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1.] [국토교통부령 제1597호, 2026. 6.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자재품질관리) ________, 3579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________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설계제도) ________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벌점, 점검) ________, 4593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기타) ________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________, 459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________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________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사고) ________, 3563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안전) ________, 35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 6. 11.>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4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
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ㆍ협회ㆍ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ㆍ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7. 1., 2022. 12. 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
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본문 2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
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
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
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1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
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
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 3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
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
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1.]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
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
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
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
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9. 2. 25.>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
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5.>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ㆍ훈
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
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
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본문 4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④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⑤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출장교육의 실시 및 교육기관의 운영 등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9. 17.>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
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
2. 교육ㆍ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
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기관의 대행요건 적합 여부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ㆍ훈련의 개발ㆍ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ㆍ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
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6제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①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
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원된 금액은 위탁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
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
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개정 2019. 2. 25.>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본문 5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 삭제<2018. 10. 12.>
3.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
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
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
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2022. 12. 30.>
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
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
)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개정 2019. 2. 25., 2024. 7. 10.>
⑦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
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2. 25.>
⑧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
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①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제
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
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신청의 편의
성, 확인서 발급업무의 효율성 및 경력자료 관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확인서 발급과 경력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 및 국외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4. 4.]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
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본문 6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2. 25.>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
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6. 8. 12.,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③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
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④ 제2항에 따라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19. 2. 25.]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 9. 17.>
제21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
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
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19. 2.
25., 2020. 3. 18., 2021. 8. 27., 2021. 9. 17.>
1. 삭제<2018. 10. 12.>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
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
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
어야 한다.<개정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2조(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본문 7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
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엔
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7.>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 등 업무 수
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7.>
④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
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⑤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3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9. 17.>
1. 상호 또는 법인명
2. 사무실 또는 시험실
3. 대표자
4. 전문분야 또는 세부분야
5. 기술인력
6. 장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개정
2021. 9. 17.>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21. 9. 17.>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양
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
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
본문 8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③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
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②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
멸되는 법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6조(등록요건의 확인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
질검사 분야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
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등록, 등록증 발급ㆍ재발급,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 신고 업무를 위하여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영 제4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
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0. 5. 26., 2021. 9. 17.>
1.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ㆍ계약변
경ㆍ준공 통보서.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
다.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
식의 건설사업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
본문 9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②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19. 2. 25., 2020. 5. 26.>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ㆍ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
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
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
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3. 18., 2021. 9. 17., 2025. 6. 18.>
1. 추정가격이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
링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
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건설엔지니어링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
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2021. 9. 17., 2025. 6. 18.>
1. 대상건설엔지니어링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
설엔지니어링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
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본문 10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나.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
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
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제30조(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
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20. 3. 18.]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
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
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
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9. 17.>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
어링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
다.<개정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31조의2(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본문 11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8. 27.>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 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땅파기)ㆍ정지(땅고르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
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
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
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을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 2. 25.>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특급기술인 외에 특급기술인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① 영 제5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지원기술인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상주기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2. 25.>
③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본문 12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
③ 발주청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출서에 따른다.<신설 2021. 9. 17.>
[본조신설 2019. 7. 1.]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
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
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
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
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
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3. 18.>
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
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
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
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본문 13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
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
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
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가 작성ㆍ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7. 4.,
2019. 2. 25., 2020. 3. 18., 2021. 8. 27., 2021. 9. 17.>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과업의 개요
나.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수행 내용
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공사추진현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ㆍ검사현황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 자재 검사 및 출납 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자.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ㆍ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본문 14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
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
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다른 건설기준과의 중복ㆍ상충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설정ㆍ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9.]
제37조(건설기준의 보급 등) ① 영 제65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
1. 건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 다른 건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건설기준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5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9.>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자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
를 선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 29.]
제38조(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65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건설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의 자
문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 29.]
제38조의2(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센터에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문 15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9.]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
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
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6. 3. 7.,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
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
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
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활용하
도록 해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48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신설 2021. 9. 1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ㆍ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제목개정 2021. 9. 17.]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
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18.>
본문 16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
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
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의 성명 및 참여
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21. 8. 27.]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①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 발주청이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③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
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 9. 17.>
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4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
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한
다.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이 조에서 “종합평가”라 한다) 대상자 중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
로 한다.
2. 우수건설사업자: 종합평가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
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나. 최근 3년간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공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일 것
다.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였을 것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 말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우수건설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선정기준을 충족
하는 자
[전문개정 2025. 6. 2.]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문 17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
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
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
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
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3. 7., 2016. 7. 4., 2019. 2. 25., 2020. 3.
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
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6. 3. 7.>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
야 한다.<개정 2016. 3. 7.>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
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3. 7., 2019. 2. 25., 2020. 3. 18.>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
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6. 3. 7.>
⑥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
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
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3. 7.>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
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2016. 7. 4.>
3. 철거공사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12. 14.>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9.
2. 25.>
본문 18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
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
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개정 2020. 3.
18.>
제51조(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
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
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6. 7. 4.>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
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2024. 7. 10.>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 목적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품질검사의 의뢰자, 제2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
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본문 19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21. 9. 17., 2024. 7. 10.>
③ 삭제<2024. 7. 10.>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
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4. 7. 10.>
1. 품질검사의 종목ㆍ방법ㆍ결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등 품질검사 성적서에 기재되는 내용
2.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⑥ 삭제<2018. 10. 12.>
⑦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보망을 통해 열람하는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4. 7. 10.>
⑧ 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
보서에 따른다.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
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4.>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0. 12. 14.>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
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
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신설 2020. 12. 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14.>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
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
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문 20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② 법 제6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2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본조신설 2021. 9. 17.]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3. 7., 2016. 7. 4., 2020. 3. 18.>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
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
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
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
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6. 7. 4., 2020. 3. 18.>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7. 4.>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본문 21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
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
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8. 6. 18., 2020. 3. 18.>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6. 18.>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① 삭제 <2016. 3. 7.>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7.>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2016. 3. 7.>
⑤ 삭제<2016. 3. 7.>
⑥ 삭제<2016. 3. 7.>
[제목개정 2016. 3. 7.]
제6장 보칙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
1호가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1. 9.
17., 2022. 12. 30.>
1.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제21조제1항ㆍ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18. 10. 12.]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
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문 22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2. 12. 30.]
부칙 <제94호,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제28조제2항제2호 다목 및 별표 3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
고를 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
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요예측 자료 등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완료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
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2.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3.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
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② 법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 및 영 부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
문회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영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16. 5. 25.>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및 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
역업 등록”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
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
정된 자”로 하며, 같은 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
53조에 따른 벌점”으로 한다.
본문 23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
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
정된 자”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
에 따라”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
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으로 한
다.
제9조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로 한다.
⑦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 같은 목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로
한다.
본문 24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⑧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
증”으로 한다.
⑨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 진
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78호,2015.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5. 7.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
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5호,2016.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2016.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6.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
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본문 25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안전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16. 8. 12.>(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3호,2018. 1. 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21호,2018.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7호,2018.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ㆍ제21조ㆍ제23조ㆍ제63조의2,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자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26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업
자가 영업을 양도를 하거나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간 합병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6호,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
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
설비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
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의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
”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목 2)나)의 심
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
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심사
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
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
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2)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
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자
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
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한다.
별표 16의 노임란 중 “고급기술자”를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각각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본문 27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6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⑥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술자의 수”를 “기술인의
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본문 중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
인”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기술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자)”를 “기술인(위탁관
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
”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란 중 “건축분야 기술자(건축분야 기술사 제외)”를 “건축분야 기술인(건축분야
기술사 제외)”으로, “토목분야 기술자”를 “토목분야 기술인”으로, “기계분야 기술자”를 “기계분야 기술인”으로, “전기
분야 기술자”를 “전기분야 기술인”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를 “안전관리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617호,2019.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9. 7. 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20.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
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
다.
제4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
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본문 28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726호,2020. 5. 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20. 9. 9.>(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2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
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7호,2021.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②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2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④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본문 29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1168호,2022. 12. 1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
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5호,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호,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검사 실시대장의 기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
록업자가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
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하여
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9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2025.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0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1502호,2025.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나목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1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호,2026.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1쪽
본문 32쪽
본문 33쪽
본문 34쪽
비고1.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2.발주청은건설엔지니어링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성하여적용할수있으며,평가항목별배점범위는±20퍼센트범위에서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다만,「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해당하는건설엔지니어링에대한평가항목별배점범위,평가방법은해당법령에따라별도로정할수있다.3.제28조제2항에따른평가대상인건설엔지니어링의경우에는참여기술인의경력ㆍ실적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평가할수있다.4.발주청은입찰공고기간중세부평가기준을공람하도록해야하며,평가후평가결과를공개해야한다.2.기술인평가서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른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가.참여기술인50참여기술인의등급ㆍ경력ㆍ실적및교육ㆍ훈련등에따라평가나.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15업체의직전건설엔지니어링등수행실적에따라평가다.신용도101)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2)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라.기술개발및투자실적15기술개발및투자실적등에따라평가마.업무중첩도10참여기술인의업무하중등에따라평가
구분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항목가.설계팀의경력ㆍ역량801)참여기술인의경력2)참여기술인의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3)참여기술인의업무중첩도등나.수행계획ㆍ방법1)수행계획101)과업의성격및범위에대한이해도2)과업단계별작업계획및체계3)관련계획,법령등검토및설계적용방안2)수행방법101)수행건설엔지니어링에대한특정경험및해당건설엔지니어링적용성2)예상문제점및대책
본문 35쪽
본문 36쪽
비고1.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및가점ㆍ감점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다만,발주청은용역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성하여적용할수있으며,평가항목별배점범위는±20퍼센트범위에서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2.발주청은입찰공고기간중세부평가기준을배부하거나공람하도록해야하며,평가후평가결과를공개해야한다.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경력및보유사항은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확인을받아야하며,유사용역등은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해당용역발주청의확인을받아야한다.이경우발주청은사전자격심사시에는종전에발행한서류의사본또는참여업체가작성한서류를활용한후사전자격심사를통과한업체에한정하여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발주청이발행한서류를제출받아경력사항등을확인할수있다.4.공동도급으로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는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및투자실적,교체빈도에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5.가점과감점을상계(相計)한점수는5점을초과하지못하며,평가기준에따른평가결과는평가항목별점수에가점과감점을합한점수로한다.다만,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중평가점수가100점을초과하는경우에는100점으로한다.6.건설사업관리의발전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에대해서는가점하거나감점할수있다.7.교체빈도는시공단계의건설사업관리가포함되는용역에한정하여평가하며,시공단계의건설사업관리가포함되지않는용역에대하여는발주청에서용역의특성에따라교체빈도의배점을다른평가항목에항목별배점의±20퍼센트범위에서배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가.참여기술인60참여기술인의등급ㆍ경력ㆍ실적및교육ㆍ훈련등에따라평가나.유사용역수행실적10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다.신용도151)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2)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라.기술개발및투자실적10기술개발및투자실적등에따라평가마.교체빈도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교체빈도에따라평가
본문 37쪽
3.기술인평가서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다목단서에따른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가.과업수행조직소계551)조직의역량40건설사업관리기술인,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등평가2)기술제안서발표및면접1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이해도및자질의적정성평가3)인원투입계획5조직구성,업무분장의적정성,건설사업수행단계별인원투입계획성등평가나.과업수행세부계획소계451)과업에대한이해도5건설공사의특성및발주청요구사항분석,예상되는문제점및대책등평가2)시공전(前)단계의사업관리15건설사업수행단계별사업관리일반,설계의경제성등검토,계약관리,사업비관리,사업정보관리등의수행방법적정성및실현가능성등평가3)시공이후단계의사업관리20건설사업수행단계별사업관리일반,사업비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사업정보관리등의수행방법적정성및실현가능성등평가4)기술활용5신기술ㆍ신공법의도입과활용,기술자료ㆍ소프트웨어및장비등의활용과업무수행지원체계효율성등평가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가.구성조직의역량및적정성
소계701)건설사업관리기술인4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등급ㆍ실적ㆍ경력및교육ㆍ훈련등에따라평가2)유사용역수행실적10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3)신용도151)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2)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업수행계획및방법
소계301)수행계획서201)과업의성격및범위에대한이해도2)공종별시공관리계획3)품질및안전,공정관리계획4)예상되는문제점및개선대책등2)수행계획서발표및면접1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업무수행능력,자질검증을위한발표및면접실시
본문 38쪽
비고1.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2.발주청은용역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성하여사용할수있으며,평가항목별배점범위는±20퍼센트범위에서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3.발주청은입찰공고기간중세부평가기준을배부하거나공람하도록해야하며,평가후평가결과를공개해야한다.4.평가기준에따른평가결과는평가항목별점수에가점을합한점수로한다.다만,평가점수가100점을초과하는경우에는100점으로한다.2.기술인평가서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라목에따른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가.참여기술인45참여기술인의등급ㆍ경력ㆍ실적및교육ㆍ훈련등에따라평가나.유사용역수행실적25안전진단전문기관의유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다.신용도101)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2)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라.기술개발및투자실적10기술개발실적및투자실적등에따라평가마.업무중첩도10참여기술인의업무중복도에따라평가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가.조직의경험및역량소 계701)기술인등급ㆍ경력35참여기술인의등급ㆍ경력2)유사용역수행실적20업체및참여기술인의유사용역수행실적3)업무중첩도10참여기술인의업무중첩도4)직무적정성5정밀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반영등나.수행계획및방법소계301)수행계획201)과업의성격및범위에대한이해도2)과업수행계획의적정성3)해당용역의예상되는문제점및개선대책2)책임기술인발표및면접10책임기술인의업무수행능력,자질검증을위한발표및면접실시
본문 39쪽
영제91조제1항에따른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에필요한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가.품질관리경력3년이상인특급기술인1명이상나.중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다.초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영제8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품질관리계획을수립해야하는건설공사로서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아닌건설공사
영제91조제1항에따른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에필요한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가.품질관리경력2년이상인고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나.중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다.초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총공사비가100억원이상인건설공사또는연면적5,000㎡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건설공사로서특급및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아닌건설공사
영제91조제1항에따른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에필요한시험ㆍ검사장비
18㎡이상가.품질관리경력1년이상인중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나.초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영제89조제2항에따라품질시험계획을수립해야하는건설공사로서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아닌건설공사
영제91조제1항에따른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에필요한시험ㆍ검사장비
18㎡이상초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
비고1.건설공사품질관리를위해배치할수있는건설기술인은법제21제1항에따른신고를마치고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한정하며,해당건설기술인의등급은영별표1에따라산정된등급에따른다.
본문 40쪽
본문 41쪽
본문 42쪽
6)품질시험에필요한시설비용,시험및검사기구의검정·교정비는품질시험비의100분의3을계상한다.7)품질시험에필요한차량의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등각종경비는실비계상한다.8)외부의뢰시험은품질시험비의한도내에서실시하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협의하여결정해야한다.나.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비외에품질관리활동에필요한비용으로계상할수있는항목은다음과같다.
장비구분상각률수리율모터및기계게이지기계유리류금속류게이지0.80.81.00.91.00.60.6-0.30.6
항목내역비고1)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인인건비시험관리인을제외한건설기술인의인건비가)별표5에따른배치기준에따라건설현장에배치되는건설기술인의인건비로,「통계법」제27조제1항에따라대한건설협회및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조사·공표하는임금단가를적용한다.나)시험관리인은현장에배치되는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인중에서최하위등급자로정하고,시험관리인의인건비는간접노무비에포함된것으로한다.2)품질관련문서작성및관리에관련한비용가)품질관리계획서또는품질시험계획서작성비나)품질관리절차서작성비다)부적격보고서와그밖의품질관련문서작성비라)품질관리계획서또는품질시험계획서개정작성비마)품질관련문서관리비용
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인인건비(시험관리인만건설현장에배치된경우에는별표6제2호나목1)비고란가)에따라산정되는해당시험관리인이속한건설기술인등급의인건비를말한다)의100분의1을계상한다.3)품질관련교육·훈련가)현장근로자의품질관련교육에드는교재비용,초빙강품질관련교육·훈련은품질관리계획서또는품질시험계획서에실시방법등구
본문 43쪽
비사료등각종비용나)교육자료준비비다)품질관련행사비라)건설기술인및시험인력의외부교육참가비체적인사항을적고실시하는것만을말하며,이를위한비용으로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인인건비(시험관리인만건설현장에배치된경우에는별표6제2호나목1)비고란가)에따라산정되는해당시험관리인이속한건설기술인등급의인건비를말한다)의100분의1을계상한다.4)품질검사비가)품질시험결과의검사에드는비용나)내부품질검사비다)구매문서의적합성검토및구매품의검사품질시험비의100분의1을계상한다.5)그밖의비용그밖에해당공사의특수성을고려하여발주자가인정한예비비용그밖의비용을제외한품질관리활동비총액[1)+2)+3)+4)]의100분의1을초과할수없다.
본문 44쪽
본문 45쪽
본문 46쪽
본문 47쪽
본문 48쪽
본문 49쪽
나.건설공사현장에설치하는환경오염방지시설은다음의시설을말한다.1)비산먼지방지시설:세륜시설(세륜장의포장및침전물보관시설을포함한다),살수시설,살수차량,방진덮개(도로등의절토및성토경사면사용분을포함한다),방진벽,방진망,방진막,진공청소기,간이칸막이,이송설비분진억제시설,집진시설(이동식,분무식을포함한다),기계식청소장비등「대기환경보전법」의규정을준수하기위한시설2)소음·진동방지시설:방음벽(이동및설치비용을포함한다),방음막,소음기,방음덮개,방음터널,방음숲,방음언덕,흡음장치및시설,탄성지지시설,제진시설,방진구시설,방진고무,배관진동절연장치등「소음·진동관리법」의규정을준수하기위한시설3)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쓰레기슈트,폐자재수거박스,폐기물보관시설(덮개및배수로를포함한다),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및탈수건조시설을포함한다)등「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폐기물관리법」의규정을준수하기위한시설4)수질오염방지시설:오폐수처리시설[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를포함한다],가배수로,임시용측구,절토ㆍ성토면비닐덮개,침사및응집시설,수질오염방지막,오일펜스(기름막이),유화제,흡착포,단독정화조,이동식
공사의종류최저요율
토목
도로0.9%플랜트0.4%지하철0.5%철도1.5%상하수도0.5%항만(수질오염방지막또는준설토방지막을설치하는경우)0.8%(1.8%)댐 1.1%택지개발0.6%그밖의토목공사0.8%건축주택(재개발및재건축) 0.7%주택(신축) 0.3%그밖의건축공사0.5%
본문 50쪽
본문 51쪽
본문 52쪽
나.공장심사원 출장비및수당
1)출장비는「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한다.2)출장기간은공장심사에걸리는기간으로서다음과같다.등급필요인원소요기간특급기술인(5급상당)고급기술인(6급ㆍ7급상당)1급1명 2명 3일2급 2일3급 1.5일4급 1.5일3)공장심사원의수당은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공장심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이심사업무규정에서정한금액으로한다.다.인증심의위원수당공장인증심의를위한심의위원의수당은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공장심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이심사업무규정에서정한금액으로한다.라.일반관리비(가+나+다)의5%비고1.교량분야와건축분야를함께신청하는경우의필요인원은1개분야필요인원으로하고,기간은상위등급소요기간에1일을추가한다.2.인증받은공장에대한사후관리심사의경우사후관리심사수수료는위표의가목,나목및라목을준용하되,나목의공장심사원필요인원은특급기술인1명과고급기술인1명으로하고,출장소요기간은1일로한다.3.영제117조제1항제11호에따라공장인증신청에대한전문ㆍ기술적인심사및사후관리상태의조사를위한전문ㆍ기술적인사항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법제79조제4호에따라수수료를결정하려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20일간그내용을게시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해야한다.다만,긴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그사유를소명하고10일간만게시할수있다.4.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은제3호에따라수렴된의견을고려하여실비(實費)의범위에서결정해야하며,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을결정하였을때에는그내용과실비산정내역을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해야한다.
본문 53쪽
신기술의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신기술 등록 및 지정➜통보 및사후관리신청인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4쪽
신기술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협약기간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인)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1. 신기술사용협약서 1부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1부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20,000원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및 통보➜사후관리신청인발급기관발급기관발급기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5쪽
본문 56쪽
기술전수현장및 내용
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총 명) 기술전수 일시 ( 시간)기술전수 현장 기술전수 내용 기술전수확인자소속기관직책(직급) 성명(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기술개발자(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붙임서류 1. 기술전수 계획 및 결과 사본 1부. 2. 기술전수 참석자 서명부 사본 1부. 3. 기타 기술전수 관련 자료(사진 등) ※ 기술전수 확인자는 당해 공사의 발주청, 감리ㆍ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7쪽
년 월 일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8쪽
신기술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협약기간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9쪽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장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본문 60쪽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신기술 지정 확인➜발급신청인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1쪽
유의사항 1. 일련번호는 신기술별로 적습니다. 2.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해당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해당 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순으로 적고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해당 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2쪽
1.중앙정부 1-1. 국토교통부 1-2. 국방부 1-3. 기후에너지환경부 1-4. 그 밖의 기관
2.지방자치단체 2-1.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2-3. 대구광역시 2-4. 인천광역시 2-5. 광주광역시 2-6. 대전광역시 2-7. 울산광역시 2-8. 세종특별자치시 2-9. 경기도 2-10. 강원도 2-11. 충청북도
2-12. 충청남도 2-13. 전라북도 2-14. 전라남도 2-15. 경상북도 2-16. 경상남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2-18.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3.공기업ㆍ준정부기관 3-1. 한국도로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국수자원공사 3-4. 한국농어촌공사 3-5. 한국전력공사 3-6. 국가철도공단 3-7. 그 밖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교육기관 4-1. 서울특별시교육청 4-2. 부산광역시교육청 4-3. 대구광역시교육청 4-4. 인천광역시교육청 4-5. 광주광역시교육청 4-6. 대전광역시교육청 4-7. 울산광역시교육청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9. 경기도교육청 4-10. 강원도교육청 4-11. 충청북도교육청
4-12. 충청남도교육청 4-13. 전라북도교육청 4-14. 전라남도교육청 4-15. 경상북도교육청 4-16. 경상남도교육청 4-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18. 그 밖의 교육기관
5. 민간 6. 그 밖의 발주자
※⑥ 기술분야 ※⑦ 지역※⑧ 계약형태※⑨ 계약관계※⑩ 활용형태(건축)1. 건축구조 및 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수, 미장, 기계설비, 설계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18. 해외
1.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지명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 수의계약 5. 그 밖의 계약 형태 1. 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 3. 직영공사 4. 그 밖의 계약관계 1. 시공 2. 설계 3. 기술사용료 4. 그 밖의 활용 형태(토목)2. 도로: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도로설계, 철도, 공항3. 교량: 교량기초, 교량구조 및 시공4. 토목구조 및 시공: 토목구조, 토목시공, 구조물보수보강, 토목방수, 설계5. 항만 및 호안: 항만, 호안6. 토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발파, 항타 토질시험7. 상하수도: 관로, 준설, 설계(환경)8. 환경 및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매립장설치, 하수처리, 대기, 소음 및 진동,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야(조경)9.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그 밖의 분야)10. 그 밖의 분야: 측량, 지형공간정보, 전자정보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3쪽
공사내용공사명계약일착공일준공(예정)일① 발주형태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발주청(수급인)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유의사항1.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2.②,③의 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3.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4.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5.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증명서(발급)신청서 확인➜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실적 승인➜통보 및사후관리신청인발주청전문기관전문기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4쪽
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신기술내용(요약)
신기술의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보호기간 연장 고시 또는 불인정➜통보 및사후관리신청인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5쪽
본문 66쪽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 유효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본문 67쪽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직인
유의사항 해당 교육수료 내용은 교육훈련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교육기관에서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통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등에 바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생이 직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10㎜×297㎜[백상지 120g/㎡]
본문 68쪽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9쪽
교육기관현황
명칭 대표자 성명지정번호최초 지정일유효기간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기관 소재지 주소(본점) (전화번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대행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교육관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교육기관 지정서2. 교육ㆍ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3. 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4. 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갱신 허가è지정서 교부(신청인) (관리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인)210㎜×297㎜[백상지 80g/㎡]
본문 70쪽
신고인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사진(3.5㎝×4.5㎝)또는 사진인쇄한자영문 (성) (이름)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국적주소군복무① 기간 ~ 구분 [ ]미필 [ ]면제 [ ]기타② 직무분야※ ②란 직무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의 직무분야를 적습니다.③ 학력재학기간졸업 학교명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④ 국가기술자격합격일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 . . . . . .⑤ 근무처회사명근무기간회사명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접수 담당자 확인사항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4.5㎝)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1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의 군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2. ②란의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적은 직무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인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3. ③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4. ④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5. ⑤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2쪽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0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 ◯21 적용 신기술 등란 및 ◯22 시설물 종류란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5.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3쪽
본문 74쪽
국외기술 경력
⑦ 사업기간(착공~준공) . . . ∼ . . .⑧ 발주국⑨ 공사지역(국가명)⑩ 참여기간(시작~종료) . . . ∼ . . .⑪ 발주자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기타⑫ 참여사업명⑬ 공사(용역)개요(150자 이내, 빈칸 포함)⑭ 직무분야⑮ 전문분야⑯ 담당업무(책임정도)⑰ 공사종류(주 공종) ⑱ 직위⑲ 공사(용역)금액(백만원)⑳ 적용 공법㉑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㉒ 적용 신기술 등㉓ 시설물 종류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외공사(용역)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직인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수의 국외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외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외 경력확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5쪽
본문 76쪽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접수 담당자 확인사항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소속회사 및 기술경력 작성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3. 대리인이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7쪽
건설기술경력증
수탁기관
140㎜×180㎜(OCR 용지 105g/㎡)
본문 78쪽
유의사항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2.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작성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ㆍ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3.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4.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5.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6.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로 발급 받은 경우 조회일자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3.5㎝×4.5㎝)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 발급일 ○○○○ ○○○○ 성명 생년월일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수탁기관의 장 조회일자: 년 월 일(모바일에 한함)
본문 79쪽
■ 기술등급 발급번호: 성명 : 날짜분야기술등급확인
날짜분야기술등급확인
본문 80쪽
■ 국가기술자격 발급번호: 성명 :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합격일
■ 학력졸업일학교명학과(전공) 학위
본문 81쪽
■ 교육훈련 발급번호: 성명 : 교육기간과정명교육기관명교육인정여부
교육기간과정명교육기관명교육인정여부
본문 82쪽
■ 제재사항 발급번호: 성명 : 제재일종류 및 제재기간근거제재기관
제재일종류 및 제재기간근거제재기관
본문 83쪽
본문 84쪽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미반납)으로 표기합니다. 297㎜×210㎜[백상지 60g/㎡(재활용품)]
본문 85쪽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
학력졸업일학교명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교육기간과정명교육기관명교육인정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1)나), 2)나)(1)ㆍ(2) 및 3)나)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상훈수여일수여기관종류 및 근거
벌점 및제재사항벌점제재일종류 및 제재기간근거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상호근무기간상호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6쪽
본문 87쪽
∼
∼
∼ ※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 적용 신기술 등란 및 시설물 종류란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적으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ㅇ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ㅇ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ㅇ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용역명근무형태직책근무기간배치금지 기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본문 88쪽
Educationand Training
Period of EducationName of CourseEducational InstitutionAreas of Education and TrainingHours of compulsory education stipulated under subparagraph 2 Item b 1) b), 2) b) (1)ㆍ(2) and 3) b) of attached Tab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ontinuing education for construction engineers performing design and construction:- Continuing education for construction engineers performing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 Continuing education for construction engineers performing quality management:Prizes andAwardsDate of ConferringConferring InstitutionNames of and Reasons forPrizes and AwardsPenalties and SanctionsPenaltiesDate of SanctionsTypes and Periods of SanctionsGrounds for SanctionsSanctioning Authority
Places ofEmploymentEmployment PeriodCompany NameEmployment PeriodCompany Name ∼ ∼ ∼ ∼ ∼ ∼ ∼ ∼ ∼ ∼ ∼ ∼
본문 89쪽
∼
∼
∼
∼
∼
∼
∼
∼※ In the blanks entitled “Convergence/Integration Technologies Applied”,“New Technologies Applied” and “Types of Facilities” state only the works(services) that have been reported to and confirmed by the contracting authorities(authorizing or permitting agencies); any unreported works(services) may be omitted.
본문 90쪽
Period of Participation(Date of Recognition)
Name of ProjectArea of ExpertiseJobs AssignedRemarksProject OwnerCategory of Construction WorksSpecialty in the AreaPositionSummary of Construction Works (Services)Level ofResponsibilityConstruction Cost(Service Fee)(Millions in KRW)Construction Methods AppliedConvergence/Integration Technologies Applied New Technologies AppliedTypes of Facilities∼
∼
∼※ In the blanks entitled “Convergence/Integration Technologies Applied,” “New Technologies Applied,” and “Types of Facilities,” state only the works(services) that have been reported to and confirmed by the contracting authorities(authorizing or permitting agencies); any unreported works(services) may be omitted.ㅇ Period of performing work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_____ daysㆍ Full-time: _____ days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exercise of delegated supervisory authority: _____ day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_____ days] ㆍTechnical assistance: _____ days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exercise of delegated supervisory authority: _____ day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_____ days] ㅇ Period of performing supervisory jobs: _____ daysㆍ Full-time: _____ days [multi-family housing: _____ days; facilities for public use: _____ days]ㆍ Technical assistance: _____ days [multi-family housing: _____ days; facilities for public use: _____ days] ㅇ Period of performing jobs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as an engineer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a construction project: _____ days※ An overlapped period of performing at least two jobs simultaneously shall be entered by dividing the period by the number of such jobs.ㅇ Percentage of completed services for the management or supervision of construction projects (during the most recent year): _____ % (number of projects in which the engineer participated: _____ projects; number of completed projects: _____ projects)3. Preclusion from Placement (state only where the engineer was removed pursuant to Article 27 (2)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Name of ServiceForm of ServiceJob TitlePeriod of ServicePeriod of Preclusion from Placement ~ ~ This is to certify the career background of the above-stated construction engineer pursuant to Article 18 (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Date: (yyyy/mm/dd)Head of Entrusted InstitutionOfficial Seal
본문 91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2쪽
*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기로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한 날짜297㎜×210㎜[백상지 60g/㎡(재활용품)]
본문 93쪽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소재지 전화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적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ㆍ조사ㆍ설계 포함, [ ] 계획ㆍ조사ㆍ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등록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이하 : 명)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장비(필요시) 따로 붙임시험실(필요시)소재지 , 면적 ㎡변경등록변경일자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4쪽
첨부서류
제출구분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첨부서류 검토è확인è시ㆍ도지사 통보è등록증 발급신청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또는평가기관(품질검사분야에 한정) 수탁기관시ㆍ도지사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5쪽
상훈연월일종류상훈기관공적 내용용역명(필요시)비고
제재연월일종류제재기관사유 및 기간용역명(필요시)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6쪽
본문 97쪽
등록증 재발급발급일사유발급일사유
본문 98쪽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99쪽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생년월일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ㆍ조사ㆍ설계 포함, [ ] 계획ㆍ조사ㆍ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재발급 신청사유(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 기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처 리 절 차신청서è접수è첨부서류 검토è확인è시ㆍ도지사통보è발급신청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시ㆍ도지사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0쪽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ㆍ조사ㆍ설계 포함, [ ] 계획ㆍ조사ㆍ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신고내용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폐업일 . . .휴업ㆍ폐업 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휴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처리절차신고서è접수è검토è수리è통보(폐업신고는 제외)신고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1쪽
양도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주소 전 화 번 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 계등용 역 일반분 야 업무구 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 록 번 호
양수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주소 전 화 번 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 계등용 역 일반분 야 업무구 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 록 번 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양도인 (서명 또는 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3. 건설엔지니어링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처리절차신 고è접 수è서면심사è확인(현장)è통보신고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2쪽
합병 전법인
법인명 대표자주소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 용역 일반 분야 업무 구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합병 전 법인
법인명 대표자주소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 용역 일반 분야 업무 구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합병 후존속하거나 설립된법인
법인명 대표자주소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 용역 일반 분야 업무 구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5.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처리절차신 고è접 수è서면심사è확인(현장)è통보신고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3쪽
본문 104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④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 및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과 2. 공사개요 항목 작성 시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의 기성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현재까지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연차 구분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며, 금차 계약분은 연차별 계약 중 현재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체는 향후 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⑥란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7. 계약변경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종류 및 범위, 용역명과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계약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용역 준공 통보 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 중 전체란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9. 공사기간, 계약 또는 이행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10.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본문 105쪽
본문 106쪽
작성방법 1.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란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⑥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은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⑤란의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전체 금액 및 기간을 기재하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변경내용 통보 시 참여기술인 현황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계약기간, 용역참여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9.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7쪽
본문 108쪽
작성방법 1. ①란의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해당 용역 참여 분야(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직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의 경우 ‘책임/분야’로, 공동주택 감리용역의 경우 ‘총괄/분야/신규’로 구분하며,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보조)’로 적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상주기술인에 한정합니다). 3. ③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④란의 담당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 업무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철수구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로 구분하여 기재하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철수사유를 기재합니다. 6.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 사항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본문 109쪽
제한 사유와 그 밖의 사항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0쪽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구분합계계획ㆍ조사설계건설사업관리공동주택ㆍ다중이용건축물감리기타감 독 권 한 대 행 등건설사업관리그 밖의 건설사업관리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합계완료진행 중교체율(최근 1년간) %배치 총원 명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일련번호용역종류용역명계약기간사업개요(총공사비/사업규모)발주청(인허가기관)용역비(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지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1쪽
본문 112쪽
발 급 용 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본문 113쪽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대 표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공동수급체구성원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공동수급체구성원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작성방법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4쪽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5쪽
보조사업 내용사업명사업개요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보조사업비 재원별 부담내용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예정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8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첨부서류 건설기준 정비계획서처리절차신청인국토교통부전문기관신청서 작성▶접수보완요청 ▼보 완◀▶요건 검토 자문요청제출 ▼국가건설기준센터중앙건설기술심의◀결과통보심의결과▼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수취◀결과통보국고보조금 대상자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6쪽
본문 117쪽
본문 118쪽
본문 119쪽
・
・
・
・
・
위원1.건설사업관리단의운영및대발주청업무(15)∘기술인배치및교체의적정성2∘기술인근무상태2 ■∘핵심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의타당성및이행의적정성4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의적정성3 ●∘발주청지시사항이행의적정성4 ●2.설계도서·시공계획의검토(12)∘공사착수단계설계도서검토및조치의적정성6∘시공계획검토및조치의적정성6 ●■3.시공및공정관리(25)시공관리(16)∘시공상세도의검토및조치의적정성6∘설계변경검토및조치의적정성6∘하도급계약검토및조치의적정성4공정관리(9)∘공정관리계획검토및조치의적정성5 ●∘공기준수관련기술지원및조치의적정성44.품질관리(18)품질관리(11)∘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검토및조치의적정성5 ●∘각종시험및검사,검측업무관리의적정성6 ■자재관리(7)∘자재공급원및사용자재적합성관리의적정성4∘자재보관및관리의적정성35.안전및환경관리(20)안전관리(14)∘안전관리계획검토및조치의적정성4 ●∘안전점검의실시확인및조치의적정성3 ■∘안전교육의실시확인및조치의적정성2∘공사장주변안전관리및교통소통계획의확인및조치의적정성2∘안전관리비사용실적의검토및조치의적정성3환경관리(6)∘환경관리계획의실시확인및조치의적정성4∘환경관리비사용실적의검토및조치의적정성2∘해당공사의주요공종56.현장시공상태(10)공사완성도(5)구조안전성(5)∘목적물손상및결함,구조안전조치여부57.가·감점가점∘기술개발보상실적+3∘신기술·특수공법도입+2감점∘벌점-3∘재해발생-2
본문 120쪽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1쪽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2쪽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3쪽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작성방법 1. ①란의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4쪽
.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작성방법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인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를 기재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5쪽
본문 126쪽
작성방법 1. ③란의 방문 근거 및 목적에는 방문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지시명령 또는 행정계획과 방문 목적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업무 수행내용에는 업무수행 내용을 개략적으로 적습니다. 3. ⑥란의 방문자의 경우, 같은 목적의 방문자가 3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덧붙여야 합니다. 4. ①ㆍ⑦란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적되, 직영공사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건축주)가 적고, ②~⑥란은 방문자가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7쪽
본문 128쪽
본문 129쪽
작성일시: 년 월 일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0쪽
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
공장개요공장명전화번호공장소재지(주소)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건설 부문 기타
신청분야 및 등급("○"로 표시) 교량 건축1급2급3급4급1급2급3급4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수수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1쪽
처리절차신 청 인수 탁 기 관국 토 교 통 부신 청 서 작 성▶접수 및 검토▶접 수 통 보▼전문적ㆍ기술적 사 항 의 심사▶공 장 인 증▼공장인증서 발급◀ 공 고
본문 132쪽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133쪽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4쪽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135쪽
본문 136쪽
본문 137쪽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 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