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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2.]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
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
2.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본조신설 2013. 1. 21.]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9.>
1. 골재자원조사 결과
2. 법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ㆍ제30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
취 허가ㆍ신고수리 현황
6.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현황
7.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8. 그 밖에 골재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조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 2021. 10. 20.>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
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
다.<개정 2013. 3. 23.>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가 골재자
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 2021. 10. 20.>
[본조신설 2013. 1. 21.]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1. 21., 2013. 3. 2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2.]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
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
2.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본조신설 2013. 1. 21.]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9.>
1. 골재자원조사 결과
2. 법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ㆍ제30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
취 허가ㆍ신고수리 현황
6.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현황
7.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8. 그 밖에 골재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조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 2021. 10. 20.>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
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
다.<개정 2013. 3. 23.>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가 골재자
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 2021. 10. 20.>
[본조신설 2013. 1. 21.]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1. 21.,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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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5. 6. 30.]
제2조의2 삭제 <2005. 6. 30.>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8.]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
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4. 11.
29., 2005. 6. 30., 2007. 11. 26., 2013. 1. 21., 2021. 7. 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
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1996. 2. 5., 2004. 11. 29., 2005. 6. 30.,
2006. 8. 7., 2007. 10. 15., 2011. 4. 11., 2021. 8. 27.>
1. 삭제<2006. 8. 7.>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3. 6. 3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해야 한다.<신설 2021. 7. 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제목개정 2021. 7. 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5. 6. 30.]
제2조의2 삭제 <2005. 6. 30.>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8.]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
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4. 11.
29., 2005. 6. 30., 2007. 11. 26., 2013. 1. 21., 2021. 7. 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
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1996. 2. 5., 2004. 11. 29., 2005. 6. 30.,
2006. 8. 7., 2007. 10. 15., 2011. 4. 11., 2021. 8. 27.>
1. 삭제<2006. 8. 7.>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3. 6. 3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해야 한다.<신설 2021. 7. 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제목개정 2021. 7. 2.]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
”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1. 8. 27., 2024. 5. 31.>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삭제<2024. 5. 31.>
3.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자산평가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
에는 해당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다음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1.
19.>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19.>
[제목개정 2018. 11. 19.]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05. 6. 30., 2013. 1. 21.>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
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
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 6.
7.>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
”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1. 8. 27., 2024. 5. 31.>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삭제<2024. 5. 31.>
3.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자산평가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
에는 해당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다음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1.
19.>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19.>
[제목개정 2018. 11. 19.]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05. 6. 30., 2013. 1. 21.>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
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
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 6.
7.>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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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
여 준용한다.<신설 2006. 8. 7.>
[전문개정 1999. 7. 23.]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본조신설 2012. 6. 8.]
제9조 삭제 <1999. 7. 23.>
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
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6. 1. 12.,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제10조의2 삭제 <2022. 6. 7.>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 1. 21., 2016. 6. 30.>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
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
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 6. 30.]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2013. 3.
23.>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신청
서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
여 준용한다.<신설 2006. 8. 7.>
[전문개정 1999. 7. 23.]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본조신설 2012. 6. 8.]
제9조 삭제 <1999. 7. 23.>
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
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6. 1. 12.,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제10조의2 삭제 <2022. 6. 7.>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 1. 21., 2016. 6. 30.>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
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
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 6. 30.]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2013. 3.
23.>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신청
서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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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48조
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5. 6. 30., 2007. 11. 26., 2009. 5. 13., 2013. 1. 21., 2016. 12. 30., 2018. 11.
19.>
1. 삭제<2009. 5. 13.>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
4.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7의2.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
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골재
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및 제16조에서 같
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 1. 21., 2013. 3. 23., 2018. 11. 19., 2021. 7. 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
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7. 2.>
1.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12조의2 삭제 <2016. 6. 30.>
제12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
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국토교통
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3., 2008. 3. 14., 2013. 3. 2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48조
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5. 6. 30., 2007. 11. 26., 2009. 5. 13., 2013. 1. 21., 2016. 12. 30., 2018. 11.
19.>
1. 삭제<2009. 5. 13.>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
4.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7의2.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
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골재
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및 제16조에서 같
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 1. 21., 2013. 3. 23., 2018. 11. 19., 2021. 7. 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
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7. 2.>
1.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12조의2 삭제 <2016. 6. 30.>
제12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
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국토교통
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3., 2008. 3. 14., 2013. 3. 23.>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1996. 2. 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3. 1. 21.>]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
탁받은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3.,
2003. 6. 30., 2005. 6. 30., 2008. 3. 14., 2013. 1. 21., 2013. 3. 23.>
[전문개정 1996. 2. 5.]
제14조 삭제 <2013. 1. 21.>
제14조의2 삭제 <2013. 1. 21.>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11. 26.]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7로 이동 <2007. 11. 26.>]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4. 3. 13.>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3., 2013. 1. 21., 2018. 11. 19., 2021. 8. 27., 2022. 6. 7.>
1. 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1996. 2. 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3. 1. 21.>]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
탁받은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3.,
2003. 6. 30., 2005. 6. 30., 2008. 3. 14., 2013. 1. 21., 2013. 3. 23.>
[전문개정 1996. 2. 5.]
제14조 삭제 <2013. 1. 21.>
제14조의2 삭제 <2013. 1. 21.>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11. 26.]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7로 이동 <2007. 11. 26.>]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4. 3. 13.>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3., 2013. 1. 21., 2018. 11. 19., 2021. 8. 27., 2022. 6. 7.>
1. 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
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1. 21., 2018. 11. 19.>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ㆍ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6.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
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③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7. 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6.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8.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9.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1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본조신설 2007. 11. 26.]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①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
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골재채취업 등록번호
4. 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5. 골재채취 능력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7. 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
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1. 21., 2018. 11. 19.>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ㆍ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6.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
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③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7. 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6.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8.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9.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1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본조신설 2007. 11. 26.]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①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
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골재채취업 등록번호
4. 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5. 골재채취 능력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7. 2.>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 7. 2.>
[본조신설 2007. 11. 26.]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
)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
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
③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
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2. 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사업부지의 현장사무소
3.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⑦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7.]
제14조의8(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
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9. 7. 23.]
[제14조의7에서 이동 <2013. 1. 21.>]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
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전문개정 1999. 7. 23.]
제16조(복구비예치)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
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골재채취업의 종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 등의 철거비용과 부지의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7.>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 7. 2.>
[본조신설 2007. 11. 26.]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
)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
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
③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
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2. 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사업부지의 현장사무소
3.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⑦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7.]
제14조의8(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
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9. 7. 23.]
[제14조의7에서 이동 <2013. 1. 21.>]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
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전문개정 1999. 7. 23.]
제16조(복구비예치)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
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골재채취업의 종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 등의 철거비용과 부지의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7.>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복구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재산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정한
복구비용과 예치금의 차액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6. 7.>
1. 사업부지의 확대
2. 시설ㆍ장비의 증설
3.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변경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5. 6. 30., 2007. 11. 26., 2018. 11. 19., 2022. 6. 7., 2024. 3. 13.>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
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삭제<2018. 11. 19.>
7. 삭제<2018. 11. 19.>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④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
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신설 2003. 6. 30., 2022. 6. 7.>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의 경우 그 보증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보증서를 갱
신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다시 예치해야 한다.<신설 2022. 6. 7.>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7.>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
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
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복구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재산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정한
복구비용과 예치금의 차액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6. 7.>
1. 사업부지의 확대
2. 시설ㆍ장비의 증설
3.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변경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5. 6. 30., 2007. 11. 26., 2018. 11. 19., 2022. 6. 7., 2024. 3. 13.>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
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삭제<2018. 11. 19.>
7. 삭제<2018. 11. 19.>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④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
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신설 2003. 6. 30., 2022. 6. 7.>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의 경우 그 보증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보증서를 갱
신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다시 예치해야 한다.<신설 2022. 6. 7.>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7.>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
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
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
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7.>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6. 30., 2013. 1. 21., 2016. 1. 12., 2018. 11. 19., 2020. 5. 26.,
2022. 6. 7.>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
함한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
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신설 2018. 11.
19.>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
아야 한다.<신설 2020. 5. 26.>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④ 제3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
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
용 이행 여부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0. 5. 26.>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
1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6. 7.>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
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7. 2., 2022. 6. 7.>
1.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2.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1999. 7. 23.]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3. 14., 2013. 1. 21., 2013. 3. 2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
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7.>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6.]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6. 30., 2013. 1. 21., 2016. 1. 12., 2018. 11. 19., 2020. 5. 26.,
2022. 6. 7.>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
함한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
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신설 2018. 11.
19.>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
아야 한다.<신설 2020. 5. 26.>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④ 제3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
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
용 이행 여부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0. 5. 26.>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
1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6. 7.>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
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7. 2., 2022. 6. 7.>
1.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2.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1999. 7. 23.]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3. 14., 2013. 1. 21., 2013. 3. 23.>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
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 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8. 3. 14., 2013. 1. 21.>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8. 3. 14., 2013. 1. 21.>
[본조신설 2003. 6. 30.]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 1. 21., 2018. 11.
19., 2020. 5. 26.>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6조
제3항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
로 해야 한다.<신설 2018. 11. 19., 2022. 6. 7.>
③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
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단지관리비의 전액을 징수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서 등을 납부의무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1., 2018. 11. 19.>
[본조신설 2005. 6. 30.]
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
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가 골재채취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협회는 수수료 금액을 협회의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1. 7. 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
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 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8. 3. 14., 2013. 1. 21.>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8. 3. 14., 2013. 1. 21.>
[본조신설 2003. 6. 30.]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 1. 21., 2018. 11.
19., 2020. 5. 26.>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6조
제3항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
로 해야 한다.<신설 2018. 11. 19., 2022. 6. 7.>
③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
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단지관리비의 전액을 징수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서 등을 납부의무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1., 2018. 11. 19.>
[본조신설 2005. 6. 30.]
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
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가 골재채취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협회는 수수료 금액을 협회의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1. 7. 2.>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③ 법 제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
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 6. 7.>
④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1. 7. 2., 2022. 6.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
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개정 2021. 7. 2., 2022. 6. 7.>
[본조신설 2013. 1. 21.]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
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2.]
부칙 <제511호,1992.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1996. 2.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위임사항의 시행) 영 부칙 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규칙 공포일을 말한다.
부칙 <제203호,1999.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03.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구비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골재
의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2004. 11. 29.>(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③ 법 제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
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 6. 7.>
④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1. 7. 2., 2022. 6.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
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개정 2021. 7. 2., 2022. 6. 7.>
[본조신설 2013. 1. 21.]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
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2.]
부칙 <제511호,1992.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1996. 2.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위임사항의 시행) 영 부칙 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규칙 공포일을 말한다.
부칙 <제203호,1999.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03.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구비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골재
의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2004. 11. 29.>(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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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부칙 <제443호,2005. 6. 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06. 8.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07. 10. 1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07.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09.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특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및 2010년의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적평가물량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2. 별표 2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능력 평가물량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대상으로 같은 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에 따라 2009년에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간
이 지난 경우에도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74호,2010. 6. 30.>(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부칙 <제443호,2005. 6. 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06. 8.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07. 10. 1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07.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09.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특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및 2010년의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적평가물량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2. 별표 2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능력 평가물량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대상으로 같은 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에 따라 2009년에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간
이 지난 경우에도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74호,2010. 6. 30.>(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본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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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0호,2011. 4.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2. 6. 8.>
이 규칙은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13.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골재채취 능력평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골재채취능력평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 능력평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수적 골재채취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5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0호,2011. 4.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2. 6. 8.>
이 규칙은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13.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골재채취 능력평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골재채취능력평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 능력평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수적 골재채취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5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 각 목 외
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2조의2,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
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21조제1항 중 “국
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쪽의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
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
)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4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4. 5. 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
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0호,2014. 8. 7.>(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77호,2016. 1. 1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 각 목 외
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2조의2,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
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21조제1항 중 “국
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쪽의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
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
)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4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4. 5. 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
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0호,2014. 8. 7.>(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77호,2016. 1. 12.>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558호,2018.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의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채취의 허가신청
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 능력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 능력평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는 제
14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
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709호,2020. 3. 1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28호,2020. 5. 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1.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골재
채취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
른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558호,2018.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의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채취의 허가신청
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 능력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 능력평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는 제
14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
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709호,2020. 3. 1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28호,2020. 5. 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1.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골재
채취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
른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7호,2021. 9. 17.>(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904호,2021.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제19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4호,202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2024. 5. 31.>(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
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호,2026. 3. 12.>(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7호,2021. 9. 17.>(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904호,2021.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제19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4호,202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2024. 5. 31.>(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
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호,2026. 3. 12.>(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8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13.1.21>
본문 19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신인도평가물량2.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3. 위 산식 중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로서 가목에 따른 주 시설․장비와 보조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의 합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ᆞ장비별 채취능력(바다골재채취업은 허가받은 지역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은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장비에 대한 장비채취능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가. 장비의 구분업종별주 시설ᆞ장비보조 시설ᆞ장비수중골재채취업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로더, 굴착기, 쇄석기, 선별기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채취선, 접안시설 로더, 굴착기, 기중기, 제염시설산림골재채취업쇄석시설로더, 굴착기,육상골재채취업굴착기로더, 선별기,골재선별·파쇄업쇄석시설로더, 굴착기,
본문 20쪽
바다골재선별·세척업제염시설로더, 굴착기, 나. 주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다. 보조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의 합을 그 보조 시설․장비의 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물량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4. 위 산식 중 신인도평가물량은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제3호의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가목의 구분에 따른 증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증량물량에서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제3호의 시설․장비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나목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감량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증량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가. 증량항목 및 증량비율 1)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1급 이상의 환경, 안전 또는 품질관리 관련 기술인력을 고용한 경우 : 기술인력 1인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3까지 인정한다) 3) 최근 3년간 무재해인 경우 : 100분의 2 4)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 5) 영업기간이 10년 이상 14년 이하인 경우 : 100분의 2 6)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 7) 보유 중인 보조 시설ᆞ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보조 시설ᆞ장비 1대 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5까지 인정한다) 8)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친환경 시설ᆞ장비를 사용한 경우: 100분의 3 나. 감량항목 및 감량비율 1)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자본금(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에서 제출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상의 실질자본금을 뺀 금액을 천만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억 원당 100분의 1 2) 시설ᆞ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되는 시설ᆞ장비 1식당 100분의 5 3)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기술인력 1
본문 21쪽
인당 100분의 1 4)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 가) 평균재해율의 1배 초과 2배 이하: 100분의 5 나) 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3배 이하: 100분의 10 다) 평균재해율의 3배 초과 또는 서류 미제출 시: 100분의 15 5) 최근 2년 이내에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소음ᆞ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의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건수(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을 받은 경우 위반건수는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별로 100분의 1 6) 최근 2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 건수별로 100분의 2 7) 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25
본문 22쪽
■골재채취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24.3.13.>골재품질검사의종목및방법(제14조의7제3항관련)용 도골재원검사종목검사방법
콘크리트용
하천바다육상
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자갈KSF2503흡수율모래KSF2504자갈KSF2503안정성모래KSF2507자갈KSF2507점토덩어리모래KSF2512자갈KSF25120.08mm 체 통과율모래KSF2511자갈KSF2511마모율모래-자갈KSF2508염화물 함유량모래KSF2515자갈-조립률모래KSF2502자갈-
산림및 선 별 ᆞ 파 쇄
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자갈KSF2503흡수율모래KSF2504자갈KSF2503안정성모래KSF2507자갈KSF2507점토덩어리모래KSF2512자갈KSF25120.08mm 체 통과율모래KSF2511자갈KSF2511입자모양 판정실적률모래KSF2527자갈KSF2527
콘크리트용
하천바다육상
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자갈KSF2503흡수율모래KSF2504자갈KSF2503안정성모래KSF2507자갈KSF2507점토덩어리모래KSF2512자갈KSF25120.08mm 체 통과율모래KSF2511자갈KSF2511마모율모래-자갈KSF2508염화물 함유량모래KSF2515자갈-조립률모래KSF2502자갈-
산림및 선 별 ᆞ 파 쇄
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자갈KSF2503흡수율모래KSF2504자갈KSF2503안정성모래KSF2507자갈KSF2507점토덩어리모래KSF2512자갈KSF25120.08mm 체 통과율모래KSF2511자갈KSF2511입자모양 판정실적률모래KSF2527자갈KSF2527
본문 23쪽
마모율모래-자갈KSF2508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하천바다육상산림선별파쇄
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자갈KSF2503흡수율모래KSF2504자갈KSF2503안정성모래KSF2507자갈KSF2507편장석률모래-자갈KSF2575파쇄면 비율모래-자갈KSF2357마모율모래-자갈KSF2508모래당량모래KSF2340자갈-잔골재공극률모래KSF2384자갈-건조시멘트모르타르용하천 바다 육상 산림 선별 파쇄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흡수율모래KSF2504안정성모래KSF2507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하천바다육상산림선별파쇄
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자갈KSF2503흡수율모래KSF2504자갈KSF2503안정성모래KSF2507자갈KSF2507편장석률모래-자갈KSF2575파쇄면 비율모래-자갈KSF2357마모율모래-자갈KSF2508모래당량모래KSF2340자갈-잔골재공극률모래KSF2384자갈-건조시멘트모르타르용하천 바다 육상 산림 선별 파쇄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흡수율모래KSF2504안정성모래KSF2507
본문 24쪽
■골재채취법시행규칙[별표3의2]<신설2022.6.7.>품질관리전문기관의지정기준(제14조의7제8항관련)1.공통자격가.KSQISO/IEC17025에따라시험업무처리요령및인력ㆍ장비의관리ㆍ운영에필요한방법및절차를갖추고있는법인또는단체일것나.골재품질관리업무를사업목적으로포함하는법인또는단체일것2.시설및장비기준가.시설기준-총바닥면적100제곱미터이상으로,골재관련전용시험실및사무실등으로구분ㆍ구획되어있어야하며시약시험을위한자동환기시설및시약보관시설이구획되어있을것-각각의골재시험종류에따라구획되어있을것나.장비기준:다음의장비를모두갖출것구분시험기구및장비수량절대건조밀도저울,플라스크,원뿔형몰드,다짐봉,건조기,철망바구니등KSF2504(모래)및KSF2503(자갈)에따라밀도를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흡수율저울,플라스크,원뿔형몰드,다짐봉,건조기등KSF2504(모래)및KSF2503(자갈)에따라흡수율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안정성표준체,철망바구니,용액침지용기,건조기등KSF2507에따라용액반응에의한골재손실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점토덩어리저울,표준체등KSF2512에따라점토덩어리를분리하고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0.08mm체통과율저울,표준체,골재침지용기등KSF2511에따라0.08mm체를통과하는잔입자의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입자모양판정실적률KSF2507에따라골재의질량및건조밀도를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마모율표준체,로스앤젤레스마모시험기등KSF2508에따라골재의마모율과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1식(set)이상
본문 25쪽
3.기술인력기준:다음각목의기술인력을모두갖출것
기구및장비염화물함유량비커,피펫,데시게이터,플라스크등KSF2515또는KSF4009에따라골재의염화물함유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체가름(조립률)표준체등KSF2502에따라조립률및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편장석률표준체,편장석판별용측정자등KSF2575에따라편장석률및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 1식(set)이상파쇄면비율표준체등KSF2357부속서A에따라파쇄면비율및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모래당량모래당량시험장치,진동교반기시험기또는수동진동방법을사용할수있는시험장치등KSF2340에따라모래당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잔골재공극률소형실린더,깔때기,스패뉼라등KSF2384에따라잔골재공극률및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
기술인력해당분야전공분야자격분야가.박사또는기술사1명이상토목,토목시공,토목재료,건축,건축시공,건축재료지질,자원관련분야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토목기사또는건축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또는건설재료시험기능사나.기사1명이상다.산업기사1명또는기능사1명이상라.「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해당분야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는사람1명이상토목공학,건축공학,재료공학,자원공학,토양환경,지질학,이공계열관련학과마.골재분야KS인증심사자격이있는사람1명이상건설(F)분야KS인증심사원
기구및장비염화물함유량비커,피펫,데시게이터,플라스크등KSF2515또는KSF4009에따라골재의염화물함유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체가름(조립률)표준체등KSF2502에따라조립률및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편장석률표준체,편장석판별용측정자등KSF2575에따라편장석률및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 1식(set)이상파쇄면비율표준체등KSF2357부속서A에따라파쇄면비율및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모래당량모래당량시험장치,진동교반기시험기또는수동진동방법을사용할수있는시험장치등KSF2340에따라모래당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잔골재공극률소형실린더,깔때기,스패뉼라등KSF2384에따라잔골재공극률및질량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구및장비1식(set)이상
기술인력해당분야전공분야자격분야가.박사또는기술사1명이상토목,토목시공,토목재료,건축,건축시공,건축재료지질,자원관련분야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토목기사또는건축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또는건설재료시험기능사나.기사1명이상다.산업기사1명또는기능사1명이상라.「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해당분야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는사람1명이상토목공학,건축공학,재료공학,자원공학,토양환경,지질학,이공계열관련학과마.골재분야KS인증심사자격이있는사람1명이상건설(F)분야KS인증심사원
본문 26쪽
비고1.시설및장비가.범용적으로사용되는시험기기및측정장비는중복사용할수있다.나.시험에사용되는장비는측정소급성및교정관리절차에따라필요시교정검사를해야한다.2.기술인력가.기술인력은해당기관의골재품질관련업무만을전담해야하며,다른골재품질관련기관등의업무를중복하여수행하지않아야한다.나.기술사는해당자격분야의기사자격을취득한후해당전문기술분야에서5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대체할수있다.다.기사는해당분야의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콘크리트및골재품질관련분야에서4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대체할수있다.라.산업기사는「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해당분야를졸업한후콘크리트및골재품질관련분야에서3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대체할수있다.마.「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해당분야졸업자는공업계고등학교를졸업한후골재품질관련분야에서3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대체할수있다.바.기술인력1명이두종류이상의기술자격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한종류의기술자격만을가진것으로본다.
본문 27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13.1.21>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신청내용수수료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만원1 만원
본문 28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7.>행정기관명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국장)제 목 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 골재채취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처ㆍ청ㆍ국)의 소관사업중 년도의 단위사업별 1,000㎥ 이상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1. 사업내역사 업 명사업시행 예 정 지사업시행기간골재소요예산 (원)골재소요량 (천㎥)
2. 골재의 내역구분소요량분기별 소요량특기사항1/42/43/44/4계모래(천㎥) ※ 하천ㆍ바다ㆍ산림ㆍ육상골재를 명확히 기록자갈(천㎥) ※ 하천ㆍ바다ㆍ산림ㆍ육상골재를 명확히 기록 ※ 레미콘ㆍ건축기초ㆍ아스콘ㆍ일반콘크리트에 소요분을 모래ㆍ자갈로 환산3. 골재 조달(확보)방법구분부수적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비허가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2호) 구 매(골재채취업자 등)조달량(㎥)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골재의 내역구분소요량분기별 소요량특기사항1/42/43/44/4계모래(천㎥) ※ 하천ㆍ바다ㆍ산림ㆍ육상골재를 명확히 기록자갈(천㎥) ※ 하천ㆍ바다ㆍ산림ㆍ육상골재를 명확히 기록 ※ 레미콘ㆍ건축기초ㆍ아스콘ㆍ일반콘크리트에 소요분을 모래ㆍ자갈로 환산3. 골재 조달(확보)방법구분부수적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비허가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2호) 구 매(골재채취업자 등)조달량(㎥)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9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27.>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이미 갖춘 등록업종 (등록번호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수수료「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서면 심사è실사è기안결재è등록대장기재 및 등록증 발급신고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이미 갖춘 등록업종 (등록번호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수수료「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서면 심사è실사è기안결재è등록대장기재 및 등록증 발급신고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0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골재채취업등록사항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점 사무소 소재지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2호에 따른 수수료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 절차신 고è접수è심사è확인(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è결재è발급 및 통보신고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점 사무소 소재지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2호에 따른 수수료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 절차신 고è접수è심사è확인(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è결재è발급 및 통보신고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1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앞쪽) 골재채취업등록증1. 등록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2. 업종:3. 상호(법인명):4.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5. 사무소소재지:6. 추가등록업종: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2쪽
(뒤쪽)변경사항변경연월일변경구분변경내용기록연월일ㆍ기록자(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사항(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처분내용사유처분기관(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신고일신고수리일다음 신고기간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골재채취능력에 관한 사항연도업종골재채취능력(㎥/년)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사항(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처분내용사유처분기관(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신고일신고수리일다음 신고기간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골재채취능력에 관한 사항연도업종골재채취능력(㎥/년)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본문 33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8. 11. 19.>골재채취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없음 수수료없음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등록증 재발급신고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없음 수수료없음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등록증 재발급신고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4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2.>(앞 면)골재채취업등록대장기록자담 당업 종등 록 번 호상 호대 표 자한글한자자본금 또는 자산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1.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명 칭수 량규 격보 유 구 분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5쪽
(뒷 면)2. 기재상변경사항구 분변경내용변경연월일구 분변경내용변경연월일
3. 위반사항위 반 사 항위 반 일 시근 거조 치 결 과
4. 채취실적연 도채 취 실 적연 도채 취 실 적
5.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신고일신고수리일다음 신고기간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6. 골재채취 능력에 관한 사항연도업종골재채취능력(㎥/년)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3. 위반사항위 반 사 항위 반 일 시근 거조 치 결 과
4. 채취실적연 도채 취 실 적연 도채 취 실 적
5.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신고일신고수리일다음 신고기간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6. 골재채취 능력에 관한 사항연도업종골재채취능력(㎥/년)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본문 36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1. 19.>등록사항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본점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변 경 사 항변 경 항 목변 경 연 월 일변 경 전 변 경 후
「골재채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서면심사è기안결재è대장부분정리è결과통보신고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본점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변 경 사 항변 경 항 목변 경 연 월 일변 경 전 변 경 후
「골재채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서면심사è기안결재è대장부분정리è결과통보신고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7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7.> (앞면)골재채취업 양도ᆞ양수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양도인 (서명 또는 인)양수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계약서 사본(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서면심사è실사è등록대장기재è결과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양도인 (서명 또는 인)양수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계약서 사본(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서면심사è실사è등록대장기재è결과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8쪽
(뒷면)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5조, 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골재채취법령 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본문 39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8. 27.>법인합병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일합병되는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합병되는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서면심사è실사è등록대장기재è결과통보신청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인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서면심사è실사è등록대장기재è결과통보신청인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처리 기관(시ㆍ군ㆍ구) 처리 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0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7>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수수료 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서면심사è실사è등록대장 기재è결과 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수수료 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서면심사è실사è등록대장 기재è결과 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1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4.8.7>골재채취업폐업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폐업업종 및 등록번호폐업하고자 하는 업종 등록번호
폐업 사유 1. 당사사정 □ 사업포기 □ 회사부도ㆍ파산 2. □ 그 밖의 사유( ) 「골재채취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골재채취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결재è결과 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폐업업종 및 등록번호폐업하고자 하는 업종 등록번호
폐업 사유 1. 당사사정 □ 사업포기 □ 회사부도ㆍ파산 2. □ 그 밖의 사유( ) 「골재채취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골재채취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결재è결과 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2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12.> (앞 면)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1. 허가(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내역채 취 장허가(신고)기간허가(신고)량반출기간위 치면 적㎡2. 월별채취내역연 월채취계획채취실적반출계획반출실적비 고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3쪽
(뒷 면)3. 일별채취내역연 월 일채취계획채취실적반출계획반출실적비 고
본문 44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6. 30.> (앞 쪽) 검사공무원증 소속 직명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사 진(2.5㎝ × 2㎝)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의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뒤 쪽)●「골재채취법」제21조(지도ㆍ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문 45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6.1.12.> 골재채취예정지조서소재지 (위치)면적 (㎡)부존량(㎥)채취가능량(㎥)허가예정량(㎥)예정지지 정기 간비고계모래자갈계모래자갈계모래자갈
첨부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신청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신청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6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골 재 채 취 허 가 신 청 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7쪽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 담당부서)신청서 작성▶접수▼확인▶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 복구비 납부지시◀복구비 산출▶ 복구비예치▼기안결재▼교부허가증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 담당부서)신청서 작성▶접수▼확인▶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 복구비 납부지시◀복구비 산출▶ 복구비예치▼기안결재▼교부허가증
본문 48쪽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7.23>
본문 49쪽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6.2.5>
본문 50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8.7>
복구계획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주소(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허가신청구역의 내역구분위치지목면적(㎡)채취예정구역반출로복구 내역소요 복구비(원) 납입한 복구비(원) 복구면적(㎡) 복구기간 부터 까지
복구방법※ 설계서 따로 붙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복구계획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주소(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허가신청구역의 내역구분위치지목면적(㎡)채취예정구역반출로복구 내역소요 복구비(원) 납입한 복구비(원) 복구면적(㎡) 복구기간 부터 까지
복구방법※ 설계서 따로 붙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1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골재채취구역의 내역구분위치지목면적(㎡) 다른 권리와의 관계권리유형동의여부채취예정구역반출로골재의 채취채취기간반출기간채취량(㎥) 채취방법복구 내역소요 복구비(원) 납입한 복구비(원) 복구면적(㎡) 복구기간 「골재채취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ㆍ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ㆍ해양환경공단이사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골재채취구역의 내역구분위치지목면적(㎡) 다른 권리와의 관계권리유형동의여부채취예정구역반출로골재의 채취채취기간반출기간채취량(㎥) 채취방법복구 내역소요 복구비(원) 납입한 복구비(원) 복구면적(㎡) 복구기간 「골재채취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ㆍ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ㆍ해양환경공단이사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2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6. 7.>골재채취(선별ㆍ파쇄및선별ㆍ세척포함)현황보고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등록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골재채취 현황 ( / 분기)허가(신고)기간①허가(신고)량(㎥) 채취량(㎥) 허가(신고) 잔량(㎥)분기중 채취량연도누계
반출 현황②공급지역③용도별반출량(㎥) ④성분㎥당 가격(상차도)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귀하
기재 요령 1. ①허가(신고)량란은 골재선별ㆍ파쇄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인 경우에는 신고량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량을 기재합니다. 2. ②공급지역란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기재합니다. 3. ③용도별란은 레미콘ㆍ일반콘크리트ㆍ아스콘ㆍ도로기층ㆍ보조기층ㆍ철도ㆍ콘크리트파일ㆍ벽돌ㆍ미장 및 그 밖의 용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④성분란은 산림골재(쇄석자갈 및 모래)인 경우 암석의 종류(화강암ㆍ현무암 등), 그 밖의 경우는 자갈 및 모래로 구분하되, 생산지(하천ㆍ육상 또는 바다)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반출 현황②공급지역③용도별반출량(㎥) ④성분㎥당 가격(상차도)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귀하
기재 요령 1. ①허가(신고)량란은 골재선별ㆍ파쇄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인 경우에는 신고량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량을 기재합니다. 2. ②공급지역란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기재합니다. 3. ③용도별란은 레미콘ㆍ일반콘크리트ㆍ아스콘ㆍ도로기층ㆍ보조기층ㆍ철도ㆍ콘크리트파일ㆍ벽돌ㆍ미장 및 그 밖의 용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④성분란은 산림골재(쇄석자갈 및 모래)인 경우 암석의 종류(화강암ㆍ현무암 등), 그 밖의 경우는 자갈 및 모래로 구분하되, 생산지(하천ㆍ육상 또는 바다)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3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2. 6. 7.>골재채취능력평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정시: 6월 30일 공시수시: 30일
신청인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평가받으려는 업종 전화번호(FAX)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골재협회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합니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합니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è확인è평가è결재è공시신청인골재협회(능력평가팀) 골재협회(능력평가팀) 골재협회(능력평가팀) 골재협회(능력평가팀)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평가받으려는 업종 전화번호(FAX)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골재협회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합니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합니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è확인è평가è결재è공시신청인골재협회(능력평가팀) 골재협회(능력평가팀) 골재협회(능력평가팀) 골재협회(능력평가팀)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4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신설 2021. 7. 2.>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발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내용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신청 업종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용도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 일자 제출처 우편물 수령지「골재채취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골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발급è발송신청인한국골재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골재협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내용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신청 업종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용도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 일자 제출처 우편물 수령지「골재채취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골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발급è발송신청인한국골재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골재협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5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신설 2021. 7. 2.>20년도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제 - - 호 (단위:㎥/년) ∘ 상 호 : ∘ 대 표 자 : ∘ 법인번호 : ∘ 업 종 : ∘ 등록번호 : ∘ 등록일자 : ∘ 등록관청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골 재 채 취 능 력 평 가 결 과골재채취능력㉠ (㉮+㉯±㉰)해당 연도 허가(신고)량㉡해당 연도 채취(생산)량㉢여유능력(㉠-㉡+㉢)㉮실적평가(×0.4)20 년 실적20 년 실적20 년 실적㉯시설장비능력평가((①+②)×0.6)주장비 능력① 보조장비 능력②㉰신 인 도 평 가신용평가등급+ 환경오염 저감 시설ㆍ장비+기술인력± 자 본 금-산업재해율± 시설ㆍ장비 등록기준-산업규격 인증+ 환경법규 위반-골재채취업 영위기간+ 「골재채취법」 위반-초과 보조시설ㆍ장비+ 허 위 제 출-총 증 감 량±용 도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한 국 골 재 협 회 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6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7>골 재 채 취 허 가 내 용 의변 경 승 인 신 청 서(변 경 신 고 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변경승인 : 10일변경신고 : 7일신청(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허가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변경승인신청내용(변경신고내용)
허가내용변경내용변경사유※ 별지작성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ㆍ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허가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변경승인신청내용(변경신고내용)
허가내용변경내용변경사유※ 별지작성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ㆍ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7쪽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골재채취 담당부서)신청(신고)서 작 성▶접 수▲ ▼확 인▶서류 및 현 지 확 인▼결과통보기 안 ㆍ 결 재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골재채취 담당부서)신청(신고)서 작 성▶접 수▲ ▼확 인▶서류 및 현 지 확 인▼결과통보기 안 ㆍ 결 재
본문 58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4.8.7>복 구 준 공 검 사신 청 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 (전자우편 : ) 등록업종 등록번호허가 사항 소재지 허가량 허가면적 허가기간 . . ~ . .복구 사항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 면적 복구소요액 원 「골재채취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적합여부 검사è기안·결재è결과통보신청인처리기관(시·군·구) 처리기관(시·군·구)처리기관(시·군·구) 처리기관(시·군·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 (전자우편 : ) 등록업종 등록번호허가 사항 소재지 허가량 허가면적 허가기간 . . ~ . .복구 사항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 면적 복구소요액 원 「골재채취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적합여부 검사è기안·결재è결과통보신청인처리기관(시·군·구) 처리기관(시·군·구)처리기관(시·군·구) 처리기관(시·군·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9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6. 7.>[]골재선별ㆍ파쇄[]바다골재선별ㆍ세척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신고수리일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내용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연간 생산량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구비서류 및 현지확인è기안ㆍ결재è결과통보신고인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내용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연간 생산량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구비서류 및 현지확인è기안ㆍ결재è결과통보신고인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0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제2호서식] <개정 2020. 5. 26.>[]골재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세척신고내용의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신고수리일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내용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연간 생산량변경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골재채취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구비서류 및 현지확인è기안·결재è결과통보신고인처리기관(시·군·구) 처리기관(시·군·구) 처리기관(시·군·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내용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연간 생산량변경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골재채취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구비서류 및 현지확인è기안·결재è결과통보신고인처리기관(시·군·구) 처리기관(시·군·구) 처리기관(시·군·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1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6. 7.>골재선별ㆍ세척등의신고내용이행여부확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20일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내용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연간 생산량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구비서류 및 현지확인è기안ㆍ결재è결과통보신청인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내용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연간 생산량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구비서류 및 현지확인è기안ㆍ결재è결과통보신청인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2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20. 5. 26.>골재선별ㆍ세척등의신고내용이행여부확인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록업종 등록번호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내용 이행 여부구분이행 여부구분이행 여부시설ㆍ장비 보유 부지 보유
연간 생산량사업계획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기타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록업종 등록번호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내용 이행 여부구분이행 여부구분이행 여부시설ㆍ장비 보유 부지 보유
연간 생산량사업계획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기타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3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20. 5. 26.>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골재채취단지의 명칭
납부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단지관리비 내역구분금액산출내역납기전단지관리비부가가치세납기후단지관리비부가가치세계납부처납부기한 부터 까지 「골재채취법」 제34조의3에 따라 위 금액을 ○○골재채취단지관리비로 납부 고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지관리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ㆍ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ㆍ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붙임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 산정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납부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단지관리비 내역구분금액산출내역납기전단지관리비부가가치세납기후단지관리비부가가치세계납부처납부기한 부터 까지 「골재채취법」 제34조의3에 따라 위 금액을 ○○골재채취단지관리비로 납부 고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지관리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ㆍ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ㆍ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붙임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 산정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4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1.12.> 토지출입(일시사용)증 소속 직명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사 진(2.5㎝ × 2㎝)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5쪽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도]깃발 또는 부표의 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구 분모 형1. 육 상 ①설치간격 : 50m ②규 격 : 깃대-120cm 이상 깃발-가로 45cm, 세로 30cm ③재 질 : 깃대-철재 깃발-천 또는 두꺼운 비닐 ④색 상 : 적 색
2. 수 상 ①설치간격 : 50m ②규 격 : 지름 20cm 이상의 원통형 ③재 질 : 플라스틱 ④색 상 : 흰색 ◀―20cm―▶흰색플라스틱
2. 수 상 ①설치간격 : 50m ②규 격 : 지름 20cm 이상의 원통형 ③재 질 : 플라스틱 ④색 상 : 흰색 ◀―20cm―▶흰색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