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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6. 03.
국토교통부령 제1585호 · 공포 2026. 06. 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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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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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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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85호, 2026. 6.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주거실태조사), ________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주거종합계획), ________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주거실태조사), ________,33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긴급한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2.]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6. 2.>]

제5조(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6. 2.>

[본조신설 2016. 7. 20.]
[제3조의2에서 이동 <2026. 6. 2.>]

제6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6. 2.>]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61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38호, 2016. 7. 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585호, 2026. 6. 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거종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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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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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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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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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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