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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7.]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________, 3757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________, 3772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________, 4985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________, 3763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________, 4988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8., 2012. 12. 12.>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08. 12. 11., 2013. 3. 23.>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96. 1. 1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
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3.>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3.>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신설 2016. 1. 13.>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개정 2016. 1. 13.>
[전문개정 2012. 12. 12.]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2.]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2. 12. 12.>]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제 <199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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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5. 11., 2006. 5. 12.>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
5. 11., 2008. 3. 14., 2013. 3. 23.>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
”로 본다.<개정 2012. 12. 12.>
[본조신설 1998. 9. 29.]
[제목개정 1999. 5. 11.]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삭제 <2012. 12. 12.>]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
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7.>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
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본조신설 2014. 11. 28.]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 11. 28.>]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8., 2014. 4. 25., 2014. 11. 28., 2016. 7. 20., 2016.
8. 12., 2022. 2. 11., 2024. 12. 17.>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
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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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전문개정 2010. 8. 5.]
[제2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7. 1., 2005. 7. 18., 2006. 5. 12., 2008. 3. 14., 2010. 8. 5., 2012. 3. 16.,
2013. 3. 23., 2014. 10. 15.>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
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전문개정 1996. 1. 18.]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1., 2008. 12. 31., 2012. 12. 12., 2014. 11. 28., 2016. 1.
13., 2016. 1. 27.>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
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
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
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
다)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
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
경계획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 5. 12.]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
의3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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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
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
야 한다.<개정 2012. 12. 12.>
[본조신설 2006. 5. 12.]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
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5. 7.
18.,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1. 1. 6., 2011. 6. 29., 2012. 12. 12., 2014. 11. 28., 2015. 10. 5.,
2016. 7. 20., 2016. 8. 12., 2017. 1. 19., 2018. 11. 29., 2019. 11. 18., 2021. 6. 25., 2021. 12. 31., 2023. 6. 9.>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
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
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
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
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
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1의5.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
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란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
조계산서를 말한다.<신설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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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
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
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2019. 11. 18., 2021. 6. 25.>
④ 삭제<1999. 5. 11.>
[제목개정 2018. 11. 29.]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
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
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2001. 9. 28., 2007. 12. 13., 2008. 12. 11., 2016. 7. 20.>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
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7. 12. 13.>
[제목개정 1999. 5. 11.]
제8조(건축허가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신설 2026. 2. 27.>
③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신설
2026. 2. 27.>
1. 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
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분양받은 자 각각이 소유하는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개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것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6. 25., 2026. 2. 27.>
⑤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⑥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
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전문개정 2018. 11. 29.]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
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2015. 7. 1.>
[본조신설 2006. 5. 12.]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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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
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7. 2. 3.]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
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
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1. 18., 2006. 5.
12., 2008. 12. 11., 2022. 11. 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
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11.>
③ 삭제<2022. 11. 2.>
[제목개정 1999. 5. 11., 2006. 5. 12.]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2. 12. 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2017. 1. 20.>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목개정 2006. 5. 12.]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1. 1. 6.,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6. 1. 13., 2018. 11. 29., 2019. 11. 18.>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
한 것만 해당한다)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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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
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
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 1. 6., 2014. 10. 1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
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6., 2014. 10. 15., 2018. 11. 29.>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11., 2011. 1. 6., 2018. 11. 29., 2026. 2. 2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
여야 한다.<신설 2008. 12. 11., 2011. 1. 6., 2014. 10. 15.>
[전문개정 1999. 5. 11.]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
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
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4. 11. 28., 2016. 1. 13., 2018. 11. 29.>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2019. 11. 18.>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
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
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
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신설 2006. 5. 12.,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
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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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⑥ 제8조제5항 및 제6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8. 11. 29., 2026. 2. 27.>
[본조신설 1999. 5. 11.]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 14.>
[본조신설 2016. 7. 20.]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5. 7. 18., 2006. 5. 12.,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2026. 2. 27.>
1. 가설건축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
2.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5. 12., 2018. 11.
2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
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6. 5. 12.,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 9. 29., 1999. 5. 11., 2018. 11. 29.>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
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한다)을 확
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을 함께 제출해
야 한다.<신설 1999. 5. 11., 2004. 11. 29., 2005. 7. 18.,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2024. 12. 17.>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
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신설 1999. 5.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신설 2011. 4. 7.,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1. 위반일자
2. 내용 및 원인
⑧ 영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에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23. 11. 1.>
1. 가설건축물의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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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2018. 11. 29., 2021. 12. 31.>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
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야 한다.<신설 1996. 1. 18., 1999. 5. 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 5.
11.>
⑤ 삭제<2020. 10. 28.>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신설 2016. 5. 30., 2020. 10. 28.>
제15조 삭제 <1996. 1. 18.>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
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0. 8. 5., 2012. 5. 23., 2016. 7. 20., 2017. 1. 20., 2018.
11. 29., 2021. 12. 31., 2024. 12. 17., 2026. 2. 27.>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
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삭제<2018. 11. 29.>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
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
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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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8. 11. 29.>
[전문개정 1999. 5. 11.]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7.>
②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6. 1. 18., 1999. 5.
11., 2026. 2. 27.>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2006. 5. 12., 2008. 12. 11.,
2012. 12. 12., 2026. 2. 27.>
④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
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 5. 11., 2026. 2. 27.>
제17조의2 삭제 <2006. 5. 12.>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1.>
[본조신설 2006. 5. 12.]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5.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10. 28.]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0. 10. 28.>]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다
음 각 호의 단계를 말한다. <신설 2024. 12. 16.>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
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댐퍼를 설치
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
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
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6.>
본문 11쪽
건축법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6.>
④ 제3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
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12. 16.>
[본조신설 2017. 2. 3.]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0. 10. 28.>]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
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
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
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2007. 12. 13., 2008. 12. 11.>
② 삭제<1999. 5. 11.>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1. 29.>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2026. 2. 27.>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한다)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감리일지에
서명ㆍ날인한 감리원과 영 제19조제10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3. 11. 1.>
[전문개정 1996. 1. 18.]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9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0. 28., 2021. 12. 31.>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의2.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
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본문 12쪽
건축법 시행규칙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10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
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축사보(배치기간을 변경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의
건축사보는 제외한다)로부터 배치기간 및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에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건축사보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1. 1.>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19조제11항에서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3. 11. 1.>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사보가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④ 영 제19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23. 11. 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
⑤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는 영 제19조제11항에 따라 허가권자
로부터 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신설 2023. 11. 1.>
⑥ 대한건축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신설 2023. 11. 1.>
1. 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 자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받은 감리원 배치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기
술인의 현황 자료
[본조신설 1996. 1. 18.]
[제목개정 2005. 7. 18.]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
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
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
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8.>
1.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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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
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
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2.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의 사유
3.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일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2. 3.]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
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
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18., 2000. 7. 4., 2005. 7. 18., 2006. 5. 12., 2008. 12. 11.,
2010. 8. 5., 2012. 12. 12., 2013. 3. 23., 2014. 10. 15., 2025. 10. 31.>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
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6. 5. 12., 2007. 12. 13.,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 5. 12., 2007. 12. 13.,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문 14쪽
건축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
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8. 5.]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0. 8. 5.>]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6. 29., 2013. 3. 23., 2014. 10. 15.>
[본조신설 2006. 5. 12.]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0. 8. 5.>]
제23조 삭제 <2020. 5. 1.>
제24조 삭제 <2020. 5. 1.>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1. 6. 25.>
[본조신설 2010. 8. 5.]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
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7. 4., 2005. 7. 18., 2008. 12. 11., 2012. 12. 12., 2014. 10. 15., 2016. 5.
30., 2025. 7. 31.>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흄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
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
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1.>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
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
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본문 15쪽
건축법 시행규칙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
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
정 1996. 1. 18., 1999. 5. 11., 2008. 12. 1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
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야 한다.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10. 8. 5., 2012. 12. 12., 2013. 3. 23.>
[전문개정 1999. 5. 11.]
제26조의3 삭제 <2014. 10. 15.>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 12. 11., 2012. 12. 12.>
[전문개정 1999. 5. 11.]
[제목개정 2012. 12. 12.]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0. 8. 5.>]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
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8.>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
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
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문 16쪽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2019. 11. 18.>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8.>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11. 1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11.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18조의3에서 이동 <2019. 11. 18.>]
제28조 삭제 <1999. 5. 11.>
제28조의2 삭제 <1999. 5. 11.>
제29조 삭제 <1999. 5. 11.>
제30조 삭제 <1999. 5. 11.>
제31조 삭제 <1999. 5. 11.>
제31조의2 삭제 <1999. 5. 11.>
제31조의3 삭제 <1999. 5. 11.>
제31조의4 삭제 <1999. 5. 11.>
제32조 삭제 <1999. 5. 11.>
제33조 삭제 <1999. 5. 11.>
제33조의2 삭제 <1999. 5. 11.>
제34조 삭제 <2000. 7. 4.>
본문 17쪽
건축법 시행규칙
제35조 삭제 <2000. 7. 4.>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
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0. 15., 2016. 5. 30.>
[전문개정 1999. 5. 11.]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2010. 8. 5.>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10. 20., 2011. 1. 6., 2016. 5. 30., 2024. 12. 17.>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6. 1. 18.]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①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
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증서ㆍ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서ㆍ서류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
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38조 삭제 <2013. 2. 22.>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
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본문 18쪽
건축법 시행규칙
2012. 4. 13., 2013. 3. 23., 2020. 10. 28.>
[본조신설 2008. 12. 11.]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2011. 1. 6.>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8. 5., 2011. 1. 6., 2013. 3. 23.>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
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12. 11.]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
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4서
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③ 시ㆍ도지사는 영 제107조의2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
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8.]
[종전 제38조의4는 제38조의5로 이동 <2021. 1. 8.>]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5서식
과 같다. <개정 2021. 1. 8.,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개
정 2013. 3. 23.>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12. 11.]
본문 19쪽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에서 이동 <2021. 1. 8.>]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
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
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
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
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건
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25.>
[본조신설 2014. 10. 15.]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
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8.>
본문 20쪽
건축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6. 7. 20.]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에 따
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
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2021. 1. 8.>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
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0., 2008. 3. 14., 2008. 12. 11., 2013. 3. 23.>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9. 5. 11.]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①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0. 28.]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
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5. 12.]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
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
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
략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4. 11. 28., 2020. 10. 28., 2021. 12. 31.>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
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
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4. 11. 28.,
2021. 12. 31.>
③ 삭제<2020. 5. 1.>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4. 11. 28.>
[전문개정 1999. 5. 11.]
본문 21쪽
건축법 시행규칙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
다. <개정 1999. 5. 11., 2008. 12. 11.>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
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6. 1. 18., 2008. 3. 14., 2011. 6. 29., 2013.
3. 23., 2020. 10. 28.>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신설 2005. 10. 20., 2008. 12. 11., 2011. 6. 29., 2017. 1. 19., 2020. 10. 28.>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목개정 2005. 10. 20.]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2. 25., 2021. 6. 25.>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
춘 사람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6. 2.>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
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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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역 여건상 제5항 각 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전문인력 중 1명만 둘 수 있다.<신설
2025. 6. 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
해야 한다.<신설 2023. 6. 9., 2025. 6. 2.>
⑨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 6. 9., 2025. 6. 2., 2026. 2. 27.>
1. 건축허가 면적: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
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3. 6. 9., 2025. 6. 2., 2026. 2. 27.>
[본조신설 2018. 6. 15.]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 <2018. 6. 15.>]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
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10. 8. 5., 2014. 11. 28., 2021. 6. 25.>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 5. 12.>
[본조신설 1996. 1. 18.]
[제4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2018. 6. 15.>]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12. 11., 2010. 8. 5., 2014. 11. 28., 2021. 8. 27.>
②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 8. 5., 2014. 11. 28.>
③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8. 5., 2014. 11. 28.>
④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
이 지정한 자가 된다.<개정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2014. 11. 28.>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0. 8. 5.,
2014. 11. 28.>
[본조신설 2006. 5. 12.]
[제목개정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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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4는 제43조의5로 이동 <2018. 6. 15.>]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12. 11., 2010. 8. 5., 2013. 3. 23., 2014. 11. 28.>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
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본조신설 2006. 5. 12.]
[제43조의4에서 이동 <2018. 6. 15.>]
제44조 삭제 <2016. 12. 30.>
부칙 <제504호,1992. 6.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
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
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
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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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522호,1992. 12. 16.>(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
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556호,1994. 7.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호,1996.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
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
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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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칙 <제123호,1997. 10.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ㆍ철물ㆍ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
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
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8호,1998. 6. 25.>(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0호,1998. 9.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ㆍ철물ㆍ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
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9호,1999. 5.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
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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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46호,2000. 7.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98호,2001. 9.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
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3호,2003. 7.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78호,2003.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03. 12. 15.>(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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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내지1( 생략
부칙 <제411호,2004. 11. 29.>(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2005. 7.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5호,2005. 10.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512호,2006. 5.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칙 <제551호,2007. 3. 19.>(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7. 12. 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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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0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
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
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호,2008. 12. 3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
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2% 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
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
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271호,201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소유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321호,2011.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29쪽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348호,2011. 4. 1.>(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9호,2011. 4. 7.>(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1.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서식 제2면의 개정규
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8호,2012. 3. 1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부칙 <제456호,2012. 4.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467호,2012.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0쪽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500호,201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옹벽의 높이 기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면도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0호,2013. 2. 2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8조의2, 제3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
3항ㆍ제4항 및 제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제4항 및 제43조의4제3호가목ㆍ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
”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제3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후단, 별표 2 시방서
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
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31쪽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0호,2013. 11. 28.>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4. 4. 25.>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4.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호,2014.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1까지 및 별지 제27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
10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공작물에
대한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의 기산일은 이 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69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15. 1. 29.>
본문 32쪽
건축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5. 7.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
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호,2015. 7. 7.>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15.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4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호,2016.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6. 1. 2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4호,2016. 5. 30.>
본문 33쪽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호,2016.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38조의5,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7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16. 8. 12.>(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
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주택
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90호,2017.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17. 1. 20.>
본문 34쪽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⑩ 내진능력란
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
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제393호,2017. 2. 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18.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18.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의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
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6호,2019. 2. 2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
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
설비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
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671호,2019.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본문 35쪽
건축법 시행규칙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704호,2020. 3.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ㆍ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22호,2020. 5. 1.>(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거하는”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으로,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74호,2020.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호,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6호,2021.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1.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6쪽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35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
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
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작물축조신고서의 첨부 서류 및 도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7호,2022. 2. 11.>(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58호,2022. 11. 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호,2023.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호,2023.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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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
후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4호,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2024. 12. 1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호,202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
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
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1439호,2025.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호,2025.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2025.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호,2026. 2. 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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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가.건축개요1)사업개요: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등2)건축물개요:규모(높이,면적등),용도별면적및건폐율,용적률등나.배치도1)축척및방위,대지에접한도로의길이및너비2)대지의종ㆍ횡단면도다.평면도1)1층및기준층평면도2)기둥ㆍ벽ㆍ창문등의위치3)방화구획및방화문의위치4)복도및계단위치라.단면도1)종ㆍ횡단면도2)건축물전체높이,각층의높이및반자높이등
2.구조가.구조계획서1)설계근거기준2)하중조건분석3)구조재료의성질및특성4)구조형식선정계획5)구조안전검토나.구조도및구조계산서1)구조내력상주요부분평면및단면2)내진설계(지진에대한안전여부확인대상)내용3)구조안전확인서4)주요부분의상세도면3.기타가.지질조사서1)토질개황2)각종토질시험내용3)지내력산출근거4)지하수위5)기초에대한의견나.시방서1)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없는공법인경우만해당함)2)흙막이공법및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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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1 : 1.01 : 1.81 : 1.21 : 1.21 : 1.2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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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등송달동의「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건축주 (서명 또는 인)전자우편 등 주소 @설계자성명(서명 또는 인)자격번호협회 회원번호사무소 명 신고번호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관계전문기술자분야자격증자격번호사무소명전화번호주소( ) (서명 또는 인)대지조건대지위치지번 관련지번지목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건축또는대수선계획내용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건물용도구조최고높이㎡층수지하: 층지상: 층세대수/동수세대동주차장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자주식대㎡대㎡대㎡대기계식대㎡대㎡대㎡전기차대㎡대㎡대㎡건축기준완화내용관계법령신청사유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특 별 시 장ㆍ광 역 시 장ㆍ특 별 자 치 시 장ㆍ특 별 자 치 도 지 사ㆍ도 지 사 또 는 시 장ㆍ군 수ㆍ구 청 장 귀 하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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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합니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건축법」제10조제1항•「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건축법」제10조제8항•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작성방법 ① “설계자”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②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③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으며,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대피,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④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⑤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합니다. ⑥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⑦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하며,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초고층ㆍ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⑧ “구조”는 목조ㆍ조적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기타로 적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적으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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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 ] 부적합 부적합 사항 ㆍ ㆍ ㆍ ㆍ ㆍ• 건축위원회심의[ ]적합 [ ]부적합 (사유: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적합 [ ]부적합 (사유: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적합 [ ]부적합 (사유: )• 개발행위허가[ ]적합 [ ]부적합 (사유: )• 산 지 전 용 허 가 및 산 지 전 용 신 고[ ]적합 [ ]부적합 (사유: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적합 [ ]부적합 (사유: )• 하천점용허가[ ]적합 [ ]부적합 (사유: )• 그 밖의 사항 결정 제 호 「건축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특 별 시장 ㆍ 광역 시 장ㆍ 특 별자 치 시장 ㆍ 특별 자 치도 지 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직인 유의사항「건축법」제10조제8항•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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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송달동의「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건축주 (서명 또는 인)전자우편 주소 @②설계자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자격번호협회 회원번호사무소 명 신고번호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대지조건대지위치지번 관련지번지목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Ⅰ. 전체 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건폐율%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용적률%④건축물 명칭주 건축물 수 동부속 건축물동 ㎡⑤주용도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총 주차대수대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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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처리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존치기간년월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시공기간착공일부터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건축주(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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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지붕틀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방화벽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방화구획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주계단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피난계단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특별피난계단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건축물의 외벽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유형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유형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호(가구) 구분층구분호(가구)별 전용면적(㎡)호(가구) 구분층구분호(가구)별전용면적(㎡)
※ 임대형기숙사 호(실)별 면적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㉗공유공간 전체 면적(㎡) ㉘공유공간 전체 면적(㎡)㉙공용공간 전체 면적(㎡) ㉚공용공간 전체 면적(㎡)호(실) 구분층구분㉛호(실)별 전용면적(㎡)호(실) 구분층구분㉜호(실)별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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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3. 용도변경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4. 허가권자 확인사항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허가안내제 출 하 는 곳특 별 시 ㆍ 광 역 시 ㆍ 특 별 자 치 시 ㆍ 특 별 자 치 도 ㆍ 시 ㆍ 군 ㆍ 구처 리 부 서건 축 허 가 부 서수 수 료「건 축 법 시 행 규 칙」 별 표 4 참 조처 리 기 간특 별 시ㆍ광 역 시: 40일 ~ 50일특 별 자 치 시ㆍ특 별 자 치 도ㆍ시ㆍ군ㆍ구: 2일~15일(도 지 사 사 전 승 인 대 상: 70일)「건축법」 근거규정제11조제1항1.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6조제1항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19조제2항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제20조제1항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유의사항「건축법」제11조,제19조,제80조,제108조 및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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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용 도건 폐 율 %용 적 률 %구 조 최고높이 m설 계 자사무소명 (전화번호)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주 소 관계전문기술자분야자격증자격번호사무소명전화번호주소 ( )(서명 또는 날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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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신 청 서 작 성▶접 수▼건축구조 분야전문위원회 안건상정▼건축구조 분야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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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ㆍ 광 역 시 장 ㆍ 특 별 자 치 시 장 ㆍ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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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mm×25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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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첨부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원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신고) 부서근거법규「건축법」제1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1.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2.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건축법」제111조제1호•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작성방법1. ①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2.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교부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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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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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주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송달동의「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건축주 (서명 또는 인)전자우편 주소@②설계자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자격번호협회 회원번호사무소 명 신고번호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대지조건대지위치지번 관련지번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건축면적㎡건폐율%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용적률%④건축물명주 건축물 수 동부속 건축물동 ㎡⑤주용도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총 주차대수대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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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처리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유의사항: 「건축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건축법」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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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지붕틀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방화벽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방화구획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주계단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피난계단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특별피난계단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건축물의 외벽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유형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 유형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호(가구) 구분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호(가구) 구분층구분호(가구)별전용면적(㎡)
※ 임대형기숙사 호(실)별 면적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㉗공유공간 전체 면적(㎡) ㉘공유공간 전체 면적(㎡)㉙공용공간 전체 면적(㎡) ㉚공용공간 전체 면적(㎡)호(실) 구분층구분㉛호(실)별 전용면적(㎡)호(실) 구분층구분㉜호(실)별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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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종류축 척 /
도면종류축 척 /작성방법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방위, 나.축척, 다.대지경계선, 라.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마.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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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라.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마.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신 고 사 항 변 경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용도변경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4. 허가권자확인사항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신고안내제출하는 곳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신고 부서수수료「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처리기간5일, 20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제16조제1항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19조제2항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제14조ㆍ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제80조ㆍ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80조ㆍ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80조ㆍ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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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대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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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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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제출하는 곳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유의사항「건축법」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건축법시행령」제15조ㆍ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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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난시설
확인내용관련규정적합여부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옥상광장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방화구획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계단설치기준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소방관진입창의 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층간 바닥 구조「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⑥ 그 밖의 사항⑦ 종합의견「건축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건축주(서명 또는 인)확인자: 건축사 (서명 또는 인) 주 소: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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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개요동별구조용도건축면적(㎡)연면적(㎡)지상층수
존치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유의사항「건축법시행령」제15조ㆍ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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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일자내용 및 원인일자내용 및 원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본문 89쪽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고안내제출하는 곳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합니다)수수료 원근거법규「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제2항•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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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개요동별구조용도건축면적연면적지상층수
종전 존치기간연장 존치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제2항•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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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사시공자성명(서명 또는 인)도급계약일자회사명도급금액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현장 배치건설기술자성명자격증자격번호④공사감리자성명(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도급계약일자도급금액원⑤현장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대상[ ]비대상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전문기술자분야자격증자격번호주소(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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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건축법」제21조제1항·「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유의사항「건축법」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제21조제3항 및 제111조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3.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작성방법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2. ② ~④: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3. ③ 중 건설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⑤: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5.⑥: 「건축법」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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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직인 유의사항「건축법」제11조제7항,제14조제5항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는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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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시 장 ㆍ 광 역 시 장 ㆍ 특 별 자 치 시 장 ㆍ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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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복리시설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공동시설
[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 도서관[ ] 기타계[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 설 종 류설 치 현 황대지 내 현황대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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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㉓구분기호전유/공용주/부※ ㉔층구분구조용도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호(가구) 구분층구분㉕호(가구)별 전용면적(㎡)호(가구) 구분층구분㉖호(가구)별전용면적(㎡)
※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㉗공유공간 전체 면적(㎡) ㉘공유공간 전체 면적(㎡)㉙공용공간 전체 면적(㎡) ㉚공용공간 전체 면적(㎡)호(실) 구분층구분㉛호(실)별 전용면적(㎡)호(실) 구분층구분㉜호(실)별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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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3.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 및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수수료없음
허가권자확인사항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근거법규「건축법」제22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유의사항「건축법」제110조제2호,제111조제1호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작성방법1.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2.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3. ③~⑤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4.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5. ⑦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6.⑧ㆍ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7.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8. ⑪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내진능력 표기방법에 따라 적습니다.9.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량판 구조”로 적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표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을 적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기타10. ⑬ ~⑱ 작성례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려는 경우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구분허가신청 층별 개요구조용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용도면적(㎡)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사무소)1001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1006증축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을 대수선하려는 경우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구분허가신청 층별 개요구조용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용도면적(㎡)철근콘크리트조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501대수선철근콘크리트조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5011. ⑲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12. ⑳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13. ㉑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4. ㉒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5. ㉓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16. ㉔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17. ㉕ㆍ㉖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18. ㉗ㆍ㉘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19. ㉙ㆍ㉚ : 임 대형 기 숙사 내 부 에서 호(실)별 전 용면 적 합 계 및 공 유공 간 전체 면적 을 제 외하 고 이동 을 위 한 복 도, 계 단, 승 강기 및 주 차 장 등의 면적 을 적습 니 다.20. ㉛ㆍ㉜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대형기숙사(공동주택)의 각 호(실)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승인서 작성→승인서 교부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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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시 장 ㆍ 광 역 시 장 ㆍ 특 별 자 치 시 장 ㆍ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본문 105쪽
귀하께서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가설)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ㆍ 광 역 시 장 ㆍ 특 별 자 치 시 장 ㆍ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본문 106쪽
건축주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공사시공자성명 건설업면허번호제 호전화번호주소대지위치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허가일자착공일자
위법사항발생일자 년월일내용(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조치일자 년월일내용(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재시공이나 건축공사의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7쪽
작업사항
공종감리착안사항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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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중간보고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 ]( 층) 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혹은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 완료(「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공사감리완료보고공사감리기간~공사완료일자관계전문기술자 협력현장 확인기간(일자까지 기재) 대상 건축공사(「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협력 내용~[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공사~[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건축설비 [ ]기타공사감리자ㆍ관계전문기술자확인및의견
확인자의견분야소속회사기술사 종목 또는건설기술인 등급성명 및 서명ㆍ날인( )분야 (서명 또는 인)( )분야 (서명 또는 인)( )분야 (서명 또는 인)( )분야 (서명 또는 인)( )분야 (서명 또는 인)(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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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대지및도로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 제41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대지의 조경「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 해당 없음건축선의 지정「건축법」 제46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구조내력구조내력 등 「건축법」 제48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옥상광장 등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방화구획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계단설치기준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층간 바닥 구조「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건축법 시행령」 제54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내화구조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건축법」 제50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건축재료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복합자재의 품질관리「건축법」 제52조의3[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지하층지하층 구조「건축법」 제53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용도제한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건폐율도시ㆍ군계획조례( )% 이하[ ] 적합 [ ] 부적합 ( )%건축물의 용적률도시ㆍ군계획조례( )% 이하[ ] 적합 [ ] 부적합 ( )%대지안의 공지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높이제한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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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승용승강기의 구조「건축법」 제64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비상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건축법」 제64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배연설비의 설치「건축법」 제49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강제배수시설의 설치「건축법」 제62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건축법」 제62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열손실방지 조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공개 공지의 확보「건축법」 제43조, 조례( )%이상( ) % [ ] 해당 없음장애인 편의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전유부 표시확인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 없음안전관리 관련주요 사항그 밖의 사항종합의견 첨부서류「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합니다)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작성방법1. ‘감리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며,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2.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의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고서 작성 당시의 공사현황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4.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은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 분야별로 협력받아야 할 사항을 적으며,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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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개요
건축공사명건축물용도현장소재지건축허가일착공예정일자건축허가번호준공예정일자사업개요(총 공사비) 원층수(최저/최고)지하 층 / 지상 층연면적 합계 ㎡동수 동건 축 주(성명) (전화번호)시 공 자(회사명) (전화번호)설계자(건축사 명) (건축사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건축사사무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 감리개요
감리구분[ ] 상주감리 [ ] 상주감리 이외 [ ] 허가권자 지정 [ ] 건축주 지정공사감리 건축공사 종류[ ] 다중이용건축물 [ ] 특수구조건축물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고층건축물 [ ] 기타 건축공사해당되는 경우 기재[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구조 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 철골조 [ ] 기타 구조감리자(건축사)(건축사 명) (건축사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건축사사무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금액계약기간감리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명) (대표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금액계약기간
배치확인
분야성명생년월일소속회사(사 업 자 번 호)배치(예정)기간(일자까지 기재) 자격구분근무형태 이중배치여부 등 확인건축사보(신고자격)기술계자격(자격종목)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건축 ~[ ]( )[ ]( )[ ]( )[ ] 상주[ ] 기술지원[ ]토목 ~[ ]( )[ ]( )[ ]( )[ ] 상주[ ] 기술지원[ ]기계 ~[ ]( )[ ]( )[ ]( )[ ] 상주[ ] 기술지원[ ]안전 ~[ ]( )[ ]( )[ ]( )[ ] 상주[ ] 기술지원[ ]전기 ~[ ]( )[ ]( )[ ]( )[ ] 상주[ ]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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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확인
분야성명생년월일철수일배치기간철수내용철수 사유~ 교체 [ ]완료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교체 [ ]완료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 ]변 경[ ] 정정
분야성명생년월일변경일변경(정정) 항목변경(정정) 내용교체 [ ], 기간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당초(이미 통보한 내용)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교체 [ ], 기간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당초(이미 통보한 내용)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교체 [ ], 기간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당초(이미 통보한 내용)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교체 [ ], 기간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당초(이미 통보한 내용)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교체 [ ], 기간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당초(이미 통보한 내용)변경(정정)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사감리자(서명 또는 인) ( )분야 건축사보(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분야 건축사보(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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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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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건축주 (서명 또는 인)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
③ 공 사 개 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층 수 지하지상대지면적㎡건축면적 ㎡건축연면적구 조 용 도 건축허가일/허가번호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건축주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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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19조 의3제1항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2.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으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유 의 사 항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주가 건설사업자이면서 공사시공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인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감리자 지정è신청인에게 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건축허가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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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층 수 지하지상대지면적㎡건축면적 ㎡건축연면적구 조 용 도 건축허가일/허가번호공사 감리자 지정 통보 지정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 ) 귀하께서 신청하신 감리자 지정 요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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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건축주 (서명 또는 인)전자우편 주소 @
② 공사 개요 대지위치지역지구 층 수 지하지상대지면적㎡건축면적 ㎡건축연면적구 조 용 도 건축허가일/허가번호③ 설계자 성명(서명 또는 인)자격번호협회 회원번호사무소 명 신고번호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④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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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허 가 권 자신 청▶접 수▼서면 조사▼관계기관 사실 조회▼통 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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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그 밖의 사항
「건축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검사자(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건축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한국건축규정」 별표 2를 말하며,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해당 건축물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항목만 선별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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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대지및도로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 제41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대지의 조경「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해당 없음건축선 지정「건축법」 제46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옥상광장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방화구획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계단설치기준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층간 바닥 구조「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건축법 시행령」제54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고층건축물의 피난 ․ 안전「건축법」 제50조의2[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내화구조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건축법」 제50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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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건축재료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건축자재의 품질관리「건축법」 제52조의4[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실내건축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건축법」 제52조의2[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지하층지하층 구조「건축법」 제53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범죄예방건축물의 범죄예방「건축법」 제53조의2[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용도제한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건폐율도시ㆍ군계획조례( )% 이하( )%건축물의 용적률도시ㆍ군계획조례( )% 이하( )%대지안의공지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높이제한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승용승강기의 구조「건축법」 제64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비상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건축법」 제64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피난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건축법」 제64조[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배연설비의 설치「건축법」 제49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강제배수시설의 설치「건축법」 제62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급수시설「건축법」 제62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건축법」 제62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열손실방지 조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공개 공지의 확보「건축법」 제43조, 조례( )%이상( )% [ ]해당 없음장애인 편의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동별표시확인집합건축물의 동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전유부 표시확인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그 밖의 사항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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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구 범위[ ]국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 ]시ㆍ군ㆍ구안전관리 대책(※ 별지첨부 가능)
「건축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특 별 시장 ㆍ광 역 시장 ㆍ도 지사 ㆍ특 별 자 치 시장 ㆍ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 ㆍ군수 ㆍ구 청 장 귀 하신청안내첨부서류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1부 수수료 없음210㎜×297㎜[백상지(12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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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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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안내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제출하는 곳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건축법」제45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작성방법1.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ㆍ군ㆍ구 등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적습니다.2.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으려는 대지의 위치를 적습니다.3. “지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4. “폐지ㆍ변경내용”은 폐지 또는 변경 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적습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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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축 척 <임 의>
폐지ㆍ변경 후 현황도축 척 [ ] 1/600 [ ]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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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관련지번동의면적(㎡)동의일자토지소유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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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37쪽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본문 138쪽
위치도축 척 <임 의>
현황도축 척 [ ] 1/600, [ ]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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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ㆍ증서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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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합적용 대상시설물시설명위 치 규 모용 도비 고
Ⅳ. 통합적용사항시설명통합적용 내용통합적용 효과
Ⅴ. 그 밖의 참고사항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출안내첨부서류1.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배치도 1부 2. 통합적용 대상시설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유의사항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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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내용구역명구역면적 ㎡구역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제안자성명(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동의대상 토지현황번호지번지목면적(㎡) 비고12345 본인은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동의자 :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자 귀하첨부서류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2. 인감증명서(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시·도지사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동의자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동의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이 동의는 유효합니다. 2. 동의대상 토지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3.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하며,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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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준완화 적용사항동별완화적용기준적용사유
Ⅲ. 특례적용사항동별적용배제 특례사항특례적용사유예상효과
Ⅳ.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동별완화적용 특례사항적용공법사용장비특례적용신기술
Ⅴ. 그 밖의 참고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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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안내첨부서류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1부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1부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1부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설명자료 1부 수수료없음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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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정 내용 [※위치별 지정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관리번호 부여) 관리합니다.] ㅇ 건축물의 규모(층수, 높이) ㅇ 건축물의 용도 ㅇ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 ㅇ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ㅇ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 내용 ㅇ 기타 210㎜×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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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회원명단(※ 기재할 빈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합니다.)
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주소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주소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주소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주소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주소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주소운영목적및 방법목적방법 「건축법」 제7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8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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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위반 시제재 사항기 타 「건축법」 제77조의6제1항 및 제77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본문 147쪽
□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위치(도로명주소)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조경면적(㎡)주차대수부대시설기타비고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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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종류축 척 1 : 작성자(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및 유의사항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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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본문 150쪽
건축협정체결자 변경 사항 (※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생년월일 란에 등록번호 기재)위치(지번)변경일자당초변경위치(지번)변경일자당초변경성명성명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명성명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명성명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97㎜×210㎜[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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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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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종류 축 척 1 : 작성자(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및 유의사항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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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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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본문 156쪽
본문 157쪽
도면의 종류축 척 1 : 작성자(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및 유의사항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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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종류축 척 1 : 작성자(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및 유의사항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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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종류축 척 1 : 작성자(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및 유의사항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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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체결자 변경 사항 (※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생년월일 란에 등록번호 기재)위치(지번)변경일자당초변경위치(지번)변경일자당초변경성명성명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명성명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명성명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297㎜×210㎜[백상지(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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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62쪽
도면의 종류 축 척 1 : 작성자(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및 유의사항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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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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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고안내첨부서류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원제출하는 곳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건축법」 제110조제3호•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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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풍하중산정 개요
기본풍속 V0 = m/s지표면조도구분지형계수 Kzt = 풍속고도분포계수 Kzr = 중요도 Iw = 설계풍속 VH = m/s설계속도압 qH = N/㎡가스트영향계수 GD = 풍력계수CD = 풍상벽외압계수Cpe1 = 풍하벽외압계수Cpe2 = ⑧ 내풍설계 주요결과최대 변위(mm) δx = δy = 밑면전단력(kN) Vx = Vy = 전도모멘트(kN·m) Mx = My =⑨ 특이사항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대상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건축주(서명 또는 인)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서명 또는 인)주 소: 연락처: 또는설계자: 건축사 (서명 또는 인) 주 소: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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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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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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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 기 관 명60㎜×90㎜(청상지 120g/㎡)
(뒤쪽)건축물출입검사원증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건축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연락처: