,2021. 1. 1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02호,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
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
다.
부칙 <제936호,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호,2023.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호,2024. 7. 2.>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호,2026. 8. 11.>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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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법제16조를위반하여인장등록을하지않거나등록하지않은인장을사용한경우법제39조제1항제2호업무정지3개월다.법제23조제2항을위반하여별지제15호법제39조업무정지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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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제3호를위반하여같은법제52조에따른처분을받은경우업무정지2개월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제3호를위반하여같은법제53조에따른처분을받은경우또는같은법제52조와제53조에따른처분을동시에받은경우업무정지4개월
하.법률제7638호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6조제6항에규정된업무지역의범위를위반하여중개행위를한경우법률제7638호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6조제7항업무정지3개월
거.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로서가목부터하목까지에해당하지않는경우법제39조제1항제14호업무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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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②주소(주민등록지)전화번호③휴대전화④비밀번호(숫자 4자리) ⑤이메일(E-MAIL)세부사항최종 학력[ ]대학원 이상[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고졸[ ]중졸[ ]그 밖의 최종 학력직업[ ]회사원 [ ]공무원 [ ]부동산업 [ ]학생 [ ]농업 [ ]자영업[ ]무직 [ ]그 밖의 직업시험사항1차시험 면제[ ]면제(전회 1차시험 합격, 응시번호 ) [ ]해당 없음응시지역⑥희망시험장「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험시행기관의 장 귀하자르는 선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표사진(여권용 사진)(3.5cm×4.5cm)응 시 번 호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시 험 일시 험 장 소시 험 시 간합격자 발표 년 월 일 시험시행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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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①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② 주소란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③ 휴대전화란 및 ⑤ 이메일란은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연락사항은 이동전화와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④ 비밀번호란은 인적사항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며, 추후 응시표 재출력, 합격 여부와 시험점수 조회 시 사용됩니다.⑥ 희망시험장란은 희망하시는 시험장을 적되, 희망시험장 마감 시 인근 시험장으로 배정합니다.수험자 주의사항1.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신분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분확인증명서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말합니다.2. 지체장애우는 시험 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요청하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3.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4.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5. 이미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6.「공인중개사법 」 제4조의3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의 소지를 금지하며, 이동전화 등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색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7. 시험장에서는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8.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사이에 지참한 간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처리절차응시원서 제출è접수è응시표 수령(출력)응시자시험시행기관의 장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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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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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 ○ 성 명 : ○ 생년월일 : 사진(여권용 사진)(3.5cm×4.5cm)
위의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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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체류지)전화번호개 업 공 인 중 개 사 종별[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명 칭소 재 지전화번호재교부신청 사유「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여권용(3.5㎝ × 4.5㎝) 사진 1매 수수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완료신청인처리기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 그 외의 사항은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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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체류지)(전화번호: 휴대전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사무소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개업공인중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 록 인 장 인)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7쪽
처리절차신 청 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개설등록 신청▶접 수▼결격사유 확인▼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개설등록 통지◀ 등 록 증 발 급
본문 28쪽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개업공인중개사종별[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명칭중개사무소 소재지등록인장(중개행위 시 사용) <변경 인장>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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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보증
보증의 구분 및 보장기관보장금액보장기간보증의 구분 및 보장기관보장금액보장기간분사무소(법인의 경우)설치연월일사무소 소재지책임자(공인중개사 자격증번호)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0쪽
(행정처분 사항)연 월 일처 분 내 용연 월 일처 분 내 용
본문 31쪽
(휴업ㆍ폐업 사항)구 분신 고 일기 간 사 유휴 업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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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3쪽
6.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건(고용 건, 고용관계 종료 건)구분신고연월일사무소 명칭대표자(등록번호) 고용인종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자격증번호고용고용관계종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본문 34쪽
본사명칭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분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책임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체류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시ㆍ군ㆍ구조례로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건축물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처리절차분사무소 설치신고è접수è책임자 결격사유 확인è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è신고확인서 발급è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통보신고인처리기관 :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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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인의 대표자) 생 년 월 일중개사무소의 명칭주된 사무소등 록 번 호주된 사무소 소재지분사무소소재지책임자생 년 월 일분사무소 등록인장(중개행위 시 사용) <변경 인장>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했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본문 36쪽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유의사항(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완료신청인시ㆍ군ㆍ구(부 동 산중 개 업 담 당 부서)시ㆍ군ㆍ구(부동 산 중개 업 담당 부 서)시ㆍ군ㆍ구(부 동산 중 개업 담 당 부 서)시ㆍ군ㆍ구(부 동 산중 개 업 담 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7쪽
신고인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체류지)전화번호개업공인중개사종별[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명칭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등록(변경)사유[ ] 개설등록 [ ] 등록인장 변경 [ ] 등록인장 분실 [ ] 등록인장 훼손[ ] 그 밖의 사유(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록인장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장등록(변경)신청인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8쪽
중개사무소명칭 등록번호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합니다)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 하 는 금 액 담당 공무원확인사항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처리절차이전 신고è접수è제출서류 확인è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è중개업사무소 등 록 증 재 교 부신고인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 ㆍ 군 ㆍ 구(부동산중개업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9쪽
신고사항휴업휴업기간 ~ ( 일간)폐업폐업일재개재개일휴업기간 변경원래 휴업기간 ~ ( 일간)변경 휴업기간 ~ ( 일간)「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완료신고인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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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건축물소재지 건축연도면적㎡구조용도토지소재지 지 목면적㎡지역ㆍ 지구 등 현재 용도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권리관계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중개의뢰 금액그 밖의 사항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구분[ ] 매수 [ ] 임차 [ ] 그 밖의 사항( )항목내용 세부 내용희망물건의 종류취득 희망가격희망 지역그 밖의 희망조건첨부서류 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유의사항[개업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신고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 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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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건축물소재지 건축연도면 적 ㎡구 조 용 도토지소재지 지 목면 적 ㎡지역ㆍ 지구 등 현재 용도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권리관계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중개의뢰 금액 원그 밖의 사항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구분[ ] 매수 [ ] 임차 [ ] 그 밖의 사항( )항목내용 세부내용희망물건의 종류취득 희망가격희망 지역그 밖의 희망조건첨부서류 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유의사항[개업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신고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 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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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성명생년월일자격종목자격증 번호
주요 설비명칭규격수량처리능력(용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 귀하신청인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지정신청인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5쪽
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거래정보사업자성명(대표자)사업자명(상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및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래정보사업자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유의사항거래정보사업자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완료신청자거래정보사업자거래정보사업자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6쪽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명 칭규 격수 량처리능력(용량)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성 명생년월일자격종목자격증 번호
297㎜×210㎜[백상지(1종)120g/㎡]
본문 47쪽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 ○ 명칭(상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48쪽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소재지면적(㎡) 지목공부(公簿)상 지목 실제 이용 상태
건축물전용면적(㎡) 대지지분(㎡)준공년도(증개축년도) 용도건축물대장상 용도실제 용도구조 방향 (기준: )내진설계 적용여부내진능력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적법위반내용
②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 외의 권리사항토지 토지건축물건축물신탁등기 여부[ ] 확인 [ ] 유효한 임대차계약 여부 등 주요내용 설명 [ ] 해당 없음 공동담보 여부[ ] 확인 [ ] 공동담보 목록 등 선순위권리관계 설명 [ ] 해당 없음 계약갱신 요구권행사 여부[ ] 서류 확인(첨부) [ ] 서류 미확인 [ ] 해당 없음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지역 ㆍ 지구용도지역건폐율 상한용적률 상한용도지구% %용도구역도시ㆍ군계획 시설허가·신고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그 밖의 이용제한및 거래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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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전입세대 확인서[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열람ㆍ교부 신청방법 설명) [ ] 해당 없음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범위: 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만원 이하민간임대등록여부등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 미등록 [ ] 개업공인중개사가 “④ 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접근성[ ]용이함 [ ]불편함대중교통버스 ( ) 정류장,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 약 분지하철 ( ) 역,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 약 분주차장[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그 밖의 주차시설 ( )교육시설초등학교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 약 분중학교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 약 분고등학교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 약 분
⑥ 관리에 관한 사항경비실[ ]있음 [ ]없음관리주체[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관리비 관리비 금액: 총 원 공동관리비 금액: 총 원 관리비 포함 비목: [ ] 전기료 [ ] 수도료 [ ] 가스사용료 [ ] 난방비 [ ] 인터넷 사용료 [ ] TV 수신료 [ ] 그 밖의 비목( ) 사용량 또는 비용: [ ] 전기료 [ ] 수도료 [ ] 가스사용료 [ ] 난방비 [ ] 인터넷 사용료 확인가능 비목 [ ] TV 수신료 [ ] 그 밖의 비목( ) 관리비 부과방식: [ ] 임대인이 직접 부과 [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그 밖의 부과 방식( )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 ]없음 [ ]있음 (종류 및 위치: )⑧ 거래예정금액 등거래예정금액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⑨ 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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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도파손 여부 [ ]없음 [ ]있음 (위치: )용수량 [ ]정상 [ ]부족함 (위치: )전기공급상태 [ ]정상 [ ]교체 필요 (교체할 부분: )가스(취사용)공급방식 [ ]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 )소방단독경보형감지기 [ ]없음 [ ]있음(수량: 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적습니다.난방방식 및 연료공급공급방식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지역난방시설작동[ ]정상[ ]수선 필요 ( )※ 개별 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 ) [ ] 확인불가종류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그 밖의 종류 ( ) 승강기 [ ]있음 [ ]양호 [ ]불량) [ ]없음배수 [ ]정상 [ ]수선 필요 ( )그 밖의 시설물⑫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 상태벽면균열 [ ]없음 [ ]있음 (위치: )누수 [ ]없음 [ ]있음 (위치: )바닥면 [ ]깨끗함 [ ]보통임 [ ]수리 필요 (위치: )도배 [ ]깨끗함 [ ]보통임 [ ]도배 필요⑬ 환경조건일조량 [ ]풍부함 [ ]보통임 [ ]불충분 (이유: )소음 [ ]아주 작음 [ ]보통임 [ ]심한 편임진동[ ]아주 작음[ ]보통임 [ ]심한 편임⑭ 현장안내현장안내자[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신분고지 여부: [ ] 예 [ ] 아니오)[ ]해당 없음 ※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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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산출내역>중개보수:실 비:※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계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본 확인ㆍ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매도인(임대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전화번호매수인(임차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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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⑥ 관리비 및 공동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적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 및 사용량 또는 비용 확인이 가능한 비목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하며, 그 밖의 비목에 대해서는 √로 표시한 후 비목 내역을 적습니다. 공동관리비 금액은 관리비 총 금액에서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을 고정적으로 정해 두어 확인이 가능한 비목을 제외한 금액들을 의미합니다. 관리비 부과방식은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하고, 그 밖의 부과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부과방식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별 사용량을 계량하여 부과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비목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관리비 및 공동관리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8. ⑦ 비선호시설(1㎞이내)의 "종류 및 위치"는 대상물건으로부터 1㎞ 이내에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ㆍ봉안당ㆍ공동묘지ㆍ쓰레기처리장ㆍ쓰레기소각장ㆍ분뇨처리장ㆍ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적습니다. 9. ⑧ 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1.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ㆍ의무 승계 대상 여부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및 임대차 계약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12. ⑪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⑫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 상태와 ⑬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⑪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13. ⑮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중개보수)"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로서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합니다. 14.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재계약 포함) 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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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escription of Premises
LandLocation Area(㎡) LandCategoryCategory on the Ledger Actual Status
BuildingNet area(㎡) Land Share(㎡) Year of Com pletion(year of addition/rem odeling) UseUse on Building Ledger Actual Use Structure Direction (based on: )Seismic DesignSeismic CapacityLegal Status under Building Ledger[ ]Illegal[ ]Legal Matters of Viola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Matters Related to OwnershipMatters Other than OwnershipLand LandBuildingBuildingTrust Registration[ ]Checked [ ]Explanation of Relevant Matters (e.g. Terms for Housing Lease Contract)[ ]Not ApplicableJoint Mortgages[ ]Checked[ ]Explanation of the Seniority Rights Relationship (e.g. Joint Mortgage List)[ ]Not ApplicableRequest for Housing Lease Contract Renewal[ ] Checked (Evidentiary Document Attached) [ ] Not Checked [ ] Not Applicable③ Matters of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 (Land)
Zoning DistrictUse Area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Floor AreaRatio Limit Use District %%Use zoneCity/Gun Planning Facilities Permission, Report Zone[ ] Land Transaction Permitted Zone Speculative Area[ ] Land Speculative Area [ ] Housing Speculative Area[ ] Speculation-Ridden DistrictPermission, Report Zone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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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atters to be Verified in Regard to Housing Lease
Fixed Date Issuance Record[ ]Submitted by the Landlord[ ]Inquiry by the Tenant Permitted[ ]Tenant’s Right to Inquiry Explained National and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s[ ]Submitted by the Landlord [ ]Inquiry by the Tenant Permitted [ ]Tenant’s Right to Inquiry Explained Registered Resident Record[ ]Inspected(Documents Attached) [ ]Not Inspected (With Ways to [ ]Not Applicable Inspecting/Obtaining the Record Explained) Preferential Repayment (Unit: 10,000 KRW)Deposit Threshold Eligible for Preferential Repayment: Deposit Value to be Repaid Preferentially: Private Rental Housing Re g is tra tio nRegistered[ ] Long-Term Private Rental Housing[ ]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 Others Type( )[ ] Explanation of the Rental Deposit Guarantee Mandatory Lease Period Lease Initiation Date N ot Registered [ ] Signature or seal to confirm the explanation of the section ④ “Matters to be verified in regard to housing lease”, by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Landlord (Signature or Seal) Tenant (Signature or Seal) Real Estate Agent (Signature or Seal) Real Estate Agent (Signature or Seal) ※ Private rental housing landlords are mandated to purchase security deposit guarante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 Tenants are advised to purchase security deposit return insurances from certified issuers such as the Korea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HUG). ※ Parties to a housing lease contract shall jointly file a report of their signing a lease contract within 30 days of the contract conclusion in according with Article 6-2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A fixed date will be automatically issued upon the report) ※ The deposit value to be repaid preferentially wi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effective deposit threshold and the estimated preferential repayment value calculated on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⑤ Site Condition
Relations with Roads ( m × m) from road[ ]paved road [ ]unpaved roadAccessibility[ ]easy[ ]inconvenientPublic TransportationBus( )Stop, Time Required: ([ ]on foot [ ]by car) approximately min.Subway( )Station, Time Required: ([ ]on foot [ ]by car) approximately min.Parking Lot[ ]none [ ]private parking [ ]public parking [ ]others ( )Educational FacilitiesElementary School( ) School, Time Required:([ ]on foot [ ]by car) approximately min.Middle School( ) School, Time Required:([ ]on foot [ ]by car) approximately min.High School( ) School, Time Required:([ ]on foot [ ]by car) approximately min.⑥ M atters of M anagem entSecurity Office[ ]Yes [ ]NoManagement[ ]Outsourcing[ ]Self-management [ ] OthersMaintenance fee(Unit: KRW)Total Maintenance Fee: Common Area Maintenance Fee: Items Charged: [ ]Electricity [ ]Water [ ]Gas [ ]Heating [ ]Internet[ ]TV License, [ ] etc.( )Items Disclosed with Usage or Fees: [ ]Electricity [ ]Water [ ]Gas [ ]Heating [ ]Internet[ ]TV License, [ ] etc.( )Charging Methods: [ ]Charged by the Lessor [ ]Charged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Rules [ ] Others ( )⑦ Undesirable Facilities(within 1km)[ ]No [ ]Yes (type and location: )⑧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Expected Transaction Amou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per ㎡)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⑨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Acquisition Tax%Special Tax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Local Education Tax% ※ General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be levied to the person who has the registered ownership (as of June 1) of the property up for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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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Interior and Exterior C 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WaterWhether Damage or Not[ ]No [ ]yes (location: )Water Capacity[ ]normal [ ]insufficient (location: )ElectricitySupply Condition[ ]normal [ ]needs to be replaced (parts to be replaced: )Gas (for Cooking)Supply Method[ ]gas [ ]others ( )FirefightingStand-alone Fire Alarm Detector[ ]no[ ]yes (Quantity: ea)※ As only houses except for apartments(houses with five or more floors to be used as housing) are designated as residential firefighting facilities specified in Article 10 of the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Method of Heating and FuelingSupply Method[ ]central supply[ ]individual supply[ ]district heatingOperation[ ]normal [ ]repairs required[ ]not checked Type[ ]gas [ ]oil [ ]propane gas [ ]coal briquettes [ ]others ( ) Elevator[ ]yes [ ]good [ ]not good [ ]noDrainage[ ]normal [ ]needs to be repaired ( )Other Facilities ⑫ Conditions of Wall Surface, Floor Surface and WallpaperWall SurfaceCrack[ ]no [ ]yes (location: )Water Leak[ ]no [ ]yes (location: )Floor Surface[ ]clean [ ] normal [ ]repairs required (location: )Wallpaper[ ]clean [ ]normal [ ]need to be redone⑬ E nv iro n m en ta l ConditionSunshine[ ]sufficient [ ]normal [ ]insufficient (reason: )Noise[ ]slight [ ]normal [ ]seriousvibration[ ]slight[ ]normal[ ]serious⑭ Showing Showing Guide[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 ]Affiliated Real Estate Agent [ ]Brokerage Assistant (Notification of the Position: [ ] Yes [ ] No)[ ]Not Applicable ※ “Brokerage assistant” means a person affiliated with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who conducts uncomplicated services incidental to the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brokerage business, such as leading clients over the places where the objects of brokerage are located, conducting general affairs, etc., without holding a real estate agent's license. ※ Under Article 18-4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 brokerage assistant will notify a client of the former’s statutory position before providing the client with any services incidental to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ouse showing. Ⅲ. Matters Related to Commission, etc.⑮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Actual Expenses:※ Real estate commissions will be charged upon discussion between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nd client at a rate that falls with the range of commissions stipulated under the Article 2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and the applicable municipal/provincial ordinance. Value added tax may be added to the commissions.
Actual Expenses TotalPay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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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소재지면적(㎡) 지목공부상 지목 실제이용 상태
건축물전용면적(㎡) 대지지분(㎡)준공년도(증개축년도) 용도건축물대장상 용도실제 용도구조 방향 (기준: )내진설계 적용여부내진능력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위반내용
②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 외의 권리사항토지 토지건축물건축물민간임대등록여부등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미등록[ ]해당사항 없음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지역ㆍ지구용도지역건폐율 상한용적률 상한용도지구% %용도구역도시ㆍ군계획시설허가ㆍ신고구역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여부[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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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지조건도로와의 관계 (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접근성[ ]용이함 [ ]불편함대중교통버스 ( ) 정류장,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지하철 ( ) 역,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주차장 [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그 밖의 주차시설 ( )⑤ 관리에관한사항 경비실 [ ]있음 [ ]없음관리주체[ ]위탁관리 [ ]자체관리[ ]그 밖의 유형⑥ 거래예정금액 등거래예정금액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⑦ 취득 시부담할 조세 의 종 류 및 세율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도파손 여부 [ ]없음 [ ]있음(위치: )용수량 [ ]정상 [ ]부족함(위치: )전기공급상태 [ ]정상 [ ]교체 필요(교체할 부분: )가스(취사용)공급방식 [ ]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소방소화전 [ ]없음 [ ]있음(위치: )비상벨 [ ]없음 [ ]있음(위치: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공급방식 [ ]중앙공급 [ ]개별공급시설작동[ ]정상[ ]수선 필요 ( ) ※개별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 ) [ ] 확인불가종류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그 밖의 종류( ) 승강기 [ ]있음 ( [ ]양호 [ ]불량 [ ]없음배수 [ ]정상 [ ]수선 필요( )그 밖의 시설물⑩ 벽면 및 바닥면 벽면균열 [ ]없음 [ ]있음(위치: )누수 [ ]없음 [ ]있음(위치: )바닥면[ ]깨끗함 [ ]보통임 [ ]수리 필요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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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산출내역>중개보수:실 비:실비계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본 확인ㆍ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매도인(임대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전화번호
매수인(임차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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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재계약 포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②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6. ②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대상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로 표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에 √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7.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⑥ 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⑦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10.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ㆍ의무 승계 대상여부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11.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및 ⑩ 벽면 및 바닥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건축물이 상업용인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인 경우에는 전기용량, 오수정화시설용량 및 용수시설의 내용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12. ⑪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중개보수)”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로서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합니다.13.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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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escription of premises
LandLocation Area(㎡) LandCategoryCategory on the ledger Actual status
BuildingNet area(㎡) Land share(㎡) Year of completion(year of addition/remodeling) UseUse on building ledger Actual use Structure Direction (based on: )Seismic designSeismic capacityillegal building or not on building ledger[ ]Illegal[ ]LegalMatters of viola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Matters related to ownershipMatters other than ownershipLand Land BuildingBuilding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Registered[ ]Long-term private rental housing [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Others (Type: )Mandatory lease period Lease initiation dateNot registered [ ] None of the above ② R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 Confirmed (Confirming documents attached) [ ] Not confirmed [ ] Not applicable
③ Matters of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 (land)
Zoning districtUse area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Floor arearatio limitUse district % %Use zone City/Gun planning facilities Permission, report zone[ ] Land transaction permitted zone Speculative area[ ] Land speculative area[ ]Housing speculative area[ ] Speculation-ridden district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210mm×297mm[woodfree paper(80g/㎡) or wood containing paper(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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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Matters of managementSecurity Office[ ] Yes [ ] NoManagement[ ]Outsourcing[ ]Self-management [ ]Others⑥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Expected transaction amou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per ㎡)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Acquisition tax%Special tax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Local education tax% ※ General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be levied to the person who has the registered ownership (as of June 1) of the property up for transaction. Ⅱ. Detailed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⑧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Waterwhether damage or not[ ]No [ ]yes (location: )Water capacity[ ]normal [ ]insufficient (location: )ElectricitySupply condition[ ]normal [ ]needs to be replaced (parts to be replaced: )Gas (for cooking)Supply method[ ]gas [ ]others ( )FirefightingFire plug[ ]no [ ]yes (location: )Emergency bell[ ]no [ ]yes (location: )Method of heating and fuelingSupply method[ ]central supply[ ]individual supplyOperation[ ]normal [ ]repairs required[ ]not checked Years used[ ]※ For individual supply units onlyType[ ]gas [ ]oil [ ]propane gas [ ]coal briquettes[ ]others ( ) Elevator[ ]yes [ ]good [ ]not good [ ]noDrainage[ ]normal [ ]needs to be repaired( )Other facilities
⑩ Conditions of wall surface and floor surfaceWall surfaceCrack[ ]no [ ]yes (location: )Water leak[ ]no [ ]yes (location: )Floor surface [ ]clean [ ] normal [ ]repairs required (Lo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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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Actual Expenses:Actual Expenses TotalPayment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5 (3) and the Article 30 (5)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parties to transaction shall be provided with the verificationㆍexplanation on the above premises and the guarante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nd take this explanation note for verifying the premises prepared and issued by the agent and documentary evidenc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guarantee such as a certificate(copy or electronic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1 (3) and the Article 2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Seller(Lessor)Address Namesignature or sealDate of Birth Telephone No. Buyer(Lessee)Address Namesignature or sealDate of Birth 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Brokerage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signature and sealOffice name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signature and sealOffice location 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Brokerage 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signature and sealOffice name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signature and sealOffice location Teleph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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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ase a rental agreement, including a lease extension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a landlord and tenant, a private rental house, a house registered for renting by a housing rental business entity under the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i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① Under the Article 44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hen a lessor requests rent increase during the mandatory rental period, the rate of the increase may not exceed the rate determin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ithin a five percent per annum range, taking into account the house price index, fluctuations of rental rates in the adjacent area, etc., however, such a request may not be made if the rental contract or agreement on rent increase was concluded less than one year ago. ② Under the Article 4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 rental business entity may not revoke, terminate, nor refuse to renew a rental agreement during the mandatory rental period unless the lessee violates any of his/her obligations or it is impractical to continue the relevant lease. 6. In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of the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ovided that a property up for transaction is subject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s currently leased to a tenant, shall seek from the lessor(seller) the documents that confirm the status of the tenant’s exercising of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In case such documents were acquired, the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Confirmed” bracket and attach the documents acquired. In case such documents were not acquired, the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Not confirmed” bracket. In either case,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explain to the buyer of the propert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or and tenant stipulat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7. For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 and floor area ratio limit” of section ③ [Matters of 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land)]:it shall be written down pursuant to the rules of the city or district.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confirm them and writ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and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shall be written after confirming them from the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or, if they cannot be confirmed by means of a public document, they can be confirmed from the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etc.(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case of leases). 8. For section ⑥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 write down the anticipated transaction amount before the deal is completed, and for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posted land price, building(housing) price that is posted before completion of brokerage[If you are dealing with a leasing agreeme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can be omitted]. 9. For section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types of taxes and rates applied shall be written based on reference to the Local Tax Act before completing brokerage(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a leasing agreement). 10. For section ⑧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write down relevant matters(surface rights, lien, lease agreement pursuant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number of sculptures and gardens attached to the land, ownership changes before the contract,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etc.) as notified by the seller(leaser) of the real estate. ※ In case of leasing agreement, lease deposits, monthly rents, agreement period and an arrangement on long range repair cos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If the premise up for lease is put up as a collateral, the maximum amount of the mortgaged credi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If there are extraordinary matters such as auction or public sale, such matter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11. For section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and ⑩ ( Conditions of wall surface and floor surface),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seek relevant data from the seller(lesser) to check the conditions and describe them as he/she perceives. For the "other facilities" of section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seek relevant data from the seller(lessor) to check and write down sewage capacity, purification capacity for commercial buildings, and electricity supply capacity, sewage capacity, water supply capacity for industrial buildings. 12. For the ⑪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s"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expected transaction price and the "Details of Calculation(Commisions)"shall be written down as "expected transaction amount(in case of lease, lease deposit + monthly rents × 100) × rate of commission". If the expected lease up for brokerage is less than 50 million won, expected transaction amount calculation shall be"lease deposit + monthly rents × 70". 13. In case of joint brokerage, all agents that participat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cluding an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hall sign and if there are more than two parties, all the parties shall be named in a separate document, which should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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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 외의 권리사항토지 토지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지역ㆍ지구용도지역건폐율 상한용적률 상한용도지구% %용도구역도시ㆍ군계획시설허가ㆍ신고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④ 입지조건도로와의 관계(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접근성 [ ]용이함 [ ]불편함대중교통버스 ( ) 정류장,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⑤ 비 선호시설(1km이내)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⑥ 거래예정금액 등거래예정금액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⑦ 취득 시부담할 조 세 의 종류 및 세 율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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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산출내역>중개보수:실 비:※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계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본 확인ㆍ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매도인(임대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전화번호매수인(임차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전화번호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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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1쪽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Matters related to ownershipMatters other than ownershipLand Land
③ Matters of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 (land)
Zoning districtUse area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Floor arearatio limitUse district % %Use zone City/Gun planning facilities Permission, report zone[ ] Land transaction permitted zone [ ] Housing transaction reporting areaSpeculative area[ ] Land speculative area[ ]Housing speculative area[ ] Speculation-ridden district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④ Site conditionRelations with roads ( m × m) from road[ ]paved road [ ]unpaved roadAccessibility[ ]easy [ ]inconvenientPublic transportationBus( )Stop, Time required: ([ ]on foot,[ ]by car) approximately min.Subway( )Station, Time required: ([ ]on foot,[ ]by car) approximately min.
⑤ Undesirable facilities (within 1km)[ ] No [ ]Yes (Type and location: )⑥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Expected transaction amou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per ㎡)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Acquisition tax%Special tax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 %Local education tax% ※ All who have real estate on June 1 must pay property tax210mm×297mm[woodfree paper(80g/㎡) or wood containing paper(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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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atters related to commission, etc.⑨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Commission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Actual Expenses:※ Commision comply mutual consentient amount within 0.9 percent of transaction amoumt. Value added tax may be imposed.Actual Expenses TotalPayment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5 (3) and Article 30 (5)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parties to transaction shall be provided with the verificationㆍexplanation on the above premises and the guarante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nd take this explanation note for verifying the premises prepared and issued by the agent and documentary evidenc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guarantee such as a certificate(copy or electronic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1 (3) and the Article 2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Seller(Lessor)Address Namesignature or sealDate of Birth Telephone No. Buyer(Lessee)Address Namesignature or sealDate of Birth 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Brokerage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signature and sealOffice name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signature and sealOffice location 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Brokerage 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signature and sealOffice name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signature and sealOffice location Teleph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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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4쪽
②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성명주소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③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④ 그 밖의참고사항⑤ 거래예정금액 등거래예정금액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5쪽
중개보수<산출내역>중개보수:실 비:※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계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본 확인ㆍ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매도인(임대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전화번호매수인(임차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전화번호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본문 76쪽
본문 77쪽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Matters related to ownershipnameaddressMatters other than ownership
③ List of foundation or condition of standing tree
④ Other remarks
210mm×297mm[woodfree paper(80g/㎡) or wood containing paper(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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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Acquisition tax%Special tax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Local education tax% ※ All who have real estate on June 1 must pay property taxⅡ. Detailed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⑦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Ⅲ. Matters related to commission, etc.⑧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Actual Expenses:※ Commision comply mutual consentient amount within 0.9 percent of transaction amoumt. Value added tax may be imposed.
Actual Expenses TotalPayment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5 (3) and Article 30 (5)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parties to transaction shall be provided with the verificationㆍexplanation on the above premises and the guarante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nd take this explanation note for verifying the premises prepared and issued by the agent and documentary evidenc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guarantee such as a certificate(copy or electronic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1 (3) and the Article 2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Seller(Lessor)Address Namesignature or sealDate of Birth Telephone No. Buyer(Lessee)Address Namesignature or sealDate of Birth 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Brokerage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signature and sealOffice name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signature and sealOffice location 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Brokerage 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signature and sealOffice name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signature and sealOffice location Teleph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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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85쪽
본문 86쪽
본문 87쪽
본문 88쪽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법인 [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체류지)전화번호중개사무소명칭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보증[ ]보증보험[ ]공제[ ]공탁보증기관설정일보장금액보장기간변경 전 보증내용변경 사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수수료없음변경 신고 시 작성방법1.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습니다.2. "변경 전 보증내용"란에는 변경 전의 보증내용을 적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완료신청인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9쪽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 1. 조사ㆍ검사자 인적사항
2. 조사ㆍ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대상지역:
소속직급성명비고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시 ㆍ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유의사항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2.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0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1. 조사ㆍ검사자 인적사항
2. 조사ㆍ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대상지역:
소속직급성명비고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시ㆍ도회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유의사항1.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시ㆍ도회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2.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1쪽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체류지)전화번호
신고 또는 고발한 범법행위의 내용
신고일자신고ㆍ고발기관범법행위자범법행위의 유형범법행위 장소포상금액※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포상금 배분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적습니다.수령 계좌번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2인 이상이 함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2쪽
포상금 안내※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ㆍ대여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으로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른 시간의 소요 및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처리절차포상금 지급신청è접 수è서류 심사è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è포상금 지급 결정è포상금 지급신청인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