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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6. 11.
국토교통부령 제1597호 · 공포 2026. 06. 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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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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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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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1.] [국토교통부령 제1597호, 2026. 6.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자재품질관리) ________, 3579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________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설계제도) ________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벌점, 점검) ________, 4593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기타) ________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________, 459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________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________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사고) ________, 3563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안전) ________, 35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 6. 11.>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4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
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ㆍ협회ㆍ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ㆍ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7. 1., 2022. 12. 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
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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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
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
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
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1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
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
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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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
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
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1.]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
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
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
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
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9. 2. 25.>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
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5.>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ㆍ훈
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
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
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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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⑤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출장교육의 실시 및 교육기관의 운영 등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9. 17.>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
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
2. 교육ㆍ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
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기관의 대행요건 적합 여부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ㆍ훈련의 개발ㆍ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ㆍ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
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6제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①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
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원된 금액은 위탁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
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
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개정 2019. 2. 25.>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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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18. 10. 12.>
3.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
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
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
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2022. 12. 30.>
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
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
)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개정 2019. 2. 25., 2024. 7. 10.>
⑦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
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2. 25.>
⑧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
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①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제
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
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신청의 편의
성, 확인서 발급업무의 효율성 및 경력자료 관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확인서 발급과 경력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 및 국외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4. 4.]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
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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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2. 25.>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
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6. 8. 12.,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③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
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9. 2. 25.>
④ 제2항에 따라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19. 2. 25.]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 9. 17.>

제21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
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
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19. 2.
25., 2020. 3. 18., 2021. 8. 27., 2021. 9. 17.>
1. 삭제<2018. 10. 12.>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
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
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
어야 한다.<개정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2조(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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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
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엔
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7.>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 등 업무 수
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7.>
④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
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⑤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3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9. 17.>
1. 상호 또는 법인명
2. 사무실 또는 시험실
3. 대표자
4. 전문분야 또는 세부분야
5. 기술인력
6. 장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개정
2021. 9. 17.>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21. 9. 17.>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양
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
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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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③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
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②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
멸되는 법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6조(등록요건의 확인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
질검사 분야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
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등록, 등록증 발급ㆍ재발급,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 신고 업무를 위하여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영 제4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
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0. 5. 26., 2021. 9. 17.>
1.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ㆍ계약변
경ㆍ준공 통보서.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
다.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
식의 건설사업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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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②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19. 2. 25., 2020. 5. 26.>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ㆍ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
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
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
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3. 18., 2021. 9. 17., 2025. 6. 18.>
1. 추정가격이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
링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
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건설엔지니어링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
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2021. 9. 17., 2025. 6. 18.>
1. 대상건설엔지니어링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
설엔지니어링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
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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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
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
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제30조(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
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20. 3. 18.]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
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
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
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9. 17.>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
어링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
다.<개정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제31조의2(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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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8. 27.>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 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땅파기)ㆍ정지(땅고르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
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
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
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을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 2. 25.>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특급기술인 외에 특급기술인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① 영 제5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지원기술인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상주기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2. 25.>
③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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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
③ 발주청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출서에 따른다.<신설 2021. 9. 17.>
[본조신설 2019. 7. 1.]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
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
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
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
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
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3. 18.>
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
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
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
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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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
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
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2020. 3. 18.>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
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가 작성ㆍ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7. 4.,
2019. 2. 25., 2020. 3. 18., 2021. 8. 27., 2021. 9. 17.>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과업의 개요
나.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수행 내용
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공사추진현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ㆍ검사현황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 자재 검사 및 출납 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자.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ㆍ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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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
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
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다른 건설기준과의 중복ㆍ상충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설정ㆍ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9.]

제37조(건설기준의 보급 등) ① 영 제65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
1. 건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 다른 건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건설기준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5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9.>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자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
를 선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 29.]

제38조(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65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건설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의 자
문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 29.]

제38조의2(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센터에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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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9.]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
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
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6. 3. 7.,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
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
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
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활용하
도록 해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48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신설 2021. 9. 1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ㆍ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제목개정 2021. 9. 17.]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
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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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
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
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의 성명 및 참여
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21. 8. 27.]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①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 발주청이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③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
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 9. 17.>
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4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
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한
다.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이 조에서 “종합평가”라 한다) 대상자 중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
로 한다.
2. 우수건설사업자: 종합평가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
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나. 최근 3년간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공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일 것
다.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였을 것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 말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우수건설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선정기준을 충족
하는 자
[전문개정 2025. 6. 2.]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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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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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
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
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
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
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3. 7., 2016. 7. 4., 2019. 2. 25., 2020. 3.
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
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6. 3. 7.>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
야 한다.<개정 2016. 3. 7.>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
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3. 7., 2019. 2. 25., 2020. 3. 18.>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
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6. 3. 7.>
⑥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
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
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3. 7.>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
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2016. 7. 4.>
3. 철거공사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12. 14.>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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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
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
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개정 2020. 3.
18.>

제51조(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
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
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6. 7. 4.>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
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2024. 7. 10.>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 목적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품질검사의 의뢰자, 제2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
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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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7., 2024. 7. 10.>
③ 삭제<2024. 7. 10.>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
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4. 7. 10.>
1. 품질검사의 종목ㆍ방법ㆍ결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등 품질검사 성적서에 기재되는 내용
2.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⑥ 삭제<2018. 10. 12.>
⑦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보망을 통해 열람하는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4. 7. 10.>
⑧ 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
보서에 따른다.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
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4.>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0. 12. 14.>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
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
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신설 2020. 12. 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14.>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
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
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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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2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본조신설 2021. 9. 17.]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3. 7., 2016. 7. 4., 2020. 3. 18.>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
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
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
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
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6. 7. 4., 2020. 3. 18.>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7. 4.>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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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
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
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8. 6. 18., 2020. 3. 18.>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6. 18.>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① 삭제 <2016. 3. 7.>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7.>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2016. 3. 7.>
⑤ 삭제<2016. 3. 7.>
⑥ 삭제<2016. 3. 7.>
[제목개정 2016. 3. 7.]

제6장 보칙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
1호가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1. 9.
17., 2022. 12. 30.>
1.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제21조제1항ㆍ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18. 10. 12.]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
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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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2. 12. 30.]

부칙 <제94호,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제28조제2항제2호 다목 및 별표 3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
고를 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
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요예측 자료 등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완료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
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2.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3.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
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② 법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 및 영 부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
문회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영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16. 5. 25.>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및 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
역업 등록”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
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
정된 자”로 하며, 같은 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
53조에 따른 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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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
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
정된 자”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
에 따라”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
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으로 한
다.
제9조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로 한다.
⑦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 같은 목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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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⑧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
증”으로 한다.
⑨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 진
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78호,2015.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5. 7.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
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5호,2016.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2016.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6.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
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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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안전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16. 8. 12.>(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3호,2018. 1. 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21호,2018.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7호,2018.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ㆍ제21조ㆍ제23조ㆍ제63조의2,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자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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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업
자가 영업을 양도를 하거나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간 합병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6호,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
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
설비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
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의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
”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목 2)나)의 심
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
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심사
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
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
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2)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
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자
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
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한다.
별표 16의 노임란 중 “고급기술자”를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각각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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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6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⑥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술자의 수”를 “기술인의
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본문 중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
인”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기술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자)”를 “기술인(위탁관
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
”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란 중 “건축분야 기술자(건축분야 기술사 제외)”를 “건축분야 기술인(건축분야
기술사 제외)”으로, “토목분야 기술자”를 “토목분야 기술인”으로, “기계분야 기술자”를 “기계분야 기술인”으로, “전기
분야 기술자”를 “전기분야 기술인”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를 “안전관리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617호,2019.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9. 7. 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20.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
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
다.
제4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
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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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726호,2020. 5. 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20. 9. 9.>(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2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
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7호,2021.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②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2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④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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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1168호,2022. 12. 1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
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5호,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호,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검사 실시대장의 기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
록업자가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
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하여
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9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2025.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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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1502호,2025.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나목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1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호,2026.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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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2.12.30.>건설기술인의업무정지기준(제20조제1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준적용일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에한위반행위가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범위까지가중할수있되,그가중된처분을합산한기간은2년을초과할수없다.라.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내용·정도·동기및결과등을고려하여다음의구분에따라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업무정지기간의2분의1범위에서그기간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이경우그늘린기간을합산한기간은2년을초과할수없다.1)가중사유가)위반의내용·정도가중대하여이해관계인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나)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다)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감경사유가)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나)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법위반상태를해소한경우다)그밖에위반행위의내용·정도·동기및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해당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이상가.법제21조제1항에따라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면서근무처및경력등을거짓으로신고하거나변경신고한경우법제24조제1항제1호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2개월나.법제23조제1항을위반하여자기의성명을사용하여다른사람에게건설공사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건설기술경력증을빌려준경우법제2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12개월다.법제24조제2항에따른시정지시등을3회이법제24조제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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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받은경우1항제3호2개월2개월2개월라.법제39조제4항후단에따라같은항전단에따른보고서를작성해야하는건설기술인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24조제1항제3호의21)정당한사유없이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업무정지12개월2)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업무정지12개월3)고의로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작성할때해당건설공사의주요구조부에대한시공·검사·시험등의내용을빠뜨린경우업무정지12개월4)중대한과실로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작성할때해당건설공사의주요구조부에대한시공·검사·시험등의내용을빠뜨린경우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3개월5)경미한과실로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작성할때해당건설공사의주요구조부에대한시공·검사·시험등의내용을빠뜨린경우경고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마.공사관리등과관련하여발주자또는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는건설기술인의정당한시정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24조제1항제4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2개월바.정당한사유없이공사현장을무단이탈하여공사시행에차질이생기게한경우법제24조제1항제5호경고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사.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발주청에재산상의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손해액이둘이상의처분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법제24조제1항제6호1)손해액이건설공사계약금액의3퍼센트를초과하거나10억원을초과한경우업무정지24개월2)손해액이건설공사계약금액의1퍼센트초과3퍼센트이하이거나3억원초과10억원이하인경우업무정지12개월3)손해액이건설공사계약금액의1퍼센트이하이거나3억원이하인경우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6개월4)고의로수요예측을30퍼센트이상잘못한경우업무정지12개월5)중대한과실로수요예측을30퍼센트이상잘못한경우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6개월아.다른행정기관이법령에따라업무정지를요청한경우법제24조제1항제7호위반내용에따라해당법령에따른업무위반내용에따라해당법령에따른업무위반내용에따라해당법령에따른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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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준용정지기간준용기간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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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5.6.18.>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제28조관련)1.입찰참가자선정을위한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
비고1.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2.발주청은건설엔지니어링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성하여적용할수있으며,평가항목별배점범위는±20퍼센트범위에서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다만,「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해당하는건설엔지니어링에대한평가항목별배점범위,평가방법은해당법령에따라별도로정할수있다.3.제28조제2항에따른평가대상인건설엔지니어링의경우에는참여기술인의경력ㆍ실적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평가할수있다.4.발주청은입찰공고기간중세부평가기준을공람하도록해야하며,평가후평가결과를공개해야한다.2.기술인평가서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른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가.참여기술인50참여기술인의등급ㆍ경력ㆍ실적및교육ㆍ훈련등에따라평가나.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15업체의직전건설엔지니어링등수행실적에따라평가다.신용도101)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2)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라.기술개발및투자실적15기술개발및투자실적등에따라평가마.업무중첩도10참여기술인의업무하중등에따라평가
구분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항목가.설계팀의경력ㆍ역량801)참여기술인의경력2)참여기술인의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3)참여기술인의업무중첩도등나.수행계획ㆍ방법1)수행계획101)과업의성격및범위에대한이해도2)과업단계별작업계획및체계3)관련계획,법령등검토및설계적용방안2)수행방법101)수행건설엔지니어링에대한특정경험및해당건설엔지니어링적용성2)예상문제점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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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제안서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나목및제29조제2호에따른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구분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항목가.설계팀의경력ㆍ역량301)참여기술인의경력2)참여기술인의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3)참여기술인의업무중첩도등나.수행계획ㆍ방법및기술향상1)수행계획201)과업의성격및범위에대한이해도2)과업단계별작업계획및체계3)관련계획,법령등검토및설계적용방안4)사업효과극대화방안등2)수행방법351)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및작업방법등)2)수행건설엔지니어링에대한특정경험및해당건설엔지니어링적용성3)각종영향평가수행방법,친환경건설기법도입4)경관설계등5)예상문제점및대책등3)기술향상151)신기술ㆍ신공법의도입과그활용성의검토정도및관련기술자료등재2)시설물의생애주기비용을고려한설계기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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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21.9.17.>건설사업관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제28조관련)1.입찰참가자선정을위한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평가대상용역)
비고1.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및가점ㆍ감점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다만,발주청은용역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성하여적용할수있으며,평가항목별배점범위는±20퍼센트범위에서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2.발주청은입찰공고기간중세부평가기준을배부하거나공람하도록해야하며,평가후평가결과를공개해야한다.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경력및보유사항은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확인을받아야하며,유사용역등은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해당용역발주청의확인을받아야한다.이경우발주청은사전자격심사시에는종전에발행한서류의사본또는참여업체가작성한서류를활용한후사전자격심사를통과한업체에한정하여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발주청이발행한서류를제출받아경력사항등을확인할수있다.4.공동도급으로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는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및투자실적,교체빈도에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5.가점과감점을상계(相計)한점수는5점을초과하지못하며,평가기준에따른평가결과는평가항목별점수에가점과감점을합한점수로한다.다만,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중평가점수가100점을초과하는경우에는100점으로한다.6.건설사업관리의발전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에대해서는가점하거나감점할수있다.7.교체빈도는시공단계의건설사업관리가포함되는용역에한정하여평가하며,시공단계의건설사업관리가포함되지않는용역에대하여는발주청에서용역의특성에따라교체빈도의배점을다른평가항목에항목별배점의±20퍼센트범위에서배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가.참여기술인60참여기술인의등급ㆍ경력ㆍ실적및교육ㆍ훈련등에따라평가나.유사용역수행실적10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다.신용도151)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2)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라.기술개발및투자실적10기술개발및투자실적등에따라평가마.교체빈도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교체빈도에따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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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평가기준을작성할수있다.2.기술제안서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다목본문에따른평가대상용역)
3.기술인평가서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다목단서에따른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가.과업수행조직소계551)조직의역량40건설사업관리기술인,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등평가2)기술제안서발표및면접1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이해도및자질의적정성평가3)인원투입계획5조직구성,업무분장의적정성,건설사업수행단계별인원투입계획성등평가나.과업수행세부계획소계451)과업에대한이해도5건설공사의특성및발주청요구사항분석,예상되는문제점및대책등평가2)시공전(前)단계의사업관리15건설사업수행단계별사업관리일반,설계의경제성등검토,계약관리,사업비관리,사업정보관리등의수행방법적정성및실현가능성등평가3)시공이후단계의사업관리20건설사업수행단계별사업관리일반,사업비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사업정보관리등의수행방법적정성및실현가능성등평가4)기술활용5신기술ㆍ신공법의도입과활용,기술자료ㆍ소프트웨어및장비등의활용과업무수행지원체계효율성등평가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가.구성조직의역량및적정성
소계701)건설사업관리기술인4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등급ㆍ실적ㆍ경력및교육ㆍ훈련등에따라평가2)유사용역수행실적10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3)신용도151)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2)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업수행계획및방법
소계301)수행계획서201)과업의성격및범위에대한이해도2)공종별시공관리계획3)품질및안전,공정관리계획4)예상되는문제점및개선대책등2)수행계획서발표및면접1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업무수행능력,자질검증을위한발표및면접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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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19.2.25.>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제28조관련)1.입찰참가자선정을위한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2호에따른평가대상용역)
비고1.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2.발주청은용역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성하여사용할수있으며,평가항목별배점범위는±20퍼센트범위에서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3.발주청은입찰공고기간중세부평가기준을배부하거나공람하도록해야하며,평가후평가결과를공개해야한다.4.평가기준에따른평가결과는평가항목별점수에가점을합한점수로한다.다만,평가점수가100점을초과하는경우에는100점으로한다.2.기술인평가서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라목에따른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가.참여기술인45참여기술인의등급ㆍ경력ㆍ실적및교육ㆍ훈련등에따라평가나.유사용역수행실적25안전진단전문기관의유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다.신용도101)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2)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라.기술개발및투자실적10기술개발실적및투자실적등에따라평가마.업무중첩도10참여기술인의업무중복도에따라평가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가.조직의경험및역량소 계701)기술인등급ㆍ경력35참여기술인의등급ㆍ경력2)유사용역수행실적20업체및참여기술인의유사용역수행실적3)업무중첩도10참여기술인의업무중첩도4)직무적정성5정밀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반영등나.수행계획및방법소계301)수행계획201)과업의성격및범위에대한이해도2)과업수행계획의적정성3)해당용역의예상되는문제점및개선대책2)책임기술인발표및면접10책임기술인의업무수행능력,자질검증을위한발표및면접실시

본문 39쪽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5]<개정2024.7.10.>건설공사품질관리를위한시설및건설기술인배치기준(제50조제4항관련)대상공사구분공사규모시험ㆍ검사장비시험실규모건설기술인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영제8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품질관리계획을수립해야하는건설공사로서총공사비가1,000억원이상인건설공사또는연면적5만㎡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건설공사
영제91조제1항에따른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에필요한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가.품질관리경력3년이상인특급기술인1명이상나.중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다.초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영제8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품질관리계획을수립해야하는건설공사로서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아닌건설공사
영제91조제1항에따른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에필요한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가.품질관리경력2년이상인고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나.중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다.초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총공사비가100억원이상인건설공사또는연면적5,000㎡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건설공사로서특급및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아닌건설공사
영제91조제1항에따른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에필요한시험ㆍ검사장비
18㎡이상가.품질관리경력1년이상인중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나.초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영제89조제2항에따라품질시험계획을수립해야하는건설공사로서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아닌건설공사
영제91조제1항에따른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에필요한시험ㆍ검사장비
18㎡이상초급기술인이상인사람1명이상
비고1.건설공사품질관리를위해배치할수있는건설기술인은법제21제1항에따른신고를마치고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한정하며,해당건설기술인의등급은영별표1에따라산정된등급에따른다.

본문 40쪽

2.발주청또는인ㆍ허가기관의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사의종류ㆍ규모및현지실정과법제60조제1항전단에따른국립ㆍ공립시험기관또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시험ㆍ검사대행의정도등을고려하여시험실규모또는품질관리인력을조정할수있다.

본문 41쪽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6]<개정2022.12.30.>품질관리비의산출및사용기준(제53조제1항관련)1.일반사항가.발주자는제2호에따라품질관리비를산출하고,품질관리비와그산출근거가되는구체적인명세를설계도서에명시해야한다.나.발주자는건설공사계약을위한입찰공고를하는경우품질관리비에관한다음의사항을입찰공고등에명시하여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미리열람할수있도록해야한다.이경우해당입찰에참가하는건설사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는1)에따른품질관리비를조정없이입찰금액에반영하여입찰에참가해야한다.1)제2호에따라산출하여설계도서에명시된품질관리비2)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을산정하는경우1)에따른품질관리비를조정없이반영해야한다는내용3)품질관리비의정산은제3호다목의방법에따른다는내용다.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설계도서에누락된품질시험및검사의종목·방법및횟수에관해서는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및발주자와협의하여설계도서에반영해야한다.라.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시방서등설계도서를검토하여법제55조제1항에따른건설공사의품질관리계획(이하"품질관리계획"이라한다)또는품질시험계획(이하"품질시험계획"이라한다)을작성하고이를토대로품질관리를해야한다.마.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현장품질시험의원활한실시를위하여발주자와협의하여현장여건을고려한적정시험인력을배치해야한다.2.품질관리비가.품질시험비1)품질시험에필요한비용으로서인건비,공공요금,재료비,장비손료(損料),시설비용,시험·검사기구의검정·교정비,차량관련비용등을포함한다.2)품질시험인건비는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인건비산출단위량기준을토대로「통계법」제27조제1항에따라대한건설협회및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조사·공표하는임금단가를적용하되,시험관리인의인건비는포함하지않는다.3)공공요금은정부가고시하는공공요금을적용하되,해당시험에필요한공공요금의산출단위량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관보에고시한다.4)재료비는인건비및공공요금의100분의1로한다.다만,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조달청장이구매하는물품의가격을기준으로실비를산출하여적용할수있다.5)장비손료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또는품질시험인건비의100분의1을계상한금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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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장비가동시간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기계가격은구입가격을말한다.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2천시간으로한다. ※장비가동시간은해당시험을위하여실제가동되는시간을말한다. ※내용연수는기계류및계량기는10년,유리류및금속류등의기구는3년으로한다. ※상각률및수리율은다음의값으로한다.
6)품질시험에필요한시설비용,시험및검사기구의검정·교정비는품질시험비의100분의3을계상한다.7)품질시험에필요한차량의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등각종경비는실비계상한다.8)외부의뢰시험은품질시험비의한도내에서실시하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협의하여결정해야한다.나.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비외에품질관리활동에필요한비용으로계상할수있는항목은다음과같다.
장비구분상각률수리율모터및기계게이지기계유리류금속류게이지0.80.81.00.91.00.60.6-0.30.6
항목내역비고1)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인인건비시험관리인을제외한건설기술인의인건비가)별표5에따른배치기준에따라건설현장에배치되는건설기술인의인건비로,「통계법」제27조제1항에따라대한건설협회및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조사·공표하는임금단가를적용한다.나)시험관리인은현장에배치되는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인중에서최하위등급자로정하고,시험관리인의인건비는간접노무비에포함된것으로한다.2)품질관련문서작성및관리에관련한비용가)품질관리계획서또는품질시험계획서작성비나)품질관리절차서작성비다)부적격보고서와그밖의품질관련문서작성비라)품질관리계획서또는품질시험계획서개정작성비마)품질관련문서관리비용
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인인건비(시험관리인만건설현장에배치된경우에는별표6제2호나목1)비고란가)에따라산정되는해당시험관리인이속한건설기술인등급의인건비를말한다)의100분의1을계상한다.3)품질관련교육·훈련가)현장근로자의품질관련교육에드는교재비용,초빙강품질관련교육·훈련은품질관리계획서또는품질시험계획서에실시방법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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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질관리비사용기준가.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품질관리비를품질관리비산출기준에따른용도외에는사용할수없다.다만,발주자또는인·허가기관의장이품질관리업무수행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나.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품질관리비의사용명세서및증명서류를갖추어두고,발주자또는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이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제시해야한다.다.품질관리비는발주자또는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확인한시험성적서등에의한품질관리활동실적에따라정산한다.
비사료등각종비용나)교육자료준비비다)품질관련행사비라)건설기술인및시험인력의외부교육참가비체적인사항을적고실시하는것만을말하며,이를위한비용으로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인인건비(시험관리인만건설현장에배치된경우에는별표6제2호나목1)비고란가)에따라산정되는해당시험관리인이속한건설기술인등급의인건비를말한다)의100분의1을계상한다.4)품질검사비가)품질시험결과의검사에드는비용나)내부품질검사비다)구매문서의적합성검토및구매품의검사품질시험비의100분의1을계상한다.5)그밖의비용그밖에해당공사의특수성을고려하여발주자가인정한예비비용그밖의비용을제외한품질관리활동비총액[1)+2)+3)+4)]의100분의1을초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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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7]<개정2021.8.27.>안전관리계획의수립기준(제58조관련)1.일반기준가.안전관리계획은다음표에따라구분하여각각작성·제출해야한다.구분작성기준제출기한1)총괄안전관리계획제2호에따라건설공사전반에대하여작성건설공사착공전까지2)공종별세부안전관리계획제3호각목중해당하는공종별로작성공종별로구분하여해당공종의착공전까지나.각안전관리계획서의본문에는반드시필요한내용만작성하며,해당사항이없는내용에대해서는"해당사항없음"으로작성한다.다.각안전관리계획서에첨부하는관련법령,일반도면,시방기준등일반적인내용의자료는특별히필요한자료외에는최소한으로첨부한다.다만,안전관리계획의검토를위하여필요한배치도,입면도,층별평면도,종·횡단면도(세부단면도를포함한다)및그밖에공사현황을파악할수있는주요도면등은각안전관리계획과별도로첨부하여제출해야한다.라.이표에서규정한사항외에건설공사의안전확보를위하여안전관리계획에포함해야하는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할수있다.2.총괄안전관리계획의수립기준가.건설공사의개요공사전반에대한개략을파악하기위한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및설계도서(해당공사를인가·허가또는승인한행정기관등에이미제출된경우는제외한다)나.현장특성분석1)현장여건분석주변지장물(支障物)여건(지하매설물,인접시설물제원등을포함한다),지반조건[지질특성,지하수위(地下水位),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등을말한다],현장시공조건,주변교통여건및환경요소등2)시공단계의위험요소,위험성및그에대한저감대책가)핵심관리가필요한공정으로선정된공정의위험요소,위험성및그에대한저감대책나)시공단계에서반드시고려해야하는위험요소,위험성및그에대한저감대책(영제75조의2제1항에따라설계의안전성검토를실시한경우에는같은조제2항제1호의사항을작성하되,같은조제4항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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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설계도서의보완·변경등필요한조치를한경우에는해당조치가반영된사항을기준으로작성한다)다)가)및나)외에시공자가시공단계에서위험요소및위험성을발굴한경우에대한저감대책마련방안3)공사장주변안전관리대책공사중지하매설물의방호,인접시설물및지반의보호등공사장및공사현장주변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사항(주변시설물에대한안전관련협의서류및지반침하등에대한계측계획을포함한다)4)통행안전시설의설치및교통소통계획가)공사장주변의교통소통대책,교통안전시설물,교통사고예방대책등교통안전관리에관한사항(현장차량운행계획,교통신호수배치계획,교통안전시설물점검계획및손상ㆍ유실ㆍ작동이상등에대한보수관리계획을포함한다)나)공사장내부의주요지점별건설기계ㆍ장비의전담유도원배치계획다.현장운영계획1)안전관리조직공사관리조직및임무에관한사항으로서시설물의시공안전및공사장주변안전에대한점검·확인등을위한관리조직표(비상시의경우를별도로구분하여작성한다)2)공정별안전점검계획가)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의시기ㆍ내용,안전점검공정표,안전점검체크리스트등실시계획등에관한사항나)계측장비및폐쇄회로텔레비전등안전모니터링장비의설치및운용계획에관한사항(「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1에따른제2종시설물중공동주택의건설공사는공사장상부에서전체를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도록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ㆍ운영계획을마련해야한다)3)안전관리비집행계획안전관리비의계상,산출·집행계획,사용계획등에관한사항4)안전교육계획안전교육계획표,교육의종류·내용및교육관리에관한사항5)안전관리계획이행보고계획위험한공정으로감독관의작업허가가필요한공정과그시기,안전관리계획승인권자에게안전관리계획이행여부등에대한정기적보고계획등라.비상시긴급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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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현장에서의사고,재난,기상이변등비상사태에대비한내부ㆍ외부비상연락망,비상동원조직,경보체제,응급조치및복구등에관한사항2)건축공사중화재발생을대비한대피로확보및비상대피훈련계획에관한사항(단열재시공시점부터는월1회이상비상대피훈련을실시해야한다)3.공종별세부안전관리계획가.가설공사1)가설구조물의설치개요및시공상세도면2)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3)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4)가설물안전성계산서나.굴착공사및발파공사1)굴착,흙막이,발파,항타등의개요및시공상세도면2)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지하매설물,지하수위변동및흐름,되메우기다짐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3)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4)굴착비탈면,흙막이등안전성계산서다.콘크리트공사1)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공사개요및시공상세도면2)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3)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4)동바리등안전성계산서라.강구조물공사1)자재·장비등의개요및시공상세도면2)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3)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4)강구조물의안전성계산서마.성토(흙쌓기)및절토(땅깎기)공사(흙댐공사를포함한다)1)자재·장비등의개요및시공상세도면2)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3)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4)안전성계산서 바.해체공사1)구조물해체의대상·공법등의개요및시공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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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체순서,안전시설및안전조치등에대한계획사.건축설비공사1)자재·장비등의개요및시공상세도면2)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3)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4)안전성계산서 아.타워크레인사용공사1)타워크레인운영계획안전작업절차및주의사항,관리자및신호수배치계획,타워크레인간충돌방지계획및공사장외부선회방지등타워크레인설치ㆍ운영계획,표준작업시간확보계획,관련도면[타워크레인에대한기초상세도,브레이싱(압축또는인장에작용하며구조물을보강하는대각선방향등의구조부재)연결상세도등설치상세도를포함한다]2)타워크레인점검계획점검시기,점검체크리스트및검사업체선정계획등3)타워크레인임대업체선정계획적정임대업체선정계획(저가임대및재임대방지방안을포함한다),조종사및설치·해체작업자운영계획(원격조종타워크레인의장비별전담조정사지정여부및조종사의운전시간등기록관리계획을포함한다),임대업체선정과관련된발주자와의협의시기,내용,방법등협의계획4)타워크레인에대한안전성계산서(현장조건을반영한타워크레인의기초및브레이싱에대한계산서는반드시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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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7의2]<신설2020.12.14.>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수립기준(제59조의2관련)1.건설공사의개요공사전반을파악하기위한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및설계도서(해당공사를인가ㆍ허가또는승인한행정기관등에이미제출된경우는제외한다)2.비계설치계획건축물외부에설치하는비계의설치계획및시공도면과현장특성을반영한비계시공절차및주의사항3.안전시설물설치계획추락방호망,낙하물방지망,개구부덮개,안전난간대등안전시설물설치계획과안전시설물을적정하게설치하기위한사진ㆍ그림등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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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8]<개정2021.8.27.>환경관리비의세부산출기준(제61조제3항관련)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가.건설공사현장에설치하는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비용(이하"환경보전비"라한다)은직접공사비와간접공사비를병행하여계상한다.다만,간접공사비에반영되는환경보전비는직접공사비에다음의최저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이상으로계상한다.
나.건설공사현장에설치하는환경오염방지시설은다음의시설을말한다.1)비산먼지방지시설:세륜시설(세륜장의포장및침전물보관시설을포함한다),살수시설,살수차량,방진덮개(도로등의절토및성토경사면사용분을포함한다),방진벽,방진망,방진막,진공청소기,간이칸막이,이송설비분진억제시설,집진시설(이동식,분무식을포함한다),기계식청소장비등「대기환경보전법」의규정을준수하기위한시설2)소음·진동방지시설:방음벽(이동및설치비용을포함한다),방음막,소음기,방음덮개,방음터널,방음숲,방음언덕,흡음장치및시설,탄성지지시설,제진시설,방진구시설,방진고무,배관진동절연장치등「소음·진동관리법」의규정을준수하기위한시설3)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쓰레기슈트,폐자재수거박스,폐기물보관시설(덮개및배수로를포함한다),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및탈수건조시설을포함한다)등「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폐기물관리법」의규정을준수하기위한시설4)수질오염방지시설:오폐수처리시설[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를포함한다],가배수로,임시용측구,절토ㆍ성토면비닐덮개,침사및응집시설,수질오염방지막,오일펜스(기름막이),유화제,흡착포,단독정화조,이동식
공사의종류최저요율
토목
도로0.9%플랜트0.4%지하철0.5%철도1.5%상하수도0.5%항만(수질오염방지막또는준설토방지막을설치하는경우)0.8%(1.8%)댐 1.1%택지개발0.6%그밖의토목공사0.8%건축주택(재개발및재건축) 0.7%주택(신축) 0.3%그밖의건축공사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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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화장실(정화조를포함한다)등「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지하수법」,「하수도법」및「화학물질관리법」의규정을준수하기위한시설2.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의산출기준가.건설공사현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에필요한비용(이하"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라한다)로계상하는비용은다음의비용을말한다.1)폐기물을건설공사현장에서분리·선별,운반또는상차하는비용2)폐기물처리업체가폐기물을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최종처리하기위한비용3)해당건설공사현장에서폐기물을재활용하기위한비용나.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는철거대상구조물을실측하여폐기물의발생량을예상하여산출하거나설계도서등에따라산출한다.다만,실측또는설계도서등으로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를산출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운반거리,폐기물의성질·상태,지역여건및정부가공인한물가조사기관에서조사·공표한가격등을고려하여비용을산출한다.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분리발주하는경우에는그용역에따른건설폐기물처리비용을제외한다.3.그밖의사항건설사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는건설공사현장의환경보전에필요한환경오염방지시설을추가로설치할경우등환경관리비에계상될비용이추가로발생한경우에는발주자또는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확인을받아그비용의추가계상을발주자에게요청할수있다.이경우발주자는그내용을확인하고설계변경등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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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9]<개정2022.12.30.>수수료의산출기준(제63조관련)1.신기술지정및보호기간연장심사수수료산출기준(법제79조제2호및제3호관련) 구분 금액(1건당)1차심사수수료1,000,000원2차심사수수료1,000,000원비고1.삭제<2022.12.30.>2.1차및2차심사수수료는심사를신청하는때에심사업무를담당하는전문기관에낸다.3.위표의수수료외에심사를위한현장실사비용이추가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신기술의지정또는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하는자가비용을부담해야한다.4.현장실사에참석한심사위원에게지급하는심사수당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조사ㆍ공표하는엔지니어링기술자임금단가중건설및기타부문단가를적용한다.5.현장실사에따른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을적용한다.2.신기술사용협약증명서발급수수료산출기준(법제79조제3호의2관련) 구분 금액(1건당)신청수수료20,000원비고:신기술사용협약증명서발급을신청하는때에수수료를발급기관에낸다.3.공장인증신청수수료산출기준(법제79조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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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가.기본수수료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등공장인증에관한심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운영을위한실비로서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공장심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이심사업무규정에서정한금액으로한다.
나.공장심사원 출장비및수당
1)출장비는「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한다.2)출장기간은공장심사에걸리는기간으로서다음과같다.등급필요인원소요기간특급기술인(5급상당)고급기술인(6급ㆍ7급상당)1급1명 2명 3일2급 2일3급 1.5일4급 1.5일3)공장심사원의수당은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공장심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이심사업무규정에서정한금액으로한다.다.인증심의위원수당공장인증심의를위한심의위원의수당은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공장심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이심사업무규정에서정한금액으로한다.라.일반관리비(가+나+다)의5%비고1.교량분야와건축분야를함께신청하는경우의필요인원은1개분야필요인원으로하고,기간은상위등급소요기간에1일을추가한다.2.인증받은공장에대한사후관리심사의경우사후관리심사수수료는위표의가목,나목및라목을준용하되,나목의공장심사원필요인원은특급기술인1명과고급기술인1명으로하고,출장소요기간은1일로한다.3.영제117조제1항제11호에따라공장인증신청에대한전문ㆍ기술적인심사및사후관리상태의조사를위한전문ㆍ기술적인사항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법제79조제4호에따라수수료를결정하려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20일간그내용을게시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해야한다.다만,긴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그사유를소명하고10일간만게시할수있다.4.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은제3호에따라수렴된의견을고려하여실비(實費)의범위에서결정해야하며,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을결정하였을때에는그내용과실비산정내역을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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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0.>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120일신기술 명칭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신기술 내용※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신기술의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신기술 등록 및 지정➜통보 및사후관리신청인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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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 7. 1.>신기술사용협약증명서발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실명확인처리기간 14일지정번호건설신기술 제 호보호기간 신기술명 칭기 술개발자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신기술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협약기간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인)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1. 신기술사용협약서 1부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1부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20,000원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및 통보➜사후관리신청인발급기관발급기관발급기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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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7. 30.>신기술사용협약서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나. 신기술명칭: 다. 기술개발자: 라. 신기술범위: 마. 보호기간: 2. 협약내용 가. 협약기간: 나. 협약범위: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라. 공사품질 관리: 마. 자재수급: 바. 기 술 료: 사.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 3. 기 타 (※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약에 따라 기타 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이 신기술사용협약서 및 별첨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신기술사용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년 월 일기술개발자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신기술사용협약자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6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19. 7. 1.>신기술사용협약기술전수확인서 지정번호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신기술명 칭 기술개발자상호 또는 법인명성명(대표자)기술을전수(傳受)한 자(신기술사용협약자)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협약기간
기술전수현장및 내용
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총 명) 기술전수 일시 ( 시간)기술전수 현장 기술전수 내용 기술전수확인자소속기관직책(직급) 성명(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기술개발자(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붙임서류 1. 기술전수 계획 및 결과 사본 1부. 2. 기술전수 참석자 서명부 사본 1부. 3. 기타 기술전수 관련 자료(사진 등) ※ 기술전수 확인자는 당해 공사의 발주청, 감리ㆍ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7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4. 7. 30.>신기술사용협약관련지식재산권활용동의서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명칭: (건설신기술 제 호) 나. 기술개발자: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나. 다.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법인번호○○○○)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8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2019. 7. 1.>신기술사용협약증명서등록번호 제 호지정번호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신기술명 칭 기 술개발자상호 또는 법인명성명(대표자)기 술범 위
신기술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협약기간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9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제 호신기술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개량자): ◯ 보호 기간: . . . ~ . . .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장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본문 60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즉시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성명(대표자) 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지정번호번호 지정일신청사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신기술 지정 확인➜발급신청인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1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신기술활용실적 (앞쪽)신기술 명칭 신기술 지정번호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자 [ ] 신기술개발자 [ ] 신기술사용협약자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①일련번호②공사명③발주자명※④업태분류※⑤발주자 분류※⑥기술분야※⑦지역※⑧계약형태※⑨계약관계※⑩활용형태⑪계약연월일⑫착공연월일⑬준공연월일⑭해당 연도계약액 또는 이월금액⑮해당 연도활용금액비고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합 계 천원천원첨부서류 1. 건설공사의 경우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 음

유의사항 1. 일련번호는 신기술별로 적습니다. 2.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해당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해당 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순으로 적고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해당 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2쪽

(뒤쪽)※④ 업태분류 ※⑤ 발주자 분류1.종합건설업2.전문건설업3.기술용역(건축사ㆍ기술사무소 및 유지관리ㆍ감리 등)4.공기업ㆍ준정부기관5.연구소6.개인7.그 밖의 업태
1.중앙정부 1-1. 국토교통부 1-2. 국방부 1-3. 기후에너지환경부 1-4. 그 밖의 기관
2.지방자치단체 2-1.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2-3. 대구광역시 2-4. 인천광역시 2-5. 광주광역시 2-6. 대전광역시 2-7. 울산광역시 2-8. 세종특별자치시 2-9. 경기도 2-10. 강원도 2-11. 충청북도
2-12. 충청남도 2-13. 전라북도 2-14. 전라남도 2-15. 경상북도 2-16. 경상남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2-18.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3.공기업ㆍ준정부기관 3-1. 한국도로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국수자원공사 3-4. 한국농어촌공사 3-5. 한국전력공사 3-6. 국가철도공단 3-7. 그 밖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교육기관 4-1. 서울특별시교육청 4-2. 부산광역시교육청 4-3. 대구광역시교육청 4-4. 인천광역시교육청 4-5. 광주광역시교육청 4-6. 대전광역시교육청 4-7. 울산광역시교육청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9. 경기도교육청 4-10. 강원도교육청 4-11. 충청북도교육청
4-12. 충청남도교육청 4-13. 전라북도교육청 4-14. 전라남도교육청 4-15. 경상북도교육청 4-16. 경상남도교육청 4-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18. 그 밖의 교육기관
5. 민간 6. 그 밖의 발주자
※⑥ 기술분야 ※⑦ 지역※⑧ 계약형태※⑨ 계약관계※⑩ 활용형태(건축)1. 건축구조 및 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수, 미장, 기계설비, 설계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18. 해외
1.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지명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 수의계약 5. 그 밖의 계약 형태 1. 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 3. 직영공사 4. 그 밖의 계약관계 1. 시공 2. 설계 3. 기술사용료 4. 그 밖의 활용 형태(토목)2. 도로: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도로설계, 철도, 공항3. 교량: 교량기초, 교량구조 및 시공4. 토목구조 및 시공: 토목구조, 토목시공, 구조물보수보강, 토목방수, 설계5. 항만 및 호안: 항만, 호안6. 토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발파, 항타 토질시험7. 상하수도: 관로, 준설, 설계(환경)8. 환경 및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매립장설치, 하수처리, 대기, 소음 및 진동,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야(조경)9.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그 밖의 분야)10. 그 밖의 분야: 측량, 지형공간정보, 전자정보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3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2. 30.>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즉시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성명(대표자)주소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사용협약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대상신기술지정번호기술범위(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대로 작성)용역내용용역명용역기간용역계약금액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공사명계약일착공일준공(예정)일① 발주형태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발주청(수급인)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유의사항1.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2.②,③의 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3.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4.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5.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증명서(발급)신청서 확인➜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실적 승인➜통보 및사후관리신청인발주청전문기관전문기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4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4. 23.>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120일신기술명칭명칭 지정번호
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신기술내용(요약)
신기술의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보호기간 연장 고시 또는 불인정➜통보 및사후관리신청인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국토교통부전문기관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5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술자료납본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①번호②자료명③저자명④발행자명(제작자명)⑤발행 연월일⑥형태⑦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⑧ 합계 총 건 위의 건설기술자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납본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건설기술자료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납본인(기관장):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첨부서류 작성방법 ② 자료명란에 연속 간행물(잡지)인 경우에는 권호/통권 및 발행빈도를 함께 적습니다. ⑥ 전자파일의 경우 파일형태와 페이지, 인쇄자료일 경우 페이지를 적어주십시오. ⑦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어주십시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6쪽

[별지제8호서식]<개정2020.12.14.>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 유효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본문 67쪽

[별지제9호서식]<개정2020.12.14.> 제 호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이수등급: 직무분야: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직인
유의사항 해당 교육수료 내용은 교육훈련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교육기관에서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통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등에 바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생이 직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10㎜×297㎜[백상지 120g/㎡]

본문 68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2. 25.>국토교통부또는교육기관수신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경유)제 목 교육ㆍ훈련 상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1. 교육이수 현황표과정명기간(일)기본교육(35시간 단위) 전문교육비고35시간 과정( )시간 과정명명명총 계 명 명2. 교육이수 명단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성명교육종류직무분야교육과정명시작일종료일수료번호교육시간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9쪽

[별지제10호의2서식]<신설2020.12.14.>교육기관대행갱신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20일신청인성명 전화번호주소(전자우편 주소: )
교육기관현황
명칭 대표자 성명지정번호최초 지정일유효기간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기관 소재지 주소(본점) (전화번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대행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교육관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교육기관 지정서2. 교육ㆍ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3. 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4. 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갱신 허가è지정서 교부(신청인) (관리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인)210㎜×297㎜[백상지 80g/㎡]

본문 70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4. 23.>건설기술인경력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사진(3.5㎝×4.5㎝)또는 사진인쇄한자영문 (성) (이름)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국적주소군복무① 기간 ~ 구분 [ ]미필 [ ]면제 [ ]기타② 직무분야※ ②란 직무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의 직무분야를 적습니다.③ 학력재학기간졸업 학교명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④ 국가기술자격합격일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 . . . . . .⑤ 근무처회사명근무기간회사명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접수 담당자 확인사항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4.5㎝)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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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의 군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2. ②란의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적은 직무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인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3. ③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4. ④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5. ⑤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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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4. 23.>구분인사부서사업부서부서명담당자(인) (인)연락처발급번호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인적사항①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② 주소 전자우편주소소속회사③ 회사명 및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④ 건설업종(등록번호)⑤ 입사일⑥ 퇴사일전화번호기술경력연번⑦ 사업기간(착공~준공)⑨ 참여사업명⑧ 참여기간(시작~종료)⑩ 발주자(청)⑪ 공사종류⑫ 공사(용역)금액(백만원)⑬ 직무분야⑭ 전문분야⑮ 공사(용역)개요(150자 이내 빈칸 포함) ⑯ 담당업무⑰ 책임정도⑱ 직위⑲ 적용 공법⑳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21 적용 신기술 등◯22 시설물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0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 ◯21 적용 신기술 등란 및 ◯22 시설물 종류란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5.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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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작성방법1. ◯1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2란의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3. ◯3 회사명 및 대표자란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4. ◯4 건설업종(등록번호)란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ㆍ조경공사업ㆍ도장공사업ㆍ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5. ◯5 입사일란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6. ◯6 퇴사일란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7. ◯7 사업기간란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하 "건설공사등"이라 합니다)에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또는 준공예정일)을 적으면 됩니다.8. 가. ⑧ 참여기간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7란에 기재된 사업기간의 범위에서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등 업무(계획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등 업무(유지ㆍ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ㆍ현장대리인ㆍ안전관리자ㆍ품질관리자ㆍ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건설공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 작성 예) 202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2x. 1. 10. ∼ 근무 중(이 경우 건설공사등의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2x년 12월 31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2x. 1. 10. ∼ 202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9. ⑨ 참여사업명란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10. ⑩ 발주자(청)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명ㆍ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11. ⑪ 공사종류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라 한다)의 건설공사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12. ⑫ 공사(용역)금액란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금액: 500백만원13. 가. ⑬ 직무분야란 및 ⑭ 전문분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나. ⑭ 전문분야란은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본사(견적실)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14. ⑮ 공사(용역)개요란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00Km, B=0m(0차선), 사장교 : L=00m, B=0m, 터널 0개소 : L=0Km, B=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150자 이내(빈칸 포함)로 작성해야 합니다.15. ⑯ 담당업무란은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관련업무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16. ⑰ 책임정도란은 건설공사등에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고시의 책임정도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책임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빈칸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17. ⑱ 직위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18. ⑲ 적용 공법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19. ◯20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이 적용된 경우 해당 기술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BIM, 3D, AI, 드론, 빅데이터 등20. ◯21 적용 신기술 등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및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기술이 적용된 경우 해당 기술의 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건설신기술 제OOO호, 교통신기술 제000호, 특허 제000호 등21. ◯22 시설물 종류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제1종·제2종·제3종)를 적으면 됩니다.22. 인사부서란은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직인을 날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23. 사업부서란은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24. 발급번호란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업체)에서 경력확인서 발급 시 관리하는 번호를 적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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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4. 23.>구분인사부서사업부서부서명담당자(인) (인)연락처발급번호 국외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인적사항◯1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2 주소 전자우편주소소속회사③ 회사명 및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 ④ 해외건설업종(신고번호)⑤ 입사일⑥ 퇴사일전화번호
국외기술 경력
⑦ 사업기간(착공~준공) . . . ∼ . . .⑧ 발주국⑨ 공사지역(국가명)⑩ 참여기간(시작~종료) . . . ∼ . . .⑪ 발주자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기타⑫ 참여사업명⑬ 공사(용역)개요(150자 이내, 빈칸 포함)⑭ 직무분야⑮ 전문분야⑯ 담당업무(책임정도)⑰ 공사종류(주 공종) ⑱ 직위⑲ 공사(용역)금액(백만원)⑳ 적용 공법㉑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㉒ 적용 신기술 등㉓ 시설물 종류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외공사(용역)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직인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수의 국외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외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외 경력확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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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타인이 또는 날인하는 경우「형법」 제23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 회사명 및 대표자란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④ 해외건설업종(신고번호)란은 소속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종(예: 종합건설업ㆍ일반건설업ㆍ산업설비공사업ㆍ조경공사업ㆍ전문건설업ㆍ건설엔지니어링업 등)의 신고번호를 적으면 되며, 해외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 입사일란은 소속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 퇴사일란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7. ⑦ 사업기간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하 "해외건설공사등"이라 합니다)에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또는 준공예정일)을 적으면 됩니다. 8. ⑧ 발주국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을 발주한 발주처(기관)가 소속된 국가명을 적으면 됩니다. 9. ⑨ 공사지역(국가명)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이 실제 이루어진 국가명과 시(市)까지 적으면 됩니다. 10. 가. ⑩ 참여기간란은 해외건설공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 통보서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증명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계획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 등 해외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타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할 때에는 해당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야 합니다. 작성 예) 202x년 1월 25일 시작신고참여기간: 202x. 1. 10. ∼ 근무 중(이 경우 해외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2x년 12월 31일 종료신고참여기간: 202x. 1. 10. ∼ 202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11. ⑪ 발주자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2. ⑫ 참여사업명란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해외건설공사등의 계약명 또는 실적통보서(「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 통보서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증명서를 말합니다)에 표기된 공사명을 적으면 됩니다. 13. ⑬ 공사(용역)개요란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개요를 150자 이내(빈칸 포함)에서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해외공사(용역)개요: 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 공사로 주 활주로 2곳(총 1.4km)을 연장함. 14. ⑭ 직무분야란 및 ⑮ 전문분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15. ⑯ 담당업무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라 한다)를 참고하여 적으면 됩니다. 16. ⑰ 공사종류(주 공종)란은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주 공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참여했던 주요공종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종류: 공항(활주로) 17. ⑱ 직위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으면 됩니다. 18. ⑲ 공사(용역)금액란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9. ⑳ 적용 공법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20. ㉑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이 적용된 경우 해당 기술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BIM, 3D, AI, 드론, 빅데이터 등21. ㉒ 적용 신기술 등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및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기술이 적용된 경우 해당 기술의 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건설신기술 제OOO호, 교통신기술 제000호, 특허 제000호 등22. ㉓ 시설물 종류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제1종·제2종·제3종)를 적으면 됩니다. 23. 인사부서란은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직인을 날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4. 사업부서란은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5. 발급번호란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업체)에서 경력확인서 발급 시 관리하는 번호를 적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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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4. 23.>건설기술인경력변경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즉시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종전소속회사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입사일퇴사일전화번호현재소속회사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입사일전화번호기술경력사업기간(착공~준공) 참여사업명참여기간(시작~종료) 발주자(청)공사종류공사(용역)금액(백만원) 직무분야전문분야공사(용역)개요(150자 이내 빈칸 포함)담당업무책임정도직위적용 공법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적용 신기술 등시설물 종류 . .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접수 담당자 확인사항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소속회사 및 기술경력 작성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3. 대리인이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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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30.> (6쪽 중 제1쪽)
건설기술경력증
수탁기관
140㎜×180㎜(OCR 용지 105g/㎡)

본문 78쪽

(6쪽 중 제2쪽)
유의사항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2.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작성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ㆍ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3.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4.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5.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6.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로 발급 받은 경우 조회일자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3.5㎝×4.5㎝)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 발급일 ○○○○ ○○○○ 성명 생년월일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수탁기관의 장  조회일자: 년 월 일(모바일에 한함)

본문 79쪽

(6쪽 중 제3쪽)
■ 기술등급 발급번호: 성명 : 날짜분야기술등급확인
날짜분야기술등급확인

본문 80쪽

(6쪽 중 제4쪽)
■ 국가기술자격 발급번호: 성명 :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합격일
■ 학력졸업일학교명학과(전공) 학위

본문 81쪽

(6쪽 중 제5쪽)
■ 교육훈련 발급번호: 성명 : 교육기간과정명교육기관명교육인정여부
교육기간과정명교육기관명교육인정여부

본문 82쪽

(6쪽 중 제6쪽)
■ 제재사항 발급번호: 성명 : 제재일종류 및 제재기간근거제재기관
제재일종류 및 제재기간근거제재기관

본문 83쪽

[별지제16호서식]<개정2024.4.23.>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모바일[]갱신[]재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소속회사회사명전화번호기술등급업무분야직무분야전문분야[ ] 설계ㆍ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해당없음해당없음사유발급 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 사진(3.5㎝×4.5㎝) 1장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대리인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3.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로 발급 받은 경우 조회일자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대리인(경력증수령)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4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5. 25.>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일련번호성명생년월일국가기술자격최종 학력기술등급발급일발급구분담당자확인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미반납)으로 표기합니다. 297㎜×210㎜[백상지 60g/㎡(재활용품)]

본문 85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4. 23.>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3쪽 중 제1쪽)관리번호발급번호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등급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직무분야전문분야직무분야전문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
학력졸업일학교명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교육기간과정명교육기관명교육인정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1)나), 2)나)(1)ㆍ(2) 및 3)나)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상훈수여일수여기관종류 및 근거
벌점 및제재사항벌점제재일종류 및 제재기간근거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상호근무기간상호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6쪽

성명 : (3쪽 중 제2쪽)1. 기술경력참여기간(인정일) 사업명직무 분야담당 업무비고발주자공사 종류전문 분야직위공사(용역)개요책임 정도공사(용역)금액 (백만원)적용 공법적 용 융 ㆍ 복 합 건 설 기 술적용 신기술 등시설물 종류∼∼∼∼∼∼∼∼∼∼※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 적용 신기술 등란 및 시설물 종류란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적으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본문 87쪽

성명 : (3쪽 중 제3쪽)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참여기간(인정일) 사업명직무 분야담당 업무비고발주자공사 종류전문 분야직위공사(용역)개요책임 정도공사(용역)금액 (백만원)적용 공법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적용 신기술 등시설물 종류∼
∼
∼
∼ ※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 적용 신기술 등란 및 시설물 종류란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적으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ㅇ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ㅇ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ㅇ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용역명근무형태직책근무기간배치금지 기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본문 88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4. 7. 10.>CertificateofCareerExperienceofConstructionEngineer(Page 1 of 3)Enginee Reistration No. Certificate Issuance No.Personal InformationName(in Korean) (in Chinese Characters) (in English)Date of BirthAddressConstruction Engineer GradeDesign and Construction, etc.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Area of ExpertiseSpecialty in the Area Area of ExpertiseSpecialty in the Are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Qualification and Grade Date of PassingRegistration No.Qualification and GradeDate ofPassingRegistrationNo.Educational BackgroundGraduation DatesEducational InstitutionMajorsDegrees Earned
Educationand Training
Period of EducationName of CourseEducational InstitutionAreas of Education and TrainingHours of compulsory education stipulated under subparagraph 2 Item b 1) b), 2) b) (1)ㆍ(2) and 3) b) of attached Tab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ontinuing education for construction engineers performing design and construction:- Continuing education for construction engineers performing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 Continuing education for construction engineers performing quality management:Prizes andAwardsDate of ConferringConferring InstitutionNames of and Reasons forPrizes and AwardsPenalties and SanctionsPenaltiesDate of SanctionsTypes and Periods of SanctionsGrounds for SanctionsSanctioning Authority
Places ofEmploymentEmployment PeriodCompany NameEmployment PeriodCompany Name ∼ ∼ ∼ ∼ ∼ ∼ ∼ ∼ ∼ ∼ ∼ ∼

본문 89쪽

(Page 2 of 3)Name: 1. Career Related to Design and Construction, etc.Period of Participation(Date of Recognition)Name of ProjectArea of ExpertiseJobs AssignedRemarksProject OwnerCategory of Construction WorksSpecialty in theAreaPositionSummary of Construction works(Services)Level ofResponsibilityConstruction Cost(Service Fee)(Millions in KRW)Construction Methods AppliedConvergence/Integration Technologies Applied New Technologies AppliedTypes of Facilities∼
∼
∼
∼
∼
∼
∼
∼
∼※ In the blanks entitled “Convergence/Integration Technologies Applied”,“New Technologies Applied” and “Types of Facilities” state only the works(services) that have been reported to and confirmed by the contracting authorities(authorizing or permitting agencies); any unreported works(services) may be omitted.

본문 90쪽

(Page 3 of 3)Name: 2.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 Construction Supervision Experiences ※ State only the performance records of services provided as a participating engineer for the management or supervision of construction projects notified under Article 45 (1), (2), and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Period of Participation(Date of Recognition)
Name of ProjectArea of ExpertiseJobs AssignedRemarksProject OwnerCategory of Construction WorksSpecialty in the AreaPositionSummary of Construction Works (Services)Level ofResponsibilityConstruction Cost(Service Fee)(Millions in KRW)Construction Methods AppliedConvergence/Integration Technologies Applied New Technologies AppliedTypes of Facilities∼
∼
∼※ In the blanks entitled “Convergence/Integration Technologies Applied,” “New Technologies Applied,” and “Types of Facilities,” state only the works(services) that have been reported to and confirmed by the contracting authorities(authorizing or permitting agencies); any unreported works(services) may be omitted.ㅇ Period of performing work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_____ daysㆍ Full-time: _____ days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exercise of delegated supervisory authority: _____ day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_____ days] ㆍTechnical assistance: _____ days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exercise of delegated supervisory authority: _____ day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_____ days] ㅇ Period of performing supervisory jobs: _____ daysㆍ Full-time: _____ days [multi-family housing: _____ days; facilities for public use: _____ days]ㆍ Technical assistance: _____ days [multi-family housing: _____ days; facilities for public use: _____ days] ㅇ Period of performing jobs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as an engineer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a construction project: _____ days※ An overlapped period of performing at least two jobs simultaneously shall be entered by dividing the period by the number of such jobs.ㅇ Percentage of completed services for the management or supervision of construction projects (during the most recent year): _____ % (number of projects in which the engineer participated: _____ projects; number of completed projects: _____ projects)3. Preclusion from Placement (state only where the engineer was removed pursuant to Article 27 (2)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Name of ServiceForm of ServiceJob TitlePeriod of ServicePeriod of Preclusion from Placement ~ ~ This is to certify the career background of the above-stated construction engineer pursuant to Article 18 (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Date: (yyyy/mm/dd)Head of Entrusted InstitutionOfficial Seal

본문 91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2. 30.>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회사명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일련번호성명생년월일입사일직위기술자격 및 학력분야 및기술등급교육훈련자격 종목/등급 및 학과합격일 및 졸업일등록번호 및 학위교육기간과정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2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4. 4.>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일련번호신청 연월일신청자 성명생년월일신청부수처리부서 및 담당자발급근거(문서번호 등)처리* 연월일발급부수처리자사업부서인사부서
*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기로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한 날짜297㎜×210㎜[백상지 60g/㎡(재활용품)]

본문 93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9. 17.>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등록 25일변경등록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소재지 전화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적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ㆍ조사ㆍ설계 포함, [ ] 계획ㆍ조사ㆍ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등록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이하 : 명)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장비(필요시) 따로 붙임시험실(필요시)소재지 , 면적 ㎡변경등록변경일자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4쪽

(뒤쪽)
첨부서류
제출구분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첨부서류 검토è확인è시ㆍ도지사 통보è등록증 발급신청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또는평가기관(품질검사분야에 한정) 수탁기관시ㆍ도지사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5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9. 17.> (3쪽 중 제1쪽)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부전문분야(세부분야) ( )등록번호상호 또는 법인명성명(대표자)소속 국가명 등록일사무실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순사무실 면적 ㎡입주 연월일시험실(필요시)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순사무실 면적 ㎡입주 연월일겸업사항자본금(필요시) 납입자본금변경 연월일실질자본금ㆍ금액ㆍ외국인 투자율ㆍ외국인 투자금액장비 보유 현황(필요시)취득일품명규격수량처분일취득일품명규격수량처분일
상훈연월일종류상훈기관공적 내용용역명(필요시)비고
제재연월일종류제재기관사유 및 기간용역명(필요시)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6쪽

(3쪽 중 제2쪽)기술인 현황등재 연월일기술인 수 변경 내용기록자계특급고급 이하

본문 97쪽

(3쪽 중 제3쪽)기록 변경사항변경일변경 사항변경 내용기록자
등록증 재발급발급일사유발급일사유

본문 98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1. 9. 17.> 등록번호 제 호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상호 또는 법인명:영업소의 소재지:소속 국가명: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문분야(세부분야): ( )등록 연월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99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9. 17.>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생년월일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ㆍ조사ㆍ설계 포함, [ ] 계획ㆍ조사ㆍ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재발급 신청사유(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 기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처 리 절 차신청서è접수è첨부서류 검토è확인è시ㆍ도지사통보è발급신청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시ㆍ도지사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0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9. 17.> 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폐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ㆍ조사ㆍ설계 포함, [ ] 계획ㆍ조사ㆍ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신고내용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폐업일 . . .휴업ㆍ폐업 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휴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처리절차신고서è접수è검토è수리è통보(폐업신고는 제외)신고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1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9. 17.>건설엔지니어링업양도ㆍ양수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주소 전 화 번 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 계등용 역 일반분 야 업무구 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 록 번 호
양수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주소 전 화 번 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 계등용 역 일반분 야 업무구 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 록 번 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양도인 (서명 또는 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3. 건설엔지니어링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처리절차신 고è접 수è서면심사è확인(현장)è통보신고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2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9. 17.>건설엔지니어링업법인합병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 리 기 간 10일
합병 전법인
법인명 대표자주소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 용역 일반 분야 업무 구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합병 전 법인
법인명 대표자주소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 용역 일반 분야 업무 구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합병 후존속하거나 설립된법인
법인명 대표자주소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 계 등 용 역 (□설 계 등 용 역 일 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 용역 일반 분야 업무 구분 :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포 함, [ ] 계 획 ㆍ 조 사 ㆍ 설 계 제 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5.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처리절차신 고è접 수è서면심사è확인(현장)è통보신고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3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9. 17.>발신기관명수신자 수탁기관의 장(경유)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 ]계약체결, [ ]계약변경, [ ]준공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1. 용역 현황① 용역종류및 범위[ ]계 획ㆍ조 사 ㆍ 설계[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건설사업관리[ ]설계 전 단계 [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의무, □ 임의)[ ]구매조달 단계[ ]시공 단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전체, □ 부분)][ ]시공 후 단계[ ]기타[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용역명 ② 공종사업위치③ 사업규모발주주체 [ ]발주청 [ ]발주자, (기관명 또는 상호 : )④ 계약자 주 계약자: (대표자 )지분율% 공동계약자: (대표자 )지분율%입찰방식[ ]기술ㆍ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선정방식[ ]PQ평가방식[ ]기술인평가방식[ ]기술제안서평가방식[ ]종합심사낙찰제방식[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 타낙찰률%계약방식[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대가산출[ ]공사비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기 타⑤ 계약 및 이행내용구 분계(백만원)(회사1)(회사2)계약 또는 이행기간비고전 체 . . ~ . .기성분 . . ~ . .금차 계약분 . . ~ . .향후 잔여분 . . ~ . .2. 공사개요(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하여 작성)⑥ 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공사기간 . . ~ . .계약금액 백만원(낙찰률 : %)시 공 자 (대표자 )3. 계약변경내용변경구분변경일자변경 전 변경 후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4쪽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④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 및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과 2. 공사개요 항목 작성 시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의 기성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현재까지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연차 구분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며, 금차 계약분은 연차별 계약 중 현재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체는 향후 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⑥란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7. 계약변경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종류 및 범위, 용역명과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계약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용역 준공 통보 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 중 전체란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9. 공사기간, 계약 또는 이행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10.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본문 105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9. 17.> (앞쪽)발신기관명수신자 수탁기관의 장(경유)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1. 용역 현황① 용역종류및 범위[ ]계 획ㆍ조 사 ㆍ 설 계[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건설사업관리[ ]설계 전 단계 [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의무, □ 임의)[ ]구매조달 단계[ ]시공 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 전체, □ 부분)][ ]시공 후 단계[ ]기타[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용역명 ②공종사업위치③ 사업규모④ 계약금액⑤ 계약기간 . . ~ . .⑥ 계약자 주 계약자: (대표자 )지분율% 공동계약자: (대표자 )지분율%2. 참여기술인 현황구분분야성 명생년월일기술인등급용역참여기간소속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변경내용변경구분변경일자변경 전 변경 후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6쪽

(뒤쪽)
작성방법 1.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란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⑥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은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⑤란의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전체 금액 및 기간을 기재하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변경내용 통보 시 참여기술인 현황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계약기간, 용역참여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9.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7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4. 23.>발신기관명수신자 수탁기관의 장(경유)제 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의 배치 및 철수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1. 용역개요용역명 계약기간. . ~ . .용역구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 전체, □ 부분)][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발주주체 [ ]발주청 [ ]발주자, (기관명 또는 상호: )계약자 대표자2. 배치확인배치연월일성명생년월일기술인등급① 분야근무형태(상주/기술지원)② 직책③ 공사종류④ 담당업무소속회사 . . . . . . . . . . . .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소속회사성명생년월일직책지정일자종료일자3. 철수확인철수연월일성명생년월일⑤ 철수구분(교체/완료)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철수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정사항성명생년월일항목당초정정내용(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통보할 내용)〃 〃〃 〃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8쪽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해당 용역 참여 분야(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직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의 경우 ‘책임/분야’로, 공동주택 감리용역의 경우 ‘총괄/분야/신규’로 구분하며,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보조)’로 적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상주기술인에 한정합니다). 3. ③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④란의 담당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 업무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철수구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로 구분하여 기재하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철수사유를 기재합니다. 6.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 사항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본문 109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9. 17.>발신기관명수신자 수탁기관의 장(경유)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입찰참가제한된건설기술용역업자상호 또는 법인명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성명(대표자)제한 분야제한 개시 년 월 일제한 만료 년 월 일제한 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한 사유와 그 밖의 사항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0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9. 17.> (3쪽 중 제1쪽)건설엔지니어링실적확인서1. 회사개요등록번호등록일전문분야관리번호회사명 대표자소재지 전화번호2. 제재처분 내용연월일제재종류처분기관사유 및 기간용역명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구분합계계획ㆍ조사설계건설사업관리공동주택ㆍ다중이용건축물감리기타감 독 권 한 대 행 등건설사업관리그 밖의 건설사업관리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합계완료진행 중교체율(최근 1년간) %배치 총원 명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일련번호용역종류용역명계약기간사업개요(총공사비/사업규모)발주청(인허가기관)용역비(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지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1쪽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용역명 용역종류발주청(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사업규모공종계약 및이행 내용구분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용역이행비율전체 ~ %기성분~금차계약분~향후잔여분~공사개요총공사비백만원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구분계 등급별직무분야별특급고급중급초급토목건축기계기타참여인원일련번호구분분야성명생년월일기술인등급참여기간비고~~~~~~~~~~~~~~

본문 112쪽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4. 벌점일련번호연도/반기 구분측정기관용역명부실사례벌점반기 평균벌점누계평균벌점
발 급 용 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본문 113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1. 9. 17.>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1. 건설엔지니어링명 2. 건설엔지니어링개요수급인(대표회사)상호대표자소재지 3. 건설엔지니어링개요도급금액원계약일준공예정일해당연도 도급금액원해당연도계약일해당연도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하도급할 주요 공종하도급 대상자하도급 용역공종명상호 및 대표자소재지등록업종선정방식용역명물량하도급 금액①하도급부분금액(A)②하도급 계약금액(B)③하도급율(B/A)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대 표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공동수급체구성원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공동수급체구성원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작성방법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4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21. 9. 17.> (앞쪽)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경유)제 목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 ]수립, [ ]변경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변경)제출합니다.1. 공사현황공사명 발주청 대표전화 ①사업규모 ②공사종류 사업위치 ③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2. 건설사업관리계획④건설사업 관리방식[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전체, □ 부분)][ ]건설사업관리 [ ]직접감독[ ]단일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 ]통합 건설사업관리( 개 공구) 용역명 용역기간 . . ~ . .⑤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일 [ ]공사감독자 : 인·일[ ]대가기준 기본업무 준수 [ ]대가기준 기본업무 조정 ⑥대가산출내역(부가세 별도) 직접인건비원직접경비원( %)(직접인건비의 30%)제경비원( %)(직접인건비의 110~120%)기술료원(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손해배상보험료원추가업무비용원합 계 원 (총 공사비의 %)입찰방식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입찰 예정 일자 . .선정방식[ ]PQ평가 [ ]기술인평가 [ ]기술제안서평가 [ ]종합심사낙찰제[ ]기타( )기술자문심 의[ ]심의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 심의일자 : . . ) [ ]제외용역평가[ ]대상 (시행 예정 시기 : . ) [ ]제외3. 변경내용변경구분변경일자변경 전 변경 후 붙임서류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각 1부.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5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2015.1.29.>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일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보조사업 내용사업명사업개요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보조사업비 재원별 부담내용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예정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8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첨부서류 건설기준 정비계획서처리절차신청인국토교통부전문기관신청서 작성▶접수보완요청 ▼보 완◀▶요건 검토 자문요청제출 ▼국가건설기준센터중앙건설기술심의◀결과통보심의결과▼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수취◀결과통보국고보조금 대상자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6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5. 26.> (3쪽 중 제1쪽)설계용역평가표(기본설계용역)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관계자: 용역평가자(인)(인)용역명용역회사(대표자)용역번호용역회사등록번호용역기간착수일과업 내용준공일용역금액평가점수평가 연월일평가항목배점평가점수비고대분류중분류A1. 과정에 대한 이해도A11. 조사준비10∼20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A2. 효율적인 업무추진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30∼40A22. 사업추진의 적정성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A3. 참여기술인 적정성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10∼20A32. 참여기술인 투입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B11. 설계 성과품20∼30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B21. 성능향상 노력도10∼20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합 계 100비고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본문 117쪽

(3쪽 중 제2쪽)설계용역평가표(실시설계용역과정)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관계자: 용역평가자(인)(인)용역명용역회사(대표자)용역번호용역회사등록번호용역기간착수일과업 내용준공일용역금액평가점수평가 연월일평가항목배점평가점수비고대분류중분류A1. 과정에 대한 이해도A11. 조사준비10∼30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A2. 효율적인 업무추진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50∼60A22. 사업추진의 적정성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A3. 참여기술인 적정성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20∼30A32. 참여기술인 투입합 계 100비고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본문 118쪽

(3쪽 중 제3쪽)설계용역평가표(실시설계용역결과)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관계자: 용역평가자(인)(인)용역명용역회사(대표자)용역번호용역회사등록번호용역기간착수일과업 내용준공일용역금액평가점수평가 연월일평가항목배점평가점수비고대분류중분류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B11. 설계 성과품60∼70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B21. 성능향상 노력도30∼40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합 계 100비고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본문 119쪽

[별지제35호서식]<개정2022.12.30.>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평가담당자:(서명)용역명도급방법□단독□공동□분담□혼합세부분야□도로및교통시설□수자원시설□단지개발□건축시설□환경및산업설비시설용역기간...∼...용역금액(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구분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용역금액(원)대표사구성사시공사책임기술인분야생년월일평가대상기간...∼...공사기간...∼...등급성명평가점수(Σ●÷31×100)공사금액분야별기술인분야생년월일평가대상기간...∼...공정률등급성명평가점수(Σ■÷17×100)평가연월일□중간평가□최종평가평가점수분류세부평가항목배점위원별평가점수합계평균책임분야별위원위원・
・
・
・
・
・
위원1.건설사업관리단의운영및대발주청업무(15)∘기술인배치및교체의적정성2∘기술인근무상태2 ■∘핵심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의타당성및이행의적정성4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의적정성3 ●∘발주청지시사항이행의적정성4 ●2.설계도서·시공계획의검토(12)∘공사착수단계설계도서검토및조치의적정성6∘시공계획검토및조치의적정성6 ●■3.시공및공정관리(25)시공관리(16)∘시공상세도의검토및조치의적정성6∘설계변경검토및조치의적정성6∘하도급계약검토및조치의적정성4공정관리(9)∘공정관리계획검토및조치의적정성5 ●∘공기준수관련기술지원및조치의적정성44.품질관리(18)품질관리(11)∘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검토및조치의적정성5 ●∘각종시험및검사,검측업무관리의적정성6 ■자재관리(7)∘자재공급원및사용자재적합성관리의적정성4∘자재보관및관리의적정성35.안전및환경관리(20)안전관리(14)∘안전관리계획검토및조치의적정성4 ●∘안전점검의실시확인및조치의적정성3 ■∘안전교육의실시확인및조치의적정성2∘공사장주변안전관리및교통소통계획의확인및조치의적정성2∘안전관리비사용실적의검토및조치의적정성3환경관리(6)∘환경관리계획의실시확인및조치의적정성4∘환경관리비사용실적의검토및조치의적정성2∘해당공사의주요공종56.현장시공상태(10)공사완성도(5)구조안전성(5)∘목적물손상및결함,구조안전조치여부57.가·감점가점∘기술개발보상실적+3∘신기술·특수공법도입+2감점∘벌점-3∘재해발생-2

본문 120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3. 18.> (3쪽 중 제1쪽)설계용역평가총괄표발주관서명: 비용 단위: 백만원순위용역명용역개요용역구분용역비용역기간용역사업자대표자평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1쪽

(3쪽 중 제2쪽)감독권한대행등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총괄표발주관서명: 비용 단위: 백만원순위용역명용역개요용역구분용역비용역기간용역사업자대표자평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2쪽

(3쪽 중 제3쪽)시공평가총괄표발주관서명: 비용 단위: 백만원순위공사명공사개요공사구분공사비공사기간시공회사대표자평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3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9. 17.>발신기관명수신자 수탁기관의 장(경유)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업체명(대표자)① 법인(주민)등록번호② 업무영역공사명 또는용역명③ 총 공 사 비또는용역비(백만원)④ 공사(용역)기간(연월일)점검기간(연월일)⑤ 점검종류⑥ 부실내용(번호)벌점부과일(연월일)⑦ 벌점합계⑧점검수합계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작성방법 1. ①란의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4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1. 9. 17.>발신기관명수신자 수탁기관의 장(경유)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성명(주민등록번호)① 업무영역② 업체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③ 공사명 또는용역명총공사비또는 용역비(백만원)④ 공사(용역)기간(연월일)점검기간(연월일)⑤ 점검종류⑥ 부실내용(번호)벌점부과일(연월일)⑦ 벌점합계⑧ 건설사고발생관련여부
.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작성방법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인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를 기재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5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5. 25.>점검요원증 소속: 직급: 성명: 증 명 사 진(3.5cm×4.5cm)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인)90㎜×60㎜[인쇄용지(특급) 195g/㎡]

본문 126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9. 2. 25.>점검방문일지① 공사명 및 발주기관 등공사명:현장위치:발주기관(건축주):공사규모:② 방문 일시년 월 일 : 부터 : 까지③ 방문 근거 및 목적④ 업무 수행내용⑤ 지시사항 또는 특기사항⑥ 방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⑦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확인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성방법 1. ③란의 방문 근거 및 목적에는 방문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지시명령 또는 행정계획과 방문 목적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업무 수행내용에는 업무수행 내용을 개략적으로 적습니다. 3. ⑥란의 방문자의 경우, 같은 목적의 방문자가 3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덧붙여야 합니다. 4. ①ㆍ⑦란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적되, 직영공사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건축주)가 적고, ②~⑥란은 방문자가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7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부실시공현장표지위치발주자시공자공사명지적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부실시공현장으로 지적되어 시정 중인 공사입니다. 1200mm×900mm

본문 128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4. 7. 10.>품질검사실시대장일련번호연월일시험ㆍ검사구분품질검사 대상 재료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은 공장시험ㆍ검사 장소시험ㆍ검사종목시험 기준시험 결과시험 결과판정품질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비고성명서명성명서명

본문 129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품질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공종시험ㆍ검사 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횟수비고계획실시합격불합격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0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공장인증신청서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30일
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
공장개요공장명전화번호공장소재지(주소)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건설 부문 기타

신청분야 및 등급("○"로 표시) 교량 건축1급2급3급4급1급2급3급4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수수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1쪽

(뒤쪽)
처리절차신 청 인수 탁 기 관국 토 교 통 부신 청 서 작 성▶접수 및 검토▶접 수 통 보▼전문적ㆍ기술적 사 항 의 심사▶공 장 인 증▼공장인증서 발급◀ 공 고

본문 132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제 호 (Certi. No. ) 공장인증서(FACTORYCERTIFICATE) 1. 상호 또는 법인명(Company Name): 2. 성명 또는 대표자(President's Name): 3.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Company Reg. No.): 4. 공장 소재지(Factory Address): 5. 분야(Specialty): 6. 등급(Class):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위의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을 인증합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ertifies the factory named above has been approved to manufacture stee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58) 년 월 일(Date of Issue) Minis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133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 서식] 공장인증서 발급대장번호연월일구분(인증 분야) 등급상호 또는 법인명성명(대표자) 주소인증서 발급공장 소재지날짜수령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4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공장인증대장인증번호:분야 및 등급 인증일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공장명 전화번호공장소재지기재사항 변경구분변경 내용변경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135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24. 7. 10.>

본문 136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24. 7. 10.>

본문 137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 발신기관명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경유)제 목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8항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일련번호의뢰연월일의뢰자공사명재료시험ㆍ검사종목수수료처리연월일
끝. 발신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 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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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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